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06일(수)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1. 200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1. 총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과산업소 직재순위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쪽부터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행복한 시민평가단발족식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행복한시민평가단 발족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한시민평가단을 금년도 11월 중 시민 천명 내외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발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분들로 하여금 각종 행정수요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대응성을 높이고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발족식을 위해서 관련책자 인쇄 및 기타 경비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평가단 구성은 시민이라고 그랬는데 대강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모를 받고 또 읍?면?동 별로 임원을 안배를 해서 공모를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직능별이라 든지 읍면 단위 이렇게 해서 골고루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예, 말씀하세요.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BSC 워크숍추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BSC 구축 워크숍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미션 비전 등 목표와 전략을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참여와 토론에 의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BSC 구축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작년도에 서산시가 혁신선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면서 특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1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10억을 올리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혁신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이게 내렸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직원들간 선도적인 직원을 선발을 해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실과별로
- 이철수 위원
- 목이 아주 집어서 내려 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국유재산 실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154페이지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131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132쪽, 133쪽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포상에 관해서 이것 좀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고품질쌀 생산 포상금은 각 실과에 세우지 못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되 있어서 농림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농업 분야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고품질쌀생산 그런 읍면에 심사를 해서 포상을 주어서 농민들의 사기를 높여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133쪽에 외국인의 날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 한 것 같은데 꼭 여러 날을 지정하는 것보다도 시민의 날 같은 것을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하실 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에는 외국인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 서산에 와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인원이 1,138명입니다.
32개국 남자가 802명, 여자가 334명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외국인들이 서산에 와서 거주하면서 서산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저희시를 홍보하고 또 외국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의 날 행사를 구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철새축제 내지는 인삼축제하는 날 같이 이 분들을 모셔놓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또 참여가 끝나면 별도로 그 분들하고 서산의 박첨지놀이라든지 풍물 대회하고 위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서로가 같이 토론을 하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결을 해 주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구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드리는 것은 굳이 날을 자꾸 결정하시지 말고 기 있는 날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느냐는 뜻에서 지난번에도 질의 했고 외국인의 날 내내 따지면 서산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날이든지 다른 날을 병행해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외국인의 날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각 행사가 있을 때에 그 분을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 한규남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데 이 분들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10월 27일이 그날 서산에서 행사하는 축제가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인삼축제하고 철새기행전하고 그래서 그날 맞춰서 하는데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잠에 임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슨 것이지 그 사람들만 지금 따로 모여 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해서
- 한규남 위원
- 제가 질의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행사 병행해서 할 때는 초청했으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들어가는 건데 나는 별도의 날을 운영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현재 조례로는 제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을 조례로 금년도에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조례로 제정해서 아주 시민의 날로 하는 걸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든지 별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34쪽과 135쪽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4년간 산업건설만 하다 보니까 총무쪽에는 굉장히 생소해서 궁금한 점이 더러 있습니다.
국제자매결연사업 추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사항은 몽골자황도와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매결연 맺은 외국에서는 일본의 천리시하고 몽골자황도가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몽골은 국민소득이라 든지 여러 가지가 저희 나라보다는 열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청체신청을 통해서 중고컴퓨터를 매년 150대씩 보내주고 있는데 자황도에서 도청직원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하잠에 성능이 좋고 대형모니터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좀 한대만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대를 보내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예, 말씀하세요.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133쪽인데요. BTL 민간자본 유치하는 거죠? BTL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종합문화예술을 민간자본 유치에서 기본계획 용역한다는 내용 좀 설명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은 현재 예천동 도시개발지역에 저희가 시 필지로 남은 것이 한 3,500여 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시립미술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 본 결과 이것을 산발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목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를 신설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서 그렇게 하잠에 예산이 종합적으로 짓자면 한 5,6천평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단위 예산이 투입이 되야 되기 때문에 서산시 자체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대체방안으로써 무슨 방안이 있겠느냐 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서 그러면 이것을 산발적으로 해서 조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BTL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모양 있게 한 건물로 짓자 이렇게 논의가 되서 그렇게 하잠에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런 사업들이 BTL 민간자본유치 같은 것은 의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될 텐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어째서 않고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계획이 나와야 의회에서...
- 이철수 위원
- 재원을 잔뜩 투자해 놓고 나중에...
그게 말하자면 용역비라도 들어가는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용역비라도 서면 이 용역비가 안서면 다 무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라도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용역비를 투여 해놓고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면 용역비 들어가고 예산 세워 줬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중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지를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예, 말씀하세요.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종합예술 BTL 사업은 뒤늦게나마 아주 환영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 미술관을 짓는다고 할 때 본 위원이 계속 반대 하던 사안들인데 바로 이렇게 가자라는 취지였거든요. 몇 년 지나서 이제 BTL사업이라도 해서 종합타운 형식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회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매일 건물만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서산시에 걸맞는 것이 무엇인가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 종합예술타운을 세워서 그 속에 미술관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청소년회관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참 의회에서 논쟁하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문제가 된 부분이 늦게나마 된 것을 환영 하고 이것이 무산이 안 되고 계속 의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고맙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약 8억 3,500이 삭감되고 연가보상비가 4억이 서 있는데 목이 전용 되서 그런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게 예산체계에 목이 처우개선비라는 목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것이 봉급에 포함하도록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해서 봉급 항목에다가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36쪽에서 13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시민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또 37쪽 예산학교 교육참석자 보상하고 이 관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 조례안이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부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하도록 이것을 해야만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지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50명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 있는데 이 분들을 운영을 하잠에 인원이 좀 많아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의 수당을 세부내용이고요.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예산학교는 이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수를 한 분 또 저희 자체적으로 또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서 거기에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이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280만원의 돈은 교통비 및 시비보상으로 해서 280만원을 집합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1년에 몇 번씩 할 계획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년에 2번 정도 생각을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산 편성할 때마다 하면 추경에 3번 있으면 3번해야 될 테고 4번 있으면 4번 해야 될 테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추경할 때까지 본 예산 편성할 때
- 이철수 위원
- 먼저도 의회에 보고 말씀 하실 적에 과연 목적 대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바람직한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으려면 사실 형식적이지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우리 기획실이나 서산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그 분들이 바람직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인드까지 가겠느냐 형식적인 사항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에요. 교육시켜서 언제 그 사람들한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그 분들이 개입을 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종 여론이라든지 서산시가 어느 분야에 예산이 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사회 어떤 분야
- 이철수 위원
- 그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방식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데가 몇 가운데 안 될 것 아니에요?
서둘러서 이렇게 소모성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남들 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금년도 안에는 조례 제정을 조만간 각 시군이 이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앞섰지 제일 앞장 선 것은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저도 물을게요.
참여시키고 공개행정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저기 한다는 것은 나는 전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법으로 권장사항이지 법에 명시된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행자부에서 여러 번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예산심의 하는 분은 별로 없고 저희들이 단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합당하다 한다면 그 부분을 수용하는 차원이지 이 분들이 예산에 절대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다 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도 또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민주적인 방법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여시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개행정하고 그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전시효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민원대상이 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안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분명한 취지를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제를 하는 동기는 우리 함께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과 함께 역량을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알게끔 만들고 공개행정이 되자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럴 때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지방의회제도가 있는데 잘못하면 의회 제도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행은 안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접근을 잘해야 될 부분이다. 원칙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의회제도가 침해되지 않는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교육을 시킬 때도 참여예산제에 시민위원님들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런 취지 설명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되게 된 동기나 이런 취지 설명을 분명하게 알려서 정말로 공개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시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주민참여예산제와 예산학교 교육창설 시켜서 참여시키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은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고 당신들이 하는 역할은 이런 것이다 사전에 교육시키는 거에요. 사전에 교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스스로 참여하는 건데 수당까지 주고 교육비까지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질문이고 또 예산학교 교육시켜서 주민참여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거지.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38쪽, 139쪽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죄송합니다.
없으시면 335쪽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에서 337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5쪽에서 585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사업 중에 아까 기획실에서 BTL 사업 추진 한다고 했잖아요. 시립미술관 건립이라는 부분이 있고 미술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되서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중단을 해 놓고서 진행이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79쪽에 환경안정화 사업 설치 사업이 지금 계속 재판에 행정 소송 중인데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사업 부서의 얘기로는 현재 환경안정화 시설 지역에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년 정도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서산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잠에 한 2년 정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최소한의 기간이 2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해줘야 서산시의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서 세운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행정소송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행정소송 중인 것을 우리가 시에서 땅 매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행정소송과 행정 행위는 별도로 가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행정행위가 멈춰지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한테요. 그 내용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얘기 들으면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양쪽이 다 이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도 이긴다고 하고 시에서는 시에서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소송 중인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집행은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승인해 준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에 하나 패소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 전체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중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을 놓고 있어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 더 제가 묻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 말씀이 시체비지가 약 3,500평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석남동 동사무소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 동사무소는 매각을 하고 다른 지역을 매입하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유지 체비지를 거기에 옮겨서 하면 땅을 사고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공용지 시설로 지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공공시설 짓는 것도 지금 조잡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한다면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운 상태라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인데 거기다가 땅 규모로나 또 여러 가지를 봐서는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 땅을 매각을 하면서 체비지까지 있는데 굳이 다른 데 땅을 사서 옮길 필요가 있나 그 취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체비지 매각을 하는 부분은 거기다가 동사무소 하나 짓기 위해서 3,500평 땅을 단순히 그걸로만 활용을 한다는 것은 또 지금 미술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것도 또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거기에 지어놓고서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 다른 땅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별 효율성이 없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묶어서 단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외지타운에다가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 한규남 위원
- 굳이 시 땅을 놓고서 왜 매입하려느냐 이거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금 저것을 하자면 용정률 또 여러 가지 주차시설 이런 것이 다 지금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6천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5,6천평을 지었을 경우에 현재 주차 기본적으로 주차면적이 아주 어려운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면적이 커지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답변 듣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도시건축과나 개발과하고 가능한가 안한가를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기획실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 같은 것을 총체적으로 더 증가된 추세거든요. 연말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각 지역이나 실과에서 필요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비비를 자꾸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예산 같은 것은 편성이 안 된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예비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을 쓰고서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될 돈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계상을 안 하면 중앙이나 도에서도 국도비 잔액을 반납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10월 중이면 반납을 해야 되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금년도에 반납을 않고 내년 1월이나 언제 반납하면 지금 쓰고서 본 예산에 넣어서 반납해도 되는데 그때까지 갈 수가 없고 중앙이나 도에서도 내놔라 우리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반납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문화회관장으로부터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기획전시관계로 먼저 예산안을 심사해 줄 것을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6쪽에서 188쪽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문화회관 수리를 했는데 잘 끝났습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준공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요구한 부분이 가구 구입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 끝나고 가구만 들여놓으면 된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가구는 분장실 양쪽에 있는데 너무나 낡아서 귀빈들이 오시면 분장실에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날씨도 무더운데 수리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관장님!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길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138, 139.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 141쪽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4, 186쪽.
- 신준범 위원
-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과로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 12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1, 142쪽.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산휴가대체인력 부족분인데 연간 우리 서산시에서 출산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출산휴가가 1년에 보통 10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체 인력을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충원을 하게 되면 인력과잉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용식으로 일시사역식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인력을 그때 그때 채용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인력풀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대기하고 계시다가 발생하는 데로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단가가 연초보다 올라서 부족분이 발생을 했고요. 작년보다 지금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30% 정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43, 144쪽.
(이철수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144쪽에 영유아자녀보육비 부족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실 걸로 알고 제안 설명 좀...
- 총무과장 노상근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들 업무 실수 한 것에 대해서 하여간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작업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180을 108로 오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 내용상 이번에 추경은 증액 요인만 하기 때문에 총액이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잘못챙긴 측면이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예산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6세미만 영유아자녀에 대해서 정부고시단가의 50%를 복지시책 차원에서 보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타지역 예라든가 자체적으로 형평성이 안맞다 그래서 보육법에서 지정한 사설유치원까지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 36명 정도가 파악을 해보니까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수요가 약2,160만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부기산정을 해가면서 기정예산이 1억 8천인데 8하고 0를 잘못 바꿔서 오타를 해서 2,160만원이 증원된 1억 2,960만원에서 총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 변화가 이번 추경 증액 요인에 증감 요인이 있나 분석을 해보니까 증액 2,160만원은 증액 요인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 오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 실수로 인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혼선을 드린 점 거듭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 숫자가 여기에서 틀렸으니까 망정이지 총액부분이라든가 여타의 부분에 숫자가 오기 된다면 큰 변화도 올 수 있는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숫자가 오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심도 있게 몇 번씩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수정이 안 되고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제출할 적에 좀 본 뜻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우선 해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듣기 이전에는 의회에서 얼마든지이런 문제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거듭 죄송스럽다는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 총무과장 노상근
선발기준은 6세 미만의 영유아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상자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정부고시단가가 있거든요. 고시단가의 50%를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전부 36명 밖에 안되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이번에 추가 수요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 145명이 혜택 받고 있고요. 36명이 추가수요로 해서 181명 정도 연말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입니다.
이번 영유아자녀보육 지원비가 전에 논쟁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사설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주던 것 때문에 불균형 문제 때문에 논쟁이 됐던 사안을 지금 다 포함을 해서 해소가 된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논쟁을 했던 부분이 사설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해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만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 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결정을 해서 진행하게 된 동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부기하면서 숫자가 오류 나오는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거듭 죄송 스럽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여비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비가 2억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1억 5,000을 늘리는 경우고 교육여비가요. 업무추진비 추진에서의 부족분이 7,000을 세웠다가 5,000을 늘려서 1억 2,000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상당히 예산 취지에 안 맞는다 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지금 부족분이라는 부분을 세우는데 이게 부족분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예측을 전혀 못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지적을 당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실무적으로는 금년도에 3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세입 재원 문제 때문에 추경 재원이 있을 때 일부 보존을 해나가자 하는 쪽으로 그때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 여건이 바뀐 것이 학습교육 이쪽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교육 정원을 따로 인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육담당을 별도로 세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 교육 여비가 1년 총 들어간 게 한 2억 1,200정도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8월달까지 2억 5,400 정도가 현재 하게 되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서 단가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내 여비 같은 경우는 거의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거의 100%가 올라서 발생한 경우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자체 교육 수요를 빼고도 연말까지 예정된 의무교육상 여비 교육이 앞으로 소요될 게 1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세밀하게 이것을 계산 해서 했어야 됩니다마는 규정 개정이라 든가 중앙정책상 중앙정부의 정책 변경상 필수 수요가 발생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에 지금 설명에서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3억 정도 필요했는데 2억 밖에 안세웠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설명이 돼야 되요.
설명이 되면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전혀 설명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추경에 본예산을 세운 것 만큼 또 추가로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제3자들이 볼 때는 예산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없구나 그냥 마구잡이로 필요하면 그때 그때 세운다는 취지 밖에 안되거든요. 왜냐면 본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예측하고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하면 계획성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서산시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 예산서인데 추경에서 이렇게 곱절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서산시의 계획성을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역혁신특화사업이 뭐죠?
- 총무과장 노상근
먼저 설명 올릴까요?
중앙혁신협의회에서 지역별로 행정기관 중심이 아니고 지역영향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 각종 행정기관하고 각종 주체들이 연대를 해서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6쪽마늘을 세계일류화 계획을 6쪽마늘에 대해서 학교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 그 다음에 행정 이렇게 해서 세계일류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기본 계획을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을 갖춰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저희하고 어딘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우리 6쪽마늘에 대한 일류화사업 용역 내지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경쟁해서 포상금성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일회성 사업이네요?
- 총무과장 노상근
그동안에 지역특산품 육성 같은 것이 일회성으로 장기계획 없이 추진했던 게 문제점이었는데 이것은 3,000만원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세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주체들끼리 협의해서 장기계획을 확정을 해 놓으면 앞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일회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서 질의 한 겁니다.
우리 서산에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이런 특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 한 겁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포럼으로 중앙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쪽에 연금부담금 부족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총무과장 노상근
145쪽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연금은 지금 개인 부담하고 사용자 부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개인 보수액의 8.5%, 사용자의 경우 연금부담금 8.5% 하고 일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부담금이 3.6% 정도 해서 현재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라고 하게 되면 기본 봉급하고 정근수당 각종 수당, 가산금 이렇게 해서 포함하게 되는데 우리 서산시의 경우에는 이것이 연간 310억 정도 됩니다.
31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중에 14.1%를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의 경우 인건비 일부 상승에 따른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에 따른 정 현원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약 7억 정도가 지금 부족 수요 나오는 걸로 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당초에 예정 안 했던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 총액 대비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본예산에 일단은 38억 9,800을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예산이 전반적으로 추경에 부족분을 늘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그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월소득 4인가구 기준 247만원 이하 가구에 정부지원단가의 100%, 70%, 40% 구분 지원한다고 했는데 서산시에서는 100% 지원은 몇 명이고, 70% 지원은 몇 명이고, 40% 지원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영유아보육 저희들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영유아를 둔 자녀들 중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부고시단가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그렇죠. 시민
-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저쪽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그래요? 지금 직원 대상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직원대상은 정부고시단가의 50%를...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몇 명?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181명 연말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그 사항은 해당과에 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예, 감사합니다.
다음 147쪽까지.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146쪽에 이동식차량판독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이 이동식차량판독기하고 CCTV를 같이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방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수년전부터 경찰 쪽에서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의 입장이 경찰업무 고유의 업무에 제공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좀 어렵다. 또 두 번째로는 사생활 침해 문제의 논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자치경찰 업무가 저희들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면서 자치경찰대가 창설이 되면 범죄 예방 업무가 자치경찰의 고유의 사무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보면 10군데가 이미 다른 데는 경찰과 자치경찰 시범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한 지역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 대상자가 그 지역을 피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 효과를 보면 범죄발생률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내 요소 요소에다 설치하게 되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도로 4개 지점에다가 경찰하고 협의해 본 결과 4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범죄를 해서 지나가는 차량번호 정도 촬영을 해놓게 되면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도주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잠홍삼거리하고 해미 억대삼거리, 대산 화곡리 삼길포 그 쪽하고요. 부석 간월도지구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좀 설치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차량판독기는 순찰차량에다가 카메라를 대놓고서 범죄 대상 차량을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해 놨다가 그걸 죽 달려가면서 하게 되면 번호판이 찍히면 경적을 울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장비인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일부 체납차량 뭐 하는 것 도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 예방 효과가 현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치가 되면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공동 운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지난번에 우리 경찰하고 모인 자리에서 차량판독기 얘기가 나와서 대포차량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 한번...
-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범죄 중심으로 앞으로 이거 몇 대만 가동되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신상인 위원
-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위에 서고 모빌릭 설치 관계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현재 청사 사정상 현재 서고가 8개가 설치 되 있습니다.
8개가 설치 돼 있는데 특히 건축서류 같은 경우에는 복합민원성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고가 두 군데 현재 분산 돼 있습니다.
분산 돼 있고 이것은 이제 건축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수시로 열람을 하게 되는데 업무 효율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 인허가 서류가 재산권하고 이해 분쟁에 관련된 성격의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실 위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2청사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본청 지역에 대해서는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고를 현재 쓰고 있는 조그만 서고를 자체 활용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걸 2청사로 옮겨가면서 현재 서고가 그냥 책장에다 올려놓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빌릭 방식으로 다른 기록물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려고 불가피하게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제2청사라는 것이 우리 서산시의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결정을 봤다니까 늦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2청사라기보다는 희망관이라 든지 이런 명칭이 더 자연스럽고 좋지 않나 생각 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입니다.
146쪽에 주민복지상담소 설치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총무과장 노상근
각 읍?면?동에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것을 하나씩 설치하라고 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걸 중앙정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줘가면서
- 신준범 위원
- 아니 지금 각 읍?면?동에 설치를 대부분이 완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왔길래 또 하는 건가
-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목적 지정 되서 왔기 때문에 이미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48, 14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한규남 위원
-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이 뭐죠?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국내 여비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도에서 작년도 세정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서 포상금을 3,000만원 받았어요. 3,000만원을 가지고 체납세금 받는 직원들 여비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금 지급 됐습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한규남 위원
- 체납세금 받은 직원한테 지급된 것 있냐고요.
-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죠. 앞으로 지급을 해야죠. 예산이 확정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에게 일정액을 주는 게 아니고 관외 같은 데 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로 주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국내여비는 전액 전부 다 포상금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상 받은 상금으로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안계시면 150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없으시면 152, 153쪽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입니다.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김지영
각 읍?면?동에서 국유재산 실태 처음 당초 조사로 올라오면 관리실태는 우리 계원들이 실제 돌아다니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보존 돼야 할 건가 또 아니면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는가 관리 상태를 우리 실무자가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번 입성 의회에 들어와서 엊그제 현장조사를 환경상태 사업소 관계 때문에 부지교환 때문에 인지 두 가운데를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시유지에다가 무궁화나무를 식재했지 묘지를 금방 쓴 것 있지 전혀 우리 딱 두 가운데 갔는데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거 잠 안자고 돌아다니면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신고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밤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묘 쓰는 것도 동네사람들 다 알게 될 테고 혼자 가서 살그머니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궁화나무도 그냥 우리 시유지 자체내에다가 식재를 한 거에요. 주인이 누가 식재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딱 두 가운데 가봤는데 이랬을 때에 우리 시에서 국유재산이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54, 155쪽.
안계시면 15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후별관 비가림시설 및 연결 통로가 어떻게 한 거에요?
- 회계과장 김지영
지금 아직 설계는 확장을 안했는데 가설계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뒤에 평생학습과에 있는 데에서 이 쪽 본관을 돌아다니려면 눈오고 비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위원님들 차고 있죠?
차고에 차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차고는 위에 비가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된 부분까지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쪽 끝에서 안 된 부분만 해서 이쪽 농림과 올라가는 쪽으로 연결을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금방 생각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전문적인 설계에 맡겨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과별 배치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죠?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신준범 위원
- 지금 보면 제2청사를 만들어서 평생학습 쪽으로 전문 쪽으로 갔는데 평생학습과가 후별관에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2청사로 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평생학습과가 지금 후별관에 존재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그 쪽 가서 다하고 있는 이런 형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취지에서
- 회계과장 김지영
저희도 그런 생각 안 가진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평생학습과가 우리 본관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업무 추진상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저쪽 2청사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이것은 여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시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같이 있으면 더 좋은 데 여기에서 업무 협의 하는 과정은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것이 더 불편하다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서
- 신준범 위원
-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청사가 2개가 만들어지면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본청에 한 군데에 전부 다 들어와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2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들여서 하는데 당연히 과가 움직여서 갔어야 정상이지. 과는 여기 후별관에 그대로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 나가 있는 부서는 불편한 게 없나요? 똑같아요.
모양이 이상하다 이거죠. 왜냐면 축산과나 상수도사업소나 어디는 본청을 벗어나서 다 설치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제2청사를 만들면서 평생학습관으로 쓰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과는 본청에 와 있어요. 과는
- 회계과장 김지영
지적 옳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리에 맞도록 청사 배치는 계속해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근본적으로 취지가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본 위원도 청사 움직일 때 다 알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평생학습과가 그 자리에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과가 없더라 이거에요. 이런 상황이 생길 정도로 착각할 수 있는 지금 의회를 9년째 있는 사람도 착각할 정도인데 일반시민이야 말할 것 있겠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이범주 평생학습과장께서 평생학습 관련 해외연수중이어서 부득이 관련담당으로부터 답변하고자 하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60쪽.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본 예산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장소가 두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장소가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지금 장소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예. 2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에요?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지금 프로그램하는데는 여기 보면 크게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지금 법원 청사에 있는 평생학습센터고요. 또 문외교육하는 장소는 각 읍?면?동당 1개소씩 해서 마을 단위로 개최되는 장소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2개소가 아니네요?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장소로 말하면 읍?면?동이 16개소고요. 센터가 한군데 17개소가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다음 161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문예교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마을단위 문외교육은 저희가 시전체 인구의 7.4%가 비문외자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제도권 교육을 못 받은 세대거든요. 65세 이상 되는 분 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글 교육을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0월부터 각 읍?면?동에 1개소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16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16개 마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문예교육 전문가를 지난 9월 3일날 21분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마을단위까지 파견시켜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문예교육 한글교육하고 보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이걸 같이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62쪽.
- 맹영옥 위원
- 잠깐만요. 부수가 뭡니까?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부수가 몽골텐트거든요. 11월 10일하고 11일날 이틀간 문화회관 광장하고 도서관하고 문화원 주변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광장에 몽골부수를 설치해서 각 평생학습기관 단체에서 하는 평생학습활동사업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평생학습사업을 저희 시민에게 펼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원어민 강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원어민 강사는 당초 평생학습축제때 체험부수를 운영할 계획이 있었는데 규모가 당초 원어민을 직접 섭외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어민도 있고 또 영어선생님도 있어서 이걸 300만원 정도면 할 것 같더라고요. 이걸 삭감하는 겁니다. 체험 부수는 축제때 부수 2동에서 입국장, 여행사, 출국장 이렇게 해서 일반시민 또는 학생 상대로 해서 체험활동을 영어체험 활동 체험부수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평생학습기본계획하고 평생학습 평가 용역이 있는데요. 용역비용을 삭감을 다 해버렸지요?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본계획은 작년 3월에 용역 발주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용역발주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내는 사업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온 대로 중장기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용역 발주를 해보니까 적격자가 없었어요. 유찰 되서 저희 과에서 유보하던 중에서 시에서 직원들하고 또 센터 전문박사급 그래서 두분이 신청서를 360쪽 정도 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결과 금년 7월 26일날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걸 신청서에 중장기계획에 일부 대충 큰 중장기계획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 신준범 위원
- 지금 아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혼나야 될 부분이고 계획성이 무계획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에요.
아니 신청할 때에 중장기 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다 들어간다고 봤으면 이게 언제 한거에요?
먼저 용역을 했던 거고 신청하기 위한 용역은 작년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올해 와서 이제 정말 실력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용역을 또 세운거란 말이죠. 취지가 단순하게 지금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했다 라는 취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은 신청하기 위해서 한 것은 작년도에 한 일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나온 걸 가지고 정말로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으로 요구해서 세운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이 예산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무계획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타당한 말씀이나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중장기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단 유찰이 되서 이것이 그래서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요. 본예산 세울 때에 계획을 꼭 세워야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주문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는 필요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다루면서 아니 본 실과에서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필요 없던 예산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 체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정말 신중하게 계획을 해 주고 왜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지고 본예산을 세웠다면 그 당시에 예산을 안세우고 시작이 됐을 것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리고 평가 용역에 대한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 차원이죠?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이것은 저희과에서 평생학습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 반영하고 사업에 하려고 하는 건데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센터에 운영팀장인 고운미 전문계약직 박사급을 채용했거든요. 박사가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봐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면 인력을 채용할 계획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평생학습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 속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 가 줬어야 될 일들을 따로따로 다 했다가 그냥 쉽게 계산한 거에요. 그 당시는 하다가 와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다 이것은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예산서에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도 본예산 세울 때에 평가 용역을 해야 된다 상당히 논쟁 하던 거에요. 평생학습 센터라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쟁했던 부분들입니다.
의회에서 평생학습과라는 명칭도 논쟁했던 부분이고 평생학습센터라는 부분도 논쟁했던 부분들이에요. 논쟁하면서 했던 일들인데 그 당시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예산이 어렵게 편성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나고 보니까 필요 없던 예산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 좀 최소한 1년을 보고 가자 이거에요. 지금 1년도 못보고 간 것 아닙니까?
1년도 안가고 다 나타난 현상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산 세우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1년도 못 가는 계획이라고 하면 정말로 한심한 일이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시범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시범마을은 저희가 각 읍?면?동당 1개소씩 있고 운산면은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갈산리하고 신창리가 있어서 운산면만 2개 부락에 있습니다. 지금 16개 부락인데 각 읍?면?동장이 추천받은 동네거든요.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동문 45통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평생학습담당 권오식
새마을담당이신 이규선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담당 이규선
새마을담당 이규선입니다.
동문 45통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인데요. 26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정화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차집관로에 연결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동문 45통 지역은 차주관로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민간자본 보조 아닙니까?
- 새마을담당 이규선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성격은 민간자본 보조 아니에요?
- 새마을담당 이규선
물론 마을회관입니다마는 회관 자체를 시설 직영을
- 신준범 위원
-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자본 이전이 분명히 맞습니다.
목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 시에서 하수도를 다루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동문 45통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비용을 2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봐봐요. 아니 하수도 만드는데 정화조를 만들든 찻집관로에 연결시키든 당연히 집 지으면서 자부담해서 그것을 넣지. 집은 따로 지어 놓고 하수도 하는 것은 따로 또 지원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분명히 맞다 라고 인정을 해 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직접 연결을 시켜서 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돼야 만이...
- 이철수 위원
- 예산 편성 부기가 의도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성격은 안 맞아요.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교육과정 4,500이 삭감 되고 밑에 새마을지도자 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이 또 3,000만원이 구비가 되 있는데 같은 성격에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새마을교육과정이 아까 존경하는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계획을 세워 놓고서 삭감하는 건가 어떤 성격이에요?
- 새마을담당 이규선
물론 민경보로 세워진 의식개혁 사업도 내내 교육 사업비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매년 그동안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서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충청남도에서 선거법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저촉이 된다 이렇게 공문이 되서 그것을 민경보로 전환하는 겁니다.
단지 1,500을 삭감된 사항은 앞으로 수요예산이 교육비가 조금 당초에 1,500 정도가 더 잡혀져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식개혁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 새마을담당 이규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 부기를 좀 달리해서 그런데요. 새마을교육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위한 충남정신발양위원회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새마을 도의새마을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새마을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이 과 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민간 이전하는 문제 행사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전 사회단체들에 대한 부분에 행사지원금 해가지고 큰 틀로 세워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얼마씩 나눠주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예산서에 그런 취지 똑같은 취지를 가지고 예산서에 어떤 단체는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또 들어온다 이거에요. 이랬을 때 또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가장 크다.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다른 단체는 다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어느 단체 얼마 얼마 해서 다 끝내줬는데 거기서도 주고 또 여기서도 따로 이렇게 교육이니 뭐니 만들어서 또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단체마다 우리는 거기서만 얼마 받고 말았는데 왜 저기는 예산에 넣어서 또 주느냐 형평성 문제로 논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과에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기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 새마을담당 이규선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개최 또 그 밑에 의식개혁을 위한 도의새마을 강연회 개최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새마을담당 이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개최는 시행사가 아니고 충청남도 행사인데요. 매년 새마을회에서 주관이 되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저희 서산시에서 장소를 저희 서산시에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산시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새마을지도자분 들이라든가 부녀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타시군 참석할 때 보다 개최지로서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도의새마을 강연회 개최에 400만원 관계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새마을교육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연수원 교육도 있고 또 천안에 복지농도원 지역이 있는데 교육을 가다보니까 인원이 소요예산에 비례해서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산시 관내에 있는 새마을단체 구성원을 전체적으로 다 소집을 해서 어떤 새마을에 대한 방향이라 든가 의식개혁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강연회를 하는 것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외국인여성 어울마당 행사참가 지원 이렇게 했는데 아까 기획실에서 외국인의 날을 정해서 행사하고 인삼축제때 외국인들 초청해서 행사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담당 이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외국인여성 어울마당 행사참가는 도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시군별로 부녀회 참여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물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도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사한 행사가 너무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과별로 따로따로 행사하는 식이 되니까 내내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행사고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외국인의 날 정해서 또 행사하고 또 인삼축제 때 외국인들 초청해서 또 행사하고 새마을에서는 새마을대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모든 행사가 내내 서산시니까 과별로 행사 치를 게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이뤄졌으면 그런 마음에서 질의 하는 겁니다.
- 새마을담당 이규선
그 사항은 다음 도에서 회의가 개최되면 시군 저희 새마을회장님들 회의 참석시에 좀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166쪽, 167쪽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급 기준이 자녀 2년 미만이면 지급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새마을담당 이규선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지금 2년 안 되서 지급된 경우가 있죠?
- 새마을담당 이규선
예,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관리가 작은 것 같아도 우리는 회수하면 되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지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회수하면 되지만 이런 것 하나 지급하는 데 시민을 우선 자격기준이야 뭐 새마을지도자 자녀이니까 되 있지만 날짜 같은 것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인 걸로 생각되니까 앞으로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지급하실 때 세밀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새마을담당 이규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읍?면?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 회장님들이 확인하게 돼 있어요. 재직기간을 그런데 아마 일부 읍?면?동에서 아마 회장님들이 사실 새마을자녀 장학금 대상자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0명이었다가 작년도에는 20명, 금년도에는 8명으로 줄었어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자녀 장학금을 2005년도부터는 농가별로 다 지급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이 현격하게 주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아마 조금 혜택을 주고자 해서 아마 읍?면?동 회장님들 일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맹영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노후 새마을회관 보수 추가분이 나와 나왔는데 당초 예산 2억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느 곳 몇 개.
- 새마을담당 이규선
새마을회관 보수 당초에 저희 예산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고요. 또 하반기에 보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약 2억 5,000 그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아마 세입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5,00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요. 상당히 지금 보수할 대상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 맹영옥 위원
- 몇 개 회관이 보수해야 되는 거에요?
- 새마을담당 이규선
지금 56개소가
- 맹영옥 위원
- 56개소?
- 새마을담당 이규선
예.
- 맹영옥 위원
- 2억원 가지고 안 됐었어요?
- 새마을담당 이규선
2억원가지고는 38개소를 보수를 했고요. 그런데 계속 노후회관이 많기 때문에 자꾸 보수할 대상지가 자꾸 발생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려고 하다가 예산 부족해서 못한 데 있는데 이번에 해결됩니까?
- 새마을담당 이규선
지금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요. 이것이 통과되면 적정하게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시급한데부터
- 신준범 위원
- 전에 예산을 배정해놓고도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 부분도 포함 되서 해소가 되느냐고요.
- 새마을담당 이규선
그런 데를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어서 걱정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사업 예산을 주고서도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인데 바로 해소를 시켜줘야지.
그걸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 새마을담당 이규선
하여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489쪽, 493쪽. 497쪽.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평생학습 담당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231쪽.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복지위원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위원들의 참석수당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다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주민지원국이 신설이 되면서 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 분리됨에 따라서 주민지원과에 소속이 되 있는 위원회수당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2쪽, 233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233쪽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인 우리 서산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소관은 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52, 253쪽.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경우회 경로당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동호회나 의정동호회 같은 경우는 조례로 지원 근거가 있지만 경우회 경로당 지원 같은 것은...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 예산도 저희 주민지원과는 주민지원관리 그 밑에거요. 거기서부터 이고 그 위까지는 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주민지원관리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49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규종 주민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234쪽.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34쪽에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현재 농아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없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해서 사무실을 통역사무실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교육장을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몇 명이나 있어요?
-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 회원수가 90명이 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90명이면 사무실이네요. 90명 있을 수 있는 사무실?
- 복지과장 배용호
예. 90명이 통역실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겸 교육장이죠.
교육장이 없어서
- 신준범 위원
- 이걸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과장님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전에도 나타났던 문제점이 뭐였냐면 과거에도 나타나던 게 뭐냐면 장애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 간에 다 갈라져 있어요. 통합을 못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3개 단체가 있어서 따로따로 경쟁하다 시피하고 싸우는 이런 상황이 항시 이루어졌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여력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거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체끼리는 싸우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같이 융화해서 장애인들끼리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위로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도 장애인복지관에 수화통역센터같은 경우는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거기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운영하다 보면 지체장애인들 빼고는 별로 안 다니죠? 그럴거에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지체장애인 빼고 나머지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안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무실을 해서 수화통역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연관 되서 같이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조금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안 되면 옆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아니면 노인 뭐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최대한 장애인복지관 쪽에 결합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과장 배용호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디 한군데 사무실을 만들어주게 되면 정말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다가 사무실이 이쪽 저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정말 볼 이유가 없어요. 더 싸워야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무실이라는 부분을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고 나중에라도 증축을 한다 든가 이렇게 됐을 때 공간을 넓혀주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과장 배용호
지체하고 시각하고 농아인 3단체가 있는데 농아는 수화센터라는 것을 고유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각은 신문센터라는 고유업무에 중앙법인형태로 같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모든 건물이 하나로 크게 지어서 3단체가 들어가서 고유업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공간이 비좁아서 이용자들도 많은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나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시각이나 또 농아는 별도로 고유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합쳐서 공간 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따로따로 고유업무를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재가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수화센터가 지금 민원이 많은 데 사무실이 좁아서
- 신준범 위원
-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종합적인 항상 제가 강조하고 아쉬워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공간이 부족해서 정말로 3개 단체를 함께 해줘야 되겠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간이 부족하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라도 빨리 계획서를 가지고 함께 3개 통합을 시켜서 한 군데에 갈 수 있는 준비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안가지고 그냥 툭툭 어디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무실 하나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원히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고 말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애인 사항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단체들 지원하는 문제도 똑같아요. 새마을회관 따로 짓고 여성회관 따로 짓고 이러다 보니까 단체마다 회관 하나씩 짓다 보니까 실효성도 떨어지고 돈 없어서 관리도 못하는 상황이 오고 이런 상황이 생기듯이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3개 단체가 있는데 최대한 3개 단체가 한 군데 들어가서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취지에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준비 작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233쪽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인 국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서산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 복지과장 배용호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 있어서 국비로 해서 줄 수 있도록...
(한규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신문구독 지원은 어째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들어갔죠?
- 복지과장 배용호
본예산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서 저희가 3개월치를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경로당에 배부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 복지과장 배용호
배부는 1월부터 각 경로당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무가지로 그렇게 돈을 안받고서 노인신문을 거기에서 넣어줬고 앞으로는 유가지로 해서 저희 3개월분이 1,000만원씩 소요가 되서 금년에 10월부터 1,000만원.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1개 경로당에 1개사 신문이 보급되는 거죠?
- 복지과장 배용호
노인신문이라고 해서 그것이 일주일 주보입니다.
주보로 해서 오는 것이 노인중앙에서부터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걸 꼭 봐야 할 의무가 있나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경로당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춘동, 석남동 우리 선거구 지역만 했을 때 지금 농한기때는 경로당이 거의 문을 열어요. 농번기때는 거의 문을 닫습니다.
만나러 가도 사람이 없어요. 아예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보면 신문이고 이만큼 그냥 끼어있어요. 문 앞에 끼어있고 비 맞고 그냥 돌아다니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부춘동, 석남동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에 촌에 가보면 선거 때 어르신들 만나려고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여는 때 몇 달에 불과하다고 그랬을 때 지금 같은 때도 거의 문을 안 열었을거에요. 그럴 때 탄력적으로 보급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번기때는 안 넣는다든지...
-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일간지가 아닌 노인신문으로써 딱 이것만 저희가 지원코자 하는 거지. 일반 일간지는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노인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듣네.
- 복지과장 배용호
이름 자체가 노인신문이라고
- 이철수 위원
- 노인들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나
-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가 일간지를 보급하는 게 아니고 그 신문 딱 한가지만
- 한규남 위원
-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신문 넣는 것을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보지 않는데 계속 12달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위원장 정윤규
- 일간지든 주간지든 경로당을 오픈하는 시기가 틀려요. 농촌과 동과 틀리죠? 틀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독을 하실 수 있게 해줘라
- 복지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전 경로당에 다 주는 거에요?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 전 경로당이 무가지로 노인신문이 일주일에 한번씩
- 이철수 위원
- 서산시내 경로당은 다 넣는다고요?
- 복지과장 배용호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 위원장 정윤규
- 235쪽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배치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해서 노인회장이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노인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배치해서 각 경로당을 순회해서 경로당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복지자격증을 가진 사람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 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당초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비 지원은 안 되고 금년 하반기에는 시비로만 지자체에서만 하고 내년에는 아마 국비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보건복지부와 도에서 공문이 내려 온 사항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우리 서산시에는 몇 명이나 배치가 됐어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한명 배치해서 우선 각 경로당을 순회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아까 무슨 자격증이라고 하셨어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복지사자격증이요.
- 한규남 위원
- 거기에다가 지금 순회하신다고 그랬는데 복지사자격증 가지신 분이 오산동진료소 같은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락을 순회하시면서 노인들 레크레이션을 지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참 대표적인 본보기다 나는 다른 지역 진료소는 안 가봤는데 그렇게 같이 복지사자격증 이렇게 순회한다면 거기랑 진료소들이랑 같이 순회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에요.
- 신준범 위원
-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죠?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것은 노인회 지회에다가 보조를 해줘서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복지업무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각지대로 가는 것이 정말로 이게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당사자들이 운영하면 당사자들이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한다 라는 부분인데 운영되는 걸 보면 참 우습지도 않아요. 사실은 정말 돈 들여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엉뚱한 상황이 많더라 이거죠. 그런 걸 볼 때 관리 감독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타까운 게 돈은 돈대로 들여 놓고서도 그런 사안들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파급 효과는 행정이 잘못되는 걸로 나타나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실과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과에 사항도 136쪽에서부터 죽 보면 계획을 세워놨다가 삭감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원인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삭감 되서 같이 아웃된 건가요?
- 복지과장 배용호
236쪽에서부터 죽 보시면 전부 다 국도비 내지는 균분세, 시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원수는 방금 전에 끝난 주민지원과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숫자의 변동 추이에 따라서 저희 돈이 계속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룰을 적용을 해서 국비에서부터 숫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숫자를 받아서 같은 라인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도 계획이 있을 테고 증액은 없고 전부 감액이냐는 얘기지요.
-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조를 받던 인원이 줄어나갈 때도 있고 늘어나갈 때도 있고 보육아동 숫자 같은 것도 현재 200명이 됐다가 240명이 됐다 또 나중에 가서는 190명이 됐다 이런 숫자가 있어서 어차피 그때 그때 추이에 따라서 가감이 되고 또 지금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서는 또 이것을 정리가 돼야 하는
- 이철수 위원
- 그건 안 맞는 말씀이지. 그런 변동이 많으면 연말 정리추경때 정리하고 말아야지. 중간에서 이렇게 했다 한다는 것은...
- 복지과장 배용호
그때 그때 국비나 도비를 자꾸 조정해서 내려오니까요.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것을 모았다가 정리추경때 해야 맞는거지.
-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안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정리추경이라는 게 뭔데 모아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대로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 위원장 정윤규
- 243쪽까지 국도비니까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235페이지 특정업무가 뭐죠?
-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가 분리가 되면서도 업무는 고유하게 저희가 많이 차고 있는데 사실은 신규로 해서 아직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는 저희 생활을 못하고 지금 남의 과에 붙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국도비 243쪽까지. 244쪽. 251쪽.
경로당은 경로당마다 굉장히 보수해 달라고 말이 많은 데 어떻게 감이 됐네.
경로당마다 보수할 데가 많다고 요구하는데 2,300이 감이 됐나
- 복지과장 배용호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00을 감한 것은 별도로 해서 경우경로당 것을 나갔다가 거기에서 집행을 못해서 사실은 그것을 감을 해서 목을 변경해서 지금 뒷장 252페이지에 3,000만원을 별도로 증축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목 변경을...
- 위원장 정윤규
- 아니 2,300을 개?보수사업으로 넣었다가 증축사업이 3,000 밖에 안되요?
맹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거...
- 맹영옥 위원
- 252쪽 경우회 경로당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동호회나 의정동호회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단체에서 요구하면 전부 수용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요?
- 복지과장 배용호
앞으로 거기에서도 현재로는 특정 분야에서는 지금 경우경로당이 저희수도사업소 바로 밑에 동명건물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저희가 도로를 내고 확장을 하는 바람에 그걸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부실해가지고 그걸 수선을 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것을 건물을 마음대로 그렇게 건드릴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단한 결과 증축을 하고 행정동우회나 또 각 마을에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한개 부락에도 2개를 요구하고 3개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시비라든지 경제적인 여건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으로 약간 경로당이 있던 것을 개?보수는 저희가 할 망정 신규로는 지금 증설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도 평생학습과의 새마을계에서 저희 새마을회관을 지을 적에 경로당으로 같이 겸용해서 지었을 때만 저희가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경우회 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 복지과장 배용호
따로 있더라고요. 등록이 돼 있는 경로당이.
- 신준범 위원
- 단체마다 경로당 다 만들게 생겼네.
- 복지과장 배용호
다른 단체는 없는데 특이하게 어디가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서로 경의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도의 경우회경로당이 등록이 돼 있어서...
- 신준범 위원
- 어느 단체가 경우회라고 있는데 경로당이 있다는 게 재미있는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처음 들어봐요.
- 복지과장 배용호
그 점은 저희도...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307쪽 노점관리.
공공근로 사업비가 이렇게 예측이 안되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요. 이것이 4/4분기가 저희가 저쪽 지역경제 분야에 있던 것을 저희가 업무를 가져오니까 그쪽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가 이 쪽으로 신규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 변경입니다. 실질적으로
- 위원장 정윤규
- 308쪽.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308쪽 밑에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분야에서 하던 사무를 고용촉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려운 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해서 받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취업 알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309쪽.
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호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입니다. 국도비사업 178쪽, 179쪽.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건립 도시계획용역이라고 했는데요. 179쪽.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하면 됐지 도시계획 용역 이것은 왜 붙였습니까?
용역 그 뜻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용역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박첨지놀이 전수관건립 도시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첨지놀이는 음암면 탁곡리에서 놀이가 지금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관을 음암면 탁공리 성암저수지 상류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문화시설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잠에 도시계획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부분 당초에 예측을 못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당초에는 저희가 타당성조사만 먼저 하고 추후에 연차적으로 시설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시기를 조금 당기다 보니까 금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4쪽 체육지원, 185쪽.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중간에 그렇게 하셨는데 누구한테 위탁시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것은 체육회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개관행사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행사비 개관 행사인데 너무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돈 안들어가고 할 수도 있을 텐데.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최대한 줄인 게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무엇 무엇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어려울 때인데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행사가 초청장이라 든지 팜플랫이라 든지 현수막 그리고 유공자들 감사패라든지 테잎컷팅, 기념식수도 들어가고 간단하게 기념떡도 하고 꽃 같은 것 해가지고 약간의 다과회까지 준비를 하는 걸로 해서...
- 신준범 위원
- 왜 민간 위탁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행사를 특히나 개관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지어서 개관하는 건데 이걸 개관하는 행사들까지도 민간위탁을 해서 모양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다과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거 관련 그런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186쪽.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방금 얘기 했던 선거법 문제 때문에 작년에 체육대회를 시민체육대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데 민간이양을 해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전부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전부 민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가는 걸로 되 있는데 시체육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시체육회도 정관에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왜 시체육회는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돼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 규정에는 도체육회 규정에는 시군의 시장, 군수가 하는 걸로 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그것을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또는 덕망 있는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의 규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체육회 운영이라는 부분도 법률로 되 있나요?
법률에 의해서 체육회를 구성하게 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게 근간이 되는 것은 대한체육회가 근간이 되서 그것에 의해서 도체육회 사무규정이 있고
- 신준범 위원
- 잠깐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법률로 되 있느냐고 물어본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의 체육회가 그렇게 되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따라 간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단지 상위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서산시도 규정을 가려고 한다. 이 취지지.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일 모법이 되는 게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대한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대한체육회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도지부를 두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부에서 도체육회에서는 시군체육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도체육회 규정에 아직은 시장, 군수가 시군에는 회장을 하는 걸로 규정에 그렇게 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민간으로 당연히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
- 신준범 위원
- 지금 보세요. 법률적 근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없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전례적인 차원으로 따지는 것 뿐이지 법률적으로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읍?면?동은 어떻게 돼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읍?면?동은 민간인으로
- 신준범 위원
- 읍?면?동은 민간으로 간 거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설명대로 라면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 라는 근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이 해야 된다는 근거로 가줘야지. 그런데 시단위는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고 해놓고 읍?면단위는 읍?면?동장은 아니라고 한다면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시에서도 타시에는 지금 민간인으로 한 데가 없어요.
- 신준범 위원
- 타시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제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 선거법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를 작년에 못한 경우란 말이죠.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민간으로 가는 것이 선거법을 벗어나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정에다가 시장 또는 민간인이 갈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법 취지를 벗어나려는 취지가 오용되고 있다는 말이죠. 정확히 벗어나서 가려고 한다면 같이 민간위탁으로 가주는 것이 맞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시장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이 민간으로 시 체육회장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의 규정이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 있고
- 신준범 위원
-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민간인으로 간다고 할 때에 지금 체육회라는 부분이 그동안에는 체육회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선수급 정도의 차원으로 관리하던 게 체육회 관련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가는 우리 사회의 체육이라는 부분은 생활체육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생활체육회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두가지 체육이라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현재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 한다는 취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하나로 뭉쳐서 정말로 체육 부분을 한가지로 해서 일원화 되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 체육이 지금 이제 엘리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시에서만 구분이 되 있는 게 아니고 단체들도 다 구분이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방금도 과장님께서 상급기관들이 이분화 돼 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상급기관이 이분화 돼 있으니까 잘못된 것도 그냥 우리는 똑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취지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상급기관이 이분화 되서 잘못 되고 있다면 우리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지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위배 되서 잘못 된다면 못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부분은 법률적 위배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다면 올바르다고 판단된다면 가야죠. 그리고 지금 시민체육대회든 면민체육대회든 체육대회가 엘리트체육입니까?
아니에요. 화합 행사의 하나지 엘리트체육쪽으로 가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생활체육이 하는 역할이나 우리 체육회가 하는 역할이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이런 기회에 생활체육과 지금 우리 체육회와 결합을 시켜서 민간인이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그것을 자꾸 상위기관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손수 나서서 하나로 일원화시켜 준다면 아마 상급기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왜 서산에서 앞서가지 못하고 다른데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려는 겁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행사는 우리들 쉴 때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최고 많이 하고 있는데 가맹단체에서도 많고 또 경기종목도 많고 이것을 체육 행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서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171쪽.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불법게임물 위탁처리비가 여기 나왔는데요.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등 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단속이 되면 불법게임물에 대해서는 압수를 하고 압수를 해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되서 처분지시가 떨어지면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불법게임기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냥 우리가 압수할 수 없으니까 준사법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쪽에서 압수를 해서 저희한테 보관 요구를 합니다.
보관 요구를 해서 압수를 한 게임기가 불법일 때에는 폐기처분 요구를 합니다.
검찰에서 그러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폐기물처리장이나 일반인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공해라든지 또 다른 데 유출될 소지가 있어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불법게임물이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검찰에서 불법으로 인정되는 것만 압수를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일단은 불법일 것이다를 예측하기 때문에 예산 성립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알고서 그냥 놔뒀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그동안에도 금년도 2월달에도 233대를 위탁처리를 했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보관할 때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관광안내 전광홍보판 전기요금 이렇게 되 있는데 전광홍보판은 어디에 세워 놓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운산면 안호리에 보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보면...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관련해서 서비스표 등록출원이라고 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작년도에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역사체험축제로 하다가 작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병영체험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과 업무표장을 해서 병영체험축제에 대한 우리가 고유권한을 특허청으로부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출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영체험축제는 우리 서산시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권리 설정을 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이 전문 학자들내에서는 해미읍성이 병영으로서는 상당히 고증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많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고증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먼저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문헌고증까지 해서 개발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과장님은 지금 이제 담당과장님을 하셨지만 전에 처음 역사체험축제죠. 처음 시작이 역사체험축제를 기획했던 어디에요? 무슨 대학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배제대학교 전광한 교수
- 신준범 위원
- 용역팀들이 그당시에 평가한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병영이라는 부분을 가미시켜서 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체험으로 할 것이냐 라는 명칭 때문에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했던 부분이 여기는 병영이라는 부분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역사체험이라는 명칭을 그래서 붙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뀐 거에요. 사실은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증 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 나타났던 부분은 병영으로 보기는 미약한 부분이 많다. 우리 생활상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더 강하다 해서 역사체험이라는 것으로 갔고 그 뒤로 이벤트회사에서 하면서 그동안 사실 병영체험축제라고 이름 붙여진 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당시 다른데서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병영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가자 해서 병영으로 시작 됐지. 고증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은 그게 충청병마절도사 설치가 되 있어서 충청지역 군사적 방어를 책임지던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체험이라는 것은 옛날 것을 그냥 두면 어떤 체험이 됐든 전부 역사체험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역사체험은 몇 백개가 됩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해미읍성이 병영성으로써 병영체험축제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제대학교 전광한 교수는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여기에 개발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해미읍성은 천주교박해로 그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부산 동네 지역에도 지금 병영체험 축제를 그 사람이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인이 개발을 했든 관여했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꾸 역사체험축제를 고집을 하는데 2004년도까지 역사체험축제를 할 때에는 사실상 시 관내 읍?면?동 별로 식대를 보조를 해줘가지고 읍?면?동에서 다 동원을 해서 행사를 치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수도권 중심으로 전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객 참여수를 보면 전에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얼마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30개국의 외국대사들, 외국인 학생들 또 수도권에서 전철 홍보라든지 수도권 각 지자체 홍보를 해서 그것은 확실하게 병영체험축제로는 전국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에서 병영체험축제 명칭을 사용을 못하도록 우리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원을 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영축제 관련해서 상표등록을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병영체험축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우리가 상표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병영체험축제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이더라도 누가 재산 침범을 했을 때 무조건 내 것이냐고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에서 병영체험축제 명칭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특허법원에 소송 제기를 하든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지 다른데에서 사용 한다 못한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 신준범 위원
- 과장님 보세요.
저희가 상표등록을 할 때는 등록을 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는 취지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개발해서 생산해서 상표등록을 해놓으면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다른 데 누구도 도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것 때문에 상표등록을 하는 겁니다.
출원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라면 만약에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인데 부산에서 병영체험축제한다고 해서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라고 붙이겠어요? 부산 무슨 뭐 이렇게 붙이겠죠. 당연히 병영체험축제라는 부분이 해미읍성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병영체험축제를 다른 데에서 병영체험축제라는 명칭을 붙였을 때에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가 알기로는 명칭이 똑같지 않더라도...
- 이철수 위원
- 이 부분가지고 이렇게 논란하시지 말고 존경하는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고 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영축제는 홍성에 어떤 병영이 있었으면 홍성병영축제, 해미는 해미병영축제 해미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상표 서비스표를 등록을 안해도 해미병영축제를 가져다가 홍성에서 할 일은 없다 이 얘기지.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홍성이나 부산 동네에서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라고 명칭을 사용할 리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특허법상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든지 이런 것은 이중등록이나 이런 것을
- 신준범 위원
-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요.
뭐냐면 병영체험축제라는 단어를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등록출원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지금 했을거란 말이죠. 확인된 부분을 알려달라는 거에요. 지금 왜냐면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제약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제약이 된다 라면 당연히 출원을 해야 될 것이고 제약이 안된다면 출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올릴 때는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제약을 할 수 있다 분명하게 답변이 와야 된다 이거에요. 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등록출원을 돈 들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 설명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안해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면 필요성이 있겠다면 우리는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정기적으로 안견문화제가 계속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추경에 예산이 서있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안견문화제가 먼저 예산에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2억 4,000이 섰었습니다.
2억 4,000이 섰었는데 작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축하공연을 지곡에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축하공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회의 행정감사때나 시정질문때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하공연에 해당되는 8,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경보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뒤에서 보시면 2억 4,000이 뒤에 있는데 그것은 삭감을 하고 1억 6,000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안견문화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 2억 4,000이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 1억 6,000으로...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8,000을 삭감을 해서 1억 6,000만 살리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안견은 화가잖아요. 문화제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제는 대부분 화가가 됐든지 문학가가 됐든지 거의 문화제 쪽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어소 문화제든지 안산에 단원문화제든지 거의 명칭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화가의 잔치에 백일장도 열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보시면 거기에 몽유도원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찬시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 시를 여러 분들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274, 275.
- 맹영옥 위원
- 여기 서산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KBS 열린음악회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또 뭡니까?
본 예산에 3억 5,000이 서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열린 음악회는 운동장에서 사실상 열린음악회는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당진에서도 도민체전에 맞춰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각 지자체별로도 유치를 하느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KBS측에서는 대부분 대학이나 이런 데를 돌면서 열린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음악회는 운동장에서 많은 인원을 관객을 상대로 해서 하고 이것은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저희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니 지금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예산 270쪽에는 3억 5,000이 서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것은 지금 유치가 거의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이것도 하고 따로 또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금 총 몇 명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6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6명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중앙지점 전통민속축제를 왜 취소하시려고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게 해미읍성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해미읍성을 금년도에 전면 발굴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전면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꼭 해야 된다면 장소를 이동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해미읍성하고 상관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축제에 해미읍성축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보조가 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아까 안견문화제 2억 4,000 서 있던 것이 없어지고 지금 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2억 4,000 없어졌다는 것이 여기 서류상 없잖아요.
- 위원장 정윤규
- 바로 밑에.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74, 17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월도 특별회계 545쪽입니다. 54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철수 위원
- 넘어가기는 했는데 175쪽에 회계전출금 간월도관광지 조성 3억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175쪽이요?
- 이철수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에 전출되는 건데요. 이게 균특과 시비를 서로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내용을 이 사항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게 내용은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이 급해서 미술관 국비가 10억이 왔는데 3억을 간월도 관광지에 넣었던 겁니다.
그것을 시비로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이 목적과 회계 질서가 상당히 어지럽혀지는 사항이거든요. 애당초에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월도 사업이 급하다보니까
- 이철수 위원
- 급하다고 해서 회계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히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미술관 돈을 3억을 꾸어서 간월도에 넣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서간 협의를 잘 하셔서 이렇게 혼돈되게 자꾸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간월도 특별회계에서 3억을 삭감시키고 일반회계에서 3억을 전출해줬는데 3억 삭감된 것이 미술관으로 꾸어다 쓴 것이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미술관 지금 진행 중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미술관은 이제 용역 중인데요. 그것은 국비 10억이 왔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확보해 주는데 진행 중이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되서 설계 경기공모를 해서 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심의위원들을 지금 위촉 중에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지금 기획실 예산 중에 뭐가 있냐면 종합예술관 BTL 사업 용역비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술관 계속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신준범 위원
- 그럼 BTL사업하고 연관 어떻게 해서 한 게 있어요? 논의해 본 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술관을 하면서
- 신준범 위원
- 지금 그러니까 미술관은 가고 기획실에서 하는 BTL 사업은 BTL 사업대로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분명히 됐어요?
분명히 그렇게 협의가 된 거에요? 확인을 해야 되서 그래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확답을 가지고 가려는 거에요.
그렇게 협의가 되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게 지금 설계 공모가 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달 중에 심의를 해서 당선작을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미술관은 계속 추진된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신준범 위원
- 추진이 되고 지금 저쪽 BTL 사업은 BTL 사업대로 따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다만 그 부지가 3,615평인데요. 부지가 예천동 구획정리 사업한 부지내에 문화시설 지구로 3,615평이 지정이 되 있는데 그 중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3,615평에 대해서 다 설계를 한 게 아니고 2,135평 그렇게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되 있어서 그 면적 범위내에서 설계 경기공모가 발주가 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금 기획실에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당선작에 대해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면적 같은 것은 다소 가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작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행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예산 다루면서 우리 서산시의 정책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얘기한 부분과는 아주 정반대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분명히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문화원 집기 교체 내용이 제가 문화원을 자주 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그 내용을 대충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집기를 교체한다고 하고서 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17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서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는 시에서 사는 걸로 되 있어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에 줘서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사도록 그렇게 주기 위해서 민경보로 바꾸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입니다.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 212.
- 이철수 위원
- 전체적으로 국도비 삭감된 부분이 많은 데 이게 왜 애당초 예측을 못했던 사항들인가요? 많이 삭감이 됐나요?
- 보건과장 이원우
전체적으로 보면 소아암환자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조정되는 환자수에 따라서 암환자 지원비라든지 희귀암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자수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해서 삭감내지 증가되는 액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사업 계획 내용이 다시 조정 되서 변경되고 감액되고 증액되고 조정이 되서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당초에 사업 예산 자체가 기획 내지는 계획 예산 아닙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계획과 기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환자 발생에 따라서 금액이 국도비가 조정되는 것은 계획과 관련이 없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 내용 조정되는 것은 예측이 잘못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117쪽에 양길보건진료소 신축 문제요. 2억 3,600이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 가지면 되요?
부족하지 않아요?
-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국도, 시비 합해서 2억 3,620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충분해요? 먼저 창리보건지소나 호리나 이쪽 한 것하고 그런 용도로 똑같이 짓습니까? 표준안으로 가 주는 거에요? 앞으로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신준범 위원
-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거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16, 217, 218, 219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당초예산에 왜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218쪽 말씀이시죠?
- 맹영옥 위원
- 218쪽 의료 및 구료비.
-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것은 내용이 진료약품 및 소모품 기제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면 각 보건진료소하고 본소에서 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이 예년보다는 환자수가 늘어서 연말까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액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기자재물품이나 약품 같은 의료장비 구입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십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입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의료장비도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십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19.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동암하고 음암지소 진료소 관계는 기 있던 것을 다시 개축한거죠?
- 보건과장 이원우
다시 이전 개축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집기물품이 전부 신규로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원우
지금 있는 기기가 상당히 좀 열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그래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20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아니고 예산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에어로빅하는 것 있죠?
- 보건과장 이원우
경로당.
- 신준범 위원
- 상당히 호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호응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내년도라도 더 해서 라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현재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보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입니다. 189쪽, 190쪽.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190쪽에 외국어강사수당 및 당직수당이 있는데 외국인 강사는 대개 어느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3개 국어 9개 과정의 외국어를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 9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개 과정에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8개월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평생학습센터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니 일부만 계상하자고 해서 3개월분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이 추진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도서관에 한개 과정을 원활하게 마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경우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외국인 강사는 몇 명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강사가 4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4명이요? 수당은 얼마씩 드립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수당은 당초에는 2004년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5만원 시간이 초과되면 2만원인데 작년도부터는 자치단체의 자율화 규정에 의해서 서산시장 산하에 강사수당을 시간당 4만원씩으로 정해서 8만원씩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시간당 4만원씩 해서 8만원씩 나가고 있다고요? 2시간에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아니죠. 2시간에 4만원이면 4시간이면 8만원.
- 맹영옥 위원
- 4시간.
- 이철수 위원
- 189쪽에 정원 증가를 몇 명을 얘기하는 거에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저희 시립도서관 정원이 18명인데 전산직이 티오만 있고 사실상 채용 인원이 확보가 안됐다가 이번에 기구 개편되는 바람에 7월 1일자로 전산직 충원을 받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몇 명 받았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1명 받았습니다. 1명분의 부족예산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어 강사수당 질문을 아까 했었는데 지금 강사수당이 2억 5,334만 4,000원을 지금 세우는 거죠? 본예산까지 다 합쳐서.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렇죠.
- 신준범 위원
- 지금 당직수당까지 합쳐서 있는데 외국어 강사수당은 얼마고 당직수당은 얼마인지 구분 좀 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강사수당과 분관 당직수당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만 말씀드리면 외국어 강사수당은 5개월분 1,840만원이고 당직비는 378만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거 안 맞는데 총액이 2억 5,000인데요. 1,800 얼마가 안되지 총액이 2억 5,000인데 지금 여기 보면 외국어 강사수당 및 당직수당이 본예산에 2억 3,116만 4,000원이 서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2,218만원을 더 확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억 5,300이 된단 말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이것은 2억 5,300은 시립도서관의 총괄적인 연간 일반운영비를 지칭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강사수당 부족분 미계상분이 2,218만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목에 외국어 강사수당 및 당직수당으로 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어 강사수당이 얼마냐 이거죠. 2억 5,000 중에.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2억 5,300은 도서관 연간 총 일반운영비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외국어 강사수당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 됐던 사항이 2,800만원.
- 위원장 정윤규
- 부기를 이렇게 예산서에 적어왔으니까...
- 신준범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담당직원분들께서 앞으로 예산부기를 할 때 일반운영비 해서 외국어 강사수당 및 당직수당이라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강사가 4명 있는데 나눠버리면 연봉 6,000만원 짜리가 돼버려요. 강사가 연봉 6,000만원이면 상근인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 부기를 일반운영비로써 따로 목을 정해주고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으로써 목을 따로 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이것을 일반인이 설명을 안듣고 봤다 이거에요. 보면 강사를 연봉 6,000만원씩 줘가면서 시간당 강사를 쓰고 있다니 말이 되는 얘기냐고 하면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정을 할 때에 구분 계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예산 편성 계상시에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외국어 강사 당직수당도 나가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1년간의 총 예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외국어 강사수당도 들어가 있고 당직수당도 들어가 있고 다른 사항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고 이해하기 쉽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쉽도록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거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복지관청소 인부임이 증가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어떤 인부임 말씀하셨습니까?
청소 인부임이요?
- 이철수 위원
- 예. 당초에 보다 증가된 이유가 뭔가 말씀해주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액은 당초에 150일분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분이 고루 다 증액이 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고루 증가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은 1년에 300일을 보통 사역일을 하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300일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150일씩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득이 추경에 한번 더 계상을 해서 나머지 150일을 사역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보면 주간보호, 재가복지 사회복지사 인부임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2,200정도 증가될 정도면 당초예산에 예측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당초예산이 5,983만원이고요. 150일분을 그렇게 저희가 추산을 했는데 나머지 150일분이 5,900만원이 소요되는 게 아니어서 이번 추경에는 2,200정도만 더 가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255쪽.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노인의 날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참가비가 1,500만원 또 노인게이트볼대회 1,5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여기 노인아카데미 체육대회 또 1,500만원을 세웠거든요.
노인아카데미 대회는 무엇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맹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아카데미는 저희가 일반노인을 우리 시내에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요일반부터 금요일반까지 지금 650명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출석을 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어르신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봄철에는 야외수업을 1회 정도 실시를 하였고 금년에 1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해왔기 때문에 화합체육대회 예산 1,500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6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256쪽에 재가대상자 무의탁어르신 밑반찬재료 구입 부족분 이라고 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가대상자 무의탁어르신들한테 밑반찬 재료를 구입해서 현재 매월 첫 주하고 셋째주에 60세대를 밑반찬을 드려서 그분들이 2주 동안 이렇게 드시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60세대를 하다보니까 많은 아직도 우리가 밑반찬을 더 드려야 되는 분들이 20세대가 더 추가가 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20세대를 더 드리겠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업무를 좀 일원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서로 협의해서 이 업무를 통합시킬 용의는 없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밑반찬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석림사회복지관은 물론 위탁기관이지만 거기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자선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수급자에 대한 기본 생계를 모두 담당해 주시고 이런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경우가 된다면 통합할 의향도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사업들까지 복지관에서 하기는 너무 벅찰 것 아니냐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벅차지는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직원이 많은 모양이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정원 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기본 업무가 또 그것을 안하면 기본 임무가 안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수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볼 때는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 데 이게 말하자면 사업할 수 있는 사업 구역은 없어요?
전 시를 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사업 구역은 우리 관내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급자는 3천세대 넘지만 다 드리지는 못하고 무의탁어르신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석림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옆에 복지관을 세워놓고서 말하자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턱 밑에 있는 대상자에게도 상당히 불합리하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글쎄요. 그 생각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손길 미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 이외분들은 석림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나 기타 자선기관에서 하는 거지 중복되는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중복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룰이 없다면 무계획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야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옳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대산분관 3층 시설비 쓴 거 3억 그것이 보험금 탄 것까지 여기 들어오지 않은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지난 8월 8일날 1억 200만원이 지금 입금이 되서 이번 앞에 세입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한 3억을 저희가 분관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57쪽.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부기상에서 보면 부기가 제가 우리 서산시 예산서 부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풍물반 교실 냉난방기, 대산분관 냉,난방기가 있는데 물품취득비에서 한 가지는 지금 추가로 해서 이번에 넣는 것이고 하나는 삭감을 시켜서 어디로 갔느냐면 시설비로 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당연히 자산으로 가려면 자산으로 가고 자산으로 안간다면 2개가 똑같이 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은 가져다가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가버리고 새롭게 요구하는 예산은 또 취득비로 왔단 말이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앞에 두 번째 줄에 있는 풍물반 교실 냉난방기는 스탠드형 에어콘입니다.
지금 옥상에 풍물교실이 있는데 냉난방이 안 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교육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별도로 추가적인 장치를 하겠다 라는 물품취득비고 밑에 대산분관 냉,난방기 교체에서 당초에 저희가 그런 시설로 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어떤식으로 가냐면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콘이라는 것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만 집행할 수 있어서 부득이 목 변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같이 들어가요? 비용 자체가 틀려질 것 같은데 시설 하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시설할 때 저희가 지금 대산분관은 종합해서 여러 시설을 다 통합해서 한번 설계하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굳이 이렇게 목 변경해서 대산분관 냉난방기 교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다 넣을 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부 삭감시켜서 여기에 가져다가 집어넣어야지. 그렇게 공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리모델링하는데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져다가 집어넣는 것이 목 변경해서 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순서가 맞지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목 변경해서 분관 냉난방기 교체 해서 3,000만원 써 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시설비로 해서 한꺼번에 할거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얘기가 진행된다 이거죠. 부기상 할 때 목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목 변경을 해서 가자 이거지.
그랬으면 대산분관 사업에다가 리모델링 공사에 3억 3,000이라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도록 예산 체계를 가주는 것이 올바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옳은 말씀이고요. 단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해서 시설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여는 냉난방시설이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분은 내년에 다시 요구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별도로 혹시 발주해야 될 그럴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서 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 없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거기 집이 그쪽이어서 선거 때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과감히 프로그램을 새로 기존 사용하던 것을 종목을 하시지 말고 자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욱 더 우리 복지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입니다.
192, 193, 194, 195, 197, 198, 199, 200, 201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입 물품이 많은 데 이런 물품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입하시려고 하는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물품 구입을 할 적에 조달물품에 해당되는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한데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절약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181쪽, 182쪽
- 한규남 위원
- 181쪽 일?숙직비가 뭐죠? 1,100만원.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저희들이 사적지 시설물 경비를 위해서 저녁 6시~9시까지 재택근무를 하는 당 숙직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어째 본 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왔느냐고.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저희 부서가 7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써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183쪽.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가 처음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체계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 2개월 7월 1일자로 2개월 운영을 해봤지요?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예.
- 신준범 위원
- 사적지 관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사업소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현지 사적지라든가 그런데를 계속 벤치마킹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적지관리사무소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2,9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2,9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