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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본회의(2019.09.24 화요일)

제2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4일(화) 10시 1분


의사일정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9.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6.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8.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24.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28.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8명)

3.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4.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5.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재관 의원 외 6명)

6.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갑순 의원 외 9명)

7.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8.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7명)

9.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10.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6명)

1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13.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14.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15. 서산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제출)

18.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20.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21.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2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23.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24.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25.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6명)

26.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6명)

27.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6명)

28.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의 건


(10시 1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존경하고 친애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권을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을 가리켜 옛날부터 낙토서산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우리 서산은 그야말로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녘으로 일을 하러 나가면 아장아장 따라 나선 어린아이는 논두렁 밭두둑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던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고장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머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집에 혼자 남은 아기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드는 어촌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하던 우리 마을에도 산업화의 거센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산공단을 필두로 부석에는 AB지구가, 해미에는 공군 비행장이, 지곡에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속속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농어촌 마을이었던 서산에 국내 굴지의 기업이 둥지를 튼다고 하니 주민들은 크게 반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면서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누구나 생각했습니다.

대산공단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전형적인 농어촌마을이었던 서산시는 이제 어느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산업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대산공단에 둥지를 튼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과 같은 대기업은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매년 5조원이 넘는 국세를 납부하며 국가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과 발전,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서산시는 환경이 좋지 않은 도시, 교통사고가 많은 도시, 사고 발생이 빈번한 도시라는 오명을 하나씩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는 성장 일변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이 서산지역에 기여한 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서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서산 시민은 안전과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충분한 대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화학사고와 안전사고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대산 4사는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안전과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진작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회사별 투자계획을 간략히 살펴보면 한화토탈은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설비, 배출시설 성능 개선, 공장안전설비 보완, 노후설비 교체를, 현대오일뱅크는 설비안전진단과 노후설비 및 소방설비 개선, 환경개선 투자 및 안전 환경 인프라 확충을, LG화학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입력 안전밸브 이중화, 안전 환경 노후설비 교체를, 롯데케미칼은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시설 교체, 전 공장 정기 보수 및 환경 개선, 노후시설 교체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얼핏 보면 지역민을 위해 아주 대단한 투자를 결정한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양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10월 26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의 기사를 보면, 평생 과일 장사를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400억 원의 전 재산을 모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노부부의 미담이 대문짝만하게 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진의 현대제철은 200억 원을 들여 복지재단 건물을 지어 당진시에 기부 했고, 울산의 SK주식회사는 1,020억을 들여 울산대공원을 조성하여 울산시에 기부하였고, 여수시의 GS칼텍스는 1,10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지어 여수시에 기부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지역 기업체들은 지역사회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인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2년 사업을 할 기업들도 아니고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해서 사업을 할 기업들이라면 고통 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좀 더 통 크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에 비하면 문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대산 5사에 제안합니다.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는 입장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통 큰 선물을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술의 전당입니다.

대산 5사 중에서 매출이 제일 많고 영업이익을 제일 많이 내는 회사에게 고합니다.

기업 이윤의 사회적환원 차원에서 “예술의 전당” 하나 지어 서산시에 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18만 서산 시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기업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멀고 먼 귀성길은 그렇게 힘이 들어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냥 설레기만 합니다.

한가위를 코앞에 두고 가을장마와 태풍이 고향마을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냈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이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을 풍성한 수확으로 여러분께 위로의 선물이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자연 경관 훼손 및 환경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내세우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친환경 에너지 상징으로 떠올랐던 태양광발전이 오히려 반 환경적인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불과 몇 해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제외한 산림은 태양광 패널로 넘쳐나고, 마을 전·답도 어느 순간 태양광 발전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업자들로선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데다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정책에 의해 2030년까지 현재 7%를,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다소 무모한 도전이 이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저리 융자 등 금융혜택을 부여 했습니다.

나아가 임야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경관훼손은 물론, 토사유출, 산사태가 우려되더라도 적당히 넘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태양광 부작용 해소 대책으로 산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규제를 강화하자 이제는 농지와 인적이 드문 저수지,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부지 중 농지가 전체의 33.1%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6.4%p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MW 기준으로 볼 때 1.3ha의 부지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705ha의 농지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산도 약 270여개소의 크고 작은 태양광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790여 개소는 이미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최근 시에서는 벼농사 생산체계 붕괴 등 갖가지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염해 간척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보수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염해 간척지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반농지와 저수지, 임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전국 쌀 생산량 2위의 대표적인 곡창지이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 훼손, 토사유출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울 좋은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영동군은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 집중호우 등 우수(雨水)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영동군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불허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치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혜택과 분위기에 휩쓸려 우후죽순으로 남발하고 있는 태양광 개발보다는 현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고 우리의 농산물을 재배해 수확하는 것이 더 큰 공익적 가치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엄정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염해 간척농지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글로벌뉴스 서산 신○○ 대표님, 금강일보 윤○○국장님, 전국매일 한○○ 본부장님, 서울일보 정○○ 국장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가충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충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충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조 1,37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123억 원 대비 2.3% 증가한 256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가충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2.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8명)

3.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4.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5.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재관 의원 외 6명)

6.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갑순 의원 외 9명)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일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일용 의원입니다.

지난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미비점 보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 위원 추천 적격 및 결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의 기간을 명시하고 미보고 시에 대한 사유 및 추가기간 통지방법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7.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8.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7명)

9.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10.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6명)

1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13.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14.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15. 서산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제출)

18.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은 물론 서산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로 맞춤형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 업무의 교육청 이관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중복지원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장학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서산시를 제외한 충남도 내 시·군은 본 조례를 모두 폐지한 상태이므로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산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서산시 고문변호사 위촉과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2012년 7월 10일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노인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노인복지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금의 지출범위와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지속적인 기금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인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 증지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운영 기구인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두고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과 성과 향상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서산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7년간 해미읍성축제를 문화체육관광축제 지정 유망축제 선정에 기여한 정강환 배재대 교수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19.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20.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6명)

21.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2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23.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24.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25.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6명)

26.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6명)

27.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6명)

28.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잘못 인용한 사항을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동물보호법」 제42조와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수정 및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심의 중 제13조의 제4항 내용 중 반환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입양 보낼 때 동물등록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소유자나 입양자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단지 내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대기소 설치를 추가하여 아파트 단지 내 열악한 어린이보호 및 안전대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7호 별표 18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 기한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면적 3,000㎡ 이하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경영이양보조금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기준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와 준용 법령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여 우리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천재지변, 화재,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반입수수료 부담 해소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무상 반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29.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의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2018년 행정안전부 발굴계획 정비과제에 대한 정비와 함께 일괄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상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2018년 행정안전부 발굴계획 정비과제 과태료 손해배상 한자어에 대한 정비와 함께 일괄하여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3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셨던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집행부 및 지곡면 주민 등과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면 청사를 계획된 위치에 건립을 희망하고 있어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이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러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승인한 것으로 의견 일치가 되었기에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의 건」을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청사 건립의 건 승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이 있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추후에는 청사 건립 등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고 폭 넓은 검토를 실시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숙고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17만 8천여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18일과 어제 연천군과 김포시 양돈농가에서 발병이 확진되었고, 오늘 또다시 파주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때에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던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관내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의 방역 이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여 이번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양돈농가와 시민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돈농가와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산시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예방 및 비상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6명)

  •  (의회사무국) (10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 최광일 장경웅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류재훈
  • 속기 심지혜 윤희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 보건소장 송기력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김영인
  •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택과장 김영호
  •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세무과장 김응준
  • 회계과장 조한근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축산과장 유병옥
  •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최일용
  •   - 서산시의회 의원   가충순
  •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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