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8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우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고,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29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보훈명예수당이 16억 원 정도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중위소득 기준이 한 6.09% 정도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에서 32%로 2% 인상됐고요, 주거 급여 같은 경우는 47%에서 48%로 인상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꼭 필요한 부분만 증가됐다고 이해되면 되겠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533쪽 하단쯤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부분이 증가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 참전·보훈명예수당을 올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인지면 지역의 개척단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거리 부랑아다, 아니면 거리 정화활동 그렇게 해서 경찰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서 강제로 끌고 이쪽 인지면으로 데리고 와서 몽둥이로 때리고, 강제 노동시켜서 바다였던 곳을 그 사람들 노동력 착취, 강제 결혼을 시켜서 그 땅을 지금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몽둥이로 때리고 죽이고 한 값을 보상한 곳이 현재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예우를 해 준 곳도 없고요.
우리 지역의 아픈 현실인데요. 진화위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법을 정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누가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이분들이 90세가 훌쩍 넘으신 분도 많으시고요.
조금 있으면 한 분 돌아가시고, 조금 있으면 한 분 돌아가시고 해서 서산시 관내에 이제 20몇 명밖에 안 계십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 싸우신 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다.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만 저희도 예우 보상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를 지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된 후에 수당 지급 부분은 그때 논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저희도 보훈업무 쪽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군대에 가면… 군대 다녀오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군대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전화로 보고해서 그거 도장 받아서 총 쏘라고 할 때까지 총 쏘지 않거든요.
즉각 조치하고서 ‘넘어오길래 다 쐈습니다.’ 선 조치, 후 보고하거든요?
지금 어르신들 이제 다 돌아가십니다. 군대에서 배웠던 것처럼 선 조치, 후 보고. 선행으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때가 왔고요.
일전에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보면 실존인물 전두광이라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지역에서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그분한테는 땅 안 내주니까 지금은 묻힐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집에다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빨리 판단해야 할 사항은 빨리빨리 판단해야지 미루고, 미루고 하면 역사적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훈수당 이렇게 올려주신 거 잘하신 거고요.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 있는 분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 것도 사회복지과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535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이 있어요.
현장 할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현재 보훈대상자 되시는 분 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 시에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한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고요.
저희가 할인된 금액을 가져다 도비하고 시비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따로 하나로마트 카드가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보훈카드로 해서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서 보훈대상자 확인이 돼야 이렇게 할인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용은 잘 하고 계신가요? 사용할 줄은 잘 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게 올해 신규로 들어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용 금액이…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어서 도비에서 다 집행했고요.
올해는 대상자가 확대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홍보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대상이 많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잘 쓰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잘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방대하고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535쪽에 서산 해미 독립만세운동 학술세미나가 신규 사업이 됐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서산 해미 독립만세운동 학술세미나는 해미 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남문과 서문을 통해서 면사무소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한 200여 명이 참석해서 만세 시위를 했고, 그중에서 21명 정도가 서산경찰서에 이송돼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해미 지역에 독립운동가가 현재 8명밖에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세미나를 해서 독립유공자가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런 유사한 동아리 활동을 직원님들이 해서 독립유공자도 발굴하고 그렇게 했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동아리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조사도 해서 100주년 기념행사 때 만세운동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더 발굴하고, 또 유공자도 발굴해서 포상을 추천해서 인정을 받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동아리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거는 해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독립 관련된 단체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가 민간 경상적보조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541쪽 마지막 하단 쪽에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약간 줄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소득층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은 최저 건강보험료 2만 2,300원 이하를 납부하는 계층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감면 비율이 20% 되는 분도 있고, 30%도 있고, 최대 5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산정되다 보니까, 감면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걸 현실에 맞게끔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세대수가 줄어서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건 아니고요, 건강보험료…
노인분들 같은 경우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면 비율이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감면되는데 저희는 100%, 2만 2,000원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많아서 올해 추이를 봐서 조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감액시킨 건 아니고요. 현재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34쪽 보면 충령각 보수정비가 있어요.
충령각 위패 모시는 공간이 거의 다 차지 않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적으로 모시는 분들은 어렵고 기존에 모신 분들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보수가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훼손된 걸 보수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충령각에는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전기시설이 없고, 전동시설이 없다 보니까 열어놓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쪽 단체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긴급한 게 뒤쪽에 사면, 경사가 많다 보니까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다… 먼저 장마철에 보니까 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해서 그 위쪽에다가 배수로를 정비해서 산사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잘하셨고요, 산사태가 나무가 옛날 같지 않고 태풍이 세게 오고 하니까.
옛날에는 집 근처 나무도 많이 심는 게 하나의 풍습처럼 돼 있었는데, 그게 바람에 쓰러지면 훼손되기 때문에 집 주위에 나무 심는 게 어렵잖아요?
그 일대 나무도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도 사람들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사실은 보훈회관을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이 상당히 문제 아니에요?
신청사가 건립됨과 동시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령각 문제는 여기가 어르신들이 올라다니기도 어렵고, 또 거기가 협소하고 또 많이 낡고 그래서 충령각만이라도 이전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먼저 시정질문에서 가선숙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 문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이번에 말고 먼저도 나라사랑공원이 동문동에 위치해 있지만 거기가 협소하고, 또 건물을 거기다 지을 수 있는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의 보훈공원이라든지를 조성해야 하는데요.
우리 서산시에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위치를 정해서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령각 이전 문제는 그것과 같이 병행해야지, 현재 옮겨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옮기려고 하면 충령각 시설 같은 경우는 도 내에서도 그런 시설이 사실 없거든요. 별도로 공원에다가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추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처럼 저렇게 충령각으로 해서 위패를 모신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유족분들도 저기가 좋다고 현재는 만족하고 계셔서 만약에 보훈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는 이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이 정확히 1인당 월 얼마 끊어주고, 그중에서 얼마까지 할인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는 금액의…
- 조동식 위원
- 사는 금액에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원래 월 3만 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월 3만 원.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월 3만 원 한도에서 10%니까요. 한 번에 가서 30만 원에서 10% 해서 3만 원을 쓰실 수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월 3만 원만…
- 조동식 위원
- 할인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이 한도라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월로?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월.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매달 이용하시는 분은 36만 원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6쪽 보면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제일 위에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국가에서 내년부터는 기존의 중위소득이 그동안에는 계속 오르지 않고 고정돼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게 전체 중위소득 가지고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이렇게 해당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중위소득입니다.
그거를 올림으로써 그 혜택이, 수급자가 더 확대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이 39억 원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조동식 위원
- 수혜자가 확대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다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현재는 4인 가족 기준에서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한 54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57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수급자 대상이 그동안에는 금액 미달이 넘어가서 수급자 대상이 안 됐는데, 이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수급 대상자가 안 됐던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저도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훈선양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어요.
정부에서도 앞으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인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더라고요.
서산시도 그렇게 한다는 기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궁금한 거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충령각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2배 정도 편성돼서 보수사업을 했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전년도에는 뒤쪽에 앞에까지…
- 이정수 위원
- 수도관 설치에서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충령각 보수 정비에 관련돼서 기둥 보강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조경식재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전년도는 하나하나 다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원래는 작년 금액까지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전기공사라든지 거기 전등을 안에 설치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했는데, 워낙 올해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 빠지고 지금 긴급하게 후면 붕괴 위험,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배수로 공사 부분만 반영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 이렇게 해봐야 자세한 금액은 나올 예정을 갖고 있고요.
배수로 공사만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있고, 사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여러 위원님들도 늘 말씀드리듯이 계속해서 매해 보수 공사가 예산이 편성되는 게 굉장히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잖아요?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몇 명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전에 특수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정확히 말하면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북파공작원, 북한으로 특수활동을 해서 그분들을…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특수부대는 아니고요.
- 이정수 위원
- 북파공작원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그분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정수 위원
- 20명에서 30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 이정수 위원
-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20명에서 30명 계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서 생활 안 한 친구들도 거기서 근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아까 가선숙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저소득세대 건강지원 관련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어찌 됐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개별 지급돼야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산출하다 보니까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 이정수 위원
- 어떤 분은 30% 반영하고, 어떤 분은 50%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건강보험 기준 금액이 2023년 같은 경우는 최저 보험료가 한 2만 2,300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전년 대비 한 1.49% 정도 올랐는데요.
섬·벽지 경감이라고 해서 한 50% 정도 경감되고요. 농어촌 경감 같은 경우는 22%, 세대 경감으로 해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같은 경우는 10%에서 30% 경감됩니다.
거기서 중복될 경우는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그러니까 2만 2,300원 중에서도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중복해서 경감해서 최대 50%까지 감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우리가 건강보험료에 납부한 금액 추이를 보니까 최대 많이 한 게 한 4,900만 원 정도 이렇게 월에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추이를 가지고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 해서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편성해서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부터 페이지대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참전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4년 내에 100% 증액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용추계가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비용추계대로 하면 이번에는 10만 원 인상이 아니라 그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건데, 그 비용추계는 그냥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초 계획은 올해 6만 원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0만 원 인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6.25 참전 용사라든지 월남 참전 용사 다녀오신 분들이 사실 2022년 같은 경우는 45명 돌아가셨고요, 2023년 11월까지 5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6.25 참전 용사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95세 이상 다 되시다 보니까 연령층이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그거는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속 조동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분들 돌아가시니까 그거에 대한 예우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거는 조례를 개정할 때 비용추계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점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겠다, 증액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행정적인 거는 사라지고 그런 감정적인 것만 남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이 그래도 비용추계라는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아니면 그거 자체를 그냥 하지 말고 인상했으면 됐을 텐데.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534쪽에 보면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이 도비로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건 시비와 별개인데요, 도에서 그동안 3만 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 전체에서 7만 원 인상해서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도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3만 원 하던 걸 올해는 10만 원으로 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여기서 7만 원이 인상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인상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마찬가지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거는 그동안 2만 원 이렇게 지급했었는데요.
5만 원으로 해서 3만 원 인상하는 계획으로…
- 위원장 이경화
- 얼마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는 거.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보훈단체 문화탐방사업(국내)이 이렇게 있는데 우수 보훈단체 해외문화탐방사업이 빠졌어요. 이거는 진행 안 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보훈단체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너무… 저희가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다른 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호봉 상승이라는 기본적인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구하고 해외 부분은 현재 3개 단체가 다녀왔습니다.
베트남과 관련된 3개 단체가 다 다녀왔는데, 앞으로 가면 또 반복적으로 되는데, 현재는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했고요.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다음에 가려고 했던 단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건 충분히 저희도 감안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참 말씀 들으면서 약간의… 이렇게 표현드리면 뭐하지만, 앞 말하고 뒷 말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빼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고민을 좀 다른 형태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35쪽에 보면 서산 해미 독립만세운동 학술세미나를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해미 지역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단체는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해미 독립만세와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해미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해미에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에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역별로 독립만세가 가장 많이 활성화됐던 부분이 운산하고 해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운산 지역은 별도로 기념탑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쪽 국비, 국가보훈처하고 상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해미 지역은 이쪽에서 세미나를 일단 해서 어느 정도 학술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이 단체가 어디인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말씀하셨는데, 운산이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운산하고 해미만 할 게 아니라 운산 지역도 같이 해서 이걸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떤가라고 했는데, 운산은 하고 있다는 거죠?
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기념탑 이런 것들을…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걸 운산도 탑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왜냐하면 자부담 부분이 있고, 또 그걸 설치할 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장소.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을 현재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지금 모르시면…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건 해미역사문화관리협회라고 회장님이 있으신데, 그쪽에서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공모를 해서 이쪽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해미만 할 게 아니라 할 거면 같이. 제가 알기로도 운산하고 팔봉 쪽이었나?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35쪽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부분은 이해가 돼요.
여기 충남도나 서산시나 예우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생필품 구입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년에 36만 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로마트 한 곳에서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협약을…
- 위원장 이경화
- 한 사람당 하나로마트 매출액이 3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로마트에 대한 약간의 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할인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 마트를 열어주든가, 아니면…
보훈카드를 가지고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하나로마트 한 곳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런데 자체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도하고 하나로마트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협약을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다른 마트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도에다가 한번 문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어찌 보면 이것도 소비인 거잖아요?
소비를 어느 한 곳에서만 소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뭔가 불편함이 그 안에 존재하면 특혜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일반적인 소비라고 하면 이건 약간의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카드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게 열어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시스템상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업체가 하나로마트였는지 다른 업체였는지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539쪽, 설명서에서는 589쪽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서 우수사례집 제작 및 성과보고,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증가가 됐어요.
2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전담 직원 처우개선지원과 활성화 운영사업 확대로 예산 증가인데, 이거 설명이 이게 맞는 건지.
사업이 증액이 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게 저희가 1,6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전담 직원 처우개선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여기에?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보조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1년 치가 아니고 전담 직원에 대한 기간으로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 위원장 이경화
- 그게 원래 있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는 이 밑에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한 사람은 전담 인건비가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있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동안에는 시비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말고, 현재 일자리경제과에는 청년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거기다 일부 기간 동안에 사용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사업에서 몇 개월 인건비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인건비로 몇 개월, 얼마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전에는 인건비를 다른 부서에서 있는 사업을 활용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 예산에다 넣었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인건비가 여기에도 들어가도…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도비 사업비 자체, 사업에서 해서 그중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항목이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시비 추가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금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되면 인건비도 오르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거는 호봉 및 인건비 상승분은 국도비에 반영됐고요. 그 외로 관리수당이라든가 건강검진비라든가 복지 포인트가 시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비 추가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궁금한 거는 지역자활센터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금액이 오른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국도비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게 오르면 인건비도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인건비라든가 호봉이라든지 기본적인 건 올라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위원장 이경화
- 기본적인 건 올라가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관리수당이라든가 건강검진비라든지 아니면 복지 포인트는 여기 자체 시책적으로…
- 위원장 이경화
- 그거는 밑에 거고, 시비 추가분이고 그 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국비가 1억 원이 오다가 2억 원으로 올라가면…
인건비 항목으로 국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인건비도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으로 오르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거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호봉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단가 기준을 오르는 부분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올랐는데, 인건비에 그냥 반영돼 있어서 궁금해서요.
이거는 한번 비교해서 오른 부분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541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조금 줄었는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청년마음건강사업이 석남동 무지개 발달과심리자원연구소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줄인 이유는 국도비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도 역시 예산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부러 줄인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건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감액이 돼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인원을 좀 줄여야겠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추경으로 더 받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각 시군의 형편, 지원이라든가 지출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조정은 가능할 텐데요.
지금 일단 가내시된 부분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더 필요하면 요청해서 만약에 반영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추세인데 이런 게 줄어든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42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43쪽에 긴급복지가 국도비가 많이 늘어서 많이 증감됐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이 기준이 올라가다 보면 대상자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급자 대상자도 많이 늘겠지만, 긴급복지 대상자도 범위 내에서 많이 늘고요.
저희 긴급복지 예산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12월 같은 경우는 못 줘서 1월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혜택이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공동모금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예산 반영 없으면 긴급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나라 살림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데, 말 그대로 긴급복지가 발생할 수가 많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잘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밤새안녕 모바일 서비스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종결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종결은 안 됐고요,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는데 시스템 유지비하고 모바일 안심 서비스 운영을 해서 저희가 3,696만 원을 반영했고요.
유지비 같은 경우는 336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 가선숙 위원
-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예산이 더 증액은 안 됐고요.
이거 말고 저희가 도에서 신규 시책 사업인 AI 관련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국비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올해 여름에 도에서 1인 가구 고독사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됐었잖아요?
그런데 밤새안녕 성과는 어때요? 계속사업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밤새안녕 모바일 서비스는 음성 통화를 해서 발신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장기적으로 이력이 없다는 부분이 있으면 통보가 오면 읍·면·동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81명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이것도 소외된 계층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잘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545쪽 하단 쪽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있고요, 547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음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데 기부자라든지 아니면 기부처의 발굴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그분들이 와서 직접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금도 활성화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게 들지 않도록 살펴주시고요.
또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도 예전에 해 주시더라고요.
봉사자들도 봉사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성과를 내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올해부터 공공근로 인원이 기존에 없었는데 2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인력 부분을 많이 충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조금 의아하고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늘었어요. 2명이 늘었는데, 4,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여주신 게 인건비, 급식비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교통비는 원래 지급되기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 기준에 교통비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일단 이거 관련돼서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명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2명 늘어난 건 아까 푸드뱅크에서 인력이 2명 충원이 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월급이 오릅니다.
병장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상병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일병 같은 경우는 80만 원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통비도 하루에 3,200원 지급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럼 산출 근거가 인건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산출 근거를 내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별도로 했어야 하는데.
- 이정수 위원
- 맞아요, 사회복무요원이나 군인들 월급도 오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상이 되는구나.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복무요원으로서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일하는 업무에서 근무 태도가 약간 불량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제재하고, 이런 거는 각 업무 보는 데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일단은 저희가 관리센터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한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복무요원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병무청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42쪽에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지원(생계, 주거 등)이 계속비 사업이긴 한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 돼서.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현재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지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재배정?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에 따라서 700만 원부터 1,200만 원을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가지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기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원비가 늘어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43쪽에 보면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신청률이 저조해서 감액됐다고 그랬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4인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100%는 4인 기준으로 해서… 잠깐만요.
지금 중위소득 4인 기준으로 보면 540만 원 정도 됩니다. 540만 964원이에요.
- 위원장 이경화
- 아까 중위소득… 그러면 생계급여도 중위소득 100%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아니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30%.
- 위원장 이경화
- 30%.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러니까 한 160만 원 정도로 162만 원.위원장 이경화 이분들은 162만 원?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생계급여면 중위소득의 30% 범위의 소득이 인정돼야…
- 위원장 이경화
- 아까 설명해 주실 때 4인 가족이 54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이게 기준으로 100%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게 6%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올라가니까.
- 위원장 이경화
-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를 54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생계급여를 들으면서 제가 설명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분도…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30%인 162만 원.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4인 기준 16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는 540만 원, 그러니까 현재 540만 원인데 나중에는 570만 원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00%면 570만 원인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 동안 일을 못 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데 그걸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한 거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많아지면 또 증액이 돼서 오겠네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근로소득자하고 사업 소득자 중위소득 100% 이하 되신 분들이…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기 입원이라든지 건강검진 받을 때 14일 정도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좋은 제도인데…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신청자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544쪽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었나? 이게 3회 추경에서 된 거고요.
궁금한 건, 그 밑에 고독사 AI 안부 살핌 서비스 지원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거는 신규 특수지책으로 저희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네이버나 플랫폼을 사용해서 AI를 통해서 주 1회 안부 전화를 해서 그분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는 이런 제도고요.
플랫폼 이용하는 데 월 4,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 243명 정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화료 같은 경우는 주 1회니까 월 4회 정도 해서 600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전화를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전화를 그쪽에 드려서…
- 위원장 이경화
-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AI가.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AI를 통해서 전화하면 그분이 이렇게 안 받으시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연령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연령 부분은… 잠깐만요.
현재 연령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독거노인 알리미서비스도…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안심은 사실 통화라든지, 이 부분하고 같이 중복은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되는데요.
이 부분은 AI로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심 대상자 중에서도 고독사, 이런 AI로 안부 살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신규 시책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어떤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발굴하는 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AI가 전화하는 것보다…
요즘에 지니든가 걔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실 AI 같은 경우는 직접 해서… 왜냐하면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살펴보는 거니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544에서 545쪽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거는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도비 사업이어서, 아까 AI 같은 경우는 충청도 내에 하는 사업이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밤새안녕 같은 건 시책적인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3개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위탁기관이나 석림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민간협력 3개 사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보 확인하고, 생활환경 및 생활 형태 개선 지원사업하고, 공동체 공간 및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관리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 특징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하는 발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꼭 발굴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전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서 서비스 해 주는 게 독거노인 알리미서비스인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가 서산시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야지 사업에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45쪽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신규시책인데, 세부사업설명서 625쪽에 설명해 주신 거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이 사업을 다 다른 데서 하고 있거든요?
다 다르게 그거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서비스 사업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라든가 청년마음건강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현재 시내 지역만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라든지 없는 데는 방문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외지역 같은 데에다가 별도의 거점 기관을 해서 이런 사업을 소외지역에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읍·면·동 소외지역 취약지에다가 별도 거점…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런 기관이 없는 데.
- 위원장 이경화
- 뭐라고 그러셨죠? 지점이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하셨죠?
그럼 별도 거…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제공 기관이죠. 그러니까 제공 기관을 선정해서.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러면 그게 더 필요할 텐데.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그걸 신청을 받아서.
왜냐하면 그거를 하겠다는 제공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그걸 거점지역, 왜냐하면 북쪽이라든지 시내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거점 제공기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림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무운영비)이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뭐가 늘었는지,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석림사회복지관이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기 창호가 이중 창호가 아닌 옛날에 지을 때 단창으로 돼 있어서 누수라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호 교체 예산으로 현재 1,900만 원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창호 교체도 사무운영비로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이경화
- 민간위탁이어도.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 자산취득이니 이렇게 보수… 뭐라고 그러죠?
그거 시설비니 이렇게 쓰시는 거 말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렇게 쓰시…
- 위원장 이경화
-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은 그렇게 쓰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게 갈 때 사무운영비로 가는 게 맞는지 이거 한 번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계속 체크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산, 이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산취득이든 시설비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줘야 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나눠서 예산하고 결산하고 다 하시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 어떻게 줘야 하는지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밑에 복지재단 인원을 1명 늘리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출연금 동의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추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추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 상승하고…
- 위원장 이경화
- 말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종사자 증원인데요.
- 위원장 이경화
- 증원.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합쳐서 4,600만 원 정도, 4,609만 6,000원인데.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빼면.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 부분은 빼고는 한 3,5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 위원장 이경화
-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늘면 사업 이렇게 감액하라고 그랬으니까 재정이…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위탁금은, 사업비는 동일한데요.
- 위원장 이경화
- 사업비.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공동모금회 사업이라든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를 줄이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조금씩 줄이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546쪽에 노숙인 관련해서 여비 주는 거 있잖아요?
노숙인한테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여비 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지급하는데요.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터미널 가서 표를 구매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는 경찰관과 저희가 동행하면 숙박업소에다가 저희가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노숙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어떻게 하면 주거지…
- 가선숙 위원
-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외지에서도 오셔서 여기서 연고지가 없다든지 잘 데가 없고 할 경우에 그쪽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신원 확인이 돼서 거처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어렵다고 하면 거기까지 갈 교통비라든지 차비, 그다음에 숙박 하루 잘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거 하고 아프면 치료할 수 있는 의료 비용, 그 정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선숙 위원
- 왜냐하면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고마웠었다고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랑 유사한가 하고 싶어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그런 미담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렇죠, 여비가 떨어져서 정확히 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만 된다면 와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직접 차비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선숙 위원
- 좋은 제도 같아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0…
죄송합니다, 9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여기 자활기금 관련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고, 세출에 보면 자활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해 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 30만 원씩 40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나 봐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자활참여자 내년도 계획이 한 85명 정도 됩니다, 반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말고요. 그 외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로 해서 30만 원씩 해서 40만 원 정도 4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건강검진 받게 해 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세척장비 지원사업과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푸른약속이 다회용 식기세척을 하는 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회용 식기세척이면 급식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걸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올해부터 일회용품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식기 같은 경우 일회용 안 쓰고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척이라든지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컵을 세척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척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강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한 게 그런 시책에 대해서 완화하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회용이라든가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이 굉장히 힘들고 이 세척해 주는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쨌든 자활근로사업단이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들 좀 청취를 하셔서 환경부나 서산시 시책적으로라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이게 1년간 유예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자꾸 세척 부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거기서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잘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있거나 하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5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끝까지 다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조동식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특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쪽 부분에 대해서.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733쪽부터 시작되네요.
물품 구입을 다량으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조동식 위원
-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의료원 옆에 있다가 예천동으로 이사를 감으로 해서 동부지역에 그나마 하나 있던 시와 관계되는 관청 하나마저도 서부지역으로 뺏겨서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제8대인가요? 그때 처음 들어와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복지부 법상 동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둘 수 없다 해서 지소 설치를 못 했고 이번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다행히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 도면, 혹시 내부 설계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담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공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보건행정과장 박희선입니다.
예,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건강증진실이 있고, 거기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아 재활실, 성인 재활실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 처방이나 각종 운동 프로그램실이 따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치매 상담 등록센터로 치매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에 있는 거라서 주민 참여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주민참여실이 따로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 조동식 위원
- 주민참여, 뭐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주민참여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사업을 더 추가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하는 주민참여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리고 저희 본소에 조리실이 있었는데 감염병관리과가 생기면서 부족해서 저희가 조리실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만들어서 영양사업이나 각종 식이, 만성질환 저염식 같은 거에 대한 조리를 거기서 할 수 있게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역으로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조리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리실을 다른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동문1동 소속의 단체에서.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 있을 때는 안 되겠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 조동식 위원
- 프로그램을 위한 조리실만 사용할 수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도 현재 없어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많은 주민들이 할 수는 없고 미리 예약되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 조리실을 이용할 수 있을…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조동식 위원
- 그렇진 않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일부 사업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저희는 전반적인 사무 집기류나 이런 걸 비치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주민 참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명칭 자체도 건강증진센터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건강생활지원센터.
- 조동식 위원
- 예, 지원센터인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쪽에 장애인 재활센터 같은 거 담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바깥으로 얘기하면 헬스장 같은 거를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운동 프로그램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렇게 되면 신청자에 한해서, 그러면 운동 헬스기구 같은 것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기구들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쉽게 해서 “주민들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접수가 되어야…
모든 인원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인원을 정해놓고 프로그램이 돌아갈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민원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리실은 동네마다 새마을회 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새마을회?
- 조동식 위원
- 새마을회에서 이 조리실을 혹시 이용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거는 저희 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은… 계획은 건물이 다 완성되기 한 3개월 전 정도 내지는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세부적으로 할 건지는 그때 의논이 될 거고 그때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미리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공이 되고 나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이런 걸 담을 수 있다 하면 시설을 다시 해야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돈이 더 들잖아요?
미리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조그마하게 하려고 했던 걸 확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이 덜 들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면적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설계는 미리부터 진행이 되고.
- 조동식 위원
-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더 오히려 면적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실과에서 한번 연구해 봐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계는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나와 있는데 담을 건 어떻게 담을 거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이런 것을 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설계 변경이 때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거를 아주 적극,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참, 끝까지니까 뒤에 또 있네요.
743쪽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쪽은 시비하고 도비 있는데 도비를 좀 증액시켜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도비는 한 15%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 건 건의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누구 힘 빌려야 해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의견은 내지만 도에서 저희만 15%를 더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의견은 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의견을 한번 내보시고 누구 힘을 빌리면 가능한가 하면 그 힘을 빌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비 매칭… 때로는 허울 좋은 도비 매칭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특히나 취약계층인데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도 상당히 생기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물건 자산취득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 대비 한 15억 원 정도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 주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올해가 19%에서 20% 가까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이거는 사무관리비나 인력운영 이런 쪽,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줄었고요.
이번에 국비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저희도 한 20% 가까이 전체적으로 여기저기서 줄어든 거라 어디서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기가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요.
보통은 피복비나 그런 그거에서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 같은 데, 그리고 저공해 차량이 많이 늘어서 유류구입비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안심벨 서비스도 하던 거에 대해서는 감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기타 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것은 장비랑 인력, 인건비 같은 거에서 늘은 게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찾는 부분에서는 작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한번 질문해봤고요.
쭉 몇 가지… 731쪽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여하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강문수 위원
- 이번에 2대를 더 사서 이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충격기 설치 기관에다가 대여하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현재 충격기가 나가 있는 게 몇 대나 되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731쪽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지역 축제랑 행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모두 나가서 의료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요.
그때는 구급함이나 혹시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이번에 2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충격기는 외부에 나가 있는 걸 보면 가다 보면 저기에 보면 충격기가 걸려 있구나 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나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우리 관내에는 현재 290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의무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는데요.
의무기관이 290개… 총 344개가 있네요.
그리고 구비 의무 기관은 290대, 공공시설이나 요양시설 등 그 외 지역에 54대가 나가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344대 정도 나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거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강문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33쪽이요.
여기에 보면 체성분 분석기 같은 거 있고요, 당화혈색소 검사장비 같은 것이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건강 관리를 위한 인체 구성에 대한 분석, 그런데 건강 관리, 근육 관리, 영양균형 관리, 비만 관리 부분은 약 90초 만에 분석이 가능하다 해서 체성분 분석기를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그동안 10년도 더 지난 기기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번에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계가 굉장히 좋은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체성분 분석기가 인바디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10년을 교체 연수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인바디 3대를 샀습니다. 그때는 그 시기에 맞는 교체 주기가 있어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꾼 거고요.
올해는 1대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강문수 위원
- 그동안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당화혈색소 검사장비를 읍·면에 10개를 보내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이 부분은 없던 게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강문수 위원
- 그 부분 잘 알았고요.
지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에 준공 검사까지 전부 다… 착공식하고 운영 물품까지 이번에 구입을 전부 다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가 시작되고 가동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관리부터 자산 취득까지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준공 검사까지 끝나게 되면, 추측하시는 게 모든 물품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은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가 계약상 공사 기간이 8.5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6월 26일에 시작해서 3월 6일까지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 부득이 5개월이 연장되는 상황이 되어서요.
저희가 처음에는 발주처 통합감리 때문에 1개월이 늦어진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동절기에 안전 점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2개월 공사 중지가 되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쯤에 되면 BF인증… 본인증이라는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또 2개월이 늦어져서 총 5개월이 연장돼서 준공은 2024년 8월 중에 되고 그리고 입주 준비를 다 거쳐서 개소는 10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10월 중에 이제 계속할 것 같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 중에서 동절기에 공사 중단, 이거는 당연히 법정 기간이 돼서 최초에 설계할 당시에 그런 부분은 다 감안됐던 기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내용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743쪽 맨 위쪽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관련돼 있는 그 내용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했고 그동안 답변도 쭉 들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 두 곳에 보호자 없는 병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저소득 환자나 저소득 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쪽으로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요.
병실을 사용하는 부분을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없을 때는 그냥 비어 있게 되고, 비어 있을 때에는 다른 일반 환자들이 사용도 하고, 그 대상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외부에서 일반 환자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 자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봐야 할 대상자들이 조금은 소외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비어 있을 때는 남이 쓰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필요로 했을 경우에 이 이상의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설명에서 쭉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이 만실로 가득 찼을 때는 입실 대상자 대기 중의 경우 1순위로 저소득 대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제가 복지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반영이 돼서 2023년도에 들어가 있고요.
의료원이나 중앙병원에서도 저소득층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일반실도 비워주겠다.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의 보호자에 대한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 같네요.
아주 이거 보면 다른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산숙 위원입니다.
서산시의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김용미 소장님과 각 실과 과장님들, 직원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예산이 줄어서 각 실과에서 많은 예산 다이어트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어쨌든 보건소가 서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고생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744쪽에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있잖아요?
야간에 하는 시간이 처음보다 많이 줄었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익일 5시까지 하던 것을 의료진이 부족해서 현재는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사실 이게 민선 7기에 중점사업으로 해서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지금은 당진이라든가 기타 지역에서 많이 유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서산시 영유아를 위한 야간진료센터 시간이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혼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형편이 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의료원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의 부족으로, 지원하는 전문의 선생님이 수가 없어서 전에도 공고를 3차까지 하고 그러다가 또 건강상 이유로 1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12시까지 혼자도 했었고요.
9월 이후로는 1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료원이랑 얘기된 거는 전문의가 3명이 뽑아지면 5시까지도 하겠다.
내년 초 정도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745쪽에 헌혈자 지역화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745쪽 상단에 헌혈자 지역화폐 지원 사업.
우리 서산시 헌혈 인구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활발하고, 대전에서도 헌혈의 집을 하고 싶다는 그런 것도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어쨌든 서산시에서 헌혈을 위해서 많이 애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7,000명으로 책정이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그 성과는 어떤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11월 말 현재 6,012건의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연말까지는 달성할 수 있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죠.
- 가선숙 위원
-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가선숙 위원
- 만약에 호응이 좋아서 7,000명이 넘을 때는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7,000건으로 올해는 다 쓸 것 같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서선시가 대전에서도 굉장히 헌혈 호응도가 좋다고 그래서 각 단체 봉사단체에서도 돌아가면서 헌혈 봉사를 하잖아요?
라이온스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렇죠.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우리 서산시가 헌혈을 많이 해서 항상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줄어서 우리 서산 시민의 건강을 어떻게 잘 지키실 수 있을지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 줄어도 괜찮다, 올해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이니까 상당히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가 예산팀이랑 상의를 해서 줄인 감도 있고요.
저희는 이 상황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시가 가는 방향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보통 사무관리비 쪽에서 전년도에 쓰던 홍보물 같은 거는 다시 올해도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제일 최소한으로 해서 사업은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민한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셔야 하는 부서인 만큼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구입하는 물건도 많이 있고 인지보건소 외벽 방수공사라든지 구입하는 거 여러 가지 많아요.
이런 구입하는 거는 대부분 서산시 관내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싼 거 있으면 그냥 서울에서 사 오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관내에서 주로 합니다.
- 최동묵 위원
- 관내에서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 지역업체, 지역의 물품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역 업체라든지 물품 구입도 한 군데만 몰아주고 그러면 안 되고, 골고루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저희가 그동안 차량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정비를 한 군데서 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 군데로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세차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742쪽에 닥터헬기장 전기 사용료하고 닥터 헬기장 제초작업 등이 있어요.
닥터헬기장에 보면 그 주변에 전주가 있더라고요.
전주가 있어서 조금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전주를 옮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의견은 없었나요? 어떤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닥터헬기장 주변에 그런 위험한 게 있으면 저희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애 많이 쓰셨고요.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로 해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지난해 거랑 올해 것과 비교했을 때 잘 편성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셔서 저는 궁금한 거 딱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동부건강지원센터에서 자산취득비로 올해 예산액이랑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다 비슷하게 주셨는데, 혹시 추계를 내실 때 예를 들면 재활치료실 장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전동 맷돌실 훈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계 내셔서 편성하셨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금액과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이건 어떻게 추계를 내셔서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여러 물품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비교했을 때 조금 비싸게 보여서 추계 낼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재활 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내주신 건지 이런 것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양해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팀장 이인수
보건행정팀장 이인수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의 자산취득비는 크게 가전제품하고 사무용 기기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의료장비 이렇게 3가지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제품이 보면 꼭 필요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하는 건강증진과 쪽에서 그쪽 담당자랑 상의를 해서 이 기능이 포함된 그런 제품을 복수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용 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2021년도에 사무용 기기 견적을 세웠던 업체를 통해서 단가 변동된 사항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직접 복수로 견적을 살펴보고 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재활치료실 장비에 관련된 말씀드린 건데요.
- 보건행정팀장 이인수
737쪽 말씀…
- 이정수 위원
- 예, 어찌 됐든 추계해 주시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증액돼서 이렇게 편성하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팀장 이인수
추가로 답변드리면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런 거는 예산서에 포함은 못 시키는데 가격 차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강증진과에서 필요하는 운영을 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된 이 제품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해 주셨겠죠, 그리고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헬스장도 말씀하셨는데 헬스장 구입 관련된 헬스 장비 같은 거는 아직 없네요?
- 보건행정팀장 이인수
개방된 헬스장은 지금 없고요.
현재는 건강증진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부 장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건강증진과 쪽이랑 한번 협의를 더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신규 관련돼서 몇 가지만.
731쪽 보면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거 설명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보건소장협의회가 「지역보건법」에 법제화되면서 저희가 시군별로 분담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렇게 분담금을 내면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분담금을 가지고 그쪽 사무국을 따로 만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무국이 별도로 신설이 되려면 사무실 임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설비 내지는 직원 인건비.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사무국에서는 연 2회 보건소장협의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학회 운영 등을 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필요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그동안은 소장님들 교육을 너무 일반 직원들 교육하듯이 교육시켰었어요.
그거를 소장님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님들 교육을 이렇게 하면 되냐? 협의회를 제대로 해서 해야지.’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은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직원 없이 그렇게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법제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사실 사무국을 두게 되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집기도 넣어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하면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잖아요?
못해도 1년에 기본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은 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 2회 보건소장님 회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회를 운영하는데, 이게 법에서 정했다고 하지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를 취하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위탁 교육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해도 위탁 교육일 건 뻔한데 학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될까.
그리고 보건소장님들도… 글쎄요,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지금은 300만 원이지만 나중에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걱정이 돼서 한번 질문드려봤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대여용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하는 거 731쪽에요.
이게 보건소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다가 체육대회나 이런 데 파견 나가지 않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닌가요?
요양소나 이런 데 파견하는 게 아니라.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요양원 같은 데 파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약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보건행정팀에서 의료 지원 나갈 때 저희가 직접 다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구급세트랑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여하듯이 빌려주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 체크하고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위원장 이경화
- 744쪽에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하는 게 있어요.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용률 같은 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2023년도 운영했던 이용률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있으면 저희들 주시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렇게 줄어들어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나 걱정이 돼서 이용률이 낮아서 그런가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응급이송체계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냥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럼 여기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몇 건 정도 했는지 어느 정도.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올해 3분기 동안은 710건이 운행됐었고요.
예산은 4,000만 원 정도를 활용했습니다.
의료원에서 2,600만 원, 중앙병원에서 1,400만 원 정도로 해서 3,900만 원… 거의 4,000만 원 정도.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3분기까지?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게 만약에 같이 본다고 그러면 내년에 좀 적을 수도 있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희선
추경에 또 올려야…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7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0… 죄송합니다.
751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서산시 위생을 책임지시는 정신보건위생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이 예전 사업 그대로 많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이 편성이 돼 있고요.
감액한 부분이 자살 예방 보조금 사업에 모바일 앱으로 전환하면서 신청 업소가 감소해서 거기에서 조금 감소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하고 상담료가 조금 감액했는데요.
그 감액은 보건소에 임상심리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을 활용하려고 조금씩 감액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산안 755쪽에 충남형 The안심식당 있잖아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도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해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저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5만 원씩 지원하는 걸 중단하고, 신규 업소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식당 업소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업소 측에서도 그거를 지정하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 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품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물품이라 해서 앞치마라든지 이런 수저 포장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니까 좋아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앞치마가 가장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식사할 때 보면 앞치마 차면…
그게 제일 효과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맞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69쪽 하단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69쪽 하단 되겠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자살 유족 저희 원스톱 서비스는 자살 유족이 발생하면 거기에 필요한 장례비라든지 아니면 행정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해 주기 위한 시간선택제 1명의 인건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에 채용되는 직원은 자격 요건 이런 건 없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자격 요건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나 이런 자격증을 저희가 갖춰야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자격 요건이 있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조동식 위원
-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하는 직원 있음)
임상심리사?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사회복지사.
- 조동식 위원
- 예, 그렇게.
지금 직원은 현재는 상황이 어떤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현재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명 있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전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세 가지 중에 어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현재는 간호사 자격증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간호사 자격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본예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크게 차이 없이 예산 편성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 검토했던 내용이라서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5쪽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잖아요?
지금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영양 관리 같은 걸 해 주시는데 식자재 관련돼서 오염 수치나 이런 것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
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센터 저희 운영위는 저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생하고 영양 쪽으로 하느라고 식단을 작성해 주고, 교육시키고.
- 이정수 위원
- 식단 관리, 교육, 위생 부분?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식당 레시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재료 같은 경우는 식당 레시피에 따라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검사하지도 못하고요.
- 이정수 위원
- 그런 건 못 하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758쪽에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사업이 있어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식품위생업소가 25개 업소예요.
혹시 이렇게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식중독 예방 물품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선정해서 식품안전 진단을 해 주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육하고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느라고 25개소만 지정을 했고요. 차차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럼 25개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히 잡은 기준이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기존은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로 해서 집단 급식소나 도시락 납품업소나 이런 업소를 선정해서 합니다.
- 이정수 위원
- ATP 오염도 측정기라는 게 지금 관내 보건소에 구비하고 있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1대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측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이정수 위원
- 다음은 밑에 위생민원서비스 향상에서 인·허가 상담 시설 통신공사가 있어요. 이거 한번 말씀…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현재 담당자 옆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민원이 오다 보니까 민원인께서 불편하게 여기셔서 사무실 공간 내에 상담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설치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이 예산 내용을 쭉 확인해 보면 자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760쪽에 보면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767쪽에 보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운영 및 홍보물 구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769쪽을 보면 거기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멘토·멘티까지 관련해서 안부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서 조금 어렵겠다,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살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참 편하겠다, 그건 참 좋겠다, 일하기가 좀 쉽겠다.
그런데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한 상황들이 여기에 나와요.
미수에 그친 그분에 대해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불안, 긴급상황, 이러한 많은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사후 대응을 해줘야 하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수에 그친 분에 대한 관리 부분은 더욱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질문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 식품과 관련된 공중위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심리 치료, 자살 예방, 정신재활, 정신보건으로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 이러한 사항인데 이 부분 하나하나 쉬운 것이 거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관심은 더 가져야 하는 어떤 그런 업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분명히 애로사항은 있을 텐데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는 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업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살 미수에 그친 분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더더욱 힘들겠다.
전체적인 업무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자살 시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하고 소방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조해서 나가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경찰청에서 조금 미루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협의회도 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센터에 등록을 해서…
- 강문수 위원
-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어쨌든 관리하는 곳이 현재 소방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미루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다 하는 건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체계적으로 잘 잡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강문수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다른 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63쪽에 보면 이것도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에서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치료비 지원 대상 소득 전수조사를 통해서 소득 초과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산시에 정신질환자 접수 현황으로 보면 한 300명 좀 넘는다고 보면 되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전체적으로는요 854명인데요.
그중에서 중위소독 120% 이내의 재가정신질환자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소득이 높아서 지원 대상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이 잘 되고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우리가 등록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주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등록됐다는 건 지금 854명?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위원장 이경화
- 854명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는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을 뺐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그러면 지원 대상은 아니어도 이분들에 대한 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 것까지는 다 파악이 되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그거는 사례관리에서 그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 건 잘 파악되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안 받고 있거나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치료를 받게 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사회적 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 금액으로는 충분한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거의 전화로 상담을 해서 파악을 하는데요.
약을 안 먹고 하는 사람들은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정신건강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여기 재활시설이 1곳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전보다 전년도에도 3,300만 원이 감액됐고, 올해도 또 3,600만 원이 감액돼서 인건비가 다 빠졌어요.
그럼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거기 시설장이 65세가 넘어서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서 후원금하고 이런 걸로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잠깐만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그리고 한 군데 석림동에다가 달콤하우스라고 거기가 정신재활시설이 하나 또 생겼어요.
생겼는데 현재로는 1명이 입소 중에 있고요. 이거는 도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이곳은 시설장 연령 때문에 그런데, 프로그램비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지금 운영비만 800만 원 있는데 프로그램비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이게 800만 원 안에 운영비가 1인당 103만 6,000원이고요. 저희 프로그램비가 1인당 33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입소한 사람이 지금 3명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명이 입소하면서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입소비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1인당 46만 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한 가지는 그분이 65세가 넘어서 인건비는 수 시설장으로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좀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3명인데 46만 원씩 되면 운영하는 데, 그분들을 케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120만 원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그걸 조금 확대해서 이게 운영하는데 이거 1곳 있고 또 1곳이 생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입소해서 관리가 되는 게,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타지역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데 시설장으로서 월급을 받다가 이제 못 받게 되는 상황에서 운영을 계속할지 안 할지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도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무슨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를 건의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3명이 정말 필요한 곳일 텐데 그게 문을 닫지 않도록 서산시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될까 걱정돼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764쪽에 보면 편성 부기명이 중장년층 자살예방 마음봄 사업장 운영 물품 및 홍보물 구입이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사업장이 있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이거는 50인 이상되는 사업장을 찾아가서요.
- 위원장 이경화
- 50인 이상 되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하고 우울 검사하고 상담을 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관리하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겠네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돼서.
이렇게 자살 예방하는 사업장이 있나, 센터 같이 그런 게 있나라는 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부기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그 밑에는 신규긴 한데 자조모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담지나 이런 걸 사겠다는 거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이거는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 자조모임을 할 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유가족에 관련된 거예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위원장 이경화
- 유족에 관련된 거예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라든가 자살 우울지수가 높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표현하는 게 고위험군이잖아요?
이거는 유족이 포함이…
용어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자살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 같이 느껴져서 유족을 생각 못 했는데, 유족만은 아니죠?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유족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자조모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여기 이게 있는데?
유족은 그 뒤에 767쪽에 보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운영 및 홍보물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유족인 것 같고 이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자세한 설명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두 개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그전에는 인건비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가 돼서 저희가 찾는데 한 쪽 넘기면 인건비가 나오고 그래서… 이걸 같이 뭐라고 그러죠? 단위…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이게요, 764쪽에 자조모임, 그러니까 자살고위험군 등 자조모임은 자살 유족에 대한 자조모임을 하면서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고요.
그리고 여기 767쪽에 대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운영에 대한 홍보물은 자살 유족 전문상담가 법률하고 행정처리하고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치료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 2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뒤에 말씀드린 거는 단위사업에서 저희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으면 거기 안에 그전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뒤에 769쪽에 보면 에는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이게 인력 운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업으로 한 사업이니까 묶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이걸 또 분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예산서상에서 말씀드렸어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이게 국도비에 그렇게 편성돼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요.
- 위원장 이경화
- 국도비에서 그렇게 나와서?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묶어지면 여기에는 시간선택제에 몇 명이 얼마만큼의 운영비로 운영이 되는구나라고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다 찾아서 봐야 돼서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음 편성 때는 꼭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다음에 769쪽에 기초 자살예방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부족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기초 자살예방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국도비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임기제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 집행한 다음에 부족하면 집행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시비만이 아니라 다 국도비로 해서 처음부터 안 들어오고 다 이렇게 보충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를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71쪽부터 788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부지역에 정확한 용어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거기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공사가 완공되면 건강증진과에서는 이쪽에 무엇을 지원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지금 대략적인 것은 구상이 되었고요. 거기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재활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재활이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재활은 재활이고 지금 동부지역에 계신 분들이 각 읍·면·동별로 헬스장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부지역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특히나 동문1동 지역에는.
그래서 이번에 명칭 그대로 건강생활지원센터니까 그런 것도 하나 담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저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실은 헬스장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님.
헬스장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서 건강 기초검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운동 처방을 받아서 그 운동 처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원칙적인 건 그렇게만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 그런 장소를 하나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지금 그 건물에 저희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도 많이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쪽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지가 3,600평이거든요?
3,600평 중에 건강증진 생활지원센터와 동문1동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넓은 공간을 활용시켜드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접목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규모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규모에 따라서 해야지만 그게 준공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그걸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개념까지는 사실 그렇게 확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이 거기 운동 처방에 따른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확대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아마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점차 확대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장소도 많이 협소하고 프로그램도 이쪽 본소에서 하는 걸 가지고 일부 부분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지금 몇 쪽까지라고 했죠?
- 위원장 이경화
- 788쪽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고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데, 775쪽에 월경 곤란증 한의학 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름 들어봤을 때는 월경으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거나, 또 학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이정수 위원
- 한약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보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이 친구들이 22명 관내 여성?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이게 이제…
- 이정수 위원
- 지원을 해야 해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도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한 사람당 5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치료를 받고 오면 50만 원 넘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아마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해서 저희가 24명 이렇게 해도 지원했었거든요?
그 남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학교별로 홍보를 해서 문제 있는 친구들이 지원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런 거에 병행해서 한의학 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질의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월경곤란증 치료를 하면서 꼭 월경곤란증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같이 합니다.
- 이정수 위원
- 같이 해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788쪽에 여러 가지 물품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런 물품들은 싼 데, 서울 이런 데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구입해 주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가급적이면 저희는 우리 지역 물품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수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역에서 해야 하는 것은 그런 데서 구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 홍보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물품을 잘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786쪽에 AI… 뭐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IoT.
- 위원장 이경화
- 예,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조금 증액이 됐어요.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게 저희가 작년에 공모해서 공모 사업비를 받아서 올해 7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는 한 300명 정도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120명이 증가가 돼서 420명으로 확대가 되고 국도비가 그렇게 또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지금 그 앱을 가지고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리해 주는 거고 건강 관리도 해 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들은 AI 스피커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그러면 300명이 올해 7월부터 해서 어떻게… 효과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지금 그래서 사후 스크리닝을 하고 있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연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I를 L로 읽으니까 안 되는… AI-IoT.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AI-IoT.
- 위원장 이경화
- 잘 읽었었는데 갑자기…
그다음에 788쪽에 보면 대상자용 인센티브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미션을 부여해드립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처럼 미션을 부여해드리면 미션 성공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하신 분, 적게 하신 분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미션을 부여하고 그거를 성공을 하면.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미션 성공.
- 위원장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용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이거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게 저희가 AI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잘 안되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즉시 가서 그것을 손 봐주고, 어떻게든 하시고 계시니 관리까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 필요한 차량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차량은…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보건소 차량인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거를 활용하는 건데 별도로 여기에 유지비가 책정돼서.
이게 보면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량 관리하는 데 들어가 있을 텐데 다시 별도로 편성이 돼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게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용으로 차량이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한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이게 차량 관리할 때 차량 유지비로 들어갈 거 같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거는 이 AI-IoT로 따로 되어 있어서 굳이 따로 이렇게 부기를…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기름값이나 이런 거 주유했을 때.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주유는 또 다른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다른 거니까.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거는 세차하고 수리비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이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나 싶어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AI-IoT 사업으로 따로 되어 있어서 이거에 따른 유지비만 따로 책정한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789쪽부터 8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목을 가다듬으며)
조동식 위원입니다.
(기침소리)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시니까, 먼저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그 임신 축하금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쭉 보면서 ‘외국인도 가능하구나.’ 그랬더니 마지막 가보니까 배우자는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냥 꼭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이런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보면 바로 출산 후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 하는 그 부분 잠깐 설명 듣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우선 임신 축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임신을 했으면 임신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 강문수 위원
- 주민등록증은 3개월 전에 해놔야 하는 거죠?
3개월이 경과해야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산후조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강문수 위원
- 예.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특별한 조건 같은 것들은 없나요? 모든 분들 다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모든 분이 다 됩니다.
- 강문수 위원
- 다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서산시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출산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 강문수 위원
- 출산 가정은 모두 다가 된다 그런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치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부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치매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우선 저희가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치매 선별검사, 조기 검사 중에서도 선별검사라는 것을 저희 치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 주고 거기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 의사한테 저희가 2차, 3차에 걸친 진단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진단검사를 해서 치매로 진단이 되면 저희 센터에 등록을 해서 그 이후에 치매 환자 관리를 받게 됩니다.
치매 환자 관리 중에는 공공후견사업이 있고,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조호물품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치매 환자는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 환자 가족분들을 자조모임,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 안심망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치매 진단 여부랑 상관없이 치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연령대가 높아서 치매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해서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중에서 보면 치매환자 안전관리용품 구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치매 환자 안전관리 용품은 어느 것을…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치매 환자 안전관리용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 미끄러지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이동하실 때 보조용품처럼 지지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저는 이 부분이 안전관리라고 해서 찾지 못할 때, 나가 있을 때 하는 안심벨 같은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배회감지기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 강문수 위원
- 포함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치매 환자와 관련되어 예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치매를 조기에 확인하는 과정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조금 전에 치매 관리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하셨던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은 집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1 대 1 대면으로 해서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조기 검진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사업에서는 그쪽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 강문수 위원
-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치매 관리,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치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쭉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보면서 그전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 도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문수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관계거든요?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799쪽 하단에 보면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할 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말씀이시죠?
- 조동식 위원
- 예.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것은 아까도 한 번 살짝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선별검사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다 와서 합니다.
그런데 선별검사, 간별검사, 진단검사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에 따른 진료비 지원입니다. 전문의한테…
- 조동식 위원
- 보호자나 본인이 검진을 내가 좀 이상이 있다 해서 검진을 받으면 진단이 나오면 거기서 선별이 되나요? 어떻게 해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아니요.
- 조동식 위원
- 그러면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렇게는 다 지원이 안 되고 일단은 저희 치매센터에 찾아오셔서 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2차, 3차 진단받기 전까지 조기검진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치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선별 검사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선별검사? 치매센터에 와야 하는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가족이든지 본인이 이상이 있으면 치매센터를 방문해라?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돼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바로 위에 보면 치매 환자 관리용품이 있어요.
치매환자한테 관리용품은 지금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치매가 좀 가벼우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않는데,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들.
- 조동식 위원
- 아니, 정확히.
왜냐하면 그전에 지급되던 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지금은 뭐 지급되는지 혹시 품목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기저귀,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환자분이…
대부분 나가는 것은 기저귀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은 기저귀 위주로만?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그전에 두세 가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거 품목이 다 줄어들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혹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쉬운 건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매 쪽은 예산이 늘어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임신 축하금은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참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임신·출산을 많이 해서 지원해 줄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야…
우리 서산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국가적으로도 지금 난리고,
지금 출생률이 높아야 하잖아요?
현재 충청남도에서 우리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저희는 합계 출산율이 충남에서는 1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1위죠. 전국에서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전국 지자체에서는…
- 조동식 위원
- 전국에서 한 3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시군에서 3위 정도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요즘 최근에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고무적이고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것보다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지금 이 예산도 증액된 부분은 임신·출산 지원 쪽이 제일 많이 증액됐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렇죠.
(웃음소리)
임신 출산에 대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안심하고 출산하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791쪽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비로 전환되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그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 소득을 초과하는 가정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소득하고 상관없이 다 해 준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 해 주는 거?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소득 초과되는 분들.
- 위원장 이경화
- 정말 돈이 많은 부자여도 내가 이런 걸 받고 싶다 그러면 지원을 받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혼인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존에 하고 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그 안에 이런 소득 분위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없이 그냥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전환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다 지원되는데 2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가 도비만 100%가 아니라.
(웃음소리)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도비가 5,400만 원이고 시비가 2,300만 원이어야지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라고 이름 붙이는 건데, 꼭 이런 게 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충남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좀 더 많이 주고 쓰시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이게 조례인데 아까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요.
제가 조례할 때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지 싶어서 갑자기…
설명하시면서 산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살아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주소지를 여기 서산에 둬야 한다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맞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0일생이면 1월부터 임신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전년도 10월에 여기 서산에 주소지를 둬야 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생각해 보면 허니문 베이비 같은 경우는 타지역에 살다가 남편 지역, 여기로 딱 왔어.
결혼해서 여기부터 사는데 그날부터 임신이 됐어요. 그럼 지원을 못 받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그런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신청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신청은 그런데, 1년 전부터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주민등록을 1년 전부터 두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서산시에서 좋은 제도를 운영 중인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산이니까 끝나고 나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진행하고 사업 진행하면서 시민의 눈높이, 시민이 기준이 돼서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공직에 계시면 사실 업무만 계속 하시다 보면 바깥의 눈높이하고 혹시 안 맞는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공직생활 20년 했고, 30년 했는데 저 바깥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겠지만, 가령 바깥의 민원인들이 보면 공직에 계신 눈높이하고 시민의 눈높이하고 조금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달라서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우리 일하는 건 시민의 눈높이다.’ 이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사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저희도 특히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의 요구사항이 진짜 많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실에 찾아오시는 엄마들은 이러, 이러한…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꾸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높아져가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것을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의 생각 수준이라든가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우리 건강증진과가 우리 서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가선숙 위원입니다.
780쪽 우리동네 건강지키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됐어요.
경로당 사업이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아닙니다. 이거는 종전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추진하던 우리마을 주치의제 사업이 일몰되면서 우리동네 건강지키기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읍·면·동별 소지역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동네 건강지키기 사업량에 경로당·마을회관 390개소라고 써 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780쪽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780쪽.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이것도 경로당을 할지 아니면 경로당이 아닌…
대부분 경로당이 마을회관이랑 같이 있지만 그 마을에 읍·면·동 중에서도 한 마을을 지정해서 우리마을 주치의제처럼 비슷하게 해서 그 마을을 지정해서 건강지킴이, 건강생활 실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른 지역하고의 건강 균형을 맞춰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이런 유사한 사업울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차별화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보험공단,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저희는 항상 협력을 합니다.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해서 가급적 골고루 건강 형평성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당신 몸 돌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감사합니다.
- 가선숙 위원
-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2쪽에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인데요.
수급 대상자를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설명을 잘 주셨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로 대상자가 한 5만여 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이분들한테 1 대 1로 전화도 하시고 우편도 보내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부서에서 그 많은 분들을 관리를 다 하신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담당자가 1명이 있고 지금 공무직분이 보조인력으로 있으셔서 그분이 직접 전화도 하고 우편물 발송도 하고 검진했는지 여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검진을 안 하셨으면 검진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암 검진율은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 돼요?
5만여 명에서 많이들 하시나요?
전에 보니까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셨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저희가 수급률이 한 33.5%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임산부 영유아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증액 편성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한 2,400여만 원 정도 줄었는데.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단위 사업 하나만 보면 줄어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가가 되었고요.
이건 뭐냐면 임산부 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제한적인 것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관계된 거이기 때문에…
- 이정수 위원
- 저출산이나 이런 걸 보고 추계를 하신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793쪽에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이 있어요. 대상자가 셋째부터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다자녀는 두 자녀부터입니다.
- 이정수 위원
- 두 자녀부터요? 자녀가 둘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사업량에서 190명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업량에서 다자녀 산모 190명. 저희가 지금 190명밖에 안 돼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둘째아 이상이죠?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약 약제비, 양약 부분에 대해서만 2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최대 20만 원까지 가서 진료를 하면 검진하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검진 비용 또는 약제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출산을 하게 되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몸도 처지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운동 프로그램이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도 껴보면 어떨까 해서요.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산후에 대해서는 산후 우울증 프로그램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고, 사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산후조리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 대 1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산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5쪽부터 82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참 중요한 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핵에 관해서 사업도 그렇고 많이 편성됐거든요?
사실 결핵 하면 후진국 병이라고 해서 저희 어렸을 때 결핵 실도 팔고 크리스마스 때 해서 많이 퇴치됐다고 했는데, 어느 해부턴가 결핵 때문에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심하면 결핵도 있고 그래서 결핵이 서산시에 다시 많이 발생됐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입니다.
감염병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 발생은 사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 마스크와 접촉이 적다 보니 전에 비해서 조금은 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조금씩, 그러니까 발생은 조금 더 되고 있는데 증가율이 눈에 띄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그쪽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인 사업을 할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지금 사실 결핵은 모든 시민이 다 대상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동검진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교 이동검진을 나가고 있고 또 경로당 이동검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기침이나 가래라든지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는 언제든지 오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결핵은 전염병이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결핵은 본인들이 굉장히 숨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요즘은 그런 부분은 적고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병원에서도 다 치료를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전처럼 많이 꺼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2주 정도만 투약을 하면 전염력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하는 데 어려움은 적은데, 또 반대로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완치가 어려운 부분들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 가선숙 위원
- 어쨌든 결핵이 저희 어렸을 때 후진국 병이라고 해서 결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썼는데 언젠가는 결핵이란 이름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해부턴가 결핵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결핵 환자 퇴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세요? 제가 그럼…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저기 819쪽 하단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어린이 예방접종은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지금 종류가 몇 가지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 조동식 위원
- 어린이 예방접종.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어린이 예방접종은 18종을 하고 있습니다.
BCG, B형간염, DPT, MMR 등 그렇게 접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 이 금액을 가지고 다 접종을 한다 이 말씀이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820쪽 보면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은 개인이 평생 1번 맞으면 되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1번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번 맞는 걸로 평생 면역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 조동식 위원
- 그럼 이쪽에서는 대상포진 주사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각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놔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쪽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놔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다 보건소로 오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사실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국가예방접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전산에 다 입력을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전체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도 접종 때문에 파악을 하다 보니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작한 거는 2018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 쪽에서도 한 것은 자부담하고… 저희가 이래저래 파악해 본 결과 저희는 전 시민이 아니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접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자는 3,200명 정도로 봤는데 접종한 사람은 저희가 파악한 건 1,200명 정도가 접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보건소 대상으로는 취약계층이 한 3,200명 정도 된다, 이 말이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대상자를 파악하면 3,200명 정도고, 그 인원들 중에서 접종한 사람을 저희가 추적해 보니 한 1,200명 정도가 접종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는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접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몇 세 이상 나이 있어요?
어린이도 맞나? 아니면 몇 세 이상 대상.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아니요, 대상포진은…
- 조동식 위원
- 대충.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대략적으로 50대 이후에 접종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55세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0세인가 55세 정도인데, 젊어서보다는 나이 먹어서 그 정도 때부터 접종해야 효과적이고, 그 사람한테 비용 대비 효과적인 부분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젊은 사람은 대상포진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굳이.
- 조동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선숙 위원님이 먼저 질문했던 결핵과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몇 가지 크게 구분해 보면 결핵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이즈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한센인 병, 예방접종, 방역소독,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결핵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려보면, 결핵에 걸렸을 경우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게 되고, 접촉 구역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전염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번지기 시작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대전에 있는 거기가 어디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질병관리청 대전지소가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질병관리청에서 나와서 이 부분을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결핵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당히 없어졌던 병인가 했더니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던 그런 것들도 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역학조사 접촉자 접촉 구역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치료를 하면서도 몇 차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환자가 발생이 되면 지표환자 당사자를 놓고 같이 동거를 하는지, 동거 가족이 있는지, 아니면 사무실이면 사무실에 접촉을 해도 단시간이나 긴 시간이 아닌 경우 접촉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다 보면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
그리고 지금 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접촉자들이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전에 코로나나 그런 것처럼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 처음에 검진하고 일정 기간 한 달이나 석달 정도 후에 다시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봐서 생기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같이 삼시 세끼 밥 먹고 사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게 그런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질병청에서 역학조사를 나오면 그쪽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쪽에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다시 자문을 해서 이런 경우는 접촉자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고, 추가 검진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쉬운 질병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813쪽 중간 쪽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그냥 이 용어 자체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 피해사건에 대한 피해자?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소록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소록도.
- 강문수 위원
- 예, 소록도.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소록도에 집단으로 환자들을 가둬놓고 거기서 노역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했었을 때 그때 피해받았던 분들을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한센인피해자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런 피해를 받았는지 조사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이 사람은 피해사건의 대상자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 그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한센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피해를 얘기하는 거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옛날에 소록도. 몇 년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 강문수 위원
- 현재 우리 서산에 17명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 강문수 위원
- 17명 정도가 피해사건에 대한 피해자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그 당사자이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 옛날에 그 사건에 있었었단 얘기인 거예요.
- 강문수 위원
- 그 사람은 한센인이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그렇죠, 한센인이라서 한센인으로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분들이 전에는 소록도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나온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지원되는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에는 저쪽에 한센인촌 말씀하시는 거죠?
17명이 그쪽에 계신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 강문수 위원
- 거기에 대한 자립 관계도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죠?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그런데 줄어든 것이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일단은 먼저 예산을 줄이자,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서 이 부분을 다시 살리자.’라고 하는 쪽도 현재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예산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과에서 보면 예산을 일단 줄여놓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확보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러한 조정이 있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저희는 사실 감염병 관련해서는 꼭 법적인 업무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쪽에 집중되어 있던 인건비라든지 방역비가 많이 감소되면서 감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자동적인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정상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저희는 거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815쪽에 보면 진드기매개 감염예방 약품 구입, 수인성감염병, 이렇게 하고 그 밑에 해충기피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빈대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타지역도 그렇고 서산에도 빈대에 관련된 거, 이거는 사그라지는 추세인가요? 여기에 대해 특별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소독약 같은 경우는 저희 기존에 있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이번에 또 도에서 예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빈대 같은 경우가 살충제를 써야 합니다.
살충제를 써야 하고 실내에 거의 있기 때문에 살충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부분이 있고, 빈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빈대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은 주변 환경을 많이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 현재 있는 것으로 해도 될 거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하는 거, 2023년도에 20대를 구입했는데 5대를 더 구입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사실 올해 20개 한다고 했는데 22개가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내보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추천받아서 그다음에 현장 검증을 해서 저희가 22곳에 설치했는데 혹시라도 올해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녀보면서 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하려고 우선 해놓은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정해진 건 아니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하려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예,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율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위원장님, 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고생하셨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앞으로 저희 감염병관리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박수 소리)
저희가 아직 회의 중이라서요.
어떻게 할까요? 휴식시간을 갖고 시립도서관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만, 30분까지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49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보다 조금 많이 감액돼서 편성을 해 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전체적으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3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립도서관 청소 위탁 용역이 증액됐어요.
2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죠?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시립도서관장 성기영입니다.
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냥 일과 시간.
- 이정수 위원
- 똑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럼 이분들이 2명이서 달로 따지면 월에 기존에는 한 215만 원 정도 받다가 인상을 하면 24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3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54쪽에 독서동아리 운영 지원사업에서 동아리 수를 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당초 금년 같은 경우는 36개소인데 아무래도 4개소 늘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개 이상의 동아리는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잘 모이고 인원수가 한 5명 이상에서 10명까지 되고 그 정도 수준이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서 4개 정도 더 늘렸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하셨고요, 매해 이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시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보조금을 정산하고 있는데, 60만 원에 여기도 자담이 30%가 들어가요.
18만 원 정도를 동아리에서 하는데,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정산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모여서 교육도 한번 시켜드렸고, 직원이 동아리 모임 때마다 가서 안내도 드렸고 상황도 파악도 했고 그래서 금년은 그래도 지금 무리 없이 잘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열람실 좌석 발급기 구입도 있고 다목적실 방송설비도 있어요.
열람실 좌석 발급기가 이게 오래됐나요? 제가 도서관은 자주 가는데 키오스크…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금년이 9년이고요.
- 이정수 위원
- 키오스크 아니에요? 키오스크로 돼 있죠?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렇죠.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그게 9년이나 됐어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내년 3월이면 10년입니다.
이게 계속 고장이 나서.
- 이정수 위원
- 계속 수리하시면서?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계속 고치다가… 지금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아껴 쓰면 좋지만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지만,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다목적실 방송설비 같은 것도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구축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이것도 내구연한이 11년 됐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아예 방송이 안 되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나름대로 고쳐 쓰고 하려고 해도 업체에서도 회복 불가인 상황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 정도예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11년 됐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853쪽에 있는 밀리의 서재 구독에 1,782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달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구매 방식이 좀 달라졌나 봐요? 밀리의 서재 구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금년도에는 작년부터 해서 오디오북이라고 윌라 오디오북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100개… 구좌라고 표현을 하면 100개를 했었는데, 금년은 작년 코로나 때부터 그렇고 해서 호응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개의 구좌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130명 정도 그 선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비용이 한 2,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디오북은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귀에다 듣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오디오도 있고 스마트폰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전자책 개념이 또 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윌라 오디오북을 일몰시키고 그것보다 훨씬 나은 밀리의 서재.
그러니까 예산적으로도 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면은 좋고요.
밀리의 서재 업체와도 대화를 많이 했고요.
또 현재 상황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좀 의미적인 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윌라는 일몰시키고, 조금 저렴하고 효과적인 밀리의 서재로 지금 바꾸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는 그냥 구독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럼 구독하는 사람이 150명 한정이 되는 거죠?
지금 150개라고 했는데, 150명으로 한정이 되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신청을 해서 내가 이걸 구독하겠다 하면…
그러면 이걸 한 번 구독하게 되면 계속 1년 내내 구독할 수 있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잡아서 해야 하는데 일단 분기별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 중에 100명은 학생들을 할 겁니다.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중·고등학생을 받고, 50명은 일반 시민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구독시켜서 책을 얼마큼 보느냐를 저희가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교체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거는 분기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분기별로?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아무래도 시민도 시민이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 중에도 어려운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감안해서 학생들한테 100명이라는 구좌를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혹시 학생들이 100명이 신청을 안 하면 성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게 형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854쪽에 스마트도서관 부스 관리하는 데에 15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유리 교체 관련 이런 것도 써놨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이 석림, 동문, 성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석림 같은 경우가 금년에 파손이 2번 됐었고, 성연 같은 경우도 2번이 됐습니다.
서산에는 유리가 그런 강화유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파손되면 강화유리를 받는 시간이 한 2일에서 3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운영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리 비용으로 이번에 계상한한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파손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악하셨나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1건은 이제 그쪽이 공원 부근에 있으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예초하다가 튀어서 깨진 건 한 번 봤고요.
나머지 거는 제가 나름대로 관제센터에서 CCTV도 봤는데 아시겠지만 CCTV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 위원장 이경화
- 1건은 과실이 있는데 다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 잘 깨지는 유리는 아닐 텐데.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깨졌다는 게 특이해서.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나름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금년에 3번 정도 이렇게 깨져서…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리고 856쪽에 보면 대산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2개를 운영하시는데, 산출내역이 궁금해요.
8만 5,000원 곱하기 50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독서동아리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자체적인 동아리도 있지만, 또 독서동아리 팀을 구성해서 대산도서관에 와서 어떻게 보면 서로 독서 토론도 하고 교육을 받는 건데, 여기에 강사분 1명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산 쪽에도 그걸 원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냥 목을 놓고 하려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수요적인 충족도 그렇고, 이분들을 리드할 강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강사 비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50회면 1주에 1번씩 하면 2개면 25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25주라고 하면 6개월 이상 운영되는 거네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독서동아리를 하고 싶은데 단지 책 읽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긴 하는데 강사가 와서 하면 진행이 굉장히 재밌게 잘될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대산도 해서 효과적이면 서산에서도 이런 것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동아리 36개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우리 도서관은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강사 하나 섭외해서 같이 리드하고 같이 서로 시간을 갖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 55세 이상, 그분들이 어제 종강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죠.
거기 종강식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동아리들도 동아리들이지만 새로 또 모집해서 이런 식으로 또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856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 사무운영비가 좀 줄었는데 개소 수가 줄었어요. 15곳에서 14곳으로 줄어들고 지원 금액이 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이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민간 지원 부분을 예산팀도 그렇고 좀 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15곳였었는데 1개소를 줄였고요. 금액을 이제…
- 위원장 이경화
- 1개소를 줄인 이유는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그래도 15곳에서 14곳이 될 때, 1곳을 줄일 때는 운영이 잘 안된다든가 운영실적을…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래서 아까도 동아리 이유를 들자면 36개였는데 4개를 더 늘려서 40개였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예산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개소가 줄어들고요, 100만 원이 줄어듭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축소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도서 구입도…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아닙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사무운영비.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이 금액에 가면 30%를 자담해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36개소가 있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30%를 자담해야 해서요.
- 위원장 이경화
- 아파트들은 운영이 될 텐데 지역별로 가면 또…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그런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금액을 줄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줄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쨌든 문화 예술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런데 이번에 예산 절감을 하면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받은 부분도 있지만 민간 부분을 아무래도 줄이라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아니, 이거는 민간이긴 하지만 사립도서관들이 계속 생기면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많은데 뭘 걱정하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줄이면 안 되죠.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그 밑에도 있지만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탄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년에 사정 좋아지면 지원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더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화
- 857쪽에 요거도 이제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서부평생교육원하고 해미도서관하고 1,000만 원, 500만 원 도서 구입하는 걸 좀 줄였어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아까는 사립이지만 서부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서산시에서 3,000만 원어치를 계속 사주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줄였거든요?
거기 다 리모델링도 해서 되게 편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거는 안 줄여도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런데 이거를 안 줄이면 다른 부분이…
- 위원장 이경화
- 도서관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굳이 다 줄이래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많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생각보다 교육경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됩니다.
이 사람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맞아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교육경비가 엄청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교육경비가 엄청나죠. 그런데 어딘가는 많이 줘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해 줘야 하는 거예요.
항상 도서관 가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책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3,000만 원어치 책 사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이 한 면을 채우면 그게 다예요. 한 면을 채우면 끝이거든요?
정말 많을 거 같지만, 여기다 다 채울 것 같지만…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1,000만 원이면 한 1,500권 조금 안 될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500권에서 2,000권 정도인데.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2,000권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그런데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안 많은데 이걸 줄였다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많진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줄였다는 거는 사실 교육경비 보조가 많은 거는 줄여도 되는 데는 있어요.
여기 서부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해미도서관은 또 우리 서산시 거잖아요? 이거까지 줄인 게…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런데 여기를 안 줄이면 다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큰 집부터 잘 운영해야지 작은 집까지 신경 쓰기에는 여력이 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안 되는 게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런데요.
- 위원장 이경화
- 해미에 있는 학생들은 이 도서관이 유일한 놀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런데 저희가 책 밴드라고 해서… 상호는 책두레죠.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배달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소소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보완해서…
- 위원장 이경화
- 보니까 이게.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지금 책을 못 읽는 세상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보니까 되게 고민을 한 게 보여요.
예산을 줄이긴 줄여야 되겠는데…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저희가 22억 원 갖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엄청 고민하는 게 보여서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이라는 게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계속적인 투자고 또 즐거움인 거거든요? 돈 조금 들여서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런데 저희 도서관 도서 구입비도 나름대로 줄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줄였어요.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지방이 지원받지 못하고 큰 정부, 서울만 지원해 주고 서산은 지원 안 해주는 거랑 똑같이 느껴져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이런 거 조금 여유로워졌다 하면 많이 복원해 주시고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857쪽에 보면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행사 및 작가 초청 북콘서트 운영하는 이것도 줄였어요.
5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이걸 이렇게 줄여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문제는 없더라고요.
제가 금년도에 나름대로 10월에 문화회관에서 처음으로 21년 만에 크게 했는데 호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물론 사람들을 모으고 이거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돈 갖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산의 절감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 하더라도 금년 이상으로 퀄리티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줄인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전년도 예산할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상황에… 이거 다 듣고 있어요. 기억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 강사료가 좀 올랐는데, 강사료 지급 지침에서 50만 원 정도면 꽤… 교수님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70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래서 거기 부기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의 맨 위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료가 50만 원짜리가 있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게 50만 원은 맞는데 70만 원이라는 부분은 이것도 아무래도 도서관에서는 책 다음에 강의가 주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적인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명망 있는 강사급을 데려오려면 어느 정도 시비를 보존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50만 원이고, 70만 원짜리는 뭐냐 하면 여기에 원고료가 한 15만 원 이상이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기에 원고료까지.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이렇게 해놔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70만 원… 왜냐하면 강사료 지급 규정에 보면 그게 나와서.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그게 다 예산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강사료만 따지면 50만 원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그게 1급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그런데 70만 원짜리가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원고료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원고료가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원고료는 따로 빼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괜찮은가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원고료 포함.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다른 얘기는 해봤자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이번에 더 많이 감액됐어요.
예산 전체 22억 원이면 현재 36억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계획이 현재 진행되다가 취소가 되면서 예산이 그런 쪽에서 필요 없었던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긴 줄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관 건립이 돌연 취소가 되면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삭감됐다.
이렇게 보면 현재 새로운 예산의 도서관과 관련된 계획이 지금 시작이 된다면 어떤 새로운 예산의 편성도 시작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려고 했던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그 부분이 현재 다시 어떤 계획이나 시작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나요? 어떠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그거는 먼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전년도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예산이 주였거든요?
그 사업 예산을 빼버리니까 그동안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되는 일반적인 예산 금액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어떤 시작은 물론 저희가 계획 세워놓은 걸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자꾸 핑계적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어쨌든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신청사, 그다음에 문화예술타운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 좋아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적인 문제죠.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확보가 된다면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진행할 계획인 겁니다.
다만, 지금은… 더군다나 금년도에 엄청난 예산을 줄이라고 정부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버거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다만, 중앙도서관의 새로운 시작은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신청사와 문화예술타운을 보고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가 앞으로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도서관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더니 저 위에 저희가 구입했던 주유소 하고 그 위에도 현재 철거 작업을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저희도 신청사와 관련돼서 하게 되면 도서관도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신청사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회관이라든가 문화원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그 부분이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올해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시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 강문수 위원
-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한 가지만, 세입에서 시립도서관 매점 임대료 수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에 있는데요. 130만 원이 증액돼서 290만 원으로 수입을 잡아놨던데, 이거 임대료 수입을 높게 올려 잡은 이유가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공시지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공시지가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 운영하는 거 아니고 다른 분들이 들어와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아니, 그분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코로나가 회복된 상황이라 그거에 따른 수입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향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일부가 아니라…
이게 원래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됐던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죄송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코로나 때는 여러 가지 감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50% 감면했다가 이게 복원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복원해도 괜찮은 상황이 된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예, 지금은 나름대로 많이 활성화가 됐고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시기 때문에.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갑자기 이렇게…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감면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배가 돼서 괜찮을까 싶어서, 무슨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저희도 거기 아주머니 통해서 직원들도 일정 비용을 내고 밥을 먹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다음 주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