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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07 목요일)

제1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09월 07일(목)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임시위원장 신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산시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신상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의정활동에 지금 첫 임무하셔서 여성위원으로써 맹활약하시는 맹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신상인
방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맹영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맹영옥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맹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영옥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제5대 서산시의회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맹영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보조를 잘 맞춰서할 수 있는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맹영옥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상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0분】

3. 200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

위원장 맹영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예산의 개요 및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원유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달러화 약세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의 고용불안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나 8.31부동산 종합대책이후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또한 거래세의 인하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 하면서 국?도비 등 의존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수발굴에 부단한 노력과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지방세등 자체세입자원, 2005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는 지방세는 당초예산의 8.2%인 51억 1,915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소득세할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8.7%가 감소한 114억 4,389만 2,000원이 감액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7.4%가 증가한 234억 6,838만 4,000원으로 금년도 제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경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영하는 예산편성으로써 금년도 예산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당초예산보다 현격하게 증액 편성한 소득할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은 본예산 편성시 사전 세밀한 분석과 세입 추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133억 6,784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데 감액편성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86억 9,59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3,152억 2,759만 4,000원보다 7.4%인234억 6,838만 4,000원을 증액, 법적?의무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지방 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였으나 계속사업비의 시기조절과 잉여금 재원 등을 활용, 각종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 재원의 자주성이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적인 경비 부족분을 계상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다만, 아래에서 열거되는 사업 등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 되어야 효율적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신규사업을 재원이 넉넉지 못한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필요성이 무엇인지 또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설명이 요구되는 신규 증액한 사업 또는 전액 삭감한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써 민선 3기 백서발간 4,000만원, 건강도시 선포식 2,000만원, 외국인의 날 운영 1,0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BTL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총무과는 제2청사 서고 모빌텍 설치 5,000만원, 방범 및 CCTV 관제장비 등 설치 2억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고 평생학습과는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 도의새마을 촉진대회비가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음암보건지소와 동암보건지소의 사무실 집기구입 2,800만원,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3,000만원,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청소용역업체 위탁금 2억 1,79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도시계획 용역비 1억원, 간월도 관광지조성사업 3억원이 환경보호과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환경안정화시설 토지매입비 3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본 사업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또, 오학리 농촌체험 마을 자연학습관 건립비 2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주민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비 1,190만원과 보안등 설치비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복지과에서는 노인아카데미 체육대회 1,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여성 장애인 도우미 활동 지원금이 4,440만원이 감액 되었고 건설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사업비로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축산해양과는 호리 호안 정비사업이 2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교통과는 버스승강장 건립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2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민원처리과는 거버넌스형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생태환경사업소에서는 웹콘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과 시설비중 조경수 식재비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개발과는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관련 용역비 14억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도시개발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에서는 농업아 자녀 영유아 양육비 3억 8,600만원의 삭감 원인과 왕겨 팽연화 사업 예산 2억 2,600만원의 삭감 원인이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중 민간이전 사업비중신규사업으로 편성전 자동차 부품사업 기술 개발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업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사업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증감액 조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의 해미읍성병영축제에 대한 제목이 뭐였죠?

특허출원 관계 삭감 논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미병영축제라는 명칭을 집행부에서는 그런 명칭을 특허출원화함으로써 다른데에서는 병영체험축제라는 명칭을 못 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허출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해미병영축제를 부산이나 대구에서 해미병영축제라는 것을 가져다 붙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 역사하면 대한민국역사지 일본사람들이 대한민국역사라는 명칭을 붙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 특허출원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명분으로 어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관련 상표 및 서비스등록 출원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었습니다만 쟁점 요지는 병영체험축제를 다른 데에서 개최를 할 때는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이상이 걸리는 이유는 유사하게 특허를 출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공고를 하고 해서 유사한 특허를 안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특허를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특허심의절차를 보면 처음에 접수를 하면 심사방식을 결정을 하고

이철수 위원
과장님! 절차를 지금 질문을 한 게 아니고 특허출원을 하면 과연 병영축제라는 특허 명칭은 다른 데서는 절대로 붙일 수가 없느냐 유권 해석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해미병영축제는 다른 태안에서 해가면서 해미병영축제라는 명칭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부산에서 해가면서 병영축제를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내나 마나 해미병영축제는 언제나 해미병영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병영축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병영이 있었으면 부산병영축제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병영축제 특허를 냈다고 해서 부산에 있던 병영축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해도 위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역사는 역사지 어떻게 해서 한국 역사를 일본사람들이 한국역사를 가져다가 쓸리도 없는 거고 일본사람들은 일본역사라고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병영축제가 우리가 브랜드화해서 병영체험 전국적으로 병영이라는 얘기를 붙일 수가 없다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특허를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거지. 왜냐면 해미병영축제는 다른 데서 붙일 수 없어도 대구, 홍성 병영축제는 붙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 늦게 그 부분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유권 해석을 받지 못하고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한테 자문을 해서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저희가 질의 요지가 타지방자치단체가 서산시 등록업무표장에 자기 자치단체명을 결합하여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서산시업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이 업무표장권자는 지정 업무에 관하여 등록업무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서산시가 등록업무표장을 지정 업무를 표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 독점적인 지위에 있게 되므로 타인의 사용은 배제됩니다.

그다음 타지방자치단체가 서산시 등록업무표장에 자기 자치단체명을 결합하여 유사하게 구성한 업무 표장을 서산시 등록업무표장의 지정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서산시의 업무표장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바와 같이 대구하면 대구의 병영이 역사적으로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에 대한 병영축제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과장님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을 하는 것은 병영체험축제에 관해서는 서산시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해미병영축제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이유도 없어요.

해미병영축제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해미가 아니고요. 병영체험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에 역사적으로 병영이 있었을 텐데 대구에서도 병영축제는 절대로 못한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회신 내용에 보면 자기 자치단체명을 결합하여 유사하게 구성한 업무표장을 서산시 업무표장의 지정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서산시 업무표장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대구에서 병영축제를 한다고 해서 해미병영축제에 지장을 줄 리가 전혀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왜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당연히 있습니다.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에 대한 고유브랜드인데 이것에 대한 혼돈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침해입니다.

이철수 위원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업무를 하는데 의지를 꺾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든지 우리시민 혈세를 좀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그걸 안해도 해미병영축제는 다른데에서 도용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해미병영축제를 가져다가 대구에서 할리도 없는 거고 그냥 놔둬도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가 아니라 병영체험축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전국적으로 병영축제는 말하자면 대구에 있었던 역사가 있어도 못하고 제주도에 그런 역사가 있어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이 그런 규정이 있어도 자기 지역의 역사성을 못하게 한다는 게 타지방단체 역사책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책도 만들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야말로 역사를 왜곡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자기지역 역사체험축제를 한다는데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상의 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병영축제가 유일하게 서산시만 할 수 있는 서산시만의 브랜드화가 된다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여하튼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장 맹영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소관 업무 중에서 안견문화제가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경보로 바뀌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주최가 시가하고 주관을 민간이 하는 행사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을 설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충분히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서 민경보로 목을 바꿨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산도 줄어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산은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천만원은 작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축하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정질문이라 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축하공연에 대한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하공연에 해당되는 예산 8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 6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13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선3기 마무리 시정백서 발간이라고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민선3기 마무리 시정백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서 무슨 목적으로 발간을 하는지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현재 저희만 백서를 발간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이 다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기성 중심의 책자 형식으로 발간이 돼서 각 시군별로 같이 그것을 배부해서 서로 비교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정변화의 비교가 어렵고 또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며 행정력과 예산의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매년 단위로 발간할 게 아니고 발간주기를 4년 주기로 해서 4년마다 한번씩 발간을 하되 기존의 책자발간과 더불어서 전자CD를 병행해서 발간해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적으로나 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던 것을 4년 단위로 묶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CD로 만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CD와 책자를 병행해서 만듭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책자는 몇 부 정도 하려고요? CD는 몇 개 만드시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관하고 자치단체에 한 부씩 배부를 하거든요?

박상무 위원
어디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각 자치단체하고 저희 관내기관하고 해서 500부 정도가.

박상무 위원
책자를 500부 한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박상무 위원
CD는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CD도 같이 500부씩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글쎄 하나의 민선3기에 대한 홍보의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자기 시의 홍보지요. 각 자치단체 자기 나름대로

박상무 위원
그것을 그런데 목적을 관내기관이나 단체나 필요하면 개인들한테 하려고 하실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전국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전부

박상무 위원
그러면 500부 만들어서 전국 자치단체가 234개거든요? 그럼 234개 돌리고 나머지 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34개, 광역까지 해서 250개인데요. 250개로 해서 250개만 딱 발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기관도 100%고 그것은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박상무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전국 시군구가 같이 하자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안하는데도 있을 텐데,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의무사항은 아닌데 비교적 각 자치단체에서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민선자치 10년 책자발간은 삭감하셨어요? 포기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통계업무에서 그것을 발간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7월 1일자로 통계업무가 공보담당관실로 직재개편에 의해서 갔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넘긴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닙니다. 삭감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그쪽에는 이관을 안 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관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무 위원
그리고 건강도시 선포식 2천만원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박상무 위원
건강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박상무 위원
건강도시 선포식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세계적으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건강도시쪽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각종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에 건강도시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쾌적하고 또 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박상무 위원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상징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건강도시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모든 업무에 건강 쪽으로, 환경 쪽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건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기본 A, B, C를 좀 염두해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셔야지 다른 실과에서는 사업부서가 됐든, 어디든지 간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실 백서라든지 선포식도 그렇고 시민평가단 발족식 같은 것도 액수를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추경의 의미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건강도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보건기구에 지금 신청이 되어서 이게 9월말 내지는 늦어도 10월초까지는

박상무 위원
대외적인 부분으로써 그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사실은 행복한 시민평가단 발족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추경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상무 위원
행복한 시민평가단을 정부에서 권장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정부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권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 내지는 여러 가지로 주민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평가단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계획에 의한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추경에 꼭 이런 것을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다른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서, 물론 재원이 적으니까 많이 깎이고 다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는 너무 독주, 독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외여비에 세무공무원 배낭연수 상사업비라고 해서 천만원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박상무 위원
이걸 꼭 이렇게 연수를 해야 돼요?

공무원 배낭연수는 본 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 부분은 지난 4년 동안 세무업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4년 연속 충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서 시상금으로 3천만원이 배정이 됐어요.

됐는데, 그 부분을 전체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한두 사람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정부로부터 시상금을 받았는데 열심히 한 사람들의 사기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어쨌든 저희가 공무원들 배상연수 비용을 당초예산에 세워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배낭연수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어떤 공로가 있고 아니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 위로 차원이든, 보상차원이든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꼭 그렇다고 해서 노력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또 배낭여행 연수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열심히 해서 타시군에서 타지 못하는 시상금을 타가지고서 조금 격려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격려도 좋은데, 하여튼 일단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내지는 생산성을 감안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배낭여행 같은 것도 있고 공무원들 연수라든지, 해외견학이든, 산업시찰이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색하게 아니면 자르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연수시키고 견학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 잘한 사람들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1명 정도 되거든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이 부분은 열심히 일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여러 가지 일 잘한 부분 아니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고 이것은 예산을 다르게 해줘도 예산을 집행해도 좋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도 감안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농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벼 매입자금 2차 보존금 해서 6억을 세워 놨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게 선심성이다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사항이 된다고 해서 삭감 하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목을 변경해서 곡물건조기 예산으로 3억을 편성하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애당초 6억을 하기로 농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농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아니고요, 2005년도산 매상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보다 매상물량이 줄었습니다.

매상물량이 줄다보니까 매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고 매상물량은 줄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러면 매상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를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농협도 자체적으로 매상을 하자면 농협중앙에서 돈을 얻어다가 매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상이 아니고 어느 일부분의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농협 자체 수매를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농협이라는 자체가 농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너희가 농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너희가 중앙농협에서 돈을 얻어오는데 그 이자를 너희가 반을 부담하고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반을 보전을 해줄 테니까 해서 매상의 물량을 늘리자” 이렇게 해서 6억원이라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서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 후로 매상물량이 2004년도 물량보다 2005년산 수매 양보다 매상물량이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늘어서 그것이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해소가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를 보존하는 것은 합당치도 않다는 얘기가 됐고, 그래서 해소된 사항이었지 그 6억이라는 것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약속된 사항은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좌우지간 예산 세웠던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수매물량이 해소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렇지요?

영농자금 부채를 상환하려면 당연히 그것을 당해연도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수매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해소됐다고 했는데 이게 정부 수매물량은 줄어들고 결국은 농협자체 수매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정부에서 늘려줬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줄었다가 나중에 물량을 정부에서 늘려줬습니다.

류관곤 위원
늘렸는데 늘린 만큼 농민들이 큰 혜택을 봤느냐, 혜택을 못 본 이유가 왜냐 하면 정부 수매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정부수매가하고 농협자체 수매가하고 차이가 있지요? 차등이 있지요,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정부수매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협에다가 일반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농민단체를 지원해 주려고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목을 변경했든가, 뭘 하든가 해서 다 지원이 됐어야지 지금 아닌 말로 우리 사회에서 집회하는 게 농민단체밖에 더 있어요?

WTO협상이다 아니면 FTA협상이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거지 만족을 한다고 그러면 뭣하러 뙈약볕에 앉아가지고서 집회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FTA 반대하고 왜 그러겠어요.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촌이 어렵다고

그러면 기존에 세워둔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라도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항목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6억원을 갔다가 절반을 깎아가지고 3억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과연 진짜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석면은 현대농지가 분양됐던 관계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석 자체만으로도 건조기가 50대 이상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3억 가지고 부석쪽으로만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도 큰집이 농사를 짓고 저도 농사를 지어서 타 공무원들보다는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농림과장도 했었어요.

농림과장도 했는데, 사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농을 짓는 것보다는 소농을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소농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부분이 대개가 대농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을 하다보면 농민들이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다보면 이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목을 불문하고 농업예산에 계상이 됐던 부분은 목을 변경해서라도 그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이 상당히 재원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타에 별도로 또 농업예산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만 6억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3억을 넣어줬는데 또 여타 농업예산에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최선을 다 하셨는데 전체 우리 총 시예산에서 농업부분이 약 8.4%가 된다는데 그게 최선을 다한 예산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치단체간에 지금 보면 쌀이라고 하는 하나의 품목을 놓고 브랜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치열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서산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유명 브랜드로 제출되어 있는 품목이 하나라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뭐가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류관곤 위원
그 브랜드가 지금 전국에서 몇 위안에 든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전국에서 몇 위라고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류관곤 위원
제가 농협중앙회 회관을 가봤는데 우리 서산지역에 있는 브랜드 붙어 있는 쌀이 하나도 없었어요. 안성맞춤 쌀이라든가 다른 쌀은 있었어도

왜냐 하면 지금 우리도 STR이라고 하는 쌀도 있고 탑 라이스(Top Rice)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최고의 품질이나 밥맛을 내놓고서 자치단체간에 경쟁하는 건데 막말로 농민들이 수확시기에 수확한 벼를 가지고 적기에 건조를 못 시켜서 이걸 갔다가 예를 들어서 가을에 장마가 길어진다든가, 일기 관계가 불순해 가지고 이것을 제때 건조를 못 시킬 때 미질이 떨어지는데 이런 나쁜 미질가지고 어떻게 전국 브랜드 경쟁에 뛰어들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진짜 농민들을 위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삭감할 부분이 따로 있지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 나갔다고 합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본 예산에 혹시라도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배려 좀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위반 무등록 중개 등 위법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금년 4월달에 공인중개사 업무의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는 경우와 무등록중개업자가 중개했을 때 신고를 하면 건당 50만원씩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0건을 5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보자 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실효성을 보던 사업이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금년 4월달에 법률이 됐고 토지거래허가의 이행목적은 허가 일로부터 1년뒤부터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가 최초 시행한 것이 작년 7월이기 때문에 금년 8월 1일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금액만 가져도 연말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안녕하세요.

농림과장입니다.

위원장 맹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민간인 경상적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본 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농촌이 열악하고 육아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서 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보건소 사업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사항들은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서 예산편성에 넣으신 건가 그냥 돈대로 사업을 맞추신 건가.

농림과장 김영수

여성농업인은 대부분 자녀를 기준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금년도에 230여명정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이 해당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파악 안하고 그냥 돈대로 맞춰서 사업을 넣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 정도 지나면 하반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양이 나오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철수 위원
이 사항들은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농림과에서 안하셔도 국가정책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800년 되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전부 출산정지로 없어진다고 하는 판인데 여하튼 우리 서산시 인구늘리기 측면에서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냥 예산에 맞추시지 말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에 영유아가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농촌에 애기가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많이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금년에 230여명의 정도의 사업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가면 애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농촌 유사한 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연립에 거주하는 어린애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들어가서는 거의 영유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농촌에 들어가면 노총각은 많습니다.

장가 못간 40살 먹은 노총각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유아는 없어요.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농촌에 있는 30대 이상 노총각 실태 파악해 봤어요?

농림과장 김영수

파악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류관곤 위원
없죠?

농림과장 김영수

예, 파악은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실질적으로 결혼적령기에 도달해서도 농사꾼이라는 직업 때문에 결혼을 못한 노총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진짜 결혼 못한 농촌 총각들 장가를 보낼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 아까도 제가 실장님한테 질책을 했는데 우리 농업부분에 벼 매입 2차 보존금 6억 예산 확보해 놨다가 3억을 삭감 당했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예산담당 부서에 충분한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당했다고 봐요.

이건 질책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농업부분 예산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확보하십시오. 필요한 예산은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팽연화왕겨 사업은 왜 삭감했지요?

농림과장 김영수

왕겨 팽연화 사업은 당초 RPC를 즉, 쌀 미곡종합처리장을 상대로 해서 욕심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모 농협에서 이것을 한번 해봐야 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신청한 농협에서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부득이 포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한 결과 그 뒤에 이것을 뺏길 수가 없어가지고 한 1억 1,300만원 정도를 도비보조를 받게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사전검토가 정확하게 안됐다는 얘기고 이왕 했으면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농림과장 김영수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됐을 때에 파악을 했을 때는 해당 농협에서 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재정형편이 또 그렇게 허락지 않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예산인데 앞으로는 더욱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신청취지부터 잘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호리호환정비사업 2억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호리호환정비사업은 당초 전석 쌓기라든지, 콘크리트 포장, 석축높이, 도로 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무상사용을 하지 않는 토지주가 있어서 부득이 사업량을 갔다가 전석 쌓기의 경우 150m에서 105m로 그 다음에 석축 높이는 2m 쌓으려던 것을 부분적으로 0.5m, 2m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석축의 안전성을 위해서 도로와 유사하게 폭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4m를 3m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줄였고 또 콘크리트 포장 길이도 150m에서 105m로 줄고 이럼으로써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목적하고는 지금 뭐가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호환정비사업 당초 150m를 석벽을 쌓으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05m, 45m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석축의 안전성이라든지 통행을 위해서 도로 4m정도를 확보해서 포장을 하려던 것이 3m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당초에 그렇게 계획 했어도 됐을 것 아닙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당초에는 개발위원이라든지 주민회의에서 전부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걸로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절감하는 형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목적대로 안하는 것보다는 안전성을 위해서는 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부실해서 또 다시 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로 폭 3m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지금은 일단은 사업을 멈추고 토지주에게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추후 토지주의 찬성을 받아내면 다시 연속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하던 사업은 일시중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단은 105m만 호환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하다, 말다 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유실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되는 대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다음에 착수를 하고 그러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물론 마을회의에서 당초에는 전부 동의하는 것으로 했다가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축소하는 걸로 마을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해일인가 있었을 때 무너졌던 그 부분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철수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들어가서 구도항에서 오른쪽으로 회센터를 지나서 우측으로 돌아가서 들어갑니다.

이철수 위원
위치 류 위원님, 잘 아시나요?

문제점 없어요?

류관곤 위원
없어요.

이철수 위원
여하튼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회에서는 당초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요구를 하고 하면 재원이 없다고 상당히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표시하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을 사업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삭감하면 회계 질서가 문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임설빈 위원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돌다보면 우리 서산에는 좋은 바닷가가 많이 있는데 그 바닷가에 가보면 폐어구나 폐선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민들을 대개 보면 폐선 같은 것을 버리고 가면 부도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정비를 잘해서 깨끗한 서산 바닷가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폐어구, 폐어망을 어민들 스스로 일정장소에 수집을 하면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바다 속에 깔려있는 폐어구, 폐어망도 어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회수토록 적극 통보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영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영섭 건설과장이 혁신교육 관계로 부득이 관련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자체사업비 2억원을 지역개발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몇 페이지지요?

이철수 위원
263인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자체사업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철수 위원
지역개발사업 설계용역으로 바꾼 부분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금 농로 및 지역개발사업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은 위에 있는 시설비 자체사업에 강당2리 마을안길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소규모?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이철수 위원
자체설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배를 비우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시기적인 특수성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는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외부용역을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간에는 우리 자체설계 용역단도 있고 그렇게 하시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하셨나 하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연초에는 모든 사업부서가 사실상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기발주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마는 지금은 기발주 돼 있는 현장의 공사감독 등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289쪽에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의 성격인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남정리 배수로 정비예산 1억이 고북 남정리가 배수개선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은 국비를 100% 갔다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으로 기편성 돼 있던 남정리 배수로 정비사업 1억을 배수개선으로 설계변경해서 돌리고 그 1억을 갔다 지곡 무장리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냥 사업비라도 넣어도 되는데 민원이라고 표기를 해놓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고질적인 민원지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냥 지곡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민원해소라고 하니까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거의 다 민원성인데 이것만 민원해소라고 했길래 무슨 특별한 쟁점이 있는가하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맹영옥
“전천보” 뜻이 뭡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해미면 전천리에 있는 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6억 2천을 공공기관 등에 사업비로 목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등 농업기반 시설사업은 전년도에 도에서 가내시를 해줌으로써 그 가내시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된 이후에 본내시가 왔는데 그게 금년도 1월 23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1월 23일은 저희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내시될 때 한국농촌공사 소관에 6km로 해서 6억 2,010만원이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농촌공사로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회 추경에 바꾸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사업비로 한다는 얘기가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전에는 저희가 한국농촌공사로 주는 사업비를 민간에 대한 자원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져서 한국농촌공사는 민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국농촌공사는 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맞는 항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올라온 게 있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당초에 저희를 통해서 도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물량을 보고했던 바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그냥 묶어서 공공기관에 6억 2천 준다고 하면 선심성으로 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지 공공기관에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알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로해서 공기관이 어느 기관인가를 명시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목을 분명히 해주셔야 이행이 되는 거고 회계 독립의 원칙이 입각해서 함부로 목을 변경을 해가면서 목적을 기재를 안 해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시정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은 자료 좀 한번, 공공기관이 어디어디인지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건설행정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승강장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나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금년도 예산으로는 확보됐고 그동안 계속 설치를 요구하던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확대해서 차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사업을 목을 변경해서 도로사업으로 돌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건 시비하고 도비, 그걸 바꾸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변경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이철수 위원
의료원 앞에 승강장 이것을 몇 년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의료원 건너편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이철수 위원
작년도 그 사업을 한다고 하고서 안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다 보니까 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깨져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어째 이런 사업들을 하다말고서 도로사업으로 목을 변경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도비하고 바꾸느라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학생들에 많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걸맞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공 입구에도 승강장이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면적보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나중에 다시 보강한다고 작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석남동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승강장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공용주차장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주차장이요.

예천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옆에 개설된 도로, 수석동을 통과하는 도로, 그 도로가 활성동 지역의 먹자골목을 통과해서 우체국 앞으로 해서 동문동 지역에 건축 중인 아파트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인근 지역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래서 주차하는 차량들을 소화해야 그 도로의 기능이 다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비가 보조가 돼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신상인 위원
위치는 결정됐어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위치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토지 협의도 잘 되는 거예요? 토지 협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지금 상태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도시계획이나 어디로 고시가 안됐으면 나중에 토지주가 이의한다든가 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상태로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질의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소장님 어제 가만히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내가 잘 못 세웠구나 불필요한 예산이구나 싶어서 스스로 좀 깎아달라고 할만한 것은 없습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글쎄 제가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전액을 다 편성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욕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생태사업소장님 서산시 생태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양이틀간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쪽에 생태투어형 대형버스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사업비라고 했는데 목을 집어서 내려 온 것은 아니죠?

상사업비를 여기에 투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당초에는 웹컨텐츠 구축하는 그런 사업에 행자부로부터 혁신 브랜드사업으로 선정 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이 7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사업소에서 철새를 자원으로 해서 백과사전화해서 인터넷으로 컨텐츠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컨텐츠라는 용어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잘 몰라서...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하나의 컨텐츠 영상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철새에 관한 모든 자료를 구축한다 라는 뜻입니다.

류관곤 위원
시청각 자료죠? 쉽게 얘기해서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이철수 위원
영상자료라고 하니까 철새의 생태라든가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를 기록 보관해서 말하자면 어떤 생태관이나 어디에서 전시도 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그런 목적으로 써야지 버스를 구입하면 됩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이 사업으로 나왔는데요. 그 명목으로 교부금이 나왔는데 입찰하고 남은 비용이 있어서 그것을 전용버스를 구입해서 탐조하는데 전문적인 탐조 용어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전문탐조용이라면 일반관광객이 아닌 말하자면 영상자료라든가 생태자료를 수집하는 분들한테 준다 그런 얘기 인가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런 분도 포함되지만 일반 학생이라 든지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편의 제공을 하고 학습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받던가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현재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세웠으면 운영비는 지금 어디에서 버스운영비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이제 올해는 구입 단계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 운영비는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는 운영비가 없거든요. 또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는 버스를 사놓고 그냥 놔두겠다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버스를 미리 사놓고서 묵히면 년식만 자꾸 올라가는 거니까 올해 철새기행전에는 어차피 이것은 쓸 수가 없어요.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다시 올리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4개가 다 맞아야지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지.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런데 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라는 것은 주문제작하고 하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 또 이것은 특수제작을 의뢰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이철수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얘기도 주문 생산한다는 얘기도 맞아요. 맞는데 어차피 내년 봄에 이걸 하게 되면 내년 가을에 가야 철새기행전하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지금 사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사서 6, 7개월 그냥 놀리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아니고요.

이철수 위원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일을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듣기 좋은 얘기고 한데 일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시면 좋은 데 이것은 완전히 소모성 일이에요.

버스 한대를 구입하게 되면 월 앉아서 200만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선 운전기사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험료 있어야죠. 이것만 해도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그냥 앉아서 매월 지출되는 거에요. 그런데 200만원씩 과연 11월달에나 12월달 한 2, 3개월 위해서 그렇게까지 소모시켜가면서 이 생태사업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재무구조로서는 좀 아직 이르지 않느냐 우리 소장님 의지를 꺾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서산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해야 될 공동책임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올 철새기행전에 쓸 수도 없고 내년 2, 3월부터 주문 생산한다 해도 내년 철새기행전 하기 전에 충분히 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예, 이 자료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왜가리가 철새입니까, 텃새입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텃새입니다.

류관곤 위원
텃새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리고 여기 나오는 흰뺨검둥오리가 철새입니까, 텃새입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흰뺨검둥오리는 그것도 텃새로 알고 있거든요.

류관곤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물떼새 이것도 거의 텃새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거의 텃새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철새기행전에다 자료는 다 텃새 것만 빼왔어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요. 시기가 왜 그러냐 하면 식물인공섬을 조성 할 시기가 우리가 6월달에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해서 새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텃새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인공섬이 철새를 위한 겁니까, 텃새를 위한 겁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모두 다 위한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겨울에도 인공섬이 존재해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인공섬이라는 것은...

류관곤 위원
갈대라든가 수상에 뜨는 식물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겨울에는 얼어죽거나 고사할 텐데 인공섬이 존재해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런데 갈대도 은폐 역할을 하고 그런 수질정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모래톱을 깔아줍니다.

갈대뿐이 아니고 모래톱을 깔아주면 그 위에 새들이 앉아서 부화도 하고 그런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어떻게 보면 인공섬이라고 하는 것은 철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철새나 여기에 뿌리를 박고 사는 텃새하고 공존으로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섬을 제공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철새가 아닌 우리 고유의 텃새 서식지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인공섬 아니에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철새로 뭐 해서 인공섬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를 사계절 생태환경사업소 쓰려면 외지에 우리나라 각지에 흩어져있는 텃새들이 그쪽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서식지를 제공해줘서 아닌 말로 여기 투어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철새로만 맞춰져있어요. 그렇지요?

모든 사업의 집중이 한 80% 이상이 다 철새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텃새 보호 대책도 강구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인공섬 일부가 조성이 되 있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거기에서 지금 텃새들이 번식을 했다 든가 서식했다는 그런 기록 같은 것이나 무슨 자료 있어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아직은 휴식터로 앉았다가 날아가고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고요. 내년쯤 가야 그게 안정화되면 그때는 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인공섬이라는 것이 새라는 것은 말이죠.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일단 공중으로 날면 수십키로까지 쉽게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인공섬이 꼭 철새휴식처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사철이 아니고 비농사철에 농한기때는 간월호 주변에 농지 많잖아요. 그렇지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거기가 다 철새들 휴식 공간이고 인공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식지 번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논에도 새들의 여러 가지 위기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농약이라 든지 또는 빈번한 사람 출입이라 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산란지는 조용하고 그런 갈대숲이 있는 그런데에서 주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번식을 우리가 아까 류 위원님 말씀대로 텃새가 됐든 갈대가 됐든 그런 번식지를 조성해 주고자 이렇게

류관곤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일반상식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텃새 같은 경우에 뜸부기라든가 이런 것은 귀한데 그런 것은 갈대숲에다가 둥지를 틀고 번식을 할지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흰뺨검둥오리 같은 것은 인근 야산에서 부화를 해요. 절대 갈대숲에서 번식하는 게 아니에요. 오리는 인근 야산에서 번식해서 새끼를 부화하면 데리고 습지로 들어와요. 갈대숲에서 번식하는 새가 아니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갈대숲에서 번식하는 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철수 위원
인공섬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철새배설물이라 든가 이런 것도 인공섬을 시설해서 오염방지 측면에서도 시설한다고 그런 얘기 안했어요? 그런 중요한 문제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되지.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여러 가지 주로 규모가 현재는 작기 때문에 우선은 학습적인 그런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철새기행전할 때도 탐조대 바로 앞쪽에다가 위치를 해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횟대를 만들어서 새가 그 위에 앉아서 노는 모습 이런 것도 좀 관찰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인공섬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새를 보호하고 새를 육성시켜야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위원장 맹영옥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천수만 상표등록출원 어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모양인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상표등록 문제는 철새를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는 자치단체가 우리뿐이 아니고 군산이라 든지 철원이라 든지 해남 이쪽 순천만이라 든지 을속도라든지 여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서천, 군산도 가창오리가 우리 지역에서 10월, 11월 지나면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가창오리 군무하는 그런 형상을 자기네들이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상표등록해서 타자치단체에서 모방을 못하도록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점해서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래서 명칭은 천수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수만은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안되고 무슨 새 세계철새기행전이라 든지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이렇게 한다 든지 ‘천수만’만 가지고는 고유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류관곤 위원
어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아니에요. 류 위원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것은 안된다고 어제 류 위원님이 “천수만이 됩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천수만은 안 됩니다.

천수만 그것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임설빈 위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돈도 쏟아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영구적인 관광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새라는 것은 철에 따라서 왔다 갈 뿐이지 지금도 보면 철새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러오는 관광객도 별로 없고 그런데다가 사시사철 상품이 안되는데 광활한 장소에 좀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우리 후손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관광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좋으신 물음이십니다.

임설빈 위원
또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전주에 가니까 연꽃축제라든가 물에서 사는 식물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 호수에다가 재배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새보다는 낫지 않은가 새를 많이 유치했다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태안, 홍성에서 조류독감으로 한사람이 죽었다고 소문나면 관광객이 하나도 안오고 폐허로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꼭 섬을 만들어야 되느냐 새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할 값어치가 되나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생각한 게 있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계획했던 것이 생태공원화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해서 외부재원 60%, 시비 30% 해서 80억을 투자해서 계획했던 게 창리지역에 생태공원화 사업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꼭 철새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원이 아니고 휴식공간 조성도 있고 또 그 외에 학생들이 와서 우리 천수만에 있는 자연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꼭 철새를 위한 교육 자료보다도 여러 가지 꽃화원 단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더불어서 관광 효과도 이렇게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계시니까 말하는데 우리 생태사업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상당히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마치 우리 의회에서는 생태사업소라든가 서산시가 개발하려는 그런 관광화 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개발하고 더 장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사업을 개발하되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많이 나열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에서 질책을 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욱 더 잘되고 내실 있게 추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에요.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의회에서 이것도 브레이크 걸고 저것도 브레이크 걸자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소모성 있는 사업들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좀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다만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기대심리를 갖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됐을 때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갈등 요인들은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잘 조절을 해야죠. 그런데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가장 합리적인 모형을 고민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너무 의기소침해 하시지 말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생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산시의 미래에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시느라 수고가 연일 많으신 우리 박영호 과장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양대리 환경정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대괄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추진 계획을 2004년도 4월에 수립을 해서 지난해 5월 11일자로 서산시 환경안정화시설 입지 결정 공고를 했고 7월 27일자로 주민지원조례를 공포한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감정평가사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편입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에 12월까지 보상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 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12월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사전 환경성검토용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을 병행해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2008년 1월~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평수가 얼마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4만 2천평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 조절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소송 계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두건의 소가 제기가 됐습니다.

2006년 4월 5일자로 전공개소 취소청구에서 2006년 5월 8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지결정 무효확인서가 왔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은 1차, 2차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건과 입지결정무효확인인소권 병행해서 심의를 한다는 재판도 결정 했었고 2006년 8월 25일날 제3차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고측 변호사의 연기신청으로 인해서 9월 8일 내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 추이를 살펴보면 공익시설 설치 사업은 중대한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처리 해소할 사례가 없습니다.

그간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본건은 우리 시의 승소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 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아까 말씀하신 7월 며칠날 공포한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한 사항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공모를 할 때 출연금 50억과 상사업비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공모 조건에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급과 주민지원사업 실시는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 대표 4명 추천이 완료가 돼 있고 당해지역 위원의 추천을 의회에서 받아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 있습니다.

지난해 구성을 주민들한테만 추천을 받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해지역 위원님께서 거부 의사를 하셔서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영향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를 하면 주민출연금 지원된 50억 결정 범위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영향조사가 끝나면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고 하는 주민지원출연금이라 든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된다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 되서 주민과 행정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 주민들하고 행정하고의 약속도 병행이 돼야 되고 협의체도 이루어지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아직 성숙되지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만 앞서가면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이 목적달성에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은 무효 된다는 것도 아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시설들은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과 약속까지 지키기로 하고서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지금 우리 의회나 또는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쓰레기 문제는 물론 미래를 내다봐가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맞습니다마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무조건 손해 봐야 된다는 그런 부당한 이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지금 서산시가 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적에 주민에게 약속하고 또 조례까지 제정되었으면 분명히 주민에게 줘야 될 몫도 줘가면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갈등 요인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해결하지 않고 행정만 간다면 동의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영향상 조사를 한다든지 영향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이 시점이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에 그 기본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후에 사업이 기본실시설계를 들어가고 토지매입이 확정이 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확정을 해서 그 후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영향상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지역 결정 고시가 주민지원사업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같이 보조가 맞춰줘서 같이 가야지. 행정만 앞서가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갈등만 증폭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입지결정만 해놓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안 되서 기본실시설계도 안 들어간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출연금이라 든지 주민지원사업을 미리 협의를 해서

이철수 위원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토지매입비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같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 그리고 이루어지는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민출연금 현재 2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50억 중에 25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25억 가지고 되겠어요? 땅 사는 것은 전액 다 줬는데 그러면 25억 됐으니까 토지매입비도 반만 승인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토지매입 예산이 10억이 서든 20억이 서든 그것은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이철수 위원
점차적으로 매수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점차적 매도는 조금 안 맞고 전액을 확보하든지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드린다는 의지도 중요하고 하시려는 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왜냐면 의회라는 곳이 물론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쓰레기대란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수의 주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주민에게 이득이 간다고 해서 소수 의견은 무시하고 약속 사항도 무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걸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수 주민이나 다수 주민 모두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한 의회에서 한 얘기는 주민과의 약속도 중요한 것이라고 볼 적에 가장 합리적인 모형은 뭐냐 주민의 사항과 행정이 같이 가는 말하자면 공평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민과의 지원 약속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공개모집시에 공모 조건에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과 50억을 주민지원협의체를 저희들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약속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거수)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치도 827번지 하고 828번지 하고 여기에 애당초 무엇을 하신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밑에 부분은 매립 시설을 갖추고 이쪽에는 재활용 선별 창고를 주목적으로

임설빈 위원
건물을 짓겠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당장 급한 것이 건물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지가 제일 급한 것 아닙니까?

건물을 우선 지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매립장은 특성이 그렇습니다.

매립장이 있으면 압축시설도 있어야 하고 또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리수거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 자체를 현재 구매립장에서는 인력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이런 시설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과의 안정화시설 공모 당시에 자동선별화된 재활용 선별시설이라 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창고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4필지에 있는 그런 시설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가 급한 것은 쓰레기매립지가 급한 것이지 건물을 지어서 재활용시스템을 갖춰서 가동하는 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데 어떻게 떨어져서 매입을 가운데 공간을 놔두고 하느냐 이게 문제점이고 주민들도 그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떨어져서 땅을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위로 붙이든지 아니면 밑으로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누가봐도 납득이 갈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쪽을 선택을 해라 누가봐도 우리가 의회에서 말이지 쓰레기매립장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나 반대하고 문열어놓지도 않고 집행부에서는 일을 못하니까 의회로 그런 따가운 눈초리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따로 따로 땅을 사 놓으면 가운데 있는 땅은 언젠가는 우리가 사야 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알배기식으로 버티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쓰레기장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건축 짓는 일은 차후에 좀 생각을 해보고 우선 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서 걱정이니까 여기에 있는 약 3만평 정도 되나요? 위 것만 하면 어떤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런데 재활용 선별시설은 안정화시설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재활용 시설은 해야 한다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필지를 밑에다가 밑에 필지만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안정화시설 입지결정 공고한 것은 2필지 아래 하단에 7필지를 포함해서 이미 입지결정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현재 이루어진 상황에서 2필지를 매도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재활용 시스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안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꼭 지금 이번에 땅 살 때 그걸 해야 된다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시설은 그것은 자동화시스템이 아니고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골라내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환경안정화시설 당초 구성을 할 때 이런 재활용선별창고로 이런 시스템을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시민들이 재활용 수거량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많이 정착이 되서 재활용 쓰레기 발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안정화시설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별도로 추후에 한다든지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매립장 안정화시설이라 든지 매립장 문제는 어느 곳도 어느 동에서 받아야 할지를 아직까지 오림 중에 있다 이렇게 이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대산도 참 제가 무한한 고생을 해가면서 서산시 쓰레기15개 읍?면?동 것을 2년 받기로 하고서 제가 물러섰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생하시는 환경보호과 이해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제 생각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사든 저쪽을 사든 집행부에서 민원을 다 해결하고 사와라. 우리가 예산을 기왕 주면서 민원까지 걱정하면서 위원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위를 빼놓고 하든 아래를 하든 중간을 사든 여하튼 우선 급한 것은 임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립장이 급한 문제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주는 방법은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렸고 앞으로 서산시가 여기가 매립장이 늦어질수록 저희 대산에 오는 압박도 크고 만일에 대산에서 저희들은 2년간만 못을 박아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만 2년 하루만 넘어도 우리는 포크레인 길을 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라 서산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이걸 빨리 해결 못하고 대산에 땅 매립하고 매립장 못 만들 때는 그만한 책임을 우리가 공감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이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윗부분사든 안사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우리 주민하고 무슨 합의를 하든 해서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참 어렵고 여담 한마디 할게요. 군대는 줄인데 아마 우리시는 보직 같아요. 보니까 참 어려운 부서에서 힘들고 고생 많습니다.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업무 마다 다 주민들 민원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 도봉구청을 가보니까 거기는 지하에다가 재활용품 재처리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100% 사료화 시설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그런데는 보니까 아마 잘 돼 있더라고요.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공장 내부를 들어가봐도 내부 환기 상태가 참 좋고 혹시라도 여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설 때는 국내에서 잘 되는 그런 지역 좀 미리 견학도 좀 하시고 그런 것을 참고 자료로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안정화시설 더 질의 안하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별개 문제는 아니고 대산3단계 매립장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매립장은 지난번 2단계 매립장 시설할 때도 우리 주민들하고 합의할 때는 주민숙원사업 주민 민원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2단계 매립장 만들 당시만 해도 지금 시설처럼 그렇게 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애초에 약속은 바둑판처럼 칸칸 만들어서 압축해서 한칸씩 묻어주는 그런 매립장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몇 천평씩 3단계로 해서 그냥 노천에다 매립하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매립장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얘기를 안했는데 이번에 3단계는 그런 시설을 절대 우리가 못 받습니다.

똑같은 서산 시민인데 양대리 안정화시설이라고 해서 비가림, 압축, 자동선별기 다 하는데 대산은 무조건 노천에다가 붓고서 매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대산도 절대 못 받으니까 이번에 설계할 때 분명히 하십시오.

그런 물론 저런 자동화 시스템까지는 우리는 안 바라지만 비가림공사라도 해서 요즘에 한번 가보십시오.

파리 날리고 냄새나고 그 근처에 우리도 여름에 한바퀴 돌면 어질어질해서 가스 마셔서 고생을 하는데 인근 지역의 주민들 생각을 해서 라도 이번 시설 만큼은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실시설계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상인 위원
그리고 고시는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현재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벌써 고시해제 기간이 지난 것도 지금 우리 합의서에도 엄연히 있는데 여태 안하고 지금 여기도 고시를 해놓고 거기도 고시해놓고 산 다음에 또 고시됐습니다. 어떻게 된 게 행정이 소각장부지도 고시해놓고 또 도에서는 산단으로 고시하고 환경보호과는 양대리 지역도 또 매립장도 안정화시설로 고시해 놓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행정이 뭘 보고서 하는거냐 자기 편리한 대로 언제는 맘대로 고시해놨다가 또 해지 되기 바로 전에 합의를 제대로 해서 벌써 이게 해지를 해줬어야 하는데 여태 안해주고 그냥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이상하네.

신문보고 한번 해주면 될 걸 그걸 가지고 여태 지금 몇 개월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여하튼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양대리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금 더 조성해야 될 것이 무엇 무엇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것이 주민출연금 50억 중에서 25억이 확보가 돼 있고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 100억 중에 추가로 확보 할 것이 출연금 25억, 당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0억, 당해 읍?면?동 주민상사업비 20억 해서 7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단계적으로.

이철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차해야 될 사업이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착공과 출연금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철수 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50억. 지역 주변 지역개발사업비 당해지역 착공년도부터 매년 3억씩 10년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당해 동에 대한 상사업비 20억은 착공년도에 50%, 사용개시년도에50%인 10억을 지원해 주고 주민지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90억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100억. 출연금 50억, 당해 동 상사업비 20억.

이철수 위원
토지매입비는 30억 가지고 다 끝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30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토지감정 결과에 따라서 증액이 될 문제 선에서 저희들 감정을 해봐야 결과를

이철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는 30억을 전액 요구를 하셨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은 지금 여기에 그것만 20억만 돼 있고 그러니까 약25%만 반영이 된 거에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100%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데 그것은 상사업비라든지 당해지역 지역개발사업비는 착공년도에 이렇게 착공을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착공하기 까지는 2008년도에 착공이...

그때부터

이철수 위원
그럼 확실치도 않은 토지매입비를 요구하셨네.

말하자면 30억을 투여한다고 해도 금방 착공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토지매입이 선행이 돼야 설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의해서 착공이 되는 거니까.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도 어느 정도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뭐에요? 주민들에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주민지원계 공고시에 출연금은 사업착공과 동시에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출연금 전액은 지원을 해 주고 공고를 했고 상사업비 20억과 당해지역에 대한 지역개발비 30억은 착공년도부터 매년 3억을 10년간 주겠다 또 읍?면?동에 대해서는 착공년도 50%를 사용개시년도에 50%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시기가 도래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철수 위원
토지매입 절차는 이 개념하고 틀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이게 말이죠. 만약에 감정이 안 된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주민들의 기대치보다 적게 나와서 주민들이 만약에 불응할 때는 무슨 대책을 세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토지매입 과정도 어렵다는 말씀을 어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몫입니다. 주민들 설득을 해서

류관곤 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다른 지역을 물색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다른 지역

류관곤 위원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데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런 것은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민들이 불응할 때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감정이라는 것이 현 시가를 어느 정도 이런 토지 매입할 때에는 농경지 보상이라고 해서 2년간의 농업손실보상금을 감정가에 더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반적인 것을 감안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겠죠.

류관곤 위원
감정가에다 더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상시보상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업손실보상금이라고 당해 농지에서 소속되는 벼를 재배하는 2년치를 감정가에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주민들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서 든지 사업을 추진을 해야죠.

류관곤 위원
그래도 이게 성사가 안 될 때는 무슨 보완책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지금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일부 토지 매입하고 일부는 못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철수 위원
주민과의 협의체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가야지. 행정만 앞서 간다고 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라는 게 구성 요건이 그렇습니다.

당해지역 토지 소유자 안정화시설의 토지 소유자하고 또 당해지역 위원 또 환경 관련 조수2명이죠. 그 지역의 주민 대표 4, 환경 조수가 2, 당해지역 시위원 이렇게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출연금을 주는 이런 범위 결정도 전부 거기서 하고 또 주민지원사업비도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전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철수 위원
오늘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회에 그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 분만 해도 한 15분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행정하고는 지금 협의가 안 된 걸로 지금 도출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대표가 4이라고 했는데 대표는 전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이지 4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폐촉법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도 저희들이 임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 주민 대표도 매립장의 주변 영향지역내에 있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대표성 그 분들이 구성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오전에 왔다 가신 인근지역 주민들은 영향지역 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은 대표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박영호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안정화시설 문제로 심도 있게 심의 하시는 우리 맹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환경안정화시설은 시급히 빠른시간내에 준공해야 될 이런 아주 당면한 현안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15만 시민들의 대표가 되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 정책을 펼쳐나가는 시 입장을 감안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영옥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지영구 기술지원과장이 해외연수차 출장중이셔서 부득이 관련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인지에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시험포 예정지 관계는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었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계속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두절미하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이 우리 기술센터에 시험포를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묘지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건지 목적이 불분명하거든요.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이 연수중이어서 기획운영담당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기획운영담당 유희권입니다.

원래 저희도 시험포 조성의 필요성이 있어가면서 또 공원묘지인근에 장기적인 민원이 있어서 두가지 다 연계된 사항입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이사한지가 84년도 오래 됐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주위에 복잡하지 않았는데 지금 도시화되서 우리 시험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도 낡아있고 그래서 겸사 이것이랑 연관 되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 차원도 있다 라고 하면 공원묘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취득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그 관계는 여러 차례 부시장님이나 여러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을 찾다보니까 기술센터에 시험포 조성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목적은 보상도 목적이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볼 적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그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술센터로 또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시험포를 할 수도 있는데 먼저는 기술센터까지 이전을 한다고 분명히 회의록에 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센터를 옮긴다고 그런데 여기는 시험포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아닙니다. 우선 시험포를 조성해서 기반을 정비하고서 센터 이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까지 센터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지.

이철수 위원
구입한다는 것 섹터에 들어가 있는 농지는 전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어요?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지금 10농가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인근 500m내에 10농가가 살고 있는데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5억을 세워 줬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감정평가를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6농가는 거기에 응하고 4농가는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전체 예산이 70억 시험포조성예산 70억을 공유재산까지 승인 받았습니다. 지금 44억 계상된 것이 6농가 매매하겠다는 농가를 우선 매입해야지. 10농가가 똑같은 의견이 도저히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6농가를 우선

이철수 위원
민원된 목적이 그 분들이 보상해 준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응하지 않을까요?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저희가 보상이라고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실질 감정평가 이상은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봤다고 해서 피해 보상은 전혀 저희는 어떻게 고려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자꾸 더 요구할테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재정상 여러 가지 다른 지역 여건도 감안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지 별도의 보상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 든가 고통도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의도했던 대로 이 사업비를 주면 다 일괄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 갈 수가 있지만 일부하고 일부 안하면 그 민원은 계속 남는 것 아닙니까?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그래서 또 나머지 4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권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철수 위원
돈이 없어서 그 분들이 불응한다면서요.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그러니까 10농가가 의견이 4농가하고 6농가하고 갈려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그래야 되죠.

이철수 위원
설득을 시켜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을 해결해서 예산 집행이 되면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한다고 할 적에는 예산 집행하기 어렵잖아요. 당초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저는 전혀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더 공원묘지를 활용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되는 것 아니야.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주민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원묘지를 더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부터 검토를 해야 해결이 될 것 아니냐. 60억이나 70억 여기 지금 예정 했을 때는 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답변한대로 한다면 그 분들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젠가는 해결해서 이분만은 더 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약 100억이라는 돈이 투여된다면 차라리 이것은 거기에 공원묘지를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다른 100억 가지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본다든지 하면 더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꼭 그것만 고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산시가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묘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철수 위원
무슨 과죠?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되요.

이게 지금 무조건 농업기술센터 부당하게 자꾸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준다고 해서 해결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돈을 더 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적에 이걸 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한강에 돌 던지듯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 보고 무조건 자꾸 거기에 사시는데 불편하게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약 100억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이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100억 투자하면 아마 우리 서산시가 먼 장래를 내다봐가면서 할 수 있는 공원묘지내 수목장도 강구할 수가 있는데 꼭 이것만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느냐 이거지.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저희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어차피 넓은 지역으로 나간다고 볼 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솔직히 예산 확보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기회에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기술센터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시험할 수 있는 하우스를 가지고 있지요?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지금 현재 예천동에 있는 거기 뿐입니다.

이철수 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 무엇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 국화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봤고 그런데 국화 재배할 정도로 해서 그걸 애당초에는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재배하는 걸로 돼 있죠?

기존 있는 어떤 시설도 운영을 않고 있는데 방대한 시험포를 과연 구입해서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까?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현재 있는 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철수 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매년 여기서 뭐 시험 했나 일지 내봐라 그런 데로 가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시설도 전혀 어떤 뭐를 시험해서 올해는 이런 것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도 못 들어 봤다 이겁니다. 시험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기술보급과장 전수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주된 목적은 이것 때문에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는 대로 기술센터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오버해서 포장하려고 하지마요. 왜냐면 서산시가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합리적인 서산시 장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이고 이런 의견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100억 정도 되면 다른 공원묘지 입지라든지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자꾸 거기만 고집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해가면서 그냥 한강에 돌 던지듯 툭 툭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것 아니냐 이거지 서산시는

임설빈 위원
여기 도면에 이렇게 나타난 색칠한 부분이 여기 매입 예정지지요?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중간 하얗게 있는 부분은 무슨 땅이에요?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외지인 소유 필지가 3개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색칠한 부분은 다 동의가 됐습니까?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예, 10농가 땅입니다.

임설빈 위원
아니지 10농가에서 12농가에서 2농가가 이사 가고 10농가에서 6농가가 되고 4농가가 해결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색깔로 볼 때 또 하얗게 칠한데는 또 어디고 여기도 이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란 말이에요.

중간 중간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위까지는 우리가 매입할 수 없고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아니 사이 것은 얘기가 되야 될 것 같은데.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알배기땅은 먼저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을 때 포함 돼 있던 땅입니다. 포함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하얀땅은 외지인 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고 4가구 땅은 여기 속에 들어 있을 텐데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연결은 해봤었습니다. 외지인도 했는데 팔 의향이 있어요.

임설빈 위원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4가구가 40%가 지금 안했다는 소리인데 60%만 했고 40%가 나중에 가서 나 땅 안내놓겠다. 돈 더 내놔라.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것 아니야. 그때 가서는 다 같이 동의를 받아서

이철수 위원
그리고 거듭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경우 기타에 들어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100% 했다고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분 들은 그럼 여기에 100% 해줬으니까 우리는 50% 라도 어떤 보상적 차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할 적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무슨 대안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인근 민원해결 플러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지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저희들이 많은 애로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말씀 안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이 부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온데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죽 배경이라 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시간 그걸 설명을 드릴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설묘지를 중심으로 해서 500㎞ 이내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 해결 여기는 현재까지 집착이 된 겁니다.

류관곤 위원
50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500m. 죄송합니다.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가가 10농가고 그동안 오랜 시간을 서로 접촉을 하면서 그 분들 요구사항이 우리 땅을 사라고 결국은 간단하게 말해서 공설묘지를 더 하지 말든지 우리 땅을 사서 주고 우리를 밖으로 이사를 시켜주든지 이런 쪽으로 귀결이 된 거거든요.

제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서산시에 공설묘지를 어디 별도로 다시 설정한다는 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심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를 장기적으로 더 수목장을 만들고 현대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앞으로도 계속 그 쪽을 공설묘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볼 때는 방법이 10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시에서 수용해 주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 그러면 수용한 토지를 죄송합니다. 수용이 아니고 산 토지를 어디에 쓸 거냐 이것은 수년간 이게 아마 위원님들 간에도 어떤 협의가 되서 집행부에서 이쪽 사방에서 협의가 된 결론이 농업기술센터에 시험포지로 활용하면 적정하겠다 이런 귀결이 된 시점에 제가 여기로 부임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렇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지는 그 자리에 놓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이 자리에 그냥 있을 것이냐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거든요. 시험포장내로 센터는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기술센터 이전 문제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여기 나눠드린 지도는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지도는 판다는 사람, 안 판다는 사람 그것을 표시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35,995평을 파란색깔은 어디에 쓸 것이냐 빨간색은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런 활용계획을 표시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다는 사람, 안 판다는 사람 별도 부분된 지도는 나눠드린 자료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줘요. 판다는 분, 안 판다는 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m 섹터에 들어가 있는 농가 현황하고 반대하는 분하고 찬성하는 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총 10농가인데 10농가 중에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수차 접촉을 한 바 7분이 승낙을 동의 쪽으로 왔다가 연말에는 결국은 6분만 동의를 하고 4분이 대답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면적이 10농가에 500m 안에 위치한 위치도입니다.

그 면적이 35,995평입니다.

그 중에서 동의를 한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6농가분에 52필지에서 한 24,816평 그리고 미동의 하는 4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 9,359평 등 해서 이게 35,995평이 되겠는데 일단 그동안 여러 차례 노력을 해 본 바로는 10농가가 한꺼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70억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한다면 단번에 이게 되는 쪽으로 될 텐데 반대하는 사람 것 까지 지금 시재정 사정이 열악한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 것 까지 추경에 이걸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난번 최종적으로 이 분들과 류관곤 위원님도 같이 동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단 동의하는 사람들 것 만이라도 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 사람들 10농가 토지를 사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 것이라도 먼저 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설득을 해서 내년도, 내후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사줘야 된다는 그런 차제에 44억을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했을 적에는 이런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금액을 투여하게 되고 농가를 해결하게 되면 그것이 영원히 끝날 수 있는 전제하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과연 아까도 말씀드리고 연관이 되지만 이걸 해결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 우리 공원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몇 기중에 얼마를 더 쓸 수 있는 면적이 남아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아까 부서도 같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한거에요. 그걸 떼어놓고 얘기 할 수는 없는 거에요.

위원장 맹영옥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위원장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요구한 설명 좀 해주세요. 노란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도내에 있는 것이 35,995평입니다.

열 사람이 가지고 있는 500m범위 안에 들어가는 농지내지는 그렇습니다.

초록색이 동의한 농가의 토지이고 노란색이 미동의 농가이고 주황색이 묘라든가 민원과 해결이 없는 외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배기 땅 그런 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묘지가 있는 쪽은 어디에요? 우리 공원묘지가 있는 쪽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가운데

이철수 위원
공원묘지가 있는 쪽.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지금 제목 있는 부분에서 노란기쪽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제목 있는 쪽으로

이철수 위원
이쪽이 공원묘지 쪽이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아니죠. 이쪽 노랑, 좌측상단

이철수 위원
여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공원묘지 바짝 밑에 있는 사람은 진짜 해야 될 사람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밑에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공백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 부분쪽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임야라든지 경계가 있고요.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시라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앉으시던, 국장님이 앉으시던지

이철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성업무를 보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거두절미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공원묘지 관계 때문에 2~3년 전부터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농가 중에서 4농가는 반대는 하고 6농가만 찬성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도했던 대로 민원이 전부 해결은 안 되고, 재원은 재원대로 투여가 되고 또 토지 취득을 하는 목적이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는 뚜렷한 목적도 없고 그렇다면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원묘지를 더 나머지 땅을 활용해서 더 쓰겠다는 의도인데 나머지 쓸 수 있는 용지는 몇 기나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2 대안으로, 지금 예정한 걸로 보면 여기 토지가격도 70억 정도 예정을 했고 또 여기 해결이 안 된 미해결된 부분까지 따지고 보면 10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요인이 있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차라리 이것을 제2의 후보지, 제2의 대안을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 이를 묻고자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산동리 주민이 당초에는 13가구 였습니다마는 10가구에 대해서 농지를 우리가 매수해 주는 것은 우선적으로 민원 해소의 측면이 있었고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작목시험포를 조성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10가구 중에서 지금 3, 4가구가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목표된 계획면적이 다 매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제2의 민원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서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 후보지를 검토하는 문제는 기존에 조성됐던 공원묘지 인근지역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수십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재원도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2 후보지를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인데 그것은 2년 뒤에 필요한 시점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의 안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나머지 잔여지를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지금 남은 잔여지로 봐서는 약 3년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납골당은 한 5천기가 남기 때문에 1년에 100기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납골당은 별문제가 없는데 공원묘지 관계는 1년에 한 100기씩 들어간다고 예정을 할 때 한 3년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기존 면적대비 몇 %가 남아있어요? 총 면적에서?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우리가 조성해 놓은 기수로 따져서 275기가 남았어요.

이철수 위원
쓴 것은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2,450기를 썼습니다.

이철수 위원
15년 쓰고 나면 재계약하던지 아니면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 연안이 다 끝난 것을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가 안치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쓸 것이 몇 기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275기입니다.

이철수 위원
275기면 100억이면 1기 쓰는데 얼마씩인가 따져 봐요. 100억 가지고 275로 나누라고

얼마에요? 기당?

의사직원 이종찬

3,600만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한 기당?

30만원 이에요, 3,600만원 이에요?

박상무 위원
3,600만원.

이철수 위원
한 기 쓰는데?

전문위원 김인섭

100억 나누기 275하면 1기당 3,630만원이 나와요.

이철수 위원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보세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위원님이 단순계산 방법에 의한 것이고요.

이철수 위원
그럼 복수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1기 쓰는데 3,600만원씩 나오는데 이렇게 보상까지 해가지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나머지 기수 275기를 따진 게 아니라 그동안 수년간

이철수 위원
아니, 그건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아니, 제 말씀을

이철수 위원
주민들이 지금 안 쓰는 걸로 중단을 하게 되면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수년간 누적되어온 민원의 해결측면이 있다고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우리가 제2단지 관계를 검토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이지 275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철수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 보고할 때도 나머지 잔여지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지금 더 이상 안 쓰겠다 라고 할 때에는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그건 당초에 여기 조성할 때에 그분들의 동의하에서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온 사항이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275기 쓰기 위해서 기당 3,650만원씩 들어서 조성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 얘기에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웃을 사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2의 대안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지 서산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것 보면 전혀 재원투자라든지 경영마인드는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얘기인데 한번 답변해 봐요.

1기 쓰는데 3,600만원이 드는데 보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나.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두 가지 목적을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민원해결 측면과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조성과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시험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기왕에 우리가 취득하기로 활용할 것이냐 라고 검토한 사항이 시험포를 활용하신다고 한 거고 주목적은 민원성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포를 구입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어째 그리로 갔느냐 해서 국장님을 지금 모시고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혀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아까 얘기한 대로 1기당 3,600만원이면 차라리 여기서 사망한 분이 발생되면 얼마씩 그분들 보고서 다른데 가서 매장하십시오,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태안이라든가 어디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낫지 1기당 3,6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더 구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시험포를 구입하면 그 재산가치는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게 시험포 때문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아니, 시험포의 재산 20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이철수 위원
시험포라고 하면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에...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투자된 예산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의 재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무조건 투자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수 위원
시험포가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떼어 놓고서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두 가지 목적을 제가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나머지 공원묘지 면적을 활용하자며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는 쓰지 말고 다른데 제2 대안을 세워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제2

이철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당 3,600만원씩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사업은 이것은 이치에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제2 대안을 모색하다 보면 이것은 완전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1기당 3,600만원씩 들어가는 시설을 해야 겠다는 거예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3,600만원이 이게 사장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재산가치로 남는 예산 아닙니까? 땅값이

이철수 위원
하하하하, 그러면 이것까지 보태면 땅값이 얼마나 되나 한번 따져봐.

아까 땅값이 70억 들어간다고 했고 3,600만원씩하고 플러스 해봐.

그러면 1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건가.

왜 그러면 시험포라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양질의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나 얼마만 하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할 텐데 3,600만원 알파 땅값까지 포함한 그걸 사야 됩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두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래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게 민원해결 측면과 또 아까 이것은 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린다고 했는데 나머지 2단지 조성문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철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본 위원 생각도 맞아요.

민원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목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정도만 되면 해결이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지도를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민원은 민원대로 남고 1기당 3,6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재원투자를 해가면서 해결도 안 될 것을 전혀 생각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번 심사,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토지매입 때문에 지금 심의하는 자리이신 줄 아는데 6명에 대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금 심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선 책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예산은 다음 예산 때 우리가 최대한 본인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때 또 심사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2, 3년간은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정리될 수 있는, 애당초는 이분들을 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결이 되면 우리도 다 동의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게 추진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민원이 났으면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조성할 때는 이분들도 다 수용하는 걸로 또 적어도 조성한 다음에 한 10여년간 민원제기를 관례적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갔던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조성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조성을 안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는데 대해서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무계획하게 가려면 모를까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일괄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던지 아까 얘기한 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목적달성이 결과적으로 공원묘지를 더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장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추구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원을 투여를 하려면 차라리 더 합리적인 것을 모색을 해야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여기만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적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시험포를 조성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추진한 것은 당초 10명이 다 동의하는 전제를 가지고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을 하고 보니까 4명이 감정가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재정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6명분만 이번 추경에다가 올려가지고 보상을 우선 해주고 나머지 4명은 추가로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다음 예산에 또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것이 시의 의지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개인적으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나 의회는 우리시민들이 낸 혈세를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가장 적정하게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험포의 목적이라고 보면 이 금액만 가지면 더 접근하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더 훌륭한 시험포를 살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을 해결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원묘지를 더 쓸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재원만 가지면 얼마든지 더 넓은 면적을 아직 기간도 남아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당 3,6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공원묘지 때문에 여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한 가지 목적, 시험포만 가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장소가 얼마든지 있겠지요.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공원묘지라고 3,600만원씩 들어가는 공원묘지를 왜 조성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민원을 해소하고 또 추가계획도 참작하고 하기 위한 일이니까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여기서 설전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다 충분히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나 집행부가 알아들었으니까 계수조정하는데 있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을 해결하자는데 방해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서산시가 매립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사항 있으면 하세요.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더 혐오시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더 혐오시설로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은 두 가지 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입니다.

류관곤 위원
기피하는데 더 혐오시설로 본다면 사람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더 혐오시설로 보십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더 혐오시설로 보십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개인적인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더 싫어하겠지요.

류관곤 위원
그렇지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류관곤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혐오시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보건데, 내가 지역과 인지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인지 산동리쪽에 공원묘지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지원사업 해준 것이 있어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류관곤 위원
금전적으로 뭐 있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류관곤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건데 이 환경안정화 사업으로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약 1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시신처리하는 게 더 혐오시설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똑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왜 산동리 지역에는 주민지원사업이 전혀 없지요?

그쪽은 조금 물렁하고 양대리 쪽은 딱딱한가요, 땅이?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촉진법이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은 인근지역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법이 있고 공원묘지 조성에 관한 것에는 그런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근거법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원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공원묘지 관리법에 인근 반경 500m는 전부 매입을 해주라고 했다는데 지금 100% 다 매입이 됩니까?

100% 매입됩니까? 반경 500m 이내 전부 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기존 시설된 지구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조성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염두해 두세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지원관계도 염두해 두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원관계를 반드시 염두해 두세요.

똑같은 혐오시설이고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더 혐오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틀림없이 염두해 두세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초선위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을 보니까 제 자신이 답답한 게 우리 농업관련 부서들, 농림과라든가 축산해양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능력이 모자라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저 솔직히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환경과하고 생태환경사업소 환경과장님하고 생태환경사업소 소장님 참 제가 존경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와 집념이 굉장히 강한데 반해서 우리 농업부분 부서들은 보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6억이라는 예산이 3억이 깎여도 그냥 흥.

막말로 지금 기술센터 이거 말이지요.

61억 예산 세웠던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44억을 세우고 나머지를 다 삭감했어요. 주민들 설득이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시장님하고 면담한 이후로 아까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주민들하고 빈번하게 접촉했다고 했는데 소장님, 직접 만나봤어요? 주민들?

전화상으로 통화했지요?

주민들하고 어떻게 빈번히 접촉이 됐습니까?

설득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안 됐잖아요, 전혀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일처리를 합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44억 세워놓고 그것도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우물쭈물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더 어려운 농업부분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저는 농수산 축산관련 담당국장으로서 류 위원의 질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제가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끝까지 다 챙기지 못한 점 용서를 구하고 다만, 농림부분 이런 예산관계는 본예산에 대부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해주는데 다만, 농업인들이 지난번 벼매수와 관련해서 요구했던 6억원이 3억으로 예산이 반감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은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하도 빡빡하게 딸린다고 해가지고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막말로 생태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낭비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 담당자들은 집요하게 파고드는데 우리 농업부분들은 어디 파고든 게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진짜로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지금 인지 산동리 매입건을 보니까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전혀 안 해요.

차라리 노랗게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 부분 차라리 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저한테도

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런데 이 부분은 류 위원님이 적극 앞장 서 주셔야 합니다.

류관곤 위원
위원이 민원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 좀 저희와 협조를 해주시오 우리 센터에서

류관곤 위원
그러면 위원은 전면에서 민원해결하려고 앞장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냥 되면 좋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센터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1단계로 호응이 되는 여섯 사람들에 대한 토지매입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보상하고 나서 2단계로 4명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게

류관곤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해도 개인적으로 민원해소 하려고 거기에 불응하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고 또 찾아도 가봤고 충분히 다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는 것으로 저하고 잠정적인 약속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안 했어요.

그냥 전화상으로 해봤고 솔직히 최근에 한번 접촉한 사실이 있어요?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진지하게 대화해 본 사실이 있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의 의지를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혼란이 옵니다. 센터소장 입장에서

류관곤 위원
인정했으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60억을 요구한 예산을 어떤 여러 가지 사정상 44억으로 줄여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몇 년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동안 시에서 주민들한테 계속 거짓말 해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센터에서 말입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시험포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면서

류관곤 위원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데 소장님이 거짓말하든가 아니면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여기서 한번 소환해 볼까요? 직접?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해보십시오.

류관곤 위원
왜냐 하면 그 주민들이 올해초부터 시에서 예산이 다 서가지고, 감정 이거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지요?

예산도 없는데 감정을 했어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위원님 제가 종합해서

류관곤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분명히 보상해 주겠다, 올 연초에 해달라니까 아직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만 끝나면 해주겠다, 그럼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또 이러쿵저러쿵 계속 변명해 왔어요.

심지어는 지난번 시장님하고 면담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 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저는 주민들도 만났고 설득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기술센터에서는 안했어요.

주민들 직접 만나서 진지한 대화 한번 안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한번인가 두 번 정도 접촉하고 말았어요.

그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은 4명에 대해서 위원님이 굉장히 설득을 해주셔서 많이 공감을 받으신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6명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결정해 주시고 4명에 대해서는, 하여간 가까운 예산편성 시기에 마지막 그것을 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위원님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이것이 환경과나 생태환경사업소 업무라면 벌써 해결 됐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철주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위원장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2천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때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맹영옥
간사
박상무
위원
류관곤신상인이철수임설빈

○ 출석공무원(1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인섭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15명)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 지적과장 류제선 농림과장 김영수
  • 축산해양과정 정윤택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건설행정담당 김동선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 기획운영담당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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