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2022년 10월 19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2.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교통과, 자원순환과,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07억 원이 증액된 1조 3,19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2억 원이 증가한 3,19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3억 원 증가한 1조 1,649억 원, 특별회계가 64억 원 증가한 1,5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3,013억 원 대비 182억 원이 증액된 3,1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5,979억 원 대비 253억 원이 증액된 6,2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 증액은 192억 원으로, 보조사업 105억 원, 자체 사업은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137억 원이 증가한 796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67억 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농림어업발전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은 세입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금 적립금으로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은 지방세 34억 원, 세외수입 86억 원, 지방교부세 204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 보조금 76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은 25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 부문 주요 세출 예산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도비 6억 원, 채소 출하 조절 지원 사업 국비 35억 원,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 시설 침출수 이소?? 건설치 3억 원,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57억 원이고, 기은리와 오지리 연결 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등 19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자리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405쪽,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었던 내용인데.
그때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그때 됐을 텐데, 그때 여러 차례 여쭤봤을 때 그냥 이번에 내비게이션을 교체한다고 하면서 카드단말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내비게이션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개인택시에서 사업자가 본 위원을 찾아오고, 내용을 들어보니 기존에도 내비게이션에 복합 기능이 다 있었던 것이었고, 연차가 4년, 5년차 지나면서 불량률이 계속 나와서 부품 수급도 어렵고 해서, 연식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렇게 사업자도 번거롭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는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당 주무관도 그렇고 얼마 안 되셔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때 해 드렸어야 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브랜드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부분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2회 추경까지 예산을 다시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해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예산 심사를 하고 삭감이 되거나 했을 때,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사를 하고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위원을 직접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집행부일지 본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일지 모르겠으나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기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매번 심사가 있을 때마다 꼭 한번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집행부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교통과장님이 계셔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고 시민들로부터 받은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하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관련해서요, 이 내비게이션이 미터기하고 어떻게 연동됩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그 시스템이 같이 연동되는데, 지금 내비게이션하고 거기 택시에 보면 앞에 예약, 빈차, 이렇게 표시돼 있는 방범등 하고 연계되어 있고.
또, 영상 기록 장치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서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프로그램상으로 연결됐다고 하면 기계적인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미터기와 어떻게 연동이 되냐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 그 내비게이션에 보면, 일단 저희가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면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거리하고 미터기가 연계돼 있어서, 내비게이션 자체에서 거리가 여기에서 5km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미터기하고 연동돼서, 사실은 미터기의 기계적인 거리 측정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내비게이션 자체는 추측을 해서 측정해서 나오지만, 직접 기계적인 m,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산정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미터기는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조작 못하게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연계가 된다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프로그램상으로는 연계가 돼 있고, 미터기는 거기에 따로 있고.
내비게이션은 같이 연결돼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면 미터기는 떼어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미터기는 그냥 쓰고 있고 내비게이션만 교체가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연동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 교통과장 김기수
거기 미터기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미터기에 있는 요금을 받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있는 요금을 받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미터기에 있는 요금을 받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연동되는 게 아니죠.
미터기는 조작을 못하게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공인된 기관에서 제작한 것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내비게이션 하고 연동돼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비게이션 사 주는 거지.
- 교통과장 김기수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기계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내비게이션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이 미터기에서 나오는 것을 인식해서, 그것을 가지고 요금을 하는 게 아니라 미터기의 기록을 가지고 그 요금을 산정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록 장치나 출퇴근 인증 장치로, 내비게이션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미터기에도 기록 장치가 다 들어갑니다, 운행 기록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내비게이션을 사 주는 거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미터기와 연동돼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승객들이 뭐하고… 사실은 내비게이션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회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미터기하고 이것을 연동시켜도 문제고.
연동시키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왜 이것을… 브랜드 택시에서 시에 요구했는지, 그냥 “내비게이션이 오래 됐으니까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미터기와 연결되는 시스템을 한번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샘플이라도 있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실질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이 콜이 오면 접수를 하고 카드 결제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범등 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오 알고 있습니다.
미터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 안효돈 위원
-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미터기에서 얼마가 나왔는데 이것을 연동해서 카드와 결제할 수 있도록, 미터기 하고 그렇게 연동되는 것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자세히 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뒤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더 답변하실 분 안 계신 거예요?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오사리 오스카빌 들어가는 교차로에 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에서 교통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거기 반사경이 급하니까 사망 사고도 나고.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에서 따로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가장 급한 것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거기에 반사경 설치가 굉장히 급하다.” 그래서 해 주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안 와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나 했는데… 반사경은 얼마 안 되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항목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 한석화 위원
- 그렇습니까?
도로과에서는 공문을 보낸지 좀 됐다고 하고요.
교통과에서는 지금 입주자대표회나 저한테 아무 연락이 없어서, 혹시 예산이 똑 떨어져서 못하고 있나 해서 이번 추경에 오나 하고 한번 봤더니 없어서, 한번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안 내용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부서장님들이 오셨을 때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궁금했던 것은 사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보니까 이번에 한 11억 정도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파업도 하고 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지난번에 파업을 한 것은 임금이 체불돼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비수익 노선 한 8억을 가지고 일단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다 해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예산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남도에서 특별지원금, 저희가 9억 4,000 정도가 되는데요.
특별지원금을 좀 이번 추경에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돼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일단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은 금년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에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보조금에 의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조금이 안 나가면 실질적으로 버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어찌됐든 그 시내버스에 있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추가로 편성한 거죠.
부기명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버스 승객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게 돼서 남은 한 4개월 동안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더 안 가요.
왜냐하면 비수익 노선은 이미 비수익 노선이라고 감안하고 재정 지원을 했어요.
이용객이 늘어나면… 물론, 75세라든가 무료 환승, 교통카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데, 수익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산재해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기명도 잘 맞지 않지만, 지원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곧이곧대로 들으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한 11억 정도를 지원하면 적어도 임금 체불은 없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노선 효율성 분석, 그다음에 경영 혁신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 발주 계획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 구체적인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를 한번 해 주시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용역 결과 발표할 때도 워낙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서산시에서도 이 사업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만 금일 이용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 세부 사업별 담당 팀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415쪽부터 420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그냥 가볍게요, 420쪽 맨 끝입니다.
간단해요, 경운기 사신다고 했어요.
이 경운기가 1,000만 원씩 가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자원시설팀장 전병주입니다.
경운기가 현재 약 1,000만 원 정도 해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 안효돈 위원
- 부속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그렇습니다.
뒤에 소독통도 달아야 되고요, 분사하는 것도 달아야 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소독통을 달고 분사하고.
그쪽, 분무기 하나 다는 거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1,000만 원이 가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팀장님 이 경운기가 안에서 보면, 조금 거기에 쌓여 있는 것, 이런 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경운기가 현실성이 높다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자원시설팀장 전병주입니다.
저희들이 경운기를 택한 것은, 일반 차량은 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경운기로 해야 뒤쪽에 있는, 골고루 운행하기가 참 편합니다.
- 김용경 위원
- 효율성 관계예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그래서 인력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경운기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게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00만 원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옛날 제가 알기로는 대동경운기도 있고 무슨 경운기도 있고 한데, 이게 국산 경운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이게 경운기 앞과 뒤에 짐을 싣는 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도 있어야 되고 분사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충분하게,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국산은 브랜드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아직까지는…
- 김용경 위원
- 그건 아직은?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경운기의 형식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검토해서 구매를 결정하신 거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그렇죠.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그 앞에 장착된다는 게 뭐라고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분무기라든지, 뒤에 보면 플라스틱 통으로 짐 싣는 칸에 소독약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인력으로 뿌리는데, 저희들이 이 경운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 여건이 일반 차량으로 돌아다니기는 좀 어렵고 경운기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 경운기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지는 않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최대한… 쓰고 있는 것들도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어쨌든 일반적인 경운기를 보면 앞에 동력분무기를 달 수 있고 뒤에 적재함이 달려 있고, 또 적재함을 떼면 일반 농가에서는 로터리도 달아서 쓰고, 그런 경운기인 거죠?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그렇죠.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누가 봐도 1,000만 원짜리 경운기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자 이미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 이수의 위원
- 예,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주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 자원시설팀장 전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호 팀장님, 전병주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421쪽부터 424쪽까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폐기물시설사업 특별회계까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호 팀장님, 전병주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를 마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206억 원보다 442억 원이 증액된 1조 1,64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95%가 증가하였으며,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4억 원, 세외수입 85억 원, 지방교부세 203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 보조금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 예산액 2,179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2,2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신축 가격이 인상되어 과세표준액이 상승되었으며 산업단지 신증설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증가율을 반영,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종합소득분이 확정 신고 결과 예상액을 상회하여 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85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1억 원 감소하였고 예산안 196쪽, 증지 수입, 보건 의료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7쪽입니다.
지방세(도세) 결산 세입 전망을 반영하여 징수 교부금 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금 금리 인상과 유휴 자금 추가 예치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부서별로 자체보조금 반납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보조금 반환 수입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99쪽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00쪽, 각종 과징금 및 환수금에 대해 해당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0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2년도 정부 추경 예산 등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131억 원, 부동산교부세 72억 원 등 총 2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충청남도 2회 추경에서 2021년 미지급 유보분과 2022년 지급 예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46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47억 원, 도비 보조금 26억 원으로 총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상승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현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이 50억 이상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각 실·과에서 과년도 각종 보조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정산한 결과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인 항목별로 큰 금액이 있고 작은 금액이 있는데, 세부 내역은 각 실·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여기 세무과에서는 집계를 내서 5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환되는 금액은 50억이 맞고요.
그 세부 내역은 각 실·과별로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세부 내역은 실·과에서 알아보겠지만, 보면 환경생태과 13억, 이런 정도의 보조금으로 해서 총 50억 이상이 보조금 반환 수입 예산으로 잡혀 있다고 하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조금 수입이 50억 이상 잡혔다는 것은 적은 금액인가요, 많은 금액인가요?
- 세정팀장 조충희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사업 집행 계획할 때부터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 세정팀장 조충희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돈이 남는 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한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한 경우나 내용을 모를 경우에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12개 기금이 있잖아요?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래서 이 기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효돈 위원
- 특히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년 동안 쓸 계획이 없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해당 12개 기금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회계과,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기획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거의 밑에 있는 농림어업발전기금 같은 것도 80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대개 120억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60억 정도는 거의 묻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발생시키면 좋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그 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사 기금이 5,500억, 이렇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550억.
- 김용경 위원
- 참, 550억,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예탁금 이자수입이 6,300만 원.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한 3%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이 기금을 넣을 때, 우리 금고가 농협하고 금고로 해서 거기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지금 농협금고라고 세무과 파트에서 별도로 금고 지정을 계약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금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금고를 하나만 지정합니까, 아니면 2개… 당초에 어떻게 해서 하나만 하게 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제가 알기로는 따로 활용해도 되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은행을 지정하면 그것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 우리은행과 충청은행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2개로 기금 하나 본예산 하나, 따로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아마 세무과에서 계약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넣을 때 보통 보면 어떻게 넣어지나요?
이 넣는 형식이 예를 들면 보통예금으로 넣는 것이 있고, 또는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면… 소위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가 왜 그런가 하면, 이자수입이 거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다르죠?
청사기금은 지금 어떻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기… 예산팀장님.
회계과 한번 물어봐, 물어봐서 보고 드리면 될 것 같은데.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아요.
그것은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것은 설명을 한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성된 기금이 이자수입도 금리에 따라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세입을 더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이왕에 돈을 넣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것은 하여간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세무과도 있지만 회계과도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서…
- 김용경 위원
- 예, 종합적으로 같이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돈을 넣었을 때 수입이 더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한현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과 준비해 주시죠.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427쪽부터 46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이것을 보면 수질 환경 개선으로 사업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수질 환경 개선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29쪽,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물이 원수 공급을…
과장님, 우리가 원수 공급을 보령댐에서 받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령댐에서 오는 것이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만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하는 것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수질 환경 개선 사업은 옥내 배관 세척 사업, 수돗물 안심 서비스, 이 사업을…
- 김용경 위원
- 조금 더 구체적으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게 뭐냐 하면, 옥내 배관 세척 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 아파트나 노후 가구에 계량기를 통해서 내부 배관을 청소해 줬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옥탑으로 올라가서 물탱크에서 다시 내려오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내려오면 각 가정… 그러니까 호별로 배관이 따로 있는데, 그 배관이 노후 한 것을…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계량기를 떼어 내고 거기에 공기압을 불어 넣어서…
- 김용경 위원
- 공기압을 불어 넣어서 각 세대별로 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아, 그게 수질 환경 개선 사업?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개선 사업 중에 옥내 배관 세척 사업.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세부설명서를 보면 41쪽, 옥내 배관 세척 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수돗물 안심 서비스 위탁비가 감했다고 했잖아요?
금액이 3억이에요, 이것은 옥내 배관 세척 사업 추진 불가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2021년에는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도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2022년 올해도 1억 3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검사 세척 위탁 운영비가 선정이 안 됐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도 옥내 세척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못하고 그냥 반납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게 특별하게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부담을 넣으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선관위에서 해석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게 위생상 하는 건데?
시민의 위생을…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수도법」상에서는 수질 검사를 먼저 하고, 그 수질 검사가 이상이 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 이수의 위원
- 예, 검사하고 같이 가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한 3,000건 정도 이상씩 하거든요?
그런데 수질 검사에서 그 규정에 안 맞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녹은 있는데, 공기로 불어 넣으면 흔들려서 녹물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켜면 녹물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맑은 물만 나와서 수질 검사에는 그냥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녹물을… 현재 녹은 많이 있는데?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녹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검사 기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법상 검사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이끼가 꼈는데도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압이 넣어서 흔들리면 이끼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이 녹도 그렇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검사 방법이 틀린 거지.
압을 줘서 검사를 해야 맞지, 그래야…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 못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이상하네?
아니, 시민의 위생을 저거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뭔가 질의를 다시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게 시민의 위생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원칙으로 보면 각 가정에서도 할 문제거든요.
저희는 계량기까지만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부터 해서 특별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좀 받아서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도비도 반환한 거고, 이렇게 해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도비도 지금 2,700만 원이 반환 들어갑니다.
- 이수의 위원
- 좀 안타까우니까 다시 한번 잘.
질의 방법이 틀렸을 것 같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질의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때…
2021년도, 이때 홍보하려고 신문 같은 데 이렇게 좀 냈거든요?
그것을 보고 선관위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게 아니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선거법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계량기까지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계량기로 해서 안으로 내부 배관을 타고 돌아서 세면기로도 나오고 싱크대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것은…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렇죠, 개별, 개인들에게…
- 김용경 위원
- 이전까지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저수조 들어가는, 거기에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 계량기까지만 시가 완료하고 내부에 있는 계량기는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혹시 아까 연장선상에서, 반납을 했다고 하잖아요.
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에서 이게 자금이 내려와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타 시·군도 알아봤는데, 타 시·군에서는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선관위에서 연락이 없어서 자기들은 그냥 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아, 집행을 하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선관위에서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선관위에서 미리 연락을 오고 하니까 할 수 없었죠.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이왕에 이 사업을 했으니까, 혹시 아까 압력을 줘서 그 배관에 붙어 있는 녹이 슨 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수질이 아까 여기 당초에 나와 있었던 대로 수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효과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러니까 흙탕물이 나온 것을 받아서 시험하고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받아서 시험하고 해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어때요, 많이 개선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왔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수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러니까 수질 검사한 기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2021년도에 한 사업.
- 김용경 위원
- 그게 어때요, 많이 개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러니까 녹이 떨어졌을 때는 수질이 당연히 안 나오고.
청소가 끝난 다음에 했을 때는 깨끗하게 나오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선거법, 과연 이런 문제인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해 보시는 것도.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선관위에서는 이게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상위 법인 「수도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데, 「수도법」에서 지정된 것이 먼저 수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질 검사를 하면 대상 집이 없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면 서산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집합 건물에 주로 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신규 아파트도, 지금 건설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27년 된 아파트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들도 이렇게 노후 한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런데 21년도에 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때 15년 이상인가로 해서 했고, 그런데 다만 못한 데들은 이게 너무 오래 돼서 압을 넣으면 수도관이 터질 우려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빼고 하다 보니까, 15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맑은물관리과에서 우리 서산 시민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더 신경 써서 이런 좋은 제도는 더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선거가 끝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면 1회에 반납을 했어야지 지금 2회 추경까지 오면서 결국에는 도비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예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463쪽부터 498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466쪽 중간쯤에 군부대 초소 오수관로 설치 사업이 있어요, 1억 500만 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삼길포 군부대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원인자부담금은 받으신 것 같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국방부에서 국비를 전액 줘서, 사업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1억 500.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삼길포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는 관로가 2개 있잖아요, 지금 두 개 써요, 하나 써요?
두 개 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네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이것을 어디에 연결하나 싶어서요.
그 비용을 지금은 군부대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정화조를 사용해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바람직한 건데, 너무 비용을 부풀린 것 아니에요?
그거 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실측해 본 겁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몇천이면 될 것 같은데 1억 500만 원이라고 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요.
예산안 504쪽입니다.
지금 녹지 관련해서 한 56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 장경웅입니다.
이번 추경에 56억을 편성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한번 일제 정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상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도로만 했나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2020년이 되면 일몰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녹지 부분은 일부 일몰시키고 나머지 완충녹지 2구간 하고 3구간, 서령고등학교에서 근린공원 사이 하고 서희3차아파트 예정지 하고 영진클로버 앞에 금강산사우나, 그 부분만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예, 그림에 다 나와서 봤는데요.
그때도 이게 포함되어 있었냐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당시 최종 결정할 때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부분은 저희가 보전해야 될 부분은 그 당시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느냐.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왜 그 당시에 토지보상 특별회계를 가지고 밑에 매입을 안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특별히…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도로 따로 하고요, 공원녹지도 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도로도 있고 녹지도 있었어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안효돈 위원
- 그때 공원도 있었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이게 보상을 기금에서 한번 같이 해 주면 일을 추진하기 훨씬 쉬울 텐데요.
이게 따로따로 추진하게 돼서, 지금 그렇게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 당시에 도로, 공원, 녹지, 몇 개가 있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은 해야겠다고 일몰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샀던 것인가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남은 게, 지금 40% 정도 남은 것을 사겠다고 계속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있는 이 땅은 지금 그 땅 주인이 팔겠대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산을 계속 신청하고 있고요.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소송까지 끝내고 마무리 짓는 땅도 있고 해서.
- 안효돈 위원
- 이게 50억 정도를 올해 다 집행할 수 있어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250억이 아니고요, 올해 안에 2호, 3호까지 하면 한 100억이 조금 넘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올해 추경에.
2차 추경에 온 것만 56억이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안효돈 위원
- 이걸 올해 다 계약할 수 있냐고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확실히 가능해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내년… 거의 계속 100억씩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3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100억씩은 들어가야 되고요.
올해와 내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200, 300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예산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예산 부담이 커지면 안 하면 되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런데 실효가 돼버리면 전체 노선에서…
잠깐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이렇게 보시면 완충녹지 3호 노선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현재 롯데마트에서 이쪽 르셀까지가 3호 구간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이 녹색 구간 매입이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은 군데군데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의 이것 때문에 한번 갔었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저희가 학교 부지는 일단 제일 나중으로 미뤘고요.
저기 현대아이파크와 서희가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그 부분은 기부채납 해서 한 61억 정도는 아마 나중에 기부채납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금 조금 작아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지나가면 공시지가가 점점 계속 올라서 토지 보상가가 현재 평당 500에서 600 사이까지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체되면 보상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네요?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실효가 됐어야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 저희가 2020년 그전에, 실효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고시된 사항이어서.
현재 2025년까지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알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받아서 고시가 됐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전에 정년하신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던 내용이 허위였던 것을 상기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가가 굉장히 높은데, 그 당시에 협의를 다 마쳤다고 했는데.
협의를 마친 게 아니었고 나중에 소송까지 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위원장 안원기
- 소송은 이미 다 끝났지만.
이제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 매입을 할 때 보면 쉽지 않게… 그러니까 그냥 시에서 원하는 대로 응해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성립해 놓고 토지 보상이 미뤄진다고 하면 이 또한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차질 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주와 원만하게 해결을 잘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한 다음에 절차상 분할 측량도 하고 협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요, 그 절차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예산이 성립됐을 때 그 절차가 초기 단계라든지, 만약에 진행이 안 돼서 토지주가 나는 땅을 절대 못 팔겠다고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성립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풍수해 생활권 개선 사업.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민원 전화를 받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양은규
자연재해 위험 지구를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좀 줘야 됩니다.
검토를 다 끝내서 지정고시까지 끝나야만 행자부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기철에 피해가 진짜 나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있고요.
우기철에 비로 인해서 침수, 이런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줘서 지정고시까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들 하고… 진짜 피해가 있는 지역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면 저희들에게 또…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줘서 중앙부처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요.
선정된 이후의 절차.
- 건설과장 양은규
선정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법적 절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라든지 용역을 주면서 중간 중간에.
그다음에 설계 심의 검토라든지 농지 전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표수 보강, 환경성검토, 이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만 최종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 절차가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은 하천 안에 있는 사유지를 보상해 주고 매입해서 사업 진행을 하죠?
-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 그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돼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은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515쪽 보셨나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김용경 위원
- 농촌 정주 생활권 종합 개발과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이 5억 5,200만 원으로 똑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것인가요?
종합개발하고 개선 사업하고.
- 건설과장 양은규
이것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하고 같이 물고 올라가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양은규
저기에 보시면 시설비 5억 3,200만 원이 있을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개발하고 개선 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라는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혹시 뭐하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도 괜찮아요.
(대답 없음)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이게 단일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도비 보조가 있어서 시비를 추가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 건설과장 양은규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단위 목에서 이게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게 보통 겹쳐서 되는 것인지, 똑같은 사업을 쪼갠 것인지.
- 위원장 안원기
- 뒤에 팀장님, 답변하실 분 있어요?
발언대 나오셔서 하셔도 돼요.
- 지역개발팀장 박광수
지역개발팀장 박광수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예산안상 추려 놓은 거지, 특별하게 사업이 따로 별도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건은 예산안상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이지, 다른 사업에서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왜 그렇게 분류가 된 것인가요?
- 지역개발팀장 박광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 지역개발팀장 박광수
그러면 그 예산안에 있는 목대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항목이 이렇게 분류돼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몰라서 어떤 것인지 제가 답변을 요구한 거고.
- 지역개발팀장 박광수
예, 이 건은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비가 붙어 있는데 사실은 도의원 사업비죠?
-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의원 사업비인데, 이게 사실은 읍·면에서 올라와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인데, 도의원의 재량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서 부서로 직접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읍·면을 통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오려고 하면 도비 붙이기가 좀 어렵죠?
- 건설과장 양은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읍·면장님들과 도의원님들이 상의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자칫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정 설치는… 이제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지양하고 진짜 읍·면에서 꼭 필요한 데만 현지 실사를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도의원님들이 어디에 갔을 때 “우리 관정 좀 해 줘.” 하니까 이것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곳에 할 수도 있고, 이 관정은 결국 파 주고 보면 다 개인 것이 되잖아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셔도 읍·면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파악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 좀 하자고 말씀드리고.
1억 미만인 것들은 읍·면·동 주민 숙원 사업으로 미루고, 도의원님들은 굵직굵직한 것들을 하시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덧붙여서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도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고, 또 도의회에서 역할을 하다 보면 지역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이 한 군데는 정말 통장님하고 주민하고 심각한 갈등이 생겨서 지금도 안 풀리는 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개인을 찍어서 관정을 파 준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찌됐든 도의원님 입장을 봐서 그 사업이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통장님하고 서로 소위 왕래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싶지 않다.” 사실상 봉사는 아닌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의원님들… 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의원 사업비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 사업비가 얘기될 때 선제적으로 말씀하셔서 의원 사업비가 있으면 우리 서산시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도비 보조 사업이 가능하니 예산을 주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시에서 생각하지도 않는 사업들이 도에서 덜컥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시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야기하면 시가 무슨 의원님들 하부 기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안 받기도 좀 뭐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 나올 때가 있잖아요, 확인을 해서 사전에.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또, 대부분 건설과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은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23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523쪽에 도시재생사업 6,400만 원 책정돼 있는 것은 순수한 읍내동 거죠?
- 도시과장 가능로
지금 이것은 읍내동 것과 동문동 것을 합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이게 합쳐진 거예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 김용경 위원
- 읍내동만 순수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 도시과장 가능로
예, 여기에 현재 6,400만 원은 도시재생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6,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읍내동과 동문동을 통합된 성격의 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렇게 통합된 거예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523쪽인데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 안효돈 위원
-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 이게 왜 사업이 없어요?
- 도시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왜 삭감하는지 말씀이시죠?
- 안효돈 위원
- 예.
- 도시과장 가능로
당초에 저희들이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를 계속했는데, 공모에서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 놓고 공모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도 예산이 수립됐고요.
그 뒤로 9월경에 공모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탈락됐을 경우에 다시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에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확정돼서,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용역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 도시과장 가능로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요, 떨어지면 공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세워놨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5쪽부터 528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능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529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533쪽인데요, 이게 인지중 앞 개설 공사?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원가가 올라가서 예산이 좀 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중학교 앞에 소로1-10호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 학교 앞이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지 수용이, 9월 달에 수용 재결이 완료됐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이 있어서 학교 끝에 있는 부분에 옹벽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란 형태가 돼서 이번에 공사 발주하면서 같이 확보해서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업설명서에는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65%까지나 증액되는 것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은 사업할 때 해야지… 이게 자꾸 이러니까 쪼개기 한다는 의심을 사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당초에는 토지 협의가 한 필지도 안 되다 보니까 그 토지 수용에서 토지 확보는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했었고, 나중에 수용 재결이 완료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가로등, 이런 부분도 학생들 때문에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 지을 때 같이 좀 시설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할 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531쪽에 보면 교통 및 물류, 여기에서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시비가 14억 4,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 531쪽 앞에 있는 부분은 도로과 전체적인 예산 부기를 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토탈로 해서 도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 14억 4,000만 원 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게.
- 도로과장 이종민
추경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 그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주로 어떤 공사를.
물류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항목상 교통 및 물류로 되어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뒤쪽을 보시면…
- 김용경 위원
- 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뒤쪽을 보시면 533쪽 있잖아요.
- 김용경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에서 보시면 예산 부기가 나와 있는 것, 이게 합산해서 들어가서 앞에 집계로 된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달라는 얘기인데.
- 도로과장 이종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고 해서 차성선…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기은-오지 연결 사업, 그다음에 도로 정비 및 재난 복구 임차료, 그다음에 인지중학교 소로1-10호 개설 공사, 이렇게 토탈 들어간 금액이…
- 김용경 위원
- 토탈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부 설명이 어떻게 해서…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건데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인 것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말을 해 본 것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비가 그렇게 14억을 책정했다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팔봉면 호리 농어촌도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호리2선 농어촌도로가 연장 680m 구간…
- 안동석 위원
- 이게 데크를 놓은 데, 주먹턱?
- 도로과장 이종민
주벅녀 낚시터라고 있거든요?
가는 길 중간에 일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된 부분까지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호리 가는 아스콘 포장된 도로부터 연결해서 주벅녀 낚시터까지 가는 부분, 연장이 한 680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7m 정도 되고, 전체 사업비가 한 12억 7,000만 원인데, 공사비가 한 8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상비, 설계비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그 공사는 내년에…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저희들이 올해 안, 연말에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연말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팔봉은 거꾸로 해 나왔어요?
종점부터 거꾸로 해 나온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이수의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거꾸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디에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중간에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주벅녀 낚시터, 거기 호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중간에만 이미 포장이 된 데가…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오래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 이수의 위원
- 우리 시가 했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렇죠, 어디가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요.
중간에 돼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호리 들어가는 버스 들어가는 길부터 거기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680m,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점은 호리 버스 다니는 길 시점이고, 종점은 아까 말씀드린 주벅녀 낚시터 들어가는 입구, 기존에 포장됐던 데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기은리, 이것은 총 공사비가 92억이에요?
기은-오지 연결도로.
- 도로과장 이종민
아, 여기는 전체 사업비가 114억이거든요.
당초 92억은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추정 사업비로 세우는 부분이고.
설계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획됐던 부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10억을 다시 편성하면…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뭐, 한 2개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도 안 남았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이 10억을 소진할 수 없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현재 우리가 6월에 보상 협의를, 올해 예산 10억을 가지고 보상 협의를 통보했는데.
- 이수의 위원
- 보상비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보상비가 다 소진돼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보상비로 쓰신다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내년까지 보상을 주고.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또 본예산을 얼마 세우려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까지 보상을 우리가 완료하고 연말쯤에 공사 착공 좀 하려고 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토지 보상비로 책정한 게 10억이고, 그것은 토지 보상비로 나갈 거라는 이야기죠?
- 도로과장 이종민
보상비가 대략 한 62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이번 추경까지 해서 20억이 서고, 나머지 42억은 내년도에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해서 내년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연말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 내년까지면 다 마무리가 돼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보상은 마무리가 되고 공사는 2025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1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관용 차량 취득하는 것이 먼저 말씀하셨던 노후 차량, 그것을 말씀하시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예, 대체 취득하는 관용 차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후 차량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벌써 바꿨어야 되는 거였는데.
(웃음소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준비됐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5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인공 어초 사업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디 어디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담금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업은 서산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충남도에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전체 사업비의 10%를 부담하게 되면 90%를 충남도에서 해서, 장소는 창리 간월도 해역 2ha에 44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으로 2,48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분담하면 되는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발주는 우리가 부담금으로 하고…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10%고, 그러면 도가 90%.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른 시·군과 상관없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간월도 해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총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바다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 하고 같이 분담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산시만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부담금으로 저희가 내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신청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을 기존 인공어초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해당이 돼서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도에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서산시가 해당이 됐으니 좀 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청하거나 그게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뭐, 시멘트 블록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시멘트로 블록을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인공어초는 대부분 고기들이 모이는 어초가 있고요.
아니면 해조류라든지 이런 게 붙어서 서식할 수 있는 어초가 구분돼 있는데, 이번에 하는 간월도 해역은 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어초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재질은 뭐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재질은 보통 시멘트 블록으로, 테트라 형식이라고 해서 삼각뿔이 있고요.
또, 원추형,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게 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산에서 이것을 제작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제작하는 것은…
- 안효돈 위원
- 대산에서 제작합니다, 충청남도 것은 거의 다 여기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료.
대산에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충청남도 것은 거기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경기도 것도 하는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인공어초 사업이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제작해서, 거기에서 납품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갯벌 축제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작년에 다 준비했다가 실종자 때문에 못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왕산포도 그렇고 중리도 그렇고 축제를 못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미리 좀…
이게 8월, 그때쯤 중지 된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보통 그 시기마다 조금씩 있는데, 삼길포 우럭축제는 한 7월 말쯤에 하고요.
갯벌 축제가 이쪽 중왕리에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바지락과 펄낙지 축제.
- 안효돈 위원
- 그러게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것을 미리 좀… 우리 머드맥스가 있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쪽하고 좀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 안효돈 위원
- 이 예산을 주면 잘합니다, 그쪽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잘 아시잖아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을 좀 다시 잘 편성해서 한번… 이쪽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 축제가 어디죠, 보령?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원래 보령은 머드축제로, 국화축제로 하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머드나 갯벌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우리가 작기는 하지만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들도 최대한 갯벌에 지금…
보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보령 머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벌교 펄이 상당히 미질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해수로 섞어서 에어바운스 부스에, 이렇게 하는 형태로 보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실 보령은 펄이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천이 좀 있고, 펄은 가로림만이 있는 거지 보령은 펄이 어디 있어요.
(웃음소리)
그래도 상품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 축제로 거의 발전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가로림만… 이 갯벌 축제는 정말 생각을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게 취소된 거 있죠?
갯벌 축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이거 뻘배 타기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웃음소리)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저희들도 가로림만 갯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사질과 미질이 있고 어느 정도 점토형으로 있는 자갈이 혼합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사실 바지락 생장에는 가장 적지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펄로만 되어 있는 갯벌 위치를 저희들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런 곳은…
- 이수의 위원
- 장소가 없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장소는 있는데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려면 공간적인 부분, 주차라든지 행사, 바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공간이 아직, 적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가 봤을 때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놨고.
축제에 비해서, 금액 1억을 세웠잖아요?
1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이 세웠고, 또 이게 분야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기획했던 당초 취지는 축제 순수한…
보령 머드 축제처럼 기획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고요.
일단 소규모로 하고자 해서 작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웠다고 금년도에 증액해서 1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가로림만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아직까지 가로림만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그런 인지도를 향상시키자는 의미로, 취지는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왜냐하면 축제에서 펄 타기를 하면 펄 타기, 그것만 가지고…
상당히 부수적인 것을 끌고 갔어야 하는데, 여기에 미끄럼틀 오르기 이런 것을 넣어 놓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종목이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펄 타기면 펄 타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우승하면 상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축제는 기획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벌교에 펄 축제라고 있습니다.
옛날 1박 2일 이후에 그때 뻘배 타기, 미끄럼틀 타기, 펄에서 할 수 있는 줄다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벌교 축제 같은 경우 단일 행사로, 그냥 하루 행사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규모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좀 달라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축제의 미를 살렸어야 되는데 아쉬운 면이 있었고.
그 주변에 자갈 같은 게 많은 모양이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가로림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형태가 모래로 형성된 지역도 있고요.
혼합된 형태도 있고 펄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쪽 대로리 쪽이나 이런 데는 펄 형태가 좀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어떻게 보면 접근로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진골이나 사실 그런 데는 펄 형태가 좋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펄을 잘 찾아야 되는데, 펄이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펄의 형태하고 축제할 수 있는 축제장하고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펄 있는 데는 멀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반적으로 어촌계가 항·포구가 같이 겸해서 있는 데는, 그런 경우는 행사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일반 항·포구 근처는 대부분 ‘갱변’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모래자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을 하게 보면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또 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안 하려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 한다는 것보다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금년도에 예타를 통과해서 했을 때, 또 거기에 맞는 행사로서 적합하다면 그런 부분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한다는 얘기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별도의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인공어초 시설 사업이 간월도 해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월도에서 멀리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근에 보면 낮아서, 깊이가 깊지를 않아서 인공어초를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인공어초가 설치된 부분은 창리 해상 펜션 주위에 어초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간월도 부분도 해역 깊이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심이 보통 6m에서 20m의 조수 간만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되는데.
일단 어초 부분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심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리고 도서종합개발 유지보수 사업에서 4곳의 유인 도서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도서종합개발 사업 자체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이 네 곳의 섬도 직접 관리하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장기 계획인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로, 10년 단위로, 2017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던 건데 업무가 이관돼서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연안관리팀으로 이관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지금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유지비를 어디에 납부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여기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인 시설 경비가 아니고요.
이번에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납부액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공공운영비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납부액으로 보면 어떤 관리 부서에 예산을 줘서 관리하도록 할 경우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구상으로는 그런데, CCTV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성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이… 일부 저희들이 서산시장 명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납부 공공요금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직접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습니다.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 비용 산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토지정보과장 신무철입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도시 지역은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이어야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허가 될 때의 시점과 준공될 때 시점의 가격 차액에 대한 25%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차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경비라든가 순공사비, 토목 공사비, 이런 것은 감액해 주고요.
나머지에 대한 25%를 부과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25%를 시가 부담한다는 말씀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부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