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8월 28일(토)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6.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2.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4.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조례 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 의회 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 부 터 서산시 공유자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서산시읍. 면. 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 건 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서산시폐지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래중개정조례안, 서산시 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8월 2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5분】
1.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차 서산시읍. 면. 동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위원입니다. 지난 8월 6일과 12일, 그리고 19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래 중 계정 조례안, 서산시읍.면.동복지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8월 26일과 27일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우선 조정 이유는 지난 '99년 4월 30일 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는 시행하면서 일부 미비 짐에 대해서 개선. 원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공시설 관리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얻도록 하고,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동조래 제6조의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항 중 보상금 신고 시 첨부 도록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각서'를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서'로 하고, 개정 조례안 제7조 제3항에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항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서산시공유계산심의회」의 심의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8조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 재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한다는 조항과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 조건사항 중 「손해보험증서 제출」 및 r사용허가 표시부착」 조항, 조례 제17조 의 「불용재산의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항에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지 자 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며, 조례 제23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중 농경지를 실 경작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조례 제24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항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계92조의 규정에 의한 연 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어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 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4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 의 종류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 체12조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박으로 하며, 조례 제38조의 「매각대금의 감면」 조항 중 조례 제38조의 3 제3항 및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 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로는 개정조례 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행정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 차원에서 정비 하였으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개정하여 실경작자의 불편 해소를 도모하였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 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 요율 중 생활보호 대상자의 부담완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으며, 지난 '99년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범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범령의 범위 내에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읍. 면. 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그동안 「서산시읍 면 동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하면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 요골자로는 조례 제4조의 「회관운영위원회」결성에 있어서 현행 부위원장을 「읍. 면에서는 부읍. 면장, 동에는 사무장」이 된다는 조항을 「위원 중에서 』 하도록 하고, 조례 제16조의 복지 회관시설을 사용 허가 할 수 있었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하며, 또한「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서산시읍. 면. 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 면. 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 있으며, 조례 제4조에 의거 「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었고, 위원장은 읍. 면. 동장이 부위원장은 읍, 면에는 부읍, 면장 동에는 사무장이 당 연직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서산시지 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읍면 동장의 경우 부 .면장, 사무장의 직제가 폐지되어 있어 헌 실에 맞게 동 조항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 개정하는 것이며, 한편, 현행 동 조례에 회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을 '1년이 내'로 규정함으로써, 매년 허가 갱신 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가기 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 주민의 편익도모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보며, 특히,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 허가 결정을 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이 를 삭제한 것은 관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얻는 조항을 삭제하여 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예방 하는 효과 했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범 위반자에 대한 과데요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엇으나,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청남도 지사의 검토의견 등을 참작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서산시 국민건강 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 과태료 부 대상자를 열거하면서 제3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 이의 신청 시 관할법원 통보, 미 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의 부과 전 사전통지, 의견진술의 기회제공, 금액의 정시 위반행위의 동기 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하는 등 부과. 징수에 대하여 상 히 규정하고 엇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다시 조 례로 정한 것은 형식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처분이 부과 기준은 세부규정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정하는 방안이 별도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질의 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었던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공유재산관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차, 서산시읍. 면. 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간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가 없으므로, 서산시읍. 면. 동복지 회관증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애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4.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6.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2.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14.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 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11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3항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과 8월 12일, 그리고 8월 1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재정조례안,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 대한 조례개정 조례안, 서산시폐기물처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 이유는 지난 3월 31일 농지법 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규정을 재정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명을 서산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농지관리위원을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촉토록 한 규정을 농지 관리에 관한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자로 하고, 또한 임차료는 당사자 계약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회의운영에 있어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를 두는 규정이 없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서면 심의는 예외조항이 신설되지 않아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등 능률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6조를 위원회운영규정 을 두어 제1항,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와 서기는 시. 읍. 면소속관 계공무원중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애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향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설 녹지의 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금년 4월 9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공원점용허가는 도시 사업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도 점용허가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가설건축물의 면적과 점용기간 제한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공원 점용허가시 하나의 공원을 2인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m 이내로 하며 1년간 점용기간을 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면적과 기간을 명문화하는 한편, 수허가자의 원상복구는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 무근 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은 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는 자가 즉시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점용시설물의 철거 등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5일전 점용허가연장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별표 점용료 기 준 용중 재산가액의 산출방법이 표시 되지 않아 보는 관점에 따라 기초금액이 달라질 능성이 있으므로, '재산가액 100분의 5이상'을 '건설교통부장관 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가 상'으로 바로잡고 제4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은'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별표1의 점용료기준 내용 중 '재산가액 100분의 5이상'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대로, 제4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생활폐기물과 관련,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주 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쓰레기봉투 제작 시 붕괴선 봉투를 도입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 환경적으로 정착 시킬 수 있도록 하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경사항 등을 조례에 포함시키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폐기 물의분리 보관시설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설 등 조치명령 규정이 삭 제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의 설치명령을 정하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청결유지 규정신설에 따라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토록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분해성 수지가 0% 이상 함유된 봉투를 도입_제작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폐기물수수료 감 면대상중 해석의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안은 지난 2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이와 관 된 부분과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으로 규정된 사항 등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오수.분뇨 및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법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었거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 한 규정중 적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며, 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3건의 조례 즉 서산시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서산시 가축사육 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 서산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단일화하여 전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 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법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현 서산시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4조 현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 는 폐지하고, 법에 미근거한 현 서산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1조, 제13조, 현 서산시 공중 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 사항을 폐지하는 한편,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업허가를 득한 자는 당연히 관내 분뇨수집.운반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고, 분뇨 등 영업자 의무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현 조례대로 할 경우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중화장실 범위를 조정하며,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함에 넣어 현 조례에 불명확한 구역이 있어 전부 제한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하고 일부 제한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단일화하며,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대하여 조치명령의 대상 등을 명확히 구분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서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서산시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사항은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 의견으로는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축서 금지 구역을 단일화하므로 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의견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결하 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전업자금 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불필요한 제한 규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어 는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횟수와 기간을 불필요하게 규제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와 중복되었거나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 되는 조례와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 보조 시 융자횟수와 기간을 불필요하게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하자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로 판단되나, 추천대상자1가구 1인 1회 제 규정 삭제와 융자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처의견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노점상에' 잠업 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고도 혜택을 받게 되는 범의 모순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점상의 어려운 생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5조 2항을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세대 1인으로 한다. 내용으로 다시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67조 제2항 및 농어촌 정비법 제21조 동시행령 제 12조에서 손 괴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사항 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고, 농어촌도로손괴에 대한 사항이 없어 본 사항을 포함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서산시도로 손 괴자 부담금 부과 징수조례로 개정하고, 도로 정의에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를 포함하는 한편, 도로 굴착 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관 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견으로는 본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하고자 하 는 사항은 도로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부 담금 부과징수 사항을 삭제하고, 손괴 복구 대상도로에서 제외되었던 농어촌 도로정법 제2조에서 규정된 도로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는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와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하천점용료의 기준 이 충청남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부지 점용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있으므로, 상위조례 및 현실에 맞도록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소하천점.사용료 부과 기준을 충청남도 하천 공유우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산정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소 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속, 모래, 자갈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로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 레안 제2조 1항의 점.사용료 부과기준내용이 충청남도 조례에 위배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 1의 산정기준 내용 중 '연간 점. 사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연간 점.사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0분의 3'으로 하고, 비고란을 두어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서산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과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충 점용기간이 1월 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상비하여 토지가격 등에 대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별표1의 산정 기준내용 중'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토 지가격의 100분의 3'을 '연간 점. 사용 면적에 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으로 하고, 비고란을 두어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성장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서산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월 8일과 4월 30일 건축법 및 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 조례 중 일부를 폐지하고 기준을 완화하며,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적용의 완화제도 개선과 범령 등에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개선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사업무대행제도는 대지안의 조경식재기준, 도로의 지정 절차 등을 개선하며, 용도지역별 건축 허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미관지구 및 시설 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의 폐지 와 분할을 제한하며 일조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상위 령에서 폐지된 관련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 항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8조의 제1호 내용 중 '위원회의'를 '위원의'로 제2호 내용 중 '취득한'을 '지득한'으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8조의 제1호 내용 중 '위원회의'를 ‘위원의'로 제2호 내용 중 '취득한'을 '지득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개량사업이 종전에는 시장이 직접 농어민에게 자금을 집행하여 왔으나, 현재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여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주택계량사업 자금 신청 시 읍. 면. 동 에 거주하는 3인 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 등을 첨부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나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주택개량 사업준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자금, 태양열시범 주택 량 추가융자금. 변소개량융자금, 태양열이용시설 융자금 사업은 현재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써, 시민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조례와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신청 시 연대보증규정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 계 융자금, 태양열 시범 주택재량 추가융자금, 변소 개량.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등 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자금운용 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8조 '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업 물량 신청'으로 하여 '읍. 면. 동장이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는 내용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개정 조례와.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범령의 개정으로 법령과 배치돼 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과 맞도록 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굽지별, 차종 로 1구획만 30분을 기본으로 30분 초과 시10분마다 주차요금을 정하고, 주차요금 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형자동차는100분의 50, 자동차 10부제 운행 차량은 100분의 10을 할인하고, 국세성실납세자는 면제토록 하는 한편, 정해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차 요금 4배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고, 시에서 설치한 공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시가 설립 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이 있고,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정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며, 주차료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타시. 도 등록자동차,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사전 차용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와 주차장 법령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그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안과 같이 게정 하여도 별 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 제5호 내용 중 '제6조 제2항' 을 '제7조 제2항'으로 하고, 부칙 제3항내용 중 '제4조의'를 '제5조의'로 수정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용은 안 제3조 제5호 내용 중'제6조 제2항'을 '제7조 제2항'으로 하 고, 제5조의 위탁관리규정에 있어 법인 및 단체. 개인별로 선정방법을 달리한 규정을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을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 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낙찰가액은 순수예상액 기준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은 수탁금은 6개월분 선납으로 한대로 하였으며, 부칙 제3항내용 중 '제4조의' 는 '제5조의'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와 의 수정으로 불필요해진 '별표2'를 척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 에 의 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조항 과 급수공사지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시장의 귀책사유면책조항, 권리의무의 승계조항, 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급수 중지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 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도법 등에서 규정된 사항과 중복 나열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 또는 불필요하게 규제된 사항을 정비 완화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24조 제2항의 관리권을 취득한자에게 취득 전 발생한 의무사항을 면제 시킬 경우 체납된 수도요금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으며, 토론 및 의결과정에서 수도요금은 원인 자 부담원칙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표결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된 급수 장치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 제14조 제1항, 급수장치에 관한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사업의 대상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 주민으로 확대하여 복지관 기능을 활성화하고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우선적 인 사업대상자로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을 모 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고 생활보호대 상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자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금번 개정하고자 하 는 사항은 사업의 대상을 서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의 내용 중 '사회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조례와 제5조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사회복지서비스욕구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한다.' 를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일 정 제5항,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해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am로,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소하천 점.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타부 분은 원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 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 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해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사회복지관 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 의진 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바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각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