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5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적재적소에 잘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각으로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장 외에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고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본 질의에 앞서서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다음에 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 2023년도 한 해 고생, 수고 많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감사합니다.
- 한석화 위원
- 또,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을 사전에 설명하기 위해서, 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위해 의원실을 방문하셔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한번 보시겠어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한석화 위원
- 그게 세부 설명 자료를 보니까 가로림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한석화 위원
- 이 계속사업을 그동안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 한석화 위원
-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사항은 가로림만에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어서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집중해서 도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서산시와 태안군이 같이 합작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이렇게 3개 기관이 합작으로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했고요.
방식은 TV라든가 유튜브, 홍보물, 또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대중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홍보의 어떤 성과 같은 것은 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희들이 열심히 했고요.
심사를 맡은 기구에서 너무 많이 홍보하면 오히려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심사를 위한 홍보를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늦춘 상황으로 있고요.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심사 조직에서 조금 홍보를 너무…
- 한석화 위원
- 자제해 달라.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자제해 달라.
심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림만, 그 하단부에 보면 359쪽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홍보가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한석화 위원
- 이 사업과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가로림만에 대한 홍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위의 사업은 시비,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보면 아래는 시비만 이렇게 4,000만 원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비슷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4,000만 원에 대한 홍보는… 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4,000만 원에 대한 사항은, 도에서는 9,000만 원, 서산시 4,000만 원, 태안군 4,000만 원, 이렇게 공동 기금을 조성해서 이번에 말씀드린 아까와 같은 그런 것 관련해서 심사가 잘 통과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 모셔서 향후에 대해서 회의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서산시 4,000, 태안군 4,000, 도 9,000, 이렇게 기금을 모아놓은 상태고요.
심사에 통과가 잘될 경우에 기념행사도 할 예정이고요, 대대적으로요.
왜냐하면 이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순천만이나 이런 국가정원의 같은 격이거든요.
다만, 해수부에서 지정된 국가공원이고 순천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가정원이거든요.
같은 격인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국민이 많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념행사도 하고 전문가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또 태안군에서 공동으로 도와 합작해서 대규모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또 공원, 이 부분이 산림청과 해수부가 좀 달리해서 이름이 다르잖아요.
두 사업이 잘 홍보가 되고 밑거름이 잘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요.
팔봉… 가로림만 갯벌 식생 사업에 분묘 이장하는 거 있죠? 2,000만 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동석 위원
- 참, 2억, 가로림만.
그리고 갯벌 식생 복원 사업에 2억 8,357만 원이 있는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동석 위원
- 거기 좀 잠깐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갯벌 복원 사업을 위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중에 그동안 표기가 없던 분묘에 대한 조치 사업비를 저희들이 2억 신청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갯벌 식생 복원 사업 건은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용지가 공동묘지입니다,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분묘가 많이 있는데, 그 분묘에 대한 현황 조사를, 그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조사된 분묘에 대해서는 이장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 이장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청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1차 조사해 본 결과 분묘가 저희들 대상 구역에 한 36기 정도, 이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분묘 이장 비용이 개당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개당 500만 원 곱하기 36기로 해서 1억 8,000만 원, 또 아까 전문가를 통한 분묘 현황 조사 2,000만 원 해서 토털 2억을 신청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리고 분묘를 하면 희망공원에 안치를 하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희들이 보상금을 드리면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마치신 겁니까?
- 안동석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을 보면 362쪽에 공항 및 철도 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면, 서산공항 및 철도망이라고 해서 중부권 동서횡단선, 대산항선, 내포 태안선 건설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항과 철도를 홍보할 때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합해서 홍보 상승효과가 날 경우에는 공항과 철도를 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는 개별적으로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시작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홍보를 2가지 측면으로 봅니까, 하나는 영상물로 하고 또 하나는 인쇄물로 하고.
그래서 영상물은 대상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영상물은 그동안에 대산항을 홍보할 경우에는 대산항에 있는 인프라 중심으로 영상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크루즈를 5월에 운영하게 되는데, 크루즈 운영하는 일정을 전체적으로 영상 사진을 찍어서 크루즈 활동까지 포함해서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만들어서 인쇄물도 만들고, 그렇게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인쇄물 배포는 어떻게 하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희들이 대외적인 항만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철도에 관련된 대외적인 회의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지고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신청했는데요.
그때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리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다 마감됐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더 넘어서 그렇게 됐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시작할 때는 유래에 없는 거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크루즈라서 여행사에 제안을 넣었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들에 한해서는 할인 예매표를 좀 시행하자고 해서 500명을 제안했고요.
여행사에서 흔쾌히 수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명은 아마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500명을 시작했는데 서산 시민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예매표 500은 한 4, 5일 만에 완료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11월 말에 마감이 됐는데 930명 정도,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서산 시민들이 많이 예매를 하셨고요.
원래는 12월 말까지 500명을 목표로 진행했던 것인데 11월 말까지 마감을, 여행사에서 제안해서 이렇게 초과가 됐으니 12월까지 가면 여행사의 수익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11월 말까지로 이렇게 마감하자고 해서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인 것은 현재 2,7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했던 2만 7천, 2만 8천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더 태우게 되면 손님들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사항이 돼서 이 정도로 마감할 예정에 있고요.
당초에는 내년에 여행사에서 TV 홈쇼핑으로 이 상품을 판매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미 예매가 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언뜻 보면 지금 공항과 철도에 관한 홍보인데 실질적으로 코스타세레나호를 타게 됨으로 해서, 또 운행해서 서산시를 홍보한다는 전략이잖아요?
바꿔서 생각하면 코스타세레나호를 통해서 서산공항이라든지 철도도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홍보를 할 때는 지금처럼 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이왕에 하는 것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361쪽, 크루즈선에 대해서…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크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들리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페이지를 미처 못 들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361쪽.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이수의 위원
- 크루즈선 예약이 많이 됐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피치 못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오는 분이 계시고요.
방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분도 계시고.
또, 현재 계속 예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취소하시는 분은 대기자 순서에 의해서 포함해 드리고,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환급률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약을 했을 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1월 31일까지는 수수료 없고요.
무료로 전액 환불을 해 드리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31일 이후부터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1월 31일까지는 무료고요.
그 이후는 조금 감을 받는 비율이 있는데요.
그 비율은 아직 조금…
- 이수의 위원
- 맥시멈이 언제까지 해약을 하면 얼마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없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약관이 있는데요.
제가 그 약관 수치까지는 지금 잘…
잠깐만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 이수의 위원
- 예, 약관이 있으면 약관을 한 번 더 주시고.
그것은 정해진 약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을 저 주시고, 행사를 하실 때 행사의 기업이… 기업 홍보 겸 해서 그 행사 시에 기업들이 참여해서.
어차피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이 국제적으로 홍보 차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기업에서 홍보 차원으로 행사를 함께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좋은 자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자발적 참여니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이수의 위원
-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는 국제성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국제도시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국제도시에 맞게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차후라도 모항으로서 대기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들러서 오든지… 중국에서도 올 수 있고 어디에서 오든 그쪽에서 원하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기 시간을 좀 충분하게 줘서 곳곳에 성지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358쪽 하단에 정책 자문료가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문료가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직원들이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 두루두루 연구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전문 분야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1년 동안 일을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중간 중간에 정책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기획실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물론 협조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방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대산항이라든가 서산공항에 대해서 더 급박하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협조해서 이렇게 확보하면 하다 보면 한두 달, 두세 달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 더 했었는데, 좀 줄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은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다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정책 자문료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관련 항만 정책 자문관 위촉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기획실에 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문관이 위촉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명예직이거든요?
명예직이셔서… 물론, 활용은 되겠지만, 또 그분이 최종 대산 해수청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그분에게 받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 자문관으로 위촉되신 분한테 드리는 예산은 아닌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순수하게 급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때, 긴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분에게 드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예산도 그쪽에서… 정액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회의가 있을 때 참석이라든가 출장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명예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연초쯤에 정책 자문관을 운영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명예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기획실에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과 관련된 예산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관계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359쪽, 국가정원 조성 사업 하단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실시설계는 안 할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예산은 종합적인 계획을 위한 예산이고요.
실시설계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거기까지 접근이… 일단 종합 계획을 뽑아낸 다음에 대상지라든가 사업량이 결정되면 설계를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실시설계는 안 할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 예산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과 선도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일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세부 사업에는.
그 선도 사업은 뭡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위원님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세부 사업 설명서 15쪽.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계획을 뽑아내고 선도 사업을 발굴해서 그 선도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설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선도 사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도 사업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선도 사업 한 가지를 발굴해 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 실시설계 하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발굴되는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선도 사업에 대해서.
- 안효돈 위원
- 이거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우는 게 맞습니까?
이게 석림교차로가 바로 이런 식이었거든요.
용역 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갖다 실시설계까지 했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좋겠다고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가는 게 일반적인 행태일 것 같은데,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그냥 전부 포괄적으로 묶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래에 타당성 용역을 했으면 타당성 용역 결과를 일단 보고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를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용역비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취지와 다르거든요, 이것은.
“우리는 타당성 조사인 줄 알았더니 실시설계까지 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물론, 과정 과정마다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소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생태공원 사업이 저희들은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후속 사업으로 여기 가로림만에 플러스 되는 후속 사업을 산림청, 국가정원을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도 우리 가로림만에 포함시켜서 그 용역도 따서 붙이고 해서 가로림만을 더 풍요롭게 가꿔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좀 속도를 내서 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뒤가 더 안 맞아요.
공모 사업에 응모하려면 기본설계까지만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도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물론…
- 안효돈 위원
- 사업이 결정된 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 다양한 국가 기관 공모 사업에 응하는 기본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실시설계를 하실 때에는 미리 설명을 해야.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취지에 맞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산항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금이 있어요.
올해 좀 많이 늘었네요?
3억 6천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본예산 기준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요,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항차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 항차 지원금을 설명 좀 해 주시죠.
배가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들어 올 때마다, 들어오는 것을 많이 들어오도록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이 되고요.
1회에 1,300만 원…
- 안효돈 위원
- 1회에 200만 원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1회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250 항차 잡고 5억 6천 정도 잡았는데, 본래 없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는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이게 규칙에서 정한 것이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이렇게 예산이 한 5억 6천 정도 이렇게 수반이 되는데, 이것을 시장이 일반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게 전국 항만들의 지원 사항을 보면 저희 대산항이 상위권에 들어 있지는 않고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산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지원이 필요한 항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지금 안 하던 사업이잖아요.
항차 지원은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서 규정해야지 규칙에서 정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게 그동안에는 5억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지원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활성화가 되거나 그런 효과가, 기대치만큼 안 돼서 이것을 제외하고 항차 지원금으로…
- 안효돈 위원
- 아니, 말씀 맞아요.
예를 들면 5억을 통째로 놓고 들어오는 항차 비율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줬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방적으로 1번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2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규칙으로 정해서 할 일인지 조례에 규정해야 될 일인지,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 관련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항공철도항만팀장 김영승
예, 항공철도항만팀장 김영승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국에 있는 주요 항만들을 살펴보면 인천, 평택, 군산 같은 경우는 조례에 개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고요.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에 내부 방침을 도와 시가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연초에 그것을 공고해서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산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러다 보면 대산항이 현재 위치라든가 미미해서, 최소한의 예산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금액을 규칙에 명시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도를 설득시켜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실제로 조례에 이것을, 세세적인 금액을 한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저희가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투명성,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저희는 최소 2년에 1번씩 이 규칙을 개정해서 그 환경에 맞게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요.
인센티브를, 지원금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다만 예산이, 지원금이 나가는 성질이 좀 변하잖아요.
이럴 때 과연 이게 규칙에만 정하고 해도 되는 거냐.
조례에서 좀 세부적인 것을 규정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거 의사국에서… 의사국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해도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9쪽을 보시면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거 염생식물을 어떤 것을 갖다 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염생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 대상지에, 기존에 칠면초라는 염생식물이 자생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면초를 더 확대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칠면초 한 가지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밑에 보면 위탁을 주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복원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정해진 섹터 내에서 품종을 정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위탁 사업자가 알아서 이런 것은 이 식생에 맞는다 싶어서 갖다 심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갯벌 복원 사업은 예전에는 없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 기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갯벌 복원에 대한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해양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국에 있는 식생 복원이라든가 갯벌 생태계 복원, 이런 사업을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양환경공단에서 추천한 연구를 통해서 추천된 칠면초가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가보시면 불그스름한 빛깔을 내는 칠면초가 기존에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옛날에 염초라고 하는 그런 종류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시골에서는 정식 명칭이 달리 불릴 수도…
- 김용경 위원
- 나문재?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염생식물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담당관님, 답변이 좀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염초가 아니고 함초라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나문재와 염생식물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염생식물이 나문재는 아니에요, 정확히 바로 잡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제가 나문재를 잘 모르는데요.
그게 칠면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칠면초는 정식 명칭이고요.
그 칠면초를 지역에서 달리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칠면초가 탄소 머금는 능력이 나무에 비해서 50배 정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갯벌을 복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하여튼 그게 원래 명칭은 칠면초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그쪽에서 계속 자생하던 식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게 전체적인 세출에 관해서 얘기해도 되죠, 이 시간에?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364쪽까지 범위 내에서요.
- 김용경 위원
- 예, 35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전년도 예산이 57억 정도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예, 올해는 56억 4,500 정도 되고 보통 보면 1억 4,613만 원 정도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률로 보면 한 2.5% 정도 줄어든 예산이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감축 예산을 하고 정부가 세수 결손으로 해서 부족한 것을 각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실제, 미래전략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또 그런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는 부서인데, 이게 예산이 보면 줄어드는 게 정책 사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산업 진흥 고도화 분야, 전략 산업 지원 기능 강화 분야, 물론 가로림만도 줄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전략에 제대로 짜 있는 구조인가 조금 걱정이 돼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1억 4,5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이, 총액이 150억인데, 당초에는 24년도 예산이 40억 정도가 계획돼 있었는데 이게 한 8억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총액은 같고요.
24년도에 줄인 금액을 25년도에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해수부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25년도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래서 24년 계획 했던 이 사업비가 8억 정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5년도에 복원시켜 준다고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500만 원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이 됐고요.
또, 사업이 구체화 된 서산공항이라든가 대산항, 이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돼서 전체적으로는 1억 4,500만 원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사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라든지 투자유치과라든지 해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하느냐에 따라서 서산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항상 예산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립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해양 생태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중에 갯벌이 주로 들어가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어떤 어류라든지 어패류, 이런 서식 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 되지만, 또 한 축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갯벌이 차지하고 있는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탄소를 많이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갯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시기에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그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경로장애인과 하고 묘지와 관련해서 상의는 해 보셨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협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시간…
- 위원장 안원기
- 담당관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앞에서 안동석 위원님 질의에 예상되는 36개에 대해서 유연분묘를 생각하시고 이장 비용을 여기에 계상하신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섞여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무연고 묘는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서산 납골당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를 갈 수도 있고 경상도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계상하셨다면 예산이 이것보다는 더 컸을 거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아까 답변 과정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그 내용도 경로장애인과 하고 협의를 하시면 무연고 묘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는지 아마 답변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무연분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이 정확치 않다거나 아니면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부서 공히 추후에 해당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필요한 경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관내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포함입니다.
조성 후에 시가 기부채납 받아 운영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체육시설도 있고 도로도 있고 녹지도 있고.
각 산업단지별 현황, 그다음에 연도별 우리 시가 부담해 온, 또 부담해야 할 앞으로의 예산에 대해서 추정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차이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총 자산 면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윤을 내고, 또 그분들이 직접 이용을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봐서 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보면 36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전환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을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개선 사업은 우리 시 수석 농공단지에, 농공단지 처음에 만들 때 쓰던 배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데요.
그 배수지 건물을 철거하려고 도에 요청해서 도비 6,000 지원을 받고 총액 기준으로 2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40%를 절감해야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산에 있는 업체들은 대기업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해서 노력을 해도 되고, 또 그런 자본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중소기업들은 사실 이것은 이런 것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또 방향을… 소위 얘기해서 설비에 따른 시설 개선이 좀 이뤄지는 것도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2030년, 40년이 가면, RE100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수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들은 이런 시설에 관련해서, 또는 탄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은 제품을 만들게 되면 판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데나 아니면 LG 같은 데는 우리가 하다못해 다른 데서 탄소권까지도 사들여서 이런 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기업에 탄소 중립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현재 없고요.
앞으로는 관련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368쪽인데요, 산업단지 조성 수용비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남부산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부산단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언젠가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 10년 이상 저 상태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먼저 번에 안원기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방식도 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산업단지를 애초에 구상하고 추진하게 된 계기도 해당 지역 주민들,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환경시설,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산업단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접을 수는 없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무책임하다고 해야 되나.
출구 전략을 그런 식으로 짜놓는다고 해서 사실상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위 보상이라든지, 또는 이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포기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하여튼 조금 현명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줄로 알고 계속해서 371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5쪽부터 380쪽까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투자유치과 직원분들 모두 2023년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감사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지금 예산안 379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한석화 위원
- 이게 지금 산업단지는 CCTV 설치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3대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감시용 카메라 하나도 없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 예산이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오토밸리 내에 감시용 CCTV가 없다,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고요.
5,000만 원짜리 3대를 해서 하나는 유수지, 그리고 2개는 동쪽, 서쪽, 양쪽 출입구 쪽에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하고 그다음에 유수지를 살펴보는 데 쓰려고 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추후에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사실 여기에 전국에서 반입되는 지정 폐기물이나 폐기물이 들어오고 매립되는 상태고, 지금은 초기지만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용도는 좀 올라갈 거라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다음에 여기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 중에 가장 사고율이 가장 높은 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농공단지 포함해서 13개 산업 또는 농공단지 전체 중에서 저희가 CCTV는 오토밸리 처음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희 판단이 서면 오토밸리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라든가 다른 산업단지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드려서 설치하고요.
일단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효율적으로 어떤 시범 운영이 제대로 돼서 사고율도 좀 줄이고 기업들도 이런 부분 인식이 좀 되고 해서 조금 더 사고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산으로 활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 사업비가 38억에서 18억이 줄어든 20억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실제 20억 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긴축 편성하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후자 의견이 맞고요.
저희가 14억 정도 부족합니다, 현재대로도.
14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우선 반영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반영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 공히 전년도 사업 대비 예산이 대폭 줄어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참고도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저희 부서가 크게 2개가 부족한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정확히 날카롭게 보셨는데요.
그 부분하고 위탁비 14억 원 부족한 것 하고 그다음에 CCU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27억이 필요하거든요?
가능한 1회 추경에 안 되더라도 2024년 중에는 꼭 반영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369쪽이요, 그냥 아실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늘거든요? 사유가 뭐죠?
369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368쪽, 혹시…
- 안효돈 위원
- 369쪽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368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369쪽 사무관리비.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368쪽 중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 한석화 위원
- 369쪽에도 있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369쪽 중간에도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369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369쪽 사무관리비는 수용비에서 약간 증가가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전체적으로 늘어나요, 사무관리비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급식비는 저희 부서 인원이 현원 기준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시간 외 급식 일수가 금년 2회 추경부터 12일에도 1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무관리비가 조금 늘어서요.
그다음에 혹시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급식비나 인원이 늘어서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369쪽에 있는 해당 사무관리비는 그것 때문에 늘었고요.
368쪽에 사무관리비도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사업이 좀 있어서 액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전 부서에서 사무관리비가 다 늘어납니다.
그것도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374쪽을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 비용이 있거든요? 위탁금.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 이게 8,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명천 농공단지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명천.
- 안효돈 위원
- 명천 농공단지가 테크노밸리하고 묶어서 위탁 주지 않았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묶여져 있지만 이게 특별회계가 하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고 하나는 산업단지 특별회계고, 회계가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회계가 나눠져서 예산을 따로 잡았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씩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 예산은 같은데요.
이것은 위탁처리비가…
- 안효돈 위원
-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000만 원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게 위탁 처리비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위탁 처리비가 어떤 게.
(웃음소리)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합쳐서 위탁을 주는데 회계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전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 늘었는데.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반 비용, 이런 것이 늘어서 그런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위탁 처리비 중에 약품비가 조금 증가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378쪽 상단에 저거 있어요.
일반운영비로 공공 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 관리.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4억 5천.
- 안효돈 위원
- 이게 TMS 유지 관리가, 그러면 지금 2군데잖아요.
명천하고 대죽하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2년치 들어가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2년치 들어가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러니까 TMS 유지 관리는 폐수처리시설과는 별도로 위탁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게 2년치입니다.
보통 저희가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이 금년에 끝나고요.
내년, 내후년 이렇게 2년치.
- 안효돈 위원
- 아니, 유지관리비가 TMS 하나당 연간 유지관리비가 한 3천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2개 하면 6천… 한 1억 5,000만 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니, 기존에 들어갔던 게 22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1년 6개월인데요.
2억 8,400 들어갔습니다, 대죽하고 테크노밸리 합쳐서.
- 안효돈 위원
- 그때는 TOC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이 더 들어갔던 거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니요, 이것은 TMS 장비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일반적인 비용이에요?
(대답 없음)
맞아요? 대개 TMS 한번 1년 유지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보통 하나에 7천 정도 들어갑니다.
- 안효돈 위원
- 7천 정도?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368쪽에 기업 지원, 혹시 기업 SOS 조례에, 거기 담당이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저희가 담당합니다.
- 이수의 위원
- 혹시 그동안 실적이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저희가 기업 민원이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잘한, 소소한, 이런 것으로 해서 건수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대산 쪽에서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도로를 포장… 그러니까 그 근처에 공장이 좀 많습니다.
도로를 좀 포장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도로 부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내년에 절차를 밟아서 포장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SOS, 기업 민원이 저희한테 직접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뿐인가요, 그러면?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기업이 좀 애로 사항이 많을 텐데, 홍보 부족이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보통은 기업들이 중요하고 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는 자잘한 말씀들은 안 하십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도 일단은 홍보를 해서, 서산시에 조례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81쪽부터 40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2023년도는 기후환경대기과가 특별히 더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절삭유 유출 사고가 잦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도 해야 됐고 서산시 전체 관내에 절삭유 취급 업체 지도 감독도 전체적으로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고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산안 392쪽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남호 가축 분뇨 신고 포상 제도로 해서 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부남호 그쪽, 간월호 그쪽에는 가축 분뇨뿐만 아니라 생활 폐기물, 일반폐기물을 많이 투척하고 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신고 포상 제도가 조금 더 많이, 이게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거라서, 이것을 조금 더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예산도 좀 더 세워서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해서 이쪽에 오염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이런 포상 제도가 있으니 시민분들 신고 의식을 가지고 신고해 달라고 하실지, 그런 어떤 방안을 생각해 주신 게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월·부남호 지구 가축 분뇨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2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처음, 신규 시책입니다.
저희가 이 대상은 보통 가축 분뇨 같은 경우 살포가 많은 11월부터 한 2월까지 4개월간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이게 일단 행정처분이나 저희가 가서 그냥 경고나 이런 정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행정처분 이상을 받고, 또 법원으로 가서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는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행정처분에 의한 것은 저희가 개선이나 시정 명령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허가 취소나 등록 취소 등 엄한 제재 같으면, 법원 고발이 필요한 경우는 최고 50만 원까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법원 선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만약에 징역 2년 이상 선고를 받았을 경우는 최고 30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차피 저희가 이거 시행되기 전에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언론이나, 직접 해당되는 것이 간월호, 부남호 그쪽 지구거든요.
그러면 부석면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이장 회의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현수막 게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홍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통해서 부남호와 간월호 쪽이 좀 오염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 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산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8쪽입니다, 서산형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시·도비 매칭해서 3,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찾았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거기에 보면 서산형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인데, 제3차 정리 추경 때 3,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인센티브 신청제였는데, 이게 잉여가 돼서 삭감 처리가 됐었던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3,000만 원이 다시 세워졌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2024년도는 집행하실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신규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작년도에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시민들의 인지도가 조금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보다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저희가 생활 실천 포인트 7개를 수행하면 월 최대 1만 포인트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먼저 저희가 추경안 심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젊은 친구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시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란을 만들어서 그쪽에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해서라도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것을 실천하고 한 달이면 한 달 단위로 모아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그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에게도 이게 좀 더 홍보는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젊은 분들은, 그러면 이 탄소 중립 생활화에 인센티브가 그러면 젊은 층들은 굉장히 여기에 호응할 거고 그것이 곧 생활형으로 바뀌어서 탄소 저감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고요,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숙고해서, 이게 정착이 돼서 이것들이 곧 생활에 어떤 습관적으로… 이런 포인트제로 이런 포인트 때문에 하겠지만, 또 이것들이 하다 보면 실제 내가 어떤 탄소 저감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시민 의식이 개선되면 그런 것이 정착한다면 굉장히 탄소 저감시키는 데 좋은 사업일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추경 때 보니까 삭감돼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노년층 상대로 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다, 숙고해 보겠다,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젊은 층 상대로도 조금 더 홍보를 한다면, 젊은 층 상대로 하는 게 엄청 파장력이 클 거다, 이게 SNS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맘 카페 같은 데 올리면 홍보력에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7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2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종과 그다음에 식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어종은 어떤 어종이고 식물은 어떤 어종인지, 퇴치에 해당되는 건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물 같으면 총 19종이 생태 교란 동물로 지정돼 있는데, 우리 서산시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은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 이 3종이 지금 서산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이 3종이고요.
식물 같으면 총 16종인데 그중에서 돼지풀,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가시박, 도깨비가지 등 하여간 7종이 서산시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생물들이 대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이 중에서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퇴치한 지도 오래됐고 현재 보면 과거에 비해서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예 종이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황소개구리는 존재하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지금도 황소개구리가 완전히 퇴치는 안 된 거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있으니까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배스나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하천이나 강이나 저수지에 전부 다 있죠, 지금?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대부분은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퇴치하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이 부분 같으면… 배스나 블루길 같으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큰 것들은 어차피 낚시나 그물이나 이런 것으로 포획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새끼들 있죠? 알?
알이 부화하고 났을 때 그것부터 퇴치하려면 이게 아기 같은 것들은 하천이든 저수지든 방류를 하면 걔네들이 그 알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는 것도 있지만 치어 방류를 통해서 그 알 같은 것을 제거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잘하고 있네요.
이게 보면 지금처럼 먼저는 황소개구리를 잡아오면 마리당 얼마씩도 줬고 배스나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kg으로 달아서 일정 부분 돈을 지급하는 방식도 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당초에 알이 부화하기 전에 이런 것을 퇴치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가물치라든지 메기, 이런 육식성 어류가 나와서 그것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령 우리나라 가물치가 미국 미시시피강에 어느 사람이 갔다가 풀었는데, 사실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돼서, 이 서식 환경이 바뀌니까 가물치가 막 1m, 2m로 자라는 가물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런 생태계 교란 어종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당초에 식용으로 들어왔던 게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경우였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식물 중에 혹시 자리공이라고, 아까 16종에 포함돼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잠시만요,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경 위원
- 자리공.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자리공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없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한동안은 우리나라 산하에 많이 퍼져서 교란을 많이 했던 종인데 이제 많이 사라질 모양이네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그런 영향 때문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혹시 이 외래종이 들어온 것보다는 국내에 자생하는 칡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칡넝쿨 같은 게 너무 자라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제거해서 조사료로 쓰면 양분도 많고 해서 좋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생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다못해 전봇대까지 올라가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종류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생태 교란 식물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범위가 우리 서산시 전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가능한가요? 사업하기가?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저희가 지금 서부와 동부 2군데로 나눠서 2개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라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퇴치 사업을 위탁 주잖아요.
그러면 위탁 업체는 한 곳만 줍니까, 식물 어종 포함해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저희가 식물, 동물 합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다만, 동부, 서부로 나눠서 각각 다른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퇴치해서 우리 식생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88쪽에 보시면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셨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찾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가 300만 원씩 해서 4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 부담금 납부 홍보물 제작이 200만 원 4회로 돼 있고.
납부 매체 가상계좌 및 지로 이용 수수료가 1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우편 발송료도 이렇게 4회로 500만 원씩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환경 개선 부담금이 주로 얼마나 걷힙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지금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저희가 2012년 3월 이전에 생산됐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과 건수나 금액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 김용경 위원
- 7억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작년 2022년도는 8억 정도, 지금 부과 대상 차량이 약 8천에서 9천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계속 주느냐 하면, 노후해서 자동 폐차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이게 폐차되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조기 폐차 제도를 우리 시가 도입해서 이런 것을 폐차도 많이 했고, 이게 결국 폐차하는 데는 소위 얘기해서 서산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많이 들어가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 금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유 차 보유 대수를 금방 말씀했습니다만, 가솔린이 됐든 하여튼 경유가 됐든 내연기관차는 점차적으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게 많이 도입돼서 하는데, 이 경유차가 존치 기간이 보통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유 대수는 한 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없어지는 차가, 그러니까 보통 몇 대나 됩니까?
그 사업비에 따라서 연중 계속 달라지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그 사업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이 올라온 예산은 이렇게 소요돼야 한다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쭉 거기 나왔으니까 거기 몇 대, 얼마로 돼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요, 현재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되는 대수가 나온 것입니다.
9,0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 중에 환경 부담 개선금 사업이 정확히 환경 개선 부담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86쪽 상단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찾았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보시면 피해방지단 운영비가 1억 5천 계상돼 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지금 386쪽.
- 안동석 위원
- 상단.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 안동석 위원
- 예, 포획.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 포획 보상금이요?
- 안동석 위원
- 예.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이것은 저희가 매년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지금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같으면 한 45명으로 포획단을 구성하고,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전문 멧돼지 포획단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통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마리당 저희가 포상금을 4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상금 15만 원에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사체 운송비 15만 원, 환경부에서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지를 위해서 포상금 20만 원이 또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고라니 같으면 다른 것은 없고 4만 원이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총, 마리당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현재 그 고라니 피해하고 멧돼지 피해로 하면 뭐가 더 크죠? 현재?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고라니가 개체수가 많다보니까 고라니 피해가 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농가에서는 일단 고라니는 어느 정도 저거 하는데 멧돼지 피해가 더 심하거든요.
고라니는 잎사귀나 이런 것만 약간 뜯어 먹는데 멧돼지는 한 번 나왔다 하면 아주 농작물을 완전 타파시키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 그렇죠.
- 안동석 위원
- 예, 그러니까 하여튼 멧돼지 피해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봄에 한 팀장님, 우리가 포획 틀을 한번 시범 운영했었죠? 멧돼지 포획 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팀장님 답변을 요하신 겁니까?
- 안동석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원연옥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입니다.
안동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금년도 포획 틀 관련해서 지난해 질문을 주셨잖아요?
- 안동석 위원
- 예.
-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
금년도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차원에서 저희가 포획 틀 지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신청 공고는 나갔는데요.
한 분 신청해서 현재 금년도는 1대가 포획 틀이 나갔습니다.
- 안동석 위원
- 한 분이 어느 면에서요?
-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
부석면에서 나갔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부석면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효과는 좀 있었나요?
-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
현재 잡힌 것은 없…
- 안동석 위원
- 없어요?
-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
예.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일반인들 말을 들어보면 포획 틀이 좀 낫다고 말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뭐를 하면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
저희가 홍보도 읍·면·동 회의라든지 각종 홍보물에 안내는 충분히 해 드렸고요.
그 피해 입으신 분에게도 우리가 피해 경감제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펼치고요.
- 안동석 위원
- 경감… 고라니 못 들어오게 하는 약품도 있죠?
-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
예.
- 안동석 위원
- 그게 효과가 좀 있나요?
-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
사실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그게 지속적으로, 그 기피제 자체가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냄새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가는 것은 한 달 정도 가기 때문에 장기적 지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침입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 안동석 위원
- 예, 기피제는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
그런데 저희가 전체 시·군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쓰는 기피제가 거의 동일해서, 저희가 많이 쓰는 것으로…
- 안동석 위원
- 농가에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들깨를 울타리 식으로 심으면 고라니, 멧돼지가 좀 덜 들어온다는 말도 좀 들리거든요?
- 환경정책교육팀장 원연옥
예.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악취 측정은 잘하고 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잘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미세먼지 측정은 저희 장비가… 잠시만요.
- 이수의 위원
- 예산안은 394쪽.
(기후환경대기과장 자료를 검토 중)
- 위원장 안원기
- 뒤에 내용을 아는 직원분이 계시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괜찮겠어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병주 팀장님 직·성명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기후환경대기과 기후환경대기팀장 전병주입니다.
저희들 대기오염 측정망은 현재 4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서산초등학교 옥상에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산 산업용수센터 독곶리에 1대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산읍 종합시장 옥상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성연보건지소 건물에 1대가 설치돼 있어서 4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이 모든 데이터 측정 자료들이 에어코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어코리아에서 다시 일반인들에게 저희들 전광판이나 이쪽으로 측정된 수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대산 쪽에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서산초등학교 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했죠?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지금 대산 산업용수센터에서, 수자원센터 그 건물하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대산 쪽에 3개지.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대산종합시장에 있고요.
- 이수의 위원
- 종합시장 하고 대산 쪽에 3개…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2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2개?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 이수의 위원
- 종합시장하고…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대산산업용수센터라고 K-water 있지 않습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지금 세부적으로 분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그 측정 장치가…
- 이수의 위원
- 악취 측정처럼.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아, 그 대기 측정은 저희들 마음대로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에어코리아로 들어오는 것들은 도라든지 환경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설치 장소가 물색된 다음에 그쪽에서 통과가 되고 그 표본이 좀 대표성이 있다고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그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에 전송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세부적으로 공장마다, 어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공장, 이런 데에서 분진 측정을 할 수 있나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그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그 공장 하나만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대표성을 띠기에도 무리가 있고요.
그런 지역적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거지, 지금 그 악취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느 공장 일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 대표성에도 조금…
지역적인, 대표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측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현재 그런 어떤 미세먼지 알림판이라고 약간 간이적인 저희들이 설치를, 17개소에 대해서 설치는 돼 있는데요.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이로 해서 수치가 전송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 이수의 위원
-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대기 배출시설이라고 있죠?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좀 크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대기 배출시설이라고 있죠?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 대기 배출시설을 할 때 자동으로 분진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치 같은 것은 없나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대기 배출시설에 먼지도 측정이 가능하죠.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초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런 것은 약간의 대기 배출시설 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감시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적인 대표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공장 굴뚝에서 그런 게 나온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고북 농공단지에 지금 그 분진 때문에 어느 농장에서는 비소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 배출시설에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지금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 허가 받아야 되는 업종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속했을 때 저희들에게 그런 대기 배출시설을 측정 대행업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되거나 업종이 안 됐을 때는 그 자체가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안 하죠.
- 이수의 위원
- 고북에 농공단지라고 있어요, ‘느티나무’라고 있어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예.
- 이수의 위원
- 거기에 지금 비대위라고 설치됐어요.
그 이유는 느티나무라는 업체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강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은 일단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비소가 그 자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자기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발생된 것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규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분진인지 아닌지, 아니면 비소가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그 문제는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은…
- 이수의 위원
- 아니, 대기 아니에요?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지금 그것은 지도팀에서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이나 환경지도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기후대기팀인데…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굴뚝 산업이 있는 쪽에, 굴뚝에 부착하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oT라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직접 전송이 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확인해서 기후환경대기과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후·대기에 관련된 이수의 위원님의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대기팀장 전병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악취는 악취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안동석 위원입니다.
393쪽이요, 어송리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로 7,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지 궁금해서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위치를 말씀하시나요?
- 안동석 위원
- 예, 주소는 나와 있는데, 위치가…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어송교차로입니다, 거기가.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옛날 그 검문소 자리네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 인근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토지가 이게 타협이 됐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타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 안동석 위원
- 예,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위치가, 그러면.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위치가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에게 그거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전체 다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아직 말씀드린… 여기 402쪽까지 범위 내에서요.
전체적으로 다 하십시오, 안 계시면.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391쪽인데요.
이건 바이오가스화 시설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죄송한데, 지금 390…
- 안효돈 위원
- 391쪽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보면 상단에 재료비로 탈황 설비 여재 교체가 있어요.
‘탈황 설비 여재’라는 게 뭐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이게 황화수소 저감 목적으로 교체해 주는 건데.
- 안효돈 위원
-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탈황 설비 여재가 뭔지.
- 위원장 안원기
-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설명하실 수 있나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박성수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수질관리팀장 박성수입니다.
주로 바이오가스 내에 황화수소 저감을 위해서 설치되는 탈황 설비가 있습니다.
여과하는 작용을 하는 물질을 주기마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탈황 설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황화수소를…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탈황 설비인데, 세정 집진 시설이에요, 아니면 수산화암모늄 할 때 쓰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그러니까 여과 집진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과 집진 시설.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안효돈 위원
- 여과 집진 시설이면 여재는 뭐예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시설인데,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는 필터라고 해서…
- 안효돈 위원
- 이게 백필터예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백필터는 아니고 그런 종류인데 여재는 쉽게 얘기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배연 탈황이에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그렇게 보기보다는…
- 안효돈 위원
- 뭐죠? 여기에 지금 탈황 시설이 왜 있나 싶어서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저희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과정에서 혐기성 소화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보일러나 어디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아니고 황산화물이 아니고, 원료에 들어 있는 것을 탈황하는 거예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사람 분뇨, 하수 농축 슬러지를 가지고 혐기성 소화조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데, 혐기성 상태에서는 황화수소가 보통 계란 썩는 냄새잖아요.
- 안효돈 위원
- 예.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그게 발생하면, 밖으로 나가면 위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 주는 설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게요, 그 설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백필터처럼 여과지를 걸러서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여과지보다 백에 보면 필터 들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은 필터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충진재처럼 그런 거죠?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여재가 뭔가 해서요, 이 종류가.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 안효돈 위원
-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충진재 같기는 한데, 활성탄이라든지 지오라이트 촉매라든지 이런 뭔가 있을 텐데.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그거 종류는…
- 안효돈 위원
- 나중에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잉여 가스 연소기 교체가 있어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버너 같은데, 이게 바이오가스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저희가 2020년 8월 준공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지금 한 5년도 안 됐는데 이 버너를 교체할 시기 같아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시설 비상시에 발생하는 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연소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저희 시설 기준에 저희 것을 맞춰서 설치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양대동 소각시설 통합 환경 인허가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통합 환경 인허가 대상이 폐기물, 수준 이하 대기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추가로.
- 안효돈 위원
- 추가가 되면서 그러면…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되면 잉여 가스 연소기가 이제 관련 규정 시설에 맞게 설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안효돈 위원
- 배출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배출 기준에 안 맞는 것보다는 시설 기준에 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설 기준이에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저희 것은 자체적으로 나온, 잉여 가스가 나올 경우에 이것만 소각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건데, 이게 통합 허가로 가야 되면 대기 배출 시설 대상이 돼버려서 그 기준에 맞는 저감 시설까지 포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로 인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버너 전체를 다 떼고 같이 넣는 거예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안효돈 위원
- 사용할 수는 있는데?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처음에 할 때 이런 것을 잘했어야죠.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처음에는 저희 것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저녹스버너를 쓰잖아요.
저녹스버너를 쓰는데, 이게 무슨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환경부 통합 인허가 기준에 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기준에 안 맞아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이게 통합 인허가 기준에 들어가면 저희 소각시설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 옆에 있는 재활용 선별 시설이 같은 사업장이 돼버립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기준에 안 맞는 게, 뭔가 그러면 초과되는 물질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상해서요.
잉여 가스 교체 버너가… 대개 잉여 가스 시설들은 화학공장, 이런 데서는 그냥 플레어 스택처럼 쓰잖아요, 이머전시 상황으로.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단시간 내에 교체하나 싶어서, 돈도 3억 정도 들어갔는데, 법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합 관리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것도 전부 다 그렇게 소급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까?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억울함이 없지는 않은데.
- 안효돈 위원
- 이게 기업들이 엄청 억울해 하더라고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막 몇 조씩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저희도 막상 그 대상이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함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경과 조치를, 이런 공공시설도 못 봤네요.
개인 기업들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401쪽에,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과장님, 그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추진 비용이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보면 인부임으로 해서 6개월씩 5명을 쓰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군 소음 피해 같은 것은 다 국고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용 비행장이니까?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죠? 아니면 별도로 보상을 받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국고로 보조되는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뒤에…
- 안효돈 위원
- 뒤에 1명 인부임?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거 한 분, 그러니까 국고로 인부임 한 분은 받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것도 있고 직원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자체적으로 5명 기간제 세운 것은 저희가 보통 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군용 비행장 소음에 관련된 건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서산시 사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국비를…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보전 받는다고 하나요?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추가로?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이 부분은 100% 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지금 저희가 2명, 공무원 2인, 기간제 근로자 1인, 3인 인건비를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 인건비는 이해가 가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지금 있는 부분, 이것은 전부 다 시비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이게 시비가 투입 되냐는 거죠, 군용 비행장 업무인데.
우리 김기필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대신 답변…
- 위원장 안원기
- 예, 대신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팀장 김기필
예, 환경지도팀장 김기필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이런 일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들어가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전액, 보상비에 대해서는, 25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다 내려오지만 간접비에 대해서는 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건비 3명만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명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3명이면 되지 않느냐 하고 있는 거고 저희로서는 그 기간 안에, 단기간에 끝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명을 더 시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연대해서, 각 지자체 연대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처음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국방부에서 전액 다 보전해 주지 않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너희들이 직접 와서 하라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지도팀장 김기필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환경지도팀장 고개를 끄덕임)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건설 장비 엔진 교체 사업이 있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관내에 교체하는 업체가 없어요, 아직도?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서산시 관내에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건설 기계 엔진을 교체해 주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관내에는, 제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글쎄요, 이 사업이 예산도 적지 않고 국비가 많이 와서 하는 사업인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산에 있고 홍성에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한 번 가지고 가면 이분들이 수리를 다 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이런 사업의 목적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연 저감이 있는데,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 주면서 그 예산이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혜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실제 없어서 그런 건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확인이 덜된 건지.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업체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없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교체해 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정확한 말씀이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글쎄요, 아쉬워서.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홍성이나 아산에서 와서 이 건설 장비를 실어가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수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데 적게는 몇 개월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쉬움 좀 있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을 노후 농기계 엔진 교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노후 농기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사업 목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다르지만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면, 또 가능치 않다면 건의를 통해서… 이것은 지역 내에서 언제든지 정비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기계들이 사실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박에서 내뿜는 매연의 적어도 2배에서 3배 이상 많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건설기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건설기계 사업량이 예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잖아요, 몇 대 안 되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그 효과를 보면 오히려 노후 농기계 엔진 교체라든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도 그 내용이 좀 포함됐었는데, 지금 농기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많이, 임대 사업소까지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은 그쪽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미 전달은 했는데 이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부서하고도 협의를,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있으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기존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농업 기계 엔진 교체로 아예 사업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농기계에 대한 지원 사업이.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다음에 386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서, 이 사업을 시가 먼저 추진한 사업입니까, 도가 추진한 사업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정확히 어디에서 먼저 시작된지는 제가…
현재 이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비 매칭 금액은 사실상 금액이 미미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대부분 다 시비 추가분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왜냐하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80만 원도 안 되잖아요, 4,000만 원 중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런 사업들이 대개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내려 보내고 본인들 도의 부담은 2%, 3%, 이 정도 되는 경우가 여러 군데에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 낭비성 예산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도에서 그전에는 별 생각 없이 3,000만 원, 5,000만 원 쭉쭉 내려 보내주고 서산시 보고 이 사업을 하라고, 이 단체에 이 예산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라는 사업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적은 것을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도에서 했을 법하거든요.
그러면 도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게 4,000만 원 중에 79만 원이 뭡니까?
아예 안 준다면 시비 추가 부담 없이 전체 시비로 하든지.
생색만 내고 시가 사업은 다하고, 결국에는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의원님들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해서 도비 확보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현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236억 원이 감액된 1조 207억 원으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장별 내용으로는 지방세 1,804억 원, 세외수입 307억 원, 지방교부세 3,450억 원, 조정교부금 370억 원, 보조금 3,954억 원, 보전수입 3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4년 지방세 세입 예산안은 예산의 투명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예산액보다 17.66%인 387억 원이 감액된 1,8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 증가 등 종업원 급여 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하여 15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인하 정책에 따라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8억 원을 감액한 3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중 소유분은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증가로 세입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어 2023년 세입 수준을 예상하며 주행분은 현행 유류세 수준으로 추계하여 5억 원을 증액한 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분의 경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요구에 따라 세입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인구 증가에 따라 세입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23년 세입을 증액하였으나 금연 인구 증가 등으로 담배 소비세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분 5억 원을 반영하여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2024년 예산안을 반영하여 4억 원이 감액된 1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 지방세 전체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세목입니다.
그러나 경기 상황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세입 변동이 높아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세목이기도 합니다.
종합 소득 및 양도 소득분은 2023년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특별 징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 급여 인상 요인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기업의 영업이익 및 실적 저조에 따른 성과급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소득은 전년 대비 423억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법인 세율 인하분과 2023년의 경우 정유화학 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지난 연도 수입의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는 국세경정 등 지난 연도 환급 예상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실제 체납액 징수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 예산액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총 6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 이전으로 세입이 회복되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여러 수수료 항목에서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안 245쪽 보건의료 수수료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중보건의 결원으로 보건지소 순회 진료로 진료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도 세입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취득세 특수 요인 부재로 감소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도세 징수교부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이자 수입은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6억 원이 증액된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 기타 수입은 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 증액 통보분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순환과 환경종합타운 화재 보험금 잔여금 2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원을 감액하였고.
253쪽, 행정제재 부과금은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에도 2024년 자체 세입은 344억 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3년도 국내의 정유·석유화학 업종 모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며, 서산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산 5사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상황 등 세입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현교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예산 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 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 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의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예산 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과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 예산,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4조 계속비 사업 관련 사항, 제5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관련 사항, 제6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칙 중 일시 차입 한도는 343억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바 일시 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로써,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고 사용하고 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 차입 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1조 208억 원의 0.24% 25억 원, 목적예비비는 40억 원을 편성하여 예산 총칙에 명시한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규모는 65억 원으로 2024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 규모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조 1,378억 원보다 0.7% 74억 원이 증액된 1조 1,452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2,568억 원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2,71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하수구 사업 특별회계에서 서산 처리 구역 모월·풍전 하수관리 정비 사업에 240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3년도 본예산 1,668억 원보다 9.2%, 153억 원이 감액된 1,515억 원.
특별회계가 304억 원이 증액된 1,2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7%이며, 재원의 사용 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8.1%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5,242억 원보다 2.9% 156억 원이 감액된 5,086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에서 197억 원이 감액 등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서산시가 2024년도에 운용할 13개 기금의 기금 계획안 규모는 1,044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6.3%, 146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배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6.6% 14억 원이 증액된 99억 원이며, 13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23억 원으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3.2% 2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 또는 세출 분야를 구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안 3쪽 총칙에 지방채 발행 한도를 715억 정도 잡았어요.
왜 이렇게, 한 200억 정도가 예년보다 늘어났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의도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식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한도액은 전전 연도 사업 예산의 10%, 이 정도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안 잡았거든요, 지금까지.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주던 산식을 가지고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예산의 10%로 잡지는 않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올해는 좀 많이 잡아서.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조금 많이 잡힌 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올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를 높인 부분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 뜻이어서 혹시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지금 충남 시·군 중에서 지방채 발행한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계획은 없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하려는 의도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웃음소리)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에게.
예산안 13쪽인데요.
주민세 중에 사업소분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소분,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주민세 사업소분 중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업체한테는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세정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당 500원까지.
- 세정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실제로 이 내용을 적용해서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 세정과장 한현교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어요?
- 세정과장 한현교
예.
- 안효돈 위원
-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고 때 「물환경보전법」을 위배해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설 폐쇄까지 갔었어요, 이런 업체들이 대상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2022년도에, 2023년도에 왜 없는 거죠?
그게 궁금했어요.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500원이고, 50%는 가산금까지 붙일 수 있거든요, 법상.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세정팀장 장욱순
예,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장욱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뒤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2배 중과가 가능합니다.
확정되면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 안효돈 위원
- 분명히 충청남도에서 2021년도에 사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거든요, 폐수배출시설을.
그러면 이게 딱 떨어지는데 왜 부과를 안 했느냐, 이게 8월에 이것을 신고하고 부과하고 하는 거죠?
- 세정팀장 장욱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1년도에 사건에 확정됐기 때문에 2023년도는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셔서, 이 금액도 만만할 것 같지 않아요,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지만.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세정팀장 장욱순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사업 수입 중에, 13쪽 그대로 그냥 할게요.
사업 수입이 190% 정도 늘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으로 해서 수입을 늘린다는 거죠?
13쪽,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 190% 늘었잖아요.
- 세정팀장 장욱순
예, 세정팀장 장욱순입니다.
수수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 세정팀장 장욱순
사용료 부분이랑…
- 안효돈 위원
-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 있거든요, 13쪽이요.
- 세정팀장 장욱순
예.
- 안효돈 위원
- 그 사업 수입이 한 190% 정도 늘어나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이게 늘어나느냐는 거죠, 이렇게 크게.
- 세정팀장 장욱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물 매각 수입도 있고 복지관 경로식당 식권 판매 대금, 교통약자 콜승합차센터 운영 및…
- 안효돈 위원
- 그런 수입들이 있는데요, 올해도 했잖아요.
이렇게 190% 정도 늘어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시나요?
- 세정팀장 장욱순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센터 운영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청소년센터 운영 수입이요?
- 세정팀장 장욱순
예, 최초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세정팀장 장욱순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도 막 42억 정도나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한번 학교급식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봤거든요?
하여튼 그리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있었던 부분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 세정팀장 장욱순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이 있거든요?
그것도 88%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계획이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특별회계에서 늘어난 거예요?
- 세입팀장 이재길
세입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회계랑…
- 위원장 안원기
- 이재길 팀장님.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은 전체를 다 한 거예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다, 기타 특별회계까지.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계시고, 세입팀장님 답변하세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 말씀해 주세요.
- 세입팀장 이재길
예, 세입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고 뭐한 것은, 특별회계는 따로 실·과에서 검토하고 올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그쪽 부분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늘어나요?
- 세입팀장 이재길
아니,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고 보고드리는 것은 각 실·과에서 특별회계 부분이고 지금 세정과 하고 징수과에서 보고드린 것은 일반회계만.
- 안효돈 위원
- 일반회계만?
- 세입팀장 이재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재산 매각 수입이 있다는 거죠, 일반회계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 세입팀장 이재길
예, 지금 예산 보고드린 것도 전부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부 다 보고드린 것이고요.
여기 특별회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과금에서요.
부담금이 또 한 100% 정도 늘어요.
이 부담금은 대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주차장 사용료, 이런 것들이 부담금 아닌가요?
- 세입팀장 이재길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자가 자기 목적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것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부담금을 하는데, 수산 자원 조성금, 대체 산림 조성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분담금이고 이것은 부담금인데 그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담금 같은 것은 시민들이 뭐를 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 같아요.
주차장 사용하면 주차장 사용료, 이런 것들.
조금 다른 항목이 아닌가요?
- 세입팀장 이재길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같은 거예요?
- 세입팀장 이재길
지방행정 부담금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개발 부담금, 부담금이죠.
- 안효돈 위원
- 그거예요, 이게?
- 세입팀장 이재길
예.
- 안효돈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분담금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든 본예산이든 우리 세정과, 징수과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 설명을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팀장님은 말씀하셨지만 표시도 하나도 없고 세부 설명이 그렇게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세입·세출이 중요하잖아요?
세입이 원활해야 예산 편성도 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편성을 할 텐데,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설명을 사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분야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한현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2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중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에 각 읍·면·동 지원 예산이 다 다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원 예산, 또 지원 배분 근거, 어떠한 근거를 위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해 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경진 대회 예산은…
- 위원장 안원기
- 예, 직·성명 말씀하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자원순환과장 이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진 대회 예산은 15개 읍·면·동 중 가장 인원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 부석면을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나머지 면 지역은 B그룹으로 나눠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적기 때문에 4개 동만 C등급으로 나누고 동문2동 같은 경우는 너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적게 해서 D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A·B·C·D등급으로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이나 그런 부분 가지고 준비해서…
- 위원장 안원기
- 지원하는 예산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석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200씩 하고 동문2동은 100만 원, 그렇게 해서 등급별로 인원이 나오는…
- 위원장 안원기
- 3단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산과 어차피 관련돼 있으니까 한 가지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본다면.
숨은 자원 찾기 하는 날이면, 특히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2사분기, 3사분기에 공직자들이 나와서 온통 땀에 젖고 폐기물에 옷을 다 버리고 해서 그대로 읍·면·동에 가서 행정 업무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몇 년 전에도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공직자들은 최소 인원만 현장에 투입시키고 나머지 행정 공백을 갖지 않도록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돼요, 그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처음에는 새마을지도자 단체분들이 노력을 해서 봉사하는 의미로 그분들이 다 일손하고 해서 차량이나 트랙터, 이런 것으로 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은 음식 차리는 데만 전념하다 보니까, 또 시골에서 오시는 노인 양반들하고 연약하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들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올해… 그래서 내년도 24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장기적으로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또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 인식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쨌든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을 하면 주민도 피해고.
민원을 볼 수 없잖아요? 필요한 민원을.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면 앞에 말씀대로 다시 씻고 환복하고 오려면 오전 근무는 사실 공백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마을별로 분배를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마을별로 돌아가는 혜택의 폭이 조금 커지면 아무래도 참여도가 높을 것이고, 이게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돌려야지 변질이 돼서 공무원 주도 사업으로 됐어요.
숨은 자원 찾기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거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아울러 이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힘든 일이, 폐비닐 수거를 차량에서 내리고 할 때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읍·면·동장님들에게 자체적으로 굴삭기라든가 집게차를 임대료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곡 같은 경우는 지곡면에서 장비 임차료를 주면서 공무원들이 힘든 일을 조금 덜하게 하고.
또, 나머지 시간대를 적용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날짜가 맞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공단 집게차로 해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407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4억 4,200만 원인데요.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숨은 자원 찾기에서 이것을 수거한 중량을 달아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수거가 돼서 각 읍·면·동 지정 장소에 나오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보통 나오는 것 하고 잔여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 때 1년에 몇 번 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분기별로 4번 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4번 하면, 예를 들어서 일사분기 때 안 된 것은 이사분기 때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전량 수거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 수거된 것은 지금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집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거해서 각 종목별로 계산해서 마을별 읍·면으로 수량을 kg당, 예를 들어서 고철, 폐비닐, 유리병,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은 없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이게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공장 신설에 관해서 뭐 들어왔었던 적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폐비닐, 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름을 추출하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파분쇄라고 있습니다.
파분쇄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커트 해서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으로, 열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에 있는 동양환경 SRF, 그런 식으로 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직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 처리할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없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410쪽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만 폐농약 수거 보상금이 이렇게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폐비닐과 같은 형식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폐비닐도 그렇긴 합니다만 농약병 같은 것은 특히 안에 내용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든지 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거가 제때 안 되고 잔여 농약 성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지정된 수거 장소 말고… 예를 들어서 논바닥이라든지 방바닥에 뒹굴고 하면 그런 것이 어떤 토양 오염이라든지 기타 수질 오염에 악화되는 원인이 하나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폐농약 수거함도 지난해부터 안동석 위원님께서 시골에 있는 폐농약 수거함을 요구하셔서 저희들도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사실 농약은 필름으로 된 봉지 같은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플라스틱 유리병까지 다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관련해서, 먼저 번에는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농약병을 안 받은 적도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별도로 안 받은 적은…
- 김용경 위원
- 그런 적은 없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1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실 하천 하구 쓰레기는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한 2009년도부터 4대 강 유역으로만 이런 사업비가 지원됐었는데, 우리 간월호도 여름철, 장마철에 부유 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요구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면 간월호 유입 하천인데, 그러니까 유입되기 전에 유입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월호 내에도 이게 해당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명칭은 저희들이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 하구로 유입되는 건데, 일반 저수지 같은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이 수거 장비 같은 게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 매립장에 집게차 하고 차량도 있고, 이 부분은 사업비로 위탁 줘서 전문 업체에서 입찰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왜냐하면 올해도 이게 잠홍저수지… 과장님도 나오셨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순환 구조대 나와서, 장비를 동원해서 수거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 그냥 추정으로만 한 30여 톤 정도가 밑에 퇴적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잖아요, 정확한 양은 아니지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가서 수거하려다 보니까, 제트스키 같은 것, 이런 것을 타고 들어가도 물위에 가고, 또…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물망, 이런 것.
- 김용경 위원
- 예, 그물망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수거하고 건져 올리고 하는데, 이런 장비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 간월호 같은 경우에는 수역 면적이 넓잖아요.
넓어서 이런 장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용역으로 위탁을 줘서 한다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위탁 업체가 이런 특수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이 전량은 다 못하지만 일부 부분 많을 때, 조금씩 이렇게 처리하고 농어촌공사 하고도 협조해서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금 간월호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합니다만, 잠홍저수지라든지 기타 우리가 서산 관내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가 하는 저수지가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한번 이렇게 간월호 같은 경우 하고, 또 연차적으로 다른 데도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래서 최근에 부남호까지,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부석도 그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쪽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수질도 방지를 하고 어찌됐든 간에 자연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414쪽을 보면 하단 부분에 농촌 폐기물 수거 및 장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 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 지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골 어른들께서 쓰레기가 동네에서 발생하면 수집 운반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마을 대표님이라든지 한두 명 선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종량제 마대를 마을에서 준비해서 수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니까 큰 톤백에 쓰레기를 동네마다 수거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장비나 경운기나 못할 경우 마을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몇 분 설득해서 그분들이 도와주시면 그분들에게 도와드리는 인건비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폐비닐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팔봉 같은 경우는 폐비닐을 각 동네마다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직접 집게차로 실어가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를 재활용 할 때는 전혀 폐기물이 안 나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동석 위원
- 그런 것을 각 동네로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도 좀 위험성도 있고 지난번에 해미에서 간단한 사고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한곳에 모아놓으면 일하기가 좋은데, 동네별로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좀, 거점 지역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일부 몇 개씩 마을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저희 팔봉 같은 경우는 재활용 할 때 보면 바닥에 아무래도 폐기물이 안 남고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부석이나 인지를 가보면 부석 같은 경우는 밭이 많기 때문에 폐비닐이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 저거하는 데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에게 한번…
- 자원순환과장 이용
또, 마을마다 다른데, 마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장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또 갖다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관리는 어렵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라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경진 대회를 하는 데 목적이, 사업 목적이 재활용품 경진 대회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이라고.
그런데 오래 됐잖아요, 이거 시작한 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오래됐으면 이제 정착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마지막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재활용의 정착을 위해서 경진 대회를 해야 되는… 활성화가 아니라 정착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판매 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죄송합니다, 제가 판매 수입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게 판매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판매 수입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자꾸 증가가 돼야 하거든 연도별로.
판매 수입이 증가가 돼야 하는데 증가되고 있는지.
이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그동안 혹시 재활용장에서 압축기나 이런 것을 요청하거나 그런 적이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려를 했었는데, 사실 압축기 사용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고북이나 해미 쪽에 추진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드려봤는데, 그렇게 호응은 좋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크고 위험해서 전문가 한 사람이 계속 관리해야 되거든요, 고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그게 그렇게 위험하지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내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안전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이런 것이 달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활용 정착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활성화는 이미 됐어요.
활성화가 돼서 이미 활성화 사업이 이제 이것을 정착해야 되는데,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실제로 가정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그러려면 이 판매 수입이 괜찮구나 하는 것을 고착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비닐을 이렇게 수거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수입이 괜찮네.
그러면 고철이나 양은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판매 수입이 괜찮네.
이것을 정착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 노력을,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홍보도 해서 최소… 가격이 이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 들락날락 하지만 그래도 서산시가 어느 정도는 수입을 정해 줘야 돼.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면 거기에 착오가,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서산시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내가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제대로 압축하다 보니까 돈이 되는 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분들이 집에서, 연립이나 아파트, 이런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서 완전히 정착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예산안 419쪽을 한번 보셨나요?
하단에 소각시설 어드벤처슬라이드 설치에 관련된 것인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보면, 예산이 이게 25억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당초 어드벤처슬라이드와 미디어터널을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미디어터널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 예산이 상당히 오래… 한 5년 전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디어터널을 이번에 제외하고 어드벤처슬라이드를 하기 위한 1, 2층 홀, 이 홀을 준비하기 위한 25억을 이번에 올린 내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있었던 미디어터널은 그냥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너무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데 미디어터널까지 하면 또 그런 부분도.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어드벤처슬라이드 설치는 기존 안대로만 설치가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먼저 번에 계획된 안대로만 설치가 되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그 위에 전망대, 전망대는 그대로 유지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만, 군사 보호 시설에 있어서 그쪽 면만 가려진 상태에서 쳐야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소각시설에 있어서 전망대 시설이라든지, 사실 어드벤처슬라이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었잖아요.
그래서 지적에 의한 일환으로 그것은 설치가 빠진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다 같이 넣자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개만 좀 짚어 보려고요.
제가 예산안을 이렇게 봐도, 폐기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우리가 어쨌거나 내년도에 소각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 처리 비용,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산안.
그 예산이 안 보여서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내년도 소각은 저희가 남은 지역에 매립할 예정입니다, 한 2년 동안.
- 안효돈 위원
- 아, 2년 동안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외부 반입을 안 하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올겨울에 화재가 난 동을 철거한 후에…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매립하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비가 안 올 때 철거하고.
- 안효돈 위원
- 매립하고 소각시설이 준공되면 거기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아,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토제라든가 굴삭기 임대, 해충제, 이런 부분이 별도로 올해 추가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해가 갔어요.
그거 아무리 찾아도 비용이 없기에.
그다음에 예산안 413쪽을 보면, 그냥 과장님이 보셔도 될 거예요.
예산을 동부 권역, 서부 권역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나눠서 계상했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인건비가 꽤 올랐는데, 오르게 된 동기가 뭐죠?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이쪽 몇 개… 서북부 구역에 아산, 당진, 서산, 보령, 이렇게 몇 개 노조가 있습니다.
환경 위탁 업체들 노조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자치단체별로 회의를 같이 해서 그런 데 대응을 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이쪽 지역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도 당진 아산과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은 됩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 서산시 임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낮은 것은 아닌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정상화 할 수밖에 없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서산시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좀 높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잘해 주고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사람들은 안 해주면 며칠 청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참 공무원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처우가… 아니, 다른 저런 것은 어때요?
임금도 임금이지만 복지 측면도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사실은 이거 복지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 수준도 다른 지자체보다 나은 편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6쪽 맨 위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저희들이 톤당으로 환산해서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이거 어디에 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도에.
- 안효돈 위원
- 아, 도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리고 매립 비용하고 소각 비용하고 그 차이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도에 납부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저는 환경부에 납부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7쪽 맨 하단에 양대동 환경 기초시설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없나 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이 부분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 안효돈 위원
- 이게 저류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법이 바뀌면서 소각시설과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재활용공공센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3개 지역을 통합으로 해서 초기 우수 때 받을 수 있는 비점오염시설을 환경법에 적용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저류조 기능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의무 사항이요? 의무 시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의무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드벤처슬라이드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25억이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는 17억이었어요, 17억 2,800만 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제 지금 오늘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못 넣은 게, 어드벤처슬라이드가 아니고 저희들이 어드벤처를 하기 위한 홀.
1, 2층에 홀을 만드는 건데 저희들이 용어에서 좀… 내년에 어드벤처슬라이드는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어드벤처 홀을 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25억에, 결국에는 어드벤처슬라이드를 완공하려면 17억을 더해서 41억, 이 정도 돼야 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연약 지반이면서 사업비가 5, 6년 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환경부도 다녀오고 하는데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하려고 그 부분은 또 별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 어드벤처슬라이드는 순수 시비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순수 시비인데, 공유재산 심의 받은 게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사업비가 17억이 올라와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4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홀이다, 뭐다, 구분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사업비는 배가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 우리가 회계 부분으로 해서 8건을 따로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전체를 1건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이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으로 별도로 봐야 돼요?
(대답 없음)
예산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안효돈 위원
-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 이거 11월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는데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편의시설, 전망대, 체험 관광 시설,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서 한꺼번에 1건으로 받기는 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변경되면, 30% 이상 변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안 해도 돼요?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로 잠깐 오세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그 공유재산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답변드릴 사항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사항은 설명이 아직 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분이 보니까…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이여랑 주무관님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안효돈 위원님, 답변…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여랑 주무관
자원순환과 이여랑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전망대 포함해서, 어드벤처슬라이드로 해서 저희가 총 8건으로 분리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건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대상이 됐을 때 변경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 안효돈 위원
- 예, 맞아요.
- 이여랑 주무관
일단 제가 검토했을 때는, 저는 저희 총 사업비 기준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저희가 따로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비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은 저희 전망대 실시설계 세부안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로 금액이 나온 것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해는 가요.
어드벤처슬라이드도 지금 예산이 더 오르긴 올랐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옆에 무슨 뭐를 하나 더 지어야 되나 보죠? 원형 홀? 그런 거예요?
이거 총 사업비가 41억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 이여랑 주무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수준으로 전망대와 미디어터널 연결 교량,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설치되려면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추가 사업비 약 4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도 지금 재정상 4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어드벤처슬라이드와 실내 어린이 암벽은 설치가 가능하고 나중에 전망대나 어드벤처 홀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망대 기둥 하단부에 2층 규모로 해서 건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25억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운영 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우리 조례에 보면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예를 들면 “미디어터널하고 어드벤처슬라이드인데 2개 다 할 수 없어서 이것을 합쳐서 1건만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어드벤처슬라이드 이 자체가 41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 이여랑 주무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하여튼 지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건으로 봤을 때는 변경 승인 사유가 해당되지만 전체를 1건으로 봤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
- 이여랑 주무관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8개의 취득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건당 받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건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드벤처슬라이드 운영 홀에 대해서는 전망대나 이런 부분에서 연계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본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는데요.
어쨌거나 어드벤처슬라이드가 17억에서 25억까지, 그렇죠?
한 8억 정도가 상승된 거예요, 그 사업비만으로도. 한 달 만에.
그것은 맞잖아요?
- 이여랑 주무관
예, 맞는데 이게 어드벤처슬라이드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전망대와 나중에 그 시설 운영하는 데 같이 TMS실이나 설비 같은 것도 같이 그쪽에 설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시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운영할 수 있는 홀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보면 맞아요,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이것을 건별로 본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이여랑 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여랑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여랑 주무관을 다시 한번.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여랑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물론 회계과가 전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여랑 주무관이 말씀한 부분은 민법상에 주물과 종물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주물에, “전체적인 소각로에 설치된 부속된 종물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으로 안 봐도 된다는 거죠?
- 이여랑 주무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이라는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로 1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자체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도 주물과 종물에 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나중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여랑 주무관
예, 회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되신 것입니까?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보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지난 열흘 전에도 환경부를 방문하고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움 받아서 중앙부처 기재부와 환경부를 찾아가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 시설은 국비 투입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또 한 가지는 간월호 하천 유입 쓰레기 처리.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하천에 있는 쓰레기입니까, 호 내에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상황에 따라서…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어떤, 정확하게 호 내에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호 내에 들어간 쓰레기하고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호 내에 들어가기 전에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미연에 수거 처리하겠다는 얘기인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하천에서부터 하천가에 있는 부분, 주로 모래톱 주변에, 이렇게 가에 바람이 불면, 너울이 지면 쓰레기가 가 쪽으로 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간월호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간월호 안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관계가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까지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거 예산 국비 교부 과정이 어떻게 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국비 교부 과정은 제목 그대로 하천하고 쓰레기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직접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도하고 농어촌공사를 거쳐서 받은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농어촌공사는 안 거치고 국비를 직접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맞는데, 왜냐하면 세부 설명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호 내에도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되어 있는데, 호 내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이고 쓰레기도 농어촌공사에서 수거해 내면 특·광·도·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어서.
하천이라면 아니고 호 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호 내는 아니고 또 하천만이라고 말씀하셨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어찌됐든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처리하는 게 우선적일 텐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도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할 역할은 분명히 요구를 해서 호 내는 농어촌공사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3쪽부터 426쪽까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한 6억 정도가 소각장 설치,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소각시설 설치로 이 예산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앞에 있는 예산에 그냥 포함시켜야 우리 시비 부담률에 그게 같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것만 따로 넣으면 시비가 6억 그냥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예산 계상하는 기술상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의 것과 그 시비를 그냥 묶어서 넣는 게… 우리 시비 부담률이 있잖아요, 총 사업비 결정할 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도…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따로 넣으면 6억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일반 세입·세출로 해서 하면 좋은데, 또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별도 예산처럼 6억이 가는 것 같아서.
본래 시비 부담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데 차감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집행부와 저희들이 상의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집행부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예.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5쪽부터 19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 기금을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그 기금에 사용…
- 안효돈 위원
- 글쎄, 그 기금을 가지고 주민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 안효돈 위원
- 이게 그래서 만든 기금이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 사업을 할 때 그냥 주민 협의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의 종류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오는 기금처럼 좀 제한이 있는지.
그냥 프리 하게 할 수 있어요, 사업을?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프리 하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맞습니까?
기금 사용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좀 명쾌해 보이지 않아요.
- 예산팀장 심영복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주민지원기금 하고 제가…
- 위원장 안원기
- 착각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렇다고 합니다, 안효돈 위원님 이해하시겠죠?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리고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익금은 저희들 재활용센터가 양대동 매립장에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한 5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재활용장… 통합하나요, 지금?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경진 대회는 주민들이 찾아가는 것이고, 저희들 재활용공공센터에서는 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착을 위해서는…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속기가 필요해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질의부터 답변을 다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재활용 정착을 위해서는…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운행상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끝나고 전체적인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판매 수익은 재활용장에서 하는 것이 별도고, 그리고 재활용…
그러니까 재활용을 분리수거 하는 데는 별도고 그리고 재활용장은 따로 회계를 잡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그 재활용장에서 운영하는 판매 수익금을 달라는 얘기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세부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정착을 위해서 이것을 산출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고정 금액을 딱 정해놓고 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고철 값이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남으면 오히려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수익 금액을 달라는 얘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 좀 한번, 어려우셔도 정착을 위해서는 한번 필요하니까 줘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가다 보면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414쪽 맨 위에 마대 포대, 이게 뭐냐 하면 마을 종량제 마대 제작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 판매하실 거예요, 그냥 배부해 드릴 거예요?
판매하실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판매.
- 안효돈 위원
- 판매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거 크고 작은 거…
- 자원순환과장 이용
2가지 종류로.
- 안효돈 위원
- 2가지 종류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을에서 이 마대가 아닌 일반 마대로 가지고 와도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50L 일반 마대를 별도로 조금씩 설비라든가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런 조그만 설비 업자들 할 때 그것을 사서 하는 부분을 검토했었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또 있겠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마을에서 매상하는 마대 같은 것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렇게 되면 종류가 또 여러 가지 나오면…
- 안효돈 위원
- 나올 수도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또, 불법으로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수거하기가 좀 많이 벅찹니다.
규래서 규정된 것, 딱 규격화 된 것에만 하면 그때 저희들이 청소차라든가…
- 안효돈 위원
- 아, 일단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이 종량제 마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소각이 굉장히 줄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각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투기가 줄었고.
그런데 이 마대 가격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좀 싸게 했으면 하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상의해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우리가 보면 자원순환과가 이번에 예산이 515억 2,4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이런 데 쓰이는 예산이고, 물론 다른 데도 쓰이는 예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원순환과가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일… 당진 것, 서산 것 합쳐서 100톤씩 해서 200톤 시설이 완공되고.
여기에 완공 시점이 언제죠, 지금?
- 자원순환과장 이용
25년 하반기…
- 김용경 위원
- 25년 하반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25년 하반기 같으면, 우리 서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생각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몇 대가… 만약에 이게 먼저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금 거론됐었던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이 타운 전체가 시설공단으로 편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초 3년은 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 김용경 위원
- 운영을 하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3년 동안은 설치한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그리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확보가 되고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이 됐을 경우 그게 운영의 요지가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또 아직… 3년간은.
26년부터 3년간은, 시범 운영은 3개월이면서 후로 3년은…
- 김용경 위원
- 그 후로 3년은 직접 그 업체에서 운영한 다음에 넘기더라도 그때 넘어가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같이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