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8월 25일(수) 13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덥던 날씨가 제법 수그러진 가운데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만물이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찬 성과속에 결실을 걷어들여야 하는 계절입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4일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8월 11일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과, 8월 18일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6일과 8월 12일, 그리고 8월 19일에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시 02분】
1.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업무를 살펴주시느라 수고하시는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법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규정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거나 또한 법에 미근거한 규제사항 등을 폐지하고 현행조례 규정중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과 세부내용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및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 분산 제정되어 있어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와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필요 사항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삽입 조례를 단일화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 조례중 '99년 규제사무정비계획 등에 의거 관련법규와 중복 규정되어 있거나 법에 미근거한 규제사항 등으로 검토되어 삭제되는 조항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삭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및 준공검사는 법 제12조 및 법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제3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는 법 제14조 및 법 제14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 정화조등의 청소는 법 제14조 2항 또 제12조 허가조건은 법 제35조 제3항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위임규정도 없는 조항으로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득한자는 당연히 분뇨수집운반등의 권리가 있음에도 조례에서 별도의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은 허가요건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하도록 하는 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특정인을 위한 사용제도로 운영할 소지가 있어 입법한 조례에 제정 사례로 시정지시 된 사항이며, 제11조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법 제35조에서 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있고, 특히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주소와 사무소를 관할구역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관련법령에도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또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도 없기에 위법한 조례 시정사례로 통보된사항입니다.
제13조 허가제한과 제14조 영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은 법에 미근거한 규제사항으로 삭제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삭제되는 조항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관리인 지정, 제10조 유지관리기준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와 중복규정된 조항이며, 제9조 편의용품 비치 제공, 제11조 관리대장 비치,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및 이에 따른 제17조 준수사항은 법에 미근거한 규정조항이며, 특히 제13조 시설점검 제14조 개선명령, 제15조 개선명령 이행 기간 등 규정은 제18조 과태료부과 징수조항은 제15조 개선명령 이행기간과, 제18조 과태료부과 징수조항은 공중화장실 범위가 설치 주체별로 시에서 설치하거나 필요에 의하여 건축주등과 협의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화장실로축소가 됨에 따라서 시장의 지시 및 협의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한 사항이며, 의무를 부여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할 때에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함에도 법에 미근거한 규제사항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중 주요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현행 조례와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분뇨 등의 처리와 제3장 분뇨수집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등은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삭제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정립 또는 보완한 내용으로 각조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제2조 분뇨등의 수집운반 의무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득한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법에서 규정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이외에 관내 분뇨의 적정처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 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은 현행조례 제6조와 같이 분뇨의 수집운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즉, 고파도,우도, 분점도, 저도에 한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5조는 분뇨등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에 대한 규정으로 수수료는 현조례 제11조 제4항과 같습니다만, 향후분뇨처리시설이 정상화될 경우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키 위한 세부절차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장은 현 서산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필요사항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조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제6조 공중화장실 범위는 충청남도로부터 현 조례의 공중화장실 범위가 위법한 제정사례로 검토 통보됨에 따라서 개별법에 의거 개인이 설치한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7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규정을 준용케하는 한편,신체장애자를 위한 변기설치 및 공중화장실 미관을 위한 시설설치 근거를 정하였고, 제8조 내지 제9조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민간 등에 위탁 관리케 할 수 있는 근거와 관리의무를 정한 사항이며, 제10조는 공중화장실의 개방의무와 개인 화장실을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지정할 경우 시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축산폐수처리 및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축산폐수 처리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현 서산시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사항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삽입코자하는 사항으로 각 조별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11조 축산폐수 공공처리 비용부담은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을 전부 제한지역으로 하고 주거지역을 일부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현 조례 중 잠홍1통 일부, 예천 1통 일부, 면소재지 등으로 불명확한 제한지역을 보완하였고, 제13조는 현 조례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의무 사항과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 내에서의 허가절차를 정한 사항으로 현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락되었던 사항을 보완할 것입니다.
제15조는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개선명령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선명령으로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만 이전명령을 실시토록 하되, 이전명령 대상범위 및 사후처리를 명확히 정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과태료 부과 징수등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절차등은 법 및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만 위임된 사항으로 과태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입니다만, 부칙 제3항에 폐지조례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동시에 서산시공중화장실 관리조례 및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각각 이를 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부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조례의 근거가 소멸된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쓰레기봉투제작시 생붕괴성 봉투 즉 썩는 비닐재료로 제작한 봉투를 제작 사용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 환경적으로 정착시키도록 '99년6월 30일 쓰레기수수료 시행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선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99년 2월 8일폐기물관리법 개정시 법 제16조의 생활폐기물의 보관 시설등의 설치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보관 시설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대출 및 보관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코자하며 따라서 조례 제5조 제2항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에 대한 설치규정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3항의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규정에 의거 조례 제8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조치명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쓰레기봉투제작에 따른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앞으로 쓰레기봉투 제작시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재질을 사용토록 되이 이에 맞게 개정을 하였고, 제10조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시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만큼만 분해되고 나머지 폴리에틸렌은 기존 종량제봉투처럼 쉽게 썩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봉투에 골고루 섞여있는 생분해성 수지가 분해될 때 미세하지만 수많은 구멍이 생겨 물과 산소유통이 원활해짐으로 봉투에 담기 쓰레기가 기존의 난분해성 폴리에틸렌 봉투보다 빨리 썩게되어 매립장 지반의 조기에 안전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자를 제외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장애자의 수수료감면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
'99년 8월 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생활폐기물과 관련,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쓰레기봉투제작시 생붕괴성 봉투를 도입 사용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 환경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포함시키고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내용은 해당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부분과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으로 규정된 사항 등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으로써, 폐기물관리에 가장 중요한 쓰레기처리와 관련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봉투제작시 생붕괴성 봉투를 도입 제작 사용토록 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 환경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보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법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거나 불필요한규제사항등은 폐지하고 조례로 정한 규정 중 적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3건의 조례, 즉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단일화하여 전문 개정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해당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3개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사항들을 단일화 전문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과 중복규정되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규제되어있던 사항을 폐지하고 적용 근거가 미약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특히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현 조례상 불명확한 구역을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단일화하여 명확히 구분한 사항으로써,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사육금지 구역을 단일화 하므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의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사안 중에 5조 2항이게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 규제라고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은 감안해야될 부분이고 그런 사안인데 규제차원에서 이게 삭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제2항을 보변 제1항에 규정을 위한 보관시설의 용기는 교통 도시미관주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규제라는 얘기보다는 아주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것을 삭제할 이유가 있겠는가.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내용은요.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모법의설치규정이 모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설치규정이 없어서 설치를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제2항 설치를 하여야한다라는 그 조항이기 때문에 보관용기 및 분리배출 방법만 제5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2항에 설치규정은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저기 5조 1항을 보면생활폐기물분리 보관방법 및 제16조 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시설용기의 규격은 시 보유수거 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규정 자체가.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 설치 의무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제5조 제1항 사안이 설치를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그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수거를 하는데 청소차량이라든지 음식물수거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용기를 공동주택 같은데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용기를 활용해야 수거를 하는데 편리성이 있습니다.
-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구법에서는 설치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구법내지 현행조례에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관용기의 배출 및 보관방법에 보관만하도록 보관방법만 명시되어 있고 설치를 꼭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점은 수거업무를 하는데 예견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건축을 하는데 보관용기를 반드시 지금까지는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설치하라는 강제조항을 둘수가 없고 조례에서도 단지별표 3으로 해서 보관용기 및 배출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설명했듯이 설치 안해도 되고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여기에 수거장비에 적한한 것이어야 한다, 이게 규정이 뭐가 필요있어요 없어졌지,이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이 설치하든 말든 하는 일인데 이것을 역 조례에 다가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라는 얘기는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하라는 것도 아닌데 적합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는 사람이 수거장비나 보관장비를 뭐하러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만들 이유가 없지, 괜히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규격에 맞아야 된다라고 그것 찾아 다녀야 되는데 안하면 규격이 다뭐다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래서요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면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하고 보관시설의 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의무 규정은 없지만 보관시설을 갖춰야된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보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결과적으로 법조항가지고 장난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말장난하는 거예요? 법조항 가지고, 왜냐면 규제는 안는다.
의무조항은 없다 그런데 거기서 별표3과 같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 얘기는 규제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분명하게 법에다가 거기다 시설해야 된다라고 명시해 놓는 게 낫지 왜 곤란하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이거 말장난 한 것 밖에 안된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률로 16조 1항 규정이 기존 폐기물관리법 15조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
관련법규를 뒤에 참고를 해보시면 폐기물관리법 15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해서 1항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주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번에 폐지된 사항이 16조입니다만, 생화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규정이거든요 16조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조항이 16조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법에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닌 저희 조례 제5조 2항에서도 설치규정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법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좀 정확히 해석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설치 하라고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아니 설치하라는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보유장비에 적합한 것을 해야한다라는 것은 왜 넣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마져도 없어져야지 그런 뜻이라면,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청소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만, 폐기물배출 및 보관방법을 정하면서 보관용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관용기를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대로 맞은 보관용기를 갖춰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시장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하거나 위해의 제거 또는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필요한 조치가요, 지금 내용에 있습니다만, 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를실시하게 하는 내용과.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그걸 명했을때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하지 않고 하라고 말로만 하는 것은 100번해도 소용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게해서 지금 이 사항을 이행 않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과태료를 부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법으로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환경부령 어디에 근거해서 그 조치를 명한다고 여기에 넣어야지 이게 내가볼 적에는 그냥조치한다면.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지금.
- 이창배 위원
- : 여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치를 명하면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명하는데 제6조 2항에 그 조치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과태료부과 규정은 모법시행규칙 환경부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조례로서는 지금 청소실시라든지 위해의 제거등을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가 과태료까지 시행규칙에 의해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그 조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조항도 지금 청결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요 상위법에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과태료부과규정만 있습니다.
-
모법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조 3항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을 조례로 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하거나 우선, 그 다음에 위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기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다고 했거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명할 수 있다 했거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방자치법이 아니라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지금 조례에 의해서 명할 수 있다 했으면 조례에 그 규정이 어딘가에 있어야지 6조 2항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얼마 이상의 뭐가 있어야 하지, 지방조례에는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니 과태료부과는 환경부령으로 세부내용이 되어있다니까요.
- 이창배 위원
- : 환경부령에 의해서한다고 되어 있어야지, 여긴 조례에 의해서인데 조례 6조2항은 없잖아요.
6조2항에 따라서 우린 명한다 이렇게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옳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 이창배 위원
- : 환경?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폐기물관리법.
- 이창배 위원
- : 폐기물관리법?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예.
- 신준범 위원
- : 바로 이런부분 같아요, 지금 조례가 상당히 미비하게 개정이 되고 있고 이런부분 같은데 지금 모법에 과태료부과가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신준범 위원
- :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여기에도 당연히 그 조항이 들어가든지 조치할 수 있다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모법에 몇조 몇항, 몇조에 의해서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놓고서 이 조례를 가지고 뭐를 보겠어요.
왜냐면 우리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찾아 보구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시장은 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라는 모법규정이 있지요.
- 신준범 위원
- : 거기서는 청결이라는 문제가 나와있잖아요, 유지 청결에 대한 문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글쎄요.
- 이창배 위원
- : 청결의 한계선은 애매하거든요, 참 청결의 한계선은 진짜 애매한게 청결의 한계선이요, 어디서어디까지 탑세기 10개 있는거 15개 있는거 사실 솔직한 얘기지 청결의 의무이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결의 의무이행은 정말로 애매한거다, 이게 아주 명확하지 않으면 이법 가지고 맨난 재판이나 하고 싸우다, 딱 떨어져야지 애매하잖아요,
- 신준범 위원
- : 이게 거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5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누구라도 설치를 안할려고 하는 입장이지 설치를 할 이유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여기 17조 별표3호의 제목 중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이고 이건 보관시설기준, 설치기준을 뺀 보관시설의 기준하고 설치기준하고의차이점이 뭐예요.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을 그냥 보관시설의 기준으로 고친다고 그랬거든요.
- 미화담당 유병옥 : 구법의 15조 2항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이미 보관방법이나 배출방법을 15조2항에 규정이 되서 그거에 의해서 별표3항이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3항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16조1항 부분은 규제의 사항에서 15조2항과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지자체에서 조례로 보관배출방법을 정할 수 있게끔 해놓고 또 16조2항에도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설치를 해야된다는 부분은 또 해놓아서 16조1항을 모법을 환경부에서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에15조2항에 근거를 해서 보관방법이나 배출방법에 대한 것을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효하고 모법에서 없어진16조1항에 의해서 지금 여기 만들어 놓았던 폐기물관리법 15조1항의 일부규정의 변경과 2항의 부분을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고, 실질적인 시행에서는 커다란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가 하면, 조례를 보면 여기에 16조 몇항하면 16조 몇항을 써야하고 6조 몇항이면 6조 몇항을 써야하고, 15조 몇항이면 몇항 가로하고 넣아야하지, 이놈을 보면 이놈`을 일고 또 그놈을 또 들어가서 그놈을 또 근거를 한 것을 또 떠들어 봐야하고 이건 책 찾다가 몇일씩 걸리는 이런 복잡한 조례를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이놈 하나만 딱 떠들어보면 무슨 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딱떨어져야지 이놈 또 같이 와야 하고 또 상위법 또 가지고 와야하고 이짓 하다보면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게 아니요, 무슨 법령 어디에 근거 그놈이 또 어디에 근거 그러니까 이것같다 조그많게 가로해서 무슨 법령 어디에 근거해서 여기에 보면 영 이게 없어요.
청소를 할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15조 지정에 청결을안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했으면 이것을 같다가.
- 위원장 이철수
- :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쿤 쟁점이 안되는건 넘어가지요.
제가 볼적에는 큰쟁점 사항이 아닌것 같아요.
- 신준범 위원
- : 제5조는 결과적으로이게 보관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예기로 해석할 수 있지요?그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용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얘기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 신준범 위원
- : 먼저 있던 5조에 먼저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과 같은 의무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죠. 내용은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아까 해석을 그렇게 답을 안했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하여야 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설치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야 된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문제는 안되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음식물 수거차량이 있잖아요.
-
전용차량이 들어올려서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 신준범 위원
- : 거기에 지금 5조2항에 있던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를 교통, 도시미관, 지반시설여건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것이 아니라 설치자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상위법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안만들었기 때문에 계약은 똑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고려해야 한다로 바꾸어 가지고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이걸 설치하는데 교통이나 도시미관 주변생활 여건을 고려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얘기라 이거지요.
규제라고 하기 이전에.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아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건 신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시민들이 느끼는데 규제쪽으로 할 필요가 없이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상식적으로 이미 통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예전에 조례에 왜 상식적인 조례를 집어넣느냐 이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거지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의 조례하고,공중화장실 설치조례하고, 가축사육금지에관한조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충남 도내 15개 시.군에서 3가지조례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로 단일화한 시.군이 현재 7개시.군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예정을 하고 있는 시.군이 저희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 예, 신준범 위원님.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저희가 전문개정 작업을 하면 여러가지 예견되는 민원사항들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행정규제 차원에서 그동안에 먼저 설명드린바대로 규제가 되는 사항은 전부다 삭제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단일화를 시키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행정을 하는데도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예견을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는 현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조항을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문제에서도 보면 상당히 전에는 상세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상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줬었는데 그 부분이 단일화 되다시피 하니까 아주 간단해졌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래서 보면 공중화장실하고 정한 자체부터 범위도 줄어들고 이렇게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만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년 8월 17일날 분뇨등 관련영업허가에 관한 조례 시정조치로 해서 충남도에서 시달된 지시공문입니다만, 그 내용 중에 공중화장실의 범위지정과 의무부여에 대해서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에서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점포라든지 정기시장, 상점가건물상가 단지에 설치한 것은 정기 시장부분만 존치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설치한 것은 존치를 하고 도로법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도로변휴게소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도 삭제를 해라, 항만법, 유선법, 문화재보호법,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설치한 공중화장실도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는 이 규정은 군내에 있는 이용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설치 주체를 불문하고 모두 공중화장실로 정의하면서, 제11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12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3조 화장실 개방,16조 시설점검, 17조 개선명령, 18조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등과 같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는 고유사무이거나 단체위임사무이어야 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위 규정에 존치토록 하고 있는 일부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관리상의 권한을 부여한 사항이외에 자치사무가 아니거나 법령에 위임없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시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서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없는 역할을 지정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여객터미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법령에 결과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산공용터미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양쪽에 두개가 있는데 그것은 여객터미널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지 시장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거기에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차지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저희 임시회에서 개정의결이 되면 저희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 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지정범위를 다시검토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여기 조례에서도 나오는 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화장실 2항에 들어가면 유통산업발전법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거기도 개별법에서 만들어져 있는게 아니예요? 거기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상황이 아니냐 이거죠, 공중화장실의범위에서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정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로 관리를 하도록 된 그런 사항이고,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도 내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불특정다수인들이 그렇게 일정하게 이것은 정기시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공중화장실로 자치단체에서 정해 가지고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해서 시정조치된 지시가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자연공원법과도시공원법에 법이 있는 개별법은 어느 것은 개별법에 따라야 되고, 어느 것은 우리는 개별법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자치단체에서는 말로하지 말라고 하는거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래가지고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그중에서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은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시장.군수가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시장이 설치한 것 이거든요, 그러나 여객터미널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사실은 서산시장이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터미널 그 회사에서 설치한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은 개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공공단체나 개인이나 어떠한 회사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시설한 화장실유지관리 능력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대중이나 어떠한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시가 환경차원에서의 시설은 편의제공이나 그러한 시설, 즉 따지면 관리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 그런 시가 따지면 경영한다 그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대합실 같은 부분도운수사업법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호텔도 다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 신준범 위원
- : 그럼 제7조1항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는 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6조 규정에 6조에서 1,2,3,4,5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시행규칙 제35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 기기준해서 1항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전체면적은 33㎡이상으로하고, 대변기 11개이상, 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
2.대변기의 칸막이규격, 대변기, 소변기, 이런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소지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설치기준에 모법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축산폐수만은 축산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축산폐수 같은 것도 하나의.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처리 문제를 지도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사실 주관부서인 축산과에서는 인.허가업무해서 축산업 허가만 해주면 나머지 가축들이 먹고 싸는 것은 전부다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데, 참,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바와 같이 그러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또 축산과에서 해주거든요.
-
그래서 소관과별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가?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3.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종합사회복지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상정한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이유로는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시민들이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따라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5조의 사회복지관이용대상이 저소득층으로만 되어 있던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설치 및 규정을 정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하여 복지관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주민중 우선적으로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을 사회복지서비스대상으로 하므로써 소외계층의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데 조례안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공고 제210호로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의결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복지 등에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
지난 '99년 8월 1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 주민으로 확대하여 복지관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자로 하므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을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자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의 대상을 서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서비스 향상에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 내용 중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조례안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서산시 전 주민으로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나왔었지만 문구를 좀 바꿨으면 하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제5조 사업의 대상을 보면 복지관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선 복지관사업의 대상은 서산 전 주민이 우선이 되야거든요.
전 주민이 되고 그리고나서 거기에 우선을 두는 것이 각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을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문구를 복지관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다음 각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사회복지관의 운영 목표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또 자립능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의 기회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과 각종의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케하는 매체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하는 종합서비스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사전논리상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니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같이하는 지역을 지역사회의 사전논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기된 모든 지역사회의주민이다 이렇게 한 것은 우선 사회복지관이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있는 서산시 석림복지관같이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공동생활을 같이하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정한 지역이 아니고 적어도 시단위협의 복지관이 광의 복지를 지향하는 종합복지의 센타로써의 역할을 가기고 있는 시지정 종합사회 복지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의 규정이라든지 설립의 규정이라든지 또 사업목표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협의의 대상이 아닌 광의의 대상을 적용해서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종합복지센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설립규정이 맞게 모든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1,2,3,4호까지 나오는 운운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개정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구를 고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주민이라하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지역사회라는 부분을 굳이 넣을 이유는 없거든요.
모든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면.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관 설립운영기준 이런 사항 모든 것을 보면 협의든 광의든 간에 개념 나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라고 하면 이해관계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또는 일정한 구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삽입을 해줘야 사회복지관에 당초에 목적대로 시행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그럼 모든 지역사회라는 것을 넣고 사회주민으로 넣고 전체가 전지역 사회주민이라는게 전체가 아니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선을 누구로 둔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렇죠.
-
그래서 누구누구가 우선이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그걸 앞뒤를 바꾸자는 얘기죠.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좋지요, 논리상으론 괜찮겠네요.
- 신준범 위원
- : 왜냐면은 지금 설명했듯이 지역사회 있으면 전체를 놓고 복지업무를 한다는 의미라면 당연히 이게 앞이야지, 그리고 나서 우선 조항을 뒤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렇죠, 다음 대상자를 우선한다, 그렇게 문구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