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2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8일(월) 10시 4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2.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재관 의원 외 6명)
3.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8명)
4.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5.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갑순 의원 외 9명)
(10시 40분 개회)
- 위원장 최일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1.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2.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재관 의원 외 6명)
- 위원장 최일용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및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8조에 관리인 등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직무상 이해 충돌 방지 관련 사항을, 안 제21조에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22조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24조에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8조, 제49조에 행동강령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규칙의 제명을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토록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및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심사위원회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 별표,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공무출장계획서 제출을 출국 20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안 제9조 및 제12조와 제13조에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무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 있는 국외연수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3.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8명)
- 임재관 의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의원
-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공인의 종류, 특수공인 및 전자 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날인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사고 보고, 기록 유지, 인영의 보존,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예,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4.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 위원장 최일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추천 적격 및 결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용어 일부 등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결산검사위원 추천 적격 및 결격,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 결산검사에 따른 시장의 협조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예,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결산검사위원 추천 적격 및 결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6분)
5.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갑순 의원 외 9명)
- 위원장 최일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5분 자유 발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조치 계획의 기간을 명시하고 미보고시에 대한 사유와 추가 기간 통지 방법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의 조문 일부 내용 삭제 및 제3항의 자구를 변경하고 안 제23조 제6항에 5분 자유 발언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의 현안 사항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5분 자유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와 조치 계획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