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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1 금요일)

제27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언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언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4.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조동식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방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석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석화 위원님께서 제2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석화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언장 선임의 건

위원장 한석화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방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선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가선숙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선숙 위원입니다.

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6분 속개)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4.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위원장 한석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농정과, 축산과, 보건행정과, 공보담당관실,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의 규모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조 3,19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4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으로 369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으로 13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사업별 현황인데 이 부분은 12쪽의 분야별 예산현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항목은 일반공공행정에 20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억 원, 문화 및 관광에 16억 원, 환경 52억 원, 사회복지 9억 원, 보건 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6억 원, 산업과 중소기업에 17억 원, 교통 및 물류에 3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도의 추경예산이 각종 사업예산으로 반영되어 있고, 또한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위탁금 상환액과 폐기물처리시설 상환액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66쪽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9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565쪽 충남인삼 급식데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와 서산시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0만 원이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요즘 인삼농가들이 인삼 소비가 잘 안되고 가격이 하락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의 소비촉진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인삼의 소비를 위한 장래 소비층인 학생들에게 인삼의 가공제품을 제공을 해 줘서 장래 소비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이 성립됐다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삼 급식데이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제공할 때 인삼가공제품…

저희는 현재 서산인삼농협과 금산인삼농협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홍삼스틱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된 짜 먹는 스틱이 있어요.

그거하고 인삼젤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공품이거든요?

그걸 학교 급식할 때 1인당 2,000원 상당의 가공품을 급식과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는 학교에 전부 다 줄 수 없고…

이게 2,400회분이거든요?

조동식 위원
2,400회요?

농정과장 정성용

2,400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산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시범학교를 일단 추천받아야 할 상황이 돼서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학교를 서령고등학교로 추천해 주셨어요.

서령고등학교에 급식하는 인원이 750명 정도 되거든요?

750명 정도 1회에 2,000원씩 따지면 한 3회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2,400명분이니까 3회.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1년에 1번하는 거겠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급식이 들어갈 때 일주일에 1번 정도 해서 3회 정도…

인삼의 날이라고 해서 기본 급식 플러스 인삼가공식품을 추가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거 반응이 좋으면 전 학교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취지 자체는 모두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인삼농가들의 소비촉진 문제도 있고, 일거양득으로…

요즘 젊은 학생들이 인삼제품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삼제품의 우수성도 홍보해서 장래에 미래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충남도에서 이번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했고, 이 사업의 성과를 피드백해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지는 도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급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급식은 아닙니다.

급식에 추가로 제공하는…

문수기 위원
인삼농가 지원을 위해서 하는 취지에 잘 맞지 않고, 그렇죠?

홍삼액하고 젤리가 서산지역 인삼으로 직접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논리가 빈약하잖아요.

저희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충남도 관내에 인삼을 가공하는 조합은 2군데 있어요.

금산에 1군데 있고 서산에 1군데 있는데, 물론 젤리라든지 스틱을 말씀드렸지만 가공류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제품이 사실은 딱히 어떤 제품이라고 결정은 사실 못 했습니다.

가공류 중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공급한다, 이렇게만 계획되어 있고요.

이 제품 자체가 원재료는 서산이 아니고 충남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참,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한 제품이라고 일단 봐야 하겠고요.

물론 제품 자체가 꼭 서산지역에서 생산된 거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렇고 또 상임위 설명과 약간 바뀐 게 세부사업설명서에 인당 가공식품 제공 200명 곱하기 2,000원 곱하기 12회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올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설명되었던 건데 조금 전에 설명과 바뀌었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이 본예산 자체가 충남도 추경이 저희보다 조금 일찍 됐거든요?

일찍 되고 지자체 예산이 미리 성립된 곳은…

사실은 학교가 통상 기준적으로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이 200명 되는 곳도 있고, 300명도 있고, 좀 다르거든요?

저희는 추경이 조금 늦어졌고, 사실 200명에 합당한 학교를 선정해 주십사 하고 교육지원청에 문서 공문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양이 많은 학교를 선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어찌 됐든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니었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셔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찌 됐든 이건 급식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러면 농정과 소관으로 이걸 하는 것조차도 잘 맞지 않은 것 같고, 상임위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인삼농가에 지원 효과도 사실은 미미한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삼박자가 다 어우러지지 않는다.

굳이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지만 중·고등학교학생들이 젤리라든지 좋아할 수 있는 입맛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도비든 시비든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위원님들 판단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광일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584쪽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매칭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퇴비살포기는 대당 2,000만 원으로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퇴비 배출기준이 강화돼서 축산농가가 퇴비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숙이 완료되면 분뇨가 굳어져서 분쇄해야 하는 장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쇄 퇴비살포기를 지원할 경우 퇴비사에서 바로 운반과 살포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비여서 축산농가에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퇴비살포기 20대를 어느 농가에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나요?

축산과장 최광일

저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보고 저희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올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50농가 정도가 신청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미 8대를 지원했고, 추가로 40여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동묵 위원
가축분뇨청정화사업 기준에 의한 배분이 아니고 그냥 축산농가들 선착순으로 오시면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최광일

선착순은 아니고요.

저희가 축산농가의 규모, 기존 시설의 현대화 정도 그리고 퇴비사의 규모를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사실은 어제 삭감목록이 올라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소명의 기회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면서 어제 못 물어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상이 돈분은 아니고 축분이죠?

축산과장 최광일

대부분 축분, 우분.

안효돈 위원
예, 우분.

축사에서 나오는 건데, 축분을 밭이나 논에 살포했을 경우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축산과장 최광일

민원이 많은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봄 같은 경우 환경부서에도 신고되고요.

그리고 1년에 추정치로는 20건에서 30건 정도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걸 대개 살포했을 때 돈분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한만길 팀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한석화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유통팀장 한만길입니다.

퇴비 쪽 민원은 발효된 거라 민원이 없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액비 쪽에서…

안효돈 위원
그렇죠?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이거는 액비하고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액비 살포는 액비 별도의 법인이나 그런 데서 살포하는 입장이고요.

퇴비는 순수한 농장, 농가.

트랙터 부착한 농가들이 다니면서 개별로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축산농가를 위한 것도 되지만 만약에 퇴비살포기가 없다고 그러면 축산농가는 퇴비를 원하는 농가에 그냥 뿌려주고 오면 되잖아요?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농가는 다시 살포기를 갔다가 뿌려야 하죠?

그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건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거름을 사용하는 농가에 혜택이 가는 거죠?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목적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농가 선정할 때 악취 개선,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축사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노력하는 것에 중점을 많이 두셔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축산농가에 이걸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점수를 하는 것이…

그래야 본인들도 스스로 퇴비살포기 이전에 축산업을 하면서부터 악취 개선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최광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선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저감에 노력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
저요.

위원장 한석화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식 위원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현재 우리 서산시에 돈사와 축사 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몇 집이나…

축산과장 최광일

돼지는 25농가 되고요.

조동식 위원
25농가뿐밖에 안 됩니까?

축산과장 최광일

예, 한우는 961농가, 젖소는 48농가.

조동식 위원
자료에 한우는 몇 두부터 잡혀있나요?

축산과장 최광일

1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조동식 위원
1두까지요?

축산과장 최광일

3만 3,000두 정도.

조동식 위원
최고 많이 하는 두수는 몇 두 사육하고 있어요?

현재 있는 자료 중에 제일 많은 농가.

축산과장 최광일

300두 정도.

조동식 위원
300두 정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저희 예산은…

보건행정과장 김용미입니다.

저희 예산은 법정서식인 인허가증 인쇄 증가에 따라서 추가 인쇄가 필요하고요.

하나는 불용의약품 올바른 관리 및 홍보와 배출, 그런 걸 하기 위한 홍보물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홍보자료라든지 서식 같은 거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인허가증은 법정서식입니다.

서산시만의 특별한 서식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인허가증이나 신고, 등록하는 서식으로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진단키트를 의료기기 판매업소 신고, 등록하는 편의점들이 많이 늘었고, 타이레놀 등 의약품을 파는 편의점들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찾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신고, 등록하는 업체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인허가증 추가 서식을 제작해서 추가로 많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사용하다 보니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인허가증을 추가로 인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삼감되면 추진하지 못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인허가증 서식은 꼭…

제가 여기에 참석해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꼭 예산이 계상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허가증은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총무위원회 때 홍보 위주로 하신다고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675만 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무엇에 쓰는 비용이에요?

홍보물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능 법정서식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허가 신고, 등록하는 업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는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불용의약품 관리하는 수거함 같은 게 많이 발급해서 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물들을 일반가정에서 불용의약품할 때 그냥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그런 쪽에 넣을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해서 약국 이런 데 배치해놓고 수령해갈 때 그런 부분을 약사가 같이 설명해 줘서 향후에 남는 약도 배출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하는 리플릿 제작입니다.

그 불용의약품 리플릿과 법정서식을 제작하는 비용이 675만 원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인허가증하고.

인허가증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그건 산출기준 2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불용의약품이 뭔가 했더니, 우리도 가정에 가보면 불용의약품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배출하고 처리해야 할지 그걸 리플릿으로 작성해서 약국이나 이런 데 비치해서 일반인들한테 홍보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폐의약품은 수거되면 어떻게 처분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폐의약품은 총체적으로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행정과하고 함께 의료기관 관리하고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소와 같이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폐의약품은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자원순환과에 주면 되네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아니면 의약팀장이 옆에 함께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허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팀장 임향미

의약팀장 임향미입니다.

의약품은 가정 내든지, 의료기관에서 나온 의약품은 일단 저희가 의약품을 수거는 하고요.

약국이나, 아파트 관리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에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일단 수거는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의약품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의약품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어제 임향미 팀장님께서 담당 직원 2명하고 오셔서 구구절절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는데요.

의약팀장 임향미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하나의 방법이라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사전에 서식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여드렸으면 이해가 훨씬 빨랐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한 번 보고 싶은데, 산업건설위원회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예산 규모도 그렇고 5만 원대까지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굉장히 성실하게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설명하실 때 서식을 사전에 하나씩 주시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 걸 일거에 해소할 수도 있으므로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향후에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담당관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성환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공공기관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 수수료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8기 출범 이후에 시정홍보 건수가 많이 확대되고 이래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리면서 이 홍보 예산이 우리 시정의 행정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 하는데 유익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가 사실은 이 홍보비는 투표하면서까지 치열하게 다뤘던 거거든요?

어쨌든 공보담당관님이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성환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과정 중에서도 저희가 작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보도 건수라든지 이게 한 200% 정도 늘었습니다.

또 8기 들어서면서 이런 인터뷰라든지 기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언론 홍보비가 많이 필요한 상태고요.

언론인분들이 그동안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한테도 홍보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출입하는 게 54개 언론사인데 이게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54개 언론사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투표까지 하셨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조금 전 보건행정과 홍보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용어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고 그래야 하나요?

집행부가 바뀌면서 저 어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실제로 당연히 우리 시의 시책이나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들은 당연히 홍보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혹여라도 시정홍보가 그런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려되는 시정홍보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진짜로 시정홍보 그 목적에 맞게 써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성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집행하는데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해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3분부터 정회를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길까요?

경로장애인과 하고 할까요?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경로시설팀장인 김영석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면회용 컨테이너 설치입니다.

추진 배경은 면회가 비접촉 면회에서 접촉면회로 방역수칙이 변경되어서 야외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었지만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및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종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야외면회실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고 관내 요양시설 2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시설당 3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되며,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외면회실 컨테이너 설치입니다.

기대 효과는 면회실뿐만 아니라 종사자 검사실, PCR 검사결과 대기실, 밀접접촉자 격리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년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관내 노인요양시설 26개소 중에서 81%에 해당하는 21개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었으며 현재도 재감염 지속 발생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니까 사람들 인식이…

혹시 나중에 창고로 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 주셨듯이 지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니까 따로 야외에서 할 장소가 필요해서 도비매칭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성실하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위원님들 생각대로 컨테이너가 나중에 비품창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이슈가 돼서 노인요양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이 제기가 됐는데요.

노인요양시설에는 코로나19 못지않게 그동안 독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독감으로 시작하는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지 못했는데, 요양원에서는 “독감도 코로나 못지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매년 코로나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도 동절기 독감 유행 시에는 컨테이너 면회실을 사용해야 하고 또 혹시나 코로나19와 비슷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면회실을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잘하실 수 있으신가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잘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시가 나서서 하시는 건가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전년에도 요양시설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요.

전에는 천막인가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천막이라 안 된다고 해서 올해는 다시 컨테이너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시설 내에 그동안 사용하던 면회소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많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단 1곳에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죠?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실내에 있는 면회소는 별개로 운영하고요.

이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야외면회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보조해 줄 거냐, 아니면 시에서 자산취득을 위해서 직접 물품으로 가져다 줄 것이냐.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민간사업보조입니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정산받을 겁니다.

안원기 위원
보면 컨테이너는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2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하고.

그런데 컨테이너를 가져다 놔서는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런 내용이 사전에 파악됐어야 하거든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검토했습니다.

전체 요양원이 26개소인데요.

신청 가능한 23개소한테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겠대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주차장이나 요양원 밖 별도의 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옥상에도 놓고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위험하니까 옥상은 안 되죠.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건축허가과에서 허가사항이라 허가가 가능한 걸로…아니, 신고사항이라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옥상은 위험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예 안 되고 주차장에 놓더라도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 비율을 줬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시·도비로 100만 원을 보조해 줬을 때 자부담 안 했을 경우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곳을 면회 가는 분들한테는 시설이 아무래도 뒤처질 테고요.

나는 자부담 50만 원에서 150만 원짜리 좋은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 역시도 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로 일괄적으로 딱 맞춰서 해줘야지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자부담한다고 하면 자부담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동안 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예산 편성은 처음 봤어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컨테이너가 33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 컨테이너입니다.

이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현재 문이 하나만 있는데 문을 하나 더 추가하고 가림막이라든지 의자 등 비품에 대해서 시설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원기 위원
시·도비가 얼마예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도비가 3,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3,500만 원 해서 총액 7,000만 원이고요.

개소당은…

안원기 위원
1개당.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300만 원입니다.

안원기 위원
300만 원이면 컨테이너 고급스러운 거 사요.

어제 다녀가셔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잘 챙기셔야 하는데 준비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뭔가 딱딱 비율을 맞춰서 하셨어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 요양원에 컨테이너를 지원했을 때 정확하게 어디에 놓을 것인지, 놓는 곳이 합법적인지,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셔서 선정을 하셨어야 맞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하고 보면 보세요.

에어컨 달아달라고 할거고 그다음에 난방기 달아달라고 할 테고, 전기 설치해달라고 할 거고요.

앞으로 보세요.

이 예산 또 올라올 겁니다.

팀장님, 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경계석 하나 설치하잖아요?

즉시 가서 시에서 공제보험 들어야 해요.

시에서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온풍기, 말씀드린 전기시설, 그다음에 노인들을 모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상치 못한 예산이 앞으로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조금은…

공무원들 다 엘리트이시잖아요?

짜임새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 충분히 들어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하나 더 챙겨보셨으면 하는 게 최근 뉴스에는 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때문에…

사실 컨테이너가 다른 말로 좋게 순화하면 묘듈러 사무실이거든요?

컨테이너는 건축법이나 소방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소방점검 의무대상시설이 아니에요.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에어컨이나 온풍기나 이런 걸 놓게 되면 화재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팀장님,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어떻게 면회를 하죠?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추진을 못 하죠.

안효돈 위원
면회 못 해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추진을 못 하는…

안효돈 위원
아니요, 예산을 안 줘서 추진을 못 하게 되면 요양원에서 어떻게 면회를 하냐고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아, 지금은 현관 같은 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 현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면회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궁색하게 하시기는 하시는 데 좋은 공간에서는 못 하시는 거죠.

안효돈 위원
하기는 할 수 있는데 협소하게 한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저희가 갔을 때는 들어가다 보면 현관이 있어요.

보통 거기에서 면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현관에서.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일단 가족들이 백신 같은 것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가족들하고 접촉하면서 확진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도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대면 접촉면회 허가되고 나서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주는 못 가지만 방문했을 때 면회하시는 걸 봤을 때 되게 안쓰러운 면도 있어요.

현관에서 하시는 걸 보면요.

안효돈 위원
안에 있는 현관에 가서 하신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입구에서.

안효돈 위원
입구에서.

그런데 대면 면회는 야외에서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그런데 지금은 야외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안효돈 위원
대면 면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만약에 야외에서 못 하고 실내에서 할 때는 방역수칙을 더욱 지켜서 하셔야…

권고사항인데 야외에서 못 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오시는데 그냥 현관에서 하든지, 어쨌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셔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가족들을 못 만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요양원 측에서는 또 면회를 시켜야 할 입장이고 어르신들도 정서적으로 면회를 하셔야 할 입장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컨테이너를 못 넣게 되면 요양원에서 어쨌거나 면회를 해야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관을 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뜻인 거죠?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6군데 요양원에서 3군데는 빠지고 23군데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3군데는 왜 빠진 거죠?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설치 요건이 안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희망을 한 번 파악했었거든요.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더 확인 좀 할게요.

“실내에서 하던 것을 야외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권고사항이고요.

컨테이너 설치하고 그 안에서 하면 또 실내죠?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그렇지만 외부이기 때문에 코로나 균이 요양실 안으로 다 번지지는 않잖아요.

밖에서 하시고 보호자들 돌아가고 어르신도 밖에서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으로 공기가 순환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의지는 제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분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내는 돈도 있지만 정부 예산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죠?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노인요양시설은 건강보험료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합니다.

안원기 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면회실도 본인들이 하는 게 맞고 또 밖에서, 외부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면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예산이 나왔어야 해요.

권고사항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도에서 온 거예요?

정부에서 온 거예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얼마라도 있어야지 도비, 시비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맞는 거죠.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그런데 야외에 설치하는 것까지 국비로 해서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밖에다 이 시설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부서 보면 밖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10%든, 20%라도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나머지 매칭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위원님 의견, 말씀 감사하고요.

안원기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사업자가 이런 건 하셔야 맞아요.

팀장님 의지는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이건 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시가 어디까지 다 감당해 줄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지원해 줬는데 부수적인 거, 아마 보험 들어달라고 안 하면 다행입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원보험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요양원 자체에서 운영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개인도 하지만 국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도와 시가 협력과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취지는 저도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이걸 누가 할 거냐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운영자가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동안 컨테이너 없이 해왔던 자체도 현관에서 면회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본인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을 잘 못 모시는 거고, 시에서 그런 걸 문제 삼았어야죠.

그걸 그냥 두고 현관에서 면회하는 게 좀 그래서 밖에 컨테이너를 놓고 면회소를 만든다고 하는 건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 없어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런 현관보다는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을 모시겠다는 그런 의도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른 것보다는 전염병이나 건강에 대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걸어다니실 수 있는 어르신,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시는 어르신, 가면 누워 계셔서 거동이 거의 불편하신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100으로 봤을 때 3분류로 나누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 저희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현 주무관

경로장애인과 이미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비율을 파악해본 것은 없어서요.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양 등급이 1등급, 2등급 거의 그렇거든요?

3등급이나 4등급이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위중증인 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동묵 위원
제가 요양병원을 가서 보면 사실 누워계시는 어르신도 많고, 휠체어 타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누가 보조를 해 줘야 움직이시는 어르신.

그렇다면 컨테이너를 놨을 때 가족이 와서 즐겁게 거기까지 가서…

그 컨테이너는 턱도 있잖아요?

휠체어로 거기까지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용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비율을 한 번…

누워계신 어르신들, 휠체어 타시는 어르신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어르신들, 그런 걸 질문드려봤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김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양원에는 어른들을 도와주는 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야외에서 면회를 하실 때에는 직접 모시고 가서 안전하게 면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경로시설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첫 번째로 ‘시립합창단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비 3,5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가 2022년 8월 25일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2개월분의 활동비를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증액 편성하더라도 다른 시·군의 활동비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 시가 당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활동비가 지휘자 기준으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지휘자 기준으로 했을 때 당진 같은 경우는 월 4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309만 7,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호봉 봉급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때에도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로 해서 맞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예산안 304쪽, ‘정순왕후 생가 포장공사(부기변경)’ 그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장님, 2건이 더 설명되어야 하는데 지금 1건만 설명드렸거든요?

위원장 한석화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리고 두 번째로 ‘해뜨는 서산 K-POP 문화축제’는 충남문화예술진흥회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의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콘테스트라든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즐거움을 드려야 하는, 또는 행복을 드려야 하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3건인데요.

‘명인명무전’이나 ‘중고제’, 이 2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청소년의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정순왕후 생가 포장공사(부기변경)’의 건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정순왕후 생가 잔디블록 포장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인데,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현장에 내려오셨었어요.

내려오셔서 문화재 앞에 잔디블록은 적당치 않고 마사토, 일명 황토 포장이라고 하죠?

해미읍성 내에 길이 있죠?

길이 황토 색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장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해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잔디블록하고 마사토 황토포장하고는 단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일부가 깎였더라고요.

깎여서 사실 이게 삭감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예산안 304쪽, ‘정순왕후 생가 포장공사(부기변경)’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만약 사업이 삭감되면 계속 추진될 수 있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괜찮습니다, 안원기 위원입니다.

설계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기도 그거에 맞춰서 생가 포장공사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안원기 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설계까지 완성됐으면 예산이 감액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거나 그런 상황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다녀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옆으로, 그 길을 통해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왜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이걸 확인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정순왕후 생가가 문화재입니다.

안원기 위원
문화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한 번 살펴보세요.

이건 전통가옥에 해당될 테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살고 있고, 이게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는 바로 옆에 99개 칼인가요?

바로 옆에 있는 그게 문화재예요.

그게 문화재고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재가 있는 그 공간 마당은 아직까지도 흙 마당이에요.

질면 본인들이 돌 조금 가져다 깔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정순왕후 생가 마당 있죠?

거기도 황토 포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군데군데가 까졌어요.

까져 있어서 왜 그런가 하니 황토포장을 했었는데 이게 바깥쪽하고 색이 다른 거예요.

포장한 시기가 달라서요.

그래서 그 색깔을 맞추고자 그 위에 한 번 더 얇게 입혔는데 입힌 부분이 사실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응급보수를 하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응급보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왜냐하면 바닥에 까진 부분이…

안원기 위원
과장님, 잠깐.

표현이 좀 그러셔서…

약간의 포토홀이 생겨있어요.

제가 현장도 확인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게 지금 포장 상태가 뭐냐면 콘크리트 시멘에 안료를 섞어서 포장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재포장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잔디블록은 처음 본예산 때도 예결위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잔디블록 안 맞다.

그리고 현 상태가 “그걸 전부 걷어내고 다시 할 만큼의 그런 현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폐기물처리비용도 제가 볼 땐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걷어내면 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거는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원기 위원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잔디블록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살고 계신 분들이 강력하게 “잔디블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됐었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래도 검토해보니 문화재 앞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잔디블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별로도 의견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신분들 같은 경우는 잔디블록은 그래도 적당치 않고 문화재 바로 앞이기 때문에 마사토 황토 포장이 더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를 변경해서 그 부분으로 이행을 하라.”라는 권고를 하셨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하여튼 이게 본예산에서 성립됐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산 가지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다만 여기에서 사업 요구가 워낙 많고, 보니까 요구할 때마다 사업을 해드렸더라고요.

지금 상태도 이거는 다시 재공사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정순왕후 생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사료적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문화재는 아니에요.

문화재는 바로 오른쪽에 방이 많이 있다는 그 건물 있잖아요?

그게 문화재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 문화재 앞마당이라도 포장해 줘야 해요.

거기는 마당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흙바닥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겨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하셔야…

거기는 우리 시에서 나서서라도 해야 하고 문화재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잘못 짚으셨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재 위원님들이 현상변경 허가를 하는 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거역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분들이 와서 의견은 냈으니까 시에서 참고는 하시겠지만 분명한 건 거기가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판단해 줄 곳은 아니다.

그건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확실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리를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9,820만 원이 잔디블록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 속에 철거 비용까지 들어가 있었다고 혹시 아까 말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왜냐하면 재포장…

문수기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마사…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게 계획이 섰는데 왜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마사로 다시 바꾸는 이유가 아까 문화재 위원님들이 “잔디블록으로 하는데 적절치 않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적절치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선뜻 이해를 하기가 어렵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재 주변에도 잔디블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잔디블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미읍성 같은 주차장도 사실은 잔디블록입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재와 아주 인근이거든요.

바로 붙었어요.

붙어 있어서 그건 잔디블록으로 적당치 않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왜 적당치 않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재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적당치 않다.

문수기 위원
인접이 되어 있어서 왜 적당치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 내에서는 잔디블록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다 마사토 황토 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미읍성 내에서는 자체 길이 다 약간 황토 빛깔이 나는 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위원님들도 “그런 포장으로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네…

일단은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말씀 듣기로는 전체 다 걷어내고 마사토 포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더해서 본예산에 잔디블록으로 하려고 했다가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두고 공사 자체를 다 변경한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공사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문수기 위원
잔디블록에서 마사토 포장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재료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걸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관련해서요.

지난해 2021년도 시립합창단과 관련된 총사업비가 얼마 지출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작년도 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안효돈 위원
대충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 5억 원, 6억 원?

6억 원, 7억 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5억 원, 6억 원?

6억 원, 7억 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정확치 않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안효돈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규칙이 개정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규칙입니다.

안효돈 위원
규칙이 개정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안효돈 위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무엇을 하는데 3,500만 원이 2달분이라고 했죠?

여기 있는 3,500만 원이 2달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2달분입니다.

안효돈 위원
규칙 개정에 따라서 없었던 비용이 지출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없었지는 않았고, 예를 들어서 지휘자 기준으로 월 지급되던 2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오르는 거고요.

안효돈 위원
글쎄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규칙이 ‘꼭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급할 수도 있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그러면 2달에 3,500만 원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으로만 최하 2억 1,000만 원이 올라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아까 “5억 원 정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억 원, 6억 원, 7억 원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정확히 기억이…

안효돈 위원
하여튼 7억 원이라도 하더라도 7억 원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건 너무 과대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안효돈 위원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효돈 위원
그것만 하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의 형평성상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존재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정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에 2억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건 내년 본예산으로 해라.

2달을 남겨놓고 이것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항상 출발하는 시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그대로 다 시행할 것 같으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따지지 말고 퍼센트로 봤을 때.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1.4%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적절한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다고 저희는…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아까도…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분들 적정 월급 안 준 게 시장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조례 개정나 규칙을 개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활동비라는 부분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연습시간에 비례해서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6시간에서 9시간으로 변경됐고 규칙에 활동비의 지급단가가 20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전부 연습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냥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로 “우리가 덜 줬지 않느냐.” 이렇게 이론을 펴시는데,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 당진 같은 경우 주 12시간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거의 400만 원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 6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렸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안효돈 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론이 우리가 연습시간이 적고 거기는 많은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연습시간에 의해서 이거에 대한 지급 금액이 좌우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글쎄요, 과장님 이론만 너무 주장하시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 시도 형편에 맞게 시립합창단을 운영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꺼번에 2억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건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해뜨는 서산 K-POP 문화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우선 일단 이게 언제 진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2월 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올 10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2월 중에…

문수기 위원
12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문수기 위원
도비매칭이 되어 있는데 예결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 듣기로는 먼저 도에 이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라온 이 3건은 전부 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다 선청해서…

문수기 위원
예, 그래서 5:5 매칭으로 지금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5:5 매칭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문수기 위원
12월에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업 신청한 사업주체한테 모든 걸 위임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도에 신청했지만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듣거든요?

그래서 늘 사전에 파악합니다.

다만 도에서 어떨 때는 명칭도 바꾸고 어떨 때는 진료내용이나 사업비도 신청한…

문수기 위원
과장님, 제가 묻지 않은 건 이야기…

제가 여쭤보는 것만 말씀을…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문수기 위원
5:5 매칭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전보다 통활해서 하지 않고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예산 주는 거 말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가 교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서가 돈을 달라고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조금 수정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날짜는 정확히 픽스가 안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준비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거는 단체의 능력이라든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컴플레인을 걸면, 12월 어느 날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준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수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비용 산출 근거에 오디션 준비 및 섭외, 메인뮤직 작사/작곡비, 녹음실대여비, 믹싱(후반작업1), 마스터링(후반작업2), 티저영상 촬영/편집,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곡을 작사, 작곡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게 충남방송하고, 이걸 주관하고 있는 충남문화예술진흥회라는 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방송 송출을 위해서 리메이크라든지, 작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곡을 작사, 작곡하느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것까지는 사업계획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산 올리기 전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챙겨보려면 시에서 관여를…

충분히 꼼꼼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건 교부결정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도 좀 봐야 하니 이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사업명칭하고 사업비가 공문으로 와요.

그러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 단체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문수기 위원
그렇죠, 단체한테 전화를 걸어서 무슨 곡을 작사, 작곡하는지 물어보고 오셨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공문 확인해 주시면 보겠지만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게 채 열흘 정도예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갖고 들어오면 달라지는 내용도 있고 해서…

문수기 위원
과장님, 벌써 거기서 답이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달라지는 부분도…

문수기 위원
벌써 거기서 답이 나왔어요.

준비가 부족해지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벌써부터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건 단체…

문수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대답을…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도에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

이게 어떤 작사, 작곡인지,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지를 담당 부서에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허술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2차 추경에 사업명 관련해서 한두 차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계속 우려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이야기 드리고요.

어찌 됐든 오늘이 10월 21일인데 12월 어느 날이 될지 모르는, 도에서 도매칭 5:5 사업으로 공문이 온 지 열흘이 채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산출근거도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그걸 12월에 하겠다, 그런데 꼼꼼히 챙겨보겠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남방송이라고 하셨는데 S 모 방송 아닌가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요.

아까 충남방송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CBC 충남방송입니다.

안원기 위원
CBC 충남방송.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충남방송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잘못 안 것 같고요.

과장님,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서산에 유명한 사물놀이 하는 예술단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안원기 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그 예술성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고, 감히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빨려 들어가서 판단 자체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훌륭한 단체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죽하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다니면서 농악단들 교육, 강습하고 또 지난번 폭우 때는 연습실이 물에 전부 잠겨서 조금씩, 조금씩 다니면서, 뭐라고 할까요? 수당?

그걸 모아서 연습실을 다시 다 수리하고, 물 퍼내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눈물 겹던데, 여타 단체들과 비교할 의사는 전혀 없는데 아주 좋은 예술단체인데 우리 서산시에서 사장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협연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열광적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 보면 저희가 문화예술 쪽으로 구조를 하는 부분이 약 149개 단체에 190개 사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원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 단체…

안원기 위원
과장님, 잠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 얘기…

안원기 위원
아니,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야 해요.

오늘 행사 가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그런 단체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부분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예술성에 비하면 서산시에서 등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어떤 행사 가보니까 7명 관객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회원들이래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사 있으면 대부분 가보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이 앉아있는데, 보조금 보니까 300만 원, 250만 원.

대부분 그래요.

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 문화회관 방송시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방송시설을 가지고 들어와요.

왜 그러는지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노력하겠다고 하셨었는데 계속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가지고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어찌 됐든 정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음향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단체 하나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머지는 많이 정리하시고, 그리고 예총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예총도 다 패싱하고 본인들이 도 의원한테 가서 사업계획서 얘기해서 조금 받아오면 시는 어쩔 수 없이 주고.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평가해보고 해서 점진적으로…

한 5명, 7명이 앉아서 자기네 공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사업들의 예산을 꼭 줘야 하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도 보조금을 개편하기 위해서 현재 안을 만들고 있고요.

조만간 위원님들께 보조금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술단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어디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예술 연습공간, 창작공간을 확보해야 하겠다는 차원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K-POP 공연이 9,800만 원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6,000만 원입니다.

문수기 위원
6,000만 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작가/작곡, 후반작업, 녹음실대여, 방송중계(LIVE), 이 비용으로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절반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비용에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 사업인가.

지자체가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시가 문화예술 공연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어도 비싼데…

청소년, 청년을 위한다는 모든 사업에 청소년, 청년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관 주도의 모든 사업은 모이지 않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실제로 거기에 오는 청년들이든, 아이 엄마든, 아이 아빠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어쨌든 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 올 텐데, 거기에 양질의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지 이 부수적 방송…

청년, 청소년들이 이거 방송 보고 앉아있나요?

그것도 지역방송 어딘지도 이름도 헷갈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위원장님, 점심식사 하시고 정순왕후 생가 가까운 것 같은데 현장 좀 다녀오면 어떨까요?

위원장 한석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가선숙 위원
저는 잠깐…

안효돈 위원
예, 그러면 빠지시고.

위원장 한석화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문화재팀장 김기석

문화재팀장 김기석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못 드려서…

안원기 위원님이 정순왕후 생가가 문화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거기가 동일 지번 내 문화재와 같이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법」을 적용받아서 현상변경이라든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문화재 위원님들이 와서 현장 방문을 하셨던거고요.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사토로 하는 걸 왜 굳이 또 해서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가 훼손되고 일부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들과 상의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왕이면 잔디 보도블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그 의견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당초 보수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그 부분도 단가가 거의 같아서 일맥상통하게 예산 부기 변경을 요청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팀장님,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데 툭 튀어들어옵니까?

문화재팀장 김기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팀장님, 저희가 정회 중이 아니고 회의 중이었어요.

논의 중에 발언권도 안 하고 툭 튀어들어서 하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겠죠?

다음부터는 양해를 받고, 허락을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현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족구장 건립사업이라든가 2018년도부터 추진되어 와서 착공을 하기 전 단계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문수기 위원
이 사업이 착공단계에 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지금 거의 다 지었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도 거의…

문수기 위원
죄송합니다, 족구장하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족구장이랑 게이트볼장은 착공단계이고 설계는 끝났습니다.

문수기 위원
유소년축구장.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유소년축구장도 설계는 끝났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계속 설계용역 끝내고 착공 전 단계에 와있는 건데…

다목적 빼고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족구장 건립사업하고 유소년축구장 건립사업.

과거 위원님들은 들으셨을 텐데 한 번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착공 전에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결위에서 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해서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 이전부터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부지선정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사격장 근처에서 부지를 선정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는 판다고 하고, 일부는 안 판다고 하고, 금액도 안 맞고 해서 지금 새로 조성한 테니스장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쪽에 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쪽으로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족구장 겸 배구장 건립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도 부지 부분 때문에 무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 옆에 땅을 같이 샀습니다.

사서 짓다 보니까 문제는 땅이 조금 협소해서 주차장을 조금 먹었습니다.

지금 착공 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실내로 2면, 실외로 2면 넣을 거고요.

그리고선 족구장은 실내로 해서 천막 구조물로 해서 3면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는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당초에는 축구장 2면이랑 야구장 2면을 계획 잡았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시설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가 발생됐느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 숨통이라고 해야 하죠?

중간중간에 그게 8개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놓고 구장을 지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짓다 보니까 축구장 2면을 넣고서 다른 면을 해서 야구장을 설립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 맞더라고요.

맞출 수가 없어서 남는 면에 ATV장이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발주가 끝나고 사업자까지 선정됐습니다.

그곳이 19억 원 정도 들어서 조성 중에 있고요.

축구장도 설계가 끝나고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 중에 업자 선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주를 하고요.

축구장도 국제 규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타당성 용역 중인 부분이 있는 게 인지초등학교 SOC사업.

그게 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수영장이랑, 주차장이랑, 문화시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거.

지금 테크노밸리에 있는 부분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수영장이 25m인데 요즘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생존수영을 위해서 1년에 8시간인가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영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수영장 하나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 접수해서 운영하는 게 700명 넘게 수영장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데 딱 10초도 안 걸립니다.

거의 다 마감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수영장은 필요해서…

테크노밸리가 올해 연말까지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범운영을 하면 3월까지는 그렇게 시범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가기 전에 다음에 간담회 때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4월 정도에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다른 지역도 저희가 가보고 이런 상황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가 제일 서비스 면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제일 활용도가 높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려고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소년 야구장이 잠흥동에 있습니다.

잠흥동에 있는데 그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4년, 5년이나 이 정도로 넘게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걸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야구클럽이 4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은 조명시설까지 해놨는데 옮길 때 그건 같이 옮길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획은 장기적으로 3년, 4년 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체육관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거든요?

타 시·군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데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그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이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비가 한 40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야구장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야구장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고 있기로 양대동에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야외 스케이트장 2면에 야구장 2면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것이 확정된 도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배치를 나름대로 가지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구장이 안전해야 하거든요.

날아가서 뒤에서 공에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치를 뒤쪽에 해놓은 이유가 산 쪽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해놓은 거고요.

그리고선 다른 부분들, 운동장 부분도 성연에 있는 중학교에 보면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열악해서 운동장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주민들,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운동장을 하나 트랙이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같이 요구할 수 있고, 거기 보면 주민들이 체육대회도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필요하구나.’ 그런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계상은 안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계절별 스포츠라서 이 비용이 투입되는데 소모성이잖아요?

계속해서 여름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으로는 활용은 못 하는 거잖아요?

이 부지는 겨울철에만 임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저희가…

문수기 위원
왜 이걸 여쭙냐면 혹시 임대하는 게 아니라면 야외스케이트장, 여름에는 교대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외스케이트장에 당초에는 다짐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다짐하는데 면적 자체가 한 4,000명 평 됩니다.

그런데 왜 4,000평이라는 부지를 가지고 가게 됐냐면, 그전에 호수공원에도 하신 건 다 아시죠?

슬로프 길이를 한 20m나 15m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썰매장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한 50m 정도 이상 슬로프를 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규모 좀 크게 하고, 앞으로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오래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나면 거기는 진흙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4,000명을 들여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토목기사랑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는 진흙이라 빠지고 그러다 보면 녹게 되면 불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00평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4,600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운반비랑 이런 걸 계상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고요.

저희가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겸용하려고 판단은 해봤습니다.

그건 금방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못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놀이시설을 하려면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갖추는 것만 해도 10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물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배수 쪽 있지 않습니까?

폐수 같은 거 배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가는 처음은 그 자리를 다짐으로 해놓음으로써 주민들이 행사라든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해놓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행정수첩 제작 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추경 요구를 했는데요.

요청한 금액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요청한 이유는 현재 추가로 직원 100명이 하반기에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세워서 금년 말에 제작해서 내년에 쓰는데 금년 하반기에 직원 100명이 채용됐기 때문에 직원들 용으로 200부를 새로 제작해서 600만 원을 본예산에 있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비용하고 내년도에…

PU원단이라고 있는데요.

행정수첩 표지 원단이 전부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이 PU원단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고 인쇄소 업체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당초에는 수첩비용이 부당 1만 4,200원인데 내년에는 1만 9,000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에 따라 포켓수첩을 1,850부를 제작하는데 그 부분도 5,100원에서 7,500원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설명 다 끝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상임위 때 이걸 설명 안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따로 있을 때 안 해도 되나보다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당초에 자치행정과를 서면 대체로 하셨다가 자율방범대 때문에 대면으로 질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셔서 저희도 별도로 답변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가선숙 위원
그래서 저희는 대면질의하지 않고 서면질의했는데 자율방범대 때문에 오셔서 했는데, 가시고 나서 이게 불거져서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전체적으로 질문을 주셨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서 자세하게 답변은 드렸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만…

포켓용 수첩이 백지수첩이에요?

아니면 어떤 기록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PU원단에 쌓여 있는 겁니다.

거의 백지고요.

깨알 글씨로 기록해서 포켓으로 넣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전화번호하고 성함 나오는 거 제작하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거는 저희가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9,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석화
위원
가선숙문수기안원기 안효돈 조동식 최동묵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11명)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공보담당관 이성환 농정과장 정성용
  • 축산과장 최광일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재팀장 김기석
  • 축산유통팀장 한만길 의약팀장 임향미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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