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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7.11 월요일)

제10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박상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1.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의 원활한 설치 추진과 주변지역주민 지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조성면적 10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처리능력 30t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하고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조성 면적 10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하며 간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촉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한 주민 지원 지원금 산정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지난 5월 11일 양대3통 지역으로 입지결정 공고된 환경안정화 시설에 적용이 가능토록 부칙 2항에 경과 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2005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련 법령은 심의 자료에 참고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 건은 현재 시의 중요한 현안 사항인 환경안정화 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코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으로써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조성 면적 10만 ㎡ 이상인 매립 시설과 1일처리 능력이 30t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하고 주민 지원협의체와 협의시 간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도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이나 관련법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공청회 과정중 공람 관계에 있어서 주민 의견은 없다고 그랬는데 내용적으로 주민들 의견이나 동향에 대해서 파악한 대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주민들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환경안정화시설을 보면서 당해 지역인 석남동 지역의 주민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동에 지난해 10월 6일자로 저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석남 4, 5, 6통, 죽성 1, 통, 양대 1, 2통 덕지천 등 8개통의 일부 주민들이 보상 등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통장 등 마을 지도층의 협조가 없이 일부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양대동 지역에 매립장이 아닌 소각장이 설치가 된다.

종합매립시설이 아닌 다른 시군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광역매립장시설이다.

또 석남동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일부 주장을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안정화시설은 우리 15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써 우리 서산시 지역 어디엔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석남동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석남동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전제로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가 지난 4월 8일 15개 통장 마을대표나 사회단체장 등 5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당진군에 있는 원광인바이로텍과 대전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견학을 실시해 가지고 석남동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을 해가면서 계획과 맞추어서 안정화시설을 우리 지역에 설치해야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통장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철수 위원
젊은층의 대표는 누구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젊은층의 대표는 저지대책 위원장은 유응호 석남동 바르게 살기협의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주축이 되서는 양대 유기동씨 또 센스빌 아파트에서는 김한중 주로 이정도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를 들어서 유치대책하고 저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양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본 사항이라든가 토론을 해본 사례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 측에서 그쪽 지역의 통장들하고는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쪽 통장들도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은 이루어지면 어차피 받아야할 시설이기 때문에 석남동 지역발전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교감은 가졌습니다 마는 그 분들이 저지대책위원회 일부 반대 때문에 표면적으로 내놓고 얘기는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거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리의 한계 일반 육안이나 정서차원에서도 결정이 될 수 있으면 아주 과학적인 차원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보고 또 거리 제한을 하는 이유는 거리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제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어서 그러느냐 그 지원에 대한 이유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리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즉 매립시설의 영향 지역은 폐촉법 제17조 및 폐촉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입지 선정 지역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2㎞내로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촉법에서 2㎞로 규정된 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매립시설의 기술성이라든지 환경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도출된 것을 검토해서 설정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2㎞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떠한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 이런 제반 요소 등을 검토해서 종합한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 환경상 영향 조사를 용역 기관에서 영향 지역의 가감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라고 했다 하더라도 2㎞를 벗어난 지역이 영향지역이다 라고 그 분들이 영향 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2㎞를 벗어날 수 있고 2㎞ 내라도 영향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되면 줄을 수도 있는 이러한 거리는 가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상 영향 조사 외에 인위적인 어떤 영향 지역의 확대는 현행 법적으로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지원에 대한 이유는 폐촉법에 의해서 직접영향지역이 있고 간접영향지역이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간접영향지역에 속하는데 직접영향지역이라는 것은 폐기물매립장 시설부지 내에 가옥을 이주할 때 이런 경우에 그 분들이 직접영향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부지 내에 가옥이 없고 그 주변 지역에 인접된 가옥이 있을 경우에는 간접영향지역으로 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폐촉법에 의한 영향 지역 2㎞ 범위 내에서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해서 그 포함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적으로 2㎞로 지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제한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일단 법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환경 피해가 있다 하는 그 법의 과학적인 근거를 사실 알고 얘기를 해야지.

상위법에 그것이 있다 하는 등으로만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 사실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선 안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밖에 해당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더 줄일 수도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죄형법정주의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하나의 법이다 그 얘기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법에 없는 것은 더 주는 경우도 없고 법에 있는 것을 줄일 수 도 없다는 얘기에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 하면 사형이지 사형이 면제될 수도 없고 따지면 사람을 때리면 10년 징역이다 한 것을 사형 제도가 폐지됐는데 20년 형을 주거나 사형을 할 수도 없다 그 얘기요.

그래서 법에 모호한 점 사실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해서 보상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구역과 가시구역이 아닌 지역 이런 것도 지난번에 애매했었는데 보이는 지역이나 바람, 풍향 이런 것을 따져서 뭔가 산정을 해서 그 지역에 많은 편서풍이라든지 동남풍이라든지 북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이러한 가감 방법으로 보상을 한다고 할 때 시비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돈을 안준다면 모를까 돈을 주는 겁니다.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계속 서풍만 부는데 동쪽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피해가 없는데 그것을 2㎞라고 하고 달라고 할 때에 바람도 안가고 산이나 무엇으로 막혀서 냄새도 안나고 보이지도 않는데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심각하게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따져야지 그리고 시가 직접 관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에 맡긴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압니까?

매일 여기에 와서 살아요? 비행기소음 관계 따지고 보면 이따금 한번 와서 학생들이 소음 측정해가는 식이나 비슷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보다 더 말은 맞지 어디에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생각해서 그리고 악취 문제는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간다 하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양대동에서는 이것을 거기 몇몇 사람은 원할 테지요.

벌어먹고 이제껏 살았으니까 서청환경 양대동 둘이 있잖아요. 오산환경하고

그러나 이게 오남, 장리까지도 주로 많이 미치는 것이 오남, 장리입니다.

동남풍이 서남풍이 가장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엇도 없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장리하고 오남리가 없어요. 서남풍이 불면 직접 닿는 데가 거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인 종합 여론을 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이창배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것을 놓고 뭐 해 준다 얼마 어디 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간단한 설명만 가지고는 우리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창배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악취라든지 또 특히 바람 풍향에 따라서 역풍이 불 때와 정상적인 바람이 불 때 영향 지역의 범위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폐촉법상은 폐촉법에 2㎞로 일단은 입법과정에서 2㎞로 규정을 했습니다 마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문 기관으로 환경상 영향 조사를 줄 때에는 이러한 주변 지역에 어떤 특수성 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여론을 그 분들로 하여금 개진을 해서 전문 용역 기관에서 주변상 환경 영향 조사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저희 행정이 개입해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만이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의 영향상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것을 질질 끌고 꼬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 정도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확실히 알아서 계절적으로 그런 것을 다 설명을 해서 그 영역이 어느 정도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호별 보상을 한다. 이것이 좀 투명하게 나와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옳지. 왜 그러냐 하면 성연면 일남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방치되어온 이 기온이 낮고 기압이 낮고 950㎜ 내외로 기압이 낮아서 여름 장마철에는 4㎞도 넘어 6㎞ 이상까지 가스가 흘러 내려갑니다.

저지대로 가스랑 풍향이 저지대로 그러 할 때에 그것이 임시내 지장까지 초래한다는 과거의 영국에서 인가 어디에서 나온 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독가스가 나쁘다는 것이지요.

보통 나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나쁘고 또 하나 대산 3사에서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공장에서 연기를 오늘 같은 날 높은 산에 가서 보면 바람 풍향에 의해서 만약 북풍이 불었다 하면 장항쪽까지 연기가 흘러가요. 보여요 육안으로 멀리 갈수록 자꾸 자꾸 넓어집니다.

그 낙진이 성역 오사리 부근에까지 검은 낙진이 가을에 배추에 떨어져서 북풍이 부니까 이것을 무슨 병인 줄 알고 살균제를 주다 주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낙진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영향이 있듯이 뭔가 정확한 것을 알아서 보상할 대상만이 않고 뻗친다하면 모르지만 우리시가 보상을 할 차원에 놓여 있는 그러한 매립장으로 볼 때에는 그 한계를 명확히 지어서 해야 나중에 시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사항은 제가 이렇게 답변 말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법상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법상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러한 세부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 기관에 환경상 영향 조사를 줘서 그러한 냄새나 바람 또는 이런 모든 여건에 적합하도록 법상 2㎞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가감한다.

이것은 그런 사항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 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후에 이러한 사항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이 모두 조사가 되서 결정이 되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은 선행될 사항은 아니고 뒤에 이루어질 사항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거 하니 한계가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 축소 확대의 한계가 없이 어디까지 나올거예요?

서산 시내까지 그어야지 왜 남풍이 불어서 여기까지 가스가 온다 영향이 미친다할 때 줘야하기 때문에 한계선을 어느 정도까지 그어야지 그 유동의 한계 없이 그냥 무한대의 유동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요.

무한대의 유동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무
예, 답변하세요.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환경시설담당 허관무입니다.

우선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원 근거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폐촉법이 영향 지역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영향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취지로 폐촉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폐촉법에 환경상 영향조사 이전에는 매립시설에 대해서 영향 지역을 2㎞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풍향이라든가 산간, 계곡 같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이라 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향 지역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 기관인 환경상 영향 조사 전문 기관에서 영향 지역을 가감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쓰레기 매립장 결정할 때에 그러한 산간, 계곡 ,분지, 광야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선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산간, 계곡이다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리 제한 같은 것을 적절히 해서 어디는 1㎞, 어디는 3㎞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넓은 들판이나 계곡이나 똑같이 2㎞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서산시에서는 다시는 안 나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너무 유동의 한계를 너무 넓히지 말고 어느 정도 결정을 지은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한다.

그렇게 시간이 길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달동안이면 다시 연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하는 것을 나와야지 무조건 자율성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법에 덮어 놓고 무한대의 자율성을 줄 수는 없다 이거지요.

그렇잖요.

지금 해 주는 것 무한대의 자율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놓고 우리가 무한대의 자율성을 놓고 우리가 조절을 하겠다 하는 것 이 아니요.

그렇게 어떻게 무한대의 자율성을 조례를 정하는데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안되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당시의 공모할 당시에 신청지역을 2㎞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부터 동의를 받은 것하고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2㎞ 반경 내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약간의
이창배 위원
나는 폐촉법, 폐촉법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가만 있어 봐요. 폐촉법을 상위법이라고 해서 상위법 운운해서 폐촉법 폐촉법 하는데 폐촉법에 애매모호한게 많이 있다 그 얘기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받는 게 풍향으로 따질 때에 오남, 장리 이쪽이다 그 얘기요.

그렇죠? 오남, 장리, 덕지천 이쪽이요. 저쪽 서쪽 부분이 아니라 이쪽 동북쪽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매립장으로부터 동북쪽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한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이창배 위원
한계성이 그 전에도 왜 잘못됐냐하면 리별로 했는데 리별로 할 것이 아니라 콤파스로 재어서 그 한계선의 금을 그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아니냐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옆집까지 왔는데 옆의 집에서 이 집까지 오다 바람이 딱 서느냐 그 얘기요. 가스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과학적으로 그어야 한다는 그 얘기요.

기계를 갖다 놓고 보니까 소음 마냥 여기는 냄새가 안났다 몇 ppm 미만이다.

여기는 어느 정도 냄새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여기까지 몇 ㎞ 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얼마고 우리가 지원할 액수는 얼마 입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한계에서 우리가 법을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법에는 명시 안되어 있어도 여기에서 설명은 되어야 한다는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래서
이창배 위원
일일이 연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바로 그런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결정은 주민들이나 저희 행정에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정을 하기가 사실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주면 환경 문제 또 바람 문제 악취 문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테지만 물론 현지 조사를 하겠죠.

그런 현지 조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또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범위 바운다리를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범위를 조례에 명백 명확하게 정하고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행 법상으로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무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우리 이창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말씀하신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영향 지역하고 법적으로 확고하게 2㎞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법에 환경안정화시설에 즉 매립시설의 영향 지역은 폐촉법 17조하고 폐촉법 시행령 20조 규정에 의거하면 부지경계로 2㎞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러면 지금 2㎞ 안에는 개인까지 개인지원 금액이 현재 얼마 만큼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요 현재?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사항이
신응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바깥의 2㎞후에 지역 지원 사업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구분이 딱 떨어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신응식 위원
2㎞ 안에는 개인 지원 2㎞ 밖에는 지역 지원 사업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것만 확고하게 하고 그러면 지금 추진 위원회라고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민지원협의체 입니다.
신응식 위원
그 분들한테 그것을 위임을 주면 보상 심의를 더 빠른가 전문 업체에 주는 것이 빠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폐촉법상에는 부지경계에서 지원 범위를 2㎞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법으로 전문 용역 기관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한 결과 바운다리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금액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하여튼 이것이 그 분들의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줘도 아무리 보상을 준다고 해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러니까 전문 업체하고 협의체하고 합의만 되면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 일이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러면 그 추진을 빨리 하면 되지 자꾸할 뭐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이게 용역
위원장 박상무
잠깐만..
이창배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상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무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집행부 환경보호과장은 사실 이것이 결정된 뒤에 거기로 오신 분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한일을 전혀 아니다 할 수 없고 계장님은 담당은 그때 당시 있었고 그러면 과거나 지금이나 상위법이나 폐촉법은 똑같다 그 얘기요. 그렇죠? 바뀐 것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과거의 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조금 자기네들이 폐촉법의 유동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2㎞를 강행해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좀 유동성 있는 규정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유동성 있는 그런 보상 문제라든지 지역 해결 문제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과거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야지 과거의 것은 은폐하고 앞으로는 자꾸 이렇게 변명하는 방법으로 의회에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에 말씀하신 앞으로 유동성 있게 대처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지원협의체와 또 전문 용역기관과 긴밀한 의견 교감 내지는 협조 하에 주민 지원 범위를 탄력성 있게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초 입지 선정을 할 때에 폐촉법하고 지금 현재의 폐촉법이 똑같은데 왜 당초에는 범위를 2㎞로 못박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폐촉법은 당초 입지 선정 모집을 할 때나 지금 현재나 똑같습니다.

다만 법에 의한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진 절차상 입지 선정 계획 공고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폐촉법 규모 이상의 시설일 경우 선정을 하고 또 적합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 조사 공람 공고내지는 주민 의견 수렴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해서 입지 선정 및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공고를 할 때에 폐촉법에 의한 경계선 2㎞라는 것이 법상 2㎞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2㎞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모지가 두개이상이 됐을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거기에서 환경상 영향 조사 및 환경 영향 지역 결정고시를 하고 이렇게 행정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입지 선정 공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개의 지역만이 공고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이렇게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바로 지금 이런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변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두가지가 있지요?

2㎞라는 것이 몇 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폐촉법 17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17조 또 그것을 가지고 유동성 있게 풍향이라든지 가시구역이라 든지 이런 것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몇 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폐촉법 1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1항하고 2항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왜 선정할 때에는 1항만 적용하고 2항은 적용 안했어요?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 자꾸 변명 하려고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변명이 아니고요.
이창배 위원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하고 이번에는 1항만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2항까지 적용해서 좀 형평 있게 유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지 전에는 1항만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변명이 아니고요.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법상 절차가
이창배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1항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이창배 위원
공고 모집을 하는 과정이고 2항은 공고가 된 후에 보상주는 과정이요, 이게?

아니 그게 따로 갈라져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도 다 읽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못됐는데 1항만 적용 했는데 이번에는 2항까지 적용해서 그렇게 않겠습니다 소리를 분명히 해야 하지 그것을 자꾸 어물어물 아니다 라고 하고 그냥 몰고 넘어가려고 하면 되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붙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고 빨리 결정 지으세요. 대답하세요.

위원장 박상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조례안 자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의견을 정확히 주셔서 그 부분을 다시 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본 건은 사실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고 사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동안 추진 경과라든가 이런 것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토론한 사항으로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하튼 하자가 있던 것은 나중에 감사때나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례안은 융통성 있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거기의 주민의 이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너무 집행부에 너무 묶어 놓으면 협의회의 기능을 너무 제약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폐기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적의하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창배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든 보완이든 아니면 보류를 한다라든지 하는 어떤 의견을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지연되고 여기에서 지난 얘기라고 할지는 모르나 사람이 왜 그런거 하니 호적법에도 이혼한지 6개월 이내에는 재혼을 못하고 또 아이를 낳아도 성 문제, 혈통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것이 생길 때에 잘못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 생긴 것을 솔직히 소명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하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1항만 사용해서 잘못됐는데 이번에는 2항까지 다 해서 1,2항을 합해서 대민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먼저 것 잘못해 놓고도 끝까지 그 대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그러면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자라든지
이창배 위원
폐기장 설치하는 게 원천이 무효인데 원천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원장 박상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의 의사를 분명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의 어떤 조례안을 말씀하세요. 수정을 해라 보완을 하라든지

이창배 위원
그렇게 해야 옳지 먼저 결정할 때 1항과 같이 2항을 없애고 1항에 준해서만 지역을 결정해야지 원천으로 했다면
위원장 박상무
아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세요. 수정안을 내서 위원님들이 결의 해 주시면
신응식 위원
수정안 안 내려고 하는데 자꾸 수정안? 회의 유도를 자꾸 가는 쪽으로 하면 안되죠.
위원장 박상무
아니 무슨 말씀을 우리 신응식 위원님! 아니 의견을 분명히 주셔야지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뭐합니까?

보완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자 발언권 가지고 얘기하세요.

(성두현 위원 거수)

잠깐만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염려성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것을 물으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위원님께서는 그 보다도 먼저 부분적으로 집행부에서 했던 것을 사과를 들을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례로 제정된 것을 전부 위원님들이 살펴보셨고 또 살펴보던 중 위원님께서도 타당성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그 부분을 이창배 위원님께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조항의 틀린 점 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또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사무감사나 이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를 제의 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성두현 위원님 의견 주셨고요.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지금 성두현 위원님이 조례 원안통과에 동의하면서 궁금한 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있는데 감시요원은 누가 선정하고 몇 명이나 두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민감시요원은 당시 공고시에 5명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면 감시요원을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을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예산 편성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양대 매립장에 대한 주민감시 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수도 현재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례로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 산정안 7조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량폐기물 반입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다량폐기물반입 수수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산업폐기물이 아닌 경우 개인들이 집을 수리 한다든지 해서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매립장에 반입을 하거든요.

그때 반입을 받을 때에는 저희가 반입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 대한 100분의 10에 대한 수수료를 주민 지원금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호 환경보호과장님, 허관무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관련 조례안입니다.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박상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8분】

2.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상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체계 사업은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과 10년 이상의 장기 구축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리정보를 활용하는데 각종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및 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첨단정보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및 갱신을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서산시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리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보고를 위하여 지리정보 유통망 등록과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조례 제정안을 서산시 공고 제234호와 서산시 홈페이지 2005년 5월 10일부터 3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류제선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활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할 부서 현업 부서에 대한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함과 보안 사고 예방 및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보안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안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한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을 연계하여 검토한 바 안 제10조 설치 및 기능에서 법 제16조 2항에 따라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에서 법 제16조 2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리정보 구축 관리에 따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산업계, 학계등과의 공동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협의회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과감히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오병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본건은 2003년도에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요성 이라든가 파급성을 말씀드렸었는데 한 1년여간 끌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2003년도는 지리정보사업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도로명 말씀이십니까?

이철수 위원
아닙니다. 지리정보
지적과장 류제선 이것은 작년 말에 저희 기구가 처음 생겼어요.
이철수 위원
내용을 과장님께서 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도시과로 가느냐 지적과에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이것이 먼저 도시과 건설과 업무가 총무과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작년 말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게 아니었다고
지적과장 류제선 2003년 말씀하시길래
이철수 위원
맞아요. 2003년도 11월 시정질문에서 얘기한거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자꾸 미루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적과장 류제선 예.
이철수 위원
이렇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 건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상위법에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무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필지별로 다 조사가 되나요? 필지까지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박상무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보고서를 낸 것같이 우리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를 협의회로 바꾸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그럼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0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오병주,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정제령

  •   (서산시청) (5명)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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