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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07.11 월요일)

제10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6.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6.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2개월여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총무과장 노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호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올리면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적용되어 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지난해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5일 근무제 등 앞으로 변화되는 근무환경여건에 맞추어 일직 및 재택근무자에 대해서 당직비를 인상, 신설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면 현재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일직비를 1인 1회마다 5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재택근무하는 공무원에게 2만원의 당직근무수당을 신설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약 1억 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은 의안번호 제2호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올리면 서산시 위원회 활동 중 안건 심의시에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 범위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이 발령됨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정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참석위원수당은 매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 시장이 고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조례정비와 더불어서 이에 따른 본문내용에 대한 법령용어 한글순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각종위원회 중 안건 심의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추가, 각종 위원의 참석수당은 매년 시장이 정하여 공고 또는 게시판 시 홈페이지에 알리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조치계획은 200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은 의안번호 제3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올리면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신규 직렬의 발생 등에 따라서 8급이하 직렬간 불균형한 직급을 균형있게 조정하면서 현재 기능이 쇠퇴한 운전원 등 일부 기능직을 감축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면 공무원 총수는 현재 929명에서 8명이 증가한 937명으로 조정하고 8급 이하 직렬간 불균형한 직급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8명, 기능쇠퇴직렬 즉 운전원 2명은 일반직으로 전환, 기술기능 직렬의 일반직 대체 2명, 직급별 조정내용으로 일반직 8급 3명과 9급 9명은 증원하고 기능직 9급 1명과 10급 3명은 감축해서 총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노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의 대하여는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 당직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천안, 보령, 연기 등 일부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당직수당을 인상하였으며 미 개정 시․군에서도 당직수당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였으나 2004년 7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을 훈령 제116호로 발령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정하여 예산에 편성 지급토록 변경됨에 따라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매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후 예산편성과 함께 지급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과 위원회 중 안건을 심의하는 일부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의 예우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한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건심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변상코자하는 본 조례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건심의수당을 지급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 근거인 해당 조례를 개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또한 국제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을 보강하며 기능직중 기능이 쇠퇴한 운전원을 감축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부 기능직렬을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등 기능직 4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12명을 증원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929명에서 8명이 증가한 937명으로 조정한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에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당직수당을 인상 지급할 시에 연간 늘어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연간 한 2억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세호 위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2만원을 재택근무에게 당직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약 100%가 인상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액수보다 프로테이지로 너무 갑작스럽게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에상이 되는데.
총무과장 노상근 이 사항은 보통 일직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령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이 보통 8시간 계산을 하면 직급 평균을 내보니까 51,69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초과근무수당에 준해서 사실상 근무니까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정되는 추세이고 공무원 직협이라든가 이쪽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재택근무의 문제인데 재택근무라는 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동 직원들이 8시까지 근무하고 집으로 전화기를 돌려놓고 근무를 하는 것인데 공통적인 부담이 뭐냐 하면 그날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계속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경우에도 15개의 도내를 조사해 보니까 15개 시․군중에서 이미 9개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이렇게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개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타 시․군하고 적어도 형평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앞선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하위권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세호 위원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것을 뽑아줄 수 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 자료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오세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16페이지를 참고하겠고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오세호 위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100여%가 되는 이런 프로수로 인상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방금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증가하는 예산이 2억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연간 하반기에만 약 1억 800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윤철수 위원
1년에 2억원입니까? 그럼?
총무과장 노상근 예. 한 2억원 정도.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기 이전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하루가 쉬는 날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결국 초과근무수당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지금 파급영향이라든가 이것을 현재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5일 근무와 관련해서, 우선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문제는 우선 당직수당의 문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일직근무자, 숙직은 3만원으로 그냥 두고 낮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남들 근무 안하니까 근무하는 초과근무수당은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고 또 하나는 일용직하고 일시사역인부임문제입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의 최근에 미화원문제 이런 것이 현재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간 상용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단가 만 일당 계산을 했지 사실상 월봉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사례 조사내지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보수가 상당히 취약한데 이것을 단가문제를 조정해서 총액수준은 연봉수준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당직비 문제 정리하는 것 말고는 없고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직비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동안에 공무원, 공조직 쪽이 공공조합이라든가 다른 기업체, 비견되는 기업체보다 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행정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봉급인상에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행정 움직임들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동자들이 근본적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하도급 업체에 의한 비정규직 상황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거든요.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끌고 나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묘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보셨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아직 그런 쪽까지는 생각이 안 미쳐봤습니다.
윤철수 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제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복지를 늘린다는 부분도 사용자가 대두됨에 따라서 자꾸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듯이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연관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총무과장 노상근 아마 다른 것은 오히려 당직비 문제는 사회적 파급효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일용단가 조정문제가 시장가격하고 우리가 지급가격하고 차이문제인데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는 시장가격보다는 우리 단가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윤철수 위원
지금 2가지 건을 다 한꺼번에 다루는 겁니까?
위원장 이문석
하나씩.
윤철수 위원
2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검토를

안건을 2개 상정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문석
3개, 3개
윤철수 위원
3개인가?

글쎄 그것을 한꺼번에 질문을 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이문석
1건씩 이렇게 하지요.
윤철수 위원
1건씩이라니, 지금 무엇을 1건씩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문석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윤철수 위원
당직수당만 한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안건심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실비를 변상하고자 하는 동 조항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위원의 형평성 논란이 없어야 되겠고 또 위원회 설치 근거인 해당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선 실비변상조례 설립취지에 비해서 이것을 안건심의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비변상조례 목적에 보면 실비변상이라고 하면 수당이 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전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안건의 경중, 난이도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사전 준비없이 참석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현지 조사, 연구, 자문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펼쳐져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와 관계없이 7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정해 놓고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타 위원회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개별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이것은 개별 조례로 위원회가 수당을 지급근거가 없는 나머지 건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 놓아야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모든 위원회 성격마다 조례로 이것을 모두 규제하기는 사실상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규칙으로 정비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음으로써 남발이라든가 사실관계 틀린 것을 예방해 나가자는 취지로 실비변상조례를 개정을 하되 여기에서는 안건심의수당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의 경우에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결산심의위원회조례 수당문제 때문에 입법기술상 불합리하다 해서 다른 것은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조례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만 조례로 묶어 놓음으로 해서 탄력성있게 운영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단가문제는 상징적으로 시장이 단가를 매년 고시만 하면 하되,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수당은 얼마로 고시가 될 것이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고시권은 시장님이 갖되 실질적인 심의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그것에 따라서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기술상 조례개정보다는 매년 수당단가를 시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시장이 고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안건심의수당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시장이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때 위원회와 관련된 운영 조례안을 별도로 또 만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예산이 정하는 범위하에서 실비지급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꼭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나오는데 일단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들의 경중 또 성질, 내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금액을 조절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래서 안건심의수당은 그렇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규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게 생각은 좋으신데 말썽의 요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현재 그 관계도 형평성 문제, 이것을 모법조례로 해서 안거나 그 다음에 그냥 사전준비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도 올려주기 식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세부기준이라든가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정도로는 제정을 해놓고서 해야 형평성방지, 그 다음에 남발방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해 놓기도 어렵고 안 정하자니 사실상 이것이 안건에 따라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연계되는 것이 많거든요?

또 안하는 것도 현실에 안 맞고요. 그래서

윤철수 위원
아, 글쎄 그 기본 그림은, 제가 구상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상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짜낼 때 말썽의 요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울 것이란 부분이 되고요.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충분히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각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보면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라고 분명히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각 과의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지, 시의 예산중에 범위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수당이 5만원~7만원정도로 나가는데 말이지요. 5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7만원 주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5만원 주는 데는 가능한 한 7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다른 데는 7만원 주는데 우리는 왜 5만원 주느냐.

지난번에 결산감사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작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일괄적으로 각 위원회가 일의 경중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다루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참 상당히 애매하단 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접수하고 의견을 구할 것인지 그것이 참.

총무과장 노상근 예산 범위에는 예산관련법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집행근거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성 문제하고 남발방지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사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칙정도로 제안을 해놓게 되면 그 문제는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실례로 우리 혁신분권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봉사하자고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받으려고 온 것이냐 그것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거든요?

설왕설래를 했는데, 사실 어떤 참여하는 위원님들 중에는 아무리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지 꼭 실비를 담보로 해서, 금전을 담보로 해서 온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으로 방향도 틀고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인상을 시켜주기 위한 준비작업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만 자꾸 들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보통 타 지역 같은 데 안건심의수당이라고 이렇게 보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만원, 15,000원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벗어나서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연간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도 연간예산액이 천만원이상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성이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물론 안건심의수당 지급한다는 사항은 좋은데 지금 각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정윤규 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잔뜩 있지요? 각 실과에서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이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때는 가동이 되는, 잘 운영이 되는 또는 꼭 필요한 여러 횟수를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위원회에 차례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안건심의수당으로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는 정리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위원회 현재 정비계획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 다음 목적이 끝나면 일몰제를 적용해 보자, 그 다음에 유사기능은 통․폐합을 해보자는 쪽으로 현재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현재 종합정비계획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렇게 되면 안건심의수당은 전 위원회에 해당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 전 위원회에 안건심의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안건심의수당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규정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충분한 현지조사나 연구, 자문, 전문적인 지식, 지적재산 이런 것을 빌리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런 것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랬으면 그 구체적인 안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야지 위원님들이 상당한 걱정을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총무과장 노상근 그 조례에서는 일단은 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매년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많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남용이라든가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는 절대 운영이 안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각종 위원회간에도 이것이 이렇게 되면 실비나 여비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이제 차별화가 될 것 아닙니까? 차별화가 되겠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게 거의 같이 뭐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이게 어떤 특성있는 위원회는 그때그때 조금 더 지급될 수도 있고 그냥 현행대로 지급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이 전체를 다 그럴려면 거의 같다고 하면 전체 위원회 실비지급 규정을 아예 바꿔서 인상을 얼마 시켜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대로 하면 나중에 각 위원회간에도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요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급근거라기보다는 심의 과제의 부의안건에 대한 난이도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난이도 경중을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위원측에서는 “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도 위원회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중에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해서 수당을 조금 인상해서 지급이 됐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현행대로 지급되고, 이랬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각 위원회간에 위화감 같은 것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같이 할 바에야 아예 전부 인상을 해서 하던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노상근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하시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을 인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회의 같은 데에서도 수당이 남발된다는 문제가 있고 다만,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중에서 상당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회의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충청남도 같은 데서는 일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평성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간 불균형문제라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나타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부서장이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규칙정도로는 이것이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적어도 안건심의수당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정도로는 정비를 해놓고서 줘라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까도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름만 걸어놓고 있지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많다 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유명무실한 것을 뭐하려고 자꾸 놔두고, 유명무실한 것은 없애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경중이 없이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지금 과장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유명무실하거나 또 유사성이 있는 것을 앞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들을 보면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고 또 위원회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측에 요식행위를 하는 하나의 위원회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 대한 위원, 전문성 있는, 때로는 현장을 살피는 또 연구하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잘 해야 되겠고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겠고 둘째적으로 조정할 것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어느 위원회는 맨날 서면으로만 위원회를 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 하느냐 이 얘기지요.

시간만 낭비하고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그럴 거면 집행부에서 맡아서 하라 이거예요.

회의도 안하면서 서면으로 위원회를 대신 가름하는 그런 것은 실비를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참고로 앞으로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금방 윤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 대게 행정에서의 전문성 부재라든가 내지는 요즘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책임 비켜나가기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 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전문성이 무지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라는 거지요.

무차별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안합니다.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원칙성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논의가 자꾸 그런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말로 전문성이 있거나 확실한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회의에 와서 말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회의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얘기를 않고 결국은 나가거든요? 시간만 채우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부지기수 많더라고요.

물론 행정에서 요구하는 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사천리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시간만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목적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위원회라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전문성의 부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전문성이 있는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그런 부분에 먼저 바탕이 된 후에 수당금액 부분은 적어도 회의가 지속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회의도 있을 테고 빨리 끝나는 그런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수당을 인상해 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오세호 위원님이 어떤 위원회는 적게 주고 어떤 위원회는 많이 주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물론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추상적인 방법으로 가다보면 바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원칙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단추구멍을 제대로 낸다면 적게 주든 많이 주든 회의의 질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그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적어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처음부터 내용있게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부실위원회를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법률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된 위원회가 지역실정에 안 맞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체하고 싶어도 상위 법령때문에 해체를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사실관계의 반영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올리는 것이 그동안의 형평성이라던가 사실관계를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형평성 문제, 남용의 문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해주시면 절대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기능직 중 기능이 쇠퇴한 운전원을 감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쇠퇴라는 얘기는 운전원이 필요없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덜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쇠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앞으로도 운전원은 당분간 자꾸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운전도 특수기술로 인정을 했었는데 앞으로 운전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1종 보통 정도는 특수나 대형 이런 쪽으로 운전하는 그쪽 인원으로 하고 필수인원을 제외한 정원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은 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늘고 있으면 직원이 그것을 대행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관용차를 직원이 운전한다?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앞으로는 운전원보다는 차량관리요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운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규수요가 난다면 직영보다는 렌트라든가 아웃소싱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갑자기 4명의 기능직을 줄여도 상관없어요?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4명중에서 운전원이 강제 감축이 아니고 자연감축 지난번 6월달에 강제 감축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 자연감축 수요가 발생되면 운전원 부분은 줄여나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공로연수 2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2명을 자연스럽게 전환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능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기능직 비율이 총 정원 통계를 봤는데 이 기능직 분들의 앞으로 사기진작도 그렇고 현재 기능직이면서 일반직 업무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신분을 보게 되면 자격조건도 갖춰져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분 전환을 해줘서 책임성 있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청내 기능직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5명~1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진로선택을 잘못 했던지 뭐를 했던지 그렇고, 실제 운영하는 것도 일반 직원 이상으로 책임성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현실과 맞게 신분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정규직하고 기계직 1명씩은 전기기능직 자리를 전기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기계직 자리는 기계기능직 자리를 기계직으로 전환해 줘서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한 만큼 앞으로 승진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책임성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직 2명중 1명은 읍․면 자원으로 배치를 하고 1명은 우리가 현재 가장 어려운 부서가 지적부서, 가장 어렵다라기 보다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는 곳이 지적부서하고 도시건축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원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관용차량은 증가하는데 일반 직원들이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그래서 운전했다 이럴 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또 아까 대로 어떤 대책없이 갑자기 운전원만 감원한다고 할 때 현재 있는 인원들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떠한 후속 대책없이.
총무과장 노상근 진단을 해본 결과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에서 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직원들이 느낌을 가져야지 진단할 때 행정적으로 볼 때 행정직은 자꾸 증원시키고 기능직의 어떤 운전원을 감축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법정 근무일수라고 하나?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행정직보다 앞으로 일반관리 행정분야가 자꾸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직 쪽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쪽도 앞으로 시대추세에 따라 전문성, 일반 관리기술은 과학화 되어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행정직 총원 하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인사운영 방향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 이 운전원 2명은 일반 행정 분야가 아니고 비행정분야, 기술분야 쪽으로 보강을 해줄 계획입니다. 토목 아니면 지적 그쪽 분야에.

김완경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관용차량은 증가하는데 운전원이 줄어든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어떤 심적인.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완경 위원
심적인 공무원의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감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아까 대로 보험을 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일반 직원이 관용차량을 가지고 가서 사고가 났을 때 그 후에 대한 대책 이런 것 까지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보험체제가 되어 있고, 일반 관리 분야에서는 의전 행사 이럴 때 필요하거든요?

그런 때는 오히려 별도 운전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너로 하는 것이 신속하고 더 바람직 할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다만, 의전행사분야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 인원으로 pool관리 쪽으로 운영을 해볼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의견 그 다음에 실제 조사를 거쳐서 2명정도 감축하는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개정을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자격 수당중에 말이지요, 자격수당이 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갖가지 자격수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자격증 수당.
윤철수 위원
그리고 운전면허 수당이 있지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면허수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제가 수당 제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사실상 봉급체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잡고 그것을 신설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거든요?

자꾸 가면 갈수록 수당 종류와 숫자가 많아지더라고요.

윤철수 위원
면허수당이 있는 이유가 입법취지로 크게 나누면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기름값을 보태주자 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하나의 기술로써 차가 있으면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수당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급한 상황이 발생된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 전에는 보통 일반원으로 보게 되면 수당제도가 지금 일반원의 운전 수당 같은 것이, 과거에는 운전원 채용하기가 시장가격하고 우리 보수 수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꼭 수당으로 보조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화되어서 폐지되기 어려우니까 보존수당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거든요?

윤철수 위원
면허수당에 대한 입법은 저도 옛날에 회사에서 수당을 정해줘 봐서 아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면허수당을 준 부분은 언제든지 그것을 기사로 쓸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추정을 해야 옳은 추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리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 대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목숨을 걸어놓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제가 운전수당인지 위험수당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격증이 특수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험 아니면 무슨 근무수당으로 나갈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자격으로 인해서 조직에 이를 테면 도움이 되는 이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는 수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취지를 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수당명칭은 그것은 아닐 겁니다.
윤철수 위원
하셔서 기왕에 운전원을 감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섰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로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복지직이 8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있네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복지직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서산시에?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30명.
윤철수 위원
30명이면 읍면동에 나가 있는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읍면동 15명을 빼고 나면 15명 밖에 없네요? 시에?
총무과장 노상근 읍면동에 15명.
윤철수 위원
각 읍면동에 하나씩은 다 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직들이 최소한도
총무과장 노상근 1명~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30명이라고 그러면 시에는 없어요? 그럼?
총무과장 노상근 본청에 3명하고 사회복지관에 조금 있고 읍면동에 27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하여튼 지금 8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회복지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이 8명은 복지직의 경우에는 100% 국비에서 인건비를 보전을 해주거든요?

저희들이 보전 정원 929명이기 때문에 초과되면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을 안 시킨다는 것이 기존에 보고 드린 말씀인데 이것은 국비로 100% 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00명당 1명씩 해서 전국으로 통일된 기준을 주어서 증원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윤철수 위원
아까 의장님께서 개회식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중앙에서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권과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된다 라고 할 때, 작년 봄에 저희들이 기구조정을 위해서 한시적인 용역을 맡겼잖아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용역을 맡기고 난 이후에 그것과 관련없이 기구가 계속 조정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조정이 되거나, 인원이 증가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당시에 한시적인 용역작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결과적으로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용역작업이 수박 겉핥기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조직 진단 성격의 용역은 당의 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당의 시점에서 현실을 반영을 하고 앞으로 미래의 인력운영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조직 진단 용역의 성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한테 처음 맡겨서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간이진단을 매년 정례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조직진단을 하더라도 어떤 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직렬이 불부합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전문성은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략 추세는 전부 다 분석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것이 당의 시점하고 지금하고 일련간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까? 그럼?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변화된 것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점들은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지금도 이것이 복지직 8명을 순수 100% 서산시비로, 시비로 투자를 해서 업무량의 완급을 판단을 해봐라 하게 되면 이것이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사에 관한 자주성, 자율성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우리가 쉽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나중에 더 좋은 정책도 수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복지직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윤철수 위원
당시에 인사와 관련된 급한 작업을 했지요? 사실은

급한 작업을 했다가 지금 그것이 정책적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 당시부터 업무의 양이라든가 업무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었다던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크게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부터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책적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맞췄던 그런 인사구조 용역이 아니었나, 부족했던 용역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똑바로 하시고 유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때 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인사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4.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세율을 인하하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관련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과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골자는 보유세제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종전 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는 100%, 60㎡이하는50%감면하던 것을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25%를 감면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재산세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세율을 3/1,000~1.5/1,000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5월 12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대안은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과세토록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감면하자는 사항과 재산세에 대한 최저 세율이 3/1000~1.5/1000로 변경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세율을 1.5/1000로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세감면으로 서산시 임대주택활성화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때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또 임대주택을 분양 시 경쟁비율이나 미분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조건이나 경쟁율에 의한 비율관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시건축과에서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설명을 드리던지 도시건축과 담당자로 하여금 오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최소한 미분양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서 활성화 방안으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미분양주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주택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산건설주식회사에서 6세대가 미분양이 됐고 주식회사 파컴개발에서 해미 조산리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72세대, 주식회사 산호 인지 둔당리에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402세대 해서 현재 미분양 세대는 48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임대주택은 한성아파트, 센스빌, 세창아파트 중에서 이번에 세수감면 25%를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데가 1,142세대가 해당이 되고 현재 60㎡이하로써 감면을 받고 있는 데는 4,071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임대주택이 5,213세대입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임대주택이 미분양 이것은 따질 것이 없는 것이고 임대주택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곳만.
세무과장 최진각 임대주택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말씀드렸지요.

산호아파트 해서 480세대라고.

오세호 위원
480세대.

이것이 임대아파트에요? 480세대가?

세무과장 최진각 예.
오세호 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에요?

6세대는 어디?

세무과장 최진각 동문동 872-51 기산건설에서 하는 데가 있고 거기가 6세대 하고 주식회사 파컴개발인데 이것은 해미 조산리예요. 이것이 72세대.
오세호 위원
또 402세대는?
세무과장 최진각 주식회사 산호에서 하는 인지 둔당리 산호아파트 거기가 402세대, 그래서 480세대입니다.
오세호 위원
일반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아파트 미분양아파트를 말씀하신 거지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다른 지역은 대개 임대아파트는 경쟁률이 치열한 상태인데 우리는 어떻게 임대아파트가 도시와 차이가 많아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이 주공에서 한데 있지요?

주공에서 한데가 조금 셌었는데 그곳에 저도 애들 때문에 저도 한번 넣었었어요.

넣었는데 안 되는 것이 소득액이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들어가려고 많이 몰렸었는데 소득액이 3,300인가 3,400인가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개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되니까 산호아파트고 어디고 조건이 완화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과열경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세호 위원
그렇다면 소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가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감면확대 취지가 실수요자에 바탕을 둔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기하면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해서 2004년도 11월 10일 경제장관에 의해서 발의가 정책적인 사항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확대에 따라서 현재보다는 임대주택 건설이 다소 활성화를 띨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서산시에서 총 5,213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중 1,142세대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 감면대상으로 되는데 이것이 25%감면한다고 한다면 감면 예상액이 약 1,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중인 임대주택은 주공이 예천지구에 1,594세대, 그 다음에 효창종합건설이 음암면 부장리에 806세대 이중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효창종합건설에서 하는 478세대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85㎡이하라고 한다면 임대주택이 32평형,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32평형 까지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32평 초과되는 임대주택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오세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세감면과 재산세조정으로 인해서 서산시의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고 미분양아파트 재산세의 조정으로 해서 활성화의 기대를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산시에 1,142세대에서 1,700만원의 세액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과연 이것으로 활성화가 되고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크게 1,700만원의 그러니까, 재산세의 25%를 감면한다고 해서 아주 갑자기 활성된다 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미미한 상태에서 다소나마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서산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기존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도 분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였었어요. 현재까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주공에서도 현재 짓고 있는 예로 800세대 정도를 추가로 옆에다가 또 건립을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서산지역에 투자를 해도, 임대주택을 해도 나간다는 어느 기업의, 어느 사업자의 철학을 가지고 짓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재산세를 25%감면 한다고 해서 크게 활성화 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짓는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0% 전부 나갈지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권에 전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나갈 것으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신축되는 것과 건축되는 것이 사방에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가,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답답한 답변으로 마무리 짓고 말았는데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주택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서산시에서 이만큼 수요와 공급이 올바르게 밸런스(balanec)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차질을 빚는다고 볼 때는 서산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느냐, 거기에 수반해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비한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든다면 이러한 감면조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앞으로에 대비해서 구상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그 문제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주택정책에 의해서 이쪽에 투자를 할 때는 미분양주택이나 이런 것 없이 사업자도 공급자측에서 일정한 분양이 되어서 자기들도 손해가 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주택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 갈 때는 싼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우리 시에서도 다각도로 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기업이나, 어느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서산시장에게 사업신청을 냈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대책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관계, 세제관계입니다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과에서 책임지고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인구가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없습니다.

요인이 있다면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업체나 사업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답답한 실정속에서, 물론 건축을 발주한 사업자들은 수의 예측을 해서 건설을 하고 있겠지만, 건축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참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서산시 인구가 15만명이지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윤철수 위원
약 15만명인데 그중에서 세대가 45,0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45,000세대에 15만명.

그런데 세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무주택자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중에서?

세무과장 최진각 글쎄요. 그것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대개 통계에 의하면 약 30%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무주택자가

15,000세대인데 지금 현재 서산의 주택 보급율을 보면 105%거든요?

주택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105%라고 하면 1세대에 평균 주택 하나이상은 보유하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 그중에 무주택자 15,000세대가 있다 라는 것은 1가구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15,000세대라고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실제로는 상위법 자체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인데 세무과에서는 그중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맞추자는 의미이지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을 하면서 만들자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현재 임대주택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480세대의 미분양 세대가 속출하고 있고 또 무주택자는 15,000세대가 기존에 있으면서 아까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약 5,000세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나머지 세대가 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양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와 관리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에 현재 우리한테 조건이 주어지는,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그러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는 것이 복지정책인데 복지정책 측면에서 과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과연 맞느냐 하는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관리비라고 하는, 여기에 처음 건축승인을 해 줄 경우에 그들한테 실제로 우선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조건들이 맞아 들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이 되고 하는 것이지 맞지 않는 부분을 백날 해 봐야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 때문에 자꾸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와 관리비라는 부분이 서산시하고 건축승인을 할 때 당시에 서산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굳이 재산세 아까 보니까 평균 11,042세대에서 1,700만원 세입감소 예상이 된다는데 그러면 세대당 평균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우리한테 체감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항목들이라는 거지요.

그 항목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전체적인 주택정책에 대해서 세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도 한 공무원이고 시민으로서 공감은 하고 있으나 그런 제도하에서 발전할 수 있는 모색을 서로가 노력해서 행정서비스를, 주택에 대한 서비스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관리비가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이 나가는 데는 잘나가고 안나가는 데는 안나가거든요?

저도 검토를 해봤어요. 애들 때문에

이쪽 신주공 임대주택을 다시 짓는데 지난번 6월 8일인가 언젠가 분양을 한번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넣어보려고 하니까 연봉이 3,300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대기업에 다니면 3,300이 다 넘어요. 보니까 달려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공에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다 하다 보니까 미분양주택 음암으로 갈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가까운 곳으로 간다고 인지 산호아파트를 가는 방법 밖에 없어요. 거기가 비어있으니까

일부 준공됐다고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벽에 있는 비닐을 하나도 안 뗐더라고요. 나도 가서 하루 종일 비닐만 떼다가 왔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은 준공이 덜되어서 그때 당시에 안나간 것이지 산호아파트가 준공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준공이 안됐다고 2달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준공이 되면 기업에서 나온 사람들이 조건이 그쪽은 주공하고 틀리기 때문에 많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상으로 멀다보니까, 조금만 멀어도 차는 있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시민들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인지 쪽 산호아파트가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 사례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세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임대주택은 내 재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재산도 아닌데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 이것에 대한 기준이 그것인 것 같아요.

임대보증금을 넣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부분에 대한 내 재산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부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평형별로 60㎡이하와 40㎡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100㎡가 되었던 그것은 숫자하고 관계가 없지요.

보증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어야지 이 평균 기준은 앞 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건물자체가 내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분명히 아닌데 60㎡에 살면서도 보증금을 1,000만원 넣는 사람이 있을 테고 40㎡에 살면서도 1,500만원을 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재산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이지 단순히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형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룰이 적용된 재산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으로 적용이 돼줘야 그것도 문제점의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방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재산세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담당 김인수 시세담당 김인수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재산세는 주택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지 임대 들어간 사람한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윤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세담당 김인수 예.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미분양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나가는 거지요? 부과가 되는 거지요? 기업체한테
시세담당 김인수 맞습니다.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윤규 위원
기업체면 기업체, 소유주면 소유주, 개인이면 개인한테 부과가 되는 거지요?
시세담당 김인수 예.
윤철수 위원
제가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1분】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들의 학습요구가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서산시에서도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체제를 갖추어 폭넓은 학습욕구를 끊임없이 제공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3장 평생학습심의위원회, 제4장 평생학습센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의 목적과 기본원칙 경비지원 사항으로써 또 서산시의 평생학습진흥, 또 도시경쟁력향상, 함께 배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 시민만족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이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연구를 하도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과 3장에서는 앞으로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산시 평생학습협의회 및 서산시 평생학습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서산시 평생학습협의회에서는 서산시 평생학습 정책 및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기관 상호간 협력증진을 통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서산시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서는 유관기관단체의 지원 및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사업과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하고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해 나가도록 서산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써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기관단체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및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구축운영,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교육, 동아리육성 및 지원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의 소장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의무는 계속 증대될 것이며 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통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서산시 평생학습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동안 서산시 산하기관 및 각급기관단체 등에서 각기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사업은 서산시의 총괄조정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고른 학습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평생학습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각계각층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만큼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서산시 평생학습도시 신청과 함께 서산시 평생학습지능을 꾀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협의회, 서산시 평생학습심의위원회, 평생학습센타 설치․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부천시, 전남 순천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 시행하고 있어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생학습법 제10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로 인한 협의 조정 기타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협의회와 조례안 제2장의 평생학습협의회가 같은 맥락의 협의회라면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운영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또한 이미 서산시에서 설치․운영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과 불우계층을 중심으로 일부나마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4장의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은 새로이 설치하는 것보다 평생학습을 실시하는 기존 시설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평생학습법 제10조 1항에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이 교육협의회와 조례안 2장의 평생학습협의회가 무엇이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0조의 평생교육협의회는 도단위 교육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례에서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정책협의회가 정답인데 줄여서 평생학습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평생학습협의회입니다.

기관 단체간에 만나서 서로 상호 평생교육에 대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또 협력을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그러한 협의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각 기관 단체 교육시설에 대한, 학습시설에 대한 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 10조 1항에서 명시한 내용과 평생학습협의회의 내용이 상반됩니까?

전부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단위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교육감이 하고 시단위,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시장이나 군수와 교육장과 같이 공동 축으로 하는 거거든요? 학습도시가

같이 정책을 협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면 도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지사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여치를 않습니다.

저희도 시장이 지금 서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도 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일부 받게 됩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종합복지관에 일부적인 것이지만 평생학습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조례에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윤찬구 위원
거기하고 또 틀리는 것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찬구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목적은 우선 설립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보사부훈령 제568호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국비지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관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으로써 역할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프로그램도 조금 늘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 복지관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학습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또 상호정보교류기능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기능은 못됩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평생학습센터가 그 구성원이 평생교육사가 여러 명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완성연도에 가면 교육사가 12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소장까지 13명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평생학습을 하는 단체나 기관을 교육을 시켜주는 의무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협의회가 평생교육협의회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상반되는 것은

아니,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단위 기관장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찬구 위원
도단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여기는 시단위 기관단체장 협의회고요. 윤찬구 위원 여기는 협의회고? 어쨌든 맥은 같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래서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반드시 시단위 평생학습협의회, 그러니까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6.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서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례안 심의 의결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7월 3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그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정하고 대표 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시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 가운데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합니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담당 및 보건행정담당, 종합사회복지관, 서무담당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준칙안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서산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 건은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의 구조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대안은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구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준칙안에 의거 작성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를 행한다』의 규정은 제2조 제1항 제2호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1조의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데 여기는 시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된 것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맡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대부분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장님께서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윤찬구 위원
더러는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라 그럴까? 책임을 조금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찬구 위원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대표협의체는 주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의논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고 거기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 등등을 사전에 실무급에서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에 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있지요.
윤찬구 위원
그것은 누구입니까? 대표협의체 위원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틀립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시장님이라든가 또는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등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또는 이 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이라고 미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해서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대개 대표협의체에 협의체위원으로 위촉하신 그 분야와 거의 동일한 부분에서 차하위자가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찬구 위원
거기에는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글쎄, 그럼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과 구성, 조직의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그 구성방법이 상이하게 틀리다 이거에요. 다른 것보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타 위원회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데 이것은 처음 협의체 구성을 지시하면서 상부로부터 이러한 규정 등등으로 해서 범주를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렇게 운영을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1조 목적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라고 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이 준칙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고서 2항,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인데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알아들을 수 있고 굳이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준칙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불출석위원(1명)

  • 위원신준범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6명)
  •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방청객(3명)

  • 참여연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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