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제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1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참고인조사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도 원활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참고인조사의건
- 위원장 이완복
-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거북상회 최병무님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동부시장 민원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즉,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증언하게 될 최병무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재래시장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서산 동부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조합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합니다만 지금 소방도로나 또는 시유지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통칭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 또 노점상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을 서로가 시장이 살고 시민들이 함께 살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바쁘신중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산시 동문동 900번지 동부시장내에서 거북상회를 운영하는 최병무님 맞습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생년월일과 주거, 직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1951년 5월 27일이며 거북상회를 경영하고 있는 최병무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거북상회 최병무님은 지난 9월 25일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부시장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확인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동부시장이 장옥으로서 인가날 그 당시 주변 상인들이 다 인가는 받지 못했으되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아가면서 한 30여년 이상을 점유해가면서 요구하는 세금을 다 내 가면서 불법건물이라는 지칭을 받아본 일 없이 오늘 날 까지 장사해 왔기 때문에 불법건물이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는 거부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그러신 말씀이지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은 건축할 당시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나요 ?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건축할 당시에는 저희가 애초에 건축주가 아니고 중간에 매입을 해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건축당시에 상황으로는 구전으로 만들어온바 구전을 말씀드린다고 보면은 애초에는 포장을 이렇게 쳐가지고 비가림을 해서 장사를 해 왔는데 그것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찢겨나가고 해서 불편한 사항을 여러차례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 네구텡이에 말뚝을 박고 포장을 견고 하게 고정시켜 가지고 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구두적인 답변을 받아서 장사를 하다가 그것이 점차 발전이 돼 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조금씩 개선하다보니까 거기다 함석이 올라가고 기둥이 조금 굵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말씀중에 포장으로 쳐서 가게를 하다보니까 비바람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기상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뚝을 박고 견고히 하다보니까 또 말씀중에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라고 했다 그런 말씀을 방금 하셨거든요? 그것은 시청이라든지 어떤 누구 담당자에 그런 동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저희가 직접 그분들한테 허락을 받은 바 없고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
구전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걸로 서로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부시장 가장옥들이 아직 장옥으로서의 정식인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받으려고 노력을 해 본바도 없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이라는 그 어원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구전으로들었다 직접 우리 대표자께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하거나 진행과정을 맡아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전으로 들으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전으로 들은 부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실만한 분들이 누구 지금 현재 생존에 계세요 아니면은 다수 있습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지금 애초에 시설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애초부터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거의가 돌아가셨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업을 떠나셨습니다.
-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게 전전히 금전을 주고 사서 이렇게 계속 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혹시 여기에 관련된 문서라든지 무슨 서류는 전혀 없죠?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건축물에 대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저 자신은 없습니다.
-
주변에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바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에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하다보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양해가 됐고 만약에 시에서 요구할시에는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겠다 하는 그런 무슨 서로에 각서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그러한 얘기는 들어본바 없습니다.
-
없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서 이렇게 장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구요 그러면은 지금 동부시장의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 조사 위원회가 지금 가동중인데 저희가 통칭하기로는 불법건축물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 건축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니면 우선이 건축물이 지어진 용지가 무슨 용지인지는 아시나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동부시장 넓은 땅에서 다 벌어먹고 살기위해서 영세민들이 하나둘 상행위를 해서 먹고 살아왔습니다.
-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그런 것을 알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고 할 그런 여지가 있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까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우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대표자되시는 우리 최사장님께서는 이것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용어자체가 이것는 안맞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불법건축물로 되 있는데 시에서 또 서류상으로든 아니면 시에 담당 공무원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나 또 어떤 일정한 지시라고 그럴까 그런적이 있었습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아직 그러한 요구사항이나 지시를 받은바 없습니다. 노변 황색선을 그려주면서 물건진열 할 때에 그 선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은바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건축물에 대한 특별한 요구나 지시사항은 없었단 말씀이죠?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고요.
우선은 동부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동부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든지 이점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동부시장 발전과 상인들 복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부시장이 침체되어가고 장사가 잘안되는 경우는 비단 동부시장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가고 있는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장사하고 있는 이 상인들은 사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좀 영세한 그런 상인들인데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날그날 좌우반석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깊게 헤아려주셔서 앞으로 동부시장이 발전하는데 다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권리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부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덧붙여서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인지 아시죠.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글쎄 아직 저희들은 동부시장조합 하고의 연대관계라든가 어떠한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 증인으로, 또 참고인자격으로 오셨는데 동부시장조합에서 요구하고있는 것이 5가지 사항이거든요, 첫 째가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가 장옥사용료 인하, 세 번째가 동부시장 진입도로를 회복해달라,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소방도로를 원래대로 확보해 달라는 다섯 가지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이 다섯까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 최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건설적인 내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
그러나 소방도로 원래대로의 요구사항은 소방도로가 물론공부상에는 아마 정해졌지만 서도 저희 상인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있습니다.
지금 소방도로 그것을 알았다고 보면 애초에 그 소방도로에는 그런 불법건축물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건물이 안생겼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30여년 넘은 이 시점에 와서 그 소방도로를 환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다라고 보면 거기에 속해 있는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업에 대한,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대단히 클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그쪽 해당되는 분들과 동부시장조합에서 요구하시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깊이검토해서 상의 해가지고 서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시겠습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히 참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제가 아닌 것 갔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답변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현재영업을 하고 계시는 장소가 시유지 땅 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리고 현재영업을 하고 계시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이나 어디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그 또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그 건물들을 사실 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이 땅이 어떤 땅이다 하는 것은 알고들 사셨나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무식한 그러한 소치로다 확인을 않고 그냥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는 그런식으로 계속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그런데 사람이 누구든지요, 부동산을 사실 때는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인지 하고, 그 땅이 소유주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삽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영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나 영업허가증을 발부 받아서 했나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그것은 세금남부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일로부터 반드시 법을 지켜서해 왔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등재되어 있지 않은 남에 땅에다가 등재되어있지 않은 불법건물에서도 영업허가가 나나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제가 세법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고 있으나 세무서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누구나 다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그리고 세금 외로 우리시에 다 무슨 장옥사용료나 또는 다른 어떤 명목의 다른 뭐 돈을 내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저희들은 장옥사용료가 아니고 하나에 1일 사용료로써 면적에 의해서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0원씩 꼬박꼬박 내왔고 내온 영수증을 오늘 지참해왔습니다. 1일 사용료 2,0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니까 똑같이 2,000원이 아니고.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자기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넓고 적은데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져 내고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다른 위원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 윤철수 위원
- 거북상회를 운영하시는 모양이에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거북상회를 언제부터 운영하시기 시작했어요 ?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7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78년도 1월 1일날 건축물을 새로 짓고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지어진 건물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살 때 얼마주고 샀는지 여기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78년도에.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그 당시에 530만원을 주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최사장님 이외에 요즘에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라고 제가 칭호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게 아까 불법건축물이라고 듣기가 좀 그러시다고 했는데.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오늘까지만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 윤철수 위원
- 불법건물이라고 보고가 이미 되어있고 하니까, 이 건축물을 지금 도 사고팔고 하시나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현재 오늘날 동부시장 재개발을 시작한 이후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재개발이후라니요? 시점이 언제시점이지요, 그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지난번 여기 청문회를 실시한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후부터는 아마 매매되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청문회가 언제 했었나요, 몇 년도에 했어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여기 작년도에 제가 그 날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동부시장발전에 대해서...
- 윤철수 위원
- 아아, 그러면 청문회가 아니고 공청회겠죠.
서산시에서 A안, B안, C안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를 여러분들을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한 이후로는 작년 12월정도 되겠는데요 그죠.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 윤철수 위원
- 12월부터는 사고 파는 행위가 거의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저기 최 사장님께서 지금 장사하시는 그 건축물은 언제 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애초에 말뚝박아진 것은 제가 장사하기 한 10여년 그 이전으로 알고있습니다.
-
(방청객이 답변 함)
- 윤철수 위원
- 거기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마이크를 대고서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쪽으로 나오세요. 의자 좀 갔다주시고, 아니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 위원장 이완복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부시장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서류에 제출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성교씨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서산시 동문동 896번지 대성청과 이름은 김자 성자 교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50130-(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뒷번호 생략)
- 위원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성함이 김성교 사장님이시라고 그랬나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김자 성자 교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성교씨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 윤철수 위원
- 대성청과라고 그러셨죠?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 윤철수 위원
-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신명자씨로 되어 있는데 신명자씨는 누구입니까?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식구요.
- 윤철수 위원
- 집사람이라고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거기 점포면적이 6평정도 18평㎡네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저는 거기 시장에서 태어난지가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 동부시장에서 40년 정도 장사했다고 봐야지요.
- 윤철수 위원
- 40년 장사를 하셨다고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지금 나이는 46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시장 그 부분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지금까지.
- 윤철수 위원
- 실례하지만 먼저는 어머님명의로 되어 있었겠네요, 그럼.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아니죠 가게 가 두개죠. 가게가 두개라 어머니 가게도 있고 제 가게도 있고.
- 윤철수 위원
- 어머니 가게는 어떻게 되세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바구리장사 였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가게도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어머니도 거기서...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그 자손한테 물려줬어요. 김자 인자 교자라고.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 건축물 내에서 장사하셨느냐고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아니 거기 지금 말씀하신 가건물 거기.
- 윤철수 위원
- 상호는 어떻게 되시죠?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상호가 없어요.
- 윤철수 위원
- 상호는 없고.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중앙통에서 가계를 하고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여기 불법건축물 현황에는 그게 안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머니 성함으로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저는 지금 외지서 와서요. 저대로 또 먹고사는...
- 윤철수 위원
- 어머니는 몇 년도부터 장사하신 것 같아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어머니는 나 어렸을 때이니까 46년 그 시장 형성되기서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동부시장에 그동안에 불법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그 쪽에서의 위치 상황들을 많이 알으시겠네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뭘?
- 윤철수 위원
-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말씀 좀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해보시죠.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옛날에 시장이 형성될 때 난전처럼 다라 놓고 장사하고, 포장 쳐놓고 장사하고, 또 외지사람들도 차로와가지고서 장사하고, 왜 그랬느냐면 장사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이 많았었다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때당시 세금을 받았다고요 관에서, 지세라고 해서 세금을 하루하루 받아갔다고요. 받아가고서 어떻게 형성됐느냐면 그 가게가 유병갑씨 제 기억으로써는 읍장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 거기서 목조로 건물을 지었단 말이요. 다 상가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줬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그냥 장사하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둥을 세우고서 포장을 치고,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한 30만원씩 냈을 거예요, 아마. 30만원씩 내가지고서 나무사가지고 쭉 코너를 만들어 줬어요. 주고서 오늘날까지 참 거의 문제점도 무지하게 많지만 거의 복합되가지고서 지금 40년이라는 세월을 오늘 이 시간까지 끌고 왔는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서 아침에 전화를 받고서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된거냐니까 뭐 가게 철거한다고, 들리는 소리에 그냥 저는 보지는 안했지만, 그래서 제가 급히 쫓아왔는데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해가면서 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까지는 서산시민이니까 인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부시지 않고 철거 않고 인정을 해가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
그러고서 장옥이라는데는 뭐냐면 거기도 시 땅입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거기도 시 땅이고, 난전도 시 땅입니다.
그리고 가건물도 시 땅인데 단 뼈대만 조금 셌다고 해서 너희들은 가건물이다, 그때당시에는 관에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장옥을 지으라고 했는데 돈이 추념이 안되가지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우리들 어렸을 때도 참 운동화 한짝 없어가지고서 먹고살기 힘들고, 물건한번 펴놓으면 팔리지 않았단 말이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서 오늘까지 왔는데 단 뭐냐면 그 양반들은 가계를 사가지고서 연결연결 되가지고서 왔단 말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커가지고서 그 시장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참 장날이 되면 시골서 콩도 가지고 오고, 마늘도 가지고 오고, 참 이렇게 살았다고요, 살았는데 지금 복합된 게 뭐냐면 토론도 없이, 상의도 없이, 예를 들어서 터주대감이면 터주대감이고 제가 대장이라면 대장이고 거기서 나고 컸단 말이요. 거기서 모든 사물을 봤는데 저한테 한번도 토론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을 때, 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저는 무지하게 서운합니다. 단 국민으로써 이웃사촌으로서 대화한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이 형성될 때 제 말은 똑똑히 보고 거기서 코흘려가면서 이날까지 컸습니다. 컸는데 개발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깔끔한 게 좋고 적나라한 게 좋지만 복합한 도시가 무지하게 많으니 모든 걸 참작해가지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관에서는 좋은 행정을 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말씀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거기서 계속성장을 하셨고 어머님 때부터 계속 동부시장에 장사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상당히 속상하게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러면 행정으로부터 불법건축물, 지금 명칭이 좀 듣기가 거북하겠습니다만 지금 보고 자료받은 바에 의해서 읽은걸 이해하시고요. 불법건축물을 짓게끔 행정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게 아니라 행정에서 실제로 조장을 했네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그렇죠, 왜그러느냐면 40년 동안이라는 건 예를 들어 시장이 형성되가면서 뭔가 옛난 어르신네들이 인정을 하고 참조를 하니까 지금까지 장사를 해먹고 권리행사를 해먹고, 그 매각에다 단 시에 땅이지만 건물은 내 건물이다, 그 목숨을 걸고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옥사용료 납부를요, 아까 밖에 나가서 잠깐 어떤 모상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게 3,000여 만원 이상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옥사용료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나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장이 형성될 때, 옛날 읍이죠. 읍에서 그 돈을 걷었단 말이요. 몇 수십년 동안 세금을 낸거지요. 지금도 걷고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내라고 하니까 그냥, 참 내니까 뭔지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돈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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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 십년 동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동안은 사용료를 읍이나 시에 이렇게 행정기관에 납부를 했는데 요즘은 동부시장 조합법인에서 사용료위탁징수 조례에 의해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받고있는 것은 아시죠?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저는 죄송하지만 그 열심히 시장에서 살다가 뭔가 사업도 안되고 해서 식구한테 장사 맡기고 저는 외지나가서 나대로 또 불어먹고 삽니다. 그래가지고서 시장에 대해서 좀 돌아가는 것은 요즘은 모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부시장조합법인을 꾸리고 있는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서류적으로는 269명입니다. 269점포고 지금 장옥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물이라고 칭하는 여기에 건축물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 59점포가 되거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그동안 점포를 가지고 운영했던 분들은 그 점포세까지 포함을 해서 사용료를 굉장히 많이 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쪽 건축물에서 장사하시는 사람들은 건축물을 내가졌다는 이유로 아니면 어째든 간에 사용하고 있는 땅에 면적만큼만 아마 냈을 겁니다. 그렇죠?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 윤철수 위원
- 땅의 면적이 이를테면 2평이면 2평인 부분에 대해서 평당 얼마씩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었겠죠. 그걸로 해서 냈을 때, 지금 점포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상당부분 혜택을 받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하셔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상당부분요?
- 윤철수 위원
- 예.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그럼 2,000원씩을 따져도 예를 들어 3씩하면 6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600,000만원 이육 십이 한 700,000만원정도 내는데 거기서 조금더 플러스 될 거예요 아마.
- 윤철수 위원
- 아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의도는 지금 행정으로부터 아까 조장을 했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고, 후원을 하는 식으로 지금 지으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뚝을 박아주고 라인을 그어주고 말이죠 여기다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됐는데, 결국은 건물을 짓고나서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직접 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일종의 난전상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냈지 않았겠습니까? 땅 사용하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 포함되는지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땅세 좋고, 집세 좋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답변하기 곤란하네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문제는요, 269점포를 쓰고있는 동부시장 조합법인에서 지난번에 민원으로 야기시켰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고 계시죠? 여기 보면 2000년도 임시주주총회 결의문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보면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5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5가지 조항은 잘 아시겠죠 말씀을 구지 안드려도 이렇게 해서 동부시장 조합법인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야기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의회에서 그냥 팔장끼고 있을 수는 없고, 행정부하고 상인간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되지 않는 아주 난제로써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는 있는지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주민들에 대표라고 하는 의원으로서에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장옥사용료의 납부 근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그 당시에 군에서는 일정정도에 면적을 그어놓고 말이죠 거기에 집을 지어라 말이지 말뚝을 쳤던 뭐 정식으로 집을 지어라 아마 그렇게는 안했을 것이고 뭔가 장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봐라 말이지 편의를 위해서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70년대 뭐 복잡하지 않아서 상당히 행정에서도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긴세월이 지나서 99년도에 불법전대차행위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 동부시장, 공설시장 관리 사용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법은 강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인구는 많아지고 사회는 복잡해지고 하였든 법은 강화가 되거든요, 지금와서 강화된 법을 적용을 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지금 상인들도 보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행정에서 계속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해왔다가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던 행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6년도에 동부시장이 개설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정에서 법이라든가 원칙이든가 정확하게 잣대를 적용했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원칙과 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지금에서 나타나는 것을 모든 책임을 상인들이 지어야된다 우린 법대로 하겠다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거기서 권리를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끔 하는게,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부분에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아무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에 말씀으로만 듣고 저희들이 인제 인정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행정부 집행부에서도 당시에 어떤 근거로 해서 집을 짓겠 끔 해줬느냐 옛날 유병갑 읍장님 때는 아마 60년대, 70년대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양반이 그것을 지시했어도 그 거에 해당하는 서류가 이게 남아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지금도 우리 조사특위에서 서류를 찾는데 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재산이 서산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도 아니고, 또 의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걸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행정적으로 내지는 서류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 서류가 있지 않는 한은 지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황으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잣대를 긋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다 그 책임은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타난 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행정에서 그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무허가도 아니다, 우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그런 식에 계속 주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저 본 위원 입장으로써도 이것은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그 당시에 관선시대 일겁니다. 지금은 민선시장님인데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선택된 그 분이 시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던 관선시대 때 있었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가뭐라해도 이 책임은 행정 내지는 국가에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기서 큰 관건은 지금 269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칭하는 여러분들, 59이분들도 결국 문제가 뭐냐 기존 땅 가겪보다 여러분들이 주고 팔았던 영업권리금이라는 것이 영업권 아니겠습니까?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땅 값, 건물값이 아니고 영업권인데 그 영업권에 금액이 이미 땅값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미 땅값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자체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는 이 땅은 내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미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땅이 미등기 이렇게 표현하면 비약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그럴 정도로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이 부분대한 해결대안이 지금 269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생각이 따로 있을테고 또 여기아마 아까 59라고 그랬나요, 제가?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 윤철수 위원
- 50여 점포를 가지고있는 분들에 생각이 또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 의견을 한꺼번에 듣고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 입장이 지금 아까 최병무 사장님께서는 78년도에 530만원이라는 그 당시에 거금 이였겠죠, 530만원이 그러면 지금도 아마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억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를 계산한다고 할 때, 그런다고 할 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서로 맞물려 들어가야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결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생각의 방향도 좀 바꿔줘야 되고 또 생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개발방향도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지금 현재 물론 구체적인 장옥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만 기존 269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지금 50여개에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에 같이 연대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임은 행정한테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증인 두 분이 한 분씩 따로따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윤철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깊이 연구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할 적에는 장옥이라는 명칭을 가진 분들이 우리들을 같이 자리를 해서 토의해 나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든 진리와 경우에 입각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따지면 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하나 조금 세면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너희들은 가건물이다 그걸 싸움할 이유도 없고 단 서산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협조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을 때는 모든 대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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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문서도 없다, 너희들 근거도 없다 나가라면 나가야지요, 징역 보내면 예를 들어서 가야죠, 단 뭐냐면 시민으로서 좋은 착안을 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양반이 잘못하는 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후배들이 한 둘 정도 있는데 한 후배가 무지하게 약해요 그러면 그놈을 갔다가 키워주고 말이요 대화를 해야지 막말로 해서 재를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쉬웁게 살며 대화하면 안될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좋은 대화를 해서 성립이 안될 수가 없는 거요. 단 뭐냐면 그 가우다시, 허세지 뼈대 올라갔다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천민이다, 사람인자는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행정하실 때 지금 수고하시는지는 아는데 깊은 참작을 해가지고서 여론조성을 해서 판결을 내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부시장 점포상인들은 현재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합법적인 그런 상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의 불만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장사가 더 잘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합법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쪽 법원 아래로 해서 그 근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데는 터미널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뭐냐면 저자상인들이 장사가 더 잘된다 또 입구에 들어오는 무허가 노점상들이 장사가 잘된다 이게 결국 장사하시는 분들에 이해득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더욱이 이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민원조사특위를 하는 위원들에 입장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중점을 두고서 의정활동을 하고 행정을 해야되는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사실은.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그러면 말씀하시는 양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지 몰라도 모든 걸 마음을 비우고서 말이요. 공정하게 판단하고서 대화를 했을 때는 행정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무허가 어쩌구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거 있잖아요. 사업자등록 사업을 다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 세무서에 신고를 해가지고서 똑같이 정당성 있게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누구누구 탓하지 말고 모든 큰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이끌어 가지고서 할 때는 일이 추념이 되도 예를 들어서 개인욕심, 저도 중앙통이 따지면 서울로 따지면 명동입니다. 명동인데 나보고 저 뒤에서 장사하라면 않습니다. 단 뭐냐면 어느 정도 것 정도대로 걸을 때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도 개인욕심, 이권주의 그런 것은 용납 못하고 공통된 점에서 바를 정자로 다 해가지고서 할 때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골치아프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단 뭐냐면 약한 사람도 좀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좀 생각하고 해가지고서 착안을 해야한다 말이요. 그 평수가 예를 들어 넓으니까 그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실을 얘기합시다, 진실은 뭐냐면 거기가 건물하나 지어가지고서 주차장좀 내고 좋은 행정도 피고 막말로 해가지서 이미지도 살리고 하시려고 하는데, 단 거기에 마음이 있단 말이요. 복합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전달해가지고서, 그러면 지금 말씀이 무지게 지금 어폐가 있어요.
-
나는 장옥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주먹세계로 따지면 벌써 칼 들어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신성한 자리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 너도 시장 땅이고, 나도 시장 땅이니까 좋은 방안을 착안 해가지고서 우리가 정화할 수도 있고 건물 셀 수도 있고...
- 윤철수 위원
- 예, 증인?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 윤철수 위원
- 말씀에 뜻 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인 다 이해를 다 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우리가 여러차례 동부시장특위를 여러차례 하고있고 선진시장도 견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의견도 들었고 현장도 가봤고 또 저도 서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서부시장 근처에서 살다가 동부시장으로 옮기는 현장도 제가 어려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부시장도 이제 자주 왔다갔다하고 이 동부시장에 대한 정서가 저희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사했던 사람들에 면면목을 제가 한분한분 기억을 하면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심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관선시대 때 관선 군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유병갑 읍장님도 서산군에 서산읍 시절에 군수님에 명을 받고 한 행동 이였을 테고요, 행정자체가. 그런다고 하는 것은 연속성의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관선시대 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선시장님이 책임을 다 지어야 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됐고 선택된게 아니겠어요. 이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산시장님을 여기다 모셔다놓고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해봐 하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건 위에서 상위법이 이러니까 못하겠다, 뭐가 어때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말고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차타고 들어온 분들이 억울한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차타고 들어온 분들,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죠, 현재 장사하고 있는분들이 많은 권리금이나 영업권을 주고서 지금와서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무시한다니까 사실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할 때 서산시에서도 그렇고 여기 집행부에서도 몇 분 나오셨습니다만 서산시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서산지역경제도 살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대기업으로부터 마트나 이런 대기업 유통산업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동부시장은 어차피 개발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됐던지 간에 그러면 개발이라는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첨예의 관심사인 권리금 내지 영업권을 어떻게 행정에서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논의들이 봐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 윤철수 위원
- 그래야 개발도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도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개발방향을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참여도 안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 권리금이나 영업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떤 논의나 어떤 토의도 참여하지 않겠다 아마 이런게 숨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할 때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 위원장님들 비롯해서 위원 5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방향을 아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또 행정의 입장도 생각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관선시대 때 있었던 행정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건 그 행정의 책임이라는 것은 지금 행정에 대해서 우리 민선시장으로써는 사실 그 끝에 자기가 책임져야될 이런 부분들이 설거지하는 입장이거든요 라고 할 때는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무슨 일을 뭔가 해야되겠다 이것이 적극적 지방자치행정이다 이렇게 물은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좋은 안건이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굉장히 이것이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해관계에 밝으시기 때문에 이해득실에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농민 노동자 여러 계층이 있는데 상인들만큼 아마 이해득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개인 이기적인, 또 집단 이기적인 이런 것을 주장하다보면 이게 배가 제대로 가려면 사공이 열이면 못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조율을 하셔서 앞으로 동부시장이 여러분들의 권리도 찾고 또 우리 서산 지역경제도 찾을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동부시장에 대한 협의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은, 행정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저도 의정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또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어떤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드릴 것은 받아 드리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동부시장 조합법인 제가 소문을 듣기엔 259명에 조합원들 중에도 의견이 전부 천차만별이라고 그래요. 천차만별이고 거기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다 다르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대로 첨예하다라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라는 자체가 그 대화에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여기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행정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으니까 왜 그 화약단지 속에 들어가려고 그걸 왜 만들었느냐 사실 그게 실감이 나는 얘기입니다.
실감나는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되겠고 다른 의견들이 뭔가 일치가 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로 집결된 이런 논의 조성을 가지고 행정에다 요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이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좀 다름대로 답이되지 그렇다 저는 뭐 이 문제를 영원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법과 여러분들에 실제로 장사하는 현상과는 항상 내리 관계일 수밖에 없고, 평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과 여러분들의 실제로 장사하는 현상과는 항상 내리 관계일 수밖에, 평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앞으로 우리 특위가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만 여러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오늘도 듣고자 여러분들의 증인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에다가 지금 나름대로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할테니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제 협조에 대해서 증인 두 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제가 볼 때는 옳으신 말씀만 하시네요. 옳으신 말씀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말이요 대화 좀 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와서 대화하자고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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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느냐면 추진한 양반들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대화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어도 우리 가서 대화할 이유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이지만 좀 무시했다라는 것, 그렇게 하면 현 기존에 장사하시는 추정하신 양반이 중간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 가계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참 거기가 형성될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다른 양반들은 그 권리금을 주고서 다 사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한데 옛날 처음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있으면 대화가 잘됐다고요. 야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웃사촌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이 형성됐다고 다 남남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 자기 개인욕심, 이런 사욕이 꽉 찼다 이 말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좋은 얘기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합시다하면 저는 무조건 그건 위원님 말 맞다나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에 국민을 위한 정치란 말이요. 모든 사람이 시장 내에서 먹고사는데 이놈도 살리고, 저놈도 살리고 시장 좀 정화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 무허가다 예를 들어서 너는 허가증이 없다 하기보다도 거기서 보통 그냥 몇 수십 년 됐어요, 그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들도 자식들 키우고 학교 가르치고 부근에 많지는 안해요. 다 이렇게 뽑아놓으면 보통 몇 십년 된 양반들만 인정해버리고 가끔가다가 장날만 오고 외지서 오고 그런 양반들은 인정을 하지 말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결정될 것 같아요. 좋은 착안이 나올 거요.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우리 윤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생업에 종사하시고 바쁘신 일정 중에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거기 동부시장을 자주다니는 사람중에 한사람이고 참 저도 소위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심정을 충분히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병무 증인이나 김성교 사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동부시장 장옥 소유하신 시장조합과 지금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의 그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도하고 이랬습니다만 이것이 잘 봉합이 안 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자꾸 되돌아가는 것 갔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무슨 특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해결사도 아니고 여하튼 명칭그대로 민원조사를 위한 특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 위원들한테 건설적인 참고적인 저희들이 참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동부시장내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싶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느정도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 신상인 위원
- 여하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픈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옥 소유자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불법건축물에서 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차별화된 대우를 받았다고 하고 이점 이해를 했고 여하튼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 말씀 이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잠깐 생각이 나서 몇 가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50여점포로 모임이 구성돼 있나요? 평소에?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지난 공청회를 즈음해서 저희가 모임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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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항시라도 뭉칠수 있는 그런 기반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그 조직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죠?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친목회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최병무 사장님이 회장님이세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조직에 단체 명칭은 뭐예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지금 현재 명칭은
- 윤철수 위원
- 그런 아직 틀 들는 안갖춰 놓았군요. 이걸 빨리 만드셔야 되겠네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아직 안갖춰놓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권리를 주장하실려면 그런데 이 조직을 하시고 나서 행정쪽하고 무슨 대화는 있었나요? 한번이나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행정쪽하고 어떠한 요구가 없습니다.
-
그래서 대화가 될 기회는 없습니다.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상태에서 다들 먹고 살거든요 먹고 사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 없으니까 행정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소관이죠 단 뭐냐면 차부가 좀 복잡한거 그런 등 등 그런 부분만 좀 우리 소시민만도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보시면 노인양반들 이대로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그 불편하지 않으니까 예를들어서 대화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 윤철수 위원
- 본 위원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권익을 나름대로 주장해 주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여러차례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항상 느끼는게 그건데요 특히 상인들이라서 잘 뭉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어느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런데 똘똘 뭉치셔야 됩니다.
뭉쳐서 의견을 내놓아도 하나로 내놓고 그렇게 해야 그 답을 받는 사람도 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들을 하시면 이 해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지향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기적인 모임을 하시든지 해서 모임해서 갖고자 하는 모임의 목적 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쪽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시점에서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상당히 참 말씀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뭐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결코 무허가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네요. 시에서 그만큼 하라고 했으니까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그럼 예를들어서 오늘날 까지 시장이라는 데서 말이에요 장사를 하고서 예를들어서 지금 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은 행정이 바꿔가지고 불법건축물이다 이러시는데 아주 우리한테는 성원도 하고 지금 현실 그대로 지금 하는 줄 알아요 ? 성원도 하고 무지게 외로운 소관이 듭니다.
-
들고서 서로가 이렇게 좋은 부분을 대화할때는 대화할 수가 있지만은 그걸 일방적으로 불법건축물이다 난전이다 이러면 말이에요 의붓자식이나 마찬가지인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화로서 명칭을 좀 바꿔서 불러주시고 착안해 가지고서
- 윤철수 위원
- 그게 주장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표현자체가 잘못 됐네요 그럼 잘못됐구요 지금 행정으로부터 그간에 아까 40년 이상 어머니때부터 장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예. 저도 그렇구요.
- 윤철수 위원
- 아까 30만원 낸게 있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뭐냐면 지분을 얻을 때 재료를 살적에 정확히 기억에 없는데 내가 어렸을 때니까요 30만원정도될거예요 나무살려고
- 윤철수 위원
- 예?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나무 나무 목재 처음엔 목재가 형성됐어요 이런 기둥을 해 가지고 포장치고서 쭉 옛날 소전가시면 예를들어서 나무치고
- 윤철수 위원
- 목재가 됐던 쇠가 됐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30만원을 내놨을 때 그게 건물을 지어서 시에다가 예를들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했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내놓은 건지 아니면은 30만원을 내집짓기위해서 내놓은 건지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제가 알 때 어렸을 때 내집짓기 위해서 그걸 내놓은 것 같아요.
- 윤철수 위원
- 행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죠 내가 집짓기위해서 내놓은 거라는 거죠?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지금 현명하게 쓰면 말요 지금 여기 까지 오지 않을 텐테 우리들이 배움도 없고 어리석어서 위원님들처럼 모든 진리가 명석할때는 그 부분적으로 뭔가 했을 텐데 여기보면 다 그렇습니다.
-
서로가 그냥 다 먹고 살기 바빠서
- 윤철수 위원
- 그럼 시에다가 그동안 40년전에 역사를 아신다니까 자세히 어렸을 때 보셨으니까 정확한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군에나 읍에다가 뭐 납부를 해 가지고 말이죠 그 시장의 장사하고 연관해서 납부를 해 가지고 납부했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자료같은게 혹시 좀 있을까요 ?
여기 계신분들 다른 분이라도 혹시 시를 상대로서 해서 그 당시 읍장이 됐던 군수가 직인을 찍어서 준 영수증
- 증인 대성청과 김성교 그런 건 없고 지금 다 박봉원이라고 그 양반이 증인인데 시장 감독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이 다 아실텐데 돌아가셨어요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완복
-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지금 대화로 봐서는 불법이 아닌 어떤 확인이라고 할까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지금 증인으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저희가 몰랐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참고사항은 되겠습니다만은 혹여 이것이 너무 불법이 불법이 아닌 걸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좀 왜냐면 법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나 또 어떤 서류에 의한 분명한 것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윤철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예를들어서 또 아니면은 지금 하시고 있는 업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59명인가요? 59명 맞습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그 59명 전체가 아까 우리 윤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59명 전원이 그 모임에 가입했나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저희가 그 모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 이상이 다 모였는데 그 후로 몇 분이 빠져서 59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조사특별 위원회가 가동되면서 하나의 솔직히 말씀 드려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제나 문제점이 부각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속에서 아마 우리도 한번 모이자 아니면은 얘기를 나누자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자라는 합의 사항 그런 것 있습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아직 공청회 장소에서 동부시장 재개발이라는 그 부분 성립이 잘 안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단합된 행동으로서 또한 거기에 건의 할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의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가지 좀 미흡한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현재 장옥을 가지고 계신분들 보다는 장사가 잘 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를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장사는 잘 되십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저 본인 개인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장옥을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저희들과 같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노력 여하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경제가 많이 침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력의 최대한 해 보고서 않됐을 때는 좌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 개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크게 생활의 위축을 가져오거나 경제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말씀 잘들었구요. 우선은 지금 이러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몇 가지로 보는데요 우선은 전보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지역에도 전에 한참 시장으로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 각광받고 이용하던 동부시장이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트라든지 대형 매점이 많이 들어 섰거든요 그래서 첫째 우선은 그렇게 상권이 많이 지금 분산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시장이 이용하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던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우선 많은 권리금도 중간에 있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전달체 문제로 인해서 또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장사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하다보니까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나오는 거지요 이제 진입로가 그렇고 주차장 지금 주차장 없이는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소위 상업을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피차간에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장옥을 가지고 계신분들보다는 어떤 경기의 위축이 좀 없지 않느냐 위축이 좀 덜 위축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구요 거기에 맞물려서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동부시장에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소위 장옥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 소방도로 이런 것은 어떻게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본인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그르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안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어떠한 대화라든가 이런 토론 같은 것을 않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동부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점포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나 아니면 여타 여러 가지 지금 업을 하고 계신분들이나 다 똑같이 공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최병무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근거나 증거가 있으면 더 오신분들로서는 상당히 좋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없더라도 그러한 실질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건축물이 오늘에 있기까지 이야기를 현재 입주하고 계신분들한테 자세히 들었구요 또 하나의 대표입장에서 동부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전체가 같이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동부시장을 살리는데는 적극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신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더 질의하실 분 참고적으로 한 가지 좀 부탁 드릴께요 저희가 시에서 받은 자료하고 현실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무 참고인 말입니다.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 위원장 이완복
- 현재 소방도로나 시유지에서 듣기 거북하셔도 오늘만들어 주신다니까 이해하고 소위 얘기하는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하시는 현황을 말입니다.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 위원장 이완복
- 저희들이 자료들어 온 것은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틀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분들의 그 명단 전화번호 연락처까지 다 해 주시면 좋구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 의회에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빠른시일내에이것해 주십시오.
- 참고인 거북상회 최병무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바쁘신 생업을 제쳐주시고 오랜시간 진술해 주신 최병무님 그리고 김성교님을 비롯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에 발언은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히 간직하고 여러분뿐 만이 아닌 시장 조합 또 난전 노점상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향후 일정과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 등에 대하여 협의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금 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0월 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