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0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6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4명)
2.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4명)
- 위원장 안효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안녕하세요,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조문의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법령상 근거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상 근거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분)
2.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농작물을 비롯해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금의 교부와 실태 조사 및 보험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조 중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어업 재해보험’으로 제2조 제1호 중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각각 화재로, 제6조 중 ‘국·도비를 제외하고’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수난구호 참여자의 의무, 지원 대상의 확대, 중복 지원의 금지 등을 추가하여 수난구호 비용의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수난구호 참여자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안 제8조에 중복 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난구호 지원비 지급 범위 확대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 제1항을 “지원금은 활동비, 유류비,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님, 발의하신 의안 2건에 대해서 모두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이죠?
- 가충순 의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해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농작물뿐만 아니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까지 확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부 개정 취지 및 혼선의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수난구호 참여자의 의무, 수난구호 참여자 및 지원 대상의 확대, 중복 지원의 금지 등을 추가하여 수난구호 비용의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난구호 지원비 지급 범위 확대 요청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2건 모두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죠?
- 전문위원 장경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농어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농업에 관한 재해이지 어업에 관한 것들은 없네요?
- 가충순 의원
- 예, 그동안 재해보험이 축산이라든지 산림,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됐었고 주로 농업 하고 어업 쪽에 일부 재해보험이 운영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 쪽에도 확대해서, 그게 운영은 하는데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같이 담은 부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양식물, 그리고 어업용 시설들.
- 가충순 의원
- 예, 지금 그게 어업에 대한 재해보험도 그동안 운영해 왔던 부분인데 그게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아서 농어업재해보험으로…
- 임재관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 보험 중에, 어제 가충순 의원님께서 생강 축제에 관련해 5분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서산시에서 먼저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해 왔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가충순 의원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미보험 대상 작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생강이 지금 고수확 작물이라 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석에서 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작물의 범위는 현재 61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61개 품목이 현재 기준이고 매년 분기마다, 아니면 새로운 품목이 일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것 중에 보험 가입이 미포함 되어 있는 부분이 생강, 알타리무, 양배추, 달래, 4개 품목이 우리 지역의 대표 작물로서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이 품목도 재해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있고 지금 그중에서도 특히 생강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한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부터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의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그쪽에서는 어떤 답변을 주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세부적으로 품목, 매 분기별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알타리무나 양배추나 달래, 생강, 우리 서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재배하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보험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올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벼 작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농정과에서 벼 부분 수확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전시포를 운영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그런 게 나왔나요?
어느 정도 수확이 감소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완전히 확정 발표된 부분은 사실 없는데, 현재 검사를 한 결과로는, 일단 농식품부에서는 전체 벼 재배… 수확량이 3%가 감소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서산시 비교전시포에서 현재 정확한 통계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조생종은 사실 많이 감소 됐거든요.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행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약 10% 정도는 감소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장에 농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20% 이상 감소됐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발표 기관마다 편차가 조금 있는데, 서산 같은 경우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전부 합칠 경우에는 한 10% 정도는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쌀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장갑순 위원
- 제가 그래서 수확을 좀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20% 이상, 30% 가까이 감소가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산시 농업인들이 거의 보험에 가입 돼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보험을 신청할 정도가 아니구나… 이러다 보니까 수확을 지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보험,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눈으로 보기에 괜찮으니까.
수확을 해 보니까 30% 이상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단을 시키고 보험회사를 불러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수확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수확량이 2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험에 가입했는데, 약간만 덜 되고 하면 보험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되는데 왜 신청을 안 하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보험을 스톱해서 다시 신청했는데, 30%에서 50% 정도 나온 필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왕에 이런 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 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험료를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우리가 이런 비교전시포도 있으니까 빨리 해서 수확이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우리 농업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에 신청해라… 이럴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138개소의 게시대, 569면의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신청 접수, 추첨을 통한 게시 위치 선정, 현수막의 게시 및 철거 대행, 현수막 게시 신고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입니다.
위탁 계획은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2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현수막의 신속한 게시와 철거 등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정게시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준우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38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서산에 몇 개나 되죠?
- 도시과장 이준우
충남광고물협회 서산시지회와 협동조합, 금년도에 새로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마이크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안원기 위원
- 어차피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 시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광고협회에 있던 분들… 네 분이 나가서 그런 유사한 협회를 또 하나 차렸다고 하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 조합을 만들었다는 게, 먼저 광고 협회였던 분들이 몇 분 나가 있어서 조합을 만들었다고, 협동 조합을 만들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동향을 세심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기존 광고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서산시 광고 관련해서는 일체 협조를 안 한다고 이런 엄포 비슷한 얘기가 돌아다녀요, 혹시 들으셨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 얘기는 저희도 없지 않아 들었지만, 어차피 저희는 작년 12월 19일에 법이 개정되고 우리 시 선정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광고물 협회에서 계약 방식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용역 같이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작년 12월 19일에 광고물 관련 법도 바뀌었고 우리 조례도 12월 1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절차를, 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적정 수주를 산정해서 적정 비용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법하고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입찰 투찰해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검토될 내용이, 선정 기준이 위탁 사항 수행에 관한 필요 인력, 기구, 시설, 장비를 갖추든지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및 공신력, 또 위탁 사무 관련한 전문성 확보 유무, 사무 처리 능력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의 자료를 제출 받아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누구 특정을 지명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뭐, 광고물협회 지회가 한다는 것도 보장 못하고, 또 조합에서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선정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투명하게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걱정 안 해도 되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정게시대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 문제까지 해서, 기존에 있던 광고협회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 해서 서산시가 불편하거나 그럴 일은 없죠?
원칙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법도 개정됐고 우리 조례도 개정됐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서산광고협회가 그동안 다른 지역의 광고협회보다도 선제적으로 잘돼왔던 것으로 압니다.
게시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는 과정에도 서산광고협회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지금 지역에 그런 위탁을 줬을 때 할 수 있는 업체가 협동조합하고 광고협회, 2군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타 지역에서 입찰해서 들어오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운영상 문제는 없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한다는 게 저희들이 위탁비를 산정함에… 서산 지역에서 그 업을 유지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타 업체가 와서 떼고 달고, 이런다면 경비 비용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추정되는 위탁비를 한 3,950만 원 정도, 작년 같으면 2,200만 원, 수의계약 범위에서 그렇게 위탁비를 산정해서 수의계약해서 광고협회에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3,950만 원, 저희가 위탁수수료 산정을 금년도에 별도로 했습니다.
해서 3,950만 원이 조금 부족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배 정도로 해서 위탁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와서 이 3,950만 원을 가지고 대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광고협회에서는 그동안 서산시 게시대 관련해서 2,2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오랫동안 관리를 잘해 왔는데 시대도 변하고 물가나 인건비 문제도 많이 늘다 보니까 2,200만 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위탁을 좀 전환하면서 금액이 3,950만 원, 4,000만 원 정도로 늘었는데, 이게 늘었다고 하면 그동안 광고협회의 오랜… 저비용으로 운영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따지면 광고협회에 가야 하는데, 지금 광고협회에서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다섯 분인가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에게 위탁이 간다고 하면 광고협회하고 그분들과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니면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면 나머지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심도 있는 고민을 잘해 주시고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분들끼리 협의해서 어떤 정리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광고협회에 아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 본 적도 있는데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분들이 불편하게 문제를 야기 시키면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좋게… 광고협회에 그동안 그런 저비용으로 운영되어 왔던 부분을 조금은 보상하는 취지에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타깃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기존 광고협회 서산지회가 기존대로 쭉 유지돼야 하는데, 사실은 금년도 간판 정비 사업도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광고협회에 교육이 좀 돼서 원만하게 간판 정비 사업이 마무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상당히 초창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마무리해서…
- 가충순 위원
- 아니, 지금 간판 정비 사업 말씀을 주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판 정비 사업을 하면서 설명회나 공청회 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팔봉 같은 데가 건설업자에게 전체적으로 줘서 거기에서 다시 재분배 하는 형태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명회나 공청회 때 얘기했던 것과 사업 진행이 다르게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바로잡아 주시고요.
이게 저는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긍정적으로 칭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하나만 더 확인 좀 할게요.
최근에 보니까 영세 인쇄 업체에서, 저희가 기준이 안 되니까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세종에 있는 업체와 연결이 돼서, 서산시 일을 받아서 세종에 인쇄를 맡기는 거예요,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는 거죠.
반대로, 지금 서산에 조합하고 협회하고 2군데 중에 과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소위 자기들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됐을 때 다른 지역 업체와 연결을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작전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기준을…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 기준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