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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5차 본회의(2022.10.28 금요일)

제27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8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

17.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0.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1. 서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4.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1.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수의 의원 외 6명)

2.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6.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7.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8.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7명)

9.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10.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2.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3.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14.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15.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16. 2023년도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7.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8.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19.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0.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1. 서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2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2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24.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7명)


(10시 개의)

의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선숙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너져가는 서산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전국 출생아 수는 통계청 출생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치인 26만여 명으로 2020년 대비 1만 8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유례 없는 출산율 감소로 소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집중관리가 필요한 2.5kg 미숙아 출생률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1.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집중관리 대상 수는 늘고 있어 전문인력 충원이 절실한 현실이지만 대다수 수도권 및 경기도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질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 또한 예외는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에서는 2021년 출생통계에서 서산시는 합계 출산율 1.18명으로 273개 시·군·구 상위 10%, 충청남도 합계 출산율 1위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기간의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출산 통계에 큰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들의 긍정적인 결과와는 다르게 우리 시의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은 시민들의 행보에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산시는 소아 전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총 7개소에 불과하며, 그중 엑스레이, MRI 촬영 등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중앙병원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은 2022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신규 전공자 지원자는 타 학과에 비해 선호되는 전공이 아니어서 인력난은 더욱더 가속되고 이마저도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지방 의료원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단 두 군데에 불과한 종합병원 인력난에 따라 실질적으로 진료가 가능한 곳이 한 군데로 축소됨에 따라 진료를 보기 위한 대상자는 집중되어 진료 대기시간은 늘어나고 위급을 다투는 소아·청소년들은 제때 처방을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봐도 영유아의 수술 및 정밀검사는 어려워 결국 부모들은 대도시의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가보라는 말만 되풀이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아이가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은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어 대학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부모는 결국 아이에게 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의 소아·청소년과 지방의 소아·청소년이 지역 격차에 따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 불균형은 젊은 3040 시민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산시도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지방 의료원 의사 처우개선과 소아·청소년 응급수술이 가능한 공공의료 인프라 신규 구축을 통해 무너져가는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할 때입니다.

응급상황의 어린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산시의 시기적절하고 과감한 지원으로 어린이가 건강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금일 우리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MBC ○○○님, 뉴스더원 ○○○님, 충남미디어 ○○○님, 충청뉴스라인 ○○○님, 시민 ○○○님, ○○○님, ○○○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8분)

1.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수의 의원 외 6명)

의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미 비행장 주변은 전투기 이착륙 및 선회로 인한 소음피해 등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저해, 가축사육 피해 등 2차적 피해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실정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 공표되어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주민의 소음피해 보상기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서산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건이 비슷한 전국의 지방의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군용 비행장의 주변지역 소음 및 고도제한 등의 피해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마련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책적 건의를 실시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담긴 법안이 재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촉구 및 대응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구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2.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가선숙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이상 6명의 의원님들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의원입니다.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 규모 1조 3,19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690억 9,800만 원 대비 3.99% 증가한 506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한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5.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6.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7.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8.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7명)

9.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10.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2.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3.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14.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15.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16. 2023년도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7.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8.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경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가정에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에 대한 영업신고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회관 입장료 감경대상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감경 대상자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 마련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 마련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개정을 통해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임신 축하금 지급 조항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임산부 및 신생아에 필요한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도의 소상공인 이자지원 확대 계획으로 금융지원 출연액과 이자 지원액이 상향됨에 따라 서산시 특례보증 출연금의 증액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니어클럽 위·수탁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재공고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19.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0.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21. 서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2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2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의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원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내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주거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환경보전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환경보전의 계획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벌말·우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2020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3년 6월 말 우도항·벌말 어촌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뉴딜300 사업이 완료될 경우 어촌 어민의 삶의 질 향상, 관광자원 조성, 귀어민 유입 등으로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24.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7명)

의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용경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김용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찬성, 반대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이어 찬성토론 순서로 번갈아가며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반대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기초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내용을 의정활동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등 9개 서산지역 시민, 사회정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교섭단체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의원은 누구나 독립된 기관이며 기초의회의 지역 현안을 자치분권에 입각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감투의 욕심에 눈이 먼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본 의원은 의정 피해자라 했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어느 의원은 인사도 없고 나이 많은 본 의원이 인사를 하면 외면하며 받지 않는 예의와 동료 의원의 배려가 없는 오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어느 의원은 본 의원이 피해의식에 젖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피해는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잘못된 조례라는 것에 비유적인 것으로 자신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의원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 조례의 상임위 의결을 보면 정당별로 나뉘어 3 대 2로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당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지방의회를 역행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자기의 행위나 말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별로 휩쓸리는 의사표현은 무책임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규모 지방의회의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할 실익에 대한 검토와 일개만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표합니다.

제1조(목적)는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므로 정당을 위한 의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이라 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가능한 목적입니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는 4명 이상 가진 정당으로 14인으로 구성된 서산시의회는 소수정당 및 무소속의원의 교섭권이 없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고, 소수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4조(교섭단체 기능) 제1호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방향 설정과 정당정책의 추진이며, 제2호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추진, 제3호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제4호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제5호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이와 같이 각 호는 정당을 위한 조례로써 무소속 의원도 의원님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5조(지원)는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에 필요한 지원을 하므로, 정당 이익의 영리행위라 하겠다는 뜻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5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밀실 토론이 아닌 본 의원도 함께 대화와 타협으로 예전처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반대결의안을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시민단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할 정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제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서 대다수는 당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당공천제를 통해 공천을 받아 후보가 되고 선거를 치르며 현실은 정당에 소속된 대다수의 의원들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정치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정당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주장은 대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중앙정치적 측면과 지방자치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방정치의 성격을 일면적으로만 즉, 지방자치적 측면으로만 파악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입장은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행정의 우위를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 균열과 갈등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적 측면이든, 지방자치적 측면이든 지방정치가 대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대의민주주의는 정당과 정당 체계를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치는 곧 정당정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지역시민들의 생활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개별의원 각자가 입법 및 의결기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의회에, 특히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 내에서 한 다리 건너면 친구의 형, 아들, 친구의 친구 등 소위 지역사회라는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장벽 아래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은 현저히 악화되어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며, 그러다 보니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역민원 해결사 또는 민원 해결의 중간자 역할에 치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의원, 특히 기초의원이 지역사회라는 현실의 장벽 즉,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장벽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입법, 의결, 견제, 감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끝에 교섭단체 제도가 대두되게 됩니다.

교섭단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의원들이 지역사회라는 현실적 관계를 교섭단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녹여 눈치 보지 않고 집행부 견제를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별 의원의 다양하고 민감한 의정활동을 각 교섭단체 내 의견으로 녹여내어 그것을 조율하고 각 의사를 통합하며 각 교섭단체 간 대표가 그러한 의견을 교환하여 드러내놓고 소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 2차례의 정례회 기간에 최소 1회 정도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집행부의 소속 교섭단체의 의견을 내어 지자체의 행정과오를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그 기능은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2022년도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질서가 필요해보이는 시점에 각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교섭단체의 필요성이라 할 것입니다.

즉, 교섭단체는 집행부 견제나 쟁점 사안에 있어서 지역사회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의원들을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협의 및 조정, 정당과의 교류 협력이 그 주된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역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된 현행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을 중요하며 입법활동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민주주의는 정당제도에 그 기초를 두며 기초의회는 정당공천제를 통해 당선된 정당 소속 대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그 바탕 위에 일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이라며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실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라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견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거나 올바른 의견을 피력하지 못할 우려가 농후한 바, 의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교섭단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때 지방의회 무용론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 신속성, 나아가 효율적인 의회운영, 정당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그러한 것이 주된 역할이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민의를 가장 적절히 대변하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활성화 근거인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의 제정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반대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입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수의 의원님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섭단체의 구성은 국회법에서 위임받은 적이 없으며 소속정당 및 무소속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위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의회는 지역사회라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의원 개인의 입법 및 의결, 집행부 감시, 견제기능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는 바, 오히려 교섭단체라는 제도를 통해 교섭단체의 의견으로 녹여내어 개별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교섭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염두에 둔 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9대 의회는 소속정당은 없습니다. 무소속의원 1명만 계실 뿐입니다.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9대 의회는 소수정당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며 중간에 포지션을 달리하여 무소속의원이 된 의원 1명이 계실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의원의 의견을 오히려 눈치 보지 않고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데 본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장래에 원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교섭단체나 무소속의 교섭권 제한을 우려하신다면 본 조례의 취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다면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써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4인 이상이 아니라 3인으로 하자, 아니 2인으로 하자, 완화하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반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간담회 이후 본 조례안에 대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눈으로 본 조례안을 바라보고 계신지 반대의 명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당법 제42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개념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형사법 용어로써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범죄의 결과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도 할 수 없다라고 치부하고 행위를 할 때 미필적 고의.

‘아니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수의 의원께서는 본 조례의 본래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나, 대표 발의한 본 의원뿐만 아니라 공동 발의하신 의원의 면면을 보면 안동석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처럼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전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을 왕따시키기 위한 왕따 조례라는 말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수의 의원님은 그렇다면 위 의원님들 모두 범죄 결과를 예상한 범죄행위의 예비 음모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 누구도 이수의 의원에 대한 정당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당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오롯이 개인 의사의 자유인 것이오니 사실관계를 오인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섭단체 조례는 정당공천제도가 정당의 정치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을 통해 대다수 의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바, 현행 제도와의 정당정치를 외면하고선 정치인으로서 선거를 치를 수 없듯이 정치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당정치를 통해, 정당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공천제에 따라 선거를 통해 정당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자신을 뽑아준 민의를 대변함에 있어 그 민의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변하자는 교섭단체 구성을 부정하면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당론에 의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1번 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의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기초의회에서는 오히려 개별의원의 감시·견제 의견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을 교섭단체의 의견으로 녹여내어 당론을 통해 소수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개별의원이 눈치 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바, 오히려 시민을 위한 정치, 나를 지지해 준 분들의 민의를 더욱 잘 관철시킬 수 있는 도구, 한 마디로 시민이 위임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더 책임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며, 쟁점이 되지 않은 사안, 소수와 약자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포섭되지 않는 일반 사안에 대하여는 개별의원님 의견 각각을 현재도 충실히 적극적으로 서로 돕고 있으므로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섭단체 조례가 운영위원회를 무색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이 의사를 통합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협의 및 조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그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보완, 발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비지원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하여 바로 일정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착오가 있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교섭단체 간 그리고 교섭단체 내 활동 시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혹시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논의의 장을 통해 더 큰 혈세를 막는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과연 혈세를 낭비한다며 여론을 호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혈세를 낭비하거나 어느 한 의원을 왕따나 시키고자 하는 무모한 의원들로 보시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위에서 언근한 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최초 이 조례를 검토한 시기는 제9대 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양당이 7 대 7 동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거론되었으며, 그 사실은 제9대 의원 14명 모두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 사정이 변경되여 곡절 끝에 원구성은 완료되었으며, 반대를 분명히 하신 이수의 의원님의 무소속이라는 현재의 포지션은 자신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지 어느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7월 25일 원구성이 되기 이틀 전까지도 이수의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신을 왕따하기 위한 조례냐, 3명 더 무소속이 나와야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냐.” 등 본 조례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친 확증편향에 따른 아전인수식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하였으면 한다는 뜻이라면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후, 곧바로 다음 회기에 비교섭단체 연설 등을 포함한 집행부의 감시, 견제 역할 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반대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전토론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수의 의원님께서는 먼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충분히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하시라고 하고 찬성, 반대를 의원님들이 소신껏 참여해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재적하신 의원은 저를 포함한 14명입니다.

표결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과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 순으로 진행하며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기권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껏 기립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가 원활한 회의와 가는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산회)


○ 서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찬성 의원(6명)
  • 의원 가선숙 김용경
  • 문수기 안효돈
  • 이경화 최동묵
  • 반대 의원(7명)
  • 의원 강문수 김맹호
  • 안동석 안원기
  • 이수의 이정수
  • 조동식
  • 기권 의원(1명)
  • 의원 한석화

○ 출석의원(14명)

의장
김맹호
의원
가선숙강문수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조동식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5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지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 감사담당관 한명동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교통과장 김기수
  • 자원순환과장 이용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덕제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건설과장 양은규 도시과장 가능로
  • 도로과장 이종민 주택과장 신철호
  •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 세무과장 한현교 회계과장 이기영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축산과장 최광일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안동석
  •   -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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