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8월 26일(목)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깊어가는 것을 보니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음을 피부로 느낄수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본 위원회도 그동안 펼친 위원님들의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거둘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8월 11일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6일과 12일에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1.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정수
-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
-
부의된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균일하게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의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시행하면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제출서류, 즉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각서 등에 대하여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토지의 대부료의 요율을 개정하여 실경작자의 불편해소를 도모하였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완화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였으며, 또한 지난 '99년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1문1답 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과장님 어째서 한번에 이렇게 많이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개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지가 않고, 그 동안에 주로 이걸 하게 된 것은 벤처기업, 저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외국기업이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조례를 개정하다가 거기에 불필요하게 민원편의 돼가지고 해야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개정을 했고, 농지세 적용을 그동안에는 경작한데 대한 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고, 혹 공무원들이 의혹도 살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세항세항을 그동안에 세목으로 해놓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해서 준칙안이 나온데 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이것이 개정을 요하는 것이 오래됐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그때 그때 개정될 때마다 올려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분량이 올라오지 않을텐데 이걸 그때 그때 않고 이것을 두었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이렇게 많은 것 아닌가요,이게.
-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닙니다.
-
지난번에 한번 개정했던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5조 있잖아요.
신구대비표를 보면 마을회관 등 위탁관리,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이 표현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현행 제5조에는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것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은 말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하느라고 그런것이지 이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인데, 문구만변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
이게 개괄적으로 한마디로 묶어서 하느라고 한 것이지 이게 큰 무슨 여기에다가 특별한 뭔가를 넣을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마을회관의 개념이 우리 서산시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전부가 시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 재산입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전부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보조금이 안나갔어도, 안나갔건 나갔건 간에 모두가 기부채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땅도 서산시 땅도 아니고, 건물도 개인이 희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마을로 되어 있고요, 땅을 사서기부채납을 하고 저희가 건물을 보조를 해서 지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땅은 동네땅이고, 건물도 동네에서 오래전에 새마을 사업이다 뭐다해서 하다가 중간에 그것을 개보수내지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 재산이 그 땅까지 전부가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어져 있는 건물, 보조금 준 액수만큼만 시재산으로 되는 것인지.
- 회계과장 한기택 : 글쎄요.
-
제가 직접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마을회관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루는 재산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땅도 개인소유였거나 마을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시에서 투자를 지금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저희가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지금행정재산상에 이 마을회관은 새마을이면 마을회관은 지금 어디 소관입니까? 재산관리과, 자치행정과, 아니면 사회여성복지과?
- 회계과장 한기택 : 자치행정과에서.
- 박영웅 위원
- : 자치행정과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일단은 모두 법, 조례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게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전부 등기가 돼서, 저희 재산으로 해서.
- 박영웅 위원
- : 일단은 행정재산에서회계과로 넘어갔어요? 재산관리가.
- 회계과장 한기택 : 마을 명의된 것 같은 것은 저희 명의로 안들어 오고 저희 땅에다 저희가 건물을 지었을 때에만 서산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서산시 땅에다가.
-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보조를 주었을 때에는 순수하게 저희 땅입니다.
-
마을에서 사서 마을로 등기를 해놓은 부락도 몇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저희가전반적으로 재산관리 하다 보니까 몇 가운데 나오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이게 마을 사람들이 반발할 소지가 없나요?
- 회계과장 한기택 : 마을회관등이 지이게 전반적으로 마을회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지금 면단위에요. 박 위원님, 각 면단위에는 5,000만원 보조가 나가서 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터를 부락단위에서 사서 한데는 기부채납이 않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시유지 공공부지에다가 지어서 보조한 것은 시에서 전부 관리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예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마을회관이라는 표현을 공공시설로 묶어 놓으면 그동안에는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락에서도 관리한데가 있고, 이렇게 마을 대표들이 관리한데도 있었는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해서 시장이 일괄 관리하는 규정으로 넣어주면 마을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런데 마을회관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혼동을 하는 것인데 마을회관은 거의다가부락 재산입니다.
-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표현이 지금.
- 회계과장 한기택 : 마을회관이라고 옛날에 이게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써왔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공시설로 바꿔놓은 것이죠, 마을회관은 지금 거의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행정재산으로.
- 박영웅 위원
- :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회관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어서 저희 재산인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제5조의 2라고 해서 이 조항을 새로 신설을 해서삽입을 해주는 것이 옳지, 제5조를 마을회관등의 현행법이 현행조례가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는 그냥 놔두고 제5조의 2라고 해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추가로 넣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생각이 드는데요.
- 박영웅 위원
- : 재산관리가 어려워요. 물론 마을에 양대리 같은데는 복지회관같은데, 큰 것 그런 것은 시장이 관리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그래요, 거기도 건물만 시장이 보조를 해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재산관리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하면 그런 것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이게 부락재산을 주민들은 이건 우리건데 너희가 보조를 해주고서 이것을 시장이 관리한다고 하면 되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관리가 안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부락 명의로 된 것은 시청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땅이 시유지고 또 시에서 보조해서 지은 것만 공공시설에 준한다, 개념이 이렇게 된거죠.
- 회계과장 한기택 : 부락에서 저희들보고 관리하라고 하나요, 말도 않되죠.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제5조가 개정되는 제5조로 개정이 될 때에는 지금 현행 제5조는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 회계과장 한기택 : 아직은 전혀 저희가 관리를 못하는 거죠.
-
당연하다고 해서 없애는 거예요.
당연히 부락에서 무상으로 관리하지 왜 시에서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재산의 범위가.
- 명노희 위원
- : 공공시설 전체를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서산시가 소유권을 가진 공공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군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습니다.
-
그래서 마을회관 운운한 것은 아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빼버린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마을회관 같은 것은 너희 것이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 하고.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럼요, 저희 말을 듣나요.
- 박영웅 위원
- : 그럼 먼저는 왜 이걸 넣어놨죠.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치 않던 것을 이번에 빼다보니까 많아졌어요.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2.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정수
- :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입니다.
-
평소 존경하옵는 한정수 총무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3항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부읍.면장, 사무장으로 규정된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6조 제1항의 복지회관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하로 규정된 것을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여 3년 이하로 개정하여 매년 갱신허가를 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에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단독으로 사용허가 결정을 하던 것을 폐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될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조문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운영하면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의회관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 부위원장을 읍.면에는 부읍.면장, 동에는 사무장이 된다는 조항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조례 제16조의 복지회관시설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하고, 또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는 조항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의거 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부위원장은 읍.면에는 부읍.면장, 동에는 사무장의 직제가 폐지되어있어 현실에 맞게 동조항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동조례에 회관시설에 대한사용허가 기간을 "1년이내"로 규정하므로써 매년 허가갱신 절차를 갱신하여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을 "3년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 주민의 편익도모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 허가 결정을 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이를 삭제한 것은 관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 조례는 별다른 것이 없고 부면장이직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하나 고치는것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하고 단독결정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하고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 이완복 위원
- : 질의할 사항있습니다. 복지회관이 하나의 부서가 단일화가 안되어 있어서 우리 인지 같은데에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조례는 같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조례는 같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