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1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9.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2.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6명)
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4.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5.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6.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7.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8.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7명)
9.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조동식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동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동식
- 예, 조동식 부위원장입니다.
이연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6명)
- 위원장대리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산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보조금 등 지원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준용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관련 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본문 중 사용료의 50%를 경기 단체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30%로 수정하고, 안 제5조 보조금 등 지원은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에서 제7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동식
-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동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연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과 함께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위원장대리 조동식
- 예,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제안 설명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수정안 제출에서 기존 50%에서 30%로 지원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써 가맹단체 간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가맹단체들이 제한적입니다, 전체 다 해당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라고 보면,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형평성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 형평성 문제나 차후 그 종목에 대한 지원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입니다.
현재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은 5개 종목이거든요?
배드민턴, 축구, 배구, 테니스, 족구로 클럽은 68개 클럽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김종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요.
추후에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저희 가맹경기단체가 36개 종목인데요.
36개 종목 중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종목은 아시다시피 6개 종목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학교 체육시설은 다만 자부담 하는 비율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공공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종목과는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공공시설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종목이 대략 몇 종목 정도 되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36개 종목 중에서 검도라든지 태권도, 스쿼시와 같은 일부 종목만 사적 이용 시설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은 대부분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학교 시설을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종목들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보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종목도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일반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목들은 훨씬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 종목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런 종목에 대한 지원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재까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사전에 심의할 때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때 개선해 나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사전 심의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비용 문제가, 사실상 배드민턴, 축구, 배구,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내고 있어서 다른 종목은 그렇게 비용을 많이 내고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비용을 많이 내는 종목에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하는 방안은 추후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월 사용료 개념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맞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볼링 같은 경우는 일일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따지면, 한 달로 계산하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금액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볼링 시설은 사실 사적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사적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근거 기준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 시설은 근거 기준이 명확합니다.
학교 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기에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하는 데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것은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학교 시설은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사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지원 근거 마련이 어려워서 배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맞을 수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 목적상으로 보면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 형평성 때문에 작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금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만, 9,000만 원을 별도로 형평성 감안 차원에서…
- 최일용 위원
- 9,000만 원 부분은 출전비 지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출전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출전비 부분은 기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공군 시설을 이용하는 종목들도 똑같이 지급을…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같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한번 한 사항이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공공시설이나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출전비는 공통적으로 생활체육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부분이고 공공시설이나 학교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은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은 조례로 지원책은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좀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운영을 해 가면서 추후에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볼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도민체전을 나갈 때… 특히, 볼링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과 똑같이 지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은 볼링 쪽이라서… 볼링 쪽은 훈련 지원비를 사설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를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비용을 사실 조금 더 지원하기는 하거든요?
다만, 별도의 볼링공이나 다른 것까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 용품이기 때문에, 개인 용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아까도 50%에서 30%로 감액할 때 지원율을, 형평성 부분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36개 전체 종목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차별되지 않게끔 대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조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3분)
2.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서산시 고문변호사 위촉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청렴서약서 제출 및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촉 제한 및 위촉 해제, 고문변호사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자문을 받은 후 결과를 소송 업무 총괄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평가표 제출 및 평가 결과를 재위촉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에 따라 서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방식, 청렴성 검증, 변호사의 사후 평가 등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 제3항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임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 임재관 의원
- 중임?
- 최일용 위원
- 예.
- 임재관 의원
- 중임이라는 것은 1회에 한 번 했으면 다음 두 번째에 한해서 거듭한다고 할 때 중임이거든요?
이것은 연임이지, 2회 이상 넘어갔으니까.
- 최일용 위원
- 연임이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고 중임은 중간에… 2회 하고 한 번 건너뛰고 또 2회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 임재관 의원
- 예, 그렇죠.
2번 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하고…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 임재관 의원
- 예.
- 최일용 위원
- 제6조 제3항에 보면,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송 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고문변호사로 근무했던 분이 오히려 그 소송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소송에 참여할 때 이익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특별하게 배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 임재관 의원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일감 몰아주기’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아서 이렇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다른 경우 같은 것은 관공서에서… 검찰청에서 검사를 했다가도 이렇게 관할 구역에서 제한을 두는 것도 전관예우에…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시에서 시 변호사로 있던 분이 퇴직하고 개인 변호를 맡을 때 이 소송 업무를 맡는 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그게 맞는데요.
이것은 퇴직한 변호사가 저희 고문변호사로 있을 때거든요?
- 임재관 의원
- 글쎄, 그래도 시 하고 아무래도 근무 기간에서 연관이 있으니까 인정상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전문가라서, 근무했으니까 사정에 더 밝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거의 다 수준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건을 딱 보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누가 전에 근무했다고 해서 더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차피 고문변호사도 우리 시를 위해서 자문을 하는 분 아닙니까?
- 임재관 의원
-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시를 위해서 자문하는 부분이면 시 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사건 진위나 흐름, 내용을 더 잘 아는 분들이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 임재관 의원
-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맡다가 퇴임을 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맡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고문변호사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건을 수임해서 하는 경우는 제한을 두는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거든요?
- 임재관 의원
- 시에서 퇴직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우리 시에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 임재관 의원
- 그게 고문변호사죠.
- 최일용 위원
-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임재관 의원
- 아니, 어디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 최일용 위원
- 예.
- 임재관 의원
-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사건이 나는 경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 최일용 위원
- 그것 끝난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설명하실 것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 최일용 위원
- 아니, 이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이 기존에 소송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이해를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1분)
3.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 방법 개선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 정리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및 표시,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수입금의 납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영수증 발행에 관한 사항 및 변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자 정보 정책 구현에 부응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 등 수수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4.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5.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2015년 맞춤형급여의 시행으로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교육급여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교육급여 지원금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2019년에는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의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충남교육청 교육사랑장학재단 및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조례로써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중복 지원의 여지가 있고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장학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11개 시·군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시행 당시와 여건이 변화되었고 별도의 장학재단 운영 등으로 인해 현재는 서산시를 제외한 10개 시·군 모두 폐지한 상태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 제2조에 조례 폐지에 따라 그동안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은 서산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호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를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대상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 장애인이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이용을 허가하도록 장애인에 대한 사용 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맞춤형 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 업무의 교육청 이관 등으로 장학금을 본 조례에 따라 지급할 경우 중복 지원의 여지가 있고 또한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장학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산시를 제외한 충남 도내 시·군은 본 조례를 모두 폐지한 상태로, 관련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제3조 제2항에 보면 이 조례에 대하여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3조의2에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토록 하고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 일부를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이 답변은 체육진흥과 김종민 과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모든 체육시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탁구 같은 경우에 탁구장의 일부를 할애하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몇 개의 코트를 할애하고, 탁구장 같은 경우… 다른 시설, 수영장을 예를 들면 한 레인,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레인을 지정한다든지 장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장소를 평상시 때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상관없이 쓰다가 장애인이 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체육센터 일부를 항상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신다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제3조 제2항에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굳이 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과 심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것은 명목적인 조항인데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덜 심한 장애인, 이렇게 2개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명목상 조항인데, 저희가 사전에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오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4항에 보면, 사용 제한에 삭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전에 조례 입법 방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불필요한 사항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쭉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3항 제2호를 보면 ‘10퍼센트 감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감액으로, 그리고 제4호에도 ‘10퍼센트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액으로,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수입 총액의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로, 그다음에 제11조 제2호에 전용 사용 시, 연습 사용 시로 해서 2할 가산, 5할 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로 바꿨으면 하고요.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납부금액의 5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50%로, 제14조 제2항에서 ‘수용 인원의 30’을 30%로, 이런 식으로… 제15조 제2항도 문구 자체를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제21조 자체를 삭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어 정리나 불필요한 항목은 아예 문구 자체를 없애서 조례를 정비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제6조 제4호 같은 경우는 삭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21조를 삭제하면 제21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삭제로 두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조항 구성에 안 맞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 삭제를 없애면 제22조가 제21조로 올라오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체계를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법체계를 전부 개정하는 형편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부분 개정을 기존에 했기 때문에 부분 개정에 맞는 사항은 현행대로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9조 제3항, 감면과 감액, 2개의 용어는 다른 것이거든요?
감면은… 예를 들어서, 100원 이면 100원에 대해서 10원을 감면해 주는 것이 감면이고 감액은 세액 자체를 감액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2개의 용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용어가 맞는지는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감액은 10%를 감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인해 주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똑같은 할인 제도인데, 감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 감액은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게 다릅니다.
금액이냐, 세액이냐…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할 때 금액 감면보다 세액 감면이 훨씬 더 크잖아요?
세액은 부정확한 액수가 되는 것이죠.
감면은 정확한 액수가 감면 되는 것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해서 그러는데요.
감면은… 그러니까 감하고 면하는 것과 같이 쓸 때 감면이고 감액은, 만약에 10%, 20%, 할 때는 감액이라고 하고 감면은 전체를 면제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용어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개의 용어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액이냐, 그 금액에 대한 감면이냐, 똑같은 감면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2개는 명백히 다른 용어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100%… 감액은 면제해 주는 것일 테고 10%, 20%, 이것은 감액을 해 주는 것이라는 얘기겠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죠, 세액을 감액해 주면 세액 자체는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감액 받는 상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하고 감액 차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과장님께서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게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과연 장애인들이 이것을 좋아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다 탁구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탁구장을 다시 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는 일단 지금 우리 서산시에 환경적으로 없으니까 일단 개정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우대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먼저 본 위원장이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만, 장애인체육관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넣을 계획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재는 기획실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한 번 토지 매입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격장 가는 쪽에 장애인체육관을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은 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모든 시·군이 장애인체육관을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권장한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삼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것이니까, 이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제3조에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우선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우선’은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시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6.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2년 7월 10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노인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노인 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노인 복지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금의 지출 범위와 목적 사업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지속적인 기금을 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에 목적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 지출 범위를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의2에 기금의 존속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0조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노인복지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고령 사회에 따른 다양한 노인 복지 욕구 해소와 복지 시책 추진 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지출 범위와 목적 사업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제10조 제3호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이 삭제 됐는데요, 삭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10조 제3호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 제가 잘못 봤나요?
- 조동식 의원
- 현행과 같은…
- 최일용 위원
- 같나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5호에 “그 밖에 시장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금 사용 범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호와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기금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라 기금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됩니다.
혹시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 조동식 의원
-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기존에 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을 4가지… 기존에 3가지에서 4가지로 늘렸는데요.
한 가지를 더 신설해서, 만약에 제5호처럼 뒀을 경우에 기금 사용 폭이 너무 많이 확대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원래 노인복지기금이 계속 사용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종합복지타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10조 제4호에 “종합복지타운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여기 상위법 하고는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 조동식 의원
- 이 기금으로 노인복지타운을 다 지을 수는 없고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용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 조동식 의원
-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7.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조금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다른 조례와 관계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여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목적이 우선 경로당에 대한 콕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 안원기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기존 지원 대상에 보면 제1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홀로 사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환자, 수급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이 부분을 확대하시는 부분도 발의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인가요?
- 안원기 의원
- 본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지원 대상이 불분명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정확한 지원 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혹시 기존에 콕 지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되는지 내용을 파악한 게 있나요?
- 안원기 의원
- 그동안 경로당 빼고는 거의 다 되어 있었는데요.
차상위계층이나 그동안 지원했던 제6항까지 해서 미처 파악이 안 된 곳, 이런 곳들을 발굴,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원 사업을 보면 주로 이런 가스하고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계층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의아한 것은 제6항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대한 18세 미만 자녀…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죠?
이 부분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의 성격과 이 부분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 안원기 의원
- 판단에 따르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다자녀 가구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대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모든 지원 사업에… 물론,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모든 사업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비용 추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대상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기존에 대부분 많이 보급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 서산에 한 380여 곳 되죠?
가스레인지가 많이 있는 곳, 2개 있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1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 추계에서 보면 490대 기준으로 해서 매년 2,400만 원씩 연속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용 추계상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한 것인가요?
- 안원기 의원
- 이것은 통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단가도 4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3만 원부터도 있습니다.
효율성을 담당 부서에서 적절히 검토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대수가… 아까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경로당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개수로 하면 이것보다 좀 적은데요.
이게 매년 필요한지… 가스 타이머 콕 사용 기한이 몇 년이죠?
뭐, 특별하게 연한이 있지는 않죠?
- 안원기 의원
-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한 번 설치하면 꽤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2,400만 원씩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의 비용 추계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 안원기 의원
- 비용 추계는 유동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8.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7명)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은 물론, 서산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 사회 협력 체계 구축,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 대상 및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서산시 소재의 법인 및 단체가 현재 몇 곳이나 되죠?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 안효돈 의원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서산보호위원회입니다.
약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서령고등학교 쪽에 있는 것인가요?
- 안효돈 의원
- 아니요, 지금 사무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는 못했고 아파트연합회, 재향군인회 4층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관찰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역량이 되나요?
이 사업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 안효돈 의원
-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되는 회원들이 전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현재 자기들이 직접 3명에서 10명 정도 까지도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의 결혼 지원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부분,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 지원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출소자 분들, 이분들께 필요한 부분이,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 출소 이후에 직업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원 분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데리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직장에는 선입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직업 교육이나 취업 알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 같아서 추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프로그램 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도 성립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했을까요?
- 안효돈 의원
- 지금 단체에서는 그런 비용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어디에서 지원을 하는지는 그러면… 지원을 안 받고 했다는 것인가요?
강사비를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효돈 의원
- 아마 그것은… 이분들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담 치료,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려고 이 충청남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법률도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단체에서 거기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기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업 교육이나 취업 알선도 정말 필요한데요.
사실은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용 추계가… 저는 그 부분이 강사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직업 교육이나 취업 알선이 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안효돈 의원
- 아니, 직업 교육이나 취업 알선까지는 못 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매년… 자기들이 보호 관찰 대상자를 직접 고용해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과 별도로, 이분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지원한다든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를 하잖아요?
그런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이분들을 데리고 실제로 사업 현장에 가서 체험 활동, 이런 것을 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재 간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달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법령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직은 그렇게까지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범위까지 넓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률이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8분)
9.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로 선별된 조례에 대해서 조례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인 정비를 추진하지 않고 자치법규 총괄 부서에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 법 위반,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 비교적 형식적이고 단순한 사항으로써, 세부 선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따랐습니다.
2019년 정비를 추진하는 조례는 총 45건으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건 정비 21건, 상위 법령 위반 사항 정비 5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폐지 3건, 적용 대상이 없는 자치법규 정비 1건,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 정비 15건입니다.
유형별로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제2조 서산시 지역 정보화 조례는 부서 명칭 변동 사항을 반영해 주고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정비 유형으로써, 과거에 삭제된 조항을 근거로 하는 별표를 삭제하는 유형입니다.
6쪽, 제12조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유형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8쪽, 제13조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는 상위 법령 위반 사항 정비 유형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훼손 또는 분실한 사용자가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자체의 면책 규정이 국가 배상법, 민법 등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6쪽, 제39조 「서산시 시청 부설주차장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해 진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써, 시청 부설주차장에 대해 요금제를 시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필요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41조,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는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지자체 발굴 단순 개정 유형으로써, 가로등 및 보안등에 QR코드를 포함 시키도록 별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본안은 제32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25개 부서, 45개의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13개 부서, 25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11건, 상위법 위반 조문 3건, 유명무실화 된 자치법규 폐지 및 조항 삭제 등 11건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13조에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의 개정에서 제11조 중,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진다.”를 “한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책임을 진다에서 책임을 한다는 문맥이… 본 위원에게는 어색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게 신구 조문 대조표에서 보면 ‘하며’를 ‘한다’로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 이경화 위원
- “하여야 한다.” 하고 그다음에 끝나는 것인가요?
그 뒤에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이것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 밑에 것은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밑줄 친 곳을 지우면서, 이게 ‘한다.’로 된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거기로 종결 시키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10.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및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후생복지 제도의 수립·운영을 위한 운영 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후생복지 사업 시행을 위한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입법 계획 결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명예시민 제도는 서산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따라 서산 시민이 아닌 자 중, 시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각 분야에서 서산시 위상을 제고한 사람, 또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가 됩니다.
다음으로 명예시민 운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89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명에 대해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바 있습니다.
수여 대상자는 중국 안휘성 교육청 외사처장 껑준팡 님으로, 지난 2010년 한서대학교와 허페이시 대학교 간 학술·작품 교류전 등 문화 교류 증대에 기여한 공으로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었습니다.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지난 8월 서산문화원에서 관광산업과를 경유해 추천된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장 정강환 교수입니다.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4일 대상자에 대한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금번 제245차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정강환 교수의 약력과 공적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강환 교수는 현재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심사평가위원,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 개발 및 학술 용역을 수행하면서 주제 프로그램 부문을 총괄 운영하고 서산 해미읍성 축제를 주제와 이야기가 있는 역사 체험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해미읍성의 역사와 조선시대 사건을 통한 다양한 축제의 소재를 발굴하는 등,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유망 축제에 7년 연속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에 따른 해미읍성 축제의 전국적 인지도 확보로 축제 기간에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 유망 축제를 서산시가 보유하게 됨에 따라 다수의 상급 기관 및 외부 민간 기관 표창으로 우리 시의 대내외적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관광·축제문화 분야의 권위자로서 학술 용역 및 자문 활동 등으로 다양한 경험과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분으로 서산시의 향후 관광 및 축제 발전을 위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시와 후보자 간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서산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모든 직원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후보자 정강환은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평가 위원으로서 7년간 해미읍성 축제의 유망 축제 선정 등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기타 공적 내용이 사실이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공을 기리고 서산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안에서 제11조, 운영의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이 위탁에 관련된 것은… 현재 위탁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금번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비용 추계도 있는데요.
그동안 관련 근거 규정이 불분명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맞춤형 복지비’나 ‘임신 직원 육아 용품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지급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차제에 대상으로도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아울러서 포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에서 앞으로는 민간위탁 하는 시설은… 현재는 사실 없고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나올 것을…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것 같은데, 개인이라고 들어간 부분이 좀 위태로워 보인다고 해야 하나… 괜찮은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아마 그런 쪽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닌, 어떤 조금 공적인 개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개인이 특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것이고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공무원 후생복지를 함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어떠한 관련 근거 조례 없이 지급됐던 것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관련 법으로만 되어 있고요.
세부 사항이 조례로 지정 안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후생복지 항목이나 금액 같은 것도 현재까지 상위법만 가지고 운영했던 것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이나 지침을 가지고 한 부분이라 이번 기회로 해서… 또, 법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안에는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한 부분을 더 넣어서,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사실은 조례 근거 없이 지급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관련 조례 없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비용 추계를 보면 2019년도 직원 후생복지 예산 현황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3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홀짝 연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 직원 수가, 위에 보면 1,200명 정도 되는데 320명이면 2년 단위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600명인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전체 직원의 30%에 해당되는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안 받는 분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는 2년에 1번 받는 건강검진이 아닌,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가서 받는 정밀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 중에서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사실 이것은 선택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굳이 이것을 안 받는 분들은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 1번 받는 것, 저희 관내에서 종합병원이나 의료원에서 받는 것은 무료인데, 여기는 30만 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최소 한 65만 원에서 넘으면 보통 1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해 줘도 거의 6, 70만 원은 자부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명예시민증 제2조에 보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은 각 호와 같다고 해서 되어 있어요.
“추천일 현재 서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그리고 “서산 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한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 활동으로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그리고 “서산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과거형이거든요?
그동안 활동한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제5조를 보면 명예시민증의 취소가 있어요.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서산시가 어떻게 분석하고… 취소를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기존에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일부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해 볼 사안인데요.
저희가 참고토록 하고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여기 나온 대로 수여 취지… 아까 읽어주신 수여 대상이 취지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취지에 어긋났다면…
- 조동식 위원
- 예, 거의 과거형이거든요?
과거형으로 지나간 일인데, 이것을 계속 선행을 안 한다거나 창작 활동을 안 한다… 이렇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을 줬다가 회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제5조 사항은 좀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데 예를 든다면, 수여를 받으시고…
- 조동식 위원
- 서산시를 위해서…
아니, 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애매모호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게 서산시 명예시민으로 위촉이 되면 현재 혜택이 어떤 게 있죠?
그 기념품 지급하는 것 외에.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조례에서 보셨다시피 규정된 특별한 저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뭐, 국내뿐이라고 하면 행사 초청이나 연하장 같은 그런 부분, 축전 같은 것 보내는 부분, 그리고 시정 홍보지 같은 것 보내는, 이런 정도만 예우로 되어 있고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 그러면 이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는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그 이후에 서산시 명예시민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든지 소속감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시민 홍보대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국내 분 같은 경우는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별도로도 중간에 예우 차원에서 한다는 부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사항은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선정이 되면 국내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예우할 수 있는 내에서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명예시민으로 위촉되면 그분들이 서산 명예시민이라는 부분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관련해서 독립운동자나 유가족 같은 분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부여하는 얘기들이 일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던 사항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고려해 본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 타당하다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12.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서산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서산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전담 사무 운영 기구인 노사민정사무국 설치 근거를 두고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과 성과 향상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노동 단체와 노사 관계 발전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 도모 및 서산시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현재 상위 법률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서 근로자 복지 증진 및 협력과 상생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에는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 이행 노력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협의회 참석 수당 지급 범위를 협의회에서 필요에 따라 참석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 단체 및 노사 관계 발전 지원을 위해 제15조에는 지원 대상과 제16조에는 지원 사업을 새로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는 노사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서산시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노사민정협의회의 노사민정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 정책 및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과 성과 향상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노동 단체와 노사 관계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9쪽에 보면 제16조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인데, 여기 제3호에 보면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의 성격과 직접적으로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지원하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3호에 보면 근로자 교육 지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플랜트노조에서 플랜트학교를 대산에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3호에 마련했고요.
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추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예정으로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당장 시행을 하든, 안 하든 별개의 문제인데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노동자, 사용자, 근로자, 이 3대 축이 어떤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건전한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로자나 근로자 자녀 교육 지원이 해당되는 것인지… 이 협의회 성격과 맞는지, 제3호도 마찬가지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넣는 것 아닌가, 그런 논리라고 하면 사용자에 대한 지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자까지 저희들이 범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사용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정 부분 교육비나 이렇게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뭐, 본 위원이 그렇게 예를 들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체라는 것은 순수하게 노사 관계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한발 뒤에 있는 근로자나 그분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만약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별도의 근거 규정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근로자 자녀 관계는 다른 경기도 쪽도 그런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게 지금 현재 당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뭐,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게 사무국을 나중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사무국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사무국을 현재 위탁,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나 아산시 같은 데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천안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한노총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충남에 이 협의체 운영을 하는 데,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남도청 하고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이렇게…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주로 사무국에서 이런 노사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나, 협의체에서 행사, 캠페인,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할 때 과연 사용자나 노동자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서, 원활하게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현안 사업이 있을 때 타협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 지금 저희들이…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기구만 설치해 놓고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재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을 올해 10명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구성을 해서, 조례로 해서 사무국을 다시 만들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님의 책무 중에 보면 노사 관계에서 파업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역할을 못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기존에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관내 어떤 기업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을 시장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그 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요, 지금 저희들도 현재 3건이 들어와서 조정 절차를 하고, 우리 도에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판결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 유부곤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제16조 제3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근로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비정규직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본 위원 생각에도 약간 너무 앞서가서 넓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 지원까지 지원 사업으로 한다고 넣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니면 취지하고 범위를 너무 확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님이나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금방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의 자녀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조례로 해도…
다른 시·도도 이런 조항을 넣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로자 교육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 지원 문제는 현재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부곤 위원
-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얼마 동안 해 보면 “이런 부분을 필요하다.” 하면 개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꼭 이렇게까지 해 놓고 해야 할 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제16조 관련해서 근로자 교육은 그런데, 자녀의 교육 지원은 어디까지 지원되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데 아직 그것은 지원 범위나,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범위를… 대상자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았고요.
협의해서 그런 문제 사업이 있을 때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법이라든지 자격, 이런 범위는 거기 협의회에서 결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협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게 어떤 건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내지는 다른 어떤 직업 교육… 이런 게 되게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상자나 지원 금액,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나 추후에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안에 따라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협의회에서도 심의를 거칠 때 근거 자료가… 조례에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근거에서 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협의회를 거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거나 제정을 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으니까 심의회에서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비용 추계서, 또는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인건비랑 해서 사업비가 4,000만 원 있고 그 밑에 보면 노동 단체 및 노사 관계 발전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플랜트기능학교 지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플랜트기능학교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대산 운산리에 플랜트기능학교를 민노총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교육비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아직 요청을 안 한 상태고요.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도 추계이고 지금 현재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현재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랜트기능학교를 설립하면 계속적으로 매년 기술자 양성이나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플랜트기능학교는 민노총에서 건립하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플랜트노조… 예, 민노총 산하.
- 이경화 위원
- 플랜트기능학교는 민노총에서 건립하고, 이것에 대해 서산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건립비나 건물, 땅이나 부지 매입은 플랜트노조에서 다 구입해서 건립을 하고요.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노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좀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플랜트노조에서 플랜트기능학교를 지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사립인 것이죠, 사립학교죠?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돼요.
어쨌든 직업인을 양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게 그전에도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광명시나 광양… 지금 가장 사업이 많은데, 일부 도 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플랜트기능학교가 활성화가 돼서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산에 용접하는 데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이경화 위원
- 용접 학원인가, 국비 지원되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학원입니다.
국비가 일부 지원돼서 기술을 배우고 습득 시키는 학원이 있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 받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아니면 국비 전액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시비는 없고요.
그게 국가에서 일부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플랜트기능학교가 민노총에서 세워지면 거기에서 기술적인 것을 배워 취업을 하겠지만, 어쨌든 학교 설립은 민노총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도 민노총에서 본인들이 생각해서 할 텐데, 시에서 앞서서 이것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문제는… 현재 토지나 건물을 줘서 하고 있고요.
법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쪽 노조 측에서도 요청한 상황이고요.
저희도 근로자의 교육을 향상 시켜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 발생률이나 이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제16조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 지원.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같은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이게 굳이 근로자 복지 시책까지 해서 넣어야 하느냐… 저 역시 같은 생각이거든요?
자녀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그때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이 조례안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녀 교육 지원까지 넣는다, 이것은 이 조례에 맞지 않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님 말씀에…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전혀.
그것을 제가 지금 좀 찾아보라고 해서 다른 지역 것도 찾아봤는데, 이 자녀의 교육 지원이 들어간 곳이 거의 없거든요?
아까 몇 군데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개정한 조례안에도 자녀 교육까지 들어간 곳은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안과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경기도에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2시 2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제3호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을 ‘근로자 교육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분)
13.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위탁 계약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와 영양 지원,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이며,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지원 받고 있는 관내 어린이급식소는 총 163개소 6,568명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운영 방법을 보시면 관내에 주소를 둔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위탁 조건을 관내의 기관만으로 국한한다면 2019년 9월 현재, 한서대학교의 다른 위탁자가 없어 수탁기관이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타성에 젖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책간담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전국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며, 신청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과 전문성 등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증, 업무 추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일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 예정인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양사의 고용 법적 의무가 없는 정원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련 지도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통하여 급식 관리 비용의 절감과 업무 효율을 도모하고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어린이 급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