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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9.02 화요일)

제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9월 2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조례심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조석으로 서늘한 기온을 느끼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안건심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산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기 또는 서산시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한 특구지정에 대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 또는 우리 위원회에 전혀 보고내지는 상의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현안문제를 일단 어떠한 맥락에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우리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이 문제는 다루고 넘어가야 되요, 이 문제를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 갈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같이 안건심의에 앞서 부시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이 업무상 출장 중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위 두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8분】

1.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지적과장 유제선 입니다.

의안번호 제 74호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국토이용관리법폐지에 따른 기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서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명칭 및 본문 제1조, 제4조 및 제7조의 내용을 개정하고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의 폐지로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삭제 6건과 셋째,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 삭제 19건과 개정 4건으로 이는 종전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은 2003년 1월 1일 폐지되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제정시행 되어 동법 제1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금번 개정 조례에 의해 삭제시키고자 하며,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오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서산시 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의 폐지와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운용하던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상위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의 폐지와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정비․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법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사항만 규정하였으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3년 4월 11일 서산시공고 제166호로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는 성안된 조례안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실에 맞는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형평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더 강화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지적과장 유제선 완화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완화됐죠?
지적과장 유제선 예.
신응식 위원
강화가 돼야하는데 어떻게 완화됐어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과태료부과가 1회 300, 600, 1,000만원인데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있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신응식 위원
그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해당이 안됩니다.
신응식 위원
그럼 중개업자 구태여 허가내가지고 할 필요가 없네요.
지적과장 유제선 무허가 업자는 사실 중개해서는 안되지요.
신응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발견되면...
신응식 위원
발견되면 숨어서 해서 안 발견되면 말고요?

그리고 또 남의 명의로 또 하는게 있지요, 공인중개사나 뭐 그게다 무허가로 인정하는거요, 남의 명의로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요?

지적과장 유제선 남이 명의로 하면 자격증이 최소됩니다.
신응식 위원
취소되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신응식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던데 저기 서울가서 살고 간판은 서산에다 달아놨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요.
신응식 위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조장해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거요, 오히려 그런데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조사는 누가 해요, 지적과에서 나가서 해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제가합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잡지를 못하죠? 이게 부동산 투기가 그전에도 촌사람들도 땅값을 많이 받아서 이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뭘 조금 하려고 하면 그게 사회에 큰 저해 범이 됩니다. 솔직히 땅값이 비싸면 올 것도 않오고 적당한 수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보면 바닷가에는 하루가 다르게 어제 1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 막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터놓고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뭣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해요. 이런 것을 좀 누가 얘기 안해도 어떻게 잘 단속하는 방법 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수시로 단속하지 만요...
신응식 위원
이게 수시로 해야지 전반기 하반기 그거 해가지고는 세월 다간 뒤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수시로 누구 하나 시범케이스로 누가 어떻게 하던지 해야 조사를 한다는 뭐 어떻게 한다던가, 단속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계속봐도 그런 단속은 하나도 않고 하니까 지역에는 땅을 한평가진 사람도 없지만 그 사람들 서울 사람들 뭐 진자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제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신응식 위원
물론 손 딸리고 뭐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지금 서산시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129개소입니다.
권창제 위원
그동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중개업을 해가면서 그 분들은 과태료 이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권창제 위원
벌금형이 아니고 위법해도?
지적과장 유제선 과태료도 있고 벌금이 있고 자격정지 취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과태료는 얼마까지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건데요, 1회 위반 처음 위반했을 때는 30만원,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60만원, 세 번째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이렇게 규정을...
권창제 위원
벌금은?
지적과장 유제선 벌금은 1천만원내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 취소할 경우는 어떤 때 취소해요?
지적과장 유제선 취소는 자격증을 대여했다든지 이런 때는 취소를 시키게됩니다.
권창제 위원
지금까지 우리관내에서 지적과에서 단속한 사항이 몇 건이 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금년 상반기에 단속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몇 건이요?
지적과장 유제선 5건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5건?
지적과장 유제선 예.
권창제 위원
아까 신응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편법을 써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떳다방이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게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영향이 안밑지고 물가에 안밑지도록 잘 좀 협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지금 권창제 위원님 하고 신응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사실 많이 완화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대리행위라든가 위임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행법이 조례가 삭제돼있단 말이죠. 그럼 아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대응할 만한 다른 법령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느냐 고요 이를테면 중개업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시 신고임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삭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적과장 유제선 여기에서요, 법에서 업무정지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과태료에서 업무정지로다 넘어간 조항이 많이 있어요.

윤철수 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행정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되지만 이 조례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게 조례인데 상위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더 엄해졌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엄정하게 집행을 해주셔야 부동산 중개업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적과장 유제선 단속규정은 상위법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경과조치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공포 시행 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행 일로부터?
지적과장 유제선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경고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나요?
지적과장 유제선 경고는 없고, 업무정지 6개월 정도 업무정지규정이 상위법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곳 바로 과태료 부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고라든가 예고기간이 좀 있어야 주민들이...
전문위원 이광배 청문을 하도록...
이철수 위원
청문 규정이 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청문규정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과조치가 들어가야 조례규정에 대한 안정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에 없습니까 이런 조항이?
지적과장 유제선 이번 조례에 그냥 공포 시행 일로부터 한다고 하고, 먼저 공고를 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법이라든가 조례라는 것이 과태료 할 때는 경고도 있고 다 있기 마련인데 그 규정이 없다 이 얘기지요. 과태료를 직접부과 하는 거 보다도 경고를 해야될, 또는 선도도 해야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집행의 안전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태료부과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구두경고도 아닌 그냥 없었던 일로 할게 아니냐 이 얘기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제가 발견을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이 각종 부과기준에는 이런 문제는 경고장발부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야 안전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기왕에 이렇게 과태료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말로 실효성 있게 해야되는데 명목상만 있고 단속을 안하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한 사항들이 염려돼서 다시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부동산관리법 위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부동산에서 그 중개업자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닌지 지금 모르고 있는 실태이거든요. 막 얘기하자면 한 동네에 너더댓씩 대여섯씩 부동산의 봇다리 중개업자가 있단 말이요. 이 끝도 없는 봇다리 중개업자가, 그래서 중개업 하는 사람들의 애로를 느끼고 있는 거요, 왜 부동산으로 안가거든요, 그냥 중간에서 처리가 되고 뭐 서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니까 방법은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사실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이 주는 게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해서 부동산을 거치지 안하니까 부동산에는 건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하느냐는 모르지만 아파트 같은데는 모르지만 땅 문제에나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동산에서 100분의1, 1,000분의3 어쩌구 운운하는 비율로써는 사실 부동산업자가 굶어죽지 살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 수수료가 그 자체가 내가볼 때는 자체가 잘못 정해진 거고, 그리고 얼마 이상자리는 아주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좀 매매액수가 큰 것은.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법을 다룬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서산시 전역만 해도 아마 한 1,000명이 넘을 거요, 보따리장사가. 넘지 어떻게 1,000만 되요, 20개 면인데 1부락에 댓씩 되는데 벌써 300개리 하면 삼오십오 1,500명이지, 이러한 사회실정이라는 걸 알고서는 이 부동산 중개업문제를 다뤄야하지 그냥 네가 법을 위반했다, 신고 안했다, 이거가지고 지금 부동산 위법여부를 다뤄야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 알고있을 거요. 과장님이 모를 리가 없지, 모른다면 많이 잘못된 거지, 그게 사회실정이요.

그리고 가급적 이 부동산이 많이 매매가 되고 왔다갔다해야 사회의 경기도 활성화되고 세금도 우리 세입도 받아들이는데 중간 보따리 장사 때문에 사실상 않들어 오는데 보따리 장사들이나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인증이 되는고 하면 요즘은 매매되는데 인정이라는 게 없으면 매매가 안됩니다.

얼마면 이거 1,000원 다고 했으면 “야 너 1,000원 받아줄게 내가 나머지 더 받는 거 얘기하지마”해서 200원이고 100원이고 300원이고 붙여서 팝니다.

이 인정이 없어가지고선 요즘은 매매가 안되는 세상이고, 이러한 법으로 따진다면 살수가 없고, 사회로 따진다면 혼탁하고,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고도화된 사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고 계실테니까 내가 볼 때는 부동산문제 그거 몇 개 잡아가지고 다섯 건이다 10건 이거 잡아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히 생각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아실 테지만 재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이창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동감이 가는 게 뭐냐면 현재 신고된 허가업체가 129개 업체가 있는 반면, 지금 말대로 무허가 각 마을이고 어디서 소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소개해가지고 아까 참 인정얼마해서 얼마를 받던가 얼마를 받았다고 이런 뭐가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땅을 팔고 사는데는 그런 사람들을 경유해야 이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거래 신고가 어때요, 그전보다 예년하고 비교할 때 지금 거래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대산, 지곡 이쪽에가 많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성두현 위원
하여튼 부동산 거래는 우리가 볼 때 경기가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해야 거래가 많이 되는데 서산지역이 그래도 투기가 많이 되고 하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법이 많이 완화가 되고 삭제가 된게 많이 있는 걸로 봐서 부동산거래 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 삭제 된 것은 몇 건 안되고요, 대부분에 상위법에서 업무정지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삭제 상이 이관된 게 많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볼 때 허가를 받고서 하는 업체가 볼 때는 불리하다고 보지만 이게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별로 걸리게 없지 않아요, 허가를 안내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볼 때는 그 사람들 잡을 길이 없으니까 허가 낸 사람들이 걸리지 허가 안낸 사람들이야 별로 거기 집중해서 단속하려고 하지도 않는거고, 허가업체가 불리하다고 봐야겠네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관습상 옛날부터 부동산이 동네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선 저희도 염려도 하고 있는데 단속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게 애매하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완화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완화됐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화된 게 아니고 실제로 더 강화된 부분이지 않겠어요. 조례에서 없어지고 모법자체가 더 강화가 된거지요. 그 법령을 강하게 접목을 시켜서 아까 무허가행위라든가 불법행위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거들이 더 강화된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이 조례상에서는 삭제됐다라고 해서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착각이신 거 같아요 그 자체가.
신응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위원장 신상인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이게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위험수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사무실 근방에 지나갈 때보면 젊은 인력이 회사로 갈 인력들이 부동산 업자들하고 한마디로 뭐라고 할 까, 하나의 심부름꾼이라면 심부름꾼인데 그 연영이 어떻게 되느냐면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입니다.

이게 위험수위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배우고 뭘 하겠어요, 훤한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나이 30, 40먹으면 이 사회에서는 별로 쓰여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가 돼야 하고 있는데 여기 삭제삭제 너무나 삭제가 많아서 한 두가지 얘기 못하겠습니다.

개정안이 거의 100%삭제일세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위험수위에 온 것만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할 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라고 해서 좀 뭐하신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1번에서 6번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도시계획법하고 같이 하면서 폐지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다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번까지는 폐지를 했고요. 7번은 삭제내용이 6개월 내 업무정지고요, 또 8번은 벌칙이고 등록취소입니다. 9번은 규제완화이고, 10번은 그것도 벌칙입니다.

그리고 11번은 허가관청에서 등록관청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12번은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3번은 업무정지, 14번 업무정지, 15번도 업무정지, 16번도 업무정지, 17번도 업무정지, 18번도 업무정지, 19번도 업무정지, 20번, 21번은 이것은 자구수정 사항이고, 22번은 도지사 사항으로써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23번은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바꾼사항이고, 24번도 업무정지, 25번 벌칙, 26번은 규제완화, 27번 규제완화, 28번 업무정지, 29번 규제완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국토이용관리법등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4분】

2.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위원장 신상인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도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입니다.

의안번호 제73회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에 정하였던 사항을 별도에 조례로 제정하고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 배출 수수료의 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주요골자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3폐이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적을 정의하였고, 제2조의 정의부분은 기존 폐기물관리조례중 음식물 관련 부분을 옮겨놓은 사항이며, 4페이지 제3조 내지 제5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및 배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폐기물 관리조례 중 제6조제7항과 제8항을 옮겨놓은 사항이며, 제7조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등 기존폐기물관리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자가 주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제8조 내지 제9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과 조치에 관한 사항 전용봉투와 수거용기의 종류, 재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폐기물의 관리법에 의거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수거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8페이지 제11조는 폐기물관리조례 중 제15조제1항3호와 제2항을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수수료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9페이지 제13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른 자치단체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0페이지 제14조 내지 18조는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용과 적정 재활용의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함께 적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는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이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자원화 정책의 필요성활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마련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에서 시행하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 물만을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과 발효건조에 의한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이 용이하도록 감량토록 하였으며, 감량의무 사업장 및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등으로 효율적 운영관리에 적합하다 하겠으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시범지역 실시와 시행에 따른 경과기간을 두어 관련 시민들에게 충분한 계도와 지도를 실시하여 민원사항을 최소화 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을 준용하여 우리 시에 맞게 작성하여 2003년 6월 14일 서산시공고 제285호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사항이 없는 성안된 조례안으로써, 폐기물관리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시행에 따른 규정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음식물류조례안의 제정이 좋은 제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나라가 옛날 50, 60년대 만해도 음식물이라는 게 남기지 않고 그때는 배고파가지고 진짜 음식물이 남아 돌아가는 게 없이 싹싹 잘 먹었는데 요즘은 식생활이 향상되고 먹을 것이 넉넉하다보니까 음식물이 너무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골치거리가 되가지고 우리가 참 잘사는 건 좋은데 잘먹고 잘살면 이런 너무 폐기되는 게 많아서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과태료부과 건수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현재 음식물류 만으로 과태료부과 한 것은 없습니다.
성두현 위원
하여튼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법적으로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잘살다보니까 이게 음식물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음식을 알맞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만큼만 만들어 먹으면 이런 법도 만들 필요도 없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너무 낭비, 하나의 낭비라고 봐야죠. 많이 만들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뭔가 참고를 해야되는데 그 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없고 하여튼 이것을 잘 이용도하고 버리는데도 조금 안버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게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타 자치단체하고 우리가 협약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 감량화 시설사업장에서 저희 관내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하고도 계약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뒷받침 조항을 넣기 위해서 그런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관내음식점이나 어디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태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태안군수한테 우리 서산시장이 통보해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건 예고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고기간은 저희들이 공포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용기라든가 사항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대로 시행을 하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2005년도 1월달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해가지고 법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지금 시범지역 지금 부춘동 일부에 단독주택을 9월달부터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 기간이라든지 또 과태료 수거지역 이외에 지역은 어떻게 한다라든지는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기간이 상당히 예고기간이 짧은 것 같고,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조례를 제출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지켜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한 수거차량이라든지 거기에 인력이라든지가 확보가 돼야 될 사항이지요 그게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자체적으로 세대별로 무슨 예산을 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차량구입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용기를 제작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다 뒷받침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2005년도에 전량을 수거하기 때문에요, 수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을 제정해서 우리가 탄력성 있게 2005년도까지 100%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차질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타 지역으로 반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그걸다 전체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타 지역으로 보낸 태안이나 홍성, 당진 타지역으로 보낸다고 할 때 그저 받지는 않을거 아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수수료를 주어야 가져갈 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산시에 세완산업이라고 운산면 고풍리에 있습니다.

음식물류를 수거를 해다가 무료로 수거를 해다가 하루에 10톤씩 사료화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것이 만약에 이런 관내에 있는 운산에 있는 세완산업 같은데에서 저희관내에 음식물쓰레가 량이 충당이 안되면 태안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서 가져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태안서 수수료를 내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무료로 수거해다가 퇴비화, 사료화를 해서 그걸 별도로 팔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태안에 있는 이런 음식물 처리시설에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거기다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서산시는 2005년까지 100%수거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시설에 대한 확충계획 같은 건 없나요, 그건 연차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하루에 파악한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38톤씩 나옵니다.

38톤씩 나오는데 그중에서 양대동에 있는 폐기물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이 하루에 2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톤 정도가 100%거기서 처리를 한다면 18톤 정도가 남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시설한 운산에 있는 세완산업이라든지 그런데서 처리를 하고 농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가축사료로 거의 80, 90%가 소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까지 처리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오래전에 식탁조절 그랬잖아요 몇 가지 이상 반찬을 먹지말자 식당같은데 개인집에서는 별로 않나오니까. 또 남겼다 먹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식당이나 예식장 같은데에서 그런 것을 같다가 과거에 명문화 해가지고 그 조절을 하던 그 법규는 없어졌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위생부서에서 주문식단제라고 그전에 하다가요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가지고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으론 다 같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많은 음식을 차리고 많은 반찬을 만들 때 하나의 소비경제에 보탬은 되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 부활해가지고 강력히 추진할 방법은 없나, 왜 그런고 하니 보통 식당에 가면 20가지, 반찬이 20가지다 그 얘기요 15가지 이상, 그러면 이건 사실 하나의 소비경제엔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낭비고 그것이 낭비되는게 쓰레기문제로 와가지고 하나의 사회적인 고충,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그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져다 한번 다시 검토 연구해서 하나의 환경차원이니까, 사회정화차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할 수도 있지 않나, 시민들이 여기에 극히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져다 다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이 범위가 어디 여기까지라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수거범위요?
권창제 위원
예, 범위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현재 수거지역은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각 읍면은 해당안되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읍․면도 대산에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데는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럼 각 읍․면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는 해당이 안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는 전용면적이 100㎡이상의 휴계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은 별도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해야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보관용기라든지 시설면에는 다 준비가 기금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단독주택 전세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차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권창제 위원
시골에 각 읍․면에는 별 그런 것은 없는데 서산시내만 해도 정말 쓰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기집 앞에나 옆에 아니면 다 같다 내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아주 도로변을 가려면 아주 정말로 악취나고 그 근방 쓰레기가 없는데가 없어요. 서산시내 골목골목 그래서 앞으로 환경과라든지 어디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서 정말로 시장내에 도시미관상을 해치는 이러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줘야지 지금 뭐 과장님이 알다시피 서산시 동문동 동부시장 앞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신문도 나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남 안볼 때 집어 내버리고 하는거 이런걸 강력히 단속해서 해야는데 얼마나 단속했는지는 모르지만 서도 환경과에서는 계도도 물론 계도이지만 단속과 병행해가지고서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 좀 고쳐져야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유지라든지 개인땅이 아닌땅 이런데에다 용기를 설치해가지고 수시점검해가지고 깨끗한 서산시 환경을 좀 구성하는데 협조를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그 음식물류 제2조3항이요. 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이라고 그래서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또 발효건조에 의해서 수분함량을 45%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화를 말한다”이렇게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이것을 감량화 작업을 해야되는데가 감량의무 사업장인가요 그럼? 이 자체는.

감량의무 사업장만 적용이 되느냐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단독주택까지 포함되는...
윤철수 위원
그러면 25%미만으로 하거나 40%미만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계측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를테면 이게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사항인지, 이 쓰레기를 최소화 신킨다든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은 권고사항인지 과태료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25%, 40%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단독주택까지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해야되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을 계량화 해서 수분 측정기를 잴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물기를 빼가지고서 배출을 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격봉투를 쓰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에서는 수거용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규격봉투를 쓰게되면 규격봉투는 자기들이 돈주고 사서 써야되기 때문에 각 세대에서 최소화 시켜서 아까 얘기한대로 수분함량을 줄여가지고 최소화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그 수수료가 절약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용기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 작업들이 전혀 안될 겁니다. 틀림없이 또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권고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게 권고로만 가지고는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는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마련 앞으로 세세한 규칙안을 만들 때요.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 물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분을 분류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레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공급할 생각 좀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14페이지요.

14페이지 보시면 처리 수수료를 산출하는 기준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표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이게 작년에 이미 공동주택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하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작년에도 탁상행정을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아서 정말 행정을 이렇게 밖에 못하나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수수료산출근거가 평당기준으로 처음에 원안으로 내놨었어요. 30평 이상은 5인 가족으로 보고 30평 미만은 4인 가족으로 보면서 산출기준이 따로따로 나왔었거든요. 이것을 정정을 그 당시에 해서 원안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 주민의 평균이 3.4명 이였었습니다. 당시에 작년에 다룰 때 3.4명이 평형에 관계없이 이게 큰평수에 산다고 그래서 사람이 더 많은 것이고 작은 평수에 산다고 해서 적거나 이런 건 상당히 애매하다 추상적이다 이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내서 평균을 내서 3.4명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 나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파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당시에 아파트에 산출근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을 전혀 계산없이 그냥 여기다 가져다 붙인 거거든요, 3.4라는 숫자가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인구통계를 보니까요, 어제 현재 147,635명에 51,263세대입니다.

그럼 그걸로 비교해 볼 때는 한 세대당 인구가 2.88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도에 우리가 15만명이 넘었을 때 당시에 인구 통계가 150,329명에 48,702가구입니다.

그러면 3.08이거든요, 평균이 인구 한세대당 인구 평균이. 그렇다면 이 수치가 그냥 아파트의 평균인구 따진 걸로 적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산출근거라는 건 어떤 통계에 의해서 분명히 근거가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해마다 이것이 통계에 의해서 나와줘야 된다면 인구가 자꾸 변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해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법을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고정불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문제가 있는데 탄력성을 좀 여기다 좀 고취시키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4인이라는 부분을 3명 정도로 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과연 올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3.4명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올해 이 전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3명정도로 계산을 해줘야 적당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감량의무를 같게되는 사업장이 18페이지에 보면 신고서 변경신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장규모라고 하는 난에 보면 5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 5가지 항목이 대개 감량의무 대상 업체를 써놓은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나 되시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관내에 5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집단 급식소가 57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음식점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100㎡ 이상 음식점은 415개소로 지금.
윤철수 위원
415개소 그 다음에 대규모점포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1개소.
윤철수 위원
1개소요? 그게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롯데마트입니다.
윤철수 위원
롯데마트,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라고 그러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한 1,000㎡ 이상을 대규모 점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1,000㎡ 이상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1개소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1개소, 원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쪽 갈산동에 있는 것.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호텔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식물성 잔재물 하고는 다르지요. 음식물하고 식물성 잔재물, 이를테면 배추겉껍데기 벗겨냈다던가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이 음식 만드는데는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신고서를 사업장규모별로 나열하여 놓은 것은 물론 음식배출이 안되면 그 칸을 구지 없앨필요가 없기 때문에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사용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난만 사용하는 것이지 꼭 5개소를 다...
윤철수 위원
지금 서산에 김치공장들이 있지요? 새댁김치나 한성김치나 김치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곳도 해당지역이라고 했는데 김치공장 같은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요.

환경7급 신상철 담당자 신상철 입니다.

그런 것은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이 조례는 일반 가정이나 의무사업장 이렇게만 하지 김치공장은 공장등록법에 의해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환경7급 신상철 예, 그것은...
윤철수 위원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하는 소리에요 여기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게.
환경7급 신상철 그것은 배출을 공장이기 때문에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고, 이것은 현재 원료들어와서 시장법에 나와서 배출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윤철수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내면 음식물쓰레기만 받고 만약에 없다면 해당이 안된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7급 신상철 예, 채소 같은거 분류하고 난 것은 여기 폐기물정의에 보면 다 음식물 쓰레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수거용기 제작했어요? 이거 아직 제작 안했지요? 아파트단지만 몇 군데 들어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파트단지는 집중 수거용기를 놓고 그 세대별로 자기에 적의한 용기로 수립을 해서 가져다 우리가 비치해놓은 용기에다 다시 넣어놓으면 그걸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1회추경에 저희들이 여기 부춘동 시범지역을 하기 위해서 550세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용기는 세대별로 배부를 해가지고 6ℓ자리 개별용기를 배부를 해서 그것을 대문앞에다 내놓으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문전수거를 해야됩니다.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앞에 마다 개별통을 놔주고 공동주택은 큰 수거용기를 내주고 이렇게 한다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아파트공동주택에 있는 수거용기의 제작단가가 얼마나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120ℓ자리가 5만원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파트에 있는게 5만원자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데, 그게 5만원밖에 안가요? 그게 몇 십만원 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파트에 상차용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상차용기가 아니고요, 그 길은 음식물통이 별도로 있어요.
윤철수 위원
각 아파트세대마다 하나씩 주겠다 이거예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놔줘있어요 아파트에.
윤철수 위원
조그만 거 플라스틱으로 된 것.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3개 정도씩 다 놔줘있지요.
윤철수 위원
상차용기를 말씀드리겠어요. 상차용기가 하나에 제작단가가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상차용기요?
행정7급 신상철 45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윤철수 위원
제작단가가 45만원에서 50만원입니까? 지금 각 단지 아파트에 있는 상차용기를 한번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상차하면서 내리면서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깨져가지고 음식물흘러나오는 액체 때문에 전염병뿐만아니라 악취가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또 음식물폐기물 부분에서도 음식물 상차용기 뿐만 아니라 음식물통도 악취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보세요. 악취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지금 어디 개인주택이던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악취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을 단순히 뚜껑만 해서 간략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악취제거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봐라 이거지요.

이쪽에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꼭 중앙에서 전 지자체에서 하는대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을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상차용기도 조금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야 음식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든요.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원심분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원심분리기까지 사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다만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구리라든지 어디다가 받쳐서만 배출해도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않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져다 밀폐된 용기다 그냥 놨다가 솟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다든지 아파트관리 사무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참 인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4.3명으로 했습니다만...
윤철수 위원
3.4명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3.4명으로 했습니다만 윤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우리 서산시의 인구변동 율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윤철수 위원
지난번에 아파트평균을 그대로 베낀거다 이거지요, 통계한번 안내보신거 아닙니까 이수치가 지금 현재 통계로 2.88이에요. 1세당 평균인구가.

그대로 그냥 베낀거지 작년에 평균인구를 낸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탁상행정이라고 한건데 그러니까 보셔야지 그러니까 통계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문제는 타시군 예도 한번 보고요.
윤철수 위원
아니 타 시․군 예가 무슨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타 시․군도 현재 인구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저희시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윤철수 위원
아니 세대당 평균인구를 넣는게 아니요, 그게.
윤철수 위원
윤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좀 잘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게 이렇게 해도 한 달에 세대당 400원씩밖에 부과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한 달에 400원씩이면 사실은 저희에 여러 가지 경기로 볼 적에는요 어느 정도 공동주택에서 사신다든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담은 해야된다라는 입장에서 이것은 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당시에 곱하기 0.8로 되었던 거 아시죠. 부피와 뭐에 비율로 그죠. 그 나누기로 만들어 놓고 그 정정 절차를 밟았어요?

그 정정 절차를 상임위원에서 다 받으셨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때 그 당시에는.
윤철수 위원
먼저 5인하고 4인하고 평균 기준을 냈다가 그때 기 개정을 했습니다. 3.4인으로.
위원장 신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철수 위원님께 제안하신 바와같이 부시장님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하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서산시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대산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유보된 경위와 서산시 3개 특구 신청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이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상기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정주요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와서 말씀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당면현황사항 중요한 것은 9월 5일날 보고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우선 서산쓰레기 소각장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또 저희시의 특구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간략히 배경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추진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연초에 제가와서 그 사업을 보니까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부득이 소각장설치를 추진해야겠다는 나름대로 제나름대로 판단을 가졌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소각장 매립장이 각 읍․면에 분산돼있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되겠구나 판단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대산지역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대화를 통해서 좀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돼서 계속 시간이 끌려가는 와중에 먼저 대산지역 시민들께서 종전에는 우리 인근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다해서 이렇게 지역차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강행하려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그야말로 토지대금을 걷어가지고 726명이 사업계획적 토지를 사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반발했던 그런 내용이 전부 시민들 726명의 당사자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까지 상황이 진전이 되고 참 이러한 사례는 우리 나라 집단민원사례 그런 사례는 없답니다. 이렇게 몇 백명이 토지까지 사서 등기 이전한 사례는, 그리고 또하나는 중간에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추진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서 법적제소를 또 대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과정에 잘잘못이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하는 그러한 문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런 와중에 최근에 쓰레기소각에 관한 신공법이 개발이 되어서 일본, 독일에서는 상용화되고 있고 저희나라 원주시에서도 그것을 건설중에 있다 이런 정보를 듣고 테이프를 한번 구해봐라 했더니 가지고 와서 테이프를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에 좀 여기저기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런바 중앙에서도 앞으로 좀 확산 장려를 그런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 분야도 관심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려며, 강행하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시민들하고 충돌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신공법이 개발되어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권력을 동원해서 시민과 부닥트리고 이렇게 강행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시장님이나 저나 장기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도 전 시민을 상대로 시민들 삶을 해결하는 중요한 시책을 이렇게 보류한다고 변경발표하기 까지는 시장님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저게 지금 저렇게 강제적으로 저지를 하고 현장에서 전부 콘테이너박스 쳐놓고 사람출입 못하게 막고 또 법으로 제소가 되어있고, 그리고 또 신공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강행할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우선은 보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신공법도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쪽으로 대책위원회하고 협상을 하는 와중에 대책위쪽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시에서 우리는 제임 염려가 그런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되는데 지연에 따른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위 쪽에서 이러한 보류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그런 쓰레기 처리는 대산매립장에서 받겠다.

그래서 저희는 3년을 요구했습니다만 대책위쪽에서 2년까지만 하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몇 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2년동안 우리 시 쓰레기를 받는 조건하에 일단 보류하고 그런 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계획토지를 사서 등기까지 이전해놓고 법적으로 이렇게 제소를 해서 이렇게 됐고, 또 새로운 공법도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건설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시의 시책의 일관성만 주장하고 계속우리가 추진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만 하는 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시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적에 우선은 좀 보류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해야되겠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일단 보류 발표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십분 헤아려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특구지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7월 16일날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그 지침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수히 경쟁을 하다보니까 낭비요인도 있고 결국은 국제 경쟁시대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자치단체별로 경쟁력이 있고 기대가 되는 이런 분야를 정부에서 특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지정해주면 그 특구지정이 나중에 확정되면 그 특구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서 여러 가지 저촉되는 법령은 의제처리 하는 가름처리 하는 이러한 제도를 정부에서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은 없지만 제도적으로 많들 필요가 있다 해서 상당히 좋은 착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침을 줬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별로 철저히 해서 하자 해가지고 1차저희 간부들 회의를 해서 몇 개안을 마련하고 또 2차 간부들 회의를 해서 이 3개안을 가지고 토론하기로 해서 그 3개안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계장급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3개 특구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대개 어떤류의 특구를 희망하고 있고 전체 요구하는 특구의 총량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비자료를 보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예비자료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 과제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실무자들은 예비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 신청할 적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기 전에도 계, 과장 불러서 뭐라고 나무랐습니다만 아마 실무선에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검토를 하고 앞으로 전문가들도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만 이 사항도 역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못한 점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차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십은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의회에 또는 위원님들한테 시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드리고 협의하고 또 자문도 받고 하도록 저도 간부회의 때 얘기를 자주하고 시장님도 하시고 합니다만 또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듣고 보면 저도 보면 아 이런 건 어떤 건 보고드렸으면 좋았을 걸, 또 어떤 건 당연히 이건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인걸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도 더욱더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두 건을 포함해서 다섯, 여섯건 당면 주요시정에 관해서는 9월 5일날 우리 과․국장들께서 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닙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산 쓰레기소각장문제라든지, 지역특구 지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서산시가 지향해야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한 3년 동안 서산시청, 서산시의회, 전 주민이 집중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말로는 항상 의회와 동반자적입장이다 또 여러 가지 좋은 미사여구를 사용합니다만 의회에 조언도 필요한 것이고 공감대도 필요한 것이고 또 시민들이 알권리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가 알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전혀 의회에 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보고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아웃시킨다든가 또는 2년간 유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가 한 3년 남았는데, 또 부시장님께서도 2년 후에는 정년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기를 그냥 모면하고 말자는 이런 생각하에 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대한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구지정 문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5월 달부터 이게 준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런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가가지고 우리 마냥 이렇게 면단위 졸속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떤 두 개, 세 개면 이라든가 읍을 포함해서 안쪽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내용적으로는 부처별로 지정을 내용적으로 내면적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지역에 여러 주민들을 접하니까 상당히 비약적인 그런 생각도 있었을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대산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가 특구지정 문제라든가 시민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볼 적에 전혀 우리 위원님들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의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라는 의구심을 우리 시민들은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계제에 음식물폐기물수집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하기 전에 두 건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부시장 한상기 하여튼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장님이나 저나 챙기느라고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도 의식을 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안드리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기지 못하고 또 이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소각장 관련해서도 지난 월요일 날 간담회 끝나고 나서 이게 합의가 돼서 제가 바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고 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신위원장님도 지금 계십니다만 대책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와중에 수시로 이내용이 변하고 막 왔다갔다하고 이러니까 될는지 안될는지도 비감한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이렇게 대책위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또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어째든 합의되고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죄송스럽고 또 이 특구문제도 아침에 제가 과장한테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예비자료 보낸 거라도 저도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지금이라도 공문으로 보완을 해라, 마침 참 신위원님 계십니다만 저희 생태공원화 문제도 제목을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 완화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 여타 다른 중요심의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특구는 대산에는 물류단지이고 지곡․성연에는 자동차오토벨리 특구지정을 신청을 하셨고 간월도에 관광특구로 신청하신게 맞나요?
부시장 한상기 그러니까 오토벨리 하고 우리 대산항과 관련해서 대산항 항분류지역 또 AB지구를 중심으로 간월도를 포함해가지고 생태공원화 추진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생태공원화 이렇게 하니까 모든 걸 다시 규제하는 쪽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걸 관광특구라든가 제목을 좀 바꾸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저희가 다시....

이철수 위원
이런 사항들도 사전에 어떤 우리 서산시에 관례를 보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선 보고를 하고 나중에 용역을 주고하면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부시장 한상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6일날 저희가 지침서를 받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2주전쯤에서 제가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알아서 한번 검토해봐라 해서 몇 개월 지나면 그런 것들이 시책으로 나올라나 했더니만 한 2주쯤 있으니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바로 시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앙에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데 그게 강원, 수도권, 경남, 전라도 우리 충청도가 제일 끝에와가지고 그게 5월인가 6월인가 저희지역에 제일 끝으머리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지역이 다소 좀 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하고도 한번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자문이나 용역을 통해서라도 계속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선 중앙에서 총 몇 개구나 되고 대개 어떤류의 특구를 원하는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어떤 1차적 예비자료를 지금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3개 지역을 신청을 하고 지금서부터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구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또 내용은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이렇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특정지역이라고 특구가 특정지역을 개발해야 좋겠다는 걸 무한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신문을 보니까 특구를 지정을 하네 또 우리 성연․지곡을 또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된 것처럼 해가지고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신문지상에다 해놓으면 이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솔하게 하니까 우리가 서산시가 모든 것이 주민에게 실망을 주고 되는 건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신문에다만 때려놓으면 되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용역을 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다 간거 알지요.

내가 그 분들한테 다른 얘기는 않고 용역비를 반환시켜라“왜 반환시키라고 하느냐” 없는 것 있다고 하고 있는 것 더 있다고 하고 이게 중과실이 아니면 뭐냐 이러니까 “용역비를 반납시키는 법이 없지 않느냐”해서 중과실 정도 되면 반납시킬 수 있답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고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우리 지곡에는 어느 지역에 공단이 되던 안되던 상관이 없는데, 왜 없는 것 있다고 했느냐.

그리고 민가가 없는데 왜 있다고 또 했느냐,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중과실이 아닙니까.

그분 감독관인가 조사관인가 두 분이 왔더라고요, 그 분들도 고개를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런 용역을 준 자체가 이 서산시청인데 또 이 특구라고 결정지은 것도 아닌데 나중에 또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준 사람들이 부실하게 하면 그 책임은 누가져요. 이것을 심도있게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들도 알 것은 알아야지 7월 20일이면 최소한도 2개월 전인데 2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다가 신문보고 그냥 알으니 무슨 재미가 있어서 의원의 존재가 있어서 서산에 의회가 존재를 해야되는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부시장 한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응식 위원
더 얘기를 하고싶어도 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 위원들한테 실망주고 주민들한테 실망주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한상기 여러 위원님들 입장 우리 신위원님뿐만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도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담당 실무자들한테 와서 취재를 해가지고 뚜렸한 답변도 안했는데 3개 지역을 서산시에서 신청했다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산쓰레기장을 현재 중단해서 2년, 다시 매립하는 것으로 소각장을 중단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득실 관계 문제도 계산을 할 것으로 알고, 그리고 모든 일을 같다가 시가 꼭 필요하다 할 때는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강행을 해야하지 시민이 반대한다, 몇 사람이 얘기를 한다해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소각장이 과연 혐오시설이냐, 거기서 나오는 유독성가스가 지역에 피해를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선 주민은 없다 할 때는 없다하는 이유를 설명해서 설득을 시키는 게 원칙이지 유치원의 어린애 같다놓고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커서 박사도 만들고 다 이렇게 기술자도 만드는 식으로다 그러한 예로 주민의 이해 설득을 부족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는 특구특구 하는데 이 특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나의 큰 덩어리 둘을 놓고 누가 타당성 있는 그 합리적인 설계를 해서 구두설계죠, 해서 그걸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출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인증을 할 때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산은 사실지금 있는 자동차문제 이것은 현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놔둬도 어느 정도 더 커가고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진데이고, 간월도도 그렇습니다. 기시라 관광지로 우리가 된데 아닙니까 될 수 있는 지역인데, 대산도 그렇고 그러한 걸 현재 될 두 있는 것은 얼마든 밀어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정 우리가 늦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 각시․군에서 한 제출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좀 낫고 뛰어난 것, 그렇지 않아요 음식도 보다 낮고 색다른 것을 사람들이 기호성 있게 택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물류단지 한번 왔다갔다하면 두 번 안옵니다.

뭣하러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뭔가 좀 맛을 드릴 수 있는 거 또 와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택해서 개발할 생각을 해야하지 쉬운말로 한 지역을 넓게는 모르지만 길게 저수지를 걸치고 바다를 걸치기 이런 어떠한 높은 산을 걸치고 이렇게 해서 쉬운 얘기로 정말 이렇게 말을 1시간이고 30분이고 탈수 있는 이런 거리 가다가 내려서 밥도먹고 좀 쉬고 또 오락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광활한 넓은 범위에서의 그런 개발 같은 것을 하면 말탔던 사람은 또 옵니다. 타고싶어서 그러나 한번 구경한 것은 두 번 안옵니다. 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물류단지 두 번 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듯이 그러한 사람의 여가를 그러니까 주5일 근무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1시간입니다. 와서 하루나 이틀 가족이 하루밤 자가면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걸 이런걸 넓게 택해서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주민들이 생활 좀 증진시키는 것이고 뭐 하는거 똑같이 하면 똑같지 이런 방법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택한다고 할 때는 보다 넓게 아는 사람 그런걸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이 지역에 관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지 않은 용역비를 줘서 1차 설계용역을 해서 그런걸 올리는 것만이 우리지역에 개발될 수 있고 영구적인 서해안 고속도로 있는데서 살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에서 그런걸 다시 한번 재고해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한상기 아주 좋으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제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어째든 제가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시에서 더욱 충분히 설득하고 대화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특구선정과 관련해서도 좀 타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선정하도록 노력을하고 또 다양하고 특색있는 그것을 해라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또 최근에는 주5일제 근무제를 관련해서 저는 준 수도권이라는 얘기를 씁니다만 저희지역이 준수도권화 되가지고 어떤 분야에 관광을 개발할 것인가 제가 내부적으로는 우리 새로운 문화관광과장한테 몇 가지 과제는 줘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중간중간 위원님들 하고 보고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9월 5일 간담회시 자세한 질문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부의장신준범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6명)
  • 부시장 한상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적과장 유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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