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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10.13 목요일)

제21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3일(목) 10시 24분


의사일정

1.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4분 개회)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부의한 제안 설명은 2건으로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충청남도로부터 2016년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추진계획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 해미면사무소와 수석동주민센터의 명칭을 각각 해미면행정복지센터, 수석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해미면과 수석동은 충청남도의 2016년도 복지허브화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2개소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23일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였고, 금년 말까지 현황판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8년 말까지는 우리시를 포함한 도내 전 읍면동이 명칭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에 2016년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1개소당 500만 원씩 2개소에 대하여 천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 각종 유도판 교체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까지 나머지 읍면동사무소 명칭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앞으로는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급적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별다른 변경계획이 내려오지 않는 한 조례 등을 정비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법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7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의 출연금을 2017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대한민국 자치단체들의 출연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진흥을 위해 2017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진흥연구 컨설팅 및 지역인재 양성 등 관련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 및 판매, 판로개척 지원 등이 있으며 우리시는 2017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50만원을 출연하였고, 금년은 작년대비 10% 상승한 825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맞춤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의한 명칭 변경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추가하고 추진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해미면사무소와 수석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자체의 지역 홍보, 방송, 교육 등 지역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금액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4분)

3.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항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서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피해신고는 피해자 등이 보험기관에 접수하며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시행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액의 산정방법과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와 보험금의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험금 신청을 받을 때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기관이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택진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보상을 입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회시간에 갖고 오셨어야 저희들이 살펴 볼 시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주셔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해서 5쪽에 보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지난번에 확인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포함이 다 되는 건지, 그 보상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5쪽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난이 구분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이 전부 포함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보험회사 상품을 파악해 보니까 18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18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은순 위원
18개 회사라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아니, 18개 상품이죠.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쭉 상의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결과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을 지금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이런 보험에 관심이 많고 이미 가입된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또 추가로 국민들께서는 원하는 상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은 포함이 되느냐 이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시에서 들려고 하는 그 안내서를 중간에 받아보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것은 받아봤습니다.

장은순 위원
받아 본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나요?

그 안이 나와 있는 것을.....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1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할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등 다섯 가지 상품이 현재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다섯 가지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중교통은 어떤 게 포함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대중교통은 여객 항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실어 나르는 항공기라든지, 또 여객선, 대중교통 시내버스, 시외버스, 개인택시, 일반택시 등이 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년에 5,000만 원이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것은 상품종류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인구, 인구의 추이에 따라서 수가 보험수가는 증가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럼 현재는 지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현재 지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럼 가입함에 있어서 내용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져 오셔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가입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보험 상품을 명시할 수는 없거든요.

김보희 위원
과장님! 지진 있잖아요.

장은순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상품 종류에, 상품종류에는 지진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한 안내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취지는 참 좋아요.

담당부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발취를 하고 기획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쭉 나와 있는 이런 종류 중에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죠? 지진 뭐....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 보험 상품 말씀하시는 거죠?

장승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지금은 그 정도로 계획이 없고…….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 추정은 어떻게 나온 거죠?

어느 정도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가 17만 3,000명에 대해서 우선 이 정도 다섯 개 정도…….

장승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상품을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보험회사에 산출을 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 정도만, 예산이 그 정도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5,000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해서…….

장승재 위원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보험회사를 보니까 여기서 어떤 특정 보험회사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전보험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현재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 두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개 보험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한 개?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장승재 위원
한, 두개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지금 현재는 한 개 보험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일반 보험회사에서 취급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다 취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장승재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잡음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아무튼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고맙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까 우리 장은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 당시 저희가 결정이 되고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해서…….

장승재 위원
그래서 굳이 지진이 안전지대가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을 넣었을 때 보험 수가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현재로서는 지진에 대한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예?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보험회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문하는 거,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장승재 위원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상품만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가입하는데 과장님께서 17만3천여 시민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혹시 연령 제한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가 모든 시민으로 규정을 하는데 거기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인 경우 보험 상품이 사망인 경우는 '상법상 15세 미만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망을 했을 경우는 15세 미만은 혜택을 못보고 후유장애 같은 것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같은 경우는 12세, 만12세 이하만 해당되고 그 이상은 13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도 보면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해 가지고 제한되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제한되는 그 글쎄요, 우리는 조례를 정하는데 상위법에서 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을 안 해도 저는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 조례로 보면 우리 서산 시민은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보면 제한이 있고 적용대상이.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이런 사망일 경우만 그렇고 스쿨존 교통상해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후유증장애 같은 것은 1세부터 모든 시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임재관 위원
사망의 경우만 그렇구나!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사망의 경우, 스쿨존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 것도, 아니면 지금 조례에 이렇다 할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맹호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손을 계속 들었는데 못 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다보니까 11페이지에 타 시군 시민안전보험 계약 현황을 넣어주셨는데 이게 전국적인 것인지 아니면 전국 중에서 이 지자체만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아니, 그 이상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일부분만 발취를 해서…….

이연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꽤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 안전보험 갖고 있는 보험회사가 한 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한 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매년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실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야 유동인구도 있을 테고 하니까 아까 우리 임재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15세 미만은 사망 보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물론 보험사에서 이렇게 설계가 된다고 한다면 얘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스쿨존 같은 경우는 12세 이하만 또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유아에서부터 노인 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보험을 물론 앞으로 처음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다보면 좀 더 좋은 상품들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연령대별로 뭔가 차등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페이지 수가 여기 5페이지 보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보장이 이렇다고 보면 연령층 분명히 뭔가 차등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험회사하고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다음에 지금 4페이지 제8조에 보면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몇 페이지?

이연희 위원
4페이지, 중간 8조 2항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5세 미만이라든지…….

이연희 위원
아까 사망 그것 하고 스쿨존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요?

왜냐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가입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상제외에서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또 그리고 대상자가 혹시 나온다하면 불만이 표출될 텐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지금 파악한 것은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교통상해 보상정도로…….

이연희 위원
그 두 가지만 포함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다른 기타가 있을 경우 이거 홍보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분명히 내용이 뭔가 나온다 하면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불만이 표출이 안 되죠.

시민 전체라고 해 놓고 '스쿨존하고 사망만 제외다'라고 하면 분명히 불만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11페이지 보면 타 시군 시민안전보험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먼저 어떤 보험회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칭은 안 할게요.

그런데 그 회사만 있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보장갈 수 있는 상품이 더 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러 보험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보험회사…….

이연희 위원
인근 지역만 파악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연희 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그 취지가 상당이 좋고요.

스쿨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 12세로 한정한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현재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보험 상품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6학년까지도 학생에 해당이 되거든요. 초등학생에.

6학년은 13세살이잖아요.

그러면 6학년은 제외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러니까 만 12세로 정해 져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렇게 6학년까지 만12세라 해당이 된다? 만으로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6학년이 만12세인지, 13세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만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사람들 반드시 명문화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규칙으로 꼭 해 놓으세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 막연하잖아요. 조례로 볼 때는 모르잖아요.

몇 세 이하 사망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경우 폭발사고로 인해서 몇 세 이하 사망했다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보면 다 서산시민은 대상이 되는 줄 알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해 놓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5분)

4.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17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9호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서산시인재육성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출연금의 교부이며 제안사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서산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2017년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계획분 35억 원 중 그동안 34억 원을 출연한 상태로 2017년에 1억 원을 출연하면 계획대로 당초목표가 달성 완료되겠습니다.

그동안 출연현황은 1991년도에 2억 원 출연을 시작으로 12년 동안 연도별로 많게는 5억 원, 적게는 2억 원씩 총 34억 원을 출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목표가 100%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인재육성재단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조성하여 우리지역 우수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도별 출연계획에 의하여 2017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최종 목표액이 얼마에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종 목표액은 35억 원입니다.

장승재 위원
재단 측에서는요?

이건 우리 시거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재단에서 협약까지 한 것은 아닌데 과거에 2006년도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991년도부터 인재육성재단 설립해서 대부분 민간출연을 하면서 시에서도 2억 원씩 쭉 하다가 어느 시점에 시 출연이 끊깁니다.

그래서 2006년도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하고 인재육성재단 측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는 인재육성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협의 하에 그 어떤 방침으로 100억을 한번 조성하고자 서로가 협의해서 민간단체에서는 50억 원과 이자수입 15억 그 다음에 시에서 35억해서 100억 원을 기금 출연하고자 서로 협의해서 그동안 이르렀습니다.

장승재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장승재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의무사항은 아니고…….

장승재 위원
50억 중에 지금 민간출연금이 얼마나 됐어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간출연금이 50억 원 중에 현재 5억 3,900만 원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4억에 5억이면, 39억 3,000만 원정도 되네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약 40억 정도.

장승재 위원
이 이자가지고 장학금 주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총자산이 이자 은행에서도 출연한 게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해서 총47억 중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대략 이자가 1년에 1억2, 3,000 정도였는데 갈수록 이자가 하락해서 금년도에는 1억 천정도 돼서 그 이자수익과 일부 독지가 출연금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문제가 됐었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비율로 보면 민간투자 보다는 시 출연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것을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의견으로서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데 투자를 얼마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아주 고무적인 이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2017년도에 1억을 하면 100% 달성을 하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런 민간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거의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과연 서산시에서 목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굳이 이것을 내년도에 1억 원까지 집어넣어 주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또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극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빅딜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민간투자 촉진을 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억만 하면 100%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시가 내년도에 꼭 출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보류를 하고 민간투자 현황을 봐가면서 차후에 내년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입장은 기왕에 35억 원을 출연하기로 협약 아닌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행정 서산시라는 데서 약속을 하면서 민간출연금 유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한 1억을 만약 안준다고 하면 물론 그 인재육성재단에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주면 못 받죠.

그러나 이것은 서산시가 할 일을 다 못하는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 장학재단 현황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간 출연이 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일부는 있습니다.

당진이나 또 청양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것을 접근하고 있는 것도 시장이 민간 이사장인 입장에서 시장이 기금출연을 관내 기업이나 독지가들한테 촉구를 못합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민간 이사장이 강춘식씨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민간인이 해라, 말라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감사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재단은 우리가 승인한 허가한 기관이 아니고 도교육청 산하의 허가‧승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도저히 인재육성재단 운영하다보니까 목적 사업 다 못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포기하고 자치단체장이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자체적인 결의나 또 정관개정을 통해서 서산시장이 해도 좋다는 그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저희가 이게 민간투자액이 적으니까 너희들은 손 떼고 우리가 하겠다, 이건 현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동안 민간출연이 부진했기 때문에 2014년도 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출연이 최근에 7,200만 원을 거두어 냈습니다.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장승재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본위원이 운영주체를 바꾸라고 한 적은 없어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제가 보도되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200만 원을 이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기금독지가로부터 출연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촉구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1억 원은 꼭 좀 주셨으면 하는 저희 부서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고 본위원도 이 자체 인재육성재단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일이고 가장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되는 게 인재육성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의미이지, 운영주체를 바꿔라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부정한 게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 자극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물론 100% 달성하면 좋죠.

100이라는 숫자는 좋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굳이 민간투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1억 원, 1억이면 요즘 1%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어려운 학생들에게 백만 원이면 큰 돈 이겠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자극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의견을 냈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7월에 받을 때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이 여기에 참관을 했었고 상당한 자극도 받고 있고 그래서 엊그제 이사회 할 때 자체적으로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들이 20명이고 감사가 2명이 있는데 이사들은 의무적으로 300만 원씩을 본인이 출연을 하든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출연을 하든 이렇게 하자는 결의를 했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늘도 최 모씨가 300만 원 출연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틀림없이 제가 저도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해 주시고 나면 저희가 다음 이사회에 가서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은 반드시 전달하고 그렇게 앞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기금모금 유도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필요성을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장승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장인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팀장님 오셨을 때 충분한 얘기를 해서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담당직원 분들의 애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1991년 인재육성재단이 처음 할 때부터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애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먼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출연금이 지난번에 자료 갖고 온 것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엊그제인가 어제도 밴드에 올라 왔더라고요. 300만 원 기탁한 거.

과장님 설명 듣고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더 알게 됐는데 우리과장님께서 당연직 이사님이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0% 출연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이마만큼 '위원들이 우려를 하더라' 라는 말씀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가셔서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이연희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열심히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최교상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3명)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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