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연장 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님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출하시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서산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저는 이 자리에서 사양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오늘 하루니까
- 임시위원장 신상인
-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 신상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성두현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완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시 15분】
3.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신응식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적법 타당성을 검증받은 안입니다.
이 점을 참작 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우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신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의 말씀과 아울러 항상 시 재정 운영과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 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승인 심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그간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2004 회계연도가 금년 지난 2월 28일자로 폐쇄 종료되어서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 완료 보고를 하였으며 또한 금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회의에서 선임해 주신 신응식 대표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아 동 기간동안 총1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을 해드렸고 참조 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 세출 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04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 회계의 결산 총괄로 세입 예산 현재액 3,973억 7,700만원의 징수 결정액은 4204억 5,7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114억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0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973억 7,700만원에서 지출액은 2,668억 6,900만원과 다음년도에 이월되는 액수는 998억 5,2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06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입 세출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 4,114억 300만원에서 세출 결산액은 2,668억 6,900만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은 1,445억 3,400만원으로 다음년도 2월에 즉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를 합산한 998억 5,200만원과 국도비 사용 잔액 16억 6,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0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과 세입금 140억 2,5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306억 5,700만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6,000만원을 차감하면 430억 2,2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초과 세입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세입 예산 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는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결산의 세목별 결산내역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과 이체 상황은 없었으며 도로교통과 교통량조사 영업외 12건으로 2억 3,297만 5,000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는 각 사업별로 계속 사업 원년부터 2004년도까지 진행 상황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과 집행 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174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 회계의 경우 총 226건의 787억 6,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0건의 295억 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5건의 45억 9,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1건의 446억 7,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는 13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5억 9,600만원에서 당해 년도 수납액 13억 1,100만원과 지출액 4억 7,3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48억 3,5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356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59억 5,700만원에서 당해 년도 발생액 16억 5,100만원과 소멸액 18억 2,100만원을 가감하면 57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채무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13억 9,400만원에서 당해 년도액 68억 8,600만원이 발생하고 소멸액은 83억 9,400만원이 상환되어서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98억 8,600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및 상환 재원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376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공유 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4409,000 ㎡의 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4,858억 5,700만원이며 건물은 95,754 ㎡로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할 때 500억 1,000만원이며 기타 선박과 유가증권 등 37건의 13억 2,900만원을 합산하면 총 5,371억 9,600만원 상당으로 종류별 현황은 3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49억 400만원으로 연중 증감액은 신규취득 등으로 17억 6,7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과 폐기 등으로 3억 9,200만원이 감소되어서 당해 년도 말 현재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하면 총 220종류의 62억 7,900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채권․채무현황, 기금운용현황 등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보면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각종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제도적으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추진, 결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산시의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결산을 위해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 제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전례답습적이고 점증주의적 입장에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분석,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2004년도 예산현액은 3,973억 7,700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5%인 4,114억 200만원, 세출은 67.2%인 2,668억 6,9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결산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와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그리고 이자수입의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증가로 예산현액 3,973억 7,700만원보다 155억 8,900만원이 증가한 3,597억 6,7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세입추계 소홀로 예산을 사장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보다 세입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수납액이 예산현액 531억 9,900만원의 97%인 516억 3,600만원으로 15억 6,300만원이 감소 수납되었는데 이는 공영개발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등의 특별회계에서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조차 예산현액보다 적어 예산과다편성 또는 융자금 미 회수 등으로 세입결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융자금 회수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도 다음년도 이월액 즉 잉여금이 1,445억 3,300만원으로 2001년도 713억원, 2002년도 958억원, 2003년도 1,25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예산의 규모가 대폭적으로 증가된다 하여도 보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 및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일반회계의 경우 일부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예산액 전액이 미집행되는 사례도 발견되어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필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불용액이 금년도 306억 5,700만원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상 비율로 본다면 작년에는 379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도가 많이 줄어든 그런 형편입니다만 이것이 특별히 사업을 못한 것은 아니고 집행 잔액 그런 측면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작년 대비만 하실 것 아닌거고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업무 연찬도 많이 하시고 모든 업무가 투명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 부분이 없지 는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 그래 왔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결산을 계속 보면서 매년 보면서 사실은 똑같은 서류를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산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똑같더라 다른 변화가 없는 어떤 현상은 나오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 회계과에서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산하면서 이런 부분은 집행에서도 문제가 있고 예산 세울 때도 더 감안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느끼고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을 보면서 올해 2004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 부서나 아니면 세출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지적해 주신 사항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
물론 저희 회계부서에서 조금 충분히 알아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되는 지금 그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집행 잔액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집행 잔액은 2003년도에는 10%였고 금년도는 7%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그것이 집행 잔액이 많다는 부분이고 세계 잉여금이 과대하게 발생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85억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430억이었는데 부득이 금년 같은 경우 작년보다 약 70억 정도가 초과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산3사에서 예측지 못했던 별도의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왔던 사항으로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초과된 그런 세입이기 때문에 예측은 못했다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돈의 전반적인 각 시군 흐름을 볼 때 저희시가 집행 잔액도 그렇고 잉여금도 그렇고 중간 상위에 있습니다.
집행 잔액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잉여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상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문제점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부득이 예측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저희 집행부서 각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가 불용액 얘기를 결산할 때 마다 얘기합니다.
예산 세울 때 마다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던 부분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계획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계획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과다 편성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그 건축이 왜 필요한가 필요하게끔 하려면 예산을 얼마만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미리 한번 예측을 하는 그래서 가설계라도 해내는 이런 작업을 선행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예산 세울 때 마다 계속 지적하던 부분이고 또 결산할 때 마다 지적하는 부분 같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 부분으로 방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 회계과장 안광래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행 잔액이 금년 같은 경우 300억이 있는데 많은 액수는 많은 액수입니다.
-
그러나 여기에 지금 설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13% 이상은 남아져야 합니다.
사업비를 집행할 때 100% 설계를 했을 경우 낙찰률이 86.5% 많아야 87% 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13% 정도는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물론 액수로 보면 300억이라는 액수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 비목별로 한 비목에서 300억이 아니고 각과에서 각 비목별로 분산된 액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13% 라고 하는 사업비에서 법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는다는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사실 더 큰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세입 세출 결산이라는 부분이 그냥 숫자만 가지고 결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남는다는 부분보다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여기서 안 나타나요.
세입 결산서에는 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집행하고 끝내니까요.
제일 무섭고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보다도 더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끝내다 보니까 건물 하나 짓더라도 정말 필요한 건물을 짓느냐?
그렇지 못한 건물을 짓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사전에 계획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취지로 예산계 쪽에서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가서 결산을 하더라도 알찬 결산이 될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체크도 하고 있고 운영 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가 취급 부서 기획감사담당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연구한바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먼저 저도 결산 검사위원을 하다보니까 기금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낮잠 자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이번 결산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없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물론 예산이 사장된다는 말씀은 깊이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안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에 중소기업 안정 자금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것 좀 한번 해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물론 결산 총괄 부서는 저희였습니다 마는 기금에 대한 관련 부서가 저희가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 자료는 있을 것으로 알고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사고이월의 건수를 짚어주신 대로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물론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시비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나 도비 이런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영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예산 편성을 집행하다 보면 그것이 다소 공기가 부족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런 사례가 많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그 건수 외는 없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 건수가 전부 예산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공기가 부족하고 예산 집행이 늦다보니까 늦어졌다는 이런 말 씀이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거의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거의 다 그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문석 위원
- 그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국도비 붙어서 나오는 것을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위원장 신상인
-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4.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안녕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 운영에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폭설 및 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지급 및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공탁금 지급에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한 6건의 1억 4,762만 4,000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총 64억 9,178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4,76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3,51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48만 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지출 일자 및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폭설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 자본 보조 등 2개 과목에 1,354만원을, 2004년도 3월 15일과 4월 17일 그리고 5월 17일에 걸쳐 지출 결정하여 899만 2,000원을 지출하고 454만 8,000원은 사용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9월 21일에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하여 민간 자본 이전과목으로 1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배상금 과목으로 9,25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464만 9,000원을 지출하고 793만 5,000원은 사용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공탁금으로 11월 4일 일반 운영비과목에서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재해 등 긴급 수혜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비비의 2004년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지출 결정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신상인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서산시의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폭설피해복구비로 899만 2,000원,
호우피해복구비로 150만원 등을 집행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나 회계과에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공탁금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었는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예비비 의 사용은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산을 요구하여 요구액 전액을 사용함이 원칙이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비비를 요구하고 전액 미집행하거나 지출잔액이 과다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4,000만원 가처분 신청에 따른 공탁금이 어디 땅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그 부분은 당초 시청에 바로 붙은 땅인 한우명가의 땅입니다. 땅인데 축협에서 서산시에 매각하도록 서면으로 약속을 한 사항인데 감정가격 보다 일반 제3자가 특정인이 돈을 더 주고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급하게 서산시가 가처분 신청을 하느라고 4,000만원 공탁을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지금 상황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매입 중에? 그러면 축협하고 제3자하고 해결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해결 됐습니다.
- 이문석 위원
- 매입 만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금방 찾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찾으면 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작년에 폭설이 많이 와서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 고북지역이었습니다.
-
고북지역에서 비닐로 덮은 것이 주저앉아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서도 눈이 온 후로 일기가 좋아서 눈이 다 녹아서 주저앉았던 쇠가 다시 일어나서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를 그 상태로 그냥 알타리가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폭설로 인해서 큰 피해는 없다 이렇게 도나 중앙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부 피해가 심한 지역의 농약대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미 표고시설 재배하는 김오중이라는 사람만 해도 조사액이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농림과소관이긴 한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지원이 됐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여기 폭설 피해 예비비에서 너무 조금 나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 부분은 지원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 성두현 위원
- 64억 얼마 중에서 폭설 피해비로 8백 얼마 밖에 지원이 안돼서 많이 지원이 안돼서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에 비해서 지원을 적게 한 것이 아닌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부득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동문동 421에 1번지, 3번지 537에 4번지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당진목사거리입니다.
-
서산마트 앞인데 그 땅이 송여현, 송이을이라는 소유자의 사유토지입니다.
사유토지인데 당진목의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도로를 시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니까 왜 남의 땅을 시에서 공공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했느냐 그 사용한데 대한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는 재판을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해 준 사항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거기가 당진목사거리 어느 쪽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 오세호 위원
- 법원쪽으로 코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오세호 위원
-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속 사용하려면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지금 매입 절차는 밟고 있는 중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신준범 위원
- 이해 안 가는 이유는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을 해서 소송이 걸려왔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패소해서 배상을 해 주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지금 답변이 그렇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매입된 것은 아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당시에 소송이 들어 왔을 때에 그 당시에 매입을 추진했어야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시에 매입 추진을 해서 모든 것을 해결 했어야지
이것이 소송으로까지 가서 사용에 대한 소송이 그것도 매입을 하려는데 거기에서 땅을 내놓지 않아서 소송을 해서라도 공익재산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소송을 했다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은 끝났어요. 그리고 현재는 또 다시 사용을 하고 있다.
또 매입을 추진한다. 그럼 당시에 매입 추진을 했어야죠. 소송을 했을 때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는 개괄적으로 말하는데 지금 추진 내용은 별도로 제가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당시에 소송이 걸렸을 때 그 당시에 매입 추진을 했어야 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제가 개괄적으로 말하는 사항이고 깊이 진행 상황은
- 위원장 신상인
-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한분씩 정리를 해 주셔야지 속기사가 기록을 합니다.
- 예산담당 윤병상 옛날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도읍 가꾸기 시절부터 개발되어서 그래서 도로가 내져서 사용을 했는데 2004년도에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소송을 해서 그것은 패소가 됐어요.
-
그래 가지고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입니다.
도로보상이 아니라 사용료이고 앞으로 이 땅을 또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해야 할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신상인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