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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6.09.05 화요일)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05일(화)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

2. 서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7. 200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

2. 서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7. 200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2개월여 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 현안과 관련된 각종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자 개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실한 지식과 대안을 제시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9분】

1. 서산시 소식지발행조례안

2.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소식지발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산시 소식지발행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호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서산시 소식지발행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현행 서산시 소식지인 서산시보의 훈령인 서산시 반회보 발간 규정에 의거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매월 1회 발행하여 통?리반장을 통해 전 세대에 배포하고 있으며 일부는 출향인사 등에 배송하고 있습니다만 독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받아서 즐겨읽는 소식지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소식지의 명칭을 행복한서산소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소식지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소식지의 발행인을 서산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11조에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편지부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1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14조에는 편집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시민기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시민에게도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소식지에 게제하기 위한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소식지의 배부 대상은 시민을 원칙으로 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 등에게도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부 방법은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하되 직접 배부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배부 체계 구축과 함께 통?리반장의 부담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서산시 반회보 발간 규정은 별도의 절차에 의거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지할 계획이며 부칙에는 본 조례안이 시행될 2007년 1월 1일로 규정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서산시보 명예기자 취소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대한 의한 시민기자로 규정하여 내년 7월 위촉 기간 만료시까지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하여는 금년 소식지발행 관련 예산보다 약 85%가 증액된 1억 9,554만원이 소요되며 2007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은 2,600여명의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차원 높은 공보 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사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서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지난 199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된 정보화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정보화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와 협의하여 정보화 계획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1을 신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녀소년 가장, 재가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의 명칭을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는 당현직과 시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 자료를 신청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교육장 설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를 신설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화 도우미 역할을 하는 봉사 단원에게는 소정의 실비보상과 단체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가자와 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조문은 법령위반 심사 기준과 법령용어 순화정비 표면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하였으며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민에게 더욱 향상된 정보화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먼저 서산시 소식지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시정의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시정소식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소식지의 발행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6조에 의하면 소식지를 무료로 배부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계획, 발행부수, 배부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및 유비쿼터스시대에 맞추어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의하고 대민서비스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안건으로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보화사업의 미래를 위하여 청소년의 정보화교육이 필수적인 데 제34조의 지역주민정보화교육에 기존의 청소년반이 제외 되었고, 제36조의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계를 통한 정보통신 양성이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서산시 소식지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2007년도에 본 예산에 1억 9,500만원이 확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산안이 시민기자와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006년도에는 1억 570만원이 계상 되서 2007년도 본 예산에는 1억 9,554만 6,000원이었는데 그것까지 다 계상된 겁니다.

한규남 위원
시민기자 매월 일정 월정액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월정액은 아니고요. 월정액은 없고 우리가 회의 같은 것 할 때보면 회의수당 주잖아요. 수당은 약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회의 수당을 주는데 그와 준해서 수당은 우리가 세워서 줄 겁니다.

한규남 위원
일정액 활동비 기자들 10인 이내에 구성원이 돼 있는데 그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닙니다.

이것은 인쇄비하고 배송비만 1억 9,500

한규남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그것은 확보 되어 있고 시민기자에게 매월 일정액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회의 할 적에 회의수당 성격이거든요. 매월 월정액을 준다는 것은 무슨 시에서 명예기자나 시민기자 회의 말고도 다른 위원회를 할 적에는 위원회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당은 별도로 회의수당을 세울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어째서 본 예산에 1억 9,500만원은 세워 있는데 왜 수당은 안 세워 있나 그 의견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수당은 2007년도 본 예산 세울 때 세워야지요. 이것은 시보 발행비하고 발송비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한규남 위원
같이 안 세웠느냐 그것을 저는 질문한 겁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2007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세울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알기 쉽게 회의참석 수당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주는데 여기는 일정액의 활동비라고 하니까 그것이 한규남 위원님께서는 조금 의문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회의참석 수당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줄 거에요.

위원장 정윤규
똑같이 했으면 좋은 데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으니까 생소한 것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안 7조 2항에 보면 전산장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한규남 위원
시보부터 해야지

이철수 위원
미안합니다.

우선 말씀하십시오.

7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편집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본 위원 의견은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이 포함되는 걸로 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의회의 소식지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국 공무원 1인 포함이라고 괄호열고 괄호 닫고 넣을 수 있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조례에 굳이 넣을 것 없고요. 편성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적에 위원님이라 든지 의회사무국 직원을 넣는 것은 편집할 때 그때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회 구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위원회 구성할 때도 8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명시해서 해야지 나중에 가서 그동안 의회의 소식지가 나가는 것은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라 든가 의회의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위원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사례가 많아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여기 보면 관계공무원 또 언론 출판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신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 부분까지 명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놨다가 의회사무국 직원 하나 넣을 테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철수 위원
굳이 안 넣어야 될 이유는 없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안 넣어야 될 이유도 없고 넣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넣는 방향으로

이철수 위원
위원님들이 넣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글쎄 조례에 그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어요.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관계공무원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문제는 없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해도 되고 안해도 되요.

이철수 위원
명시가 안됐으면 언제든지 빠지죠.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보를 만들어서 한 경우와 행복한서산소식지로 변경을 할 경우에 예산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은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갔던 돈이 1억 500정도 들어갔어요.

그동안 1억 570만원 연간 들어간 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변경하면 1억 9,500정도 들어가거든요. 약 85%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은 시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배송 체계상 문제배송비 그동안에는 반장이나 이장, 통장을 통해서 이걸 행정 계통으로 해서 무료로 배송해줬거든요. 무료로 배송했는데 지금 이장들이나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왜 우리가 시보를 배부해야 될 의무가 있냐 거부합니다.

집집마다 넣어주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사정 얘기해서 간신히 현재까지는 시보 배부를 리?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배부했는데 이제 더 이상 리?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시보를 배부해달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가구를 뽑아서 우편발송하고 또 이제 100호 이상의 다세대공동주택은 집배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증액되는 금액이 거의 배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전반적으로 배송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거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편집이나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편집이나 발행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아까 한규남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도 명예기자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조례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을 지급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한사람 앞에 10만원씩 월 준다고 하면 1,2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대경비로

신준범 위원
배송관계 문제를 세금 관계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 우리가 세금 체계 전달 문제를 시내 같은 경우 우편으로 가야 될 부분은 우편으로 가고 리?통장들한테 배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실비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편료를 지급해 주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통반장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결의해서 지금 세금 용지를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제도가 지금 아마 공보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리?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시보 전달하는 걸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편으로만 한다 라고 체계를 잡지 말고 그 분들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걸 해보니까 우리도 검토를 해봤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편료가 31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통당 우리가 이것을 정기 간행물로 시보는 정기간행물이란 말이에요.

정기간행물로 붙였을 적에 54% 정도 할인 받아요. 할인받으면 142원 60전이면 이걸 우편으로 붙일 수 있고 개인이 농촌 지역에 산재 되 있는데 우편으로 붙일 때 100호 이상 모여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 이런 데에는 우리가 전단이나 홍보물 판촉물을 배송하는 광고대행업체가 있어요. 대행업체에 줘서 직접 배송할 적에 통당 50원 정도 먹히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안 맞아서 리장이나 통장이나 반장이 이 단가에 이것을 세금고지서 같은 것은 300원씩 할 거니까 충분히 배송을 해 주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리?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그래서 부득이 이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해봤어요.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시 소식지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2항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을 위원은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직원 위원 및 으로 한다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이철수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제청이 있으므로 한규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 7조의 2의 전산장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1항에 죽 가서 동의하고요. 농어촌 주민보훈대상자 등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떨지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 두번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보훈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게 지금도 주고 있어요. 전산장비를 우리가 폐컴퓨터를 수거하면 폐컴퓨터를 우리가 충청체신청에 보내거든요. 충청체신청에서 고쳐 와서 이런 분들에게 현재 다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지침이라 든지 상부관서의 공문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었다 이거에요.

지금 2항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보훈단체를 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철수 위원
예. 명예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보훈단체 넣어도 상관없겠어요.

이철수 위원
그 분들 명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7조 2항에 사회복지시설 다음에 보훈단체 넣어도 무방

이철수 위원
1번도 농어촌주민 등 보훈대상자 등 시민 이렇게 하면 어때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보훈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철수 위원
시민이라는 얘기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시민 누구나라는 건가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소년가장이라 든가 장애인 이 분들도 다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등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에 안맞아요. 어휘체계에 등하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등 시민이라고 하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민을 삭제하셔도 되고요.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휘체계에 안 맞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민을 삭제해도 되고 거기에 보훈가족은 넣을 필요는 없어요. 밑에 보훈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2항 1호 농어촌주민 시민과 2호 사회복지시설 이하를 삭제하고 농어촌주민 등 시민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 다음에 보훈단체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한규남 위원
제청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제청 있으므로 이철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3.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등 관련조직,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직급은 6급 이상으로 1인을 둘 수 있고 납세자보호관을 보조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 업무는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여부 점검,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과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및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견을 처리토록 하였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보호관,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관련 고충민원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법규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본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6급 이상의 납세자보호관 1명과 납세보호담당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충원 없이도 선발기준에 맞는 공무원의 배치가 가능한지와 조례가 총 46조문으로 방대하게 제정되었는데 시민에게 알기 쉽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와 시의 세무행정에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고 또 여기 조례안에도 여러 가지 취지의 정신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우선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6급 이상으로 되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표준 조례가 그렇고 인구에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시도의 경우는 5급 이상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 있고 시?군?구는 6급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을 두되 단 인구 50만 이상이 될 때는 자치부라 하더라도 5급 이상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등에 4조 납세보호관의 선발기준 등은 6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납세자보호관이 설치 됐을 때 어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느냐 하면 조직을 세무부서에 두지 말고 세무부서이외에 둬서 공정을 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무과장 그러니까 세무부서장 이하에 두면 그 의견이 그 의견이다 얘기죠. 그래서 새롭게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이나 세무지도 이런 사항을 다른 부서에서 놓고 다른 시각에서 봐서 법령과 이런 준수사항이 맞는지 세무부에서 처리한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소액 500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 약 95%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민원을 여기서 걸러보자 하는 취지로 현재 중앙에 세무 관계가 행자부에 있습니다마는 심사청구 등 해서 업무가 엄청 폭주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치단체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지방세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존치가 안 되도 우리시에 맞도록 조문을 설정한 것입니다.

단 조문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조문이 많기 때문에 이상은 간단하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 전에는 간단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좋으신 취지인 것 같은데 조직개편은 뒤따르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최진각

조직개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 표준정원이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원에서 조정해서 설치를 하고 추후에 정원을 승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철수 위원
8조에 보면 담당 6급을 인사에 우대를 한다고 했는데 인사규정이라 든가 개정할 필요성이 없이 진행이 되는가 그냥 여기 나열만 해놓고 인사에 우대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규칙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 규정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소신 있게 자기 동료위원이 잘못한 것을 가서 질책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인사과장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인사 조치나 명기를 해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 최진각

이 조례에서는 상징적으로 인사 우대의 조문을 넣고 인사 규칙에 별도로 해서 보호관이 설치가 됐을 때 인사규칙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29조 4호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거든요. 여기 나열된 부분에서만 선정하실 것인지 의회 위원을 참석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이것은 전문분야 즉 여기 보면 1호에 납세자보호관 2호 세무부서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시장이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인을 둘 수 있고 나머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교수 또는 조교수 등을 임명하도록 되 있습니다마는

이철수 위원
경제단체, 시민단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임직원 그런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다 훌륭하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 라고 할 적에는 위원회의 위상을 좀 촉진시키고 고조시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우선 말씀드리는 사항은 조례의 준칙안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추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될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아야 될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만 해서 명시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어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가 추후에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3조 1항에 보면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꼭 1억 이상이어야 명단이 공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지방세법상에 지방세는 1억 이상입니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예고도 하고 사전 예고를 해서 얼마 얼마의 체납세가 밀려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납부 안하면 공개를 한다 라는 예고를 해 주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 또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서 도에 다시 올려서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관보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6분】

4.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주민지원과장 남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긴급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 한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심의 자격을 갖춘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미 구성 운영 중에 있는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기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 전원이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기능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의 건의를 심의 의결 건의로 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후 의결 기능을 추가하고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사에 있어서는 사회담당으로 현재 되어 있으나 기구 개편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업무 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회의록 작성에서는 심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 사항으로 심의 결과를 심의 및 의결 결과를 기록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 사항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 기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함으로써 인력?노력 등의 절감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법인 긴급복지 지원법 제12조 제4항을 근거로 하고 기타 관련법과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을 5쪽에 2조 정의 부분에 2조 5항에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학대 등을 당한 때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법령 어휘가 안맞아서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저희가 조례나 그런 것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제2조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화재로 인해서 화재를 당했을 때 또는 학대 등을 그러니까 사람이 학대 등을 당한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학대등에 대한 것은 3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위에 3항에 학대 등을 당한 때 여기서 또 학대가 들어가고 학대라는 어휘가 안맞지 않느냐 법령은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가 맞는 거에요?

본 법령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 조례도 맞게 제정 될 것 아니냐 얘기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를 하는 과정에서 2조 제5호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정확하게 뽑아주셔야 우리가 법령 조례 심의 할 적에 이해가 가지요. 취지하고 영 안 맞아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발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잘못된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러니까 건물이나 주택이 화재를 당해서 그 건물이나 주택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에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일시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52분】

5.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체육시설운영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원활을 기하고 국민체육센터인 수영장 건립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하고 제1조의 2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사용 기간을 사용 시간으로 수정하고 사용시간을 주간 야간에서 조기, 주간, 야간으로 세분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하여는 조례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별표 제1호 전용사용료의 국민체육센터인 수영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전용 사용료는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체육 행사의 경우 평일 조기 및 주간은 15만원, 휴일은 20만원, 평일 야간은 22만 5,000원, 휴일 야간은 30만원으로 하며 체육 이외의 행사시 평일 조기 및 주간은 30만원, 야간은 45만원으로 하고 휴일 조기 및 주간은 40만원, 야간은 6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동조례 별표 제2호 이용 사용료의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이용 사용료 중 1일 이용은 1일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어른 3,000원, 청소년, 학생, 군인 2,000원, 어린이, 노인은 1만 5,000원, 유아는 1,000원으로 규정하고 단체의 경우 어른 2,0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정정하겠습니다. 군인은 1,500원, 어린이, 노인은 1,000원, 유아는 5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영장 월간 이용료는 어른 4만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3만원, 어린이, 노인 2만원, 유아는 1만 5,000원으로 하고 월강습 회원에 대하여는 월 이용료에 만원을 추가하여 어른 5만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4만원, 어린이, 노인은 3만원으로 하고 유아 월 강습은 운영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배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장 사용료는 1일 2시간 기준으로 어른 2,000원, 청소년, 학생, 군인 1,500원, 노인은 1,000원으로 하고 월 이용료는 1일 1회 기준 어른 2만원, 청소년, 학생, 군인 1만 5,000원, 노인은 1만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어로빅장 사용료는 월 3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이며 사용료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0일 서산시 소비자정책실무심의위원회와 8월 3일 서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입법 예고를 2006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이에 따른 용어의 정의와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저촉사항이 없어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9조 제1항 별표의 체육시설연습 사용료를 중학생, 군인, 노인 등은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는데 단서 조항에서 국민체육시설은 제외 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국민체육센터의 연습사용료 중 어른기준 1일 2시간에 수영장 3,000원, 헬스장 2,000원, 에어로빅장 월 3만원 등으로 책정되었는데 설정 근거와 이 징수액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별표 2호에 보면 연습사용료가 죽 이렇게 나열 되 있는데 1항에 보면 학생, 군인, 노인 65세 이상 사용료는 50% 감면한다고 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별표 50% 사용료 감면 내역은 국민체육센터는 아주 학생, 군인 어린이, 유아, 어른 이렇게 구분해서 거기에서 감면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 문화체육센터나 테니스장, 육상경기장은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테니스장, 육상경기장, 문화체육시설만 50% 감면하고 여기에 제출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는 다 감면이 되서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제가 질의 한 것은 학생, 군인, 노인 65세 이상은 50% 감면 한다고 되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을 포함하면 안 되느냐 그 질문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그 이면에 얼마 감면해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 감면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사용자의 책임 중에 18조 2에 보면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규칙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계 하실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배상이 맞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변상이 아니라 배상이에요? 변상이 맞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배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용어 차이를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아주 고의적으로 저질렀을 때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철수 위원
글쎄, 곱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야. 배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보상은 잘못을 안하고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이철수 위원
변상은 잘못이 있어서 자기가 물어내는 원상대로 물어내는 거고 배상은 배로 벌금 형태로 해서 더 추가해서 더블로 내라는 얘기거든요. 더블로 받겠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아닙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가 알기로는 본인이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서 손상을 입혔을 때는 배상이고 아무 본인이 잘못이 없는 데도 어떠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보상내지는 변상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용어를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사전적 의미는 배상은 배로 내놓는 거에요. 사전적 의미는 배상이라는 용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해서 원상복구가 아니라 배상이라고 하면 여기서 안맞을 것 같은데...

단어를 잘 못 썼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의미는 있는데 그런데 배상이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사용자의 책임에서 물론 개인 것이나 어떤 경우 같으면 그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체육 공간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배로 내놔라하는 얘기는 안 맞아요. 이런 걸 배로 변상 받아서 뭐 하려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이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22조 4항에 따라서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산시에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저희는 지금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철수 위원
그런데 직영했을 경우와 위탁 관리 했을 경우를 한번 비교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저희가 전국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가진 시군을 한 8개 시군을 견학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 조례 개정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 하는데가 대부분이고 위탁하는데는 8가운데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본즉슨 위탁을 하게 되면 수영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아주 굉장히 질이 낮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래도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 시민들에게는 많은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우리 관장님께서 서비스 제공이라는 개념도 경영마인드를 좀 적용하셔서 어느 정도 투여하는 비용에 따른 서비스가 적절한 마지노선이 되야지 무한대 우리 엄청 적자 나가면서도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꼭 서비스를 강조한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지 않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위탁관계는 많은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 금방 그것은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도 물론 서비스 제공이 되겠지만 민간이 하면 자기 이득과도 관계 되기 때문에 서비스 의도는 더 고조된다고 봐야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공적인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제 것이라면 챙기는 의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런데 다른데도 자료 수집하면서 알아보면 민간위탁을 많이 연구를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철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조례 심의니까 여기에 따른 부대사업은 하는 걸 계획을 안 세웠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수영장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눠서 또 조기, 주간, 야간 이렇게 하루 세 구분을 해서 직장인들이라든지 시간이 없는 사람은 조기에 또 야간에 활용하도록 안배를 하고 또 주부들이라든지 또 시간 여유가 많은 분들은 주간에 와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가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부대사업이라고 하는 수영장이라고 하면 음료수도 많이 필요할 테고 매점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농어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자판기가 많이 설치 되 있던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또 거기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국민체육센터시설물 내에 매점이 할 수 있는 장소가 구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을 많이 견학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파는 것은 운영이 안 되서 다하는 데가 없고 자판기로 음료수를 파는 시설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공장에서 나온 물건 그대로 파는 매점 그것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모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떻게 직영한다는 것을 여기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것은 이제 저희 계획은 그렇게 매점 운영 할 사람을 공고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이철수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야지 기타 사항으로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뭐가 있어야지 없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기존 조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철수 위원
기존 조례에 있다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이철수 위원
어디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기존 조례 22조에 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규칙에 넣어서 그것도 수입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이용자들에게 그것도 편의 제공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자판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말씀 드렸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지금 기존 시설물에 있는 자판기는 직원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직원들 복리후생 자체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 전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아닙니다. 운동장 내에 있는 직원들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서도 나온 것이 운영을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랬을 때에 사용료 부분과 운영했을 때 운영비 비교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자료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어떻게 나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우리시 국민체육센터 규모하고 규모가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 한 곳을 모델로 해서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한 수입이 5억 정도 수입이 되고 또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인건비를 포함해서 유지비는 한 7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지타산 면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한 5억 정도 되고 지출이 7억 정도 된다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신준범 위원
지금 보면 사용료 정해놓은 걸 보면 주민들 시민들만 생각하고 우리시 재정이라는 걸 생각 안하면 그냥 다 시 재정으로 하고 공짜로 쓰라고 하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입장이고 가야 될 부분인데 사용료 현황을 죽 보면 다른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사용료를 보면 최하 액수로 다 정해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신준범 위원
다른 데보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평균치를 내서 평균치보다도...

신준범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최하로 지금 낸 상황이 왔는데 이에 일반시민들은 최하로 놨으니까 좋다 라고 할 부분입니다.

할 부분이지만 그랬을 때에 시 재정 부담으로써 갈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상당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또한 우리가 지금 각 시의 시설들을 사용료를 받고 하는 내용들 중에 처음 시작하면서 사용료를 징수 결정해 놓고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취지를 볼 때에 여기 보면 수영장이든 헬스장이든 모든 이용료를 지금 최하 단가로 만들어 놨다고요. 최하단가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지금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수익이 5억인데 지출이 7억 정도 되더라. 2억 정도 시에서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더라고 했는데 우리가 최하단가로 해놓으면 이거보다는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시 부담률이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처음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주민 부담이 많아졌드라 한다 라고 하면 내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내려 주면 어렵지 않게 내리면서 시민들한테 의도를 줄 수가 있는데 처음에 낮게 책정해 놓고서 10원이라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 이거에요.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하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첫 시행이기 때문에 금액을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으로 사용료를 좀 만들었다가 운영을 하면서 여건이 생기면 내리더라도 그렇게 취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시설하고 처음 운영하는 지역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보면 교통이 좋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은 아주 사람이 많이 넘쳐나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곳도 있고 교통이 불편하고 아주 외진데다가 이렇게 시설해 놓은데는 사용자가 오지를 않아서 아주 고민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언해 주는 얘기는 뭐냐하면 제일 첫째가 적정하게 선을 사용료를 책정해서 사용자가 오는 상황을 봐서 너무 많이 폭주해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조금 올려서 조절을 하고 너무 적게 와서 사용자가 안오는 경우는 더 내려서 하는 이렇게 유동적인 그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일단은 8군데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조금 낮게 책정을 하고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이것은 사용료를 좀 인상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 사설기관이 있죠? 사설수영장에 지금 한달 이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봤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서산시에 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군데는 개인이 운영하는 진영스포리움이고 한군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수영장인데 진영스포리움에서 받는 월 사용료는 7만원내지 어린이들은 5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영장은 지금 우리시에서 책정한 금액 월사용료가 같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료에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학생수영장이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나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춘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수영장하고 똑같이 맞춰났다 이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맞췄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비교표를 그 부분을 넣어서 형평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맞는다 이거죠. 비교표에 그런데 비교표에 교육청이라는 부분은 전혀 없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뒤에 제일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다른 시군하고만 비교를 해놨는데 알겠습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항상 사용료라는 부분은 올리기는 어렵다. 올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모두 그렇잖아요. 세금도 그렇고 모든 게 올리려고 하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해서 놓고 내리는 경우는 의미를 줄 수 있지만 올리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감안하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하면 적자가 안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왜 적자나는 데 우리가 직영하려는 견해가 무엇이고 또 최하의 지금 이용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우리 관내에서도 그러면 이러한 조건으로 민간이 위탁하면 예상액 2억이라는 적자가 우리가 감수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왜 직영 하시려고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먼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하는 것 하고 위탁하는 것 하고 차이점은 서비스에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라도 이윤을 좀 많이 남겨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직영하는 것만큼 못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려면 각종 서비스는 공무원보다 열심히 할 것이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연구를 해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 문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추후에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는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14시 21분】


6.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로 제안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먼저 운산면 청사부지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권입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생활 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에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도 협소하거니와 복지회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후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 잔여지와 운산 농협 토지를 매입해서 면사무소 부지를 확충해서 향후 주민복지센터, 보건지소 등을 수용하는 종합청사 신축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매입 토지는 7필지입니다.

7필지에 면적이 330평입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산출 소요액이 2억 1,84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협운산 농협창고로써 건물보상이 1동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 소요액이 1억 3,200만원이 산출이 되서 금번 본 재산을 매입함에 소요되는 예상되는 소요액이 3억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5페이지에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부의 안건으로써 생태공원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 시유재산 교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 조성으로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연생태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환경보전 및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태공원화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지가 국유재산으로 부여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한 바 상당한 시유재산으로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상의가 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교환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대상 시유지는 2필지로써 면적이 15만 9,209평이 되겠습니다.

예상해서 공시지가로 저희가 소요예산 재산 평가를 한 결과 12억 5,600여 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변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4필지로써 5만 8,489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소요 예산을 평가한 결과 8억 7,346만 1,000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에 의한 예상되는 평가액을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교환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상당한 상응한 그러한 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시유재산에서 인지면 차리 산 48-6번지 하나만 가지고도 재산평가액이 지금 국유재산 4필지와 교환할 수 있는 상응한 재산과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를 해서 상응한 가격이 되면 그와 상당한 재산을 서로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와 다음 11페이지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본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먼저 운산면 청사부지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산면 청사부지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의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토지 1천㎡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되어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사항이므로 예산심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소유자로부터의 승낙을 득하여 매수협의에 지장이 없는지와 토지취득 예상가격이 지목 구분 없이 ㎡당 20만원으로 계상 되었는 바 취득가격이 적정한지의 설명과 기존부지 면적 1,431평과 취득대상 토지 330평을 포함한 총 1,761평으로 복지관, 보건지소 건립과 주차공간은 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시유 재산의 교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고 생태공원화사업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에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철새보호 및 서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취득하려는 생태공원 예정지역이 생태공원으로써 지리적 생태적 여건이 적정한지와 공유재산 교환시 우리시의 임야가 취득재산인 국유림보다 33만 2,916㎡ 많은데 우리 시에 손해는 없는지 또한 생태공원화사업 시행 설치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조류독감 등의 발생시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수익의 효과는 무엇인지 또한 생태공원 설치로 인한 기존의 자연상태는 파괴되지 않는지에 대한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운산면 청사부지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토지주들하고 지금 사전 매도 협의는 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된 상태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산정해서

회계과장 김지영

금액은 현재로서는 서로가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 산출에 의해서 서로가 매도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도로를 내면서 부지를 더 확보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나열 되어 있는 대로 앞으로 보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지영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산면 청사부지가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정타운으로 해서 복합적인 행정을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현 대지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확보는 해야 되겠다 이런 지역에서의 여론이 있었고요. 거기에 부응을 해서 저희는 그 목적에 의해서 이번 대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상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추계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평방미터당 20만원 꼴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회계과장 김지영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고시가격으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예정가격

이철수 위원
고시가격이 이렇게 높아요? 평방미터 20만원씩?

회계과장 김지영

아 보상가격 도로보상가격.

이철수 위원
도로보상 인근에 감정을 했었던 예가 있으니까 그랬을 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운산면 청사부지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시유 재산 교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서하고 자료 갔다 줬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생태공원화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총 사업비는 80억 2,500만원이고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23억원, 시비가 36억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총 외부 재원이 43억원으로써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35%이고 그동안에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입지타당성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이미 마쳤고요. 용역비가 1억 5,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당초에 9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3개로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부석 창리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경과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이렇게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계속 시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부탁드리는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산총괄 보면 약 80억인데 어제 직원이 했을 때는 144억이라는 얘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만평을 계획을 해서 생태공원화에 여러 가지 테마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3년도에 책정됐던 80억이 지금은 설계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 상승이 되서 물가상승이라 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1단계 80억에 대한 재원 확보된 상태 만큼만 조성을 하고 나중에 재원 확보가 추후에 되는 대로 할 경우에 140억이 소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지금 기 집행한 금액이 1억 5,500이라는 얘기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및 입지타당성조사 환경평가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양대동 환경안정 사업에서는 대지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대지 구입도 안했는데 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러니까 입지를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땅을 매입한 상태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생태공원화사업하기 좋은 입지가 어디냐 그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받았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안정화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입지선정을 환경안정화 사업하는데 환경영향상평가를 받았느냐 대지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지 구입비 예산을 올렸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이 부서하고 그 부서하고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입지를 선정할 때 전체적으로 사전환경 여건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용역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영

아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른 데는 왜 대지 구입해야 거기에 대한 주위 영향평가를 하면서 여기는 대지도 구입 안 해놓고서 영향평가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하고 아까 양대리 지역 그런 데를 하는 것하고 이 지역하고는 약간 틀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철새도래지이고 알려진 곳이니까 이 부분이 철새도래지로서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만들 적에 여기에 영향평가가 어떨 것이냐 이것은 대지를 구입을 않더라도 영향 평가할 수 있는 곳이고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되는 데는 꼭 옮길자리 쓰레기장이나 이런 데는 꼭 옮겨야 할 자리를 그 자리를 영향평가 하는 거니까 대지 구입이 된 곳 결정이 된 곳이어야 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차이는 그렇게 나는 겁니다. 약간은 차이 날 거에요.

한규남 위원
그 설명이 아이러니하고 지금 기 집행됐다는 예산이 1억 5,500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그러면 집행 했습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80억 총 사업비에서 설계비가 80억 중에 포함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예산이 80억이 서 있나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계속사업비로 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한꺼번에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철수 위원
누적된 데가 어디 있냐고 찾아봐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80억이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국비하고 내려오면 해마다 조금씩 예산상에 지금 부기가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찾는 동안에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지금 입지 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만 선정해서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9개 지역을 처음에 선정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선정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 후보지 선정하기까지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단 구성해서 이렇게 되 있거든요. 다른 데 입지랑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다른 후보지하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검토 결과보고서 내용에 있는데 제가 그걸 단적으로 9개 부서를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께서 지금 생태공원화사업 계속사업이 많은 예산도 있지만 철새가 앞으로 무슨 조류독감 등등해서 만약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말하자면 시유지를 팔아먹는 거라는 거에요.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시민에 대한 대표성을 걱정하는 사업이라 얘기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관계자분들께서 심도 있게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정말이지 아주 정말 그 사업을 아주 통달하다시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서 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국비지원 예산도 지금 80억이니 누구는 110억이니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본 예산은 80억을 책정됐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1단계로 사업을 하고 추후에 재원 확보가 되는 경우에 2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하자는 장래적인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2차사업까지 하자면 144억이라는 얘기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재원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철수 위원
지금까지는 계획한 안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까지 여타의 사항들을 다 조성하고 꾸며온 그런 사업비가 다 포괄 되 있는 거지.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한 가지 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작년과 같이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철새기행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언론지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류독감이라 든가 여타의 사항으로써 철새에 관한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했던지 진행이 안 됐을 경우는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하다 그런 것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나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미래 정확한 예측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선진화된 미국 같은 경우 해외 사례를 보면 탐조문화가 굉장히 발전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조류독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탐조관련 축제나 이벤트 등이 계속 위축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문제는 선진국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아야 우리 것이 좋다고 우리 실정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목적은 과연 이러한 체험장이라 든가 여러 가지를 조성 해서 우리 서산시에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를 따져봐야지 남들이 하니까 물론 돈 암만 쓰고서 호화롭게 만들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과연 200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적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정도도 안 나온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조류독감이라든가 여타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대책 없이 그냥 문을 내려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특산물이라든가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간월도라든가 창리에 상업자들의 상권을 빼앗아가는 것 뿐이지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리고 서산시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웰빙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대한 사업들이 인근에 몇 ㎞ 안되는 지점에서 조성이 됐다고 할 적에 과연 이게 거기에 비교해서 여기 서산시가 조성하니까 들어오니까 거기도 합시다 라고 할 것 같으냐 절대 본 위원 생각은 아니올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하시고자 하는 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데 이게 수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홍성에서도 우리 서산시가 먼저 했든 홍성이 했든 지금 거기도 조성한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과연 해서 꼭 득이 갈 것이냐 서산시가 지금 마늘축제 관계도 태안이 하느냐 서산이 하느냐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시민에게 목적 달성에 부합이 되느냐가 문제지 기 재원이 얼마 투자 되냐 그것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을 되도록 무조건 의회에서 밀어주는 게 잘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걸러줘서 더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 생태사업소나 서산시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계획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봐줘야 되는 건데 거기다 그걸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 중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 사유재산교환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7.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 세입 예산은 지방세 672억 6,984만 3,000원과 세외 수입 552억 9,013만 1,000원, 지방교부세 1,205억 7,732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4억 1,777만 7,000원과 보조금 771억 4,08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4억 6,838만 4,000원이 증가한 3,386억 9,5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 세입 예산 중 의존세입 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 세입 분야 중 지방세 수입 51억 1,915만원과 세외수입 133억 3,560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의 621억 5,069만 3,000원보다 8.2%가 증가한 672억 6,984만 3,000원으로 51억 1,9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현대오일뱅크의 특별징수분주민세 증가로 인한 소득세할 주민세 15억 1,100만원과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예천주공아파트와 서산 중앙병원 등 신축건물 증가 및 기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10억 4,992만원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억 9,982만 3,000원과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23억 5,240만 7,000원, 사업소세 납부 업체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당초 419억 5,452만 6,000원보다 31.7% 증가한 592억 9,013만 1,000원으로 133억 3,560만 5,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국유잡종재산대부료 1,400만원, 도로점용료 3,000만원, 독감백신약품단가 인상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4,5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4억 7,784만원, 기타 이자수입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요인 원인은 지곡면 무장리 소재 시유림 매각수입 3억 8,198만 2,000원과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85억 3,692만 9,000원이 각종 평가 상사업비 21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4,622만 4,000원과 대산복지관 화재보험금 1억, 지방선거후보자 귀속 기탁금 등 잡수입으로 총 2억 8,863만원과 과년도체납세금 징수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불투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제1차 본회의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및 세입?세출예산 개요와 기금운용계획은 이미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추경은 지방세 등 추가세입 재원과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고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소득할 주민세 증가분 15억 1,100만원 및 재산세토지분 10억 4,900만원과 담배소득세 23억 5,200만원 등 세외수입 133억 3,500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재정보전금 72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 24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 68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4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경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반영하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예산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중 소득할 주민세는 당초세입을 61억 5,300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15억 1,100만원이 증가한 76억 6,400만원으로 재산세 토지분은 당초 예산 62억 100만원에서 10억 4,900만원이 증가한 72억 5,1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는 당초 예산 55억 4,800만원에서 23억 5,200만원이 증가한 7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재원분석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세입 추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06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의 예비비와 집행 잔액 등으로 금번 추경에 과다편성된 것은 종전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충실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여 계상된 것은 아닌지 또한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당초 1,251억 500만원에서 125억 5,800만원이 감액된 1,125억 4,7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는 당초 41억 4,600만원에서 8억 900만원이 감액된 33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에서 개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9,900만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운영비 4,5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억 6,4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 6,600만원, 자활소득 공제금 1억 4,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감액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중 시비사업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민선3기 백서발간비 4,000만원과 건강도시 선포식 2,000만원, 종합문화 예술회관 BTL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 총무과에서 제2청사 서고 모빌렉설치 5,000만원과 방범 및 CCTV 관제장비 등 설치 2억 2,000만원, 세무과에서 개별주택 가격조사 운영비 2,500만원, 평생학습과의 새마을 지도자 의식개혁을 위한 사업 3,000만원,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2,000만원, 복지과에서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임대료 7,0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관련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출현 2,900만원, 서산시민을 위한 음악회 3,000만원과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 도시계획 용역 1억원, 간월도 관광지조성 3억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국민체육센터 시험운영비 2,348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산본관 3층 리모델링공사 3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 되었는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또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평생학습과에서 새마을촉진대회개최 2,000만원, 노후새마을회관보수 5,000만원, 주민지원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 6,667만 3,000원 등의 순 시비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시설장비지원 유지비 5,000만원,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 중장기 기본계획 5,000만원, 평생학습 평가 용역비 3,000만원, 새마을 교육과정 4,500만원, 새마을회관증축에 따른 건물안전진단 수수료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옥상교육실 증축 공사 6,000만원의 순 시비 사업과 국도비사업으로 세무과에서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1억 4,693만 6,000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운영 4,500만 5,000원, 복지과에서 노인건강운동 지도자수당 3,520만원, 자활소득공제금 1억 8,246만 7,000원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운영 9,600만원, 보육시설운영 3억 3,235만 4,000원, 생활시설 기능보강 7,114만원,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960만원과 중앙지정 전속민속축제지원 8,000만원, 보건소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및 관리 2,050만원과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시술 2,600만원, 암치료지원 4,514만 8,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감액편성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재원 확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쪽에 감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은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감액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 대한 특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세무과장 최진각

지방교부세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신준범 위원
그 쪽에서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06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있는데 순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의 예비비와 집행잔액 등으로 금번 추경에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종전의 예산편성과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이 충실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계상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8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83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까지 해서 398억 3,692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 예산에 추경까지 되고 기정예산에 292억이 되 있고 이번에 추경에 106억 3,692만 9,000원이 이번에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자금을 가진 통상하는데 통상예산 편성을 할 때는 당초 예산의 가정치를 넣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우리가 292억을 잡았었는데 1회 추경에서는 결산을 의회에서 결산을 검사하고 결산승인이 된 숫자를 가지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불용액 등 해서 여기 부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5억이 더 발생이 됐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각종 평가 결과 상사업비가 21억 발생 되서 106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경상사업비 등에서는 68억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71억인데 사업비 집행잔액은 뭐냐면 호봉차액 인건비에서 24억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의료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정도가 나왔고 명예퇴직수당을 3억 정도 세웠습니다마는 명예퇴직자가 없어서 3억이 불용이 됐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억이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 71억, 경상비 등에서 68억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71억하고 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입금이 81억이 발생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 마지막 추경을 할 때 보면 12월 초순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본예산 정기회의가 의회 정기회의 전에 예산이 승인되면 12월말경에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세입은 언제까지 들어오느냐 하면 2월 28일까지 세입 들어오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마지막 추경하고 그 뒤에 2월 28일까지 세입이 들어온 게 81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98억이 발생이 됐고 292억을 당초 예산이었고 이번에 86억하고 상사업비 등 21억원 해서 106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불용액 경상사업비 등에서 줄여나가고 합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예산담당을 한 3년 해봤습니다마는 직접 운영하다 보면 마지막 추경은 정리 차원이거든요. 정리차원인데 그때까지도 사업이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끌어가는 게 있어요. 만약에 했다가 삭감이 됐다가 그 사업을 연말이라도 하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12월초에 예산을 짜서 넣고 12월말까지 기간이 있고 2월말까지 또 원인 행위를 해 놨으면 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줄여나가되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의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44쪽 총무과 소관 포상금 목이 있는 영유아자녀교육비 부족분 2,1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2006년도 본예산서 211쪽에 1억 8,000만원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는 1억 8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계상하고 부족분 2,160만원을 더 요구하여 1억 2,9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액 7,200만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지금 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유아자녀보육지원 부족분 2,160만원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액 7,2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1억 8,000에다가 금회에 부족되는 액수 2,160만원을 플러스해서 전체 금액이 2억 1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부기산출기초를 하면서 이것이 오기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서와 이것을 본예산을 대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예산을 했는데 지금은 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에 기정예산과 추경에 올라가는 예산액은 이것은 행자부와 연관 되어 있습니다.

도와 시군과 행자부와 연관이 되 있기 때문에 수치가 변동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올리는 금액하고 기정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맞으면 엑셀에서 가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이 산출기초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당초 예산 1억 8,000에 금회부족액 2,160만원을 플러스 해서 2억 160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해당부서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이것을 1억 8,000을 1억 800으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토탈이 틀리는데 어떻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세입과 세출의 밸런스가 틀린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정예산을 보시면

맹영옥 위원
기정예산에 1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산서 보시면 기정예산액 20억 3,310만 3,000원과 8,000만원이 본예산 기정예산하고 맞춰보시면 이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는 착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맹영옥 위원
아니 여기 숫자상 다 보태면 7,200만원이 차이 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안 나지요.

맹영옥 위원
아니 1억 8,000하고 1억 800만원은 7,200만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산출기초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맹영옥 위원
위원들이 심의 할 적에는 여기서는 1억 8,000이고 여기는 1억 800만원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본 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들어 온 예산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다 이것을 대조를 해야 되는데 대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 못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에서 부족액 1억을 합치면 11억이 되고 1억에서 1억이 부족해서 1억을 합하면 2억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부족한 금액은 10억에서 1억을 보태서 11억이 되나 1억을 보태서 2억이 되나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항 전체에서는 맞는다고 해도 목 부분에서 작은 숫자가 안 맞으면 전체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안해도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주는데 있어서 미리 좀 주셔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더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건데 하루 이틀 남겨놓고서 이렇게 줬는데 숫자를 보니까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다른 것도 다 의혹이 가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죠.

이철수 위원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그냥 대충 대충은 안 하셨겠지만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우리 맹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대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침에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 이걸 지적하려고 위원간에도 서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우리가 다 이걸 어떻게 개수 확인해서 플러스해서 집계를 냅니까?

우리는 세목이면 산출만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1회추경에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으로 알기로는 기본예산 전년도 예산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기 세워진 예산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금년도 본예산

위원장 정윤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위원님들 생각에는 뭐냐 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년도 본예산을 못 보면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등등해서 오해도 갈 수 있고 많은 걱정을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윤규
간사
맹영옥
위원
이철수신준범한규남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7명)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 회계과장 김지영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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