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0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2.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순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66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564쪽입니다.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신규 사업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이 부석면으로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부석농협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부석농협에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저온저장고 시설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저온 저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집하해서 선별도 하고요.
같이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부석농협이 이것 말고 또 하는 것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도 저온 저장 시설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부석농협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균형 발전 이것으로 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것은 부석농협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석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부석면에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부석농협에서 채소류만 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채소류 출하 조절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우리 지역에 마늘이라든지 양파가 사실 출하가 요즘 많이 되고 있거든요.
생산 면적도 늘어나고 있는데, 채소류 출하 조절 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인데, 매년 전국에서 2개 단지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석 지역이라기보다는 서산 지역 채소류의 출하 조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 신청을 1년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현장 심사, 서면 평가, PT,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7개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전남 신안하고 우리 서산시가 대상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지역이 부석이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서산 지역에 있는 채소류 출하 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 지역의 채소류 출하 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요, 2년차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크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온 저장 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농민들에게, 실제로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수혜가 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혹시 굉장히 단위가 큰 사업인데, 농협이 장사하는 것은 아닌가요?
농협도 어떻게 보면 기업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농협은 살찌고 농민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게 유통업자가 이런 저온 저장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피해를 농민들이 보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실질적으로 유통 업자들이 이런 농산물 유통에 관여하면서 사실 매점매석이라든지 어떤 출하를…
가격 지지 보전을 위한 게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농협이라기보다, 농협이 농민들의 단체라고 보고요.
그들이 이런 물류 출하 사업에 사실 개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은 부석농협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부지 구입비라든지, 부지도 전부 다 구입을 했거든요?
땅 구입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 100억 중에서 30억을 농협에서 출하하거든요?
일단 분담을 하는 입장에서… 물론,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손실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익보다는 농업인들의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해서 대변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농민들은 부담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협이나 행정에서 그것을 팔아줄 수 있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데, 사실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어쨌거나 국비가 다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서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당초 목적대로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조금 변질되면 상당히 우려가 돼서, 다만 농협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금방 설명하신 대로 이사분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이 맞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70억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게 35억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35억 중에 시비가 15억 5천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시비가 21%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시비가 21%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기금에 지출 대상 사업인데, 이게 시비가 15억 5천이 책정될 때 우리가 기금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기금이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게 관계 법령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혹시 기금이 시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기금에 융자금은 자부담 30% 부분에… 뭐,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도 있고요.
기금 융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2년차 사업에서, 이게 이번에 들어가는 게 35억이고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35억을 제외한 것이 전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35억이 투입되고 내년도에 35억이 투입돼서 총 70억이 투입되는데요.
사실은 현재 제2회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잖아요?
- 김용경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아마 본예산에 계상되리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설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내년도 2년차 사업비까지 확보된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시공 업자를 선발한다든지 해서 사업 시공을, 하드웨어를 마무리 하고 하는 것은 같이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보면, 8월에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척이 돼 있나요?
공사가 재개돼 있나요, 아니면 부지만 매입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은 부지 매입을 해서 토목공사까지는 100%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소위 얘기해서 부석농협에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용경 위원
- 지금 여기가 대봉정…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대봉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대봉정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석농협에서 우선 다 줄이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565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해서 ‘충남인삼 급식데이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한석화 위원
- 거기 480만 원이 잡혔는데, 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200명 곱하기 2,000원이에요.
이게 인삼을 가공해서 식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인삼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떤 식품이 제공되고, 제공되는 그 200명이라는 제한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제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충남인삼 급식데이라는 사업은 사실 충남도의 매칭 사업으로 사실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을 제공하잖아요.
- 한석화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그 젊은 학생들이 사실 인삼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조금 약해요.
- 한석화 위원
- 맞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인삼은 중년층이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인삼의 소비를 좀 촉진하고 그들의 식생활 개선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을 할 때 추가로 인삼으로 가공된 제품을 같이 들여서 인식을 바꾸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2,000원 상당하는 부분으로 같이 플러스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서산교육지원청에 시범 학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장께서 서령고등학교 추천이 들어왔더라고요.
서령고등학교 학생들에게 2,000원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의 예산을… 사실은 12번 준다고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12번을 줄 수는 없고요.
전체 200명이 아니고, 서령고등학교 급식하는 학생들이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700명 곱하기 2,0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제품은 서산인삼농협에서 인삼 젤리하고 건인삼, 이렇게 아이들이 먹기 좋은 달달한 인삼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제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200명이라고 한정을 해 놨기에.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한석화 위원
- 이게 어느 학교를 선정하더라도 한 학년을 하면 200명은 최소한 넘겠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통상 200명으로 했는데요.
200명 곱하기 2,000원 곱하기 12명으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그것은 조금 안 맞아서.
실제 학교 학생들 숫자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궁금한 것이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부석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00억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00억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한 30억 정도 받아오죠?
중앙에서 또 지원을 받는 것 같던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저희들이 국비 40억이고요.
지방비 30억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인 부석농협이 전부 다 부담을 하는지 중앙회하고 부담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중앙회 하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사실은 부석에 많은 농산물들이 나오는데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과잉 출하가 되면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저장시설에 넣었다가 이것의 가격이 안정됐을 때 그때 출하를 해서, 농협도 이득이 되지만 농민들에게 이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줄 때 농협에 지원해 줘야 농민들이 이득을 본다.
이게 뭐냐 하면 다르게 생각하면 유통 업자한테 지원해 줬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농민들에 대해 소득이 하나도 안 갑니다.
하지만 농협에 지원해 줬을 때는 그 조합원들이나 만약에 이득이 발생되게 되면 연말에 정산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저장고에 넣었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거든.
그래서 농협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농민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농협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놓친 게 있어서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투자 심사할 때 조건부 추진이었거든요?
조건이 뭐였죠?
-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담당 팀장이 답변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났었는데 투·융자 심사할 때 조건이 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답변하시죠.
- 원예특작팀장 박병열
정확한 저기는 아닌데 사업 계획을 좀, 농협에서…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 원예특작팀장 박병열
예.
- 위원장 안원기
-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 원예특작팀장 박병열
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원예특작팀장 박병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잠깐 잠시 후에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혼선이 약간 있어서요.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번에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청년 후계 농업인을 저희들이 육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36명이 선정돼서 계속적으로 정착금을 주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20명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되면 3년 동안 영농 정착 자금을 1년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선정된 20명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금년도에.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러니까 기존 예산은 작년도까지 선정돼서 1년차, 2년차 했던 사람들한테 드리고요.
금년도에 선정돼서 1년차분, 이렇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금년도에 선정된 사람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청년농으로 선정되자마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농 개시 시점에서 주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개시 시점에서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래서 이 금액 자체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서요, 이게 언제 영농 개시한 사람이 한 20명 된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선정된 사람들이 20명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선정됐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닙니다, 선정돼서 영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주는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 20명이 ‘요이 땡’ 해서 개시한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100만 원씩 20명을 준다고 해도 한 달이면 2,000만 원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올해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 이상 이렇게 가니까.
그거 내년에 줄 거는… 아니면 소급해서 주는 건지.
- 농정과장 정성용
이거는 저희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이렇게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요.
이 예산 집행 자체를 사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이것을 관리하는, 별도로 농식품부에… 그러니까 출연 기관이 있거든요.
관리하는 농정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원에서 그들, 지자체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선정됐다고 통보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선정된 이후에 영농 착수 시기,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해서 개인별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입력을 시키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은 농정원에서 선집행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하여튼 이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지금 농정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농정과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가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들의 복무 관리라든지 경양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사실 농정원이라는 곳에서 전부 다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이 20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추경을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 것은 아닐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 올해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올해 거여서, 이게 소급분이 있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 10월 20일의 시점에서 연초에 20명이 선정됐잖아요?
선정이 되고 사실 어떤 분들은 봄 아니면 여름에 벌써 착수 시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사실 100만 원씩 받은 분들도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별도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는데 지금 예산의 성립 시기가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올해 20명이 신규로 선정됐는데, 선정이 됐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영농 개시 시점에서부터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명이 요이 땡 해서 영농을 시작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추경으로 올해까지 간다고 해도 길게 잡아도 3개월밖에 안 되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 20명을 다 한다고 해도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8월에 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게 그때 지급을 못해서, 예산이 안 돼서 소급해서 주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도 좀 같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뜻 이 숫자가 이해가 안 가서요.
- 농정과장 정성용
20명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따지면, 한 달에 2,000만 원… 보통 9, 10, 11, 12, 2,000만 원씩 4개월 8,000만 원인데…
그런데 1억 2,000만 원 정도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9월도 넘었으니까 20명이 동시에 영농 개시를 했을 것 같지도 않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전에 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9월이나 10월 정도에 영농 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한 분들에게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소급분.
그러니까 소급분을 개인한테… 벌써 농정원이라는 곳에서 사실 미리 지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국비 70% 하고 지자체 예산 30%씩 모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농정원이라는 데서 총괄해서 주니까, 그쪽에서는 서산 지자체에서 안 들어왔어도 다른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총괄 풀 관리를 그쪽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청년 후계농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그쪽에서 하고, 우리 서산시가 하는 것은…
- 농정과장 정성용
청년 후계농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청년 후계농을 하면서 사실 영농 정착을 잘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3년간 정착금을 줍니다.
3년간 정착금을 주는 대신에 그분들이 6년간 영농에 반드시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종사를 하느냐, 그런 확인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개인이 “나는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지었다.” 하는 것은 본인들이 전부 다 접수를 시키면 그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것은 농정원에서 집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언뜻 숫자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혹시 추가로 이 숫자에 대해서 자료가 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제 답변이 이해를 못하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 농정과장 정성용
아니, 제가…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원예특작팀장 박병열
예, 출력물을 가지고 온다고.
- 위원장 안원기
- 출력물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예, 다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영농원에서?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원.
- 문수기 위원
- 농정원?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문수기 위원
- 말씀하시는 게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섞어서, 돈에 대한 관리, 지급하는 것은 거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발된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시기부터 영농이 개시됐는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요?
- 문수기 위원
- 저희들도.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시비가 올라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원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지자체든 타 지자체든 먼저 투입될 수 있는 곳에 투입되는 것이고, 부족한 금액은 향후에 지금처럼 우리가 올려 보내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선발해서 우리 지자체 청년 후계농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영농이 개시됐고, 언제부터 그 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안효돈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데이터를 주셔야…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농정원에서 지급됐고 지금 우리 시에서 2회 추경에 올려 보내야 되는 금액이 이 금액인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맞는 것이라고 알려 주셔야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희들이 그 내역은 전부 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자료가지고 오셨어요?
팀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직접 설명을 좀 하시죠.
- 원예특작팀장 박병열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원예특작팀장 박병열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투자심사 통과할 때 조건부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보관 및 상품 전략을 위한 연구 병행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추진하라는, 이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석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2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먼저 정년을 앞두고 계신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나오셔서 위원님들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후배 공무원들이 그런 과장님의 모습을 잘 보고 배워서 우리 서산 농업 발전을 위해 큰 밀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하신 역할을, 또 후배 공무원들이 떠맡아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궁금한 점 위주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먼저 팀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지역 발전 균형 사업 있죠?
각 읍·면·동에 예산 배정을 해서 특성에 맞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부석면의 경우도 농협을 통해서 농협경제사업장 부지에 이 예산이 다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이 설명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곳에 똑같은… 물론,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복 사업이 틀림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사업 부지 지번,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저장 시설 배치도, 이런 것들 좀 확인해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 항목별 예산, 그다음에 사업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한 가격에 유통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산농협 같은 경우는 순수 자체 자본을 가지고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거해서, 받아서요.
서울에 납품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뭐, 지역 농협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지곡 농협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분들이 서산시에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수입을 발생시켜서 재투자 하고, 그 가운데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런 구조를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부석농협 같은 경우는…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시에서 지금 로컬푸드센터도 구축 계획에 있고, 이런 차원이라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서, 서산시 농업인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먼저 균형 발전 사업도, 이것을 왜 부석농협을 통해서 하느냐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장 내지는 유통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일부예요.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일부에 해당이 될 텐데, 지금 이런 대형 사업을 또 그곳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면 검토·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에서 하는 급식대 지원, 이 사업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인삼 값 하락으로 인해서 인삼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판로가 부진해서 더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생각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선 이 사업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운영해야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들어가고, 또 다른 쪽에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양질의 식재료가 신뢰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 기호에 인삼이 안 맞는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각각 들어가면 인삼을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학생들에게 보급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기호에 안 맞는 인삼을 가공해서, 가령 인삼김치를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이 안 먹는 것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지만 과연 이게 소비가 늘어나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관내 기업체나 관공서 등 자체 급식을 하는 기관 위주로 해서 관내 인삼과 더불어서 채소를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본 위원장 생각은 이 학교 측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올지, 아니면 도저히 그동안 먹던 급식마저도 학생들이 거부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났을 경우에 시가 되레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인삼 농업인들에게는 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가능한 쪽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인삼… 저희들이 급식대 지원 사업은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학교 급식판에 어떤 가공품을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선정된 학교의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넣으려고 하느냐 하면, 홍삼을 이용한…
이렇게 통상 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라서 빨아먹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 인삼을 이용해서 젤리를 만들어서 사탕처럼 만든 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급식판과 별도로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채소류 출하 조절 지원 사업, 부석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주관해서 하는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하는 사업은, 사실 저희는 회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지금 대봉정이라는 위치는 같지만, 이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사업을 하는 부지는 별도의 필지에 소유권이 부석농협으로 되어 있고.
균형 발전 사업을 하는 곳은 별도의 필지에 소유권이 서산시로 돼 있는 필지고 해서 완벽하게 구분돼 있고.
균형 발전 사업을 하는 주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석농협은 절대 아니고 부석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앞으로 운영도 같이 할 것이다… 물론, 주변에서 보시면 부석농협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부석농협에서 참여, 협조, 이렇게 그동안에 스킬,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저도 한번 세심하게 속 내용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내용이나 회계, 지금 필지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 회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달라야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장소에서 모든 게 다 이뤄지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부서에서도 살펴보시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삼을 직접 급식에 가공해서 넣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을 애초부터 주는 거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여기 사업 자체가 인삼 급식대의…
주목적 사업을 보면, 인삼 가공류 급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과장님,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인삼 가공류는 타 지역에서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인삼농협에서 파는 가공식품들을 보면 여기에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산인삼이라든지 충남에 인삼조합이 3군데가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2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2군데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타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파는 가공식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산시 인삼농협에서 생산한 인삼 소비 하고는 별개의 건이네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제품을 공급하는 기관은 금산인삼농협과 서산농협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을 이용한 가공 제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가공시설이 없어요, 서산 인삼농협에.
즙 짜는 것 있잖아요, 그 정도 소규모 시설밖에 없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상품의 생산자를 보면 대부분이 타지 것이더라고요.
이번에 인삼 축제할 때도 가서 봤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제품을 납품 받아서 공급한다면 의미가 없죠.
지역에서 생산된, 지금 팔리지 않는 인삼을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 농정과장 정성용
한번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요.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피드백이 되면, 아마 본 사업이 채택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과장님,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에라도 다 못하신 말씀이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9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볼 줄 몰라서요.
농림어업발전기금 총액 적립돼 있는 것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총 예산은, 현재 금액은 124억 원 정도 되고요.
총 금액은 124억 원 중에서 지금 농업인들에게… 그러니까 나가 있는 금액은 54억 원 정도되고요.
그러면 54억 원이니까 나머지 금액이 70억 정도 되거든요.
70억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정기예탁을 17억 원 해 놓고 일반 입출금통장에 3억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획실에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50억 원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대여해 줬거든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그 50억을 다시 저희들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50억 원 플러스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이자, 7,700만 원까지 해서 50억 7,700만 원을 다시 넘겨준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50억 7,7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 7,700만 원이 그 이자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기금 목표액이 본래 100억이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초과했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초과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별도로 조성은 안 하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그래서 별도로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아서 어느 정도 적립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계속 일반회계에서 왔는데도 이게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저희 농지 전용 허가를 해 주면, 사실은 국가 위임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국가에서 수입으로 잡으면서 8%를 지자체에 주거든요.
지자체한테 주는데, 그래서 서산시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1년이면 한 5억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몇 년에 한 5억 정도 되는 부분만큼 이 기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지 전용 부담금을… 이제 기금이 예상 외로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50 몇 억밖에 못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게 무슨 땅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데는 쓸 수 없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세우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사용처를 조금 완화하든가 아니면 농지 전용 부담금은 계속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이것을 그냥 쌓아 놓으면 이 자금이 묻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이, 처음에는 어떤 지원 기준도 최대 1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자도 받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까다로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게, 그 농가들에게 융자해 주는 금액의 범위도 좀 늘리고.
- 안효돈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특별회계로 융자도 해 주면서 이자 받는 부분도 좀 감면을 시키라고 하면서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완화가 사실 많이 됐습니다.
완화가 됐는데 작년도부터 거론됐던 부분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1억 원, 법인들에게 2억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도 좀 투입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현대화 하는 데 지원을 안 하고 농지 구입 같은 데에 하면 자금이 그쪽으로 너무 편중될까 봐 사실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내 농사의 규모라든지 현대화를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에 쓰면 좋은데, 단순하게 농지를 구입하면… 요즘에 문제가 되는, 자칫 잘못하면 농지 투기라든지… 하여튼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걱정이 돼서 그렇게 확대하는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에 후임 과장이 잘 검토하도록 인수인계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지 구매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대화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때 농지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돈 관리를 잘해 주세요.
요즘 예금 금리가 높아서.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장기 융자 연체금 액수가 얼마나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체납액 말씀하시나요?
- 이수의 위원
- 예, 체납액.
- 농정과장 정성용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장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이수의 위원
- 장기 체납자들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현재는 관리 권한을 농협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공무원들이 직접 자금을 관리할 때 어떤 관리가 조금 잘못돼서 변제를…
- 이수의 위원
- 변제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이 못 받은 금액들은 거의 10여 년 이상 된 건데, 융자를 해 주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처음에 앉아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채권 확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실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현재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있는 분들은 그냥 놔둔다고 하지만, 없는 사람들까지 이것을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지금 기금에 포함돼 있죠?
기금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포함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없는 돈이 기금에 들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지.
회수 능력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 정상적인 기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털어서 정상화로 돌려놓아야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없는 것을 허위로 만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명목상 있는 기금이지.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정산해서 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손실 처리를 해서 털어버리고.
그러면 허위로 금액이 산정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저희 집행부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체납액이 현재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전에는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계속 위원님들께서 사실 지적더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 체납액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요.
하다 못해 자동차 1대만 있어도 전부 다 압류를 시켜서 지금 계속 받고 있고.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힘들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부동산 채권 확보는 안 돼도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농가들은… 뭐,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보면 충분히 조금씩이라도 채무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사실 전혀 낼 의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성이,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융자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내려고 노력하는 분들과 아예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려고 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내는데, 전혀 안 내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탕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고려하기 조금 힘들고요.
방법은 저희들이 최대한 받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솔직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게 1억 이상 없는 돈을 여기 기금에 넣어놓고 있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솔직히 얘기해서 그 법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사실은 고지를 지속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안 하면 소멸이 되고 하거든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거든요
소멸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소멸을 시키고 차라리 이분들을 등재해 놓는 게 낫지.
앞으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 못하게.
등재를 해 놓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계속 끌고 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 농정과장 정성용
물론 문제가 조금씩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내는 분들과 전혀 그냥 한 분들의 차별성 문제, 하여튼 복잡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맞아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이것을 주지.
그렇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 같으면 여기에서 받겠어요?
사실은 다른 데, 금융권에서 다 받아서 처리하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손실을 감수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돈장사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감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손실 처리를 하고 맑고 투명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하고 이수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비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분들에게 기금을 대여해 주고, 다음에 원금도 못 받고 허덕인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시로서는 그 손해를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그동안 해 왔던 상태라면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큰 문제죠.
감사를 받아도 감사원 감사거리고,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채권 확보가 불가능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못 받고 있는 분들, 또 관외 거주자가 생겼죠?
서산을 떠난 분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어떻게, 어떤 대책으로 이것을 받을 것입니까?
이것을 종합적 정비하고요.
지금 기금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은 농협에 위탁을 했고.
- 농정과장 정성용
농협에서 하는 것, 모든 것은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고요.
단지, 돈을 대부해 줄 때 채권 확보 문제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만 농협시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농협시지부에서 대출을 나가는 시스템, 그다음에 융자를 받는 시스템 하고.
그들에게 1%의 수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농협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시스템상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농협에 준 이후로는 체납액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사후에라도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언제쯤 그분들이 가지고 갔는지, 그분들 거주지는 어디고 액수는 얼마고, 원금이 얼마고 발생한 이자가 얼마인지 표를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개인들이 체납한 부분이라 자료를 특정인 누구누구라고 공개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현재 체납액 하신 분들이 한 9명 정도 되는데요.
요즘에는 대출을 받으면 담보 제공,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담보가 아니고 보증, 이런 게 없잖아요.
이 안에는 실질적으로 나는 돈 한 푼 안 가져다 쓰고 옆집 아저씨 융자 받는 데 보증을 서 주고 한 사람들, 왜냐하면 당초에 받은 분들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보증을 서 주고.
이런 분들로 해서 복잡해서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끼리의 갈등, 자손까지 갈등,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보다는 전체 금액 같은 이런 것만 제가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먼저 한번 하셨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 그랬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 주소지를 포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지.
그나마 지금 농협에 위탁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채권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팀장님.
지금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가지고 갔던 정책안정화기금, 통합안정화기금,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그러니까 통합정화기금으로 전입 받아간 예산 전체 항목, 그다음에 각 항목별 발생한 이자, 그 이자분이 사실은 서산시 손실분이거든요?
없어야 될 예산이 발생한 거예요, 시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에서 나갔던 읍·면 청사 건립 기금, 그것은 시에서 이자 부담을 안 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내야죠, 부담해야 맞죠?
신청사가 시의 신청사를 얘기하는 거지 읍·면·동 청사는 그런 식으로 짓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자를 계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7쪽부터 574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572쪽,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문수기 위원
- 감액은 됐는데, 이게 온라인 교육하는 바람에 금액이 감액됐다고 여기 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금년에도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시·군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농어촌 민박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실시… 하신 분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난해에도…
- 문수기 위원
- 이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모바일 폰으로 하고요.
PC라든지 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했거든요?
전체 저희가 한 90여 개 정도, 현재 89개소가 되는데요.
전체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확인을 다 하죠.
그리고 이게 하루에 딱 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분도 계시잖아요?
일일이 저희가 다, 가서도 직접 어떻게 하는지 요령도 알려드리고 해서, 다 이수를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 온라인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기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저희들에게 내려 보내 주는데요.
한국농어촌민박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난해 충남도가 의뢰해서 하고 있고, 그때 저희도 거기에 상응한, 이 예산 자체의 조정도 충남도가 그 민박협회와 협의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 협회에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회에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575쪽부터 578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예산안 578쪽에 무상 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해서 팔봉 고파도리 분교.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통보되는 대로 예산을 잡거든요?
고파도리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 안 되니까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한테 2명에서 1명으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액 시켰는데, 교육청에서 오류를 냈다고 합니다, 원래 2명인데.
그래서 1명분에 대한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예산은 1명이 삭감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교육지원청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삭감된 것은 아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정상적으로 지원은 한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9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583쪽에 양봉농가 육성 지원 있잖아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문수기 위원
- 양봉농가 육성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양봉농가에 대해서 기자재라든가 기술 보급, 신기술이 나왔을 때 기자재 같은 것을 보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데, 사업 지원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 축산과장 최광일
세분하는 것은 저희가 양봉에 필요한 기자재인 소초광, 대용화분, 그리고 벌통이라든지 화분떡, 이런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자재?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신규 양봉농가 육성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농가들…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기존에 있는 양봉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봉농가가 이상 기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피해액 추정치, 한 4억 6,000만 원 정도.
그 주요 원인은 이상 기후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조금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벌들이 개화된 줄 알고 착각해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채밀 활동을 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해보다 양봉농가가 피해를 좀 많이 봤고요.
그래서 현안 사업으로 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양봉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추경 예산에 관한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요.
지난 1차 추경 때 양봉농가 관련된 현안들을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아직 주시지 않아서.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 조사료 생산 지원에 관해서, 이게 1억 3,5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보면, 이게 옥수수, 수단, 호맥, 청보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비중이 주로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종자 비중.
- 축산과장 최광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 사료 단가와 조사료 단가가 많이,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조사료를 자급하겠다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축산농가, 올해 종자 구입비를 지원해서 확보한 다음에 내년도에 조사료를 많이 파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했고요.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보통 이모작 정도를 하는데, 동계 파종 거는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호맥이라든지 유채 같은 경우는 가을 파종이거든요?
내년도에는 대부분 수단그라스 하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류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수수라든가 토질에 따라서 많이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재배가 되는데 그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서산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게 이것이 선정됐고.
또, 이것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재배가 이뤄져서 어떤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는 조사료로 이런 것이 적합하다는 게 나와서 선정됐습니까, 아니면 농가나 이런 데서 조금 얘기를 해서 이런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구매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최광일
토질에 따라서 종자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염해 지역 농지에 시범적으로 파종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도 관내 농가에 배부를 했고요.
저희들도 상부 기관이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맞는지 계속 꾸준히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대상 농가는 어떻게 돼 있으며, 또 재배 면적은…
그러니까 앞서서 거론된 대로 옥수수는 몇 ha고 청보리는 얼마가 되고, 이게 나와 있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나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중에서 주로 가장 많은 게 어떤 것입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현재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1번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차지하는 게 옥수수 정도입니까?
- 축산과장 최광일
수단라이그라스 하고 옥수수, 연맥, 귀리 종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제 축산농가는 실질적으로 조사료비 구입비가 높아지면서 어떤 경영 악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이런 직접 재배를 통해서, 소위 먹이를 확보하는 것 때문에 추진되는 거 맞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고, 또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앞으로도 조사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584쪽에 한국형 로봇 착유기 보급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요.
낙농가 1개소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축산과장 최광일
저희가 관내 로봇 착유기는 1군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외국산을 구입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선도적으로는 해서 파급 효과가… 다른 분들이 관내에서 많이 보시고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착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비 정책으로도 로봇 착유기를 권장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당초에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이번에 포기하는 물량이 있어서 저희가 급히 확보하게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기존의 농가가 자체적으로 로봇 착유기를 사서 사용하는 농가가 있었다는 거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규로 이번에 다른 농가도 보급할 계획이고.
기존 고북에 있는 농가는 외국산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안 됐을 때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한국형 로봇 같은 경우는 외국산에 비해서 3, 40%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과학적인 스마트한 원유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로봇 착유기가 앞으로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로봇 착유기를 1대가 사람이 착유하는 것 대비 몇 명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최광일
보통 농가에서 40두 정도?
그 정도 하시는 농가는 농가주 한 분하고 로봇 착유기 한 대로 한 세트면 가능할 것으로.
- 문수기 위원
- 40두?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선정된 집은 몇 두 정도를 키우는 집이에요?
- 축산과장 최광일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관내 축산농가에 공모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584쪽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가축 분뇨를 적정 처리를 통한 악취 제거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퇴비 부숙 관리 촉진이 사업 목적인데요.
퇴비살포기 지원하는 거랑 이 사업 목적이랑 인과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퇴비 배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농가에서 부숙도 관리라든가 퇴비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퇴비 배출이 강화되고 부숙도 관리에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숙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배합이라든지 적정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퇴비살포기를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퇴비살포기를 통해서 조사료도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퇴비살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퇴비살포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최광일
퇴비살포기는 퇴비사에 있는 퇴비를 적정하게 회수해서 그것을 농지에 뿌리는 기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퇴비살포기… 그렇죠, 그런데 숙성이 돼야 악취가 빨리…
제대로 숙성이 잘되면, 당연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퇴비살포기가 이 사업 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최광일
퇴비사에 있는 퇴비를 적절히 시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해야 기존에 배출되는 퇴비하고 혼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은 축사에 있는 퇴비를 제거하고, 새로 깔고, 이런 과정인 것이지 살포기 하고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에 있는 가축 분뇨를 빨아들이는, 힘 좋게 빨리 빨아들여서 농가에서 힘이 덜 들게,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일단 축사에 있는 퇴비를 가지고 와서 이 농지에 살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축산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그 내에서 교배기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축산농가에서 부숙도 관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퇴비살포기도 상당히 선호하는 장비입니다.
부숙도 관리라든가 퇴비 관리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퇴비살포기가 한 대에 2,000만 원씩 해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0농가, 2,000만 원.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 축산과장 최광일
지금까지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계속해서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19년도부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 문수기 위원
- 하여튼 제가 잘… 이 퇴비살포기가 악취 제거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사실은 아직까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물론 부숙도 관리라든지 퇴비 관리를 위한 장비 측면도 있지만, 그 퇴비를 처리하는 측면의 장비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를 들어서 585쪽에 축산 악취 개선 시설 지원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오히려 이 사업이라면 악취 저감이라고 선뜻 이해가 되는데.
퇴비살포기가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비인지 사진이나 나온 게 있나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존에도 이 사업을 해 왔다고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존에는 몇 개 농가 정도.
- 축산과장 최광일
작년 같은 경우는 22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현재까지 누적?
- 축산과장 최광일
아니요, 작년에만 그렇고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매해 매번 새로운 농가에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금방 문수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소를 직접 기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퇴비살포기라는 것은…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잠깐만요.
문수기 위원님, 그냥 괜찮으시겠어요?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계속 하시죠.
- 안동석 위원
- 예, 일단 축사에서 퇴비를 쳐서 퇴비사에 넣습니다.
넣으면 요즘은 인건비도 엄청 비싸고 또 인력으로 그 퇴비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퇴비살포기라는 것은 트랙터나 무슨 기계에 심어서 논밭에 뿌릴 때…
일반 퇴비를 사람이 뿌리려고 하다 보면 퇴비가 덩이 식으로 되고 그게 펴지지 않잖아요.
그냥 깨도 안 깨져요, 그것을 회전식으로 해서 뒤로 뿜어내서 퇴비를 논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 작용을 하는 기계예요, 그런데 그 기계가 엄청 비싸요.
수명도 좀 짧고.
덩이로 논밭에 들어가면 작물이 피해를 보거든요.
입자를 좀 곱게, 그래야 부숙이 빨리 되니까.
- 문수기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전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축산과에서 환경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 관리를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악취 저감제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부숙이 제대로 된 것은 악취 저감제가 필요 없습니다,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악취 저감제까지 여기에 넣어서 살포를 한다?
축산농가가 완전히 우리 환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의 환경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간월호나 어디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을 해서 축산 폐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선진화 보급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쪽으로 자꾸 지원해서 우리 서산시 환경을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축산과장 최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비 부숙도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부숙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농지에 환원시키는 상황이고.
또, 악취 저감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저감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숙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숙도 관리도 안 하면서 거기에 악취 저감제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행정은 있을 수 없는 행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부숙이 됐다면 냄새가 전혀 안 나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과장 최광일
물론 저감제가 꼭 부숙을 시키기 위한 저감제는 아니고 가축 분뇨를 배출할 때, 그때 냄새가 조금 덜 나게 하는 상황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부숙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환경 저감을 위해 부숙이 잘될 수 있도록 부숙도 재료라든가 장비, 아니면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지원하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숙이 되면 전혀 냄새가 안 나는데 부숙이 덜된 것을 반출하게 되면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냄새가 나니까 그것에 악취 저감제를 투입해서 반출하겠다는 얘기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환경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한, 인근에서도 홍성이나 이쪽 지역에서 축산 퇴비가 부숙도 안 된 상태로 우리 관내로 반입돼서, 그것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든데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서산시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 축산과장 최광일
퇴비살포기나 아니면, 축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장비인 퇴비살포기, 기타 장비는 앞으로도 지원을…
앞으로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정책에 따라서 맞춰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숙도 관리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인 분야는, 물론 환경생태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노력하시지 말고.
제가 이것을 삭감할게요?
이것을 삭감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 하지 마세요.
우리 서산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환경을 무시하고 이런 정책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세요, 부숙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리해 주고.
또한, 부숙도 관리가 잘된 것은 퇴비로 나가도 돼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악취 저감까지 해서 이것을 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돼야 하는데.
축산과, 늘 지적을 하잖아요?
축산과에서는 허가만 해 주고 관리만 들어간다고 하지 환경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인근 지가가 하락되고 악취에 시달리고, 이런 결론이 처음부터 아마 축산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인데, 애먼 환경생태과에서 전부 다 이것을 관리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또 이것을…
그 주변에서도 농경지나 인근 하천이 다 오염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을 우리 서산시가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참고로요.
지금 한우개량사업소의 전체 면적이 1,117ha, 그중에 초지 면적이 665ha 정도 되거든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최근 통계에 보니까 한우가 3,000두 정도 돼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대량의 초지에서 생산되는 조사료가 3,000두에 공급하고 남은 잉여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셔서, 확인해 보셔서 있다면 우리 지역 축산농가들의 조사료 부분 연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는 이모작이 가능하잖아요?
- 축산과장 최광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한우개량사업소는 고급 배합 사료를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를 소비하고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남는 조사료를 우리 축산농가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과장 최광일
예, 위원장님 조사를 해서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철새기행전 준비 잘되고 계신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입니다.
저희가 22일, 23일 철새기행전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못 갔던 부분들,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기존에 했던 탐조 투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지난해 경진대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수에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림 그리기 대회를 저희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기존 여름 프로그램 할 때 마술 같은 경우에 인기가 조금 많아서, 마술 공연, 이런 부분을 특색 있게 준비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림 그리기 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것은 이런저런 단체,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 JC라든지 로터리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런 사업들을 보조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그런 사업을 연계하면 어떨까…
그러면 사실 버드랜드사업소에서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것은 우리 지역 대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협회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러신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철새 먹이 주기 행사를 옛날부터 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먹이를 줌으로 해서 야생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굶주림 하고는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는데.
소장님이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데.
혹시, 여기에 따른 먹이 행사 같은 것, 철새 먹이 주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먹이 주기를 하는 부분들은 문화재청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사업도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먹이 주기는 지금 확대는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유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 도비가 반영이 돼서 이번 예산을 하지만, 당초에 2,000만 원 순시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착오를 해서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로 돌아오는 정리 추경에 순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삭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쌀값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톤백, 이런 부분들이 130만 원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자체 시비로 돼 있는 먹이 주기, 이런 비용들은 반영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철원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독수리 같은 것.
얘들이 많이 와서 겨울철, 동절기에는 얼어붙고 하니까 먹이가 없어서 주고 이러는 것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볍씨만 구입해서 철새를 위한 먹이를 주는데, 저는 반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철새 보호 운동이라든지 야생 조류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정확한 인식을 갖고, 또는 어떤 기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호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거듭 강조하지만 결코 반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또 그 관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효용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반영 안 하겠다면 이게 마지막 예산이 성립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휴경지, 농어촌공사의 휴경지를 저희들이 공공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결국에 버드랜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가 주제입니다, 그렇죠?
새가 주인 것이고, 그래서 버드랜드가 운영되는 의미가 거기에 또 있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철새기행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주제가 철새입니다, 그렇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은 천수만이 A·B지구가 막히면서 농경지가 생기고, 농경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철새의 서식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먹이 주기 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통해서 자연 보호라든지 야생동물, 또는 철새 보호를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어제도 발표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천에 고병원성 AI,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철새기행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많이 하게 되면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도 균형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버드랜드 철새 관련된 부분들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생태, 이런 부분들, 조사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렇게 잘 연구하시고, 또 철새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휴경지에 철새 먹이용으로 경작을 하고 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10ha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0ha?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3만 평인데요, 여기에서 얼마나 나올 거 같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4.7ha를 우선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23톤 정도 나왔고요.
일반 농가들처럼 벼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조금 날알을 좀 우선 많이 남기는 부분인데도 23톤을 저희가 수확했고요.
앞으로 5.3ha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먹이 주기를 조금 봐가면서 수확을 최대한 늦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에서도 최하 한 30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 정도.
- 안효돈 위원
- 30톤 정도 나오는 거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4,000만 원이기는 한데, 이것을 다 사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휴경지 부분하고 자체 시비로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게, 쌀값이 좀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철새 먹이 주기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휴경지에 철새 먹이용으로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과 철새 먹이 주기, 이 사업으로 해서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휴경 농지는 언제 중단될지 모르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 2개 중에 1가지만 하자.
지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철새 먹이로 한 50에서 60톤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한 30톤 선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하는 게 좋지는 않다, 하나만 하자.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휴경지 같은 경우도 계속 농어촌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정 부분 휴경지는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효과는… 우리가 하는 휴경지 재배는 볏짚 존치라든지 무논 조성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휴경을 했던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도 적지만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게 지금 평형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먹이를 조정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철새 먹이 주기가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본래 휴경 농지에 철새 먹이용으로 경작을 한 것은 이제 2년째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철새 먹이 주기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적절하게 양을, 수급을 조절하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방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휴경 논에 대한 철새 먹이 말씀을 하셨는데, 휴경의 목적이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해서 2년 동안 휴경하는 목적이, 본 위원장의 생각은, 가장 크게는 쌀 수급 조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라면 서산시가 휴경 논을 임차해서 수수료를 줘야죠, 임차료를?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아니, 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혀 안 주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일단 안 준다고 하고요.
안 주는 상태에서, 모를 심어서 철새 먹이로 주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다면 본 위원장 생각은 올바른 정책이라면 서산시도 쌀 수급 조절에 동참하는 차원이면 차라리 휴경 논을 놔두고 다른 벼를 갖다 모이를 주는 것이 쌀 수급 조절에 서산시가 동참하는 길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휴경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땅 지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농장도 그렇고 쌀 수급보다는 일단 농지의 지력을 위해서 휴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 위원장 안원기
- 지력 증진을 위한 휴경이라면 지금 더 안 맞는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저희가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볏짚 존치를 무조건 합니다, 그 논 같은 경우는.
일반 농가들은 많은 쌀을 수확하고 그 볏짚을 조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볏짚 존치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사업의 부정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소장님 한 가지만요.
지금 근로자 보수가 다 없어졌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저희가 당초에, 공무직이 매표 1명과 4D영상관, 2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배치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공무직 인원을 줄이는 부분 때문에, 공무직은 다른 데 배치를 하고 저희가 기간제로 배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공무직을 줄인 것은 아니고 다른 데로 배치하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를 기간제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기간제로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줄였다는 의미가 없는데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 공무직을 줄인 것이고요.
공무직은 무기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다른 데로 배치했다면서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러니까요, 우리 버드랜드 같은 경우는 공무직은 없고 기간제로만 운영하고.
- 안효돈 위원
- 아니, 버드랜드가 아니라 버드랜드에서 다른 데로 배치를 하고 버드랜드는 기간제로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뭐, 공무직을 줄인 것은 아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아니, 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는 공무직을 좀 줄이는 거죠.
다른 빈 부서에 공무직을 그쪽으로 이동 시킨 거니까.
- 안효돈 위원
- 줄인 것은 아니고 이동을 한 것 같은데.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전체적으로는 아마 공무직을 줄이는 것으로…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은 줄인 게 아니지 않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우리 같은 경우는…
- 안효돈 위원
- 버드랜드 내에서는 줄였지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버드랜드에는 현재 공무직은 없고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본래 공무직이었던 분을 기간제로 바꿨으니까 없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했으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의 숙련도나 이런 것은 상관없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매표 하는 부분과 4D영상관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구태여 그렇게 한 이유는 시책을 따르기 위해서 한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구태여 그렇게 한 이유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공무직, 무기 계약직을 줄이는 형국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은 현재 변함은 없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인력은 변화가 없는데.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다만 무기 계약에서 단기 기간제로 1년씩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4시 8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8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억 48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