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9월 2일(화) 오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
의안번호 제69호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이 조례상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서산시 발전에 공로가 많은 우리 서산 지역 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과 각종 선행이나 봉사 활동을 해온 분들, 또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해 준 분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오신 분들,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우선 명예시민증 수여 범위를 출향인사와 관외 거주 유공인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예시민증의 수여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수여 절차에 있어서는 시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우선 거쳐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말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시민과 똑같은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사용료 등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시민일 경우 우리 서산시 지정을 받았을 경우, 서산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서산시민이 하는 것과 똑같이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시민의 의견제출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 입니다.
-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이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하여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등 내국인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의 수여대상을 시민 또는 단체 등에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 오고, 체육․문화 예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대상의 확대와 수여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 비용을 분담하는 권리와 의무를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명예시민증을 얻으면 시 인구로 카운팅 됩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안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현재 명예시민증을 주어야될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금 예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현재 상태로는 그런 대상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그런 유공자가 많이 나왔을 경우 갑작스럽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해서 조례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인근 시․군들도 도내에서 약 5개 시․군이 이런 추세로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명예시민 외국인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현재까지는 지정된 외국인도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이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에 말입니다, 외국인이나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 이렇게 했는데, 출향인사라는 얘기를 꼭 넣어야될 이 문구상으로, 아니 관외거주 인사하면 서산시민말고 다 해당되는 것이지, 꼭 출향인사라고 앞에다 다시 넣어야될 이유가 있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히 고향을 우리 서산에 두고, 특별한 경우를 조금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관외거주인사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지.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이것이 우리 나라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원 여기 수여대상 같은 곳에다가 출향인사라든지 고향에 대해서 더 뭐 한다면 그런 내용을 넣으면 몰라도 목적에 여기다가 넣는 것은 저는 이것이 조금 문구가.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출향인사라고 하는 그 정감을 조금 더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여기 2조 수여대상에다가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넣은 것이 낫지, 중복으로 넣는 것보다는, 이것은 한번 더 조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저는 2항에다가 그것을 하나를 더 하는 것은 몰라도 출향인사중 고향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고향 발전에 대해 노력한 자든지 이렇게 넣는 것이 낫지,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2.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호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그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을 분할납부 시 종전에는 연5%~8%의 이자를 연4%~6%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기한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개정조례안 제22조에 연5%의 이자를 4%로 정하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년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특례 조항을 주어서 감면해 주었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개정조례안 제24조에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 기준안에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46조의 별표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2003년 4월 25일부터 2003년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기타 주민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 입니다.
-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청사 등의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 신축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던 사안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 산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표준면적기준을 산출 지방청사의 과다․과소 설계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와 행정능률 저하 등의 부정적인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본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2002년 12월 27일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된바 있고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도 2002년 8월 22일에 시달된바 있습니다.
업무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은 되나 금번에서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면은 아까 2002년 12월 27일 충청남도에서 시달되고, 지방 청사 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도 2002년 8월 20일에 시달되었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다만, 이것을 바로 개정을 했어야 원칙입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그런 사례의 급박한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그 후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해당되는 안건이 없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3.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입니다.
-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해 드린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안 제1조에서 의료보호법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로,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을 시장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호에 보호를 급여로, 동조 제4호에 대불금 상환 채권을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으로, 동조 제5조에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에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서기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의료급여업무 담당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심의위원회조례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서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서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써 안 제1조에서 “의료보호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8조”를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제26조 제4항”으로, “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를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의료보장사회담당”을“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으로, “월”을 “달”로, 동조 제2항에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로, 동조 제3항에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로,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호에 “법 제22조”를 “법 제31조”로 변경하였고, 동조 제3호에 “서산시의료보호심의”를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5조와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항과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 입니다.
-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되었기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 및 법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서산시 조례에 적용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료급여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은 되나, 상당기간이 경과된 금번에서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 및 법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서산시 조례에 적용 개정 운영하고자, 조례안 제7조의 대불금의 상환 등에 있어서 상위법에 맞게 강행 규정을 완화하여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급권자를 보호하면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의료보호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도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은 되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금번에서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지금 보면은 2001년도에 10월에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용어를 바꾸어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잘못된 부분인데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이 크게 이번에 바꾸면서 한 것이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
그런데 이것이 보호에서 급여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호는 범위가 넓고, 급여는 조금 좁힌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해서 보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다루었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던간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경 위원
- 의료보호담당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의료보호 관계 담당 계장님 얼마나 하셨습니까?
- 청소년담당 박복수 1년 11개월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군간이라든지, 도라든지, 상위 기관간에 의료보호법이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공문서가 왔다갔다 않습니까?
- 청소년담당 박복수 공문서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 용어가 예를 들어서 서산시청에서는 의료보호로 보내고, 예를 들어 홍성군이나 충남도에서는 의료급여로 하고, 이러면 이것이 안맞는 것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공문에는 의료보호, 의료급여를 이렇게 딱딱 구분 지어가지고 공문에 나타내어서 보내고 이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는데 있어서 의료보호법칙 있던 의료보호법이냐, 지금 새로 개정해 주시는 의료급여법이냐 하는데 그것을 대입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요, 지금 타 시․군에도 현재도 아직 개정이 발의가 안된 시․군이 많이 있어요.
-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하는데 크게 지장을 안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법으로 그 공문이 나갔을 때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쪽, 받는 쪽에서 분명히 200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가지고 왔다고 볼 때는 서산시청이 과연 일을 않는 것이 아니냐, 아까 대로 의료보호법과 급여법이 그 어떤 개념이 틀리다고 그러면 광범위하고 좀 축소된 이런 쪽이라면, 공문받는 쪽에서도 이것을 혼동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용어가 바뀌고 업무적으로 어떤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제3자가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담당을 했더라도 의료급여법으로 분명히 공문이 와야 되고 이것이 와야 되는데, 의료보호법으로 온다고 하면은 이것을 여기서 아직까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 제3자로부터 이것이 업무를 제대로 안한다는 그런 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업무적으로는 어떤 뭐가 없더라도 시청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볼 때는 분명히 그때그때 개정이 되면은 그것을 해서, 예를 들어 이름이 바뀌었는데 김완경이가 바뀌었는데 김완경이 죽은 사람이라든지, 이사간 사람을 계속 김완경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대로 과장님께서 너무도 쉽게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사람, 이사간 사람 이 사람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잘못됐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담당자는 공문을 보면은 알거 아니에요.
담당자는 최소한도 어떤 공문이 오면은 아,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나, 이것이 우린 왜 이런데 이렇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의료보호가 왔건, 의료급여가 왔건 그냥 하면은 안돼죠?
그렇지 않아요? 담당자.
- 청소년담당 박복수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개정 시간적인 어떤 문제는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전에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이 바뀐다던가,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급하게 결정을 하고 빨리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보면은 문구가 지금 몇 개 바뀌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바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이게 문구를 바꾸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먼저 법에는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고정시켜 놓았었고, 이번 법에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포괄적인 의미를 주었어요.
-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좋고, 또 그 수혜를 받는 측면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유도리를 주어서 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의미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해 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유도리를 갖는다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법률 중에서 가장 하위법인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마저도 대부분 우리 상위법의 유도리를 놓고 그것 때문에 대부분이 조례를 만들어지거든요.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상위법에 단서 조항을 둔다던가, 어떤 유도리 사항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인데, 조례에서조차 또한 유도리를 또 만들어버리면은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유도리라는 어떤 부분은 분명 뒤에 또 있다고 봐요.
결손처분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항이 불가능할 때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뒤에서 유도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걸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유도리라는 부분은 분명히 한번 심의를 거쳐서 유도리라는 문제 있는 부분들은 걸러 갈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여기 조례상에도 있다 이거지요.
있는 상태에서 굳이 뒤에 장치까지 되어 있는데 굳이 앞에서까지 또한 유도리를 또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갔거든요.
-
문제는 법 제22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준해야 되겠는가, 거기에서 그런 법이 있으니까 조례에 와서는 더 어떻게 확고하게 할 수 없는가, 심의를 많이 거쳤어요.
준칙안도 또 “할 수 있다”로 내려 와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어서, 준칙안을 따르고, 또 상위법 따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가만히 여러 가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수혜자 측면에서도 먼저 법대로 한다라고 해서 막아 놓았을 때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수혜도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를 볼적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유도리를 가져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조금 저희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수혜를 받는 어떤 입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일수가 있지만, 이런 문구가 단지 이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 서산시에 있는 조례를 만들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뒤에 분명히 그것을 장치를 해 놓았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 결손처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굳이 앞에서마저도 또한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명확하지 않게, 그래서 어떤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아서, 나중에 가서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뀐다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번복성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뒤에 장치가 안되어 있다라면 전혀 뒤에 유도리를 안주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도리를 넣은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뒤에 그런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지금 유도리를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면 오해 소지도 될 수 있고, 또 담당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이런 여지를 굳이 둘 필요성이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담당자들이 이 부분 운영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것은 심의위원회까지 다시 넘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그렇게 명확하게 떨어져 주어야만이 법 집행이라는 부분이 누구한테도, 누가 봐도 타당하게, 가장 밑에서 법 집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에 분명하게 떨어지는 것을 똑같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 가 가지고 심의해서 담당자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석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거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법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형평성을 만들어주는 어떤 여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앞으로 검토를 좀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법대로 “징수할 수 있다”를 그냥 존치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유도리를 주는 것이 쉽게 생각을 하고 사실 법문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 때문에 싸움이 되고, 단어 하나 때문에 오해 소지가 생기고, 단어 하나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고,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봐 주더라는 얘기가 단어 하나 때문에 나오는 것예요. 사실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할 수 있다”라 그 단어 한마디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요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봐져요.
왜, 뒤에 다시 그것 검토해서 다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5.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입니다.
-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에 보조경기장은 무료 구장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서 잔디 구장으로 조성 완료한바, 사용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월간 이용료를 인하 조정하여서 체육활동 인구의 저변 확대와 구장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구장을 이용하여 건강 증진과 구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법 제9조 동조례 제1항 관련 별표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의 보조경기장 란을 체육경기 행사의 경우에는 1회에 2시간 기준으로 평일 3만원, 휴일에는 5만원으로 또한 체육이외의 행사의 경우에는 1회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는 8만원, 휴일에는 1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사용료 중에서 월간 사용료는 테니스장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 20,000원을 10,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이며, 입법예고를 6월 25일, 7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 입니다.
-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 조성으로 인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의 마련과 체육시설은 공공서비스인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테니스장의 월간 이용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경기장의 전용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최소한의 실비 부담은 필요하기 때문에 년간 소요되는 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테니스장 월간이용료의 인하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구장을 많이 이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명랑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구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현재 월 2만원씩 사용하는 회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입니다.
-
약 월간 이용하는 인원이 50~60명 정도 월 이용권을 끊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 오세호 위원
- 그러면은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원인이 고루 시민이 다 혜택을 보아서 같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 오세호 위원
- 이것이 그렇게 10,000원을 내린다고 해서 과연 그것 때문에 이용을 더 많이 할까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월 이용하는 분들은 그것을 많이 따지거든요.
-
그래서, 가끔 와서 이용하는 분들은 별로 따지지를 않는데, 매월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은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 오세호 위원
- 그럼, 가끔 와서 하는 분들은 월 어떻게 받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가끔 와서 하는 분들은 이제 시간당 이렇게 계산해서.
- 오세호 위원
- 시간당 얼마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2시간 기준해 가지고 주간에는 1,000원, 야간에는 2,000원 정도 그렇게 받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너무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점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받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애초에 20,000원이 정해진 것이 잘못 되었군요.
시행 착오였군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운동장 멀고 해서 월 이용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하하면은 좀더 많은 회원들이 거기 와서 구장이 지금 8면이 있거든요.
-
그래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지금 테니스장 운영 부분에서 우리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하해서 사람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정말 모여질까 하는 의문이 지금 상당히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이용하는 사안을 보면서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은 테니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다 있어요.
있는데 테니스장만 갖다 놓고 지금 인하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것도 연관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결정을 할 적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용료라는 것을 결정해서 만들 적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인하를 해야 한다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하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나왔던 얘기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주어야 됐어요.
그냥 감적으로 인원이 싸게 하면은 많이 올 것이다라는 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자료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하계획 자체가 테니스장만 되어 있나요?
우리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지금.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지금 테니스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이렇게 두 가운데입니다.
-
다른 곳은 월간 이용하는 곳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체육관하고 테니스장하고 이렇게 두 가운데만 해당되고 나머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일반 다른 곳은 월간 이용자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한 가운데만 되어 있는데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지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무료를 하던 것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육상경기장, 테니스장에서 월간이용료 20,000원에서 월간이용료 10,000원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서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바뀌는 것이 테니스장만이 아니라 농어민문화체육센터도 두 가지다 바뀌는 거군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게 됐습니다.
-
다른 것은 다 똑같고, 그 월간이용료 별표난중에서도 월간이용료 그것만 인하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보조경기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보조경기장 사용을 못하죠?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먼저는 자유롭게 했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아직은 잔디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럼,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고 잔디가 추석 뒤 쯤이면 다 자라거든요.
-
그럼, 그때에서부터 대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보조경기장이거든요.
종합운동장 안에 트랙이 있고, 거기에 잔디구장이 있고, 그리고 보조경기장이라고 해서 밖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경기장에 우리가 만들 때의 의미는 사실은 모두가 들어가서 사용을 할수 있게, 본 경기장이 있는 체육관 안에는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잔디구장이니까 문제가 생기지만, 그 관리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경기장 통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취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보조경기장이라는 의미를 뒀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들어가서 공도 차고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일반인들이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번 찰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사로써 치르고자 한다, 행사로써 어떤 조기축구회에서 친목회를 해 가지고 그날 하루동안 행사를 치른다던가, 이런 취지에서 구장을 빌려서 써야겠다라는 취지라고 하면은 사용료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평상시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공도 찰 수 있고, 뛰어 놀 수도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보조경기장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보조경기장이라는 의미가 없고, 사실은 보조경기장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그런데, 사실은 보조경기장도 본 경기장이나 비슷하거든요.
-
지금 현재 잔디 깔려져 있고, 그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우리 시내에 잔디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 구장하고, 보조경기장 지금 만들어진데 하고, 그 밖에는 사실은 다른 곳은 부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돈 안받고 그냥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앞으로 서산시내에 보조경기장이 많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는 다시 검토해 볼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다른데 제가 수원같은 곳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여러 가운데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수원 같은 곳은 월드컵 경기장이 1회 3시간 기준해서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이 42만원이에요.
잔디 상태가 우리보다도 더 좋은 곳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잔디는 우리 지금 현재 한지형 잔디는 그 잔디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우리 서산시 구장은 그래도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의원님들이 많이 낮게 기준을 책정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곳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통제하기가 참 곤란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책정한 기준 정도라면은 좀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보조경기장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은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고, 평상시에 꼬마들이 갈 수도 있고, 학생들이 갈 수도 있고 가 가지고 공가지고 가서 몇 명이서 차고 놀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자리로써의 보조경기장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취지가 아닌 상태에서 거기다 잔디를 깔았다 라면은 사실 잔디 안깔은 것만 못한 사항이 온다고 라고 봐요.
잔디 안깔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나둔 것이 시민들한테 더 필요하지, 돈내고 쓰는 어떤 사람, 모든 일반인이 그냥 평상시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공 한번 차 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라고 본다면은 본 운동장 안에다가 거기 돈내고 쓰면 되거든요.
그래야 될 사람, 돈내고 써야 될 사람들은 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요.
평상시에도, 그 보조경기장이 없을 때에도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단 얘기지요.
지금 돈내고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사실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고, 그런 취지로 했었다고 한다면 보조경기장에 잔디를 깔 이유가 없었다, 그런 취지였다면 왜, 종합운동장 안이 사람이 워낙 많이 사용해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보조경기장 몇 개를 만들어도 돈내고 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지금 종합운동장 안도 돈내고 쓰는 사람이 언제든지 돈내고 쓸라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지는 않겠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비어 있는 날이 더 많겠죠, 지금 현재로써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아뇨, 보통 때도.
- 신준범 위원
- 잠깐만 보자고요.
그런 취지를 볼 때에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의미는 일반인들이 평상시에도 가서 공 한번 찰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취지로써의 보조경기장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보조경기장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경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운영 취지 자체가 그런 취지 속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되어야 한단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본 지금 종합운동장 사용하듯이 돈을 안내고서는 안에 들어가서 잔디구장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 라면은 이것은 보조경기장 만드는 의미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운영 취지 자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잔디구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이 잔디구장이 많은데 우린 잔디구장이 없단 말이지요.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경기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잔디구장 들어가서 한번 공이라도 펑 한번 차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잔디구장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보조경기장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저희 관리 측면하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본 구장 하나만 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너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구장은 하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잔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구장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느냐, 지금 진짜 아주 간신히 살아나가는 형태이거든요.
-
우리가 아무리 비료를 주고 농약을 하고, 배수를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더라도 너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9월 달까지 완전히 다 찼어요.
그래서 보조구장 앞으로 하더라도 차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돈 그렇게 내더라도 차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안내고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누구든지 와서 찰 수 있게끔 한다면요, 이 구장 관리, 진짜 잔디구장 하기 어렵습니다.
잔디라는 것이 그냥 날마다 밟아서 그냥 살아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숨쉴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되고 풀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깎아야 되고, 또 농약도 주어야 되고, 비료도 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소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렇게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은 문 닫아 놓아요.
닫아 놓고 안 주면 되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그건 안 줄 수는 없죠.
-
그것은 최대한도 활용을 해야죠.
- 이문석 위원
-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수입을 올리겠습니까?
그런 취지를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뭐하러 보조경기장 잔디를 심고 뭐하러 줍니까?
그냥 문 닫아 놓고 전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다면 전시만 하면 되지?
- 신준범 위원
-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상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취지가 그렇다면 운영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돈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써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었고, 그런 의미로써 보조경기장을 만들었다면 돈 받아가지고 운영비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예산 세워가지고 그 운영비나 어떤 관리비나 이것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종합운동장 운영하는 부분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 자체에서 이 운동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지만 관리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속에서도 그 우리가 경비를 여기 지금 10,000원이니, 20,000원이니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그 운동장 운영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될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
인건비조차도 안 나올텐데, 이것을 하는 의미는 그만큼 좀 쓰면서도 책임성 있게 쓰자는 의미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에서 10,000원이니, 20,000원이란 얘기도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받아 가지고 무슨 그 경비를 충당한다든지 어떤 의미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 의미로 보았다고 하면은 이것 실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나 따져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은 보조경기장을 최대한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한번쯤 가서 차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써 활용이 되어야 한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운영에 대한 묘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보조경기장을 쓴다 이거예요, 그때는 돈을 받자 이거예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평상시에 일반 주민들이 가 가지고 공 한번 차 보자고 해서 공 한번 가지고 왔는데, 뭐 10명이 찰 수도 있고, 20명이 찰 수도 있고 하면 차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은 돈이 아니라 완전 들어 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자는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약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예약되었던 시간이 어느 특정시간에서 다 몰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특정시간으로 계산해서 볼 때에 구장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구장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어떤 상황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특정시간을 아침시간이면 조기축구회가 계속하는 아침시간에 몰려 있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날이 몰려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구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본 운동장 구장도 마찬가지일거란 이거지요.
그럼, 평상시에 단체가 활용하지 않고 돈내고서 그렇게 예약이 들어오지 않은 시간대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시간대, 운동장이 비어 있는 시간대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뛸 수 없게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시간은 풀어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그 시간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공도 차고 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 종합운동장 안에는 여러 나중에 경기라는 어떤 부분도 있고, 관리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안에는 지금 비어 있더라도 못 들어가게 하지만, 보조경기장은 조금 관리가 어렵더라도 조금 잔디가 부서져서 나서, 조금 종합운동장 안보다는 시설이 미비하게 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런 취지로 가더라도 보조경기장은 그런 쪽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야 한다.
- 이문석 위원
- 유도리 있게 하세요.
시민들이 와서 뛰어 놀 수 있도록 경기를 아까 하듯이 하는 것이라면 받더라도, 그냥 뛰어 노는 것은 놀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시민들이 와 가지고.
- 위원장 정윤규
- 처음에 우리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우리 소장님의 어려움은 우리가 압니다.
아는데, 이 이름의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어요.
보조경기장이라고 하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요금을 부과한다 하는 그 문제 차원이 이것이 무슨 제2의 경기장이라든지, 야외경기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니까 이용료가 보조경기장도 이용료가 있나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앞으로 경영을 잘 하셔서 보조경기장을 잔디구장으로써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소장님 목적일 것 같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료를 매기는 문제는 어떤 사실은 축구동호인들이 대개 많이 사용,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전혀 하나도 안낸다든지,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뛰어 놀더라도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잔디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잔디가 죽은 상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볼 때는 잔디를 살리려면은 잔디를 아주 없앤다면 몰라도 살리려면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늘 들어가서 뛰어 논다고 하면은 잔디가 살아나지가 않거든요.
- 이문석 위원
- 참, 소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것 돈 받을 필요도 없고, 철조망 쳐 놓아가지고 해 놓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것 잔디 살리기 어렵다면.
보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 신준범 위원
- 우리 종합운동장이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잔디가 안 깔린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지금 잔디가 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잔디 안 깔았을 때가 더 좋았다 이거예요.
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종합운동장 가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는데 잔디 깔아 놓으니까 더 불편하다 이거예요.
거꾸로 더 불편한 사항이 돼 버렸다 이거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실태가 돼 버렸어요.
사실 처음에 만들 때, 보조구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잔디 깐다고 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여건을 주자라고 해서 잔디를 깔은 겁니다.
시작이 그렇죠?
그렇게 깔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깐만 못하다, 잔디 없었으면 마음대로 들어가서 공도 차고 할 수 있을 텐데, 운동장 와서 공 차고 들어갈 곳이 없다 이거예요.
왜, 다 통제하니까, 미리 예약해 가지고 거기 사용료 내서 이렇게 하는 그것 말고 평상시에 그냥 모였다가 공 한번 차러 가자 하다가 종합운동장 가 보았는데 공 차 볼 곳이 없더란 이거지요.
이 상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보조경기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도대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사를 치르는 상황에서 보조경기장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돈을, 사용료를 받으라 이거지요. 지금 이 취지대로.
받는데 그런 취지가 아닌 상태에서 쓸 때는 일반인들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동장을, 보조경기장을 개방한다는 개념에서 가 주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경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면은 여기 테니스장이니, 문화체육센터니 사용료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더 올려야 돼요.
지금 말씀 대로라고 그러면은 사용료를 올려야지, 왜 내립니까?
자, 내리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아주 접근하게 가장 쉽게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실 여기도 월간 사용료를 줄인다는 부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문제점은 있어요.
제가 그 문제는 괜히 엉뚱한 사항으로 갈까봐 제가 얘기를 안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은 있어요.
이 얘기는 월간 사용료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것을 자꾸 줄인다는 얘기는 일반인들이 가끔 한번씩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을 줄인다는 얘기가 돼 버려요.
광범위하게 사람이 들어와서 사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는 사실 월간 사용료는 높여지고, 평상시 가끔 한번씩 가는 사람 사용료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은 이 취지에 맞아요.
이 맞는 것이 월간 사용료를 줄인다는 얘기는 예약해 놓고 매일 쓰는 사람만 쓰라는 얘기와 똑같아져요.
이 취지는 일반 시민들 모두가 사용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거꾸로 월간 사용료는 그대로 놔두데, 일반인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가끔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요.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게 좋게 만든다는 취지가 돼 버립니다.
- 이문석 위원
- 소장님, 아까 신준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는 받고, 얘들 몇 명 와 가지고서, 시민들 몇 사람 가서 볼 차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통제 않고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취지가 그거예요.
단지, 지금 행사는 3만원씩 받던 조금씩 받고, 그냥 이렇게 가족단위 와 가지고 축구볼 차고 이렇게 몇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통제를 않고 해달라는 이런 취지예요.
- 위원장 정윤규
- 지금도 소장님께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일단 잔디보호 차원에서.
- 박상무 위원
-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테니스장 이것도 사실은 이용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내린다고 해서 더 벌떼같이 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 인건비, 관리비 안 나와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니까 종합운동장은 그대로 하더라도 보조경기장 이것 1억 들였다고 그래서 사용료 징수하자는 것은 너무 얄팍한 것 같고, 관리 잘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것 사용료 받지 말자고요.
사용료 받지 말고, 테니스장도 받지 말아요.
- 위원장 정윤규
- 처음이니까 관리 차원이라든가, 모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박 위원 생각대로 보조경기장에 대한 사용료는 안받아도 좋겠다는 것은 박 위원 생각이고, 아까 대로 위원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할 것이고, 지금 간단한 질문 좀 한번 할게요.
2003년 5월만 현재 이용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9월인데 말이에요, 5월말 현재 통계를 가지고 나오면 됩니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통계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좀 의심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통계가 제대로 맞는 것이냐, 4개월이 흐른 통계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것이 언제 적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신부의장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간 사용료를 인하하면은 아까 대로 모처럼 가서 한번하고 싶은데도 월간 하는 사람 때문에 일반인이 대중적으로 못가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보면은 테니스장 요금을 인하하면서 배드민턴장은 월 사용료 얼마 받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배드민턴장도 똑같이 받습니다.
-
월 2만원 받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배드민턴장도 똑같이 내려야죠?
월 이용하는 사람 하루에 2시간이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배드민턴도 2만원 받는데 그건 그냥 놔두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아니, 그것도 같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
테니스장뿐이 아니고요, 그 월간 이용료는 똑같이 인하를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똑같이 인하가 된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 이문석 위원
- 테니스나 이 배드민턴은 개인들이 와서 치는 경우가 극히 없어요.
다 동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와서 치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까 신위원 얘기했듯이 유도리있게 운영을 하세요.
너무 잔디, 잔디 하지 마시고, 그거 알아요. 애로사항은 아는데, 잔디, 잔디 하지 마시고, 유도리있게 하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 박상무 위원
- 잠깐 정회해서 우리끼리 의견 조회해서 하자고요.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