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8분
의사일정
1.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10.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최동묵 의원 외 13명)
10.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10시 8분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4일, 서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11월 17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기타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농협중앙회 주관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짧은 가을을 배웅하고 긴 터널의 초겨울 마중 길에 나서 보니 계절만큼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추운 겨울은 반갑지만은 않은 계절입니다.
최근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과의 동행을 위해 정을 담은 김장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위기 가정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훈훈한 세밑 되시기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의 가을 하늘은 오늘도 명경처럼 맑고 투명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제정된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화 아닐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370만 명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순위 2배가 넘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이면 북서 기류와 대기 정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아직 농어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고장의 농어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항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3만 2,300톤으로, 전체 미세먼지 33만 6,066톤의 9.6%를 차지합니다.
농촌의 경우 트랙터와 컴바인 등 다양한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어, 농촌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항만의 2, 3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농기계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농촌에 대한 낮은 관심과 농기계에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후 디젤 자동차의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에 디젤 미립자 필터를 부착합니다.
이 필터는 노후한 디젤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후 500도의 고온으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배기가스 후처리 방식 저감 장치입니다.
개당 400만 원으로, 90%를 정부 등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올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659대, 노후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지원 141대 등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유종별 면세유 지원 현황을 보면 트랙터, 콤바인 등 1만 6,000여대의 경유 130여억 원을 이앙기, 관리기 등 2,200여대의 휘발유 8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자동차에만 한정된 지원 사업일 뿐, 오히려 농기계는 면세유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미세먼지 절감은커녕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업체가 농기계 매연 저감 및 엔진 활성화 기능을 갖춘 활성 세라믹 소재 및 그 제조 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피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매연 저감 장치와 달리 무동력 무필터의 소형 제품인 EP 매연 저감 장치는 배기구 밑단에 간편하게 장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디젤 자동차에 적용되는 후처리 방식이 아닌 매연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하는 선처리 방식이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서산시도 이처럼 폭넓게 사용이 가능한 기계 장치를 농기계 등에 보급하여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 정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으로 환경도 지키고 농업도 지키는 서산시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 님, 충청신문 ○○○ 님, 전국매일신문 ○○○ 님, 충청투데이 ○○○ 님, 뉴스1 ○○○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쿠키뉴스 ○○○ 님, 충청일보 ○○○ 님,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1.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가선숙 의원님, 강문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3. 시정연설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시정 연설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장님께서 2024년 시정 살림의 방향 등을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하는 사항입니다.그러면 이완섭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서산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민선 8기 서산 시정이 어느덧 1년 반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1,800여 서산시 공직자들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고가 계속 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교역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고 취약 계층의 생계비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석면 소재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으로 시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최초 발생 직후에 전 공직자가 혼신을 다해 방역에 최선을 다했으며 관내 전 소 사육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더 이상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음을 졸이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축산 농가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협조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시는 이 같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 뜨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민선 8기 110개 공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 1호인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 서비스’는 평균 50.7%의 민원 처리 단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신 축하금 지원과 서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그리고 우수 고 육성 등, 현재까지 15건의 공약사항을 성실히 완료하였고 나머지 95건도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민 배심원제를 통한 공약 확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높이 평가 받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들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청사 입지가 시청사 배후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에 대산-당진 구간 건설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국비 2,367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바로 오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인지면 차성선과 성연면 302호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도6호선과 공군20전투비행단 간 연결도로인 양림선도 개설을 마치고 향후 민항 유치 시에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는 바다 위의 움직이는 리조트로 불리는 국제 크루즈선이 충남 최초로 우리 대산항에서 취항하게 되었습니다.
대산항을 모항으로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상항에 입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은 우리 시가 국제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출발점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가 첫 삽을 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까지 총 47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5년 간 고령화 비율이 높은 남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기초 거점 조성,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농업 기술도 안정적으로 보급되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한국형 로봇 착유기를 농가에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충남 1위에 이어 전국 77개 시 단위에서 3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추진으로 탄소 중립 실천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노란색 횡단보도는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준공으로 부수적으로는 중앙호수공원의 수질 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 있고, 현재는 소각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양대동 일원에는 스포츠테마파크가 들어서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미주 지역과 독일 등 해외 시장에 각각 서산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와 독일 바스프, 한농화성과의 협약을 통해 ‘해 뜨는 서산’을 널리 알리면서, 또 외자 유치 성과도 이루어 왔습니다.
문화예술타운도 석남동 공동묘지 일원으로 최근 입지가 확정되면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무 살을 맞은 서산 해미읍성축제는 25만여 명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충남권 축제로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로컬 100’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산 코스모스 황금들녘 마라톤대회, 서산 국화축제 등 지역의 대표 행사들도 단 1건의 사건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내 8개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도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5년 ‘제14회 아시아 조류박람회’도 우리 시 개최가 확정되어 철새 도래지 천수만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간 수돗물 정보를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주거 취약 계층 이사 비용과 임신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행정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제12회 대한민국 지식 대상,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우수 기관,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 우수 기관,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 증진 사업 우수 기관, 2023년 개인정보보호 관리 우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연차 평가 5년 연속 최우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해뜨는 서산’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치솟는 금리와 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 발전에 대한 시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정책 수요를 예견하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랑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운용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건전 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서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에 중점을 두고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재원을 아끼고 줄여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시정 운영 철학을 이길 극, 세상 세, 개척할 척, 길 도 자를 써서 ‘극세척도’라는 사자성어에 담아 봤습니다.
풀이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역동적인 서산의 힘찬 도약을 위해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1천 8백여 서산시 공직자 모두는 극세척도의 자세로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서산을 위한 새로운 길을 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열정적인 시정 운영을 펼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살리기에 전념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침체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차 없는 거리 운영 추진 등을 통해 상권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서산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탄소 포집 실증지원센터 조성, 수소 산업과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키워 서산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친환경 조사료 재배 단지를 완성하여 서산의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산 한우가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역 브랜드 육성에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완성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대규모 어촌 진흥 사업을 통해 ‘살맛 나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동감 넘치는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사통팔달 서해안 중심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재기획 연구 용역을 통해 타당성과 경제성이 보완되어 정상 추진 동력이 확보된 만큼 2028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8만 서산 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 도민의 염원인 서산공항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도 우리의 굳은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태안군 등과 힘을 모으고 결과 발표 즉시 기본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 5월 서산을 모항으로 출발하는 국제 크루즈선 운항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태안지방해양경찰청, 천안 세관 대산지원센터,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여객 터미널의 첫 개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상해, 일본 오사카 등 해외 홍보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본 공사에 들어간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의 대산-당진 구간 사업과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등 대규모 국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동북아 물류 허브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에 넓은 잔디공원과 복합 주차타워 기능을 갖춘 시민 참여형 초록광장을 조성하여 탄소 중립에 한 발 다가가면서,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서산 시청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문1동 종합청사를 내년 8월까지 건립하여 시민 여러분의 행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하여 대산 그린 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대산3 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한 편입 용지 보상 및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차별 없이 함께 누리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임식장에서 약속드렸던 보훈수당 100% 인상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노후 경로당 신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 노인 생활 장기요양보험료를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이 늘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소외 지역으로 차별 받던 읍·면 지역에 신속하게 배관망을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입지 선정이 완료된 만큼 이와 연계하여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입지를 선정하고 기본설계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건강 및 생활 개선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기후 대응 도시 숲과 서산만의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만들겠습니다.
출산 가정 산후 조리 비용과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동부 건강지원센터, 팔봉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체육시설도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연 청소년문화의 집을 내년부터 운영하여 청소년의 놀이 공간 및 창작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2024년 충청남도 체육대회’는 220만 충남도민이 함께 즐기고 어우러지는 화합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일상에 품격 있는 문화와 관광을 더하겠습니다.
서산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타운을 기반으로 서산문화원, 시립미술관, 무형문화재전수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관련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투자 심사, 공공 건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산 해미읍성 축제를 국제 규모의 융·복합 문화 축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팔봉산 감자축제, 삼길포 우럭 축제 등 지역 축제를 더욱 내실화하여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를 통해 소득 창출형 축제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해미 천주교 국제성지는 다양한 종교·역사·문화 자원을 담아서 내포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적시 추진하겠습니다.
서산의 알프스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와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사업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오해와 불신을 걷어내고 10년 만에 첫 삽을 뜬 양대동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은 친환경 시민 편의 시설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m 높이 굴뚝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어드벤처슬라이드 등 체험 관광시설을 마련하여 서산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갯벌 식생 복원 사업 등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보호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축제 및 행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안전 보험도 대폭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중대 재해 예방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점검을 위한 컨설팅과 민간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강권역 내수 침수 위험 지도,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등 시민을 위해 더 튼튼한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1조 1,45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조 208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 분야에 30%인 3,400억 원, 농·어업 분야에 16%인 1,868억 원, 환경 분야에 15%인 1,78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2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대에 맞지 않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부서 간 중복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급한 현안 해결과 시민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최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와 산적한 난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든든한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기에 줄어드는 가용 재원만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에 담긴 역점 사업들에 대해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 간 조정 과정을 거쳐 신중히 검토·편성한 만큼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그렸던 밑그림 위에 조화롭고 아름다운 색깔을 입혀 서산의 발전상을 완성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앞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18만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서산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정의 동반자로서 지원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입니다.
청룡은 상서로운 동물로서 해 뜨는 방향을 나타내며 강한 생명력과 힘찬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서롭고 역동적인 ‘해 뜨는 서산’과 일맥상통합니다.
저와 1천 800여 서산시 공직자 모두는 청룡의 용맹함과 강인함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달 남짓 남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희망으로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4년 새해,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3억 원이 감소된 1조 3,206억 원으로 약 0.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1,828억 원보다 29억 원이 감소된 1조 1,7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액된 1,41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 예산보다 293억 원이 감액된 6,798억 원입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3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74억 원이 증액된 375억 원이고 보통교부세 336억 원, 부동산교부세 39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50억 원에서 50억 원이 삭감된 1,300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였고 사업 예산은 1조 112억 원에서 71억 원 감액된 1조 41억 원으로, 국·도비 미교부 사업 및 불용 예정인 자체 사업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55억 원에서 92억 원이 증액된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개로, 제2회 추경 예산 1,402억 원보다 16억 원 증액된 1,418억 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892억 원보다 5억 원 감액된 88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510억 원보다 21억 원 증액된 531억 원으로,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16억 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5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74억 원이 증액된 1조 1,45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37억 원이 감액된 1조 20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10억 원이 증액된 1,24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73억 원이 감액된 5,932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60억 원, 재산세 18억 원 등이 감소하여 금년보다 387억 원이 감액된 1,80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원이 증가하여 총 43억 원을 증액하여 30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170억 원이 증액된 3,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21억 원 증액된 3,954억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16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42억 원을 감액 반영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기준은, 재정자립도는 20.7%이며 재정자주도는 58.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48억 원 증액된 1,365억 원으로 3.7% 증가했으나 사업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54억 원 감액된 8,636억 원으로 2.9% 감소되었고 재무활동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31억 원이 감액된 2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10억 원이 증액된 1,244억 원으로 33.2%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36억 원 증액된 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금년 당초 예산보다 74억 원 증액된 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24억 원,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 2억 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48억 원, 서산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12억 원, 서산시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35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7억 원,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36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8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10억 원, 주택 사업 특별회계 4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총 12개 분야에 1,04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6억 원이 증기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예산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이 134억 원, 청사건립기금 757억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79억 원이며, 그 외 기금이 7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최은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9.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최동묵 의원 외 13명)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부석사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부석사에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적 분쟁 과정에서 국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인지하고 환수할 때 법적 한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외에 소재된 문화유산을 보호 및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에서 존중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외에 소재된 문화유산을 보호, 활용 및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 소재 문화유산에 관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에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됐음이 확인됐고 고려 때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 있더라도 불상은 쓰시마 불상이 아닌 부석사 불상으로 명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외에 흩어진 우리의 문화재를 뒤늦게 인지해 환수할 때 법률적 한계가 확인된 만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에서 존중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국외에 소재한 문화유산을 보호, 활용 및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 소재 문화유산에 관하여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의 소요됨에 따라 약탈된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한 국제 협상 강화와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정책의 성과를 최대화 하라.
2023년 11월 27일 서산시의회.
- 의장 김맹호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재의요구의 건은 지난 10월 26일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서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업무 협조 차원의 업무 제휴나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의회의 보고 및 사전 의결을 받는 것은 집행 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해서는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후 관리 부분도 집행부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과도한 견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은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기에 집행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행정이 경직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경직과 위축은 결국 서산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의 요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최은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환 담당관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는 사전에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안효돈 의원님의 토론을 들은 후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입니다.
이 발언대에 많이 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긴장도 되고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흥분된 마음을 누르기가 힘이 듭니다.
의회가 모욕을 넘어 조롱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며, 재의 요구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언론에서 이 건과 관련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알게 된 내용,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요구하면서 이유로 든 내용.
의원님들, 잠시만 옆으로 치우시고, 선입견을 버리시고, 본 의원의 설명을 세심하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도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1항 행정 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의회가 당연히 집행부의 시정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보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2012년 12월 31일 「서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제정됩니다.
바로 이완섭 시장님이 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이 조례는 협약 체결 전 동의안으로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라.
협약 체결 전에 의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긴급할 때는 의회 의결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라.
그다음에 사전 의무 부담 권리 포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의회는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해라.
그다음에 예산이나 공유재산이 관련된 게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라.
201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재의 요구를 했어야 맞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기본으로, 「지방자치법」을 기본으로 서산시 업무 제휴 및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왜 발의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11쪽에 바로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금번 발의한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본 의원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려고 보니까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이 협약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있더라고요.
저는 협약에 대한 부분만 개정하고 싶은데 포괄적으로 여러 개가 포함돼 있어서, 그러면 협약에 대한 부분을 쭉 뽑아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2개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 이것을 좀 간소화 하자, 사후 관리 부분을 좀 실용적으로 하자, 딱 2가지입니다.
본 조례, 기본 조례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있는 조례와 똑같습니다, 긴급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뭐냐.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됩니다.
사전 협의,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는 동의안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동의안은 의회에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하려면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결한다.”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의안으로 제출하는 것도 그냥 의안으로 제출하라.” 동의안으로 제출하고 싶으면 동의안으로 제출하고, 그냥 일반 안건으로 제출하고 싶으면 일반 안건으로 제출해서, 의회에서 협의해서 그냥 의결하면 됩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 놓은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거치지 마라, 사전 협의하지 마라.” 간소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의 요구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롱 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재의를 신청하려고 했다면 2012년 12월 31일, 이때 했어야 됩니다.
그 재의를 신청한 이유가 다 이 조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조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우리 선배님들이 2012년도 11월 7일에 발의를 해서 2012년 12월 31일에 공포를 했어요.
이때는 이 조례가 많이 제정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대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기들의 권리,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이때 벌써 우리 역대 의원님들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장치를 했던 것입니다.
역대 우리 의원님들, 멋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 조례와 금번 조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조례는,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제2항을 보겠습니다.
사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냥 의결입니다, 동의안으로 안 해도 돼요.
다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옆에도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절차를 다 생략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 협약이 체결되었나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절차 다 생략해 줬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협약이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해라.
그게 뭐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지?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관리는, 기본 조례에는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4가지입니다.
다만, “보고할 수 있다.”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으면 행정에 지장을 주겠느냐, 이번에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련된 협약이 23년 동안 몇 개나 됐을 것 같습니까? 단 14개입니다.
2년에 하나 꼴입니다, 그걸 보고를 못합니까?
재의 요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첨부된 자치입법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곡성군, 김해시, 3개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답을 하면서 참조한 것은 똑같습니다.
‘13-0372’입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결국은.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신중을 기하라고, 부정적인 답변이죠.
그래서 이 3개 시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 못했나, 했나.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세종특별시 했고요, 김해시 했고요, 곡성군 했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가 왜 넣었느냐 하면, 재의 요구서 제일 위에 제주특별자치도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에는 제주시의회에서 일정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의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지사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사권을 의결 받으라는 「지방자치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업무 재의와 협약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조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은 시의회에 의결을 받으라고 법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법에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라고, 인사권을 의결 받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패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사권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의회가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에서는 소극적, 사후적으로는 개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사권마저도.
그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2009년도에 제정돼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그러면 부정적인 조례만 있느냐? 찾아봤습니다.
똑같이 법제처 것입니다, 순천시 사례입니다.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
협약 체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시 사례입니다.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은 여러분 첨부 자료에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종로구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의장에게 전속되는 고유 권한으로 보기 어렵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례입니다.
시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 현황과 이행 점검 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전국에서 얼마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나 살펴봤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서 찾아봤습니다, 관련된 조례는 크게 4가지로 제정돼 있습니다.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 관한 운용 기본 조례, 우리처럼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의결사항(등)에 관한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140개 정도가 됩니다, 겹치는 데가 22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120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21군데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당진시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 조례는 보편화 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SNS, 아니면 컴퓨터를 여시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놓고 딱 쳐 보십시오.
부정적으로 기사가 뜨는 곳은 서산시밖에 없습니다.
서산시 재의 요구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1번은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리 조례와 맞지 않는 판례를 들었던 것입니다.
“제2조의 업무 제휴 및 협약은 통상 권리·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대략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그런데 법제처는 “협약서의 구체적 예상이 불가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 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워도 협약의 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필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면 예산 반영에 의회 협조를 얻어 해당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제4조 적용 범위에서…” 또, 제외, 예외 항을 뒀습니다.
이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있을 때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에 하나꼴입니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및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사후 보고 등 예외 조항 등을 두어 사전적, 적극적 개입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소극적, 사후적 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없는 협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사례와 감사원 감사로 인한 공무원 징계 사례가 있습니다.” 첨부해드렸습니다, 자료.
의회 보고 이후 구체적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발생하는 시점에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를 거침으로써 신속한 행정 집행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협약을 체결하고 신속…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은 의무 부담 형태가 예산으로 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으로 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사업은 안 돼, 예산 못 줘.”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 합의 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 기업이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사업에 대한 의결은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나중에 편성되면 의회의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협의 대상자한테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거 의회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회 의결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제8호, “예산 외 의무 부담 및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의회가 이를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이 권리를 침해하려 합니까?
자치단체장한테 권한만 있습니까? 그 권한이 있는 만큼, 많은 만큼,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가 옵니다.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입니다, 조례, 비밀 보장…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의결로 인해 타 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신뢰성, 책임성, 연속성이 보증되죠.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약 상대자가 있는데, 그 상대자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얼마나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조례안 제7조의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 상황,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시의회 보고 의무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서면 질문 등을 통한 사후 관리 차원의 견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3년 동안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14개밖에 없어요, 2년에 하나입니다.
무슨 업무에 지장을 주고 과중한 행정에 뭐가 초래가 됩니까?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들을 하시지.
시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기본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의 요구를 하셨는지.
이게 의회를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시장님 업무를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재의 요구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7일입니다.
서산시의회 역사에 뭔가 기록되는 날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서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공포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완섭 시장님입니다.
그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부분을 세분, 구체화하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사후 관리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바로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 요구하였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포장했더니 그것은 필요없으니 다 걷어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본 조례가 있는 줄 몰랐든가, 아니면 이참에 사유도 불분명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를 길들여 보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 입법권에 도전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가 체결한 협약서는 91건입니다.
이 중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단 14건뿐입니다.
2012년 12월 27일 당진시와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기본 협약서는 사전에 의회 의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쳤더라면 사후에 벌어진 그 엄청난 갈등들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화에틸렌’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E.O’라고도 부릅니다.
사고대비물질이고 1군발암물질입니다.
페놀보다 독성이 강하고 불산에 버금가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차량으로 운반 시 미리 운반 경로의 신고하고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차가 따라붙습니다.
이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장이 서산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달 말 세계 1위 화학 기업 바스프와 한농화성 합작으로 대산읍 대죽리에 공장을 짓기로 서산시가 참여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계면활성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농화성은 산화에틸렌을 사용하여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만약 원료로 산화에틸렌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근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하고 주민의 안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기업 유치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시민의 알 권리, 자기 방어의 기회를 가질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그 어떠한 권한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도대체 의무 부담과 권리 포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재의 요구 최근 근거로 김해시 사례를 제시하였기에 김해시의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김해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과 그 과정을 회의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상임위 위원장대리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의 일이라면서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의미 있는 조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비해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은 요즘 어떻습니까?
시장한테 재의 요구 받고 언론에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하고 9월 14일 본회의에서 역시 원안 가결하고 공포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의원하고 시장하고 당이 같았습니다.
견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당을 초월한 의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한 의원과 시장의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이 다하는 서산시의회의 흑역사로 남지 않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양약고구이어병’, ‘충언역이 이어행’이라 했습니다.
귓속말하는 사람 멀리하시고 직언하는 사람 곁에 두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완섭 시장님…
- 시장 이완섭
저한테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나요?
- 의장 김맹호
- 동료 의원 여러분, 줘도 좋을 것 같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시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되죠?
- 의장 김맹호
- 예.
- 시장 이완섭
안효돈 의원님께서 정상적으로…
- 의장 김맹호
- 예, 시장님, 하세요.
- 시장 이완섭
본인 의견만 잘 얘기하면 저도 여기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 토론, 찬성 토론 관련해서 내 의견만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듣다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항상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나, 안효돈 의원님의 인간성이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앞에 나오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 굉장히… 지금 전첸 한 얘기를 한마디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견강부회’입니다.
만일에… 이 조례가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거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왔죠?
‘이현령비현령’이고 ‘견강부회’식의 발언을 장황하게 했어요.
물론, 이 조례가 타당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어요, 100%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중간적인 의견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막 그래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판단이라든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답이 달라진 것도 제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
2012년도 조례 얘기하는데, 그게 있으면 이게 왜 필요합니까?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당은 왜 나옵니까?
당을 먼저 얘기했으니까 얘기한다면, 시장 일 잘하는 거 발목 잡고 싶습니까?
저는 거꾸로 그렇게 묻고 싶어요, 왜 당이 나와요?
제가 당을 따져서 이것을 재의 요구했습니까?
재의 요구하는 게 조롱이에요?
그러면 재의 요구 법은, 그 권한을 준 것은 조롱 법이네요?
그게 조롱을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아니, 나도 생각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의 생각이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의결을 다시 하든지,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조항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조롱을 당하느니… 그렇게 당을 끌어들이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분개할 일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내면 집행부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꿔다 놓은 보리처럼,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의회와의 정책 간담회, 이런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꼭 조례로 보고해야만 합니까?
아까 몇 개 지자체 얘기했는데, 그 지자체에서 전부 안 하고, 하고 있지도 않고… 일부는 하죠.
안 하는 지자체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네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의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의 통로, 절차, 과정, 이게 재의 요구로 나온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3분의 2로 해서 통과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런, 꼼짝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화를 냅니까?
그런 정당한 절차, 길의 통로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함부로 이 앞에서…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용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전임자 지우기를 한다든가, 조롱을 당한다든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서산 시장은 서산당 사람이에요, 국민의 힘 당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장을, 그렇게 늘 발목 잡으려고만 합니까?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왜 상정조차 안 합니까?
상정해서 여러분들이 찬반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김맹호
- 시장님,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만 하시고, 짧게…
- 시장 이완섭
예,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온 의원님들이 당을 자꾸 이야기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시장이나 집행부를 한마디로 그냥 농락을 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고!
참다 참다 저도 나온 것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보는 자리 아니면 안 나와요.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시민들이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일 못한 것 있습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반대 논리만 쭉 얘기했지만, 집행부에 찬성 논리는 또 잔뜩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함께 가는 의회상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의원님들 존중하고 더 받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 의장 김맹호
- 시장님, 조금…
- 시장 이완섭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예,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재의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6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6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은 재의 요구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지난 2023년 10월 26일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다시 묻는 것으로써, 표결 결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투표에 수고해 주실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강문수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오늘 진행될 모든 투표를 관리하시게 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고 투표 진행요원 또한 각자 맡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표대 및 명패함, 투표함 점검이 있겠습니다.
진행요원과 감표위원께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표대 및 명패함, 투표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장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투표는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안효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기표용지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 순서에 따라 앞 사람이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면 다음 분이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는 방법으로 한 분씩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먼저 좌측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찬성·반대 기표란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이 아닌 곳에 기표하거나 기표 용구가 아닌 도구로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가 공개된 경우 무효 처리되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기권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투표 진행요원이 대리하여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함에 투입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감표위원님은 제일 마지막에 투표하며,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계셔도 투표에 참여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표소 내 사진 촬영은 금지되오니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의석에 놓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는 자리에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강문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용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의장 김맹호
- 혹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과 진행요원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를 확인하여 명패 수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 수가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 수를 확인한 후 투표 수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용지가 14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원은 집계가 끝나면 투표 결과 집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의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의원님들이 소신껏 찍은 만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후로 어떠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투표 수 14표 중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2표입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했으므로 재의 요구된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 찬성 의원(6명)
- 반대 의원(6명)
- 기권 의원(2명)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7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김영환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김일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미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 공보담당관 한명동 감사담당관 성기찬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 세정과장 한현교 징수과장 조충희
- 회계과장 이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안민수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덕제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건설과장 가능로
- 도시과장 이봉학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김기수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 축산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정윤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가선숙
- - 서산시의회 의원 강문수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