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모쪼록 안목 있는 식견과 지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위원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조성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조성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좌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인건비와 기타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은 지난 6월 30일부로 정년퇴임하신 방경태 국장님의 급여로써 올 1월부터 6월까지 기지급한 봉급에 대한 지출 차액분을 보전하는 인건비입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는 당초 산자부의 지침에 10일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에 20일으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어 금번 예산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10일에서 20일로 열흘 증가됐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먼저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는 기존 지방지의 창간기념식, 지방신문의 경우 110만원, 지역신문은 55만원을 지급하여 홍보하였으나 서산시 집행부의 경우 2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여론사간 민원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형평성 차원에서 110만원을 증액한 220만원으로 증액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회홍보안내 및 현황판 제작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산시의회에 들어오는 입구 현판과 각 계단 벽면에 사진 판넬 등을 설치하여 의회를 찾는 시민에게 2층과 3층에 의회가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서 드나드는 시민에게 친근한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구현하여 궁극적으로 서산시의회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의정담당,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의정담당 조성구
예.
이어서 의회의 주체로 토론회를 갖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금년 1월부터 1일 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되어서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은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 월정수당 부족분으로 기존의 회기수당이 월정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금년에 부족분 차액을 보전하는 인건비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써 기관부담금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2%인 1억 7,779만 7천원이 증가한 19억 1,440만 4천원입니다.
증가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4,410만 9천원과 일반운영비중 의정활동홍보 광고료 부족분 등 경상적 경비 4,820만원,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부족분 6,720만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족분 1,828만 8천원으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128쪽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토론자 수당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의정담당 조성구
토론자 수당은 의회에서 주최해서 주제를 정해서 토론회를 가졌을 경우 서울 같은 데서 교수 이상 저명인사를 초청했을 경우에 드는 소요경비가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저명한 인사가 하루에 5만원씩 받고 토론에 응해 준다고요? 4시간씩?
- 의정담당 조성구
외례강사의 경우에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강사와 토론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있지 않습니까?
토론자에게 드는 수당입니다.
- 이철수 위원
- 20만원씩? 일인당?
- 의정담당 조성구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이고 토론회를 4시간 했다고 그러면 20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뭘 주제로 테마를 결정한 사항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했구만.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뭐를 주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 의정담당 조성구
그것은 10월달 중에 하는 걸로
- 이철수 위원
- 주제를 뭐로 할 거예요?
의정발전이냐 아니면 말하자면 세미나식으로 하실 것이냐 어떤 목적은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 의정담당 조성구
의정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고 지금 확실히 정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발전적인 어떤 안을 도출하고자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 의정담당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것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고 또 위원들이 질문하면 정확한 계획을 답변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성립시켜 놓고 불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정수당 위원 13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월정수당 부족분이라는 게 뭐죠? 미리 예상하고 다 본예산에 계상을 했을 텐데
- 의정담당 조성구
이것은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씩 80일 해서 800을 세워놨는데 금년부터는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금액이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족되는 돈 이번에 6,7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해야 월정수당을 계속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환성
-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회기수당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어서 부족분에 계상한 것이다 이거지요?
- 의정담당 조성구
예.
- 위원장 김환성
-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