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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8차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10.07 화요일)

제87회 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제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7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증인조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증인조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증인조사의건

위원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제5차 위원회 개의시 동부시장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질의답변하기 이전에 지금 요구한 서류가 아직 저희 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도 있고,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이 종합대책을 유인물에 의거 우리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질의답변하기 이전에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부서의 장기간의 동부시장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님께, 특히 이 위원장님을 위시한 다섯 분 위원님들께 담당 실무 책임자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저 자신 마음이 아픕니다.

이 민원을 함께 고민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부시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 각자가 업종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분리, 구분되어 있어 상대성이 있을 뿐 아니라, 경쟁 심리를 은연중에 안고 생활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계획이나 구상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부시장 측은 명의변경 등 상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신경을 쓰고 있고, 서산시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민원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점포 주들 모두가 명분과 실리를 찾으면서 조속히 해결돼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나름대로 많이 갖은바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시장 민원 문제의 종합대책으로 공식적인 집행부의 토론으로 의견을 집약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 중에 제일 뒷면에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방안 검토 토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6일날 한차례 공식적으로 실시했고, 또 9월 30일날 또 한차례 공식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분야는 민원분야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병행하면서 민원도 해결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되는 관계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름대로 집약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의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시고 또 기 보고를 접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드리고, 9페이지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1안으로 상가 전용 건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상 복합 건물, 세 번째로는 환경개선, 이렇게 세가지에 결과를 낳아가지고 지난 8월 26일날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여기에다가 환경개선안, 그리고 단계적 개발안 이렇게 네가지 틀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환경개선안과 그리고 단계적 재개발과 환경개선을 함께 병행하는 안, 이렇게 두가지 방안으로 집약이 되가지고 지난 9월 30일날은 환경개선안과 단계적 재개발과 환경개선안을 병행한 두가지 안에 대해서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는 부시장 주재하에 관계 관련 실․과장 및 그리고 전․현직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1안 환경개선안은 서산시가 주체가 되가지고 지금 있는 현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채광시설, 보도정비, 하수구 정비, 간판정비 등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 화장실 확충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 본래의 특성을 살려서 지금 현재 있는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전문점과의 경쟁 관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단기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케이트 채광시설, 지금 말씀대로 보도정비, 하수구 정비, 가스안전시설, 간판정리 등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이 다섯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23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앞에 것은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나열해 본 것이고, 장기 추진 방안은 지금 현재 민원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면적에 15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50평, 즉 1,485㎡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서 123칸이 됩니다.

칸당 5만원씩을 토지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비로 지급 했을 때 13억6,900만원이 든다는 예상 사업비를 산출해 냈습니다.

제2안은 150대 기준을 하되 2층으로 자주식, 즉 강제식이 아니고 자주식으로 해서 본인이 차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자주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450평정도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 청사가 앞으로 이전이 될 것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구입할 때, 토지를 구입할 때 13억5천 만원이 들고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7억5천 만원 해서 2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현재 동부시장 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부족인 상태에서 두 동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억6천만원 정도, 휴게시설이라고 해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야외 소공연장을 유치를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토지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비로 1억3천여 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1억5천 만원해서 2억8,700만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에 단기 추진사항과 장기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행정자치부에 사업이 있고, 특별조치법 특별법으로 재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청에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 등으로 병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에 저희들이 장점과 단점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장점은 2001년 설문 조사할 때 대다수 상인들이 희망을 한 사항으로서 추진하기가 용의하고, 전체 사업비가 적게 들고,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나 상인들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장의 상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본래의 고유 특성을 살려서 특화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시킬 수 있음을 검토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재래시장의 성질상 대형 전문점과 경쟁 관계로 하는 것보다는 상호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또 단점이라고 한다하면은 소방도로라든지, 불법건축물 철거라든지 등 해서 이러한 사항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움직이면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핵 점포 유치가 어려워서 고유 고객 유인 효과가 적다는 것이 단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필백화점에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갔다가 부수적으로 딴 상가를 들르는 이런 핵점포 유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등 문제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노후 되가지고 위험성이 상존해서 항상 유지하는데 보수비가 계속 투자되는 그런 단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집행부에서 한 사항은 환경개선 제1안과 다음 장 12페이지 단계적 재개발과 환경개선 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부시장 전 면적에 대한 상가전용 재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되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실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동부시장을 도시계획상 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재개발 동의가 되는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차순위 구역은 환경개선사업을 병행 시행하면서 시장의 형태로의 형태를 지키면서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추진방법은 단계적 재개발을 우선 동의되는 구역에 대해서 도시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그 잔여구간은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하는데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잔여구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시장의 균형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이렇게 토론회를 했습니다.

본 안을 추진 시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부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이나, 소방도로가 확보된다는 점이 장점이 되고, 핵점포를 유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고객을 흡입해서 전체 시장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개발보다 주민합의, 즉 동의가 용이하고, 현대식 전용상가와 재래식 재래시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호 보완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요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단계적 재개발을 하는 사업은 지원이 안되고 융자선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과 같이 병행하면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이 개발되면은 그에 따른 영향력으로 나머지 구간도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쇼핑 편익이 제공된다는 장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재개발 시에는 영세 상인이 많아 가지고 개발비용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개발을 한 구역과 차후 개발구역간, 상인간에도 조화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다하는 것이 단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구역의 법적 보장이 없는 권리금 문제가 상인들간의 해결이 어렵다 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분 이렇게 개발을 할 경우에는 입점을 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데 상인들이 환경변화에 적응치 못해서 점포 매도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단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날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 토론회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설정하고, 금월 중에 동부시장 상인들과 협의해서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유통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중에 확정된 안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보고서의 앞장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중에 지역특화발전 특구, 동부시장 특구를 추가로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경재부 추진일정에 의거하면은 금년 말까지 관계 특구법이 지정되고, 내년 1월중에 시행령이 마련되면은 1/4분기 중에 정식적인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마는 이에 대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 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역대 동부시장 관련 담당자들 조정 회의를 구성함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한차례 했고, 그동안 전화 상이라든지 또는 두서너 명씩 만나서 삼삼오오 얘기를 토론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고 그래서 효과성과 능률성, 즉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의 구성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필요시 사안별로 관련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중에 또 하나는 서부저자시장이 동부시장으로 이전할 때 당시에 관계되는 서류, 그리고 화재가 4차례 발생됐는데 그 때 당시에 상인들이 재정을 지출해가지고 기부채납된 서류 이 관계에 대해서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2일날 대전에 소재하여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우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한 다섯권 정도가 마이크로필름 속에 잡혀가지고 한 서너시간 정도 찾다가 보니까 그 서류가 부산에 부산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 중에 있다는 것에 있어서 내일 저희 담당계장과 담당자로 하여금 거기를 다녀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쪼들리고 10월 3일날은 또 우리 시민의날에 행사였었고, 10월 4일날, 5일날은 연휴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6일날 뭐했었는데 어제는 나름대로 동부시장조합 임원과 서산시장과에 간담회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가 끝나는 대로 내일 아침 일찍 출장을 해서 모래정도 같다오면 그 서류는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였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기에 탐탁하지 않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특히 저희과에서는 나름대로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지금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동부시장 시설개초제안을 보면 9월 17일 점포신축 33동은 기부채납 이게 됐는데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정부기록보존소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기부채납됐다고 하는 내용이 계속 그전 종전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상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삽입을 한 것 갔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신상인 위원
난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밑에 78년, 83년도까지 하면 이게 31동이거든요,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해놨나 하고 이건 기부채납된 건지 안된건지 모르겠네요, 그거와 관련해서 31동은?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제가 추리컨데 상인들께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서류가 색출이 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입니다.

어제께 동부시장 조합원하고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된, 갑작스럽게 간담회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동부시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적극 해결하고자 그분들한테 통보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금년도 마지막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마리를 풀어서 해결할까 노력한 끝에 나름대로 동부시장조합에서 알아보고 이렇게 한다면 시장을 면담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조합장을 비롯해서 여섯 점포 분들께서 이렇게 다녀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또는 시장님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조합장의 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조합장 외 6인의 상인들이 왔었다 이 말씀이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인 측에서 뭔가 필요로 해서 유선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시장께서 승낙이 되가지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어제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만나가지고 시장실에서 6섯 조합원과 그것이 일정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행사일정은 아닙니다만 시장님의 자체 일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계장, 그리고 담당자 이렇게 3명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동부시장 측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이 시장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반드시 내야되는데 6개월 이상 체납이 될 경우는 상용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해서 안다고 했을 때, 했는데 그게 지금 동부시장조합이 동부시장에서 1년에 사용료를 서산시가 징수하는 금액이 한 2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2억 8,500이 우리 서산시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늠을 재산세로 연개됐다고 봤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된다, 그리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로 납부하면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그 방향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명의변경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내용 이였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동부시장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5가지 중에 그렇다면 명의이전이 안된다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놓여진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장 사용료 조정문제, 또 그리고 중앙진입도로 기능회복문제, 이것은 지금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장은 중앙진입도로 기능회복문제도 제2의 민원이 대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는 여건과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장옥사용료 인하문제는 인하에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이 시장님 말씀이 일단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당진 재래시장도 가봤지만 거기는 20/1000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여간 차분하게 연구해서 지역의 여건과 경기침체라든가, 소비위축이라든가 이런 등 국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차후에 지역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산시장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개인의 재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이고 우리 서산시의 입장은 아까 제가도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서 장사가 잘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목적인데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참 있었던 얘기, 없었던 얘기해서 이어지는 대화 였다가 12시 20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만남의 장소도 아니였고 자연스럽게 요청에 의한 조합에서의 요청에 의한 대화였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내용 잘 들었고요. 갑자기 조합장외 시장상인들이 시장을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저간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무 위원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중앙 여러 가지 5섯개 조항 중에서 소방도로라든가 주차장확보 문제는 현 여건하에서는 좀 약간 지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리고 동부시장 진입로 기능회복을 위해서 진입도로 관계는 엇그제 민원이 있는 가운데서도 황색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철거하고자 이렇게 정비하고자, 철거보다는 정비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아마 저번에 사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어느 장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가지고 노점상을 정비한다고 그러더니 하나 가시권도 보이지 않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시장을 만나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어떻게요?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우리한테 아무얘기도 없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죠, 방금.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 해주세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노점상을 철거를 하고자 저희 서산시가 아니라 저희과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엇그제 민원이 있는 가운데서도 즉 한마디로 황색선을 왜이렇게 긋느냐, 저렇게 긋느냐, 앞으로 내야 되지 않느냐는 등 해서 하는 상태에서 노점상 정비를 위한 황색 경계선을 그었는데 왜 서산시에서 노점상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가시권하나 보이지 않고 당신들만 법적인 사항만 가지고 우리 사정을 못 들어주느냐 하는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아니다 노점상 철거하는 날 사용허가권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이상하게 전파, 설파가 되가지고 그것이 그분들에 귓전에 들려가지고 한번 속된 얘기로 따지러온 듯한 그런 느낌이였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조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노점상 단속하면서 원칙대로 시장, 뭐 상인들 계약을 해제한다라든지 그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시장님께서도 그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노점상을 정비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만약에 정비를 했을 경우에 제2의 민원이 대두될 우려가 다분하다 따라서 그분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당신들도 8월 30일까지 사용료를 납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제조치를 취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 것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8월 30일부로 끝이 났기 때문에 하였든 당신들도 사용허가권을 취소하고 노점상도 철거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가지고 한참 경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사적인 장소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달된 것보다도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점상은 다니는데 정말로 불편해서 어느 일정한 상가를 들른다고 할 때 사람이 번잡하게 안다니는 곳으로 이렇게 외돌아서 다니고, 우회해서 다닌다 그러니까 치여달라는 내용으로 시장님께 저도 거기서 말씀을 드렸고, 동부시장조합에서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겠다, 않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두 번에 관련실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 안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활성화방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안을 내놓으셨거든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장상인 분들한테? 이런 것은 전혀 직․간접적으로 이분들에게 전혀 전달이 안됐나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전달이 됐습니다. 원론적인 사항은 서로가 의무를 못한 상태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적인 제제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가지고 경론이 벌어져서 이것은 나중에 뒷전에 밀렸다가 대화의 장에서 뒷전에 밀렸다가 이것이 다시 부활되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주마간산격의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동부시장 활성화방안해가지고 뭐 환경개선안 하고 1안, 그 다음에 2안은 단계적 재개발과 환경개선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이 두 가지 안을 그 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좀 해주셨다 이거지요? 얘기는 일단 언급이 됐다는 얘기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분들께서 받아드리는 감은 하여간 같이 함께 노력하자, 그래서 나중에는 환경개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또는 지역광역자치단체로부터 또는 관계부처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받아가지고 이런 행정개선을 해야되는데 지금 조합 측에서나 시에서나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소모적인 논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겼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할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자매 여기에 신경을 바짝써가지고 중앙이던지, 도던지, 중소기업청이던지 가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야지 이게 안되는 걸 자꾸 얘기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별도로 우리 계획은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이런데 소모적인 논쟁이다. 이런 내용으로 풀어졌습니다. 하였든 내용은 다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하였든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피차간에 관건이 됐던게 장옥이전 관계인데, 이 부분은 조합상인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아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구나 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를 하는 것 갔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부분은 지금현재 타시군 재래시장이 다 있습니다만 타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동부시장에 조합원들도 그분들 다 만나고 전화상으로 만나서 다 거기서부터 이해가 됐고, 그동안 의회 우리 위원님들과 저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같이 함께 노력한 사항이지만 그분들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사적 개인재산이 들어있는 동부시장 점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타 자치단체도 법은 조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정됐다가 법적인 소송관계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판결받아서 다시 이렇게 단서조항을 삭제해내는 이런 상황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해내니까 아 우리 재산은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의변경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 갔고, 또 하나는 동부시장에 있는 주차장 이것이 단서조항에 의거해서 비 영리법인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경쟁입찰 조항에서는 제외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단서조항을 제외하면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했는데 이것은 돈을 주차료를 받기위한 주차에 불과하지 동부시장에 활성화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가급적이면 그늠에서 잘 운영만 해도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잘 운영해도 좋겠다는 건 주차장?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주차장 문제를요.
박상무 위원
어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 말입니까, 법원서부터 저 거기 있는 것을 주차장운영해도 좋겠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받쳐놓기만 하면 그냥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동부시장조합에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는 5분이고 10분이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분들은 돈을 받기 위한 주차장 관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요금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우리 동부시장 상인들을 위한 또는 소비자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 생각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과장님이 설명도 해주셨지만 가능한 것과 도저히 불가능한 것과 조금은 구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명의변경요구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또 아니면 인근 재래시장과 비교, 또 나름대로 시에서의 강력한 의지가 어쨌든간에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장옥사용료를 내지 않은 시에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글쎄요 이제 연말까지로 잡고 있는지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에 관리와 의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지 않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은 오히려 장옥사용료 인하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이게 이 분들한테 절대적인 아주 급박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치 않거든요. 이 장옥사용료에 대해서는 인근 시장과 충분히 비교도 했고 또 그분들한테 자료도 이미 그분들한테 건네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집행부에 확실한 그 의지, 또 이것이 활성화 방안도 그냥 이들에게 여러 가지 효과가 이것도 됩니다. 가능한 방법도 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심도 있는 또 많은 대화를 우선 좀더 해줘야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에 위원회에서의 어떤 진행보다는 오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뭔가 좀 서로 어느 정도 접점이 보이지 않겠나 하였든 시에서의 확실한 분명한 원칙은 고수해 나가면서 방법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아니면 결국은 그들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즉 활성화방안이 좀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의견접근이 서로 될 때 동부시장 문제는 뭔가 서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라든지 견해를 물론 참작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어제의 만남도 물론 작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조합원들이 좀 만나자, 뭐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라는 그런 식에 그 들에 요구도 필요합니다만 우선은 집행부에서도 조합원들 여러 가지 거기에 장옥사용자 하고, 난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에 상인들이 있습니다만 이들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현실적인 부분과 이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서 공감대를 같이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서류상 참고해야될 것도 있고 기록에 대해서 좀더 확인해봐야 될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뭔가 서로 좀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좀 견지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갔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차공간 내지는 일단 많은 소비자들이 운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놀이마당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동부시장에 장소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인과 우리 서산시와 일정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받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손실 토지손실 보상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하는데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일단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확정이 됨과 동시에 우리 대안이 나오면 바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획일적이나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상호협의 하에 서로 보완관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1안과 2안을 언제 만들었어요, 이 안을. 환경개선 안하고 단계적재개발 환경개선 이 안을 언제 만든 거예요, 1안 2안을 언제 입안하셨느냐 고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최근에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최근에 언제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사실 지난 2001년도 10월부터 2002년도 1월까지 동부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방안용역을 주었는바가 있었습니다. 그 주었던 것을 모태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러한 시설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윤철수 위원
용역안에서 나온 1안, 2안, 3안을 또 검토해가지고 또 내놓은 안입니까? 1,2안이. 또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 듣지 안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좀금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에 주민들에 얘기를 일부 들어봤다며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윤철수 위원
이 안이 그냥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입안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듣지 않은 안을 내놓고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입안을 할 때는 주민들에 동의를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의견도 묻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어떠냐 이게 공식적이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주민들 몇 사람이라도 대표적이라도 최소한도 이 사람들의 얘기를 묻고서 듣고 이런 안이 좀 얘기 되는게 아니겠어요, 입안되는게 아니겠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시고 만드신 겁니까? 그 아까 박상무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고 안맞네요 그럼.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동부시장...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입안을 먼저 해놓고선 묻는 방법도 있겠고요. 주민들에 의견을 어느 정도는 도출을 해내고서 그리고서 입안을 했다가 나중에 최종으로 확인받는 방법도 있겠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입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했느냐, 주민의 의견을 묻고 했느냐 이 얘기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번에 의견을 물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별로 없고, 우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서산시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전문가라든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확실하게 확정된 후에 의회한테 보고하면서 안을 확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이 정도에는 동의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동의한다, 이 정도는 주민들이 의견을 안들었다면 이 정도는 동의하겠다 라는 근거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사실은 원래 민원 때문에 이게 발목이 묶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개선안이 이렇게 확정이 요구를 못했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을 풀라면 가시적으로 갓부터 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토론회도 여러 차례, 두 차례 갔고 공식적인 토론회는 비공식 토론회는 많이도 가졌습니다만 그래서 이 동부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겠다 해서 하게되면 민원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냐해서 제가 나름대로 도로에 다니면서 또 이사람 저사람 만나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각자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믹서해가지고 안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부시장 내에 아케이트 시설이 됐습니다만 청주...

윤철수 위원
아니 자세한 설명을 안해주셔도 있으니까 대충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라는 계획은 여기에 있으니까 설명은 안해줘도 이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지금 그 얘기까지 들을 이유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중에 굉장히 조심해야될 말씀이 있는데 소모적 논쟁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모적 논쟁?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소모적 논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소모라 하더라도 그 논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논리 없는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존재하면 생활속에서 논리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능히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나가야할 방향입니다. 그게 소모적 논쟁이라니요 말씀이 안되지요.

그리고요, 환경개선안 1안, 2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어도 주민들 의견을 안듣고 그냥 시청 집행부에 아까 위원회가 있잖아요,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얘기가 아니겠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윤철수 위원
아니 확정된 것은 아녀도 정리는 했을게 아니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누가 확정됐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리를 했을거 아니에요. 그대로만 들어주세요 편하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서 민원이 상당히 오랬동안 장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동안 이 모든 안을 입안 할 때라든가 정책을 수립을 할 때 바로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발생이 되고 민원이 계속 몇 회까지 끊이지 않고 종료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 의견이 이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 동부시장 특위가 됐던 의회가 됐던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알아서 다 할 일이지 그 특위는 왜 만들었고 위원은 왜 있어야 됩니까? 하도 오랬동안 이런 문제가 야기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의정활동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나가서 민원조사를 위한 특위활동 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전혀 접수를 하지 않으시고 옛날부터 해왔던 집행부에 생각을 그대로 끌고가신다 말이지요.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릴까요, 지금 두 가지 안중에서 장단점을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1안도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동부시장에 구조적인 문제점해결을 부족한 소방도로 확보, 불법건축물 등 그 다음에 두번째안도 동부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부족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서 첫번째안은 아무것도 표기가 안됐는데 두번째안에서는 개발구역에 법적 보장없는 권리금문제 해결의 어려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첫번째는 그건 해결됩니까? 첫번째로 하면?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게...
윤철수 위원
아니 권리금 문제를 해결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것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구조적인 쪽으로 문제가 다 해결이 안된다는게 아니고 일부 되면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이게요, 여기서 환경개선사업에 장단점은 1안과, 2안을 단순하게 놓고 장단점을 얘기한거예요, 그렇죠?

1안과, 2안을 놓고 1안의 장점, 2안의 장단점 이거 비교한게 아니겠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자체가 주민들에 의견이 지금 첫번째 문제가 뭐냐면 명의변경에 자유로움이거든요, 그렇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 문제를 먼저 앞에다 놔두고서 해결점을 찾으라니까요, 그 문제를 먼저, 민원문제를 우리가 민원조사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아닙니까 이게 민원이 뭡니까 첫 번째 민원이 그거라고 누차 본 위원이 주장을 했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명의변경만 자유로워지면 그 양반들이 나머지 사항들은 동의하면서 개발도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체는 옛날에 1, 2, 3안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만들언진 것 같은데 거의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외부에서 그냥 보조금이나 받고, 교부금이나 받고 말이죠 지원금 받고, 이렇게 주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되지않느냐 이건 일을 본질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일을 또 얼버무리려고 하는 거지요. 아니 앞으로 명의이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명의이전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윤철수 위원
안되지요, 글쎄. 안되는데 저 사람들이 법적으로 안되는데 그 동안에 여태까지 가능하게 했던 이런 부분에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책임을 누가 질거냐구요. 왜 책임을 회피하고 자꾸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느냐고요. 자꾸 누군가 책임지려고 안하니까 자꾸 방향을 끌고가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동안 이 부분에 책임은 어떻게 질거예요. 지금 끝으머리 와서 몇억씩 부은 유야무야 해와가지고 몇 억씩주고 산 사람들한테 권리금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이랬을 때 법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까?

참고인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지역경제 담당 이희집 입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데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시장의 문제는 뭣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되고 어려움이 있는가를 원초적인 것이 저는 담당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도 생기고 전대문제도 생긴다고 보고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한는 것은 좀 더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 활성화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원문제과 활성화방안이 따지고 보면 별개인것 같아도 결론적으로는 민원문제와 활성화방안이 같이 연개되지 않으면 두가지 사항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부분에 있어서 민원문제가 5가지 중에서는 활성화방안이 같이가야 될 것이 3가지이고, 두 가지 면에는 활성화방안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민원문제과 별첨해 드린거와 같이 민원문제는 민원문제, 활성화방안은 활성화방안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가 잘 되겠끔 하는 것이 가장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은 결론은 그렇게 보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활성화방안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방안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민원이 발생된 요인이 장사가 잘되건 안되건 그건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희석시키기 위한 그 하나의 발상일 뿐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왜그런고 하니요, 지금 명의변경이라고 하는것이 가장중요한 관심사로써 그사람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야기시켰으며, 그 문제가 해결이돼야 그 이후에 활성화방안도 주민들이 해결할 것이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활성화방안을 내놔야 먼저 A안, B안, C안도 내놨을 때 그양반들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를 안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들을 선결이 안됐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지금 1안, 2안도 결국은 먼저 A, B, C안 그 안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을 만들때 아까 박상무 위원이 조금 진전된 그런 의미에서에 이 안을 입안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그 진전된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요, 주민들을 의견을 과연 듣고 또다른 안을 만든거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아니다라고 했을 때 먼저 A안, B안, C안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 안에도 고대로 그사람들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만 가지고선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모든것이 순조롭게 잘 되기를 바라실테고 또 저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민원조사 특위라든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일 할일이 없어지지요 실제로 잘만 된다면 양쪽이 서로 얘기가 대화가 돼서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오랬동안 대화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의회에서 투기를 만들게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 문제만 가지고 1안, 2안을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내놨을 때 과연 그동안 해왔던 방법, 거의 유사한 방법이기 때문에 결론을 돌출해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는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에서 ( )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당초에는 1, 2, 3, 4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초용역결과는 1, 2안은 용역결과대로 했는데요, 3안과 4안 당초에 3안과 4안, 현재는 1안과 2안이 제 나름대로는 몇 달간에 걸쳐서 학술적으로 또는 현장을 찾아서 엄청난 고민과 연구를 하고 제 나름대로는 저희 철학이 들어갔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담당자로서의 담당하는 우리 과에 철학이 들어가 있는 안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 또한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의한 62.5%가 환경개선을 원한 데이터가 있었고 또한 그 이외에도 태변적으로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또는 논쟁이 있은 뒤에 만들은 이 안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윤철수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조금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본게 주민들에 의견을 들어보고 만들은 안이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아니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못했고, 아까 박상무 위원님이 질문할 때하고 제가 질문할 때하고 대답내용이 달라요.
증인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아니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공식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그걸 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윤철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아까 충분히 드렸어요, 자꾸 말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마시고 충분히 드렸다고요. 공청회라는 방법이 아니라 주민들에 아까 위원장님이 됐던 누가 됐던 몇 사람이라도 의견을 듣고서 만든 안이냐고 여쭤봤어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들어보던지 간에 공청회라는 자리를 만들면 공청회에서만 듣는 거고, 일반적으로 듣는 것도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행정집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듣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듣는 의견을 가지고서 보충한 것이냐 그렇다면 이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희집 계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특위에서 할 일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지요. 분명히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1안과 2안을 주민들한테 아무 불편함이 없이 그들한테 수용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의회특위가 이제 해산이 되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리 윤위원님께서 너무나 강하면서도 날카롭게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두서없이 답변하다가 그런 말미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상인들께서 필요치 않는 사항을 입안하거나 기획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동부시장 활성화방안을 함께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면서 제가 상인들과도 접한바는 많이 있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해서 접하면 이 활성화 방안이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에 생각은 명의이전관계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나와서 저도 속된 얘기로 친구도 있고, 거기 아는 사람도 있고, 저하고 관련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의하면서 제가 같이 주문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하였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미흡하거나 윤위원님 마음에 조금 와닫지 않은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저는 와닫고 안와닫고 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적어도 의회에 특위자리예요.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자리라고요. 그 민원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라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특위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1안, 2안을 만들 때 지금 적어도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민원이 서로 양쪽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평행선을 계속 그어왔는데 그 특위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의회활동의 결과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 지금 1안, 2안을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만든 안이냐, 그렇다면 한번 믿어봐도 되겠느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의견을 전혀 듣지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희집 계장님께서 60몇%의 구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활성화방안 이건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먼저도 용역은 더 전문가들이죠, 용역은 왜 맡깁니까 우리 이희집 계장님이 정말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답보하고 있으시다면 용역을 뭐러 맡겨요 돈 아깝게, 용역을 미리 맡겼던 부분은 그 사람들에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만들었던거 아닙니까, 그 3가지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않는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보고회를 하려고 하니까 참석을 않는다 이거예요. 참석을 않는데 그 참석을 않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활성화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않는다 이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지금 현재 새로만든 이희집 계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만든 안인데 만약 이것도 내놓으면 애초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했느냐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초점은 먼저처럼 자기들이 본인들이 활성화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안왔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특위가 만들어지고 주민들과 만나고 우리가 조사활동을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여러분이 그동안 느꼈던 감정대로 우리 이희집 계장님이 용역안 나온거 에다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더해서 만든 의견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죠? 그 사람들 설득도 시켜야 되겠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특위는 이제 더 우리 활동을 마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를 해야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뭐를 해야되겠습니까? 우리 의회할동을 마감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 자신있고 아까 박상무 위원님 대로 1안, 2안 나온게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충분한 경험과 이런 학술적인 이런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특위 막음을 하고 또 앞으로 민원이 몇년 후에 또 생기면 또 그 때가서 우리가 또 특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되겠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우리 윤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도 있게 또 날카롭게 질문을 드려서 제가 정신없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사실은 우리 동부시장민원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과 같이 토론회도 해서 그리고 최종 보고안이 또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더 좋은 안하고 믹서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위위원님께서 하신 역할은 너무나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어린 나이지만 사실 옆에서 채찍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조원해주시고, 또 그리고 질책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심으로 해서 그 전에 없었던 토론에 대토론회라고 할 수 있는 토론회도 했고 또 이런 안도 또 만들게 된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시장조합 측에서도 나름대로는 의회에서는 의원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데 이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등의 그런 얘기도 돌고 있고 제가 사실 노점상을 철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전혀 얘기도 안했으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노점상에 니어커상은 왔다갔다해서 괜찮은데, 앉아서 좌판벌리는 사람은 고정빼기 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얘기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지역경제과의 일이 아니고 서산시장의 이름으로 움직이는데 하였던...

윤철수 위원
저기 과장님!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말씀 조금 챙기세요. 우리 의회가 주민들 얘기에 의해서 무조건 다 해준다고 그러고 집행부에서 방해한다더라 이런 얘기 자체가요. 우리 의원들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지요 그게 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범위에 있는 기구입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적어도 본 위원에 양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에 양심으로는 의원이고 집행부고 다 법대로 해야지요. 법과 원칙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애초에 발생된 원인이 행정에서 법과 원칙을 안지켜서 발생된 문제다 이거지요 민원의 발생원인이, 그러면 행정에서 법과 원칙을 안지켰느냐고 저희들이 질책을 하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주민들이 하신 말씀을 그냥 일반 소문으로 듣고 의원들은 뭐든 걸 다 해주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안해주려고 한다 우리는 굉장히 뭐냐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 사실 행정부 집행 책임실과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아까 말씀이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대답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두 가지를 어쭙겠습니다.

1안, 2안을 만드는데 주민들 의견을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자로 측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한 몇% 정도나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몇%나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는 그리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듣지 못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발생될 여지가 있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듣는 것은 글쎄...
윤철수 위원
아니 글쎄 있지요? 앞으로 있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용역회사에서 결과나온 안하고 아까 이희집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을 바탕으로 했던 뭐 했던 간에 충분히 학술적이고 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작성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조금 대동소이, 크게는 같더라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대동소이하단 말이요 대동소이, 먼저 용역회사에서 나온 안하고, 지금 새로 나온 1, 2안하고 대동소이하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민원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말씀이 끌고나가는 방향은 그냥 활성화 방향으로 하다보면 민원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얼버무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먼저 A안, B안, C안 세가지 안 나온 것하고 지금 두가지 안 하고 하는 방법이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했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접어야죠, 민원이 없어진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냐고요, 이것을?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위윈님께서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시기는 좀 뭐하신데 사실 이러한 안을 추진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이 다 해결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지금 우리가 민원조사특위라고 해서 5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상황인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첫번째 민원이 권리금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민원 첫번째 사항은 그런데 그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느냐면 조사해보니까 행정에서 원칙을 안지켜서 발생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칙을 안지켜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된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서 돌출 된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투입을 해야지 지금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닌 활성화방안 되면 민원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라고 하는 발상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에요.

활성화방안이 되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가지고 있는 명의변경부분은 앞으로 계속 끌고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활성화 되가지고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뭐 점포는 어떻게 개관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민원은 영원히 가지고 가느냐 이거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지분 찾을거 아닙니까, 만약에 용역회사에 결과보고에 의하면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어떠한 지분은 내거다라고 생각할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할 겁니까?

지금부터 해결하고 나가야지 자꾸 시간이 이게 늦었다고 해서 늦은게 아니에요.

또 발견이 됐으면 그 즉시 해결하고 나가야지 그냥 유야무야 가다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온복 저기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말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완복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특위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감이 느껴져요. 지금 여기 활성화에 중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뭐 활성화를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민원사항을 놓고 활성화가 가능하겠느냐 시장에 활성화가 되려면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개선도 해야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도로가 확보 안되고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데도 가보셨지만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전부 접어두고 활성화 쪽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민원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안그래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우리 정회를 하고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박상무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많이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오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을텐데 지난번 우리가 얘기 했던 것 중에서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위 얘기하는 불법건축물, 그런데 본인들은 절대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장옥 중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소위 장사하지 않는 장옥이 있고 또 일부는 장사를 진자 포기하려고 하는 물론 포기하자니 그렇고, 또 장사는 안되고 갈등에 서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비어있는 장옥 이런 쪽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건축물 소방도로를 차고앉아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소위 이주시킨다고 그럴까 비어있는 장옥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그 쪽으로 옮겨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억나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혹시 고민해보거나 아니면 시장상인들과 아니면 어저께도 집행부 책임자들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아시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불법건축물을 손실보상하면서 그 분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게 전에 제가 한 말씀을 아주 정확히 제 심정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부시장조합에서 요구하는 5가지사항 중에서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은 규정상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장옥사용료 인하문제는 국내에 국내적 여건과 여러 가지 실정, 그리고 타 시․군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서 인하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회복 문제는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기능이 회복되도록 지혜롭게 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설치, 소방도로는 현 여건상 지금 있는 현 여건상은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다 해결하려고 보면, 제 나름대로의 소견입니다.

서산시에 주차장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만 다니는 그런 주차장시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소방도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도 할 수 있고, 장옥사용료 인하해달라 안해달라, 명의변경 해달라 안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이 하게되면 속된 얘기로 싹 밀어가지고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어느 정도 H빔이라고 하는 철골로 해서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재래시장 이것을 넘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심정입니다, 여건상 여러 가지 참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동안에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히고 설혀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게 될 수 있으면 조그만 주차장이라도 확보하고 진입도로도 기능회복하고, 장옥사용료도 한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보고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안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이주 철거와 동시에 이주하는 문제도 이게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안했습니다만 동부시장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에 재산인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상당한 한 두시간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불법건축을 철거하면서 빈 공간으로 이주시키고 이주시키자매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문제를 마음대로 입밖에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속기록에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억 내지 20억이다 말씀하시고 1천만원내지 1,500만원정도면 이주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얘기가 돌면은 나도 해당된다 해서 괜히 될 것도 안돼서 나름대로 활성화방안중에서 단계적재개발과 동시에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숙이 또 불법건축물을 만약에 철거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손실보상금을 지금을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을 행정기관에서 잘못해가지고 인정하고서 하니까 다른데로 옮겨까지 주고 1,500만원내지 1천만원 정도에 보상금을 줬다더라 하게 되면 우리 서산시 입장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해서 단계적재개발 시에 하면서 은은하게 풀어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보고드리는 사항 중에 확정도 안된 사항을 의욕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도로 기능회복문제, 장옥사용료 인하문제. 주차장문제, 소방도로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해소는 안되지만 부분적으로 해소하려고 이런 단계적재개발과 그리고 환경개선안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한가지라도 풀어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같이 명분과 실리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아주 이거에 대해서 떠나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불법건축물 관계는 철거해서 정리하는 문제는 문제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각도나 시야가 어떠한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깊게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소위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여러 가지 위원들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소신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맞다나 물론 과장님이 집행부에 대표성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의견개진을 하고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사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을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위한 쟁점으로까지 가지도 안했을테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수십 년간의 과정과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얼켜 있기 때문에 또 개개인 또한 이해관계가 얼켜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임으로 이게 수학공식처럼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집행부에 의견과 또 의원님들에 생각 견해를 같이 토의해보고 또 의견수렴을 해보고 같이 또 쟁점에 대해서는 논쟁도 벌여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느니 만큼 제가 어떤 질문을 했다고 질의를 했다 그래서 100%의 답을 요구하기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입장에서는 물론 대표성으로 과장님이 나오셨지만 과장님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관련 직원들이라든지 업무하는 분들과 또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좋겠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답변 중에서 우리 과장님에 어떤 생각, 또 방향이 거의다 얘기되는게 아닌가 즉 우리에 조직상으로 볼 때 국장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고, 또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님도 계신데 서로 유기적으로 수시로 긴밀한 어떤 폭넓은 업무논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갔다,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약간에 의구심이라고 할까 어떤 신뢰성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걸 제 개인적으로 느낌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근자에 이렇게 민원으로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우리소위 쓰레기소각장 건하고 그리고 동부시장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부시장, 시장의 의견이 그들의 의사가 너무도 감추어져 있다 목소리가 없다 이거지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 건도 환경보고과장에 어떤 역할 내지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부디치고 또 거기에서 얘기되고 또 그쪽에서의 어떤 그런 액션이 마치 다인것 마냥 물론 물밑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시도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에 역할이나 의사표시가 좀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성으로 나오셨다면 필요하다면 정회를 요구해서라도 아니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진솔하게 한번 상급자와의 의견개진이 필요할 경우는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주시면서 또 시간을 요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해야지 지금하고 뭐 이따 내일하고, 그 다음날이 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키 어려운 것은 집행부에 또한 책임자와 분명한 의견교환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고 분명한 의지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또 주차장설치문제는 당장 어렵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차장설치는 어렵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현 여건에서는요.
박상무 위원
예, 현 여건에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뭐 2안에도 그런 것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2안인가 어디에?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안입니다. 1안.
박상무 위원
1안에 주차장 부분, 1안중에서 주차장 2안 법원 검찰청사 토지구입 활용이라고 해서 고민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원검찰청사부지는 이게 국유지인가요? 아니면 법원검찰청사 부지인가요 땅이 국유지입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국유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국유지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그럼 어차피 법원검찰이 이주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토지구입비 물론 안입니다만 13억 5천만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냥 생각만 가지고 계신거지 직접 법원 검찰하고 토지매입에 대한상의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상인조합에 조합장이라든지 그 조합원들과 주차장문제는 현실적으로 법원검찰토지구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개진이나 교환은 해봤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해봤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안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을 했더니 동부시장과 법원검찰청사 대지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로 탐탁치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리상 썩 효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건 동부시장으로 오는 손님이 아니고 대부분 전체 서산시에 상가를 상대로 하는 주차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것은 본 위원에 개인생각입니다만 지금 거기 그린필 있지 않습니까? 그린필은 물론 사유지입니다. 그린필에도 가계 중에서 빈공간이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린필 점포 중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그린필 같은 경우는 현대식쇼핑센터라고 봐야되는데 바로 그 옆에가 우리 소위 재래시장이거든요, 동부시장 이것과 연개를 해서 그 특성도 살리며 상호 단점에 대한 서로 보완적인 측면으로 뭔가 유기적인 관계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쪽에 유입되는 그쪽을 찾는 상인들이라든지 고객들은 그린필이나 동부시장은 거의 같은 이용바운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개를 하면서 그 분들이 전혀,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할 때 동부시장도 아주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임시 아니면 아주 완전히 폐쇄하는게 아니고 그 그린필 쪽에 여유공간 또 아니면 조금은 차별화를 해가지고 그린필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대식 쇼핑센터이면서도 상당히 장사가 잘 안된는 영업이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건물에 비해서는 영업이 제대로 안되는 영세한 부분으로 가고 있고 또 처음에 기대치 많큼 여러 가지 활용도나 이용객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 서산에 한 부분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할 되고 지금은 오히려 상당히 지역경제에 이바지보다는 우려를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개를 해서 양품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재래시장의 기능말고는 그 쪽으로 연개해서 하면서 이 토지를 나름대로 또 동부시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그쪽에 또 다른 소위 저자거리로, 재해시장의 역할은 어느 부분조성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또다른 활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두가운데를 살리면서 또 지역 동부시장상인들도 서로 소위 얘기하는 위민상생에 방법이 없나 왜냐면 어차피 지금 여기도 주차장 같은 경우도 1안이든 2안이든 14억, 21억 이런식에 저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린필 비어있는 부분의 임대를 해서 시에서 그 쪽에 있는 상인들 가능한 분들을 임시적으로라도 거점망을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물론 어떤 안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아서 개발하면서 그 들도 어떤 생계가 끊기거나 영업이 완전히 단전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두가지 쪽을 같이 좀 활용하면서 상권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상이나 고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게다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린필백화점 지하2층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강제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인데 사실주차장대수가 얼마인지는 자세하게 파악이 안됩니다만 제가 알때는 150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시민은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무료주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약에 사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오면 300원인가 1,000원인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좋은 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동부시장으로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물건은 안사요. 그랬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즉 사업등록증만 가지고 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그래서 관리인 정도가 하나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갔습니다. 안은 굉장히 거기서 받아주고 동부시장조합에서 좋아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예산도 들고 하지만 인부임도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은 그건 못했습니다.

많은 주차대수 확보 주차를 파킹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린필백화점의 소의 하드웨어적인 일단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동부시장을 개방할 때도 물론 블럭을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 그린필백화점 쪽하고 동부시장 쪽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됩니다. 이게 절단을 시켜서는 안된단 말이죠, 서로 아까 얘기한대로 그린필도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또 동부시장을 개방하면서 그린필 쪽에 충분히 어느 정도 대안으로써 임시 장사를 하든 그 쪽을 이용하면서 개발하면서 또 그 전체를 그린필과 동부시장 주변을 뭔가 한번 환경정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한다라든지 그 지역에 좀 새로운 어떤 그런 타운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또 그린필 쪽에 현황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쪽 동부시장조합원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충분히 이런 돼야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 가능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씩 좀 집어가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물론 맞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쪽재래시장 부분도 타운을 새로 만들어도 되고 그 주변이 사실은 그린필도 진입도로 소방도로 이것 때문에 수년전부터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개발에 또 아니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에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한번 찾아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동부시장조합을 책임 지고 있는 간부들에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합당한 장소에 주차장이라고 여겨지면 다시 위분들한테 알려가지고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민원조사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특위에서도 조사활동을 나갔었습니다만 동부시장에서 여러 날 상인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본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주지를 과장님한테 드리기 싶고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이럴 것이다 추측을 가지고서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분명히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조사를 하기위한 특별위원인지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직을 한게 아닙니다 이 특위가 우리 특위에 명칭자체가 민원조사, 민원조사라는게 뭐냐면 그 5가지항에 대한 민원이 먼저 있어 발생이 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결국은 집행부와 상인간에 끊임없는 마찰이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그 민원의 문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상인들의 말씀도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될 부분이 명의변경에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얘기 했고요, 두번째부터 다섯번째까지는 명의변경을 그동안 그들이 원하는대로 여기서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딱 명의변경을 인정해 준것이 아니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수용하고 왔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안된다고 하니까 너희들 법대로 할래, 우리도 법대로 해다고 하고 주장하는 것이 4가지 예요.

물론 장옥세 인하해달라고 하는 것은 장사가 안되니까 빼고요, 그 세가지 부분이 상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그냥 어깃장놋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여기서 지난번에 특위때 문의할 때도 그 부분에서 집행부 건설과, 도시과, 해당부서 활성동장님도 오시고 해서 여쭤봤을 때도 그 분들 말씀조차도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항부터 5항까지의 여러운점을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제가볼 때는 1항만 해결이 되면 전혀어려운 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2항부터 5항까지는 1항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제시한 문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활성화 방안부분이 1안, 2안 내놓고 활성화에 대한 얘기,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슬기롭게 풀어가지고 그들한테 그들에 소기의 목적 그러니까 소위 명분과 실리가 사는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야 물론 본위원도 사실 그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도출이 안되고 결국은 자꾸 공회전하는 현상만 오고 지금 1안, 2안 내놓은 것도 아까 이희집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많은 노력과 경험, 여러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결코 상인들로 하여금 승인을 소위 승락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들과 협의를 끌어낼 수있는 이런 내용에 것하고는 상당히 멀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후회의 시작하면서 서두에 1항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적으로 그러셨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고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도 다 아시고 계세요 불가능하는거, 그렇기 때문에 못푸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조사특위로 우리가 발동을 하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항이라는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행정에서에 법과원칙을 지키지 안해서 발생된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안겠지지요 이것은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심스러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행법상으로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규선 시장님 체제입니다. 이 이전에는 김기흥 시장님 체제였습니다. 민선시장 체제였었는데 그 보다 훨씬 이전부터 발생된 문제다 이거죠 이게 그 보다 훨씬 이전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 명의이전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해당되는 서류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현실은 지금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팔고 있고 현실은 그 동안은 자유스럽게 명의변경이 자유자재로 해왔기 때문에 유즘에 와서 원칙대로 적용한다고 하니까 그 매매행위가 그 전처럼 활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불과 1년인가 2년 전에도 5~6평 공간에 몇 억주고 샀다라는 사람을 목겪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오랬동안 옛날에 제가 애초에 자료를 요청했던게 동부시장 부지가 국유지로 취득하게된 경위, 또 서부시장에서 동부시장으로 가게된 경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료를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하나도 내놓지도 않고 물론 없으니까 안내놨다고 하겠지만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법대로만 집행하고 법대로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상인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상인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숙제를 이 행정에서는 같게 된단말이죠, 그 숙제는 언젠가는. 그리고 이런게 풀리지 않고 새로운 활성화라든가 현대화건물을 졌다든가 이렇게 더 낳은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권리금은 더 커질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줘야된다라고 봐요.

지금 이 문제에서 정리가 안되면 이게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재산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언제 지금 김영수 과장님이 정년퇴임을 다 하시고 나한테 시간만 벌어보자 지금 이 생각밖에 안된다 이거죠, 어느 누구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적으로도 안되고 지금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이걸 해라는 것도 아니고 단 분명히 주문했던건 2가지 였었어요.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여태까지 되어왔다고 한다면 옛날에 알게모르게 동부시장을 취득하게된 경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조사해보면 거기를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당시에 그래서 그게 자유자제로 지금에 와서 그게 내재산이고 권리금을 주고팔고 주고팔고 했던 행위가 자꾸 반복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없이 무슨 활성화가 가능하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아니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게 아니라 활성화하고 그 민원하고 따로 따진다면 그건 별개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우리 특위가 구성된 이유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상인들의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무조건 법적으로만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법과원칙을 유야무야한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그것이 이제 지금 아까 민선시장 그 이전에 문제라고 한다면 관선시장, 관선군수 때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국가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장한테도 여기 정회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해달라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해줘야지 그냥 옛날에 하던 방법대로 하게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가지의 대안이 애초에 제가 가지고있던 생각은 특별법제정밖에 없다 그 동안에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제정이다 그 특별법제정하나하고 두번째는 얼마전에 정부로부터 내려온 특구지정 부분말이죠, 특구지정부분에서도 재래시장을 서산시만이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끌고가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령을 완화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풀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래서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지금 엉뚱하게 그 민원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민원을 자꾸 희석시키고 회유시키기 위한 시간이나 벌어보자, 책임이나 회피해보자 이런식의 지난 자꾸 얘기만 먼저해왔던 방법대로 계속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이 동부시장특위를 왜 해야됩니까? 한번 여쭤볼께요 이 동부시장특위를 왜해야됩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대로 시장상인들이 의원들은 해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해주려고 그런다 이런식에 인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고요. 저희들도 법안에 있는 기구예요, 법을 지켜야되는 기구이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건 순수하게 드린 말씀이고요 그건 순수하게.
윤철수 위원
아니 글쎄 기구인데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행법으로 안되니까 어굴한 일은 바로접고 이미 억울한 일은 벌어졌으니까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상부에다 보고를 이를테면 실정 좀 얘기하고, 여기 애로사항도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또 하나는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이 뭐냐면 전국에 재래시장이 우리와 유사한 시장이 한두곳이 아닐 겁니다. 한두군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유사한 시장과 같이 연대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특별법을 요청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래야되는데 자꾸 환경개선사업에 장단점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장단점을 두개를 여기서 딸랑 내놓고서 두개 부분에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봐야 여기 항상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영원히 안고가는 것은 그 문제라는 거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이 대목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상인과 서산시와는 가는 방향이 틀리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분들은 자기들의 재산이 거기다 혼혈을 쏟았던 점포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명의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들의 재산인 것 마냥해서 명의변경이 첫째 우리들의 요구사항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명의변경을 만약에 해줬을 경우에 한다고 하는것이 제도적으로 했을 때 소방도로도 안나도 상관없고 주차장도 없어도 상관없고 중앙도로기능도 또...

윤철수 위원
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번, 3번, 4번, 5번은 명의변경만 1차적인 조건인 명의변경만 자유롭게 된다고 한다면 소방도로 뚫리고 주차장 마련하고 이러한 부분은 갖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요. 지금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론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도 있고요,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거지요.

지금 1차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되니까 그 소방도로가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4가지 조항은 그 양반들이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안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집행부만 법대로 할거냐 우리도 요구하는 것을 법대로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인들한테 상인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규정에서 허용치 않는 명의변경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지금 민원을 그것만 하면 어느정도...
윤철수 위원
아까 제가 그렇게 설득력있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단 말이요, 지금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법적으로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에 원인이 행정에서 법과원칙을 안지켜서 발생된 문제이니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행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토록 하자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봤느냐 이거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 말씀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지역특화발전 특구, 일명 동부시장특구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얼핏알기로는 충청남도 관계계장하고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지난 철새생태체험특구 관계 때문에 혼쭐나고서 그 뒤에 같이 이렇게 상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특구가 내년도에 가서 4~5개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군은 16개 시․군이 계룡시까지 하면 16개 시군인데 4~5개인데 4개 시․군에서 하나정도 차례갈 정도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상을 하고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중에 물류특구, 대산항물류특구, 오토벨리특구 이렇게 두가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생각되는 것이 동부시장특구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4개 시․군에서 하나 차례가는 것을 서산시에 하나 주겠다고 봤을 때 제 생각이 또 시민들의 생각이 의원님들의 모두에 생각이 글쎄 효율적이고 경제성있는 것은 어느것 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각계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아까 분명히 드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아까 서부저자시장에서 동부시장으로 이전할 때 당시에 힘있는 자들에 횡포에 의해서 명의이전이 자유롭게 됐다고 하는 서류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서류가 지금 아까 윤위원님이 조금 늦게...

윤철수 위원
말씀이 기록이 되는 부분인데 힘있는 자들에 대한 횡포에 대한 기록을 가져다 달라는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왜 명의변경이 자유스러워졌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못박아놓고 얘기한게 아닙니다.

그런 분명히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지금 특구라는 부분도 과장님말씀이 서산시에 전체를 두고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서산시가 발전이라든가 이런걸 특화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대상을 잡아야되는데 지금 서산시가 골머리 썩고 있는 이 민원부분이 이 소각장부분하고 이거하고 이 두개가 크게 걸려져 있는게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얘기한 것이지 뭐 특구를 꼭 지정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저도 지금 민원도 해결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지금 아까 그린필백화점도 나왔고 용역회사에서 3가지 안도 나오고 했지만 제가 동부새리시장은요 결코 초현대식 건물을 짓거나 현대식건물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라고 완결을 짓는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전부 능사는 아니거든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정말로 생선들고 다니면서 옷에도 비비고말이죠, 사람하고 부딛치고 그 왁작직걸한 상황에서 재래시장의 맛이 나는 건데 그런걸 가지고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만들기는 하데 우리가 조규선시장님이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라고 말의 스로건을 내놨듯이 우리도 그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가장유명한 재래시장 그걸 만들어 보겠다 그게 서산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크게 가지고 가지고 가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일단 상인들하고에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앞서가는 재래시장이라든가 가장훌륭한 재래시장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해달는 것이지 뭐 특구를 꼭 이걸 지정해달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토해보라는 거였고요, 만약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밖에 없지않느냐 이거지요 왜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에서 잘못한걸 상인들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너희들 법대로 할테니까 당신 상인들 보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여기 김영수 과장님이 거기서 몇억주고 점포를 샀어요, 샀다고 했을 때 그 전부다 무시당하고 그냥 단순히 시에서 얘기한 시정안이니까 그 권리금 인정을 안해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제가 답변한 바는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답변할 바는 아니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 문제가 유야무야 지금까지 해온것은 분명히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에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있으면 행정책임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요. 단수하게 그냥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전혀동떨어진 활성화 얘기를 하자 뭐 활성화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안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얘초에 원했어요, 재개발을 해달라고 96년도부터 했는데 명의이전문제가터져나오니까 이게 활성화방안쪽으로 신경을 안쓰는 겁니다. 활성화하고 싶은데도.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거 아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게 정도적인 최선의 방법은 명의이전이 안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파생적인 문제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차선책인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은 지금 현재 각종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고 또한 조례상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승인도 어려울 것이고 저희들이 해서도 안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의변경 자체는 어렵고 당진이나 기타 타 시군 인근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인 사항으로 봐서 그분들도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봤을 때 참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 장옥사용료 인하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움직여 주고 그 시장상인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그런것도 함께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동부시장 진입도로 관계는 엊그제 ...

윤철수 위원
아니 저기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해서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질문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아니고 지금 제 질문에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명의이전관련해 가지고
윤철수 위원
예. 명의이전부분만 해결되면서 2번 3번 4번 5번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상인들이 그랬어요.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얘기는 서산시에서는 인정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서산시에서는 명의이전을 하면은 모든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서산시에서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 방향과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인정안한다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영원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서산시가 인정을 안해준다면 이 문제를 안푼다면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그건 안되는 대신에 좀 나름대로 장사가 잘되게꾸니 하면서 그분들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윤철수 위원
아 이익을 실현하는데 명의변경 부분 권리금 주고 산 부분은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법이 허용하지 않는걸 그때야 또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이걸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경험속에서 그런것들을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글쎄 특구법이라든지 특별법 그것 관계는 상당히 잘만 되면은 획기적으로
윤철수 위원
글쎄 그것을 잘 되도록 아니 아까 말씀드린 행정한테 책임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수 없는 현실이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활성화라고 해서 말을 돌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권리금이니 뭐니 이런건 전면에 나타나지 말고 활성화를 시켜줄테니까 일단 따라와라 했을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거기 주차장 문제가 쪼금 확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윤철수 위원
주차장 문제도요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주차장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만약에 짓게 되면 주차장도 거기안에도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산시 입장에서는 지금 일을 너무 편하게 풀어갈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아까 특별법 제정되면 좋다고 말씀하셨죠. 바람직하다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노력을 해 보시라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특별법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는 못되지만 이 특구법에 대해서는
윤철수 위원
그럼 앞으로 과장님하고 오시지 말아야 되겠구먼 시장님보고 말씀드려야 되겠구먼 그려.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것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 특별법은 국회법이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아 국회법인데 여기서 상신하면 될 것 아니예요? 국회의원한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역특화발전 특구 특구 관계 같은 것은 뭐 하는 거지만
윤철수 위원
아 지금 현재 특구라는법은 전적으로 그것만 믿지 마시고 그것도 지금 앞으로 그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하루아침에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부분도 좀 단순하게 자꾸 그냥 다람쥐 체바퀴 돌 듯한 그런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갖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의 초점이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바로 저희들이 얘기하는게 뭐냐면 주민들의 얘기예요.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런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예요.

위원장 이완복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다섯가지가 다 안된다는 조건만 나오고 이게 결론적으로 아까도 윤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방향은 다 전혀 관심이 없는걸로 집행부에서는 얘기하고 하나는 현대화 사업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부터 뭔가 확고하게 하고서 나가야지 그럼 의회의 특위 위원들은 무슨 망신살 쌓는거예요? 정말 뭐 했어? 우리가 주장하는 조사하고 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 안된다 어려서 안된다 여기 보면은 장옥사용자 명의변경 요구 이것도 법적으로 안되면 상위법이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다 조목조목 어떻게 해서 안되는 이유도 했고 상위청에서 이러이러 했는데 질의응답이 이렇게 왔다 이런것도 전부 공문화 해서 몇월 몇일날 다 첨부해 놔야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시장장옥 상인들이 이러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해서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왔는데 도저히 각 방향으로 할라고 하다보니까 안되는 것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제안도 좀 해 달라고 해서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윤철수 위원이 특별법이라든지 제가 지난번 제의한 즉 말하자면 법인체에서 하나의 집행부하고 계약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것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 놓고 뭔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이 지금 돼 있어요? 한번 질의해서 답변 와 봤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계규정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런데 하여간 지금 푸는데 일정은 쪼그만 틈바구니가 있으면 그것을 비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법인에게 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질의하니까 여기 답변 좀 해 주시오. 보낼라고 근기적인 조항을 찾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래서 그런거라도 해서 우리가 최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아 이렇게 까지 했어도 이건 도저히 안되는 구나 정말 그분들이 할만큼 노력했다 내가 봐도 이러한 근거가 뚜렷이 남아야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수를 찾아서 해줄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 주자 이거예요. 지방자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가 뭐 옛날보다도 하나의 무슨 그냥 되는게 아닌거고 지방이 자치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상위법에 저촉에 안되는 방향에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장옥 사용료 인하도 이건 즉 말하자면 1000분지25라면 딱 시공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니까 지방지치니까 꼭 예산, 당진, 무슨 청양, 천안 어디 그것만 따져 가지고 우리는 조금 내려보자 상인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쪼금 내려서 해서라도 그분들이 요구한 것을 조금 관철해야 그분들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자기들도 전체 다섯가지가 다 안된다면 요구했던게 안되면 자기들도 명분이 없으니까 정말 나쁜 얘기로 하면 창피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런것도 조금 생각해 가지고 타시군과 똑같이 형평에 원칙에 한다는 그런말은 하지 말고서 내릴수 있으면 조금 내려주시고 아까 용역정비를 줘서 진입도로 기능회복을 관련해서 마찰예상 돼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사실인데 이것도 벌써부터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 아까 행정 집행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더먼서도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공문화해서 다 내려보내고 한다 하나 안했어 이게 그때 당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런건 하나의 문제시 되지도 않을 겁니다 행정을 제대로 했으면 왜 지금와서 공용도로를 점유하고 22인이나 15사람이 리어카한다고해서 그거한테 쩔쩔매서 서산시장이나 서산시민 전체가 재산권을 갔다고 그렇게 행위해도 그냥 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잡상인들이 시청을 우우 하고 왔다고 60명 왔다고 그게 눈하나 끔쩍합니까? 그게 두려워 해서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용역비까지도 지난번에 예산에서 작년도인가 5,300만원인가 했는데 그것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뭔가 하나 좀 열심히 좀 할려고도 하고 해 봐야 될 것 아니예요. 하다가 안되면 방향을 바꾸던지 말여. 아 뭐 서울가기 무서워서 과천부터 들린다고 말여 상인들 몇 명 때문에 아주 벌벌벌 떨고 말여 그건 안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행정하면 백날해야 할 수 있습니까? 일관성있게 뭔가 좀 박차고 나오고 강력히 나갈 땐 나가고 하나의 주민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건 대응해 가면서 양면작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됐고 주차장 설치관계도 그것도 무허가 건물 철거 부셔대야 거기가서 주차장 해서 50-60대인가 150대인가 주차장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고 그동안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부채납 재산 관계 서류가 아까 이희집 계장이 얘기했는데 다 가지고 있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내일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부산기록보존소에 출장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전은 다녀왔습니다.

권창제 위원
예. 그런것도 부산 뭐 공문서 기록보존서도 가보고 우리가 할 일은 다 하자 이거예요. 해 놓고 이렇게 없을때는 도리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내가 얼핏 들으니까 요즘 어떤 동부상인이여. 그런데 기부채납한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건물 지어가지고 있는걸로 했다 서류를 안줬다 그런 얘기를 해더라고 그러면 서류 좀 다구 하니까 뭐 동부시장 상인의 대표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줄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자기들의 권리는 기부채납한 것 보다도 기부채납을 안했으니까 내가 지은 가옥이니까 내가 명의변경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모르고 아까 그 소방도로 시장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걸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동안 수년동안 했으면 우회적이라도 도로도 내고 했어야 하는데 안해서 지난 동부시장특위한뒤로 그나마라도 서산초등학교앞에서부터 야채전까지 하고 운산목 수협자리부터 그린필 백화점앞 생산전까지 도로를 내야된다 내가 해서 어겨라도 해 가지고 사실상은 초등학교 앞에서 나가는 것 다른데 것 공사하는 것 갔다가 돌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 보상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 그런거라도 내주고 아까 얘기한대로 이쪽 도로 좀 뚫어 주고 하면 아 성의가 이렇게 최대한 해 줄려고 하는구나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것에 중점을 둬 가지고 지원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시장 장옥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해결도 안되고 하니까 이번에 그래서 도비 1억을 갔다 거기로 넣고 또 다른지역 활성동 공사하는 것을 주민과 타협안된 것은 다 돌려서 거기로 집어 넣었습니다.

소방도로를 뚫어라 그리고 이쪽에 수협앞에 거기 고추장사들 하는데는 수용령내려요. 내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두사람 때문에 맨날 시에서 쩔쩔매 가지고서 무슨 시장이나 뭐 선거에 뭐 해 가지고 할 일을 해야지 다음번에 되고 안되고 떠나서 그런 사람은 일 못하는거예요. 안되면 마는거지 했을 때 해야지 무슨 다음표 의식하면 맨날 뭐한 것은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과감하게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뚫을때는 뚫어주고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고 안되는건 안된다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그런 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민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사항이 옳다고 하는것도 있고 옳지 않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요. 이상 제가 한말씀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후일정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무
간사 박상무
위원입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중 임시회 개회시 중간보고 하기로 한 것을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10월 14일 화요일 14시에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하며 이상호 사회산업국장과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향후일정은 차기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0월 14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위원아닌 의원(1명)

  • 의원이문석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 (1명)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증인(1명)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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