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3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전략담당관실,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토지관리과, 상하수도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 수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축산과는 금일 4시에 성금기탁식 참석으로 인해 교통과 다음 순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65쪽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 기업 기술인증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 지원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우리 농공단지에는 50여 개 중소기업이 현재 4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데요.
본 사업이 2022년에 수석농공단지에 있는 ‘성우시스텍’이라는 기업에서 제안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개 기업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4개 기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기업들 전체가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절반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사업을 한 번 더 끌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유가 좀 파악이 되셨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기술인증비 지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ISO인증이라든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든가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시에서 실소요 비용의 50%, 건당 100만 원 이하,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금액 자체도 매력적인 금액은 아니고, 또 우리 관내 기업들, 지금은 사실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벤처라든지 창업 단계에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완숙한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인증비 지원에는… 기술인증비 자체에 좀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추후에 약간 줄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게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예산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좀 돌려서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업이 혹시라도 있으면 저의 입장에서는 1개 기업이라도 해서 사업을 끌고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이렇게 성과가 있다면, 조금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전에 1개 기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22년도에 1개 기업이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효과가 좀 있었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해당 기업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떤 붐처럼 돼서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각각 기업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어차피 예산이 한 곳이라도 열어놓고 이 예산을 세울 예정이시라면 조금 더 독려하고 홍보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465쪽이에요.
중간쯤에 지곡일반산업단지, 이게 SPC 타당성 용역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곡 산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애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안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서산시 산업단지, 그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어느 정도 초과됐어요, 아니면…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물량으로 저희는 차 있는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꽉 차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꽉 차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신규로 산업단지 지정하기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신규 물량을 요청했었는데.
- 안효돈 위원
- 어렵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화곡산단 요청을 했었습니다.
물량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량이 차서 안 된다고…
- 안효돈 위원
- 2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개발 중인 산업단지를 준공하든가 아니면 지곡 산업단지라든가 남부산단 같은 것을 없애야 공간이 생기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이거 결단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남부산단 같은 데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지금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남부산단 건은 저희가 볼 때도 사실 어려운 과정에 있다… 저희도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 좀 출구 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고심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고심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산업단지 물량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물량을 배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저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특별회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 위원장 안원기
-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남부산단이 충남도에서 어떤 출구 전략으로 보이는 주민 의견을 묻고 있던데.
지난번에 체육진흥과 하고 주민들이 간담회를 한 게 있었어요.
그곳에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남부산단 공동묘지에 넣으면 좋겠다, 그게 2만 평인데 시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1만 평 중에 9만 평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개별 산단이라든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 입주를 한다든지 하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협의조차 안 하신 것 같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 산단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면 대안은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차 단계의 의사 결정을 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 의사 결정이 내부적으로 되면… 일단 저희 현재 상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남부산단을 그냥 던져버리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마침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PF 같은 경우 한 자릿수는 없거든요.
두 자릿수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계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트랙으로 가되, 남부산단이 안 될 때, 이렇게라도 우리 행정에서.
남부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덜 실망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강구하는 절차를 앞으로 밟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부시장님께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대안인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요.
지금 인근 지역 8개 동 주민들께서 집단 민원 들어온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에도 제출됐고 의회도 제출이 됐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13년 동안 묶어놨던 산업단지를 슬그머니 시가 꽁무니 빼듯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들어 있기도 하고.
빨리 추진해 달라, 그쪽 주민들, 특히 환경 기초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된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이어서 467쪽부터 470쪽까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하나밖에 없던데요, 테크노밸리 건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지금 37억이 우리 서산시 손실분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도 3섹터 방식으로 많이 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결국에는 이 3섹터 방식으로 서산시가 출자해서 SPC를 만들어 주는 것은 기업에게 분양이 쉬우라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 출자거든요?
이거 말도 많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 손실분이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지금 SPC를 만드는데 300억짜리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규모도 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것을 돈으로 출자한 게 아니고 고북에 있는 현물로 출자한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중간에 뭔가 변경이 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SPC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투자해서 투자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 묶어서, 한 번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것은 회계가 같습니다.
따로 별도 계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SPC가 설립되면 일단 SPC가 운영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아직 PF를 받기 전까지는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데 1차 비용이 들어가고요.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그런 비용, 운영비, SPC를 운영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라.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렇게 협약을 했었어요.
이것은 지금 사업 손실분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것은 금액이… 이 건은 300억으로 좀 크잖아요?
보니까 당시에, 우리 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화에서 했던, 다른 사업장도 SPC 규모가 꽤 됐고요.
이게 얼마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다만, 사업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을,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겠죠,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안효돈 위원님 말씀처럼 37억이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많은 예산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손실이 난 건데, 총액 기준으로는 60% 정도 손실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이 조금씩 약간, 이런 말씀 자세히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7억을 들여서 60만 평을 저렇게 개발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입장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기업도 전체적으로 약 3,000억이 넘는, 4,000억 가까운 사업이었는데, 그것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4,000억 가까운 사업을 수의계약 해서 진행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무투자자로 참여한 경우도, 사실은 주로 재무투자자가 PF를 대거든요?
거기에서 금리 차액을 나름대로 가져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명목상으로 300억의 60%인 180억이 손해가 났다고 하지만, PF에 참여했던 주체들은 다 나름대로 각기 자기들 잇속을 챙긴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이해가 돼야 한다고 보이고요.
또, 우리가 PF 할 때는, 어쨌거나 이것도 위험성이 있는 투자이지 않습니까?
서산시도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한 것이고, 이윤이 남으면 좋겠지만 안 남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안효돈 위원님 지적처럼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조금만 했으면 덜 나지 않겠느냐.” 하는… 하여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대죽리에 있는 SK산업단지, 거기도 똑같이 한 70만 평 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68만 평.
- 안효돈 위원
- 예, 지금 SPC 50억짜리 만들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10%, 10억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20%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10억.
지분은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데.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서 그냥 지분만큼만 날려야지, 왜 사업에서 손해되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20% 책임을 졌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계약을 잘못한 것 같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재무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 건설을 기업의 이익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개발이 필요하니까 참여를 해 주는 것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시 생각이고.
일반 기업이 서산시에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산업단지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기들 이익 내려고 하는 거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서산시가 SPC를 몇 번 만들어 봤잖아요.
이렇게 적자 나는 것은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적자 폭도 너무 크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현물 출자로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PF를 열 때 변경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청산 자료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한 2,000억 정도 내가 대출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변경해서 한 3,000억 정도, 1,000억 정도 더 받았다는 경우도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PF가 한 번에 딱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1차, 2차, 이렇게 가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PF를 가지고 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변경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20% 부담을 다 안고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최초 출자할 때, PF 열 때, 그때 여기까지만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 갈 때도.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 책임지는… 그러니까 사업 성과에 대한, 손실이 됐든 이득이 됐든 그 성과 부분은, 우리 시는 출자 한도 범위 내에서 10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 밑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출자했던 금액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로.
예를 들어서 300억 전체가 손실이 났다, 그러면 우리 시는 가지고 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잃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대신 더 이상은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300억이 아니라 1,000억 손해를 봤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0억 한도 내에서, 출자 범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글쎄요.
그렇게 협약했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청산해서, 그러면 SPC 청산금이네요, 이것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SPC 청산 반환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SPC 청산할 때 300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SPC 운영에만 이 돈을 썼어야 하는데, 사업비로 썼다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 안효돈 위원
- 구분해야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업 회계가…
그러니까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이신데요.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SPC 이것 가지고, 300억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기만 했는데 사업비는 별도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것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인가 하면…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만드는 데 300억이 들어갔는데…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 사업이 작아서, 출자를 300억으로 해서 300억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었다, PF도 필요 없고.
그러면 300억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몇천 억 들어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3,000억 이상.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SPC를 설립해서 그 PF를 열어서.
사실은 SPC, 서산시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담보 제공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SPC,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이 한정돼 있어야 됐다는 얘기죠.
여기 사업하는 게 3,000억인데, 여기에 가서 이것을 갑자기 혼재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결산할 때…
왜냐하면 이 사업비는 이 사업자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공사비 부풀려서.
부풀리기 상당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자 청산해 놓고 “손해 본 거 내놔.” 하면, 우리가 60억을 했기 때문에 이거 예산 삭감하면 고북·정자지구 20만 평 날아가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응ㄹ 확실히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크게 300억까지 SPC 사업에 넣었나, 지금도 똑같은 평수로 하는 데 50억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정산서를 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본다고 해서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면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SPC 설립하실 때,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한 번 더 그 부분은 제가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정산서 좀 잘 보세요, 제대로 청산했나.
아니, 이게 성연에 있는 테크노밸리 얘기인데, 여기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보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118억인가를.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어쨌든 그쪽…
- 안효돈 위원
-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쪽 얘기도, “재미 못 봤다, 서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시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08년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계 금융 위기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PF 금리도 엄청 올라가고, 또 이게 분양이 돼야 하는데, 분양이 돼야 이게 수익금을 받아야 수익을 낼 텐데.
분양도 상당히 지체됐거든요, 그래서 최종 분양된 게 2020년까지 분양이 됐어요, 마지막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에서나 SPC가 크게 돈이 남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1군 건설 업체라고 하는 큰 기업들이 산업단지 건설에서 다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 보니까 이게 돈이 남는 게 아니라 어렵거든요.
돈 남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SK 같은 경우도 지금 68만 평 대산 그림콤플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산폐장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랑 계속 대립을 하면서도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 뭔가는 보여야 들어오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것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은 좀 많이 어렵게 꾸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는 보겠습니다.
산단 개발 쪽이 사실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수도권에 인접해서, 하여튼 천안, 아산보다 이점이 있는 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사실은…
우리 시가 “리스크를 같이 분담해 줄게.” 이렇게 가야 조금 긍정적이지.
“우리가 한 번도 리스크 부담 못해, 너희가 다 해.” 이렇게 할 때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어려운 판단이 될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서산시 실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정산할 때, 이 정산은 우리 시 같은 경우 누가 확인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유치과장이, 전에는 기업지원과장이 했고 감사로 되어 있고요.
또, 국장이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 유명한 회계 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결론은 이거라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더 파 보자.”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해서, 아니면 따로 용역을 줘 볼까 생각도 했고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 기간 중에는 ‘한영’이라고 우리나라 빅4에 들어가는 회계 법인에서 감사를 매년 했고.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나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회계 법인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용역을 붙여서, 체급이 낮은 그런 회계 법인을 붙여서 그것을 다 검증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또, 매년 어쨌거나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검증하고 판단을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제 별도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하면 되죠,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검토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찾아낼 만한 어떤 꼬투리라도 뭐가 좀 보여야 할 텐데,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금까지 매끄럽게 잘 운영됐고,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혹시, 한화에서 테크노밸리 내에 아파트는 안 지었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한화에서 직접 짓지는 않았죠.
- 안효돈 위원
- 자회사는? 없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정산 부분을 요약해서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종, 저희가 지금 디데이를 12월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맞춰서 작업 중인데요, 작업이 마무리 되면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75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사업 지원에서 피해방지단 수렵 보험 가입비가 조금 줄어서, 그러니까 인원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조금 하셨어요, 1,000만 원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왜 인원이 줄었을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이 인원을 줄인 것은 전년도에 아마 총기 사고도 있고 해서 약간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인원을 20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 큰 지장은 없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그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한석화 위원
- 그것이 좀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래 보면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 과정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보통 저희가 포획단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 사체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일단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다가 그것을 업체에서 수거해서 최종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랜더링 방식이라고 해서 그 사체를 물리적으로 분해하고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유지분 같은 경우는 일부 사료 재료로도 쓰고 나머지 부분은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혹시 로드킬 당하는 야생동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로드킬 같은 경우는, 그것은 도로과에서 별도 위탁 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도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한석화 위원
- 계속 이렇게 줄여서 하셔도 될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45명 정도로 늘려서 다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인원수가 계속해서 감축이 된다면 사실은 피해가 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잘 편성해서, 그런 사고만 아니었으면 계속 진행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킨 다음에 되도록 그대로 50명 정도를 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77쪽인데요, 중간에 전기 화물차 보급 관련이에요.
전기 화물차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추경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그런 것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국비가 지금 9억 6,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전기 화물차를 보급할 때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계층에는 국비에서 한 30% 정도, 약 360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조기 소진돼서, 이번에 국비 내려온 9억 6,000만 원은 전액 전기 화물차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지금 전기 화물차가 1톤 차만이에요? 대상이?
1톤 차만 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지금은 승용차보다 오히려 그게 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화물 자동차가 한 197대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아무래도 화물 자동차에 비해서 지원 금액도 좀 높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게 농업용 1톤 화물차들도 이 전기차를 사용하시는데요.
이게 하자가 많으니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호도가 낮은데 왜 예산이 올라갔나 싶었는데, 다른 분야,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많이 쓰는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그 사용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런데 경유 자동차로는 오히려 또 남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좀 남잖아요, 명시이월 보니까 거의 다 남겨서 넘겼던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것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것 하고 같이 쓸 수는 없어요?
(대답 없음)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답변하실 수 있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죄송하지만 제가 기후환경대기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 이틀밖에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병주 팀장님, 마이크 이용해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기후대기과 기후대기팀장 전병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저기 명시이월을 보면.
기후환경대기과 명시이월… 아니, 이거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보면 지금 한 반쯤 못 썼어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반쯤 못 쓰고 한 40억 정도 되는데 20억밖에 못 썼고요.
그다음에 LPG 1톤 화물 자동차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1억 5,000인데, 1억 4,500이 이월돼서 넘어갔어요, 명시이월로.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부족한 여기에도 갔다가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목 간 전용인가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쓸 수는 없고요, 목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차들이 출고가 조금 늦어져서 많이 못했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차량들이 소진이 됐고 폐차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차량들은 지원이 조금 덜할 거고요.
또, 이 차량들이 덜하다 보면, 저희들은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이렇게 1톤 차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요즘은 신청을 해도 워낙 늦게 나오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신청 시점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나왔을 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출고가 됐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때 보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이월되는 게 생기는 것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명시이월 중에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요.
아니,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이 있어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예산이 한 5억 6천이 됐었는데, 5억 3,4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만 조금 지출한 것 같은데, 전기 충전소 설치할 데가 그렇게 없어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지금 전기 충전시설을 하는 것은 환경부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개 땅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 공공시설 주차 대수에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산시는 거의 다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 안효돈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거든요.
대산항에 가면 전기 충전소가 너무 부족하다,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반영됐나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올해는 반영이 안 됐고요.
- 안효돈 위원
-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은 남아서 명시이월 시켰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산 커뮤니티센터에 가면 거기도 충전소 이것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거든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정작 필요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명시이월 시켜놨는지.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하여튼 그런 대산항…
- 안효돈 위원
- 수요처, 이런 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대산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지를 관계 부서에 협의를 다 하는데, 수요가 지금 저희들에게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산항…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이게 지금 장소가 결정이 되고 설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거의 다 남아 있잖아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지 확보라든가 주변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이런 충전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데가 많은데, 전기차는 더 늘어나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77쪽 하단부를 좀 봐 주시겠어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예산이 5,800만 원 잡혔는데 2,800만 원을 사용하고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셨어요.
이것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생활에서 실천한 시민들에게 문화상품권이나 서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게 왜 이렇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왜냐하면 탄소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여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애쓰고 이런.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게 세워졌을 텐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게 왜 3,000만 원이나 삭감이 돼서 올라왔을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라고 해서 생활 미션 6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라든지 환경 교육 참석, 쓰레기 줍기 등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인증 샷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그 자료를 업로드 해 주면 저희가 확인해서 1,000포인트나 2,000포인트를, 월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만 19세 이하는 문화상품권, 19세 이상은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에 이것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많이 가능은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쯤에는 이것을 좀 간단하게 인증 샷을 찍어서 어르신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이나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어르신들은 앱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하여튼 어르신들이 쓰기 편한 방법을 한번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서산시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일단 저희가 이것을 홈페이지에도 하고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홍보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 홍보를 읍·면·동 단위로, 한번 읍·면·통장 회의 때나 이런 때, 아니면 SNS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 홍보 방법이 조금 더 자주, 그리고 사각지대에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도 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각 마을에,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된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확장성이 있고 효율적일 거다.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도 안 쓰고 삭감이 됐기에 참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안을 많이 연구하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앞에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다 확인은 해 주셨는데.
정리 추경에 지금 전기 화물 자동차 예산을 이렇게 크게 세워서 수요가 감당이 안 됐을 때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원기
- 12월 한 달 남았는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보통 저희가 국비 같으면 12월 말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국·도비가 크게 내려왔는데, 이거 반납하면 페널티 없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런 것은…
- 위원장 안원기
- 예산이 없다고 해 놓고 정리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주면 어떡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런데 국비가 워낙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우리 부서를, 서산시를 예를 들고 싶은 게 아니고 정부가 이런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산시는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이 또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지금 11월 말에 정리 추경 예산을 주고 12월 한 달 동안에 다 소비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받으실 때 한번 따져보세요, 정부에.
미안한 얘기지만 심하게 얘기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하느냐, 그렇잖아요?
실제 필요한 소비자들은 올해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서에 문의가 왔을 때도 그렇게 답변들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을 기록해 놨다가 다시 연락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한 달 동안 이거 어떻게 소비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를 마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181억 원보다 29억 원이 감소한 1조 1,788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25%가 감소하였습니다.
우선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감 정책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세입 목표는 달성할 전망으로, 별도 추경 세입은 없습니다.
장별로는 세외수입 74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보조금 41억 원, 보전수입 221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37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보건 진료 수입을 제외하고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세입이 회복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 25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 증가와 기타 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의 13억 원 증액 교부 통보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원순환과의 환경종합타운 화재보험금 선지급액 2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4쪽, 지방교부세로 정부 예산안 등을 반영하여 3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보조금으로 변동된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총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220억, 기타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 부진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로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으나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현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3억 원이 감액된 1조 3,20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3억 원이 증액된 3,28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억 원이 증액된 1,907억 원, 특별회계가 17억 원이 증액된 1,37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388억 원 대비 64억 원이 증액된 6,4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억 원이 증액된 5,078억 원, 특별회계가 17억 원이 증액된 1,37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 증액은 289억 원으로, 보조사업 136억 원, 자체 사업 1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36억 원, 지방교부세 0.5억 원, 조정교부금 7.5억 원, 보조금 5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 예산은 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지원 5억 원,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10억 원, 전기 화물차 보급 9.6억 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 6.7억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2. 1억 원, 우수 어촌계 지원 2억 원,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등 9.8억 원, 영탑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10억 원, 성연면 일람리 인부교 설치 사업 1.5억 원, 소정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사업 24.8억 원, 하도 정비 및 관리 사업 1.8억 원, 복합 문화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운영 3억 원, 도로시설 실시설계 용역 3억 원, 석림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 6.7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1억 원, 예천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8억 원,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2.2억 원, 악취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5억 원, 성립전예산 사업인 서산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9.4억 원, 감자 계약 재배 생산단지 시설 장비 지원 사업 3.6억 원, 농림축산 식품 체험 전시 지원 2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 3.4억 원 등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5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한현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95쪽인데요, 맨 하단에 어촌 신활력 사업이에요, 중왕, 왕산.
이게 지금 소프트… 중왕황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부기명을 변경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업은 신활력 증진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가 선정된 뒤에 시설비로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 사업비로 예산 4억을 세웠었는데, 지침상에 명칭이 공간 활력 마스터플랜 사업비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좀 변경해서, 명칭을 바꿔서 지침상에 명칭이 변경된 사유로 인해서 부기를 바꾼 상황입니다.
지침상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지침상 명칭 변경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제가 좀 의아한 게, 거기 앵커 조직, 뭐를 해서 예산이 한 16억 정도 나간 게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마스터플랜 거기에서 짜는 것 아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마스터플랜은 용역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겹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설 투자 사업비 하고 앵커 조직 사업비가 있는데, 금방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 사업이, 별도로 앵커 조직은 인건비가 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 사업 자체를,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앵커 조직이 본래 어촌 신활력 사업할 때, 그게 본래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앵커 조직을 운영해서 공모하도록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선정되기 이전에 앵커를 선정하고, 그리고 공모 사업을 신청…
- 안효돈 위원
- 앵커도 먼저 선정하고 공모 사업에 들어갔던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 앵커 조직, 이번에 갖다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분들이 이거 주도를 해서 행사를 치렀잖아요.
그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4년 동안 운영하는데 인건비로만 16억인가 20억이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커요.
이게 거기에도 마스터플랜이 있었어요, 그 사업에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거기에는 마스터플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마스터플랜 사업비를 같이 넣는 사항이 아니고 총 앵커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는 20억이고요.
거기에 앵커는 한 군데인데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기에서 할 것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제가 정확하게 그 사항, 소프트…
- 안효돈 위원
- 아무래도 겹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소프트웨어나 앵커 조직 활성화 하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세부적인 설계 용역이나 설계비라든가 이런 거라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지, 명칭 변경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게 소프트 사업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프트웨어라고는 이게 사업비는 별도로 설계비니 뭐니 다 있을 텐데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좀 볼게요.
해양수산과 사업 중에… 너무 이거 글씨가 작아서.
예를 들면 수산물 포장 기자재 지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 포장재는 올해 다 소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수산물 포장 기자재 지원, 주로 소금, 이런 것도 있고 할 텐데, 이것은 올해 거의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예산도 크지 않은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사항은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 부분을 별도로 검토 못했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으로부터 하여금 설명을.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단체를 하느냐 개인으로 하느냐,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내년에는 별도로…
- 안효돈 위원
- 본예산에.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내년 같은 경우는 명품화 지원 사업으로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려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이월이 부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것은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그냥…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쓰세요.
우선은 지원하는 게 어때요?
수산물 포장재를 명시이월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다음에 귀어인의 집 조성, 이것도 그냥 전액이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은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 15동을, 중리하고 호리 어촌계, 이렇게 2군데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단계가 국비 지원되는 지침이나 이런 게 나중에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준비 단계가 좀 늦어져서 사업을 아직 진행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 목록에.
12억인데, 12억 전액이 명시이월이에요.
그다음에 적조 피해 예방으로 가두리 현대화 시설인데, 이것도 또 전액이 명시이월 되거든요.
어딘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하나 손도 못 대고 이게 좀 이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이런 것은 올해 사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부표가 여기 저기 널려 있는 거 정리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 3,000만 원이 그냥 전액 명시이월 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조금 부득이하게…
- 안효돈 위원
- 부득이할 것도 없잖아요.
이거 이런 데 가면 부표, 스티로폼 그거 너저분하게 있는 거 정리하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 사업비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대부분 이거 해양수산과 사업 자체가 순수 시비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과정 중에…
- 안효돈 위원
-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늦게 내려오고 사업 추진 체계가 당초 예산부터 하면 다 소화를 할 텐데,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의외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그냥 명시이월 되는 게 많아서,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들도 도나 국가 기관에 그런 것을 더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 안효돈 위원
- 이거 명시이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실·과에서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다 사정은 있겠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쓸 수 있었던 예산 같은데 사용을 안 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죠.
하여튼 그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어제 구도항 수산물 공동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서 설명이 부족했어서 설명도 듣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41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543쪽,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덕양선, 팔봉면 덕송리에서 양길리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전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나 봐요, 이유가 뭘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선이 팔봉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인데, 주민들이 건의해서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면에서 올라 왔었거든요.
면도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 소유자들 자체가 토지를 하나도 안 주고 다 부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부락에서 사업을 아예 포기해서 추진을 안 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미 그렇게 돼서, 주민들도 다 인정을 한 거네요, 안 하는 걸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544쪽이요.
석림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림교차로를… 올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중간, 6월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6월에 중간 보고를 받은 결과.
- 김용경 위원
- 6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석림사거리를 비롯해서 효과가 있는 교차로를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둔당교차로 같은 경우는 올해 공사가 발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석림동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요즘에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석림교차로 설치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게시하고.
또, 그것이 사실은 조금 와전이 됐는지, 아니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건지 해서 그런 시각이 많아서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보면 회전교차로 조성을 하는 이유는 우회전 전용 차로를 개설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많이 반영돼 있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보통 보면 출구가 지금 4군데잖아요.
석림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해미 쪽으로 가는 방향, 시청으로 들어오는 방향, 그다음에 태안 쪽으로 나가는 방향, 그다음에 당진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진입로, 출구가 4개로 되어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보통 보면 지금 의료원 맞은편에 보면 현대산업개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게 맞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거기에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가…
만약에 해미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회전을 해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면 수월하다고 해서 현대산업개발과의 어떤… 조금, 이것은 설입니다.
설인데, 시하고 어떤 뭐가 있지 않나 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사실상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것이 반영이 돼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현대산업개발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의료원 사거리 같은 경우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건수가 24건이나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기존에 1시간에 3,200대 미만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3,700대가 나오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데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는 2,900대로 줄어들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적합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현대아이파크는 출입구가 거기 말고 의료원… 해미 쪽에서 오다가 보면 의료원 오기 전에 별도의 출입구가 개설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록에 보니까 최근 3년간 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다만, 이것을 용역 했을 경우에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행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계했을 경우에 좋지 않다, 이런 결과가 혹시 나왔던 적도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 것은 없고요, 중간 보고 단계에서 지금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서 우리가 설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것은 일체 없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거고.
물론, 추경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18억 정도가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올해 예산 운영상 내년도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6억 7천을 마지막 추경에 세우고 내년도에 11억 3,000만 원을 별도로 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석림교차로 관련해서도 도에서 도비를 5억 6,5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을 때도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궁금했다든지 또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우리 시는 여기뿐만 아니고 교통 흐름이라든지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주로 대상지 같은 데는, 이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맥도날드 오거리입니까, 사거리 입니까?
그런 데 같은 데도 혹시 생각이 좀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 대산목사거리, 거기는 아직 우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 도로과장 이종민
여기에 용역 줘서 검토를 했는데 가장 효과가 많은 데는 향교오거리, 동문동 대림아파트 있는 데가 나왔는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앞에 건물이 있어서 빌딩 자체 4층짜리 건물을 다 헐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검토는 했는데 사업 추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했었던 그 부분에서 조금 밑으로, 당진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주공아파트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지금 푸르지오 센트럴아파트가 들어 서 있고, 거기를 보면 지하 통로가 있어서.
혹시, 요즘 그쪽으로 통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가끔씩 다녀보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문수기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경찰서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예천사거리 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거기는 교차로 개선하는 것도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푸르지오에서 태안 가는 방향, 거기는 교차로를 절단해서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경찰서 하고 협의가 돼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부분은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우회전 차선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 하고 경찰서에서 협의되는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3억 원 예산을 세워서 도로과 해서 신호등까지 다 해서 거기 우회전 차로 만들고, 이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공원 말씀이고.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저쪽으로, 예천 공림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다만, 저쪽으로 더 내려가서 유턴이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사회복지관 쪽으로 좀 올라와서 당기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평면교차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얘기를 꺼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의 정의나 건의 사항, 맞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면, 지금 박스통로가 원래는 차량…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 통행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같이 다닌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한다고 차라리 박스를 하나 더 넣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는 구조상 박스를 넣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금액에 대한 예산의 문제입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그 도로 속에 지하 매설물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거든요.
그것을 피해서 박스를 설치하려면 그 주변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도로가 됐든 어떤 인도가 됐든 모든 것은 이용자 편익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면 교통 법규가 그렇고, 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도 쪽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거리상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과거에 같이 안 했었던 활용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는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도로과에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44쪽,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올해 본예산에 회전교차로 및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비용이 있었어요.
지금 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추경 편성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당시 본예산에 회전교차로 내지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용역으로 저희가 예산을 의결했고 승인해 드렸고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 방안 용역을 통해서 적합, 부적합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용역을 주는 예산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당시 본예산에 6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 향교오거리, 일자리종합센터 앞 사거리, 서산경찰서 사거리, 자모산부인과 사거리, 이렇게 해서 6군데였고 예산 5억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곧바로 1회 추경에 신규 사업 대상지 추가에 따른 소요 예산 증가,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고.
그러면 그때도 본 위원이 본예산 대비 추가로 된 데가 어느 곳인지 이번에는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자료가 이거예요.
회전교차로 검토 대상지,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줄 곳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일단 그래서 6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도 본 상임위에서 승인이 됐어요.
회전교차로 검토 대상지가 최초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군데에서 자모산부인과 사거리가 빠지고 석림교차로,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 향교오거리, 일자리종합센터 앞 사거리, 서산경찰서 사거리, 호수공원 사거리, 삼일상가 사거리, 이렇게 8군데를 개선 방안 수립 용역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9월경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지 않고 했고 본 상임위에서 다 승인을 해 드렸고, 쭉 지나왔는데.
9월인가요? 둔당교차로 실시설계,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이 끝났나 보다, 적합, 부적합이 나눠졌겠지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서면 질문을 9월에 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이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현재까지 용역 진행 사항,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면 그 결과 서류 일체, 용역 결과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는 교차로의 목록, 서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타이핑 해서 왔죠.
기본 및 실시계획 둔당3동 석림사거리, 그다음에 5개소는 기본설계, 나머지 5개소.
이렇게 과업을 지시해서 ‘송연알앤디’라는 곳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줬다고 돼 있어요, 타이핑으로, 서류가 아니고.
우리 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봤더니 송연알앤디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한 이유는 둔당교차로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용역 비용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석림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렸기 때문에 제가 서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면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변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지금 오늘이 왔는데, 여러 차례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서류를 가지고 와 봐라, 적합, 부적합, 어떤 게 나왔는지.” 그런데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와서 지금 용역 중이래요.
용역 중이라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며칠… 한 2주 전인가요?
언론에서 석림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서류가 있겠구나, 용역이 끝났겠구나, “적합, 부적합 대상지 서류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용역 중이라는 거죠.
“용역 중인데 어떻게 적합일지 알고 언론보도가 나오죠?”라고 했더니, 그것 적합이라고, “저희가 중간에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고 알게 된 건가요?” 그랬고 그러면 그것 적합인 것을 달라고 했더니 다시 또 용역 중이라고 애기를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팀장님으로부터 받은 게 이거예요.
둔당교차로는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 것은 맞아요.
그리고 최초에 1차 추경 때 받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 궁금한 게 있어요.
석림교차로는 기본 플러스 특이 사항에 모의 분석 용역이 있어요.
둔당사거리와 산동사거리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기본·실시설계 용역, 나머지 5개는 기본설계 용역 비용만, 이런 특이 사항이 적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이 이렇게 기본·실시 내지는 기본설계, 백번 양보해서, 이것은 제가 따로 받은 자료니까.
기본 모의 분석 용역, 이렇게 됐다고 하면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를 8월에 실시설계 용역, 이 비용을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자료를 줘 보시라고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용역을 준 것을 보면 모의 분석 용역이 들어간 게 있어요.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끝났을 것 같아요, 11월 26일로 돼 있으니까.
8월 31일에 줬고, 그런데 여기 따로 저한테 타이핑해서 준 것은 2023년 8월에 실시설계 착수, 이 비용을 어떤 비용을 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8월에 입찰 본 차액을 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시작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설계 변경해서…
- 문수기 위원
- 잘 못 들었어요, 크게.
- 도로과장 이종민
입찰 차액 받고 설계 변경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하려면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 문수기 위원
- 개선 방안 수립 용역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리고 따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기본 플러스 모의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모의 분석 용역,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를 통해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들어가서 보니 석림사거리 교통 모의 분석 용역이 2023년도 8월 30일에 줬고 11월 8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달라고 9월부터 서면 질문을 하고 다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원관을 통해서 달라고 했을 때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때 서면 질문하셨을 때 우리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8월에 어떻게 실시설계 착수를 하느냐는 이 얘기죠.
제가 둔당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중간 보고에서 적합하게 나오니까.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거 중간 보고, 결과 보고서라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없어요?
말로만 듣고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위원님이…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실시설계 비용이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된 적이 없고 예산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 도로과장 이종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그거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의회법무팀에 공문이 와 있고 우리 과에 도착을 안 했는데 도착하는 즉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서 이번 추경 예산은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2023년도 8월에 실시설계 착수했던 비용들이 의회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적이 없다.
작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개선 방안 수립 용역, 그다음에 개선 방안 수립 용역도 분명히 적합이냐 부적합이냐에 대한 용역을 먼저 진행하는 비용으로 이것을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따로 받은 것에, 제가 그래서 양보해서, 여기 기본·실시설계, 기본·실시설계, 2가지.
둔당·산동사거리는 그렇고 나머지 기본설계가 결국에는 개선 방안 수립 용역 같은데?
석림교차로 기본 플러스 모의 분석 용역이고?
이게 나오기도 전에 여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2023년도 8월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다, 자료는 주지 않는다.
저희가 뭘 가지고 의회에서 제3회 추경에 6억 7,000만 원을 석림교차로, 회전교차로 하는 것에 대해 편성해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다 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도로과 자료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회전교차로, 석림사거리… 시간이 있었어요, 팀장님도 오셨었고 과장님이 어제 저를 보셨고, 오늘 예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요.
왜 서면 질문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나요, 지금 예산 6억 7,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여쭤보신 것 같고, 전에 이 예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중간 보고회 때 적합이 이렇게 나왔고 부적합은 여기가 나왔고.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비용은 이렇게 비용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한 건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이거든요?
제 생각이 좀 짧은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사전에 설명 다 드렸지 않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아니, 말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집행부에서 그냥 뭐 가지고 오라고 하면 서류를 마음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관련해서도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제도 가서, 의회법무팀과 해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예산 질문은 됐고요.
잠시 정리해 주시면, 이것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정회 전에.
과장님, 여기는 예산 심사 자리거든요?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석림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그 용역 결과에 최종 보고는 모르겠지만 중간 보고에 적합하다고 나와서 실시설계를 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거 당연히 지금 가지고 와야죠, 자료를.
이게 법무팀을 거칠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용역 자료이기 때문에 당장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9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이거 왜 안 주셨어요? 서면 질문 했을 때?
날짜가 8월 9일이면, 제가 서면 질문을 한 게 9월인데요.
용역 관련된 적합, 부적합이든, 기본설계든, 개선 방안 용역 관련된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용역 서류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고 있었고 한두 달 지나서 지금 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서류에 본 위원이 이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안 가지고 오고 그냥 타이핑 한 자료만 가지고 오셨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왜 안 주셨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데 9월에 저기…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이것 적합 나왔다고 했죠? 석림교차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석림교차로가 적합 나왔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대안 거기 보시면…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시작하십시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3에 보시면 당초 개선 전에는 서비스 수준이 D등급으로 나왔는데, 개선하고 나면 C등급으로 바뀌었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중간 보고서 19쪽부터 44쪽까지가 각 교차로별 분석 내용이에요.
그게 여덟 곳인데요, 그중에 열 쪽이 석림교차로 얘기예요, 현황, 대안1, 대안2, 대안3.
최초 본예산 때 여섯 곳이었는데 1차 추경에서 여덟 곳으로 늘어났을 때 제1번 항목으로 올라온 게 석림교차로입니다.
누가 봐도 석림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 문수기 위원
- 여기 용역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호교차로를 석림사거리는 권장한다.” 14쪽에 나오잖아요, 신호교차로를 권장한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다 말씀 못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회전교차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팀장님, 그냥 뒤에 가서 계세요.
발언대 나오셔서 이야기하시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석림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전용 차로가 없을 때, 그때는…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를 회전교차로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꿰맞춰서, 그나마 우회전 차로를 뺐을 때 2,865대예요.
바작바작 거기에 맞추느라고.
- 도로과장 이종민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고 그 시설 기준에 3,200대 미만이면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거죠.
- 문수기 위원
- 좋습니다,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1월에… 그러니까 3월 2일에 기본·실시, 지금 저희한테 준 게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 1차 추경 때 어디인지 한번, “늘어난 곳 하고 어떻게 된 건지 가지고 와 보십시오.” 한 게 저희한테 이것을 복사해서 준 것 같아요, 출력해서.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당시에 분명히 석림교차로 기본 모의 분석만 들어가 있었어요.
나머지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에 기본 실시설계, 그다음에 나머지 4, 5, 6, 7, 8, 5군데는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제가 물어봐서, “따로 이것을 주십시오.” 해서 이 자료를 저만 받았지, 분명히 아까 오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지금 교차로 개선 사업 중에 3억, 2억이 최초 본예산에 나눠져 있는데.
적합, 부적합, 타당성 용역해서 적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일단 용역을 해 보는 거라고 용역 예산을 세운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아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 시설비 목으로 들어가 있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 이후에 증액했을 때부터는, 1차 추경부터는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는 것으로 두루뭉술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 신규 교차로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린다고 하고 세부 항목을 나누지 않아요, 5억에서 3억 플러스 될 때.
그런 다음에 2차 추경에서 또 1억 5천을 늘려요.
1억 5천 늘린 것은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에 음암 때문에 1억 5천을 늘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회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고 본회의 의결을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본예산 할 때 분명히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 개선 방안 수립 용역만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승인을 해 줬다고.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나마 또 석림교차로가 추가로 낸 다음에 추가된 대상지에서는 기본 모의 분석만 있었는데 나중에 실시설계가 또 추가돼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게… 예산팀장님.
위원장님, 예산팀장님을.
- 위원장 안원기
-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 문수기 위원
- 예산팀장님, 「지방재정법」상 지금 이 사안 뒤에서 들으셨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요, 그 비용으로.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 예산팀장 심영복
예,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지금 본 사항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저희 예산의 변경 사용 개념은 우선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 목… 현재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편성목 간 예산은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세부 사업이 아까도 이렇게 봤더니 교차로 개선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차로 개선 사업 범위를, 현재 당초에 예산을 성립을 해 준, 거기에 써 있는 문구, 그것만 가지고 해석할지 아니면…
- 문수기 위원
- 아니요, 팀장님.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예산의 전용 관련해서, 제가 아까 처음 이 예산 심사를 오전에 할 때부터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본예산 때 우리가 이 예산을 뭐하라고 승인해 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맞는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예산 전용 관련된 부분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이라고 봅니다, 맞나요?
- 예산팀장 심영복
그것은 큰 틀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공무원들이 일할 때 보면 매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전용 기준이 있고 그 전용 안에는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당초에 의회에서 정해준 세부 사업,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완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설비, 감리비까지 쭉 있지만, 그런 것을 융통해서 실·과장 책임하에 그런 것을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저희 예산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전용이나 변경, 이쪽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 예산팀에서 판단했을 때.
- 문수기 위원
- 예산팀 판단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통과를 할 때,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이 예산이 뭡니까?” 물어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어봤는데, “시장님 공약 사항도 있고 해서 시내에 주요 교차로를 선정해서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줘서 적합, 부적합이 나오는 것을 판단해 본 다음에 적합 나오는 곳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립 용역입니다.”라고 하면 기본설계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타당성 용역,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것만 해서 승인을 해 줬다는 이야기죠.
딱 나오잖아요, 제2항 제2호에.
예산팀의 판단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 뭐를 해 줬느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그 비용을 가지고.
그러면 전용을 한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전용을 했으면, 전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죠, 전용을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용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 예산팀장 심영복
예, 전용 절차가 오면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의회에도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 문수기 위원
-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까지가 팀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고요.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왜 복잡하게 이 일을 만들었는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석림교차로에 대해서.
이제 팀장님 질문 아닙니다.
석림교차로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보고도 안 하고,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켜 주지 않았는데.
그런 다음에 대안3까지 만들어서 석림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한다.
적합이 아니고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적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부적합이고, 그런데 어떻게 대안1, 대안2, 대안3, 이렇게 하면, 우회전 차량을 빼면 3,200대 밑으로 약간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고량이 조금 감소한다고 보면 회전교차로로 할 수도 있겠다고 중간 보고에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게 적합이 나온 중간 보고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비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적합이 나온 중간 보고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서면 질문을 9월부터 하고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서면 질문했을 때 타이핑해서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지원관 통해서.
그런데 말씀 안 해 주시고 서류를 안 갖다 주시고 하다가 오늘에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이 서류를 보니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이라면… “위원님들, 이거 이만 저만 해서 보고도 했어야 되는데 보고도 못했고요, 사실은 석림교차로가 이만 저만 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대안으로 적합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고, 그게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고 다 숨기고 “서면 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 어제 얘기 다 했잖아요.” 아무리 지금 서산시의회가 망가져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부적합이 나왔는데.
15억 8천만 들어간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 대안상으로 해서?
우회전 차량 빼려면 우회전 차량은 따로 다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도 사실은 이 3회 추경 예산은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여론부터 터뜨려요, 그러고 나서.
용역 안 나왔다면서요?
최종 용역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사 예산이 들어오고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해 주고 의회에 심사를 받으러 옵니까?
그것도 진짜 적합이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자, 여론은 이랬죠, 이게 서산 맘 카페 밤 8시에 올라온 다음 날 아침 되기 전까지, 밤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61개의 덧글이 달려요.
“미친 거 아니냐? 그 돈 있으면 그것으로 보도나 평탄화 시켜서 아이들 유모차나 지나게 해 주지.” 제가 드릴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아까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우리가 회전교차로 전환 및 교통사고 개선 사업에서 당초 예산이 3억 세웠고, 그다음에 위험 도로 개선 사업에 2억은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개선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1억 5천 세운 부분은, 푸르지오 2차, 거기 감속 차선, 태안 방향에서 오는 것을 개선하는 데 들어간 재원입니다.
그리고 석림동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기본설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적합한 대안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1개의 대안이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문수기 위원
- 중간 보고가 나왔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현재 있을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예산 심사가 오늘 이제 시작인데요.
예산 심사를 받으려면 분명히 참고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얘기했지 않느냐.” 하고 집행부에서 위원을 오히려 윽박지르듯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아까도 문수기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벌써 광고가 나가서 사업이 다 된 듯 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집행부에서는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지켜야죠, 그렇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는 데 심사하기 전에 무슨 기본적인 자료라도 있어야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자료가 부족하면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을 텐데.
자료 제출을 좀 불성실하게 했다고 할까요?
소극적이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집행부에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이 있는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거예요.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도 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교차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애초부터 회전교차로로 갔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만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유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려봤는데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의료원 앞인데요, 시청 가는 1차선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양쪽 차선을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회전교차로만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 계세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팀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세부 사업 편성 목끼리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이해해요, 변경 가능해요.
그런데 비목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까?
세부 사업을 다시 추가할 수 있냐고요, 예산안에 없던 사업명을 추가 할 수 있냐고요.
추가해서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냐고요.
- 예산팀장 심영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세부 사업 기준으로 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세부 사업 부기명에 있는 것끼리는 서로 변경해서 가능한데, 세부 사업 편성 목을 다시 하나 넣어서 거기에 쓸 수 있냐는 얘기예요.
- 예산팀장 심영복
세부 사업이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비만 우선 세웠다가 하다 보면 요즘 감리비나 이런 게 부족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 지금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용역비, 무슨 비, 무슨 비, 있을 거 아닙니까?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없던 것을 다시 써 넣어요, 그렇게 해서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이거든요, 용역비였는데 기본설계비로 넣어서 한 거 아니에요, 비목을 하나 설정한 것 아닙니까, 새로.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아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 예산팀장 심영복
예, 그 시설비… 그러니까 401-01만,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었다가 공사인 감리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면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였다는 얘기예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안효돈 위원
- 용역비인데 그 밑에 없던, 편성 목에 없던 비목을 하나 설정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 예산팀장 심영복
그러니까 401 번호에서는…
- 안효돈 위원
- 비목 추가가 가능하냐.
- 예산팀장 심영복
401 번호에서는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없던 것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 예산팀장 심영복
그러니까 시설비를 좀 줄여서 감리비나 이런 실시설계비, 이런 것이 발생되면 그것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업비를 이렇게 해 놓고요, 이것 조금 줄이고 이것 조금 줄여서 여기에 이 시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 예산팀장 심영복
지금 401번에 보면 01 시설비하고 그리고 02가 감리비고 03이 시설부대비고 그리고 04가 행사 관련 시설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01만 당초에 예산이 성립이 됐었어도 그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당초에 시설비만 생각했다가 부수적으로 401 번호에서 04번까지 발생되면 성립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진짜 무서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용역비로 한 20억 세워요.
그런데 그 밑에는 비목이 없었어요, “이거 내가 시설해야 되겠네.” 시설비 만들어서 딱 해서, 이거 줄여서 19억 해서 시설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산팀장 심영복
401 번호에 용역비는 없습니다, 지금.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거 할 때, 교차로 시설 개선하려는 용역비로 비목이 서 있던 거잖아요.
- 예산팀장 심영복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설비로?
- 예산팀장 심영복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편성 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설비, 이렇게 해서 예산은 안 했을 거라고.
- 예산팀장 심영복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설비로?
- 예산팀장 심영복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시설비로 서 있는데 편성 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설비, 이렇게 해서 예산은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용역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설계비라고 해서 비목을 하나 더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목이 없었는데 하나를 더 넣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예산…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외주한테 주는 게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용역이라고 하고…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또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6개 교차로를 가지고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을 다 용역한 다음에 여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실시설계 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세웠을 때 그냥 비목에 모든 사업, 이렇게 하고 밑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 얘기인데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게 아니고 같은 목적, 같은 목에서 같은 목적 사업으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런데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편성 목을 없는 비목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갖다 끼워 넣기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안에 나와 있는 부기명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부기명을 하나 더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설계 용역하는 제목 자체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여기에는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교차로가 6개 있는데, “이거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한번 해 봐.” 해서 순차적으로 되는 데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 들어갈 때 실시설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하나 또 뽑아서 그것을 실시설계 한다는 게, 이게 부기명이 하나 갖다 비목 추가하는 거지 안 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게 비목이 아니고 같은 시설비에서 설계비나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나 똑같은 목에서 똑같은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목적 사업으로.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이것은 예산팀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나중에…
- 도로과장 이종민
용역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썼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만, 같은 목에서 같은 목적 사업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떻게 같은 목이에요?
저는 같은 목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데?
-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안에 서 있었던 것은 401-01로, 시설비로 이렇게 서 있어서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리고 어떻게 타당성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같습니까?
타당성 용역은 이 사업을 할까 말까인데, 그것을 갖다 뭐가 나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부기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심영복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5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서령버스 관련해서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요즘 노선버스가 왜 그렇게… 안 들어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결… 빼 먹는 거.
- 교통과장 김기수
결행 노선.
- 안효돈 위원
- 결행? 그게 왜 많이 발생하죠?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당초에 서령버스가 자체 대·폐차를 통해서 버스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대·폐차 5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폐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당초에 2022년 말 기준으로 한 4대 정도를 폐차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4월에 버스 운전기사들의 이탈을 통해서 노선 일부를 결행, 일부 감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서령버스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노력들이 없다 보니까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거고 현재까지 그게 아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에 차량 노후나 차량 정비가 안 돼서 운행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같이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 수선비를 지원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령버스 측에서 버스기사가 출근을 안 했다고 하면 차량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계속 노선을 개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체적인 노선이 아니라 일부 노선만 개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결행된 부분을 우리 서산시의 통보도 없이 결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현재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이의 신청이 끝나면 바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처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편한 거잖아요.
좋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령버스가 시민의, 어떻게 보면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했다고 하면 수익이 안 나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대·폐차 지원이 여기에서 전액 다 삭감됐나 했더니, 4대는 자부담을 안 낸 거니까 대·폐차를 못한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부담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그런 건가요, 저번에 용역 보고를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던데?
거기 조금 달라지는 것 하나는 임원이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당진시 하고 비교하면 서령버스에 지원이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 중간 보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유예요?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 교통과장 김기수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은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부터 경영에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됐던 부분이고, 그 이전에 적자가 누적되면 사실상 회사로서는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런 조치들이나 사항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투자 아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그 누적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정상적인 보조금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서 제가 따로 차량 수선비도 지원해 줬지만, 아직도 그 수선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겠지만, 그 수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결행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안 549쪽을 보면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어요, 이번에. 비수익 노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 도비가 좀 더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시비가 추가된 2억 5천을 삭감한 사유는 뭐죠?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이게 순수 시비 추가되는 것은 안 주겠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시비 추가분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조금 적정하게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시비 추가분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으면 충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그리고 시에서 매칭 사업해서 전체 비수익 노선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42억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42억 5,600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율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사실은 조금 시비 추가분을 예산 편성했다가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 안효돈 위원
-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이에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이게 지금 비수익 노선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원가에서 탑승객 수익을 빼고 나서 수익이 안 나오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 용역을 보면 작년보다도 원가가 좀 내려갔고 수익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아지면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감해야 되는데 되레 감하지 않고 좀 더 늘려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수익 노선은 이 정도 줘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유가도 좀 오르지 않았나요, 올해가?
- 교통과장 김기수
유가 보조금은 작년에 유가 변동이 좀 많다 보니까 유가 보조금을 저희가 좀 많이 보조금을 줬습니다.
한 5억 규모로 줬는데, 올해는 정부에서 유가를 어느 정도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 보조금이 작년보다는 약간 좀 낮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본 위원도 몇 년째 예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대개 추경에서 서령버스 지원금을 늘려줍니다.
비수익노선이 됐든 일반 재정 지원이 됐든.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시비 추가를 깎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당초 본예산에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는 한 32억 정도 규모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추경 예산에 어차피 지금 경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굳이 본예산을 추경 예산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42억 규모입니다, 작년도 수준의 규모로 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나눠서 편성됐던 부분을 올해는 그냥 하나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년도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익 노선은 정확히 계산해서 비수익 노선을 손실 보전했던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손실 보전이 생겼을 때 여기에 태우고 저쪽에 태워서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딱 계산해서 작년보다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시비 추가분만 딸랑 깎는 것은,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예년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 교통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이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사실은 작년보다도 운송하는 원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낮아지고 수익이 많으면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적게 줘야 되는 상황인데 더 많이 준 상황이거든요.
다만, 예산안상에 저희가 2개로 나눠서 지원해 줬던 부분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555쪽부터 560쪽까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면 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예산을 면에서 편성하거든요? 맞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교통과장 김기수
다만,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 사업에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운산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토지 매입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교통과에서 안 하고 운산면 사업으로 됐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천2지구 주차장은 또, 거기는 석남동에 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교통과에 예산 편성이 돼서 내려와서 왜 이게 다를까.
- 교통과장 김기수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산면 균형 발전 사업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인지에 생활SOC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주차장 사업을 할 때 그것은 부설 주차장 개념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운산면에 균형 발전 사업은 끝났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끝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 안효돈 위원
- 아니, 운산면사무소 옆에 주차장 하려고, 부지를 사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천동에도 또 주차장을 산다고 예산이 지금 주차장 올라왔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이것은 석남동에서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목적을 가지고 하던 사업의 주차장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에 한다고 하면 하천 부서에서.
산림 부지에서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그 주차장이… 그리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생활과 관계되는 그런 주차장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운산면사무소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거기에서 할 수…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공영주차장 개념이 아니다, 부설주차장으로 봐야 된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면사무소 주차장?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뭐, 더 설명해 줄 게 있나요?
거기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청사주차장으로.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청사주차장.
(웃음소리)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제가 그 내용은 몰라서, 예산이 운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확히 몰라서.
- 안효돈 위원
- 아, 이해가 됐어요.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다 하신 거죠?
- 안효돈 위원
- 예,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82쪽, 하단부에 보면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전액 반납하신다고 이렇게 세부 설명 자료에 돼 있어요.
왜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이게 당초에 액비 살포비라고 해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액비 살포비는 전량 바이오가스로 되고요.
퇴비 살포비가 유지되는데 퇴비 살포비는…
- 한석화 위원
- 말씀 좀 약간 크게 해 주시겠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퇴비 살포비, 이것은 장비를 축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교반만 하고 살포는 안 해요.
살포를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포비가 지급되는데.
살포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살포비를 못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원래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살포가 될까 하는 예측하에 이 비용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그때는 이것을 예견하지 못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장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상부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면 지역도 그렇고 장비 인력도 그렇고 아직 그 단계가 안 돼서 살포비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 적다면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예측 가능한 것들을 미리 분석하시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꼼꼼히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안 68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살처분 가축 처리… 그러니까 폐사체 처리기 수거함 지원 사업이 농가 수요가 없어서.
이것도 국·도·시비 매칭 사업인데, 수요가 왜 없는지 혹시.
- 축산과장 한만길
양돈 농가 대상인데요.
양돈 농가가 25농가에 한 6만 두 정도 사용하는데, 이게 폐사체가 많이 나오면 이 부분도 저거 할 텐데.
상부에서 배정 받아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신청자를 받아봤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것도 반납 처리하게 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신청자는 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 축산과장 한만길
농가에서 폐사체가 나와야 그것도 수요가 될 텐데 질병이 그만큼 적고,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폐사체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반가운 사실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축제 지원에 대해서 685쪽 예산안, 반려동물 축제 지원에 대한 사업 예산이 당초에 1억 600만 원 세워졌었는데 5,000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가 전액 감액돼서 나왔어요.
제가 그 반려동물 축제할 때 좀 가봤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지원하는 응모자가 없나요? 신청자가?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응모보다 신청 대상자가 좀 적어서 이렇게 반납했다고 사료됩니다.
- 한석화 위원
- 혹시, 홍보가 부족했거나 이렇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 대상자가 나와야만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 한석화 위원
- 예, 당연하죠.
- 축산과장 한만길
홍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동원해서 신청을 다 받고 홍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한석화 위원
- 최대한 어디에 하셨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SNS도 있고 공문으로 최대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 알리고 협의했는데도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 한석화 위원
- 반려동물 인구가 서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전체 우리 서산 시민 중에 반려동물 같이 하는 세대수는 혹시 분석이 가능한가요? 어렵죠?
전체 다 등록을 하게끔 돼 있지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죠.
전부 다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등록하게끔 유도하고 입양시킬 때도 자꾸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한석화 위원
- 그 사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축산과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폐기물로 분류해서 봉지에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냉동으로 했다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축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굉장히 성황리에 잘되고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세대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환영한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다 동물 단체가 없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조금 더… 물론,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 예산이 저는 제대로 세워져서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반려동물 인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떻게… 이런 축제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에서 공동주택 위아래 같은 경우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할 때도 그렇고 기를 때도 개가 짖는 문제나 이런 쪽에서도.
그 축제 안에서 이런 문제를 계도하고 개선하고, 그 축제를 통해서 전달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키고 있고 향후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81쪽이거든요, 곤포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 곤포사일리지, 지금 자재비를 5,000만 원 삭감했어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좀 줄였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요?
이게 볏짚 곤포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사일리지 제조 사업 말씀이죠?
- 안효돈 위원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소요 비용, 종자대, 이런 것이…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거 말고요.
조사료 말고 그 위에.
조사료 관련된 게 볏짚이에요? 이게 볏짚 아니에요?
전부 다 볏짚이 아니에요? 조사료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조사료.
- 안효돈 위원
- 뒤쪽까지 다 조사료예요?
앞의 것은 볏짚이고 뒤가 조사료 아닙니까?
682쪽이 조사료 아니에요?
681쪽,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조사료 생산 지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한 9억 정도 되는 것.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비닐 자재.
비닐대가 삭감된 거예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그 앞에 조사료 생산 지원에서 681쪽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자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볏짚 곤포냐는 거예요, 사료 작물 말고.
아니, 지금 681쪽에 7억 3,710만 원 예산이 있고요.
그 뒤에 가면 조사료 생산 지원으로 해서 9억 8,000만 원이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뒤에 것은 조사료 같고.
타 작물, 이런 것 같고… 바뀐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종자대…
- 안효돈 위원
- 종자대 그런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종자대.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볏짚 곤포는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종자대가 추경에 좀 늘어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좀 늘었어요.
인센티브 받아서, 실적이 좋아서.
- 안효돈 위원
- 이게 전체가 종자대가 아니고, 하계에 파종한, 무슨 종자대를 반영해서 그것을 추가로 이렇게 지급했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제조·운송비 하고 이렇게 추가로 받아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봐야죠.
- 안효돈 위원
-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쪽…
- 축산과장 한만길
앞은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원래 볏짚 곤포로 만드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잖아요.
아니, 그거 하얗게 마는 것 공룡 알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들이 하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축산과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아니, 난 이게 2개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는 볏짚이고 하나는 조사료, 이렇게 재배해서 곤포로 말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7억짜리는…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팀장님.
지금 안효돈 위원님 질의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축산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잠깐만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답변 괜찮겠어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 심사 중이지만 자꾸 느끼는 것이, 과장님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술술 답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팀장님들이 옆에 가서 앉는데요.
의회법무팀 계신가요?
본예산 심사 때는 과장님만 자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팀장님들 같이, 자리 없애세요.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축산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조금 전에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곤포사일리지 자재 지원 사업은 곤포 마는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곤포도 있고 발효제도 있고 비닐도 있는데, 비닐 사업 중에, 비닐이 제가 1억 8천 정도 세웠었는데 정리 추경하면서 수요가 좀 적어서 5,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 지원 사일리지 지원 사업은 제조·운송비 사업입니다.
농가들 동계, 하계 제조·운송비랑 종자대, 3억 4천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올해부터 하는 것 중에서 서산시가 109ha였는데 목표량을 거의 다 채워서 이번에 이 추경에 별도로 배정해 준 것입니다, 3억 4천.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요.
그 앞에 민경보로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이번에 1억 8천에서 5천을 좀 줄여서 1억 3천으로 했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 위에 본예산은 7억이라는 말이에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볏짚을 마는데 들어가는 자재냐는 얘기였어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볏짚이 5억 4천인가 볏짚이 있고 1억 8천이 볏짚을 말면 하얗게 씌우는 비닐.
- 안효돈 위원
- 예.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그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게…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그거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아,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뒤에 것은.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제조·운송비.
- 안효돈 위원
- 아니, 뒤에 있는 9억은 순수한 조사료와 관련된 거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요.
과장님, 이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벼 깨씨무늬병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이 병이 왜 오느냐고 얘기했더니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과장님, ‘수탈 농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논에서 벼를 심잖아요.
우리는 낱알, 쌀만 먹잖아요, 볏짚은 소가 먹어요. 다 어디에서 왔는데? 땅에서 왔는데.
다 먹기만 하고 돌려주지를 않거든요.
이거 수탈 농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볏짚을 계속 곤포로 만드는 것은 좀 지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도 이것을 좀 걱정하고 계시더라고.
이게 지력이 약해지니까 면역력에 약해지고 병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벼가 안 되고 비료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를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시에서 수탈 농법하는 것을 도와주느라고 곤포 만드는 데 지원금을 주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계속 몇 번 물어본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이제 농업정책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 걱정할 때가 됐다.
이제 지력 향상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만 계속 뿌릴 수 없으니 최하 2년이나 3년이나 한 번 곤포로 제작했던 논은 우리가 전산이나 뭐로 관리를 해서 거기는 다음은 이렇게… 또, 매년 말고, 그러면 지원금을 안 준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고개를 끄덕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들을 하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걱정하는 만큼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우를… 아니, 어쨌든 한우를 먹이기 때문에 한우가 먹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을 자원, 부숙 시켜서 자원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지력도 좋아지고 병균에 강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동감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하여튼 매년 볏짚 수거는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걸러서 곤포로 제조하고 이래야지, 대개 보면 매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특별히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예산하면서.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안효돈 위원님 말씀이 사실 정답이에요.
‘볏짚 썰어 깔기’라는 사업인데요.
3년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썰어 깔아도 지력 증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볏짚을 썰어서 깔았는데 익년에 모를 심으려고 하다보니까 모를 심기 위해서는 물을 대잖아요.
이게 낮은 지역으로 볏짚이 다 쓸려버려요.
그러니까 일찍 논갈이를 통해서 볏짚이 썩어서 퇴비로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원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봄에 논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 심을 때가 되면 볏짚이 둥둥 떠다녀서 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현지 기술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들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6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55쪽에 보면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됐기에요.
이게 무슨 예산이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이게 저희들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생강 품목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생강?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생강 품목에서 당초에 추경에 떨어져서 2022년도 생산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수요 조사해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당 31.6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 수는 172농가로 해서 조사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FTA 체결하면서 생강이 피해 본 부분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직불금으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재배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재배 면적이나 아니면 그간의 판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농약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읍·면·동에서 생산 농가들, 재배 농가들에 대해서 일부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게 당초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농림부에서 늦게 배정이 돼서 온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예산이 늦게 내려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사업 자체가, 생강이 선정된 게 금년도 처음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산 육쪽마늘.
같은 쪽 중간에 육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육쪽마늘을 심은 농가가 적었나요,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쪽마늘 수혜 자체가… 제가 가서 금년 1월에 농업정책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기존에는 육쪽마늘 주아 재배로 주아를 수매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서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농가들에서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주아… 실질적으로 통마늘로 바꾸려고 해서 농가에도 홍보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아 생산이나 육쪽마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수매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갈 거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대서마늘과 육쪽마늘의 종구를 혼용해서 수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도 농사를 좀 일부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개선돼서 실질적으로 수혜 농가에게, 생산 농가에게 이득금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서마늘과 육쪽마늘 재배 농가가, 육쪽마늘이 사실 힘듭니다.
수확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피 현상도 일어나고, 또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재배도 잘 안 되는 형편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육쪽마늘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육쪽마늘 주아 수매 위주로 올해는 사업을 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게 해서 지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년에는 다른 마늘도…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니,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양을, 하다 보면 일부에서… 전년도에 파종을 안 하고 뭐 안 했다가 다음 연도에 또 가꾸고 이동도 하게 되면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상 그 본 목적 사업보다 번외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가자마자 바꾸자고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바꿔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통마늘 수매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내년도 수매할 농가는 이미 파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딱 육쪽마늘 뿌린 것과 안 뿌린 것 정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654쪽 맨 하단에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농협으로 오는 거 같은데 대산농협 하고 어디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대산하고 부석, 2군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장비를 지원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장비는 파종기하고 수확기, 그다음에 예초기, 감자 싹 자르는 것 하고 그다음에 감자 선별기, 이렇게 농협별로.
대산농협은 파종기 하고 수확기, 예초기.
부석농협은 감자 선별기,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씨감자를 생산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면 단위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씨감자는 아마 부석하고…
- 안효돈 위원
- 부석하고 운산?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마 부석에 주로 할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부석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공선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운산도 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운산하고 저기… 운산은 이제…
- 위원장 안원기
- 소장님, 잠깐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웃음소리)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 위원장 안원기
- 소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괜찮으신가요?
- 안효돈 위원
- 예. 아니, 괜히 물어봤네.
(웃음소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감자 생산으로 종서를 생산하는 곳은 두 곳이 됩니다.
부석 감자 공선회와 운산 씨감자 생산단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산은 관내 씨감자 보급용이고, 그래서 수미감자 위주로 생산을 해서 우리 서산 지역에 공급하고.
부석 감자 공선회는 도내 보급 품종을 생산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고 운산은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석 쪽은 두백감자로, 주품종이 그렇게 되고, 운산 쪽은 수미감자로 해서 관내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경쟁이 이뤄지다 보니까, 관내는 사실 부석 쪽에서 생산하는 씨감자로는 관내는 보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2군데에서 생산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운산에서 생산하는 씨감자가 서산시 관내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충분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일부 부족…
- 안효돈 위원
-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왜냐하면 대관령 내지는 저쪽 감자연구소, 그쪽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전부 다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북부에 계신 분들이 북부 쪽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 좀 한번 검토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7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예산안 667쪽입니다, 상단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예산이 2,400만 원이었는데 690만 원밖에 못 쓰고 1,700만 원을 지금 반납하고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왜 로컬푸드 지원하는 데 이렇게 남았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게 작년에 쓴 게 좀 남아 있기도 했고.
그것은 1회 추경에 도비로 공모가 돼서 2,500만 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 추진해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저기 황금산에 있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것은 직거래 장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로컬푸드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명칭은.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대산농협에도 좀 있고, 또 저기 우리가 갔던…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충서도 있고 서산농협 하나로마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면 본래 황금산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직거래 장터는 삼길포에 있던 거 황금산으로 간 거잖아요.
거기가 좀 더 잘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광고판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 것 좀 하지 왜 이 예산을 반납해요?
아까 저기 도로과인가 어디 보니까… 여기는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니까 아무거나 좀 써서 만들어서 해도 되던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금년에는 하여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종료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거기…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비슷한, 뭐라고 하나, 이런 건물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비포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턱이 있어요.
그것을 팔레트 놓고 올라가서 손님들이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 돈 남으면서 이거 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게 거기 있는 땅이 저희 소유가 아니라 켑코 자산관리공사 땅이라 저희가 사용 승낙을 간신히 받아서, 사실은 전기 설치 이런 것도 못하게 했었는데.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런데 마음대로 저희가 땅을 만지기는 그런…
- 안효돈 위원
- 아니, 만지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간이로 간판 만들면 되는 거죠.
거기에 블록,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고 고정 시설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한번 그쪽 직거래 장터 운영진과 협의를 해서…
- 안효돈 위원
- 이거 예산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광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현수막으로 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이게 바래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것 좀 광고도 할 수 있게 표지도 해 주고 그 밑에 발판도 해 주고 하면 좋겠다는.
그쪽으로 옮기니까 낫대요, 삼길포보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고정시설을 설치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 안효돈 위원
- 예, 이렇게 철판 구조물,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맨 하단에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이거 잘 안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것이 잘 추진은… 현재 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왜 12억을 반납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것은 종합 감리를 맡기려고, 종합 감리 대상에도 해당돼서, 종합 감리를 맡겨서 저희가 인수만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거 국비 예산 받은 게 2021년도에 받아서, 좀 시급히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감리 절차를 밟으려면 한 4, 5개월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는 공정 자체가 창고 사무실, 이런 단순 공정이라 굳이 12억씩 들여서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되나.
저희 센터에 전문 기술직이 전기나 토목이나 건축직들이 있어서 그분들 양해를 좀 받아서 예산 절감 효과도 좀 있고 공정이 복잡하고 이런 큰 난이도가 있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조금 시급히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돌려서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자체 감리로.
- 안효돈 위원
- 감리비,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될 돈인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센터에 있는 기술력으로 가능해서 그렇게 하고 공사도 빨리 하려고 이렇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고 다 한 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뭐,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거 APC가 잘 안 되나 했더니.
아니, 과장님, 예산 엄청 절약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왜 그런가 하고 좀 의아해서 했는데 대단하시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하시는 동안 과장님, 앞에 답변 중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 작년 것도 남아서 썼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 위원장 안원기
-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좀 잘못 말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난해 남았다면 지난해 반납을 했어야 맞는 사업이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올해처럼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671쪽부터 676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