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버드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버드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2.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5명)
3.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4.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5.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토지관리과)
6.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7.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교통과)
8.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9.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10.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버드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3명)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버드랜드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버드랜드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부의 다자녀 지원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기조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의 실질적 체감을 제고하여 출상 장려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 제14호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속한 구성원’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속한 구성원’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가선숙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버드랜드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5일 가선숙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을 통해 출산 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대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버드랜드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2.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외 5명)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오염수 방류와 주변국 원자력발전소의 방출수로 인해 수산물 등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크고,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산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방어력이 취약한 영·유아 보호와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에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간이 방사능 측정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초과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5일, 문수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방어력이 취약한 영·유아 보호와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3.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단열·소방 등 건축 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 기준이 당초 규제 목표가 아닌 2, 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6조 제1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중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을 1.5m 이상을,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높이 10m 이하로 완화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안원기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5일 안원기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2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2023년 9월 12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5분)
4.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 위원장 안원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봉학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서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봉학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봉학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5.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토지관리과)
- 위원장 안원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의안번호 301호,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11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상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의 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와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는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9월 27일 입법계획을 수립 후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입법을 위한 주요 절차를 완료하였고 개선 사항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주형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관계 법령인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의 수, 자격, 선임 방법, 위원의 임기, 해촉 사유,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6.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 위원장 안원기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사업 개요입니다.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은 낙후된 어촌 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 및 어업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어촌 뉴딜 300 사업 중 특화 사업으로, 서산시 팔봉면 호3리 지방어항인 구도항 내에 건립하여 감태 등 수산물의 채취부터 가공, 판매까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으로 어촌 주민 소득 증진과 다각화를 동시에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57.33㎡의 철콘 건축물로써 세부적인 시설 규모 및 사업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5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 구성돼 있는 ‘이슬숲감태 영어조합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민간위탁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9년 해수부로부터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4월 해양수산부 시행 계획 승인과 동시에 착공하여 23년 10월 건축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기계 및 장비 등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전문기관이 산출한 위탁료 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위수탁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공동작업장을 포함한 구도항 어촌 뉴딜 사업이 목표한 대로 지역 어촌 발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해당 마을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위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위탁 주는 것만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관해서도 우리가 일부분 어떤 위탁을 줄 때… 그러니까 계약 조건 같은 거, 이런 게 좀 따라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 전체에 대한 위탁을 포함한 사항이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사무에 위탁을 전부 위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 김용경 위원
- 관여를 안 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가 생산하는 것을 보면, 여기도 감태가 주종이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왕어촌계나 도성리, 이런 쪽으로 해서 감태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것은 구도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설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되고 유통되고 판매되는 것이 감태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연 생산이 많이 돼서 어떤 유통 질서가 흐려지고, 이를 테면 가격이 조금 제 가격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이 위탁을 줄 때 결국에는 금액이, 여기에 보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감태를, 공장을 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20억 정도를 들여서 감태 공장을 했는데, 자부담 비용이 영어조합법인에 한 4억 정도를 출연한 상태로 법인 자부담금을 넣었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감태에 대한 생산 부분이 현재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금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부시장이나 상인회에 판매하는 것은 한 4만 원에서 4만 4,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에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 이상을 수매하는 형태로 해서 보관하고, 또 가공 판매로써 판매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업비 20%가 자부담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약 20억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위탁만 생각해서는 여러 가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과 판매, 운영에 대해서는 좀 별개라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적극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감사합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탁 기간이 5년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5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형태나 수의계약에 의한 조건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요.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자부담이 들어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최대로 이분들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기간이라고 현재로서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는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수의계약에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서산시 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균형 발전법이라든지 농산어촌계에 대한 법에 근거를 해서 지속적인 연장은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지속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자부담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억울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게 운영상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나 그게 아닌 수의계약 요건에 적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능하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항상 삼길포도 그렇고 수산물 직매장도 그렇고, 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 이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것을… 한없이 이분들에게 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평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경영상에 위험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위탁 준 것에 대한 부분은…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이 자부담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하고 자부담을 해요?
무슨 협약서나 이런 것을 써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자부담은 저희 사업비 전체적으로, 출자금으로…
법인 정관 할 때, 출자금으로 등기할 때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자기 자본금이 4억 들어가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은 몇 년은 운영해야 된다는, 뭔가 보장이 있어야 출자를 하든 자본으로 투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협약서를 써서 하느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보장할 수 있는 뭐는 아니고요.
위·수탁에 대한 부분만 협약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경영에 대한 분석은 보고를 받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 건물을 하나 짓잖아요, 자부담 몇 %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부담 넣는 분들이… 이 건물, 이 시설을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넣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익만 내가 받겠다.” 이 뜻은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 보장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느냐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근본적으로 보면 위탁이라는 부분은 시에서 80%를 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20%를 한 부분은 위탁료 산정 기준을 12월 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탁료 산정 기준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에 대한 보전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하지만, 나중에 거기 운영 수익에 대한 위탁료 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내 투자금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지금은 없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감태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판로 촉진, 이런 부분에 간접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경영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거기에 대해 보장이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 부분이 아니고 내가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자부담을 넣었기 때문에 얼마 기간은 내가 이 시설을 주인처럼 위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몇 년은 내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무슨 보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보장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줬느냐는 얘기거든요.
무슨 공문이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협약서를 썼다든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보장 부분을 저희들이 위·수탁 해 가면서, 그것을 시에서 보장하는 위·수탁 계약을 한다는 게 좀…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기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예, 국가항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넣었으면 비관리청항만공사라고 해서 자부담 부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것은 위·수탁료, 나중에 시에 금액으로 깎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그러냐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그런 방식은 아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것은 원가 계산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원가 계산할 때 계상해서 반영을 한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나중에 수익금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나중이라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징구할 때 차액분을 거기에, 자부담 일정을 넣고 들어가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아,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부과 자체를,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깎이는 부분으로 원가 계산이 들어갑니다.
- 안효돈 위원
- 자세히 이해는 못했는데요.
길게 뭐할 거 아니고, 다음에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전에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운영에 관한 것은 관여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그 법인에 대한, 그 단독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제약이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의원
- 그런데 판로 같은 경우에는 농업법인이나 아니면 어업법인, 이런 법인들은 판로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감태라는 부분이… 판로 지원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간접 지원 형태로 판로에 대한 부분은, 유통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그래서 판로를 지원해서, 그리고 홍보도 지원해 줘야 되고 모든 것을 지원해서, 시가 적극 개입해서 운영이 적자가 나지 않고 그 어업법인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법인을 계약할 때 건물이나 내부 기계 장치 같은 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는 부담하나요, 법인에서 그것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건물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뭐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소비재인 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상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장비는 그냥 법인들이 뭐를 한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은 시 소유로 돼 있고, 그렇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개·보수가 가능한데, 장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등기권리증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에 보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서산시로 돼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이분들이 투자한 사업이 경비조로 나간 것인가요, 아니면 공동 투자한 것인가요?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앞에서 안효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4억을 투자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 지분이 돼야 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서산시로만 돼 있다고 하면 안 맞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모든 게… 저희들도 감태 법인뿐만 아니라 삼길포 직매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넣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그 사업 자체를 시작할 때는 자부담을,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20%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지분 비율이 8 대 2로 돼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겠죠, 그래야 맞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죠, 공동 지분권자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민간위탁을 한다?
안 맞잖아요, 그분도 권리자인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도 전체적인 시 지분이, 그러면 8이 있으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는 잘…
- 위원장 안원기
-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주민들이 자부담 한 4억 원이 지금 이 건축물이나 토지 전체에 미치거든요?
어느 한 부분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 지분권자예요, 그분들도.
공동 권리자인데, 공동 권리자한테 시가 민간위탁을 한다?
이거, 위원님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위원님들, 어떻게… 잠시 정회 한번 하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도항 수산물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7.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교통과)
- 위원장 안원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수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산버스터미널은 현재 서령버스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대산버스터미널 민간 재위탁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산버스터미널 재위탁 추진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다만, 위탁 기간 중에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대산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위·수탁 협약은 조기 종료할 계획입니다.
위탁 예산은 관리인 1명과 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1억 5,700만 원, 소모품비와 각종 공과금 등의 사무운영비가 연간 2,400만 원, 일반 관리비와 이윤 등의 기타 비용이 연간 5,100만 원으로, 2024년 기준 총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자 선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산버스터미널의 시설 현황과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2월 중에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재위탁을 통해 대산버스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기수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의안번호 제310호, 대산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김기수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대산버스터미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령버스가 운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용역을 하고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11월 30일에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2월 31일?
- 교통과장 김기수
11월 30일이요.
- 김용경 위원
- 11월 30일?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이 용역의 과업 중에 여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포함이 안 돼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용역 기간이… 아니, 위탁 기간이 3년이잖아요? 맞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3년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2억 3,189만 3,529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대산은 소위 얘기해서 서산시에서도 좀 오지라고 그전에는 많이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대명사처럼 돼 있는 게 오지독곶,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여기에도 운행 형태가 환승센터로 해서 벌말, 독곶, 갈말, 삼길포, 웅도·오지·기은, 대죽·대산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산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최북단에 위치해 있어서 거리가 먼데.
다만, 이 운영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간이 3년이라, 또 위탁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 2억 3,200, 이렇게 24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일로에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대산 인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한 100명에서 200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2만 5,120명인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2022년도에는 1만 3,637명으로 나와 있고요.
92년 대비 절반가량, 45.6%가 줄어서 1만 1,463명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0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 1만 3,372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 인구는 감소하는데 인건비나 사무비는 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대산 지역은 대산 지역의 인구… 다른 지역과 달리 대산 지역 내에 있는, 인구 이동이 많은 편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돼서 이동하는 인구들이 좀 많습니다.
대산 5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인데요.
실제로는 대산 인구가 적다고 해도 거기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대산 지역… 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서산시 입장에서는 대산 지역이 시외버스터미널도 만들고, 또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공용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존 인구, 거기에 있는 정주 인구만 가지고… 대산을 그 인구만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시설 관리하는 데도 참고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본 위원이 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유동 인구는 자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 약자라고 일컫는 학생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해 줘야 된다고,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또 하게 되는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한 번씩 고려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용자가 많이 있는데도, 그중에서도 유동 인구는 버스 이용률이 낮고.
다만, 학생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소위 이야기해서 양질의 이용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용역 과업 중에 과연 이런 것이 포함이 됐었나 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교통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용역에서 저희 대산 지역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좀 취약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간선을 좀 운행하고 있는 곳이 대산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효율화 용역에서 공공형 버스를 투입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농촌 지역에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만, 이 실태조사가… 지금 운영 기간이 위탁을 주면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전과, 또는 6년 전과, 지금 앞으로 3년에 벌어질 이런 수요 예측 조사라든지 실제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가 따로 이것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지금 용역에서 실질적으로 탑승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참고해서 민간위탁 하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차제에 한 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기초조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게 있는 교통 노약자라든지 또는 학생들이라든지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책에 묻어나길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하면 위탁비는 정해진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위탁 공모하는 사람들이 “나 얼마에 할게.” 이렇게 입찰 방식은 아닌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공모한 업체를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가면 상가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상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비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비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상가를 개인에게 재임대 할 수 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이고 사용 수익에 대한 위탁은 따로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상가는 빼서 시에서 달리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 사업자가 하다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비어 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성을 갖고 있는 사업을 임대할 수가 있고, 아니면 관련된 단체를, 그쪽에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 운영 관리 재위탁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이 한 2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비어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대산버스터미널이 사실은 간선제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예, 간선제 하는데, 주로 그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터미널 맞은편, 대산1구 지역이죠.
읍사무소에 있는 데 쪽, 그 4차선 옆에 있던 승강장을 터미널 때문에 없앴어요? 가깝다고 해서.
그런데 정작 서산에서 들어와서 승강장에서 하차를 하면 이 주민들을 4차선을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4차선을 어떻게 건너가요.
그래서 이 민원 들어왔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시내버스 운행은 그 시내 지역을 통과해서 환승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애매해요, 서산시에서 와서 여기 1구 쪽에 있는 승강장 갔다 오기도 애매하고, 돌아오기가. 승강장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승강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차를 달라고 하면 운산 가는 차를 다시 바꿔 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시간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4차선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본래 승강장이 있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터미널이 생기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령버스도 이게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환승의 개념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거기에서 또 별도로 시설을 다시 그쪽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 승강장이 있었는데 버스터미널이 여기 생긴다고 너무 가깝다고 해서 승강장을 없앴다는 말이에요.
이거 4차선 도로예요, 여기에 내려놓으면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쉽냐고요.
그래서 이 민원이 고질적으로 좀 있는데 해결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세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수탁 대상에 보면 교통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서령버스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역 현지 주민들 중에 응모하거나 했던 사례가 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2019년도에 처음 운영 위탁을 주면서 현재까지 서령버스 주식회사가 운영이 됐고.
당초 처음에 운영할 때 서령버스가 입찰에 참여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2회까지 공고를 했는데 못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두 번째, 2021년도에 공고해서 2022년도부터 할 때는 1차, 2차 공고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령버스에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 교통과장 김기수
이번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운수 사업을 운영하는 경력을 넣었다가 다 해제를 하고 대산 지역에 있는 단체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할 의사만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중에 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조건을 좀… 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대산에도 상주 택시가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기존에 개인택시들은 상주 택시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없고 개인택시만.
- 위원장 안원기
- 상주 택시 사무실 내 준 것은 있어요? 시가?
- 교통과장 김기수
상주 택시 사무실은 저희가 내준 것은…
- 위원장 안원기
-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 교통과장 김기수
사무실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어차피 이분들은 택시 영업을 하시지만 거의 지역분들이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분들도 참여한다면 아주 저런… 안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운수업이기 때문에 좀 충돌되는 모양새는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터미널에 택시 승강장도 있고 기사들 사무실도 있어요, 대산 터미널에.
그런데 개인택시가 여기로 갈 일이 없죠, 이미 개인택시는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 가도 택시 안 됩니다, 이거 택시들이 거의 운행을 안 해요.
여기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산버스터미널 운영 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8.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9.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 위원장 안원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재민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호,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317호,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호,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의 목적은 국가숲길의 상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내포 지역 4개 시군이 협약하여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을 전문 숲길 유지 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통합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 법령은 「산림문화·휴양의 관한 법률」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한 위탁 승인 및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내포문화숲길안내센터 운영 관리와 노선에 대한 유지 관리, 숲길에 대한 홍보 및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내포문화숲길 민간위탁에 대한 개요입니다.
서산시 관내 구간인 운산면과 해미면 일원에 조성된 내포문화숲길에 ‘원효 깨달음 길’ 구간 중 서산 구간 44.7km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위탁 사업비 1억 6,100만 원으로 숲길 운영 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와 협약에 의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 주변 4개 시·군이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한 숲길로, 2021년 11월 1일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여 해당 시군이 모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수탁 받아 운영 관리해 오고 있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인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에서 관리함으로써 관리 효율 향상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316호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의 목적은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숲 체험과 숲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유아숲체험원 산림 교육 운영을 유아숲 교육업에 등록된 산림 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 법령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한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관리, 교육 홍보와 프로그램개발 및 가족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서산시 관내에 조성된 부춘산 유아숲체험원과 성연 유아숲체험원 2개소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이며, 위탁 사업비 5,860만 원응로 유아숲 교육업을 등록한 산림 복지 전문 업체에 제안서 및 시연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유아숲체험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안정적인 정서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여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 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316호와 317호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17호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김재민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내포문화숲길 중 서산시에 속하는 44.7km 구간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또한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도 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기간을 약 1년 단기간으로 함으로써 해마다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3년 이내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 구간이 독곶에서 장승배기까지 44.7km가 나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으로 해서 협약에 의해서… 여기가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에 수탁을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 시가 이 구간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사업비가 1억 6,100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 시군은 어떻게… 이 구간에 따른 길이로 환산해서 수탁 비용을 정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길이로 해서 따지고 있고요.
전체 연장은 320km인데, 예산이 104km고요, 저희가 44km, 당진이 96km, 홍성이 76km입니다.
그래서 각각 비용 부담은 예산군이 4억 900만 원이고 저희가 1억 6,100만 원이고 당진시가 3억 4,500만 원이고 홍성군이 2억 6,400만 원이고, 거리마다 좀 다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그러면 법인은 똑같은 법인을 4개 시군이 다 같이 한 업체에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가령 그 등산로라든지, 등산로가 훼손됐다든지 또는 그 위에 설치된 데크라든지 또는 안내표지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훼손을 입어서 보수를 하게 되면 위탁 사업자가 이 비용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간단한 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비용에 포함이 되고요.
조금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산림공원과가 직접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 구간에 대해서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한번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수탁자가… 그러니까 위탁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올해 있었던 사례로 일례를 들면, 간단한 이정표 같은 경우가, 틀어지거나 조금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트래킹센터에서 했고요.
저희가 한 경우 같은 경우는 다리를 건너가는 데크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비용에 포함시키기에는 좀 과다한 비용이라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위탁 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다고 느껴질 때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이것은 서산시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밀어내기식이 될까 우려돼서.
어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해 본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것은 그쪽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비용에서 처리하기에 좀 무리가 되는 사항은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등산로를 여러 번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표지판도 훼손되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조치는 돼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관계가 사실적으로 제대로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좀 미루는 현상이 나와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특히 이런 산에는 등산객이나 이런 데 안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안전 관리에 더 신경 써서 잘 수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021년 11월 1일 국가숲길로 지정이 됐는데, 어떤 혜택을 받으셨나요?
국가숲길로 지정된 이후에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정한 숲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국가숲길로 지정돼서 일단은 예산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받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 사업비가 1억 6천인데, 이 금액은 전체가 다 시비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1억 6천 중에서 9,660만 원이 도비고요.
- 위원장 안원기
-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가 없을 텐데, 표시가 없이 전체 금액을 써놨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차후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계약 기간이 11월 30일까지였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 부춘산 교육은 11월 30일, 이번 달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계약은 11월 30일까지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문수기 위원
- 교육이 30일 끝나는 거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검토 보고서가 잘못됐구나.
이 교육이 3월부터 이달 말에 종료된다고 하니까… 계속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부춘산유아숲체험원 면적 복구하고 그 안에 시설물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하는 것들, 언제 한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그게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 문수기 위원
- 여태 안 했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교육원, 교육하는 측에서 교육에 좀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교육을 끝나고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30일에 교육이 끝나서, 그때부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그렇게 해서 연말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안 했는데… 산림공원과 팀장님이 오셔서 공사를 다 마쳤다고, 나한테.
내가 그래서 가봤지,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이거 작년 이야기잖아요, 원래는 올해 3월 전에, 교육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올해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언제할 거냐고 했더니 연말에 하겠다고.
교육 중이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교육 중에 못하잖아요, 공사.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공사 다 했다고 해서 가봤죠, 그런데 안 했더라고요.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니, 그렇게…
- 문수기 위원
- 왜, 금방 가보는 것을 거짓말하고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거짓말하지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연초에 원래 계획을 하기는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12월에 그러면 해야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문수기 위원
- 예산이 지금 정리 추경에 안 들었고 그냥 세워놓고 있는 거 보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여서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민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10.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하여는 산림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휴양복지숲은 운산면 신창리 산15-2번지 일원에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레포츠단지, 수목원, 치유의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에 대한 계획은 2019년 5월 제2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사업 구역 내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에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쪽,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구역은 운산면 신창리 산15-2번지 외 11필지이며, 토지의 총 면적은 74만 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301억 원이며 이 중 150억 원을 건물 신축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축할 건물의 수량은 자연휴양림 지구 내에 통합관리센터 및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숲속카페 등 10개소에 28개 동, 수목원 지구 내에는 수목관리센터 및 사계절 온실 등 3개 동, 치유의숲 지구 내에는 치유센터 1개 동으로, 총 32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4쪽,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6월 산림휴양복지숲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21년 6월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완료되어 올해 10월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목원 조성 사업은 올해 10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여 11월 1일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5쪽, 향후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11월 16일에 제출한 조성 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처리 기간은 90일 내에 승인을 받아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목원 조성 사업은 내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의 조감도는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복지숲은 출생기부터 회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중 건물의 신축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김재민 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노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은 서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 이유는 최신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 부지 내에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2023년도 제6차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는 등 사전 절차도 이행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는 아니고 이번에는 건물인 것 같아요.
건물이 두 동이고 기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죠?
8쪽에 보면 취득 물품 중에 토지는 저번에 승인을 받은 거고요.
기타 취득에서 건물 2개가 있고 기타가 하나 있잖아요, 8쪽에.
위원장님, 저기에 알고 계신 팀장님이 있는 것 같은데 대신 답변하게 해 주시죠.
- 위원장 안원기
- 예, 태성용 주무관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태성용 주무관
회계과 재산관리팀 주무관 태성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당초 부분에 표시된 수량과 건수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기타에 표시된 숫자는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소각장에 포함된…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게 들어온 거예요?
- 태성용 주무관
예.
- 안효돈 위원
- 아니, 기타에 하나인데, 그 하나가 이 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 태성용 주무관
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는 이 사업을 제외하고도 서산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관리계획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내용도…
- 회계과장 최신득
위원님, 이게 총괄표이다 보니까요, 유아숲뿐만 아닌 우리 시 전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전체에서, 24년도 예산 심사할 때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시분이잖아요.
수시분은 이 건에 대한 것만 기입을 하고 오셔야지, 총괄표를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죠.
그러면 뒤에 8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150억인데, 그것은 맞잖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건물분…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건물분 사업비가 150억이잖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도 포함돼 있는데, 기타1도.
그게 별 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건물도 지금 보면 그 앞에는 32개 동이잖아요, 그래서 32개 동이라는 개념이, 산림휴양림에 건물 하나 짓고 수목원에 건물 하나 짓고, 이렇게 짓는 거예요?
건물은 2개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종류가 32개인 거예요?
- 회계과장 최신득
9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 개념이.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여기도 기타 취득비에 건물 2개로 해 놨는데.
8쪽 똑같죠, 건물 2개잖아요.
- 회계과장 최신득
9쪽에 32개 동의 숫자가 나열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 32개를 짓는 거예요, 따로따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하나에 몇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각각의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각각의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이 8쪽에 있는 이것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 예산은 같아요, 8쪽에는 건물이 2개고.
그다음에 9쪽에서는 건물이 32개라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건물 동, 이게 잘 안 맞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좀 편성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2024년 본예산에?
(대답 없음)
이거 아시는 분, 팀장님 안 계세요?
이게 휴양림은…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휴양림 사업비가 올해는 35억이고 내년에 35억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그 35억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내년 사업분에 대해서.
- 안효돈 위원
- 총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되고, 이게 사업비 하고 취득 가격하고 같은 것은 아니죠?
(대답 없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뭐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정회하고 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와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숲속카페와 세미나실 한 동 지으실 거고 치유센터 한 동을 지으실 거잖아요?
여기에 카페하고 세미나를 같이 묶어서 한 동을 짓는데, 혹시 이 건축물의 어떤 디자인 형식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현재…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한석화 위원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 한석화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답변하시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카페하고 세미나는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된 상태고요.
저희가 당초 다른 휴양관이라고 해서 휴양관에 카페나 세미나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나가보니까 큰 건물을 한 번에 짓다 보면 이 시설은 운영 실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입체 개념보다 평면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카페나 세미나를… 세미나가 인원을 많이 수용하면 카페를 세미나로 사용하고 카페가 수용 인원이 많으면 세미나를 카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목적 기능을 가지는 설계를 반영했고요.
그 카페하고 세미나 자리가 등산객이라든지 교육센터, 숲속의집, 바로 밑에 휴양관에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도 고려를 하고 동선도 고려해서 현재 그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그 디자인 한 것, 나온 게 있으면 저 좀 한번 갖다 주시겠어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추후에 가져다주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차별성이 다른 지역과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에 하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아래 치유센터 한 동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이 치유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현재 치유센터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때 신청을 해서, 2025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진행할 사항이어서, 기본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위탁 관계는 더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지금 물론 나중에 위탁할 때 그때 결정해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을 서산시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모범적인 안들을, 선진지도 다녀오시고 해서.
그 범주 내에서 위탁하는 것도 찬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 주면… 왜냐하면 치유센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숲속에 이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치유센터가 아니라, 건물만 있는 치유센터가 아니라.
이 치유센터 내에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치유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리 설정되고 계획되고.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위탁이 되고, 선정 기준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현재 저희가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했고요.
치유숲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까지 현재 기본 계획안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진행하면 훌륭한 치유숲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히면, 설정이 되면 그것 또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그리고 김재민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