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3일(목) 10시 25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25분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1.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안현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에 지난 10월 1일에 제가 승진을 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입니다.
지난 9월 26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렸던 내용으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7호에, 제23조에서 별도로 운영되던 용도변경 특례조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3호 중, 영 제5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내의’를 ‘미관지구 내의’로 하고 제4호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 전문위원회와 제11조의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의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 회의록 공개는 건축 심의 종료 7일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범위를 연면적 5,000㎡ 이상에서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층이 없는 경우에는 연면적 1,650㎡로 조정하였고 안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호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 가림 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응 범위를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33조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를 3m에서 1m로 대폭 완화하는 단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5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의 1,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규정 및, 안 제39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건축 법령에 맞도록 관여하고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기개정된 상위법인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미반영 되었던 부분을 하고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보안 및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도 연관되어 있어 적법화를 추진하려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축산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13쪽이네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유해중 위원
- 대지 안의 공지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에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3m였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번에 적법화 과정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에만 1m 이상으로 하겠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간담회 때 자리 함께 하셨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같이 했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축산 관계자 분들의 요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축산 관계자 분들이 다수 참석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애초에 3m였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유해중 위원
- 이게 요구사항인데, 축산인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축산 관계자들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해 하였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1m로 하는 것에 대해서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크게 이슈가 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축산 관련 건축물 적법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미묘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축산 관계자 분들이 관심과 배려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 관계되는 축산인들이나, 농업과 관계된,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실 건축과가 규제를 주로하는 부서잖아요.
허가하고 규제하는 부서이니만큼 우리 서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유해중 위원님이 그때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1m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단체에서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담회 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적법화라고 하지 말고, 건의문에 보면 양성화를 시키라고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법화와 양성화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건축과장 안현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개정 조례안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저희들이 표현하는 방법은 양성화입니다.
양성화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적법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적법화는, 지금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축산인들은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간담회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적법화라고 하지 말고, 양성화를 시키라고요, 지금 하는 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대로 운영하게끔 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은 그게 이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물론 축사 양성화시키는 문제, 적법화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담당하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그 외 부분 앞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개정되는 부분, 6조도 개정이 됐고, 6조 3항도 그렇고…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3페이지부터 설명을 쭉 해달라는 얘기…
- 윤영득 위원
-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아까 고도 제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간담회 때도 그렇고 위원회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 건축과장 안현기
제가 조례 조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렸던…
- 윤영득 위원
- 예, 그 부분을 좀 쉽게 풀어서.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제정되면서 저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부분을 흔들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되고요.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4조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이거든요.
특례조항인데, 제7호에서…
제23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특례가 제23조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번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제4조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없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나누어져 있어서 합치는 거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요.
- 건축과장 안현기
안 제6조는, 영 제5조의 5 제1항 제5호가 삭제됐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미관지구내의’를 ‘미관지구 내의’로…
영 제5조의 제1항…
미관지구내의라는 용어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삭제하고 ‘미관지구 내의’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수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것을 없애고 수정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가 있고 행정 효율이 있다.’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허가팀장 조수현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부분 있어서는 건축법 시행령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 내의 심의하고 대형건축물 심의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하고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4호를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16층 이상 건축물하고 5,000㎡ 이상의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에서는 완화됐다하더라도 조례에 넣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부분도 시행령에서는 완화가 됐는데, 저희들이 가로변에 미관지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미관지구로 심의를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도시 미관이 향상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에 넣게 된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위법에서는 완화를 시키는데, 우리 시에서는 강화를 시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고 해야지, 그냥 여기 기술한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 윤영득 위원
- 또 설명해 보세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리고 3페이지 하단에 제11조 전문위원회하고 4페이지…
- 윤영득 위원
- 하나씩 해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같은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위에, 시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전문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돼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건축위원 중에서 합니다.
건축위원회 아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 윤영득 위원
- 건축위원회는 누가 임명을 해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건축위원회는 시에서 25명…
- 윤영득 위원
- 시장이 임명할 것 아닙니까?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임명, 위촉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위촉을 할 거 아니에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그래서 관계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과연 시민의 불편한 민원을 시장님에게 대항해서 시민 편에 해결을 해주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위원회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왜냐하면 시에서는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정성 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 윤영득 위원
- 공정성이 꼭 확보가 돼야지, 그래야 시민들이 자기들의 불편 민원을 제소할 것 아닙니까?
제소한 보람이 있는 거고, 또 좋은 결과,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저희가 건축위원이 25명으로 기구성 되어 있는데요.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서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공주, 대전, 전 지역에 망라되어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전공 분야가 건축, 교통, 환경, 디자인, 건축설계, 도시계획, 총 망라해서 25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필요시에 선정을 해서 다시 전문위원회라든지 민원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그렇게 하세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리고 5페이지 중단까지는 같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이고요.
20쪽 하단에 제1항 및 제2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동안은 건물 5,000㎡ 이상이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650㎡,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 이상에 대해서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돼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위해요소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안전관리예치금을 받아서 예치했다가 그 관리금으로 현장을 복구하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이 강화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도 강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강화를 많이 시켰네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많이 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5,000이었다가 1,000으로 바꿨으니까…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거죠?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1,000㎡면 몇 평이에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500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 윤영득 위원
- 1,000㎡면, 1,650㎡은 지하가 있을 때라면서요.
지하가 없을 때는 1,000㎡라면서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지하가 있을 때는 1,000이고요.
지하가 있는 것이 강화고 지하가 없는 것이 약하게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1,650으로?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지하가 있는 것이 위해요소가 더 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지하가 있는 경우는 한 300평 채 안 되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1,000이기 때문에 300평 정도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그리고 또.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리고 7페이지 중반까지가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7페이지 하단 제23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용도 변경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특례규정인데, 이 부분이 특례규정 앞에 있는 4조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4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 가림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이번에 확대 신설한 내용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윤영득 위원
-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그동안 차양이나 담장, 옹벽 같은 것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죠?
가능 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정식 건물로 하게 되면 건축 면적에 포함돼서 건폐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건폐율의 거의 상한선으로 짓기 때문에 추가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차양시설과 비 가림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차양시설 같은 경우는 기둥을 안 세우고 하면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았잖아요, 원래도?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1m 이상 돌출하게 되면, 1m 이상 돌출한 부분은 건축 면적에 다 포함됩니다, 현재는.
- 윤영득 위원
- 아, 그래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완화 시켜서,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설계 이런 것 없이.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비 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창고도 파이프로 해서 하우스처럼 해서, 비닐을 씌워서, 이런 게 전부 통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그것을 너무, 경로장애인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증축을 해서 미관을 저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차양은 1m, 그러면…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현재는 1m 이상이 돌출이 되면…
- 윤영득 위원
- 차양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몇 m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차양은 구조상으로 봐서, 1m로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게 1m 이상이 더 나오게 되면, 기둥을 세우고 해서 보조 보강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조 보강 없이 할 수 있는 게 1m 이상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효과는 좀 있나요, 1m 정도 하면?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햇빛이 안 들어온다든지, 비가…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1m 정도만 돼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 같은 곳, 옥상 같은 곳을 올라가다 보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가리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또 다음.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리고 8페이지 제25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건축사 업무 대행이라고 해서 건축 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허가 현장을 조사하고 준공 검사할 때도 대행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허가에만 국한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타 시·군도 그렇고 충남 도내에 시·군 중에 8개 시·군 정도가 건축 신고 업무도 이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건축직 공무원들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차원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현장에서 건축사들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 관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향상과 위반사항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신고까지도 한다?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신고까지.
- 윤영득 위원
- 결과적으로 강화네요.
일반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허가나 신고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 같은데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현장 관리가, 대신 신고는 현재 법에서 감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가 전문가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도를 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또.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9페이지 상단까지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 윤영득 위원
- 축산 관련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한 장 정도 남았거든요,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제35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은 건축물 높이 제한 중에서, 주요 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과 전면도로에 의한 도로 사선 제한이라고 해서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일조권에 대한 높이 제한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이번에 삭제되는 조례는 전면도로, 도로 사선 제한이 시행령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된 이유는 전면도로의 높이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보면, 주요 도로변에서 보면, 계단형 건물라이라든가 외관상 보기 싫은 건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시행령에서 삭제해서 저희 조례도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삭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삭제되면서 토지에 대한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도시 미관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수평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러니까 도로변으로 봤을 때, 계단식 건물이 없고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면 보기가 좋은 것이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바닥을 볼 때는 전부 수평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 건축과장 안현기
위로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전면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폭 1.5배만큼 올라가서 뒤로 후퇴를 하고 해야 하는데, 후퇴를 안 하고 직선으로 반듯이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그냥…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대로 존치하고.
- 임설빈 위원
- 높이 제한은 해제를 했다.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도로변은 도로 폭에 의해서 높이가 제한을 받았는데, 높이 제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적률, 건폐율에 의해서 높이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봐요.
그냥 보여만 주세요, 우리도 대충 보면 아니까.
완전히 삭제됐다는 얘기니까.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그런 건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건폐율은 적용이 되고…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건폐율과 용적률과 일조권에 의해서 건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중)
- 건축과장 안현기
그냥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윤영득 위원
- 예.
(그림 자료를 들어 보이며)
- 건축과장 안현기
그동안에는 일정 높이만큼 올라가서 뒤로 후퇴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연결하면 사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없어지고 반듯이 직선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중에 궁금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우리 주택법에 정해져 있는 룰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겠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 얘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9조 1과 2는 축사, 양성화 관계 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 윤영득 위원
- 아니요…
위원장님!
- 위원장 장갑순
- 예.
- 윤영득 위원
-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축사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테니까,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관계는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었지만 신고를 보면, 거리를 가축분뇨나 거기에 대한 법률에서, 적법화하기 위해서 3m에서 1m로 완화해 준 것이 축산을 양성화, 적법화 해주기 위해서 완화한 것으로 아까 답변했잖아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 김기욱 위원
-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고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 김기욱 위원
- 근데 간담회에서도 느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시고, 아까 윤영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성화, 적법화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적법화라는 용어를 가지고 갔는데, 간담회장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분들과 대화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들으셨어요?
- 건축과장 안현기
적법화라고 하는 용어가 행정 용어에서 많이 쓰던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성화라고 하는 용어가, 용어 자체가 순화가 안 된 용어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바꾼 것 같아요.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제가 요하는 것은 축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축산업을 해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적법화라는 것은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양성화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몰라도 현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냥 ‘적법화’, 그냥 다 허가해주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제가 그런 느낌으로 들었거든요,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공직자나 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했으면 하는 이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양성화를 하면서, 적법화를 하면서, 더 들어가는 예산 있잖아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김기욱 위원
- 가축분뇨시설이나 퇴비사나, 이런 것을 쭉 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배출이 문제이고, 그런 것을 하려면 그분들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시에서 해주던가,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아니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있는 기존 그대로 적법화를 해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잖아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그날도 우리 의원님들이,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히 선을 그어 달라.”고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해줘야지 시에서 어떻게 하면 다 해줄 수 있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지, 이것은 양성화나 적법화를 한다고 해서, “불법인데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분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분들에게 우선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진의는, 아마 홍보가 덜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축산인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요.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배출시설 관련도니 지원금은 그날 축산인들도 많이 성토하셨습니다만 축산과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확정된 바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기 꺼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도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확정이 됐는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별도로 축산인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배출 관계나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축산인들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몰라도, 축산인들도 있고 주위에서 기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배려를 해서 서로가 적법화한다는 용어처럼, 적법화하게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야 축산인들이 한 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충남 도내에서, 타 시·군은 이 조례 개정을 전혀 손도 안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가 도내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 2월 24일까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야 축산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빨리 심의를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행정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축산 관계 적법화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축산인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 전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산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추진을 빨리, 그분들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 될 것은 빨리 해서 추진을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날도 들어보고 그날 나왔던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시청 땅에 일부 건물이 있을 때, 적법화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 앉았으니까요?
- 건축과장 안현기
현실은 어렵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날 말씀하시기를 그 건물을 뜯지 않고, 시에서 매각 조건에 맞으면 그 부분만큼을 매각해서 적법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 거지요?
- 건축과장 안현기
근데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축산인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국유지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공유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걸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농식품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옛날에 오솔길로 되어 있다가 길 위에, 대지 옆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 3월 24일까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용도폐지를 해서 자원재산공사에 그 토지를 넘겨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천했을 때, 추진하다가 한정된 기한에 걸리면, 나머지 도로 관련 부분은 철거하고 적법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간을 일실하게 되면 하고 싶었던 나머지 건물들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안 했는데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렇게 된다면 일반주택들도 국·공유지에 집이 침범해서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은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 원상복구 뜯어내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적법화가?
- 건축과장 안현기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 임설빈 위원
- 축사를 떠나서 개인주택이 그런 경우라면.
- 건축과장 안현기
업무적으로 저희가 전문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용도폐지 대상도 사실은 공공물로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토지라고 하면 용도폐지 대상이 안 되고요.
그것도 기득권이 없다든지, 국유지에 걸쳐있다고 해서 사고 싶은 사람에게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점유를 해왔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할 때에는, 제가 알기에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동안에 무허가로 불법 점유했던 부분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것에 따라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는데, 실질적으로 국·공유지 위에 올라앉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 사용 승낙을 해 줄 때도 고정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안 해 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폐지를 받아서 다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철거를 해야 하지 않나, 하고 나서 다시 관련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적법화, 양성화, 이런 것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
- 건축과장 안현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당장 급한 사항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을지 저희들도 사실 의문이라,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제39조 1, 2, 3, 4항이 있고, 2번이 있잖아요.
100분의 60, 100분의 70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 건축과장 안현기
예, 9페이지 하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윤영득 위원
- 예,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60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분의 60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낸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왜 이것이 100분의 60으로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4가지 경우를 두고 있는데요.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대해서 비율을 차등해서 두고 있습니다.
경중이 있어서, 허가 같은 경우는 중하다고 해서 시행령에서는 100분의 100을 해놓고 있거든요.
시행령에서 단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비율을 낮춰주면,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범위가 60%까지입니다.
건폐율 초과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60%까지 낮췄고, 그 위에 80, 70이 있는 것은 시행령에서 보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등 비율에 대해서 최대 60%까지 모두 맞춘 것이 아니고 60, 70, 80% 차등해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전체 건물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다른 건물도 다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다른 건물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산인들은 이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것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거다, 시에서…
그런데 위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더 낮춰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그러시겠죠.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축사가 해당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공히 해당이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뭐가 해당이 돼요?
어차피 무허가인데 해당이 되죠?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제39조 1이, 왜냐하면 조례를 해서 정해줘야…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대로 하게 되면 조례보다도 20% 이상 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건폐율을 초과하고 용적률을 초과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무허가축사가.
- 건축과장 안현기
많이 있어요.
건축 같은 경우도…
- 윤영득 위원
- 대지…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대지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 윤영득 위원
- 건폐율, 용적률도 있을 수 있겠는데, 허가, 신고는 전혀 해당이 없잖아요, 무허가잖아요.
- 건축과장 안현기
허가는 이것을 다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무허가는 축사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대지 내에서 최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폐율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건폐율만큼 건축 면적을 맞춰야 하거든요?
맞췄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이 저희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은 상당히 맥시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지금 현황대로 설계를 해서 측량하고 설계를 할 때, 현황대로 남의 땅,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포함되지 않고 타인의 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대로 그림을 그릴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해서 적법화를 시켜준다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거기에 용적률을 오버했다고 해서 이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지.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것은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법화하는 경우에는 맞게 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은 사실 해당이 안 되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렇죠.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축사 적법화는, 3호 4호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 되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렇지, 그것은 해당 되는데…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제39조의 2에서는 적법화 대상인 것은 3호, 4호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축사가 신고시설이에요, 허가시설이에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규모가 허가 규모인 것은 허가 대상이고요.
신고…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규모가 어떻게 되면 허가…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규모는 400㎡가 넘는 것은 허가이고 동별로 120평 정도입니다.
동 당 규모가 120평이 넘는 것은 허가이고…
- 윤영득 위원
- 연동으로 해서 포괄로 다 하기 때문에.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전체 합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 윤영득 위원
- 동별로 연동이 됐어도?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연동된 것은 합쳐서.
- 윤영득 위원
- 합쳐서죠.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그래서 허가 대상…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120㎡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120평이요, 400㎡.
- 윤영득 위원
- 400㎡?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거의 다 허가 되겠는데?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허가 규모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소규모들도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120평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의 강제이행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을 대줘야 할 부분은 허가 받지 않은 사항, 신고하지 않은 사항, 이 사항만 손을 대면 아무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 건축과장 안현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이행강제금을 덜 낼 수 있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 안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기는 약간 수정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는가, 하는 거지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지금 보면 4호 같은 경우는 60%까지 해서 더 이상 내릴 수가 없고요, 최대한 내렸기 때문에.
3호 같은 경우는 80으로 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허가 받지 않은 건축의 경우만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네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런데 판단해야 할 것은, 이게 모든 건축물을 해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허가 받지 않은 경우가 신고 받지 않은 것보다는 위반 사항이 중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지.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하고, 다음에…
- 윤영득 위원
- 이게 다른 건축물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그런데 특별히 생각을 한다면 축사 적법화는 한시적으로, 앞으로 2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특별 조항을, 아까 ‘대지 안의 공지’처럼 달 수 있는 그런…
- 윤영득 위원
- 예,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잘 했고요, 이것은 조례 심사하고는 좀 그런데.
혹시 그동안 먼저 측량하고 설계비용, 이것 측량, 설계사무소협회, 거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좀, 싸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추진 중에 있나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단체하고 만나서 얘기했나?
- 건축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게 신축 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적법화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오버하지 않고 그 밑의 하한선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고요.
축산과에서도 일부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뭐…
그래서 이것이 공정거래 위반이기 때문에 강요를 한다든지 할 수 없지만, 협의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이분들 말씀은 결론이 그거예요.
대지 적합, 부적합을 불문하고 현황대로 그냥 그려서 합법화를 해달라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 3월 24일까지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홍보를 해서, 서산시 건축과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준 것은 고마운데, 더 빨리 움직여서…
이것 만약에 2018년 3월 24일 경과가 됐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곧 철거를 해야 된다, 그때는 철거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분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해요, 축산농가도, 소규모라도.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바로 통과가 되는 대로 우선 행정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다른 의견 안 계신가요?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편의를 봐주면, 공무원이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보면, 제39조 1항에, 3항과 4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건물,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하고, 지금 100분의 60이하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허가 받지 않은 경우를 100분의 70으로 한다고 하면, 허가나 신고나 격차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불합리 한 것 같아요.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제가 다른 곳을 다른 봤는데요.
아산 같은 경우에 3호 규정만, 이번에 적법화하는 축사에 한해서만 단서 조항을 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단서, 어떤 조항을…
- 윤영득 위원
- 한시적으로, 가능해요 그럼?
- 건축과장 안현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행령 개정령에 보면, 100분의 6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신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미니멈으로 낮추는 것이고요.
허가 사항은 올려놨는데, 올린 이유는 다른 상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상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례를, 천안시와 진행 중인데요.
그것은 다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허가와 신고 부분에 대해서.
- 윤영득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장갑순
- 예.
- 윤영득 위원
- 한시적으로, 단서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신고 허가 건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인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축사에 관한 것, 양성화 관계만 방법을 연구해서 다시 회의해서 정회를 하고…
- 위원장 장갑순
- 글쎄요, 나도 그럴…
- 건축과장 안현기
아산 같은 경우는 100분의 90으로…
- 위원장 장갑순
- 정회를 하고…
- 김기욱 의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장갑순
- 예.
- 김기욱 의원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인데요…
- 김기욱 의원
- 시간 정하지 말고 하죠?
- 위원장 장갑순
- 11시…
예, 그래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제39조의 1 제1항 제3호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경우 100분의 80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에 단서 조항으로, 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16호 2014년 3월 24일 일부개정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2.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교통과장 성승경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와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 업무로는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로, 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차량은 8대입니다.
위탁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며, 위탁 범위로는 교통약자콜승합차 운행 및 유지관리, 교통약자콜센터 운영 및 이용요금 징수, 기타 콜승합차 운행과 관련된 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교통약자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인 1, 2급과 65세 이상 노약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입니다.
이용 요금은 택시 요금의 40%로 운영 시간은 지난 9월 26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개선안으로, 당초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던 사항을 평일에는 파트타임제로 운영해서 1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해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안이 의결되면, 선정 공고와 수탁자 선정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코자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안 제출 취지는,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차가 8대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운전수도 8명이네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파트타임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도 운전을 몇 시간 하다보면 굉장히 힘든데, 괜찮겠어요?
시간이 너무,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8대에 8명을 배치하면…
- 교통과장 성승경
아,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약자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서…
주로 보면 외출이라든가, 병원 같은 곳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 임설빈 위원
- 일거리가 많지 않다, 이 얘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실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당직 근무제 운영을, 토요일 12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휴일 때, 주말 때, 갑자기 일이 발생될 수가 많이 있는데, 두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운전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실만 지키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운전도 되고, 거기가 직원이 총 1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하다가 만약에 피치 못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천생 저희들처럼 비상을 해서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비상시 호출을 하면 나머지 운전수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천생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잘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
8대 차에 8대 기사를 두고, 휴일 때는 그냥 운행을 안 한다는 소리죠, 한 마디로.
그렇죠, 차는 놀고 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저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15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가장 실적은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토요일, 휴일, 휴일근무수당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휴일 날까지는 좀…
평일을 하되, 휴일은 다른 응급차라든가 누구들도 있기 때문에, 정 급할 때는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보호자나 봉사자가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보호자, 봉사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이렇게…
- 교통과장 성승경
그러니까 휠체어를 민다든가, 걷지 못하는 분들은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가는데 두 명도 가고,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지체부자유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분들이 이용을 한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은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차부터 3차까지 전부 다 시각장애인협회에 계약을 하고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입찰 방식인가요, 계약 방식이?
- 교통과장 성승경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계약 방식이 입찰 방식이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계속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공교롭게도 그렇게 3년 동안…
- 유해중 위원
- 3차 때에 예산이 얼마였죠?
3억 2,000 올라왔죠.
- 교통과장 성승경
2억 6,400 정도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2억 6,400.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3차죠?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3차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2억 6,400 계약 안에서 시 지원 예산이 조금씩 다르죠?
- 교통과장 성승경
그…
- 유해중 위원
- 시 지원 예산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죠.
- 유해중 위원
- 그 차이점이 뭐죠?
건수 당으로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 교통과장 성승경
아, 건수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도 하다 보니까, 휴일근무 수당도 있다 보니까…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그런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2억 6,400만 원에서 3억 2,6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사유가 뭐죠, 큰 사유가?
- 교통과장 성승경
큰 사유가, 이것도 사실 저희는 평일에 오전 9시부터…
- 유해중 위원
- 아니, 인건비인지 뭔지, 이것만 딱딱 말씀하세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주된…
- 유해중 위원
- 차량은요?
차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 교통과장 성승경
차량은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8대…
- 유해중 위원
- 차량이 8대로 늘어난 것이 언제예요?
- 교통과장 성승경
8대로 늘어난 게…
2015년.
- 유해중 위원
- 2015년?
그 전에는 몇 대였어요?
6대, 그러면 두 대 늘었네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시각장애인협회에서 2차 계약을 해서 주고 있나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직접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직접…
시각장애인센터장님이 박준구, 지회장님이 직접 센터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여기서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콜센터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다른 곳에 2차적으로 하고 있죠, 다른 데 주고 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이 콜센터는 하나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콜센터는 하나인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직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2차 계약을 준 것인지.
- 교통과장 성승경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센터장이 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분명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저희들은 그렇게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직접 전화를 해봤거든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그 사항은 제가…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5년 안에 할 수 있죠?
계약을 5년 이내로 한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5년 이내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조례가 2007년에 만들어 졌는데, 5조 2항을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대상이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누가 하는 거죠?
감사는 아닌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느냐 하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몇몇 전화를 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두 번은 태워줬는데, 세 번째에 전화를 하니까 “대상이 아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런데 저희의 판단은, 그쪽에서 사실은 지하철 등…
- 유해중 위원
- 결국은 이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65세 이상 노약자 중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왜냐하면 병원에 가야하니까, 65세 이상의 노약자 중에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두 번 전화를 하고 세 번째 전화를 하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이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5세 이상 노약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느냐는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일단, 저희들은 1번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 유해중 위원
- 물론 거기는 당연히 대상자가 되는 거고.
- 교통과장 성승경
그분들을 충족시킨 다음에 남을 때는 65세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 차가 8대인데 공교롭게도 다 나갔을 때, 65세 어르신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를 했는데, 진짜로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차량이 전부 나갔으니 조금 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보면 서비스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시청에서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장애나, 65세 이상의 노약자를 위해서 서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온다고 하면, 이것을 왜 하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서비스가 아닌 불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 유해중 위원
- 지금 8대 차량에 대한 전체 등록 현황하고요.
차량 수리 내역하고, 시각장애인협회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계약서 원본하고 시 지원 예산과, 시 자체 운영 수입이 있죠?
택시비 50%를 받게 되어 있죠, 조례에?
- 교통과장 성승경
예,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50%이하…
- 유해중 위원
- 예, 50% 이하니까 거리상으로 다 다르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자체수입 운영, 자체 운영 수입 있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유해중 위원
- 수입 운영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의원
- 예, 김기욱입니다.
지금 금방 과장님 답변하는데, 택시 요금의 50%라는데, 택시 요금의 40%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조례에는 50%로 이하로 되어 있고요.
- 김기욱 의원
- 예,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 교통과장 성승경
40%로 받고 있습니다.
- 김기욱 의원
- 예, 과장님 오늘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교통약자콜승합차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서산시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의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유해중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교통약자콜승합차…
이것은 국토부의 소관이고, 사실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법에 따라 운영을 해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 김기욱 의원
- 과장님, 취지가 좋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서산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 방법이 아까 입찰이라고 하셨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 김기욱 의원
- 공개입찰이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서산시각장애인회장이 교통센터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의원
- 겸직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나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거의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의원
- 아까 과장님이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의원
- 그러면 지금 직원이 10명인데, 유급 월급을 주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직원은 현재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이니까 약 9명이 됩니다.
- 김기욱 의원
- 아니, 직원이 10명이고, 운전직 8명, 사무직 1명, 팀장 1명, 그러면 10명이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10명입니다.
- 김기욱 의원
- 10명은 유급으로 보수가 나가고 있다는 답변이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의원
- 그러면 센터장은 봉사로 합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게…
- 김기욱 의원
- 여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것이 위의 위법에서에도 저희가 질의를 하고 하니까, 센터장도 필요시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쪽 시각장애인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무보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관을 개정을 안 하고, 이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기욱 의원
- 그래서 지금 회장이 회장직을 사표 낸 상태죠?
올 12월까지가 임기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의원
- 12월에 선정을 해서 빨리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돼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3차까지 됐는데, 다음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개입찰에서.
금년도 진행한 사항은 제가 알기에 문제가 있게, 센터장이 문제가 있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교통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현재 취한 상태입니다.
- 김기욱 의원
- 지금 다 정리 됐습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생각이나 상위법에서 보면 센터장도 필요시에는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시각장애인협회 정관에는, 지회장은 무보수 봉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 김기욱 의원
- 그런데 무보수 봉사였는데, 제가 알기는 센터장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처럼 10명 유급으로 보수를 줬는데 센터장도 보수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의원
- 보수를 받아서 교통과에서 환원 조치 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의를 받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물어보거든요, 지금.
문제점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 교통과장 성승경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정관은 자기 자체 정관이기 때문에…
- 김기욱 의원
- 지금 환수 조치 됐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의원
-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의한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 김기욱 의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안대로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 김기욱 의원
- 아니, 지금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원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지금 12월까지 해서 시간이 급한 것은 아는데, 이것을 처리하고 난 후에 동의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냥 바로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 윤영득 위원
- 아, 저기.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근데 지금 이것은 어차피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하고, 다시 또 먼저 기운영주체에게 또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 김기욱 의원
- 그러면, 지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3차까지 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됐잖아요.
- 윤영득 위원
- 절차를 어떻게 하시기에 딱딱 그분들만 되나요?
- 김기욱 의원
- 지금 그러면 거기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몇 군데에서 참여를 해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마다 갱신 위탁을 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는 위탁 대상을 모집하고 신청이 되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입찰이 아니잖아요, 공개입찰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장갑순
- 공개입찰이라고 했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공개입찰 모집을 했는데, 단체가 어디 단체…
예를 들어서 충남 시각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하고 또 어디 어디가 들어갔냐, 이것을 김기욱 위원님이 묻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대부분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그런 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결국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네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의원
- 다 끝나셨나요?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의원
- 그러면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음 해에 할 거니까, 동의안을 한다는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 윤영득 위원
- 그렇죠, 진행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니까.
- 김기욱 의원
- 예, 그런데 이거 하는 것을 급하게 12월에 선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선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해요.
지금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했는데, 그럼 과장님이 제가 지적하고 한 것을 다 환원 조치하고 업무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속 사업이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다음 11월은 안 되죠.
그렇잖아, 너무 촉박하죠.
- 김기욱 의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딜레이 되면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는 대신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시행한 것 잘못된 점은 확인을 하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 윤영득 위원
- 위탁을 줄 것이냐, 가지고 논하는 것뿐이니까.
- 임설빈 위원
- 금액 관계, 예산은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할 일 아닙니까?
- 위원장 장갑순
- 또 해도 되죠, 그때.
- 교통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 김기욱 의원
- 그러니까 제 의견은, 동의를 해줬는데 운영이 잘 안 됐으니까 동의를 보류하자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럼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교통과장 성승경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성승경
예.
- 김기욱 의원
- 그것은 처리를 하신다고 했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직영을 하는 곳도 있어요.
어렵기는 어렵겠죠.
- 교통과장 성승경
왜냐하면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기간제도 있고 해서, 인력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 김기욱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승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6분)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고북면 기포리 아담아파트 지구와 음암면 상홍리 상아아파트 지구의 용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입안(안) 관련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6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먼저 주문 사항입니다.
종전의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 내 취약 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의 경과 조치 규정에 따라 개발 진흥지구로 용도지구가 결정된 고북면 기포리 아담아파트 지구 및 음암면 상홍리 상아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주거개발 진흥지구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 변경 입안에 대하여 시 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입안 내용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 목적으로 1997년 5월 17일에 면적 0.013㎢의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결정된 고북면 기포리 75-25번지 일원의 아담아파트와 1997년 8월 7일에 면적 0.013㎢의 주거 개발 진흥지구로 결정된 음암면 산홍리 산122-1번지 일원의 상아아파트 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목적 사업 취소에 따른 주거개발 진흥지구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안)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지난 9월 27일 열람 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시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입안 내용에 대하여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조서 도시관리결정도(안)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입안(안)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종전에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경과 조치된 2개 지구, 아담아파트와 상아아파트 지구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용도지구를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용도지구 폐지 변경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의원님.
- 김기욱 의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영득 위원
-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아아파트 지구는 98년도에 사전 결정 효력 정지가 됐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그 이유가 뭐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건축을 늦어도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종전에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지구로,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받고 건축과에서 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97년도 이후에 IMF가 나다 보니까 사업주의 재정적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착공식을 못 해서 부득이 하게 행정처분으로써 효력을 정지 시켜서, 어차피 효력이 취소된 상황에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그러면 이미 98년도에 효력이 정지됐다는 얘기네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으로 된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래서 효력이 정지됐지만 저희가 이것을 해지 하는 부분은…
KLIS나, 이런 곳을 보면, 토지 정보를 확인하면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뜨는 데에 대해서는 국토법에서 다른 일반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지해서 효율적 이용 측면과 토지 소유자의 이용 증진을 위해서 해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아담아파트의 경우는 승인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포기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본인들이 포기한 사항이에요?
- 도시과장 장순환
취소원을 제출해서 그것은 취소가 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포기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잠깐만요!
거기 문구가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 찬성 관계 이런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기욱 의원
-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장갑순
- 다시 의결할게요.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입안(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