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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5차 본회의(2005.07.18 월요일)

제10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7월 18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6.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7.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

9. 2004.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200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서산시의회의원 해외연수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6.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7.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면

8.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

9. 2004.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200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서산시의회의원 해외연수 계획안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7월 1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과 200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입니다.

지난 7월 12일 이문석 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이 발의되어서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6.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장 이완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본 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개정과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현재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일직비를 1인 2회마다 5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재택근무하는 공무원에게 2만원의 당직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깊이 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을 보강하고 신규직렬의 발생등으로 8급이하 직렬간 불균형한 직급의 균형조정과 행정수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과세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25%감면을 신설하고 미분양주택 재산세율을 3/1,000~1.5/1,000로 조정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서산시의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및 서산시 평생학습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산시 평생학습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7.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면

8.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박상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 위원장 박상무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날이 증가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원활한 설치로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와 영향권내 주민 지원을 통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 면적 10만㎡와 1일처리능력 30t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로 하고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간접 영향권 내의 주민에 대하여도 지원하며 주민 감시요원 수당을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주민 지원금을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100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리정보체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지리정보체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및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며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서산시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활용 및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서산시 지리정보체계협의회로 위원장은 협의회장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각 안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철수 의원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 이완복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산시 양대동에 설치하려는 것이 환경안정화 시설에 대한 조례안인데 이것을 환경안정화 시설이라고 명명한 것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을 막기 위해서 그 언어를 미화시키기 쓰는 용어인데요, 이를 테면 옛날에 청소원을 환경미화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양사라는 말도 쓰듯이 환경안정화시설이라고 명명을 해놓고 조례안에는 환경안정화시설이라는 자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제3조에서 조성 면적 10만㎡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처리능력 30t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이라고 칭했는데 양대동에 설치하려는 환경안정화시설이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질문은 했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의장 이완복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상무 산업건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무
예, 산업건설 위원장 박상무입니다.

방금 윤철수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복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의뢰된 관련 조례는 폐촉법에 근거해서 서산시 전역내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어의 표현중에 환경안정화 시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용어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이고 공식적인 법적 용어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련 조례의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안정화 시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그것을 작은 단위로 압축시켜서 더 손질하지 않고 땅에 매립하는 시설이 안정화시설입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은 무엇이냐, 행정 용어로 자원 회수 시설인데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말 그대로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대동 지역에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 심사 결정한 안정화시설은 소각시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매립시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 용어, 행정 용어 때문에 조례의 언어 사용을 하는 것이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적어도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지방 정부의 특성과 또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환경안정화 시설이라고 쓴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용어라고 할지라도 순화 입장에서 라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법적인 이유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조례안에 이런 부분들을 넣지 못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환경안정화 시설이 행정용어로 쓰여진다고 하더라도 환경안정화 시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명명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상에 이것을 넣기가 곤란하다면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에 환경안정화 시설과 조금 아까 말씀하신 RDF나 회수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규칙에 넣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용어의 사용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하고 또 상급기관에 질문해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적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또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9. 2004.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2004.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여 다음 년도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주요 골자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4 회계년도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폭설 및 폭우 피해 복구비 지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6건 1억 4,762만 4,00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의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2건의 승인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11. 서산시의회의원 해외연수 계획안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의회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의회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10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33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   (서 산 시 청) (25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남규종,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보건과장 유병욱,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생태한경사업소장 김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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