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
3.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8.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안
9.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10.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 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5.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 촉구결의안
- 의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 서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안,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0건이 접수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임덕재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맹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산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8월 2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세입자원과 2005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세출예산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총 예산규모 4,050억 4,354만 5천원중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맹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2.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
3.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
장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행복한 서산 소식」으로 하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게 받아서 즐겨 읽는 소식지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7조 2호중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의회사무국 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시대에 맞춰 도시, 농촌간, 계층간 정보화격차를 완화하고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등 대민서비스 지원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시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7조 2항 1호중 「농어촌 주민 등 시민을」「시민을」삭제하고 2호중 사회복지시설 다음에 보훈단체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등 관련조직권한, 고충민원의 대상 등 납세자 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조직개편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중 운산면 청사부지 확정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운산면사무소 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 잔여지와 운산농협 토지를 매입하여 면사무소 부지를 확충하고 향후 주민복지센터와 보건지소 등 청사신축에 대비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중 운산면 청사부지 확충에 따른 토지취득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8.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안
9.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 임설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설빈입니다.
지난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대산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준범 의원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서산시의회 결의안으로 제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이후 3차 협상이 실시되고 있는 지금 농민, 노동자 등 사회각계의 반대운동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농민이며 현재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축산업,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 산업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서산시의 농?어가는 물론 중소기업 업체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미 FTA 협상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협상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가 경제적 실익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은 반대한다.
하나, 세계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농축산업,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결사반대한다.
하나, 한?미 FTA는 국가경제의 이익없이 대미경제 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확대할 것이므로 정부는 진정한 국익을 위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가 산업 전반의 침체와 붕괴를 가져올 한?미 FTA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8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신준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37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인섭
- 홍남기 조만호
-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 (서 산 시 청) (31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김영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개발과장 이인수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건과장 이원우
-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 사적지관리사업소장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