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1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세무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시민공동체과,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시설사업소,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019억보다 153억 원이 증액된 9,173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7%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600만 원, 지방교부세 90억 원, 보조금 65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서 건축허가과, 인지면 애정리 388-7번지, 안전시설 설치 사업 원상 복구비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7억 원, 모두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통교부세는 2018년도 정산금 8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 주차관제시스템 1억 원 등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환경생태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5억 9,000만 원 등,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농식품유통과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1억 원 등,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농정과 마늘, 양파 출하 정지 보관료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 등, 1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여성가족과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인원 감소로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6억 원이 증액된 1조 1,3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4억 원이 증액된 9,173억 원, 특별회계는 102억 원 증액된 2,2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464억 원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7,58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7,56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액 주요 증감 내용은 지방교부세에서 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27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에서 2억이 감소되어 1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666억 원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4,6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4,7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은 사업예산에서 51억 원, 재무활동에서 1,100만 원, 예비비에서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23.5%, 재정자주도는 50.7%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의 주요 사업 내용은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 4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억 8,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4억 7,000만 원, 서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료 1억 원,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4억 3,000만 원, 서산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국·도비 반환금 1,100만 원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정부 및 충청남도의 추경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세입 보고를 마친 세무과 심사를 먼저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세무과장님 나가셨나요?
원활한 예산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최일용입니다.
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이게 혹시 이번에 개정되는 수입증지 조례와 관련된 부분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군 세무 담당 공무원들 연찬회가 도 주관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면허세 관련 방문한 민원인들을… 그분들이 와서 허가를 받으면, 세무과에 와서 고지 발급을 받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서에서 허가만 해 주면 우리가 민원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그러니까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도에서 선정이 돼서, 중앙에 가서 발표를 또 했습니다.
중앙에서 내용이 좋다고 해서, 선정이 돼서,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있는 우리 지방세 시스템에 이런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발을 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요즘에 보면 고지서 발행을 자제하고,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자동이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역행하는 부분 아닌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지금 웹을 통해서 지방세를 신청한다든지 본인 것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게 보편화되지 않아서 사실 이런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 방문해서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웹이나 이런 것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편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존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응준
할 수는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고지서가 나갈 때 가상계좌는…
- 세무과장 김응준
같이 나갑니다.
- 최일용 위원
- 같이 나가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런데 다만 이런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들이 우리 시를 한 번 더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사례 발표를 했더니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인허가 관련해서,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세무과나 관련 부서 방문해서 고지서 발행 받고 납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지금 현행은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주면, 각 부서에서 세무과로 무슨 인허가를 했다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세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때 민원인이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고 신고 절차를 하게 되는데…
- 최일용 위원
- 아, 당일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공문이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 세무과장 김응준
그때 우리가 부과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때 재방문을 안 해도 되게끔 고지서를 직접 발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렇게 시스템 개발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사례 발표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라는 비용이 특별교부세로 1,500만 원이 왔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IoT 주차 관제 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이게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차 같은 것의 진입이 어려운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자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낮에는 음성으로 하고 밤에는 ‘로고젝터’로… 거기에서 차를 빨리 이동해 달라는 음성 멘트가 나온다든지 로고젝터로 화면을 비추면서 차를 대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긴급 차량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골든타임도 지킬 수 있어서 국비를 따오게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몇 개소를 설치, 1개소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니요, 저희들이 교통과와 소방서랑 협의를 해 봤는데 5개소 정도가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된 것이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소방서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소방서랑 교통과와 같이.
- 최일용 위원
- 기존에 주정차 감지 카메라 있는 쪽 하고도 같이…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외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먹거리골 상인회하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주차 위반 관련 설치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장소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일단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도 같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안내만 하고 이렇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일단 저희들 시스템은 안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하면, 어차피 그쪽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시스템만 가지고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이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 못 대도록 하는 안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시스템은 현재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계되지는 않는 것이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IoT시스템은 관제 시스템하고 연계가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니, 관제가 되는, 연계가 되는…
- 최일용 위원
- 연계가 된다… 이게 낮에는 음성이고 밤에는 글자, 그래도 빼지 않고 그냥 놓으면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관제 시스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저거하면 일단은 계속 안내를 해야겠고요.
저녁에는 안내를 계속 해야겠고 낮에는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돌아다니니까 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통신 통합 기반 구축 관련해서 이번에 벌천포 하고 삼길포 쪽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관광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지금 현재까지 총 공공기관 하고 관광지에서 한 188개소에 설치를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188개 중에 58개소는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거든요?
관광지 중에서는 해미읍성도 있고 마애삼존상, 천주교 성지, 팔봉산, 여러 군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벌천포 하고 삼길포 시장 쪽에 하면 공공장소는 대다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관광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관련해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잖아요.
그것에 대해 피드백이나 만족도 조사 같은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용 만족도 조사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히 시내버스도 많이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무료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내버스 같은 곳은 굉장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벌천포나 어디라고 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삼길포항 어시장.
- 이경화 위원
- 벌천포 같은 곳은 2달 정도만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 많이 있지 않잖아요?
거기도 1년 내내 상시 무료 와이파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수요 만족도, 이런 것을 감안하고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선정된 것은 그 의미하고 다른데요.
선정된 것은 관광산업과와 협의를 거쳐서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일정 기간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를 해서 회선료를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회선료가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라도 벌천포 쪽은… 다른 쪽은 계속 활용이 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벌천포는 나중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무료 와이파이 관련해서, 이게 설치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경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회선 반경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직선거리로 5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벌천포에 설치한다면 1개소에 설치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설치를 하죠.
- 최일용 위원
- 회선료는 그것에 대해 하나로 받으니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몇 개소를 설치하는 그것에는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회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회선 하나를 받았다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무한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1개소에 회선이 2, 3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혹시 이것을 설치했는데, 특정 부분만 혜택을 받고 좀 떨어진 곳은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것이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저도 한 가지만, 무료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관광지로 해서 쭉, 아까 공공기관까지 해서 한 180개?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188개소.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각 읍·면·동도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설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호수공원, 이런 공원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호수공원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호수공원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공원은 지금 서산 어디 어디에 되어 있나요, 호수공원 하고?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원 쪽은 호수공원하고 솔빛공원,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2군데 설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관광지… 이경화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벌천포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인원이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와이파이 사용하는 주 연령대가 있잖아요.
주 연령대가 많이 모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한번 쭉 뽑으셔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지금 설치하는 것도 그런 위주로 해서 설치했거든요.
특히, 민간 시설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그 순서를 그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솔빛공원하고 호수공원의 와이파이라고 어떤 팻말이라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설치만 되어…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지금 중앙호수공원은 금년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표지판은 현재 설치 중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하면서 같이 바로 했었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예산은 제가 들었는데, 설치만 해 놓고 써야 할 소비자가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앞으로 하실 때는 표지판과 알림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부터 21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5쪽, 정부 양곡 관리비, 택배비 문제에 있어서 사업 위치와 사업 대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사회복지과장 진중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배 사업 관련해서는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본인 신청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희망나르미협동조합에서… 자활 사업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20kg은 2,900원, 10kg는 2,600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택배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기초수급자로 등록되면 연말까지 1년 단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월 단위도 가능하고, 그런데 본인이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재해 구호물자 창고, 보관 창고 관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금 재해 구호물자가, 사회복지과에 창고가 배정돼서 본청 뒤쪽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습기나 여러 가지 구호물자를 장기 보관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도 쪽에 협의해서 도비 1,500을 이번 추경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시설을 개수하면 어느 정도 완벽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격하고 습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의 창고보다 훨씬 개선했기 때문에 뛰어나게 보관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구호물자가 보통 창고에 재난이 발생해야 사용을 하겠지만, 보통 창고에 구호물자를 보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2년 된 것도 있고 몇 개월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은 도 안전 총괄 관리 분야에서 구호물자를 시·군에 배정합니다.
배정한 것에 대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된 것은 손·망실 처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구호물자 자체가 부식이나 부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 보관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8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봄에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고 가을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이라고 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 가구당 18매씩 하시는데, 이게 매년 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그동안 없는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이번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시·군비까지 부담해서 차후 미세먼지 발생 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추가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혀 없던 사업인데 신규로 보건복지부에서…
- 유부곤 위원
-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신규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는 싶고 꼭 필요한데, 사실 겨울철 동절기 이후 봄철까지가 필요한 것이고 가을에는 사실 필요성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아니, 있으면 좋죠, 쓰죠.
그러나 꼭 필요할 때 하지 않고 왜 지금 하는지 궁금했고, 아니면 내년에 쓰라고 이렇게 미리 보급하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2019년도 사업인데요.
미세먼지가 주로 봄에 발생하는데, 미세먼지가 봄뿐이 아니라 1년 내내 상시 사용할 수 있게끔,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책정된 사업으로써…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서도 지속 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긴급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 현재 지출액이 총 예산 대비 몇 % 정도나 지급됐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2019년 현재, 8월, 어제 날짜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 6,103만 8,000만 원으로써 73% 집행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73%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이번에 추경을 해도 부족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과 부족 부분은 공동모금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공동모금회 실적에 대한 수상식이 있는데, 서산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1시 반부터 시상식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에서 충당을 하고 실제 시비로 재원을 더 확보하지는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이것의 집행 실적과 지원 건수로 해서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긴급 증액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공동모금회의 예산을 활용하고 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 쓰고 부족하면 성립전예산을 운용하는 경우가 없나요?
일단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그때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과 현황을 보면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자활센터 운영, 환경 개선비, 사무운영비와 관련해서, 여기 증액 이유가 ‘도 지급 계획과 상이하여 예산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도 지급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신규 사업으로 도비 보조 돼서 자활센터 운영하는 데 환경 개선 사업인데, 지하에 와이파이나 제습 사업, 빔프로젝트 교체 사업이 해당됩니다.
자활센터 내 지하층에 있는… 거기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고 해서요.
- 이경화 위원
- 거기 지하에 뭐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회의실과 모시떡, 자활센터에서 생산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또 냉장고, 그런 것이 있는데, 모시떡 관련해서는 자활 기업으로 HACCP 인증까지 받아서 나가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지하실은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냉장고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런 사업에 제습기 같은 것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신규 사업인 거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하에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조금 전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와이파이…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하 설치 사업이 제습기하고 빔프로젝터 설치…
- 이경화 위원
- 와이파이는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긴급 복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 본 위원장도 좀 저기한데… 시비를 더 들여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어요.
민원인들 중에 갑자기 재난을 당한 분들 상황을 보면, 긴급 복지비가 나오는 것이 턱없이 부족해요.
아마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내용이 쭉 내려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얼마 전에 예천주공에서도 불이 났다는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위원장 이연희
- 다 전소했는데 알아보니까 턱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로도 연결해 주고 여기 저기 다 연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계속 판다고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비로, 성립전예산으로도 쓸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답이 없으셨는데, 혹시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전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금까지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지원한 것은 없었는데, 긴급 복지는 지원 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는 게, 1인 1,000원 이상으로 해서 시의 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모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 긴급 복지 기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긴급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요.
그것은 따로 별도 발굴하시되, 긴급 복지비 가지고는 현재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까지는 시비를 투입을 안 했는데, 지원 근거가 전혀 없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시비 투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국·도비, 시·군비 부담까지 해서, 국비가 80%라면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요구하는 것에 대해 100% 다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긴급 지원 사업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 외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 자체에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모금회하고 협의해서… 시·군에서 모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를 활용해서 하는데,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해서 시 자체 지원 기금을 마련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것 긴급 복지비 나가는 것 외에 따로 발굴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현재 나가는 긴급 복지비 이상, 그분들에게는 전혀…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 가보니까 전소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것도 부족하고, 긴급복지비도 부족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시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래서 그게 복지 사각지대 해결 자체가 관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연희
- 민간 자원으로 하기는 하는데,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드물어요.
그분이야 교회를 다니고 해서 연결이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소된 분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해서 드리는 것도 우선돼야 하지만, 이분들이 당장 살 곳이 없는데, 한 보름 한 달 정도 해서는 어렵더라고요.
보통 보면 잘사는 분들은 이런 불도 잘 안 납니다, 솔직히.
노후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도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좀 어렵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전혀?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쪽과 협의해서 긴급 주택 관련해서, 모금회도 해서 추가로… 지금 일부 있지만 그 외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해서 그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산으로 지원은 불가능하고 자체 모금 활동과 기업체 지원까지 합쳐서, 이번 주 금요일도 저녁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모금 활동을 솔빛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나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관에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하고 관 하고 협업해서 최대한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동 주택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런 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증축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 생각난 게 있어서요.
사실 긴급 복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산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수시로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단체들이나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 연결 고리가 사실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읍·면·동 보면 맞춤형복지팀이 있고,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뭐, 이렇게도 있는데,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금 저도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도움이 필요로 한 분들을 쉽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다른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관에서는 또 어떤 기준을 놓고 보니까… 생활 보호 대상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이런 기준을 놓고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발굴이 잘 안 되고요.
그런 것을 발굴할 수도 있고 연결할 수도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금 체계 구성된 것이, 읍·면·동도 그렇지만 시에도 15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있는데, 그 역할을 하라고 구성된 행정 조직이고요.
맞춤형복지팀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다 있어서, 일단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회원 분들은 정보를 빨리 공유할 수 있겠지만, 거기의 회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 회원 발굴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 공무원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잘 안 돼서 그 외로도 단체나… 읍·면·동 복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이·통장도 활용하고 민간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로 해서, 시에서 지정하고 임명장을 줘서 읍·면·동별로 거의 100여 명 이상씩은 다 보유하고 있고 그 조직을 최대로 활용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저희들도 미력하나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방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사회복지사나 기관이나 단체들은 잘 알고 있어요, 사례관리팀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은, 이 정보에 둔해서 안 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유부곤 위원
-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홍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택해야겠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읍·면·동 하고 행사 때마다… 우리 복지 행사하는 날도 오셨고, 하여튼 그것 말고도…
- 유부곤 위원
- 거기에 진입된 사람들만 알고 있지, 사실 사각지대라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그것 말고도 공원이나 이런 장소에서 수시로 연계해서 홍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읍·면·동 복지 공무원을 통해서도…
- 유부곤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늘 뭐가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빙 돈다든지 터미널 쪽으로 돌아가서 인식 개선 사업을 했다든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사각지대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시에 사례관리팀도 있고 각 봉사단체에도 사례관리사가 있고 있는 데는 다 돼요.
저희 다문화가족도 긴급 복지로 받아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 사업이 잘돼서 잘 사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 분은 어떻게든 해서 사각지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홍보 말고 맞춤형복지팀이나 각 이장단들,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한 번 더 시켜서… 사각지대라는 것이 사실 이장님이 안 계신 사각지대는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유부곤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금 복지 공무원들이 이장님, 반장님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내 이웃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해서 복지 공무원으로 선정해서 최대한 발굴하고…
- 유부곤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아사할 정도까지, 이장, 반장이 없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북한 이탈 주민은 정보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 자체를 안기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 유부곤 위원
- 아니죠, 경찰서에서도 관리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인데, 지금 사각지대를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지금 최대한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 모금 실적 최우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진중관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24쪽, 경로당 한시적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부분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폭염에 대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했는데… 올해에도 기존 예산이 지원 됐는데 폭염에 의해 상반기에 지출된 것 정산을 받아 보니까 경로당에서 많은 지출이 있어서, 또 동절기 난방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예상돼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그동안에 경로당을 보면 양곡비는 부족하고 냉난방비는 좀 남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 9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 부분은 추경 일정에 맞춰서 명시를 한 사항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때 정산 받은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시점을 명시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계획을 보면 일괄… 뭐,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경로당 회원이 많든 적든 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20만 원씩 배정한 것 같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개중에는 경로당별로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로당이 있고 어느 경로당은 많이 남는 경로당도 있을 텐데, 앞으로 개선을 연구해 보신 게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주셨는데 한 번 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사실적인 부분을 찾아서 재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도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비 자체에는 반납하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부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호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음 피해 경로당 처우 개선 사업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김맹호 위원
- 먼저 사업이 있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영 없네요, 이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저희들이 시범으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도에 요청을 해서, 매칭으로 해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기준이 23개소라고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고북·해미·음암 지역에 피해대책추진위원회에서 피해 지구로 구성한 지역이거든요?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여기 사업 위치를 보면 해미, 고북, 양대동만 되어 있고 음암이 빠져 있기에, 음암도 유계2리나 유계1리, 성암리, 부장2리, 이쪽은 다는 못 들어가도 한두 개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23개소 중에 음암도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해미가 10개소고 음암이 5개소, 석남도…
- 김맹호 위원
- 잠깐만요, 음암이?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해미가 10개소, 음암이 5개소, 석남이 5개소, 고북이 3개소, 이렇게 해서 23개소로.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이 매칭된 상황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이 기준이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해 준 기준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사업 범위를?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기존에 소음피해대책추진위원회에서 피해 지역이라고 한 대상 지역을 가지고 지원의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 지역이 제외됐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니, 과장님은 대책위원회에 일임 돼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산 쪽에도 유계 2리나 1리 쪽과 비교해 보면 논, 들판 하나를 건너가거든요?
유계1·2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면 노선이에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노선인데, 운산으로 보면 거성3리나 거성2리, 상성리, 소중2리, 거기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음암과 운산을 경계로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리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것에 소극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운산면 이장님들에게도 책임이 좀 있거나 운산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 계신 이장님들 한 여섯 분 정도 내지 일곱 분에게 누누이 얘기해도 이쪽에 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보상 받는 쪽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간접적인 소음 피해 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런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하는 혜택은 못 받고 있어요.
뭐,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지 대책, 환경 개선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운산도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운산면 일부 경로당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공감은 하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피해 지역이라고 단정을 짓는다든가 규정을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말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국가적인 부분이나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면 해당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참고로 거성3리는 1가구인가 2가구가 소음 피해로 보상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한 분인가 두 분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마 그쪽에 가입이 돼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이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 근처도 받아야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소송에 의한 국가 보상, 소음 피해 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미처 거기에 참석 못한 부분도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공적인 차원에서 또 다수적인 혜택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야 하지 않나 고민을 해 보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물론, 몰라서 못 찾아 먹는 경우가 있고 게을러서 못 찾아 먹는 경우가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볼 때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에게 특별한 관심과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한 군데라도 갈 수 있도록 선정이 다 끝났다면 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씩인데 아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남는다면 운산 부분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음대책추진위원회에 임원들과 교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 예산 범위에 여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음대책에 위임하면 일은 한가해요, 솔직히.
거기에서 알아서 해 주고 한가한데, 제가 보는 것은 그게 100은 아니에요.
개인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한 대책위원회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저거를 해서 공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에요, 사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죠.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사적으로도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래도 공적인 이미지를 많이 띠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해 왔다고 이분들에게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차후라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이 남으면 한 군데 정도는 해서, 소음측정기를 갖다 대면 운산도 뭐… 말씀드린 거성3리나 거성2리, 상성리, 소중2리는 들어가요, 거기.
그런데 이쪽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또 이장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 범위 한계가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본 위원도 한 4년 동안은 지역 이장님들과 매달려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무리수를 둘 까닭은 없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하여튼 추진위원회와 교감을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유계2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공적으로 소음 측정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사실 소음 측정이라고 하면 관련 부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나, 그런 부분에 이중성이 있을 수도…
- 김맹호 위원
- 아니, 간접적인 부분에서 의뢰를 그쪽 담당 부서에 하는 것이죠, 환경생태과나 의뢰를 해서, 훨씬 더 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도가 있을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부분도 그러면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두리사랑보호작업장, 서림직업재활원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가 분리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인건비가 상승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승이 돼서 이게 적용된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그전에는 분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산서는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사무관리비 인상분은 없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주로 이번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가이드라인 상승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현재 사무운영비 부분의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상승된 부분들이 그대로 이번에도 같이 가는 것이죠?
본예산에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2019년 본예산에 사무운영비가 인상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도 그대로 가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4월쯤에 당해 연도 인상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추경에 반영을 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계속…
매년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아니, 또 이 시스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시스템으로?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 이경화 위원
- 인건비 하고 사무관리비가 나눠져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내년에 2020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이 2019년도 현재의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연말쯤이나 연초에 인상분이 반영되면 4월쯤에 통보되다 보니까 부족 부분이 추경에 세워지고 소급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인건비는 그렇고요.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사무관리비는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기존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3,790만 원이나 3,820만 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 그대로라는 말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기타 사무용품에서 추가 구입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행정 비품인 컴퓨터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2018년도 정산액 대비 서림직원재활원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이상 승인됐고요.
그다음에 두리사랑보호작업장에 600만 원 정도가 상승됐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아마 본예산에서 받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이것은 정산 결과물인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어떤 게 추가 상승 요인이 있었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운영비가 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왜 증액 편성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3군데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약 4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늘고 대상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기간도 늘고 참여자도 현재 한 70명 정도…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10월에 재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11월, 12월, 3달인데, 이 금액이 다 소진될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소진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전년도에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이게 항상 매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추경 때 추가가 되고는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남지 않도록 챙겨주시고요.
세부 사업 내역에 보면 사업 대상은 1,469명인데 사업 규모는 2,459명이에요.
대상자 내에서 규모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인원이 좀 달라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익 활동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지금 대기자나 어르신들의 욕구가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국가사업에 반영돼서 추가로 내렸던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근무 시간 개념이 아니고 사업 기간의 한 달 정도… 어떤 사업은 연장을 하고 다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하고 대기자들을 흡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 시설 확충에서 공기청정기 지급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여기에 나와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에 16개의 사업소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급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우리 시에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21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5개소는 설치를 했고요.
16개소 설치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서…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앞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후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늦게, 지금 하면 9개월, 10개월이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양원에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요양원이면 지금 16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수는 그러면 몇 대가 설치되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거기는 면적 대비로 해서 2대에서 3대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커버가 다 되는 것입니까?
방마다 지급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기는 대수 개념이 아니고 면적 대비로 해서 지원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면적 대비로 한다면 만약에 중간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커버가 안 되지 않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지침은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4곳 정도 되고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5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 4개소는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58개소라고 한 곳은 센터의 개념이라서, 거기는 직원들, 요양보호사들이 파견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는 재가니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 4곳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급 계획은 세울 수 있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공기청정기 지급 사업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 여성가족과도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 부분까지 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급될 곳이 또 발생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올해 경로당, 노인대학, 공동생활제에 700여 대를 지원했는데, 하다 보니까 장애인 쪽이 지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4개소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조만간에 모든 부분은 다 지급되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한 곳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 확인도 하고 있고 노인회에는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항시 경로당을 방문하거든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요즘 같은 경우에 필요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저희 집 사례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음식을 하다보니까 안에 그 부분 수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을 틀어놓으면 붉은색이 됐다가 한참 틀어놓으면 다운되고 하니까, 아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충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먼지로 인해서도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것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사실 계속 틀어놓으면 좋은데, 저희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틀어놓은 곳이… 과장님이 보는 것과 저희가 보는 것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다녀보면 많이 안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해도 장식품만 되는 것 같아서, 이왕 지급됐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두리사랑보호작업장, 서림직업재활원, 여기에 보면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이 인건비 부분이 추가됐잖아요?
그런데 왜 기준 가이드라인이 다 기관별로 다 다르죠?
어디는 44만 원이고 어디는 40만 4,000원이고, 가이드라인이 기관별로 왜 다른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기관별로요?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43만 6,000원 정도에서 44만 4,000원으로 바뀌었고요.
두리사랑보호작업장은 30만 1,000원에서 40만 4,000원, 이렇게.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주신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 부분은…
- 최일용 위원
- 아, 이게 총액이네요?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 말씀하실 때 5군데는 기설치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양원은 국가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사설 시설로 봐야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것은 개인 시설이죠.
일부 법인 시설이 있겠지만, 법인 시설과 개인 시설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 이경화 위원
- 개인 시설까지도 공기청정기를 다 지급해 줘야 하나요, 국가에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대의적인 차원에서 복지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5곳 설치된 곳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시설처럼 동일한 여건이라면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개인 시설일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영업 이익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을 취하는 곳에 노인들이 많이 온다… 만약 음식점도 노인들이 많이 온다면 거기도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이라는 부분은 약자에 대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의 부분은 약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맞아요, 복지라는 것이 약자를 위해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개인 시설이면서 이익 창출을 하고 있는 곳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조금 의아하거든요?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요양원에서도 5곳은 노인들, 약자들이니까 필요해 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시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 그러면 손해인 거잖아요.
가만히 버티다 보면 나중에 다 지원을 받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5개소는 저희들이 더 좋은 쪽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2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노인 복지 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있잖아요.
계속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서산시에서 공개 입찰했어요.
어디에서 입찰을 받았느냐 하면 보령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불편사항은, 서산 관내 업체가 와서 했으면 서비스라도 바로 받고 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보령에서 그냥 공개 입찰로 해서 전체적으로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3,600만 원 정도로 16개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분할 입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로 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 업체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비스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모르고 전화를 하면 연락이 잘 안 된다는 불편 사항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할 때는 가급적이면 방법을 고민해서, 지역 업체로 해서 이분들이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이 부분을 답변 드린다면, 계약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는 하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말씀을 한번 드려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으니… 물론 이것을 계약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계약팀에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명절 전에 위문을 갔던 곳이 있거든요?
두리사랑보호작업장을 갔어요,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연희
- 갔는데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코를 막고 거기 있다가 왔어요.
창문도 열려 있고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습한 곳이에요.
청정기가 필요하면 청정기를, 아니면 제습기든, 그분들이 어떤 요구 사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곰팡이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건강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루 이틀 해서 빠질 곰팡이가 아니더라고요.
여자 분들이 숙소로 쓰는 곳도 들어가 보고 남자 분들이 기거하는 데도 들어가 봤는데 작업장은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현장 방문을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4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보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고등학생 자녀가 1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원은 맞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거기에 12명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1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한 부모 가족 대학 입학금 관련해서도… 이게 대학 입학금 지원 관련해서도… 이 대학 입학금 지원은 처음 들어갈 때 한 번만 지급을 하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거기에도 보면 1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대학 입학하는 자녀가 특별하게 많았던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특별하게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12명이라고 잡기는 잡았는데, 파악할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위주로 해서 12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조금 궁금한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모 가족 대학 입학금이라든지 교육비,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12명, 17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다 발굴이 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데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전년도 수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치는 11명이 될지 12명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냥 12명 정도로 잡고 17가구로 잡고, 그런 수치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누락되는, 그러니까 발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리고 검토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 최일용 위원
- 예,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공동육아나눔터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산에 4개소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번 최근에 개소한 곳도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곳도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거기는 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물품 구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왜 빠져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우리가 1호점하고 3호점 기설치가 됐고요.
또, 3호점은 신한금융그룹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공기청정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호점하고 4호점이 공기청정기가 누락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올해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러면 4개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호점 하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2호점 하고 4호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어쨌든 4호점도 처음에 개소할 때는 빠져 있었던 것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사업 규모에 보면 4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4개소면 수량 몇 개를 지급하는 것이죠?
1개소당 하나씩 지급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1개소당 하나씩.
- 최일용 위원
- 거기도 보면 구획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가 보니까 밖과 트인 상태이기 때문에 1개씩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면적은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청소년수련관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거든요, 방이 2개 있어요.
거기가 공기청정기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2대를…
- 최일용 위원
- 그 안에 보면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다른 데는 아직…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다른 데는 상반기에 지원이 다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다 됐는데 이 2곳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이 2군데만 누락이 돼서 지금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는 왜 누락이 됐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 관계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을 하면 더 이상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최일용 위원
- 하다 보면 물론 이렇게 누락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 꼼꼼히 챙기셔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요즘은 방마다 다 각각 설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1개씩만 주고 하다가 나중에 방별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관련해서요.
보호 종료되는 기준이 있나요?
이게 어느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대부분 양육 시설이나 그룹홈이나 위탁 가정에서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거기에서 양육을 하고 보호를 하거든요.
그 후에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해서 나갑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자립 수당으로…
- 최일용 위원
- 이게 18세가 자립하는 나이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18세부터 24세까지 됩니다.
아마 청소년까지 같이…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어느 곳은 18세이고 어느 곳은 24세라서, 이게 시설별로 퇴소하는 날짜가 다른 것인지, 기준이 다르게 있는 것인지 몰라서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 시설이나 그룹홈이 우리가 2군데 있거든요?
또 성남보육원이 한 군데 있고요.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부 가정에서 학교 다니는 것과 똑같이 보육하고 수업을 받기 때문에… 아동 보호법이나 보면 18세까지지만 그 후에… 청소년이 18세부터 20살까지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자립 수당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보호 종결되는 시점은 18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24세까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금액이 감액됐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이 되면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아동 급식 대상자가 1,2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2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도·시비 매칭 사업이고, 토·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 특별회계 사업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소비하고, 나머지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8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서요.
공기청정기가 앞에서도 나왔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지급이 다 되지 않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올해 16개소를 했었어요.
그룹홈이 2개소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1개소씩만 하고 방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먼저는 자체 시비를 100% 했고 그 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방별로… 예를 들어서 15평 이하는 42개 정도 했고 10평으로 추가 되는 곳이 8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50개 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렌털 하려고 하는데, 평수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10평 이하는 한 달에 3만 원으로 렌털이 가능하고 15평이 초과되는 곳은 5만 원씩 렌털비가 소요되더라고요.
이것을 2회 추경에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2회 추경 후에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5개월분 렌털비를 내놓았는데 확정되면 앞으로 3개월밖에 소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 시에…
- 최일용 위원
- 나중에 정리추경 때는 또… 그러면 이게 지금 14개소에 50대 렌털비라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15평 이하와 초과되는 곳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렇게 나갈 수 있게.
- 최일용 위원
- 전에 우리 시에서 지급했던 것은 렌털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니요, 그것은 구입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렌털비가 매년 지급돼야 하는 것이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다음에 온종일돌봄센터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팔봉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도농교류센터라고 거기 2층에 있습니다.
먼저 팔봉에… 다른 데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있는데 팔봉, 부석, 운산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마침 팔봉 흑석리에서 방과 후 아동 25명을 관리를 하고 있대요, 무료 봉사죠.
목사 부부께서 무료 봉사를 하면서 하는데, 마침 도농교류센터가 그동안에는 농촌 체험 같은 것 할 때 숙소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유명무실하게 사용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타진해 보니까 거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온종일운영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은 거기에 위치를 선정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 작년 데이터를 보면 팔봉이 지난해 출생 수가 2명인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나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설치를 했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계속 거기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의 우려가 좀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요즘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어촌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아이들을 많지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러면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추정은 하고 여기에 지금…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지금 25명…
- 최일용 위원
- 아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앞으로도 팔봉 거기 하고 지곡도 산성리 쪽이나 저쪽 같이 해도 되니까, 차를 운행하면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물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과연 거기 외지에서 거기까지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머지않아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결국은 온종일돌봄센터가…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원래 명칭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충남에서 다함께돌봄 사업을 가져다가 온종일돌봄센터로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종일돌봄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문을 하겠는데요.
25명이 이용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흑석교회에서 무료 봉사로 운영을 하겠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인건비가 400만 원 들어가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현재는 거기에서 운영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 센터를 맡을… 그것을 공모해서 우선 흑석교회도 가능하다면 같이 공모를 받아 줘서 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도농교류센터죠?
여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리모델링비 7,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맞죠? 자재 구입비까지 해서 7,000만 원을 투입하고 지금은 무료로, 12월에 개소해요, 그렇죠?
12월 개소라고 쓰여 있어요, 1개월 인건비가 400만 원이고, 416만 6,000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5명, 온종일돌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봄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평일 때는 초등학생이고요, 만 6세부터 12세 정도로 하고요.
평일에는 11시부터… 방과 후이기 때문에 11시부터 8시 정도로 하고요.
방학 때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운영 인력은 3명 정도… 센터장 1명에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7,000만 원만 들이면 다 될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년 이 예산이 들어올 것을 보면 못해도 1억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인건비 하고 같이 운영비 하고 하려면.
- 이경화 위원
- 효율성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요즘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곳도 돈을 많이 투자 하거든요?
더군다나 팔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출산율도 저조할 텐데, 이런 데 투자해서 과연 그게…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이들은 팔봉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겠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팔봉초등학교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돌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되나요?
그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학교 측에서 인원 관계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목사 부부가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학교에서 같이 관리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와서 학교 측에서 한다면 학교 측은…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흑석교회 분들이 25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못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교회가 좁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해서, 이왕이면 도농교류센터…
- 이경화 위원
- 그 ‘이왕이면’이, 도농교류센터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 된 것이기는 한데, 거기가 운영될 수 있게끔 뭔가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런데 우리가…
- 이경화 위원
- 아니, 여성가족과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어쨌든 잠도 잘 수 있게끔, 그것을 꾸밀 때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감안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9시부터 8시까지면 문을 닫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이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숙식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감안하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아이들이 있는 곳에 외지인들 잠을 잘 수 있게 한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니요, 먼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각도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과장님 설명에서 그룹홈 아이들이 보호 종료가 됐을 때, 18살이든 어쨌든… 그리고 성남보육원을 말씀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성남보육원은 서울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서울에서 예산을 받고 있으면 아마 서울에서도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거기는 극소수고, 우리도 1명인가 같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우리 아동들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얘기해서 서산시 관내에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받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1명인가 몇 명을 입소시킨 적이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성남보육원은 서울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서울에서 지원해 주는 곳인데, 그쪽에서 그 1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1명도 있고, 하여튼 그룹홈에서 대부분…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성남보육원에서 보호 종료 되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매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받는다고 했는데 몇 개월, 몇 년 받는 것인가요?
24살 될 때까지,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보호 종료 후 2년 내인…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2년까지.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최대 2년까지 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최대 2년까지 30만 원씩?
그러면 자립 수당 지급 전에 서산시에서 이 아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있나요?
수당 말고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그룹홈이나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서산시에서도 아이들이 수당 30만 원을 받고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적인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8쪽에 팔봉 도농교류센터에 온종일돌봄센터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고맙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이, 지금 18년도까지는 이게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해서 흑석교회 사모님이 애를 좀 쓰셨고요.
18년도부터는 다문화센터에서 강사들을 다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내년도도 도움을 주신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각출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게 다문화센터가…
- 유부곤 위원
-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다 한 후에 과장님 답변을.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죄송합니다.
- 유부곤 위원
- 주민자치위원들도 각 개인이 각출해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도와주려고 하시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회의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19년도에 다문화센터에서 아동지원프로그램을… 지금 한화에서 지원 받는 프로그램,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쪼개고 쪼개서 그쪽에 강사 지원을 하고 있어요.
18년도에 리모델링도 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또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온종일돌봄센터는 필요한 것이고 팔봉에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18년도에도 학교하고 타진도 여러 차례 했지만, 교장선생님께서 노후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어요.
팔봉 같은 경우 더 심각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돌봐줘야 할 것을 학교에서 안 해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센터에서 들어가게 됐느냐 하면,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서산까지 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태워 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왕이면 흑석교회에서 하는… 거기 흑석교회도 교회 신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18년도부터 못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센터에 본 위원이 있을 때 여러 차례 오셔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분이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했는데, 일단 다문화센터에서 운영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센터장 하고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돌봐야 해요.
그런데 방과 후에 돌봐야 할 학교는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직원이 하나 붙어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그것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하고 한 번 더 타진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정도로 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흑석교회에서 운영할 것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 유부곤 위원
- 아니고 갈라졌어요, 상황이.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고파도로 들어가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문화센터에서 사정해서 목사님이 아이들 교통을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기름 값 정도만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올해 5,000이죠?
5,000을 투입해서 이것을 하면 내년도에 센터장도 뽑고 직원을 뽑으면 직원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겠죠?
이러면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1억 몇 천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투입할 수 있는 뭐를 해야 하는데, 아마 도농교류센터도 사용료를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돌봄센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신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온종일돌봄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25명인데 30명도 와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왜냐하면 형, 누나가 오니까 동생도 따라와요, 누가 돌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아이들이 한두 명 될 때까지는 돌봐줘야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데, 아직은… 또, 다문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다문화센터 아동들이 한 10명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국·도비도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우리 국가로 따지면 아까운 예산이죠.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도 국·도비와 같이 반영되거든요?
시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간에 누군가가 보살펴서, 그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터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구태여 쏟아 부어서 케어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두 명이라도, 부족하더라도 1 대 1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면 그게 큰 밑거름이…
- 유부곤 위원
- 예,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있어야 되는 것은 절감해요.
절감하는데, 장소가 꼭 거기여야 하나요, 또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먼저, 도농교류센터…
- 유부곤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도농교류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도농교류센터예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숙박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 교육 공간인데 계속해서 그것을 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장소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장소를 변경한다면… 먼저도 충청남도청에서 보면 학교를 통해서 빈 공간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협조를 안 해 줘요.
또, 관리를 하려면 어차피 선생님이 누군가 따라 붙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유부곤 위원
- 과장님, 센터장이 있고 종사자가 있고 하는 거 보다는 선생님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아, 좋기는 좋겠죠.
- 유부곤 위원
- 학교하고 타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학교 교실은 계속해서 남아나는데 다른 곳에 또 설치를 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방학 때나 평일 때…
- 유부곤 위원
- 방학 때도 개방하라고 해야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천생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해도 협조를 안 해주면 결국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되게끔 해야 하는데…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계속 말이 반복되니까요…
- 유부곤 위원
- 과장님, 교육장님도 바뀌셨습니다.
한 번 더 타진을 하셔서…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온종일돌봄센터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유부곤 위원님께서 그쪽 사정 잘 아시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교육과, 시민공동체과,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평생교육과에서는 행복교육 지구가 있어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돌봄 사업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을이 육아를 같이 하는 게, 아마 시민공동체과에서도 검토를 조금 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도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3, 4호점) 전세금으로 1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먼저는 유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석남동 센스빌아파트 하고 성연 힐스테이트, 거기가 5년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1억을 깎았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 이해 됐어요.
그리고 240페이지를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지금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그다지 저거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불만도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차례 학부모 입장에서 들여 봤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하고 입장이 아닌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왕이면 시에서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렇죠.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 유치원이, 내가 보내려는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학부모에게 집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게끔 되어 있나요, 평가 인증 받았을 때?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들 급·간식이나 위생, 케어, 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가 의무적 평가제로 바뀌게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평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통보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한 번쯤은 해 주시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의무화 된다고 하더라도 평가 인증을 못 받는 어린이집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시에서 공신력 있게 이것이 평가 인증하는 어린이집이냐 아니냐,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고요.
평가 인증이 의무화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변동이 없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 위원장 이연희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2억 2,968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아까 회계과장님 얘기할 때는 영·유아 감소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이게 도교육청 예산이거든요?
지방교육재정 전출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 대상이 현재 2,800명… 누리 과정이라면 만 3세에서 5세 아동이고 한 2,800명 정도 되는데요.
할 때 인원수에 비해 예산을 과잉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영·유아가 감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 위에 보면 누리 과정 운영비에 3억 5,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돈을 감소하면서 거기에 증액해 해버리고 그 위에 9,000만 원짜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9,000만 원이 처우 개선비, 그것을 제하고 나니까 2억 2,9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아까 회계과장님이 보고할 때 영·유아 감소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이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규 어린이집 인허가를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꾸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가 감소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그렇죠.
- 위원장 이연희
- 그 계획서를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라 3년인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 저출산에 대한 신규 어린이집 인허가에 대해서 계획을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은 끝났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25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계절별 특화 스포츠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관련해서 4억 3,000만 원, 사무관리비 하고 예산을 세운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시설비가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2,500만 원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용역으로 일괄 발주를 하거든요?
4억 3,000만 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4억 3,000만 원이면 그중에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다 총괄해서 4억 3,000만 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분들이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기존에 했던 업체는 서산에 계속 써 왔던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시설비가 약간 덜 들어가는 측면이 있었고, 예전에 1, 2회 때 했던 것은 처음부터 새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차이는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비 얼마다… 다 그렇게 받지는 않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혹시… 그 당시 불편 사항이나 민원 사항 부분에 접수된 것이 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작년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요.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겨울 스포츠를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것은 한계가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지난해 했던 그 수준에서 올해도 운영을 하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작년 수준에서 저희가 한두 가지 정도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해서 해 볼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작년에 보면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안에 스케이트장이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을 받았는데, 규모는 그러면 동일하게 가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규모는 조금 늘렸고요.
작년 같은 규모여도 전국 2위 규모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간씩 더 늘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사격팀 국외 전지훈련이 있어요.
어느 나라로 몇 명이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독일과 이탈리아로 가고요.
독일은 총기 제작 회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총기 제작 회사가 있고 독일에 실탄 제조 테스트 회사가 있습니다.
실탄은 영국에서 만드는데, 영국은 총기 규제가 심해서… 영국에서 총기 반입이 안 됩니다.
독일에 실탄 테스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가게 되고요.
지도자 2명, 선수 6명 해서 8명, 그리고 제가 부단장입니다.
제가 따라 가고 사격 연맹 부회장, 그래서 10명이 갑니다.
- 조동식 위원
- 기간이 며칠이나 걸리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금년도에 9박 11일로 잡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경비가 이것 가지고 충분한가요, 부족하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작년에는 선수들이 전부 다 갔었는데요.
금년도는 사실상 금액에 맞춰서 선수들을 선발해서 가거든요?
금년에는 권총 선수 위주로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인원과 기간에 비하면 약간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저번에 사격대회를 했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사격을 하는 나라가 몇몇 나라가 되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우선 예산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초에 갔을 때는 기존 3,000만 원에 시비를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5,000만 원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만 가지고 갈 계산으로, 권총 선수만 가는 것으로 해서 시비 추가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했던 사격대회는 유스 공기총 사격 대회인데, 당초 일본과 한국만 했던 사격대회였는데 2016년도에 싱가폴을 추가해서 3개국 대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나라 일부가 있어서…
- 조동식 위원
-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중국하고 동남아에서 하나 더 희망하는 국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은 왜 고민을 하죠, 확대하면 더 좋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사격연맹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3개국 연맹회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 측면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만장일치로 동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이왕에 국제대회 하는데, 규모를 크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3개국만 하다 보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싱가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격에서 실력이 약간 떨어지는 국가고요.
일본도 약간 저희보다는 떨어지는 실력인데 중국은 우리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좀 경기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 진행 상황과 석림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지원, 이게 다양한 체육 활동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체육에 대한 다양한 체육 활동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테크노벨리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건축물에 관해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심의를 해서 9월 중순경에… 추석 직전인가요?
추석 직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다만, 보완 사항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가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이나 문화예술과에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장은 했습니다만 건축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그쪽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당초보다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 부서에 있는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비 문제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런 부분하고 건축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3개 부서의 협의 사항이 사전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다양하게 제기돼서 현재 보완 중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끝나면 나라장터에 설계공모를 의뢰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되면 내년도에…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설계 공모까지 하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설계 공모까지는 안 되고요.
업체 선정까지 가능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올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김맹호 위원
- 3개 부서가 하기 때문에 같은 부서끼리 모여서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쉽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쉽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예산이 따로 내려오거든요?
우리 부서가 따로 해당 부서 따로 해서 3개 부서가 예산이 따로따로 내려가요.
거기에 설계 방법도 따로따로… 부처에서 설계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 접촉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세 파트가 똑같이 그런 문제점이나, 설계,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결국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예술 분야 관련된 설계는 그쪽에서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겹치고 해서 설계비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덤터기를 쓰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속적인 것은, 2개 부서는 그런 게 조금 덜하죠.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예산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공사 시작은 내년부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내년도 5월에서 6월에 착공을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5월 정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아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지.
어떤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2018년도 2월 5일자로 기존 서림초등학교에 이미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을 하나 개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석림초등학교인데요.
그때 당시 서림초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개관을 해서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에 전 과정을 프로그램화 해서 12개의 스포츠, 놀이, 컨텐츠, 이런 것을 입력해서 공부와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요.
실내에 스크린 설치를 하고 축구나 야구, 이런 운동과 학습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쉽게 이야기 하면 가상현실 속에서 축구도 하고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운동과 e스포츠가 결합됐다고 보면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게임을 하잖아요.
핸드폰 게임을 대형 화면에 비춘다고 보면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따로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학교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018년도에 서림초에 개관했을 때는 대전·충남에서 처음이었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보고 석림초에서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
- 김맹호 위원
-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물론, 학생들이 밖에서 뛰어 노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라도 가상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석림초등학교에서 공모 신청한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학교별로 신청하면, 그게 선정되면 시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50 대 50.
- 이경화 위원
- 도비 들어가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스케이트장, 전년도보다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전에는 인건비가 사실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이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2년에 걸쳐서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지중변압기라고 하나 있는데, 지중변압기를 이번에는 삭감으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중변압기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전기료 운영비, 이게 많이 올라간 부분인데, 지중변압기를 왜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이냐 하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냉동기 용량이 380마력 이상 돼서 320kW 이상의 대형 변압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한 번 냉동기를 가동하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 전기가 다운돼서 일시 블랙아웃이 왔었어요.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2002년이요, 2012년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니요, 2년 전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한전에서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임시 전력을 주지 않겠다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임시 전력을 했었고 금년에는 원래 안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변압기를 설치하라고 해서 들어갔던 예산인데…
- 이경화 위원
- 이 돈 가지고는 터무니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전력을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임시 전력을 받는 것은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한전 측에서 실수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는 것으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매년 계속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내년에 가서 또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사실상 설계를 해 보니까 2,5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5,000만 원 이상은 분담금을 한전에 그냥 내야 하는 돈이 빠진 것입니다.
한전에서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는 2,500만 원이면 공사한다고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은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저희들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실수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 전력을 달라고 하고 이번에 삭감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봤을 때 보령 같은 데는 임시 전력 비용이 매년 2,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는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상향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 내역 있죠?
인건비 하고 정산 관련해서 하나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회의가 이번에는 1회인데, 작년에는 2번 했거든요?
회의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작년도에 2번 하려고 하다가 1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원거리 실비보상…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오는 분이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것은 단가가 예산 지침에 고정 돼서 내려오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오른 것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번에 원거리 위원들의 실비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인상된 것이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2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253페이지, 테크노벨리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수영장 규격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6레인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6레인에 몇 m?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5m.
- 위원장 이연희
- 지난번에 25m로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신축하는 센터는 경기 규격으로 50m를 원하는 선수들이 있죠?
체육대회나 경기를 하려면 50m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수영 연맹에서…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25m에서 50m로 하게 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항에 지침 자체가 6레인 25m로 고정돼 있고요.
50m로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고 전액 시비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국비를 반납하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공모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조건부로 25m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국민체육센터는 다 25m로 되어 있는데요.
50m를 왜 안 해주느냐 하면, 50m로 하게 되면 대회 유치를 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대회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 문제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해서 50m를 안 해 줍니다.
어느 정도 시·군의 규모가 큰 대도시가 아니면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25m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난번 제 기억에 최일용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대회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과연 국민체육센터를 공모해서 25m를 짓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지,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50m까지 해서 대회 유치까지 장기적으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안 해 보고 바로 이렇게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나중에… 소각장 문제가 양대동에 되면 열 관리가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랑 같이 매칭이 돼서 같이 관리가 돼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때 당시 되면 운영비는 줄어들겠죠, 그 열을 자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겸해서 50m짜리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도 그쪽에 수영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합의를 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 상태는 그쪽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니요, 공모 사업으로 진행돼서 25m라고 한다고 하면, 그쪽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 할 때는 대회 유치할 수 있는, 좀 장기적으로… 지금 사업을 보면 장기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단기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우리가 먼저 예산할 때도 그렇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다음에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행감에 하고 계속 하게 되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처음 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때 당시에 2억 4,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해서 지금 6회까지 하고 지금 7회를 하려는 것인데, 연 적자액을 뽑아 보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연 적자는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적자를 내서 운영할 리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8,0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납니다.
옆에 부수적인 수입처가 있거든요?
매점이나 썰매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적자는 안 나고요.
연 8,0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계속 상승돼서, 그 수익이 8,000만 원으로는… 기존 업체가 4번으로 계속 같은 업체를 사실 썼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같은 업체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우리 서산에 설치했던 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만 4억이 책정 됐거든요?
나머지 2억 인건비는 별도 시비로 따로 계상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6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를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과장님, 방금 같은 업체를 쓰는 게 예산 부분에서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행감 때 같은 회사 것을 쓰느냐고 지적도 했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올해도 이 회사를 하실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들이 설명했을 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저희들이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죠.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잖아요.
협상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미 기존에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 사항은 제가 마이크를 잠깐 끄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할 사항이라…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마이크를 끄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할 상황이라…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6분 정회)
(14시 5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과장님, 야외 스케이트장이 해마다 2억 4,800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4억 4,000만 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게 연 10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의례적으로, 우리가 보통 한 1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2월에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 운영 차원에서… 지금 호수공원 자리가 아니더라도, 제2의 공간을 마련해서 동절기에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장 있잖아요, 평소에 하다가… 아니면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도 되고요.
수영장을 하다가 얼음을 얼려서 겨울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비용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사계절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롤러스케이트나 인라인은 어른들도 많이 타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기존 건축물을 하나 짓고 운영하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좋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참고 사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남에는 아이스링크가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 하나 있어요.
기존 운영비나 다른 건축비를 제외하고 연간 적자가 10억 이상입니다.
연간 10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것을 가정하고, 만약에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고려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현행이 사실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 위원장 이연희
- 건물을 건축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은 굳이 건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지금 거기를 겨울철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아이스링크만 연간 운영해도 적자가 연간 10억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실내가 아니라 실외.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호수공원 아래 부지가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특별하게 가서 놀 만한 곳이 없어요.
사계절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충남 인성 교육 사업, 사업을 보면 사업 목적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 12월에 제정돼서요.
그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특수시책 식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회를 시작했고 금년이 2회가 되는데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충남정신운동 서산시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부분인데요.
그동안 1회 때 충남 5대 정신, 충, 효, 예, 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회 교육…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충남 5대 정신 교육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효자·효부 표창 사업을 추진한 부분, 크게 보면 현재까지 2가지 정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충남 5대 정신과 효자·효부 시상하는 것, 이게 두 번째라고요?
충남도에서는 두 번째고 서산시에서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형식으로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는 충남 인성 교육 사업으로는, 이게 신규 사업 아닌가요?
전에 예산이 없는데, 두 번째로 하는 것이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한 번 했고요, 금년도가 두 번째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주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세부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주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충남 정신 협의회라는 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충남정신운동 서산시 협의회에서 했고요.
보조 사업은 대부분 공모를 거쳐서 보조 사업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하게 되면 공모를 거쳐서 하는데, 아마 지난해 했던 충남정신운동 서산시 협의회에서 응모를 해서…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것이, 지금이 9월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예산이 이번에 한다고 해도, 10월, 11월, 12월 동안 공모를 하고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도에서도 예산 편성 시기가 늦었고요.
저희들도 당초에도 이 부분을… 저희 부서가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약간 실기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년 하던 사업이라 단기 내에 수립해 주시면 기간 내에 금액에 맞춰서…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성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작년도에 실시했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년도 했던 실적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충남 정신 교육… 이게 충남정신발양,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인데요.
도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승화 시켜서 충남 5대 정신 쪽으로 해서…
- 유부곤 위원
- 작년만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전에는 효 중심으로 해서 충남정신발양이라고 해서 한 부분이고요.
- 유부곤 위원
- 아니, 효 중심뿐만 아니고 충·효·예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조례는 2017년도에 만들어서, 지금에 와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인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상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안전총괄과에서 성연면 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을 해야 하는 관계로 심사 순서 조정을 요청하였기에 시민공동체과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께서 마을대학 종강식 참석 중이시므로 오은정 주민자치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입니다.
주민 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부석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운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2곳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시민공동체과 주민자치팀장 오은정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부석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석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충남형 주민 자치 시범 사업을 모델형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는데, 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대산에 있던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이 이번에 부석면 하고 운산면으로 확산되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운산면 같은 경우에는 모델 사업이라고 해서, 동네 자치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순수 도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운산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사업이 집행됩니다.
부석면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은 주민 총회나 주민 총회에서 결정된 마을 사업을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운산면 동네 자치 시범 사업이라는 게 사업 계획은 나와 있나요?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운산면 동네 자치 시범 사업은 이번 9월 21일에 다문화 체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당초 9월 7일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태풍 ‘링링’ 때문에 9월 2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이 기존에 마중물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네요?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뭐, 대동소이 한 부분도?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농산어촌 개발 준공 지구 유지보수(지방 재정 확대 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전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특별교부세가 들어와서 그것 매칭을 또 한 것이죠?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 이경화 위원
- 보면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것이고요?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음암면 부흥 권역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초록꿈틀마을 태양광 설치를…
- 이경화 위원
- 어디요?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초록꿈틀마을,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예쁘고 농촌 체험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민박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운행하기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해 보자는 취지로 마을 분들로부터 제안된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마을 분들이 제안해서 사업 반영이 되는 것이죠?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기존 3,000만 원은 시설이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같은 마을의 시설비인가요?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억은 태양광 설치비고 3,000만 원은 시설 유지비고.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예.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주민자치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8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해미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3명에 대해서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청년 상인회에 대해 3명을 선정해서요.
일단 환경 개선 사업과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고, 현장 교육이나 견학 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향후 그 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분들에게 소상공인… 아니, 지금 스타점포를 육성해서 타 점포와… 확산될 수 있도록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규모가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는 3명이 아니라 세 점포라는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이게 이번에 새로 신축한 그쪽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기존 종합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세 점포는 선정이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지금…
- 최일용 위원
- 선정 기준은 본인이 신청한 데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선정 기준은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 규모와 관계해서 리더십이나… 그 상점 신청에 의해서 요건에 맞는 점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선정 요건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차후에 여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용 내용에 보면 리더십 양성이나 마케팅 지원, 친절 서비스 교육,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3개 점포를 선정해서 했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나중에 재능기부를 하게끔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전부 소진이 돼서 증액을 하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신청하면 전부 다 지원하나요?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도비와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한정된 범위만큼만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이번에 도비가 더 매칭 된 부분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도에서 배정한 부분 한도 내에서 지급하지 않고, 만약에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도비가 계속 매칭되면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특히 내년에는 금액이 더 많이 확대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신청하는 것이, 16억 9,600만 원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지원했는데요.
본예산이 13억 1,300만 원을 했는데, 3분기에 예상되는 것이 한 16억 9,600만 원 정도가 돼서 그 차액분이 3억 8,3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도비를 지원 받고…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다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조달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지원하고, 추가로 되는 부분은 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되는 만큼에 대한 시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계속 신청자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서산에서 이 조건에 맞는 사업장 전체를 다 지급한다… 그러면 추산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올해가 말씀드린 것처럼 16억 9,600 정도…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16억을 주면 더 이상 더 신청할 데는 없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신청 예상액이 그 정도…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신청 한 데는 그런데요.
아직 신청 안 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추가로 더 할 경우에는, 올해는 이게 사실상 마지막인 상황이고요.
- 최일용 위원
- 내년에 본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서산에서 총 예산이… 정말로 전체를 다 지급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는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때그때 발생한다고 해서 또 추경하고 이렇게 한다면, 올해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올해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 기준을 잡고요.
그것을 딱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화로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용역비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 번화로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더 이상 용역이 필요한가요?
그동안에도 이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이게 용역이 또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기존 기초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재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 상점가 등록된 것이, 작년에 중심 상가나 중앙상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등록이 돼서 기초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그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 용역을 줘서 그것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한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번화로 쪽이나 동부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하고 했는데, 그동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상점가 쪽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없고요.
현재 르네상스 사업, 원도심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용역을 줘서 공모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작년에 상점가로 등록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자료가 있어서 꾸준하게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상점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등록이 돼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른 공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러면, 번화로 쪽에 중심 상가나 번화1·2로, 이런 쪽에 계속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올라왔을 텐데, 단지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그것을 한다고 해도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텐데, 지금까지 이런 기초적인 실태조사도 없이 이런 사업을 펼쳤다는 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도에 요청해서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실태조사 부분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넋두리 같은데, 번화로 상권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렵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하신 것인지… 우리 시에서, 아니면 상인회에서 어떤 근거로… 물론, 어렵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어려워서 이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시기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잘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 지금까지 판매가 어느 정도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어제 롯데케미칼에서 협약하기로, 2억 상품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억 5,000만 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79페이지를 보면 서산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 구축비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서산사랑상품권을… 지금 발행한 것을 소진하고 나면 다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추가 발행 계획은 예산을 심도 있게 판단해서, 추가 발행 계획은 별도로 하겠고요.
내년에는 현재 모바일 상품권에서 한 40억, 지류 상품권으로 60억 해서 총 10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상품권 운영 실태 구축비, 이 비용은 다음번에 다시 추가로 요구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구축비…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원래는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구축했는데요.
우리가 현재 농협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모바일로 하게 되면 농협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조폐공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구축비용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집행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모바일로 할 때 집행될 것인지는 추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 추석 전에는 특별 할인해서, 10% 할인해서 판매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조동식 위원
- 현재는 6%로 환원돼 있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6%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내년이라도 재발행 하게 되면 혹시 특별 할인하는 기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할 때와 6% 할 때 판매량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나 중앙에서는 10%씩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내년 모바일 출시 기념으로 해서 특판을 하든지… 또, 설과 추석 명절 때는 특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대산에서 2억 얼마를 사간 데가 어디라고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롯데케미칼이 2억이고요.
- 조동식 위원
- 10% 할인 기간이 9월 11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4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로 일반 고객들에게는 별로 판매가 안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많을 때는 하루에 억 단윈로 판매가 됐는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5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서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재단 설립하시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게 르네상스 상권화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재단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저희들 공모 사업이 12월에 선정됩니다.
그래서 그 재단 설립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 절차를 거쳐야만 재단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3,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2월에 선정되는 르네상스 공모 사업은 얼마…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80억.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80억 안에… 그러면 운영하려면 재단은 어쨌든 구성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단에 인력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야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용역이 끝나야 알겠지만, 그래도 80억 예산을 쓰는데 재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 재단 출연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
현재 인력 규모 같은 것은 한 5명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르네상스 공모 사업 이름이… 정확한 명칭이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권 르네상스 사업.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몇 년짜리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년에 16억씩?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다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억 정도 쓰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0억은 안 되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모든 사업이… 사실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권을 활성화 하려는 사업이잖아요.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재단에 계신 분들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될 소지도 있거든요?
어쨌든 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서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구입을 해 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LG화학에서 1억 3,000만 원이고요.
롯데케미칼에서 2억, 그리고 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서 현재 상품권 구입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을 정확히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3억에서 6억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남아있는 것, 올해 50억 중에 남아있는 것?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업 판매율은 어떤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 기업에서도 호응을 많이 해 줘서 한 50억이 발행된 규모에 대해, 지금 1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9월에 기업에서 사 준다면 9월 안에 어느 정도 소진이…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산다고 예상해서 한 10억 정도를 기업에서 구매를 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죠, 9억 정도.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기업은 할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수수료가 조금 절감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우리가 10% 할인해 주는 부분이 절감 되는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서 카드 수수료 2% 정도에 대해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 사업 설명서 자료에 보면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보조로 해서 예산액이 1억이고 기정액이 0이고… 그러면 비교 증감으로는 1억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증감률이 100%가 돼야 하는데 앞에 세모가 하나 붙어 있어요.
100%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오기… 이런 것도 챙겨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감이 아니라 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난번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인 분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위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체를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원치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상품권을 본인이 환전하기 귀찮으니까 대신 이것으로 결제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받아서 도매상인들에게 줄 때도, 대행 결제할 때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이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뭐, 본인이 사려고 해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교환한다든지 했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자에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한한다는 규정은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원치 않을 경우에 상품권을 받으면, 아무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지 상품권으로 받으면 그 사람들이 또 한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모바일을 도입하려는 이유도, 은행을 안 가더라도 모바일로 하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모바일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 같은 부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상품권 효과 분석에 따른 것이나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서 개선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지금 큰 문제는 없고, 이성환 과장님,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 자세가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옆에서 보조를 잘해 주셔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되는 것 같은데, 이연희 위원장님 박수 한번 쳐 주는 것 어때요?
그리고 쳐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산시에 3D 기피 보직 중에 하나가 일자리경제과예요.
전통시장, 에너지, 머리가 아픕니다.
원도심 활성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분들 아니면 안 돼요, 박수 한번 쳐 주죠.
(박수 소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러면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본 위원장이 서산 상품권 조례 발의는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서산상품권 출시한 이후에 온누리상품권 구매율은 어떤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온누리상품권은 그쪽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서산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구매율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더 이어가자면, 온누리상품권은 기업에서 해마다 많이 사 주셨어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지금 계속 롯데케미칼에서 2억을 사고 10억 정도를 기업에서 계속 산다고 하면, 기업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사고 서산상품권도 사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산상품권은 그렇지 않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서산상품권을 출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 아까 분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례에서 농협을 뺄 것이냐 넣을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산상품권을 사실 출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의도와 반대로 농협에서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업에서조차 온누리상품권을 안 사고 서산상품권을 산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서산상품권이고 온누리상품권이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발행한 서산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농협에서 어느 정도 판매됐는지 데이터를 한번 만드셔서, 이것은 제재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동부시장을 갔더니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산사랑상품권이 출시돼서 굉장히 저거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셨던 것 같아요, 온누리상품권 대신 이것을 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조례할 때도… 여기 김 팀장님 계신데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농협을 과연 지속적으로 넣어서 가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고 나중에 모바일도 만들든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저희들도 일선에서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당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판매했을 경우에는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를 배제했을 경우에는 판매량이 좀 더 저조할 것 같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에 대해 용역을 줘서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한번 검토하고 저희들이 금융… 지금 현재 발행할 때 농협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농협을 배제하기 좀 어려워서 농협까지 포함을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폐공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농협만이 아니고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라든지 여러 금융기관과 확대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나로마트 관계는 그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니까 지금 실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분석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길게 가다 보면 동부시장 쪽에서 분명히 불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그것도 줄고 이것도 줄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고 가고자 했던 것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번화로 상권화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서산시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이나,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회의도 참석하고 정보 교환,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분들과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과도 소통을 하셔서… 뭐, 상인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같이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안 해 왔어요.
시장님이 약속도 있고 제가 다 들었는데, 그것 좀 같이 공유를 하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6억 9,600만 원에 근로자 1,6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1인당 106만 원 정도… 대략 산출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관내 780여 개 사업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장마다 인력을 해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 안내도 하고 홍보물도 발행해서,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보험료 지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 활동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제도를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상인들이 없도록 많이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원 조건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잖아요.
그러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년이든 6개월이든 직원이 들쑥날쑥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두리누리 사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차액만…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90%, 80%,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리누리 사업을 신청해야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지속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요, 지금 객관적으로 딱 들어도 780여 개 사업장으로 훨씬 많거든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또 발굴해서…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이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이것을 충청남도에서만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게 두리누리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일부분하고 있고요.
추가 지원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강원도 일부하고 저희들이…
- 이경화 위원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강원도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2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에 자영업비서관님 오셨을 때 충남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답변 중에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목적 자체가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실적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50억을 판매하든 30억을 판매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이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가… 물론 1억을 들여서 1억 전체가 소상공인들에게 다 간다고 하면 혜택이 되지만 50억을 발행해서 50억이 소상공인들에게 안 가고 다른 대형 유통점인 농협이나 하나로마트에 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실적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로마트가 여기에 들어간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면 단위나 시내권도 그런데, 오히려 하나로마트 때문에 지역 상권이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암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가 들어오고 지역에 슈퍼마켓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거기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사실 견제 대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들어감으로써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 발행 최대 수혜자가 하나로마트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어디로 가는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50억을 판매해서 금방 회수가 된 것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갔는지 분석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앞으로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정회)
(15시 4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과장님 291쪽에 물품비와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이게 항만물류과가 나가면서… 이게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항만물류과가 2청사로 나가나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 유부곤 위원
- 그러면서 집기를 새로 다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조한근
예,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지금 현재 항만물류과가 2청사로 나가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지금 집기가 필요한 것이고…
- 회계과장 조한근
예, 지금 항만물류과가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 주택과가 자리를 좀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주택과가 항만물류과 자리로 오고 항만물류과가…
신성장사업단이 금년 말로, 이게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됩니다.
우선 일단 항만물류과를 2청사로 이동 시켰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집기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대체로 뭔가요?
- 회계과장 조한근
거기가 본래 민주평통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기 관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기부터 책상, 캐비닛까지 구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재활용을 해 보려고, 항만물류과에서는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게 2000년 초에 구입한 가구들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신규 구입하게 돼서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존 2억을 더 충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것들도 있는데… 물론, 기본 설비는 필요하죠.
그런데 물품을 또 구입한다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면서 그 옆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현재 3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건물 실내에 있는 읍·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밖에서 저녁에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3,660만 원이 책정됐어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세부 내역으로 금액은 자산취득비가 그 부분이죠?
대산, 성연, 운산, 고북, 부춘, 수석동 CCTV 및 냉난방기 구입, CCTV도 해당이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CCTV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CCTV가 없는 곳은 어디가 없나요?
지금 6군데는 다 CCTV 및 냉난방기 구입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하지 않을까요?
보면 고북면에는 160만 원인데, CCTV 및 냉난방기라고 하면…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현재 CCTV가 없는 곳이 대산, 성연, 운산, 고북, 부춘, 수석동이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CCTV는 설치하는데 얼마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이게 냉난방기와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160만 원?
그러면 CCTV가 어느 정도고 냉난방기가 얼마 정도하기 때문에 160만 원으로 고북이 가능한 거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160만 원이면 나름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재배치하는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높고 낮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입비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금액이고요.
나머지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기가 조금 비싼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수석동이 2,500만 원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지역보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이것은 외부에 별도로… 실내에 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외부에 별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지금 설치된 곳에서 이동해서?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 시 승격하면서 처음 동사무소를 했던 데라 공간이 부족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설비도 들어가야 하겠네요?
시설비도 보면 1,330만 원이 수석동이 되어 있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시설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시설을 하고 CCTV 및 냉난방기… 그런데 시설은 1,330만 원의 시설비가 있는데, 또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밖으로 빼서 하는 것은 시설비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부스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 이경화 위원
- 부스 설치하는 것을 시설비라고 보나요, 아니면 뭐라고 보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자산취득비.
- 이경화 위원
- 부스 설치하는 것을?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밖으로 내는 민원발급기 재배치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 이경화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어서 2,500만 원이 책정됐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이 2,500만 원이 나온 근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부곤 위원입니다.
302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분이 24시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만 외부로 부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 유부곤 위원
- 팔봉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에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예산이 덜 들고, 그래서 편차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읍·면·동장님들 의견을 받느라고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있는 예산이라고 다 쓸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시설비와 자산비가 들쭉날쭉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 세부내역이 나온 게 있나요?
예산 추계하느라 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위원님들에게 한 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게 있잖아요?
시설비는 8곳이고 자산취득비는 6곳인데, 그 예산 추계한 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끝나면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현교 과장님과 팀장님들,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민원발급기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설치까지 다 하면.
- 김맹호 위원
- 그 정도 비용이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는 곳이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합니까?
꼭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주로 하고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이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셨던, 기술센터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사실 기술센터에서 다른 외부 접근보다는 농업인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사실 없습니다.
총 우리 35개 보유 기관에 160종 정보를 해서 발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술센터 쪽에는, 거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게 극소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특히, 또 아파트 단지에서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침상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 김맹호 위원
-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성연이 지금 현재 1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2,600명 정도 되고 지금 한 1만 400명 정도 이상이 아파트 단지 내에 삽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일개 마을 면적도 안 되는 곳에 1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 공간이나 사회적 공간, 휴식 공간, 여러 가지로 볼 때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민원이라고 할까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고 봐요.
그 지역에 뭐하나 뚜렷한 게 없어요, 상가나 휴식 공간 하나.
그냥 아파트만 달랑 있는 거예요, 거기에 1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도 민원발급기가 설치 가능한지…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안 돼서, 특히 석남동 같은 경우는 3만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는 봄에 추가로 동사무소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필요치 않더라도, 그 지역이 한 마을 면적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면적에 아파트만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은행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쪽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 사항이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떤 발단이 되면 민원이 폭주할 수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왕에 예산도 책정해서 개선하고 24시간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한번 그쪽도 고민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해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곳곳에, 내 집 앞에 바로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법상 허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우리 서산시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힘들긴 한데, 일단 언제든지 민원 발급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집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나 특히 저쪽 법원 쪽에 서류들이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기계를 설치하고 나면 사용 빈도가 없습니다.
특히 경찰서 같은 곳도 했는데 없어서 다시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동안에는 오른쪽 엄지 하나만 가지고 신분을 확인했는데, 이것을 지금 행자부에서 열 지문을 다 쓸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아,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래서 편리한 부분을 더 하고, 또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구여서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다만, 제가 가서 봐도 그 지역이 너무… 뭐, 5분이면 마트를 가고 해야 하는데, 거기 마트도 제대로 갈 데가 없어요.
현장을 가보면 어떻게 살까… 주차난도 그렇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따지면 그냥 아파트만 달랑 서 있는 거예요.
우선 거기는 초등학교도 과밀 되어 있고 2부제로 수업하고 있고요.
중학교도 이쪽 성연 테크노벨리에서 성연 구 시내까지 통학을 해야 하는데, 통학로 확보가 잘 안 되고 한참 걸어 내려와야 돼요.
한 1.5km 정도를 걸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CCTV라든지 보안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된다든지, 또 젊은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통학로에 관계된 가로등 관계, 이것도 한번 그쪽 선제적인 행정적 접근을 통해서 민원 예방 차원에서… 거기 이장님들 네 분이 선정됐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 통학로, 보안등 설치, CCTV 설치, 이런 부분들, 최일용 위원님도 참석을 했지만,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간담회 시간에 하소연도 있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네 분 정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설명을 듣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면, 다소나마 민원을 해소해서 좁은 공간이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더 나은 서산을 위해 노력 해 주십사 하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연 같은 경우는 갑자기 팽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특히, 가로·보안등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발 빠르게 빨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리고 주변 여건이 아파트 단지 내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를 조금 벗어나서 등하교길 시간을 보면 근처가 다 공장 지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낮에는 관계가 없는데 저녁 늦게, 아침 일찍은 여러 가지 위험이 노출된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사실 지난번 2회 추경 때인가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가로·보안등 부분을, 지금 현재 나트륨등이나 CDM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를 많이 먹는 램프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데서 예산 요구를 해서 하게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김맹호 위원님 말씀 중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가로·보안등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과거 오래 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재질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 특히 간월도나 이런 데 바람이 불면서 바람에 꺾인 부분이 좀 있고 옥녀봉 쪽에 나무와 같이 하다 보니까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긴급 발주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복구 중에 있는 상황이죠, 다 복구된 것은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지금 복구하는 중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옥녀봉을 말씀하시니까 옥녀봉 등산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나… 보안등이 있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가려서 보안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번에 복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불은 켜준다고 하는데, 여건은 사실 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불을 넣어 주고 불빛을 나무가 가리는 것을 봐야 산림공원과에 얘기를 하니까 빨리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보수관들을 옥녀봉에 전체 투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과학관 외부 도장 공사, 과학관 천체투영실 바닥 공사, 이것 관련해서 보면 과학관 외부 도장 공사 낙찰 차액으로 990만 원이 생겼어요,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예, 낙찰 차액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낙찰 차액 990만 원이 생기니까 이것을 바닥 공사로 돌렸어요.
바닥 공사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남았으니까 낙찰 차액이 생겨서 실시하는 것인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 도장 공사는 안견기념관과 통합으로 발주해서 낙찰 차액이 99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천체투영실 바닥 공사는 현재 천체 투영 시스템으로 해서 입찰 공고 중인데요.
그것이 별도로 바닥 공사가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천체 투영 시스템 구매 설치하는 것에 대해 예산이 4억…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4억 1,500만 원으로 입찰 공고 중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거기에 보면 구매도 있고 설치비도 있어요,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제작 설치로 보시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최초에 시스템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데, 바닥 공사는 생각 안 하고 한 거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4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조달청으로 총액 입찰 의뢰를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원가 계산을 검토한 결과, 바닥 공사는 별도 발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공사로 빼고 나머지 부분은 물품으로 해서 협상 계약으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4억 5,000만 원 안에는 바닥 공사비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당초에 4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계약 심사를 하면서, 그게 원가가 절감되면서 4억 1,500만 원으로 예산액이 확정된 것이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서 지금 990만 원이 바닥 공사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이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바닥 공사를 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바닥공사가 이쪽에서는 3,500만 원… 쉽게 말하면 과학관 천체투영실 시스템이 4억 5,000만 원… 공사비까지 다해서였는데, 낙찰이 조달청에서 4억 1,500만 원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계약 심사를 하거든요?
계약 심사할 때 원가 분석을 했는데 4억 1,500만 원으로 계약 심사가 이뤄졌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됐고, 그러면 바닥 공사는 얼마를 예상했는데 이렇게… 지금 딱 예산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예, 그것은…
- 이경화 위원
- 어떤 바닥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990만 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6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험관 바로 앞쪽 그 부분만 확장해서 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그 부분이 그 앞과 이쪽 장례식장에서 꺾이는 부분 2곳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2곳을 하게 되면 대형차 진·출입이나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꺾이는 부분, 처음에 장례식장에서 꺾인 부분을 오른쪽으로 해서, 거기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2m에서 3m로 폭을 넓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러면 좌측 수문 있는 쪽은 건드리지 못하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거기는 못 건드려서.
- 최일용 위원
- 밑을 넓혀서 큰 회전을…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그리고 그 위에 진입로, 정문 쪽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거기 복개를 일부분 해서, 거기는 관로 있는 쪽으로… 거기 공사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위쪽, 수문 있는 쪽을 복개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거기는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수로가 조금 위험하다… 조금 거리는 있지만 아이들이라는 것은 예측불허니까, 그래서 그쪽 전체를 복개하든지 아니면 이쪽 울타리를 좀 쳐서 아이들이 거기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혹시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같이 하면서 나머지 비용은… 거기도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서 경관도 생각해야 하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울타리를 확 치면 너무 보기 안 좋고 해서 거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오늘 내일 내로, 거기에 나무 울타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게 준공 예정이 언제죠?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준공은 거의 다 됐고, 뒤에 모텔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옹벽을 못 쳤는데, 거의 옹벽이 협의가 거기랑 다 돼서 오늘 내일 중 아마 다 될 것입니다.
공모도 위탁 공모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단 접수를 하는데 들어오려나… 왔다 갔다는 하고 했는데, 거기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해서 위탁공모가 되는 대로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개관식 준비하는 대로 개관식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이 안전체험관인데요.
안전체험관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무선 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지난번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았나요?
다른 예산에서 있었나요?
그때 조례 제정을 하면서 예산 반영이 지금까지 안 됐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산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을 하고 나서,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는 조례하면서 통신비 지원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호우 경보가 있을 때 낙뢰가 한번 있었는데 낙뢰가 치면서 마을에서 이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 태풍이 겹치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개선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급한 데만 해서, 부락 내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우선 5,000만 원을 하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한 1억 정도를 본예산에 더 세워서 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에도 일부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신기 같은 것이 아직 가정에 보급이 안 됐다고 추가로 이번에 한번… 그런 경우로 해서 읍·면·동에 쭉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것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우선 긴급한 것을 올해 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마을에서 무선 방송 시설이 고장 났다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산 신청을 하고 받아서 수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신고가 들어오면 유지관리 업체에 해서, 우선 신속하게 하면서 서류를 갖춰서 그렇게… 마을 방송이기 때문에 급한 경우가 생길까 봐 우선 유지관리 업체에 해서 무조건 먼저 고치게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일반경상보조비처럼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이게 행정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고장 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신속하게 하려면 그런 쪽으로 선 조치 후에…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주차장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화단 비슷하게 작은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차후에 흡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조동식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아직 안 했는데, 그것도 상황을 보면서 한번 밑을 복개해 보고 거기가 넉넉하면 굳이 저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가 안 되면… 원래 복개를 안 할 생각을 가지고 그 위를 없애려고 했고 진입로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복개하는 것을 보고 해도 거기는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희들이 볼 때는 복개를 해도 그렇고, 거기가 넉넉한 넓이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경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면 주차장 하는 데 수로 밑까지 사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 조동식 위원
- 그것 경관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공법이 좋아서 직각으로… 옹벽을 치면 주차장을 상당히 넓게 쓸 수 있고 어차피 거기도 펜스를 치든지 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사선에 뒹굴어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옹벽을 치면 주차장을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사실은 어린이들이, 안전체험관 주차장을 많이 확보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사실 대형버스로 오거든요?
작은 주차장들은 주말에 몇 가정에서 오실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어린 이들은 대부분 버스로 오게 되어 있어서요.
- 조동식 위원
- 예, 그래요.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습은 다 됐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지금 한창 수습 중인데도 있고… 어제까지 입력을 다 맞춰 봤는데, 피해액 산출은… 사실, 농산물은 피해액에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한 7억 5,000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사유재산 피해가 7억 4,000인데, 사실 우리 지역 분이 외지에 가서 수산시설을 하는 것, 그것을 빼면 한 7억 4,000 정도로 피해액이 나오는데, 이게 국비 지원 대상이 ‘우심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충남에는 국비 지원 대상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강화군에서 그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사유시설에 대해서 일부 국비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 내려오는 것을 파악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 조동식 위원
- 피해 보신 분들에게 조금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사유 시설 복구에 관한 복구비만.
농작물 같은 경우는 보험하고 저쪽 농림식품부에서 별도 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재난에서는 시설에 관한 것만 복구가…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체험관 있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당시 답변을 하시고 나서 아무런 진척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펜스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 답변은 나무 울타리라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체험관이잖아요.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대형버스로 해서 아이들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진짜 언제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어르신들이 가서 본다면 “시에서 한 것을 이렇게 해 놨나.” 이런 소리가 백번 나올 게 충분해요.
그러니까 펜스를 치시고, 보기가 싫다면… 나무 울타리를 해서는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펜스를 치고 이중 장치를 하셔야 돼요, 개관하기 전에.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렇게 해야지, 만일이라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수로 쪽으로 엄청난 저기잖아요.
안전체험관 앞을 그렇게 해놨다는 것은 정말 ‘안전 불감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관식 전에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9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최광일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14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세무과장 김응준
- 회계과장 조한근.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