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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8.26 목요일)

제4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8월 26일(목)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영세로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저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전업자금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불필요한 제한규정으로 철거영세노점상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삭제 개정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세노점상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5조 2항 융자금신청은 1가구1인1회에 한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8조 보조기간입니다.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코자 하며 동조례 제11조 이자납부독촉입니다.

11조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시 규정할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며, 제12조 융자금.보조금의 환수, 그것은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와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구조표 한번 보십시요.

거기에 보면 5조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융자횟수에 대한 것인데, 읍.면.동장이 선별하여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관없는 것으로 해서 삭제했습니다.

8조 보조기간은 융자은행과 당사자간협의사항이므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11조 이자납부 독촉은 융자은행과 당사자간 협약서에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12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서산시 보조금조례 중 보조사업의신고 보조금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치건 서산시 보조금조례 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도로를 손괴하게 한자로 한하여 도로를 수선 또는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나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로법 67조제1항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2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손괴자 부담금입니다.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농어촌도로 손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법에서 위임이 안된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부담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에서 위임된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조표좀 한번 보십시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개정안으로는 부담금징수대장, 도로복구부담금을 도로법시행령 제35조 손괴자부담금 내용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2조, 그것도 손괴자부담입니다.

여기에 전에는 농어촌도로가 안들어 갔었는데 이번엔 농어촌도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4조에 보면 이것은 손괴자부담이 아니라 굴착에 관한 사항이기에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6조 동일합니다.

7조도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8조도 동일합니다.

9조도 복구면적, 복구기준에 대한 산정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10조도 복구공사의 시행같은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11조도 공사에 관한 굴착복구를 위한법제3조의 준수사항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12조 다음장에 12조, 14조 삭제하는 것입니다.

앞의 장을 보십시요.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로복구와 손괴자부담금을 따로 도로법 40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 같은 것은 전부삭제하고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게 15조로 되어 있었는데 간단하데 5조로 도로손괴자부담금에 대한 것만 여기다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과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부과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충청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징수 조례에서 규정된 점용요율이 달라 형평성이 결여되어 이를 같게 조정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인 토지가격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괄성있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 별표 1인 1008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 점.사용료등 부과기준표의 1. 공작물 설치와, 2. 토지점.사용료점용료 산정기준을 충청남도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정한 신.구대조표의 산정기준과 같이 개정하여 점.사용료허가는 소하천에서 같은 목적으로 점용허가 하는 경우에 점용료가차 등이 생기지 않토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구대조표를 한번 보십시요.

거기서 그전에는 시가표액,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 이었었는데 공시지가로 개정하려고 하며 세를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9년 8월 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코자 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불필요한 제한규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횟수와 기간을 불필요하게 규제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과 제8조를 삭제하였으며,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와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서산시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알선 및 이자 보조시에 융자횟수와 기간을 불필요하게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하자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추천대상자 1가구 1인 1회 제한규정 삭제와 융자기간 별도로 두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처의견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제67조 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2조에서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고, 농어촌 도로 손괴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본 사항을 포함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서산시도로손괴부담금부과징수조례로 개정하고, 도로의 정의에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를 안 제2조에 포함하고,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을 삭제하고, 손괴 복구 대상도로에서 제외되었던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조에서 규정된 도로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 점용료의 기준이 충청남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부지 점용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상위 조례 및 현실에 맞도록 하고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하천점.사용료 부과 기준을 충청남도 한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산정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 제2조 1항의 점.사용료 부과 기준 별표1의 내용이 충청남도 조례에 위배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산정기준 내용중 년간 점.사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토지가격 이하 "토지가격"이라 한다 "3/100"을 "연간 점.사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3"으로 하고, 비고란을 두어 아래와 같이 토지가격 등에 대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를 1.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서산시장이 결정할 수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그 이유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세목별로 적용 가격이 일치하지 않고,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산정기준에는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안과같이 개정될 경우 상위 조례에 위배됨은 물론 적정한 토지가격 산출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여기 융자금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을 받은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삭제한다고 할 때 이의 경우를 삭제한다고 할 때 융자금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행위를 할때, 돈줬는데도 계속 그 행위를 할 때, 이건 안된다 하는 규정을 없애자는 것인데 그러면 노점상을 돈줘서 딴 데로 보내는 이유가 없잖아요.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행위를 할 때를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없애 버리자는건데 이게 그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받고 또 하고 받고 또 하고 하면 그거 계속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12조예요.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라는 것을 빼고자 하는 것을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11조 뒤 첨부물에 있습니다.

서산시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라고 있어요.

그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11조예요.

용도외 사용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을 할 때는 추천서나 뭐 할 때는 읍.면장이 선별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항에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라는 것은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17조1항하고, 17조가 뭐냐하면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1항하고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항하고 또한 5항,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했을 때 그 조항이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조례에 11조, 12조는 이쪽에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신준범 위원
: 그럼 현행에 있는 것이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에 있는 조례가 지금 12조에 있거든요.

12조를 지금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조례안은 뭡니까?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조례는?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여기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열한 겁니다.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뒤에 붙여져 있죠, 두장.

이창배 위원
: 그럼 이게 몇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항이 중복되는데 11조, 12조 중복되는 게 몇 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어떤거요, 12조?
이창배 위원
: 11조, 12조 중복되는거요, 이것이 다른데 있어야 삭제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11조는 이자납부독촉 말이죠.
이창배 위원
: 이걸 없애자는 것 아니예요? 이게 몇 조에 들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신준범 위원
: 이걸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죠.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제5조는 삭제하는 이유가 뭐고, 8조는 삭제하는 이유가 뭐고, 11조는 삭제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이 쉽게 풀어나가는 것이겠네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이건 조례개정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무질서하게 도로가에 앉아서 장사하면 그냥 돈주니 말이예요.

공특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해야지.

그러면 이사람 저사람 나와서 장사하면 돈주겠네요.

내가 볼땐 조그맣게 바구니 놓고 장사하는 건 해당이 안되고 커다랗게 포장마차같이 많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돈주고 조금 위반한 사람은 안주고, 포장마차는 많이 위반한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법을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이거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사람있잖아요.

도로에 그것도 무질서하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못앉게 걷어차고 못앉게 다 내버리라고, 포장마차같이 커다랗게 하는 사람은 너 돈줄께 다른데 가서 하라고 하고.

건설과장 윤병규 : 이 위원님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노점상 하나하나 자지고 와서 하는 것은 저녁이면 없어지고, 포장마차 같은 것은 저녁에도 딱 지어져 있어 가지고차이가 있죠.

이창배 위원
: 짓는게 더 불법이지.

도로에 어떠한 건축형태의 물건을 짓는게 더 불법이지 바구니 갖다 놓고 장사하는 게 불법은 아니란 얘기죠?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불법입니다
이창배 위원
: 많이 불법한 사람은돈을 주고 지금 우리나라 법가지고 백억이나 천억 먹은 사람은 무죄고, 몇십만원 먹은 사람은 뇌물이고, 이거다 똑같은 것 아니예요.

잘못 됐잖아요, 형평이 안맞잖아요.

비가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돈주고 비맞으며 햇볕 쬐가며 하는 사람은 걷어차고 이건 잘못됐단 얘기예요.

이건 새로 연구해야 돼요.

위원장 이철수
: 이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건 새로 연구해야 돼요.

노점상 전체의 보상문제 새로 연구해야 될 문제예요.

위원장 이철수
: 일단은 가계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가기현 : 공교롭게도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는 각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줄때에 전체를 총괄하는 보조금조례가 그것도 공교롭게도 11조고, 우리 노점상은 우리과에서 시행되는 그조항도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11조는 보조금이자 납부독촉이라는 칸이 내용이 서산시를 통칭하는 보조금관리조례 그 뒷장 보면 11조에 용도 외 사용금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불필요해서 우리 것 11조를 없애고 서산시를 통칭하는 11조에 준하기 때문에 없애자는 내용이고 12조는 위건 얘기하는 영세노점상에 관한12조의 내용과 서산시보조금조례 17조의 내용에 우리는 무슨 돈 타가지고 가서 다시 노점상행위 할 때라든지 목적외사용할 때 사실상은 융자금 타 가지고가서 그 가족이 노점상 하는 것도 사실상은 목적외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칭해서 17조 서산시보조금조례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신준범 위원
: 8조도 설명한번 해주세요.

5조, 8조 다하죠, 하나하나.

관리담당 가기현 : 예, 5조는 융자금을 1가구 1인 1회에 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읍.

면에서 어차피 선별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서이 내용이 조항이 없어도 어떠 어떠한 규정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되기 때문에 굳이 1가구 1인에 한한다는 규정을 없앨려고 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시장이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과협약을 해가지고 돈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1년 해도 되고 1년 이상 더 주민에게 혜택을 가도록 할 수도 있는 조항인데 이것을 1년으로 하므로써 더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11조는 아까 11조와 12조의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1년이 내라고 정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 은행과 계약해서 할 때는 24개월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놓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준범 위원
: 예, 설명 잘들었는데요, 그 5조에서 융자금 추천신청은 1가구 1인 1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에서도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구분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명분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실은 지금까지의 법이나 아니면 조례나 모든 부분이 그래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문구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또한 문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은 더군다나 더 악용이 되고 있단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거든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단 말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당연해 지켜야 정상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연스럽게 이것은 알아서 걸러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폐지해야된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요.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춰나가는게 낳지 이걸 폐지시켜놓고 나중에 알아서 할 것이다 했는데 어디에서 중복되어가지고 한 가구에 2∼3명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다 됐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동안에 모든 것이 법규정이 없는 부분은악용이 되가지고 항상 그래왔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놓는 거거든요, 이유는 그런 점에서 볼 때 굳이 조례로 정해져있는 부분을 삭제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게 정말로 주민들한테 무슨 규제를 가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내가 볼때 이게 규제사항도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겠냐 얘기죠.

건설과장 윤병규 :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금 1가구 1회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추천은 읍.면.동장이 추천이 오고 서산시장이 보증을 서서 하기 때문에 그때 선별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굳이 뭐하신다고 한다면 살려도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조례를 만드는가 왜 법을 만드는가를요, 법을 만드는 이유는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규정을 하나씩 만들어 놨단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례가 올라오는 부분이 규제완화라는 부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예요.

이게 규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규제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 보조금을 해주는데 있어서 가장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굳이 이런 부분을 규제 사항이라고 해서풀이유가 하나도 없단 얘기죠.

여기에서 문제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문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1가구 1인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가구 1인으로 하되 1회가 아니라 2회도 될 수 있고 3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1회라는 부분을 삭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1가구 1인이다 이 부분은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위원님 하신다면삭제 안해도 그렇게 하시죠.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노점상의 한계는 어디다 둬요? 그러면 리어카도 계속적으로 한군데에 혁대장사다 무슨 장사다 한다라고 한다면 노점상 정착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계속준다고 할때 어디까지 막고 어디까지 몰아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노점상의 융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없애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양성화하는 거지, 어떻게 하자는 거요, 없애버리자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고이면 모를까 이건 사실 불법을 양서화하자는 거지 한계가 어디까지예요?몇일날부터 봄이예요, 입춘이면 그날부터 봄인가 그 뒷날 눈오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 도로시내는 몰라.

위원장 이철수
: 원활한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행사참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산시영세노점상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위원장님 질의하기 앞서서요 제가 하나 제안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수
: 예, 하십시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못했는데요, 제목자체가 노점상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인데요.

이게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 7조입니다.

영세민 노점상 전업자금 알선 및 이자보조금조례에 7조면 그 차액을 주게 되있어요.

차액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고 저리로 주게 되어 있는데 국고저리가 5%요, 일반대출은 12%예요, 그 차액이 얼마냐면 7%예요. 7%에 대한 이자를 시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이 전부가 아니고 융자금에다가 그 차액에 대해선 5%주게 되있는데 5% 안줄때는 그 차액만 서산시에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철수
: 위원님들 이해가십니까?

(전원 "이해됩니다" 함)

그럼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환성 위원
: 이거 5조2항은 삭제안하고 살리는 걸로 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그것은 말씀 안하셨죠, 그건 위원님이 하신다면은 옛날 같으면 한가구에서 여러가구가 형제가 살고 그래서 그리했던 건데 지금은 핵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거는.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을 5조 2항에 대해서 무조건 삭제할 것이 아니라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인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인으로 한다로 이렇게 정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1가구를 1세대로, 가구라는 표현이 몇개 세대가 같이 살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세대 1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횟수는 거기에서 영세한 세대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세대는 1세대지만 2∼3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랬을 경우 이것이 인정됐을 경우에는1회가 아니라 2회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좋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렇게 수정을 하는 걸로 하죠.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그렇다고 폐지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시민에게도 주는건데 갑작스레 도로라도 낸다고 하면 도로 옆에 있으면 옆에서 걸리는 것도 준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요 5백만원 융자 주는데 이자가 30만원 지원해 주는건데 그게 많은게 아니예요.
이창배 위원
: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은행은 법을 안지키고 돈버는 일만 하는데니까 돈 벌려고 할 수 있는데 이자놀이 할려고 시청은 법의 질서를 잡는데인데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은행에서 돈주는거 너 어려우니까 내가 이자 좀 보태주겠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그거는 저리로 국고 저리로 주게 되있는데 저리로 못줄때는 그 차액만 주는거 아닙니까? 전부 주는 것 아니고 그 5%에 대해서는 융자하는 사람이 내는거고 그 차액이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7조에 차액이라고.

이창배 위원
: 그런데 1원이었던 10원이었던 0.1%였던 내가 생각할 때 위법자를 지원해줘서 옮겨가는데 대한 추천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자기가 돈 얻어 쓰는 거니까 돈 얻어 가지고 옮겨 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자부담까지 우리가 저리로 정부가 할 때 나머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건 이건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런 법이 있어요.

위법한 사람을 갔다가 도와주는 법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앞으로는요.
이창배 위원
: 형제라고 해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못해서는 생계가 있고 이건 계획적으로 길거리에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도로에다 집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는거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나도 없는 사람 편들고 그쪽에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요, 이 위원님 집 짓는 건 여태까지 충청남도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내려와서 집행하는.
이창배 위원
: 먼저 잘못 된거지 과거에 계속 집권정부가 선 거때 하던 장난이예요.

그때되면 돈줘서 고치고 자유당때부터 집권정부가 하던 이게 하나의 위법행위였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위원님, 이게 89년도에 했어요, 이게
이창배 위원
: 그러므로 해서 계속 이런 일이 자꾸 들어와.
건설과장 윤병규 : 앞으로는요, 이런 경우도 생각하셔야 되요.

우리가 도로낼려고 하는데 보상주는 도로가 있고 주민숙원사업은 그냥할 수도있어요.

그러면 도로상에 집이 들어가 가지고철거할 때 융자라도 해가지고 할 수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숙원사업 같은 것 지금 토지승락서만 받아가지고 하는 것있어요.

그러면 하다보면.

이창배 위원
: 이걸 준다고 할 때 도로에 지금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 싹 철거되요? 이번에.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안되죠.
이창배 위원
: 이거 뭣하러 해요. 싹 철거안되는데 뭐하러 해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게 생각하면 생길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는 이보다 않는게 주민들은 이익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난 크고 작은 법을 다루는 위원이 의회에서 법에 위반되는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 준다 그렇다해서 한번에 청소되는 것도 아니고 똥눈자리 치우고 나면 치우고 또누고 치우고 하겠네요, 그거 계속해야 되요. 지구가 존속하는한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이 법적 조항이 있는건 아니죠.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 충남도에서.
건설과장 윤병규 : 준칙안에서 내려왔습니다.

'89년도에 제정한 거예요.

이창배 위원
: 그렇지 상위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거는 내가 파악을 안해봤는데요, 돈 나갔나 안나갔나 그것만 충남도 준칙안 내려와서 물어봤는데 준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준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저도 이창배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조례로 정해가지고 여태까지 시에서 시행을 해오던 그런 사안인데 지금 신준범 위원님 말씀대로 5조2항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세대1인에 한한다 그것만 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심의하는 걸로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도로굴착하고 손괴하고자동차가 손괴하는 거하고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때는 도로굴착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40조 시행령 24조에 명시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는 거고 도로 손괴자는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 절단내고 하는거 부과할 수 있는거 그런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래서 이거하고관련이 됩니다만, 지금 서산시내에 보면 보행자도로 있죠? 보행자 도로에다 추레라라든지 담프라든가 차고지를 이탈해 가지고 주차하는게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엊그제 모 시민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바퀴 돌아봤는데 특히 잠홍동 가면 군부대 들어가는데 상습적으로 추레라 대놓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보면 이 자전거 도로가 웅덩이가 많이 파지고 한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다 중기담프라든지 이런 것을 밤에 주차를 해놓고 해서 그런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거 그러한 것도 적발이 되면 파손됐을 경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지장물 설치하는 건.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게 손괴자 할수 있는게요.
위원장 이철수
: 그런 것은 임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두달이고 사용해 가지고 이만큼 들어가고 그래요.

건설과장 윤병규 : 자동차가 가다가 시설물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렇게 그것만 손괴자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국도 지방도만 있었는데 우리는 더 첨가해서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더 첨가하는 거 그거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인도도 도로지.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는 도로요.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그런 건 해당이 안된다.
건설과장 윤병규 : 파손된 것 딱 표나면 할 수 있는데 오래 주차해 가지고서는 또 다른법에 주차단속.
위원장 이철수
: 도로교통법으로 단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오래 주차를 해가지고 웅덩이가 파졌으면 그 집 앞의 거면 장비가 손괴시킨거죠.

결과적으로는.

건설과장 윤병규 : 여기서요.

도로법시행령 뒤에다 첨부해드렸는데35조보면 손괴자부담금이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법67조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해서 이것만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 등을 수송하므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한자, 자동차운송사업자,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괴하는 차량을 사용한자 이것에 대해서 내하중이라면 13톤, 18톤, 24톤 이런 초과할 때 하는 건데 이항에만 이렇게 손괴자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거 다 삭제하는거 아니예요, 이거
건설과장 윤병규 : 삭제해 가지고서
이창배 위원
: 딴데 또 있어요?
신준범 위원
: 상위법에 있으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상위법에 있어요. 도로법 67조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하는게 있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 상위법에 있으니까 삭제를 하는 건데요, 지금 거기에서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른거 아닌것 같아요.

손괴라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규정하기가 힘들어서 손괴로써 처리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농어촌도로까지 손괴대상도로로 올라왔는데 농어촌 도로가 아닌 도로는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윤병규 : 시설같은 것 별로 없고 이건 법적 사항으론 안되죠.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시설물에 대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손괴라는 것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포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포장하는 것까지 옛날에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옛날 포장한거 20cm나 얼마를 같고 40톤이나 50톤 초과해 가지고 그것이 금가거나 균열이 가거나 할때 할 수 있지않느냐 그거는 법적으로는 못하고 협의에 의해서는 많이 절단난거는.
신준범 위원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나요. 그거 조례로 정할 수 없나요.
위원장 이철수
: 신 위원님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도로 같은 것은 지금 20전이나 30전 포장한 농어촌도로라고 볼 수있는데 그 도로 속에는 교량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 교량에 15톤이나 몇톤 이상의 화물차가 상습적으로 다닌다해서 교량을 끊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칭을 하고 넘어 가야될 것 아니예요?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예요.

도심지역이나 농어촌도로나 아니면 국도나 시도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포장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하면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 공사현장에서 많이 나타난단 말이예요.

공사를 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파괴가 되거든요.

파괴됐을 때 파괴된 것을 부담을 시키지 못하고 끝난다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는거예요? 주민한테 가는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피해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되는 역할이 된단 얘기죠.

바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지금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두건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냔 얘기죠.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도로법35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벗어나서 제가 이해는 가는데.
위원장 이철수
: 상위법에 있는 것을 시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신준범 위원
: 35조에 나와 있는 것이 손괴자 부담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 법67조가 뭐죠, 거기에서는 규정에 의한건데.
건설과장 윤병규 : 67조가 손괴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신준범 위원
: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법 제67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아니냐 이거죠, 시행령에서 없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법67조를 준해서 그 이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창배 위원
: 여기 나와 있구만.
건설과장 윤병규 : 나와 있어요.
이창배 위원
: 1항에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화물 등을 수송하므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게 한자, 그러니까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를 지나갈 수 있는 차의 중량이 제한되어 있거든 쉽게 말하면 자갈 20cm에 와이어미시 0.5m에다가 시멘콘크리트 20cm했을 때 거기에 받는 중량이 있단 얘기예요.

더 이상 무거우면 파괴된다. 그리고 그 중량에 맞춰서 다리를 놨을거란 말이예요.

이 다리를 놨을때 보통 15cm로 보는데 교량 놓고 그 이상 20톤이 가면 무게를 못이기는 걸로 보는데 거기에 20톤차나 30톤차가 지나가서 만약 금가거나 파괴됐을 때는 당연해 부과해야지.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 때는 협의해가지고.
이창배 위원
: 협의가 아니지 이건부과요.
건설과장 윤병규 : 부과해요.
이창배 위원
: 협의소리가 왜 들어가요, 이건 부과지, 협의라는 건 협상이란건데 협상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과적차량이 규정에 보면 딱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 소리는 빼야되요.

이것이 딱 있으니까, 여기 조치에 의해서 딱 물려 버려야지 이것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농어촌 도로문제, 이것에 대해서 조례로 딱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건설과장 윤병규 : 그래서요, 35조에 도로법시행령 35조가면 거기에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중량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들어가는 것 다 아는 얘기예요.

35조요. 시행령, 도로법시행령.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도로법시행령에 35조 1항에 도로에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화물 등을 초과함으로 도로를 손괴한자, 2항에 자동차 운송사업자, 3항에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괴하는 차량을 사용하는자,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윤병규 : 부과할 수 있어요.
신준범 위원
: 부담을 시킬 수 있단 얘기 아니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바로 거기에 준해가지고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조례로 만들수 있단 얘기죠?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거기에들어가 있어요.

이걸 만든거예요, 조례를.

신준범 위원
: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농어촌 도로까지만 얘기를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요.

이게법이예요.

신준범 위원
: 이 안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안되죠, 안됩니다.

법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 얘기가 아니라.
관리담당 가기현 : 그 얘기가 아니라 각종도로 도로점용허가를 점용허가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도로라 함은 시.

군도까지를 그동안 했다가 이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도 이게 법정도로 보자는 측면에서 이루어 졌었는데 이번에 이걸 하는 취지는 차량이 내하중량해서 아까 13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계산을 하면 43톤, 53톤 정도가 43톤 정도가 됩니다.

무게양이 그 이상을 지나가고 싶을 때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라고 지칭할 수 있는 농사 전용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농어촌도로가 따로 있는데.
위원장 이철수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농어촌 마을안길이라고 하면 농어촌도로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말하자면 농사용 도로도 되고 마을안길도 되고 다목적용 도로지 농사만 다니라고 전용도로라는 것이 조례로나 아니면 도로의 지정표시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담당 가기현 : 호가 메겨져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손괴자부담금에 대한 문제인데 목이요, 그동안에 다 떠나서 지금 농어촌도로 이외의 도로 그만두고 농어촌도로는 그동안에 조례로써 어떤 상위법에 없어서 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개정한단얘기 아니예요.

그죠.

건설과장 윤병규 : 조례는요, 시행되서 말씀하시는 이 조례는 왜 그때는 안했냐, 그러는데 먼저 조례해 가지고서 개정하는데 법 정도로만 하다가 법정도로도 나중에 면도라도 해놓고서 리도, 농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개정하는데 주가 된겁니다.

먼저 하긴 해야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법이 없어가지고 상위법이 없어가지고 여지껏 이번에 포함시킨다고 얘기를 하니까, '93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만들어 졌는데 상위법이 없어서 만든다고 하면.
건설과장 윤병규 : 죄송합니다.
신준범 위원
: 위원들은 다 허수아비 입니까?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 지금 10조 5항까지다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어디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는 거죠.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법시행령 24조.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물론 도로점용허가를 해가지고 굴착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준공일로부터 2년인데 지금 복구를 했잖아요.

복구를 했는데 바로 다짐을 안한거지, 그리고 침하가 되가지고.

관리담당 가기현 : 10조는 왜 없애야 되야느냐 하면 그 손괴한 사람한테 네가 공사하라고 했으면 10조가 필요한데 돈을 받아서 시장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공사 잘했다 잘못했다가 필요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한남파트 앞에 가보셨나 모르겠네, 대산 명지가는데 과거에 국도였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국도가 폐지됐겠죠. 그러면 그것도 지금 마을안길 아니고.
관리담당 가기현 : 그건 재산으로 돼있죠.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거기가수자원공사에서 관로 매설을 하고 다시복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침하돼 가지고 지금 현재 차바퀴 빠지면 차 다 부셔먹고 사고의 우려가 지금 엄청 많아요.

관리담당 가기현 : 그것은 저기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어요.
김환성 위원
: 거기가 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건설과장 윤병규 : 한다고 했어요.
신준범 위원
: 법이 이번에 개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도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 아니었나요?

관리담당 가기현 : 거기는 도로법이아니라 그동안 국도였는데 국도에서 폐지해서 재산으로 넘어 왔습니다.

폐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약간 침하가 되어 있는 공사복구는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복구를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까지다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군데군데 저기해 가지고 차 저녁에 같은 때 낮에는 뭐 비켜가니까 괜찮은데 저녁에 같은때 표시가 안나거든요.

바퀴가 빠지면 다 빠져버려요.

잘못하면 우리 시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그건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여기에서 지금 문제있는 부분이 도로굴착이란 부분이 있죠. 굴착이란 것이 상위법에 따로 있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도로법 40조24, 거기는 안붙어 있을 것 같은데.
신준범 위원
: 없어가지고 찾아가.
건설과장 윤병규 : 40조하고 24조 4하고.
신준범 위원
: 이 내용이 뭐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굴착에 관한 거예요, 도로점용 나갈 때 굴착하는 것을 규정한 거예요.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전에 조례로 정해놨던 부분만큼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관리담당 가기현 : 완전하도록 돼있는데 돈을 받아서 시에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사한 부분은 다시 사서 복구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 과정이시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별도법이 굴착에 관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도로훼손을 할 때는 시에 예치하고 한 비용으로 시에서 공사를 하고, 손괴자 한테는 돈을 따져가지고 복구를 해라.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나 교량난간 같은데 저희가 돈 받아서 시행한 게 귀밀교, 당률교, 운산 원평교, 그렇게 본인이 해가지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사고처리 할 때 그것 먼저 따져요, 계산서 해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최소한도는 복구토록 하고 교통사고 나서 절단나고 하면 조서받을 때 저희하고 다 연락이 돼요.

이창배 위원
: 마을안길 농로가 4m포장된 게 많거든요, 짐을 실으면 4m고 쉽게 얘기해서 리도는 큰차가 들어 갈때 과적차량이 부셨을 때 보상받을 방법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한용 :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것은 사실상 여기에 규정된 것과 같이 농어촌도로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도로의 정의에서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라 하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로써 농어촌지역주민 교통편익과 생산을 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제4에 열거되고 제6조에 규정하여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말하자면 농어촌 도로로 고시를 하면 그러면 사실상 농어촌도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봤을때 조그만 마을안길 그런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고시를 했다고 보면 여기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거예요.

이창배 위원
: 고시를 않는 이유는 뭐지요, 시장이.
전문위원 이한용 : 그러니까 고시를 농어촌도로로 고시를 안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6조에 기본사항에 농어촌도로법 6조에 보면, 4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로 고시를 해야 될 것이다.

포장돼서 기왕에 큰 차라도 다들어가고 하면 농로로다가 리도, 면도, 농로 이렇게 있거든요.

마을에 도로는 그러니까 기왕에 포장해서 큰 차라도 들어 갈 수 있는 도로는 거의다 고시를 해서.

위원장 이철수
: 복구할 때 서산시에서 도로포장해준 곳은 준공과 동시에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겠군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거기 공로라고 돼있죠.
전문위원 이한용 :예.
이창배 위원
: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공공으로 쓸 수있는 공유재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쉬운 말로 해가지고 시멘트로 시에서 지원해 포장한 도로는 사실 전체가 공로거든,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따질 것 없고, 그러면 공로면 전체를 도로로 고시해서 이것을 손괴행위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당연하죠.

전문위원 이한용 : 고치도록 해야죠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여기 논하니까 법에 보면 공로라고 돼있잖아요.

공로는 여러 사람이 쓰는거, 개인땅이 아닌것, 그러니까 개인이었던 개인이나 농장 어떠한 특수한 지역으로 해서 개인 시설로 해서 도로 이외의 지역을 얘기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철수
: 공공자금을 투입한 시설.
이창배 위원
: 그렇죠, 그럼 이건전체를 다 해야된다 이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한용 : 그렇죠, 여기 농로의 개념이 나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경작지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공용.
전문위원 이한용 : 공용되는 도로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죠.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준범 위원
: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 상위법에 들어갔으니까 되겠네요.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무 과장님이하 여러분께서 우리서산시가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챙길 걸 많이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도 첨가해서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충청남도하고 충청남도 공유수면점용료 징수사용조례와 소하천점.

사용료 요율이 우리 것이 높아요.

그래서 도의 것에 맞추고 또 하나는 표준액을 지가표준액으로 전에는 돼있었는데 그것을 공시지가 토지가격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 거기 소득금액으로 계산할때하고 지가로 계산할때하고 어느 것이 소액이 되죠.
이창배 위원
: 소득금액?
신준범 위원
: 소득금액일때가 액수가 적어지나요?
관리담당 가기현 : 마늘로 계산하면 많고 벼로 환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시가표준액이란게 그런걸 참작할려고 해놓은건데 그래서 공시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여기 1항 같은 경우는 가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농지소득금액이 있고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시가표준액이 토지가격으로 되는것 아니예요? 공시지가로 해서 지가표준액의 100분의5하고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냔 얘기죠.

소득금액의 100분의 5하고.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게 높죠.
김환성 위원
: 그거 100분의 15가.
신준범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농지소득이 한가지 가 있거든요.

이게 100분의 5라는거로 하나 있는데 토지지가의 100분의 0.8하고는 얼마나 차이나요.

토지가액의 100분의 0.8하고 소득금액의 100분의 5라고 할 때.

관리담당 가기현 : 그런데 그 토지금액으로 할 적에는 이런 것이 공유수면이었던 시내지역은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오는데 점용허가한데가 해미천이었던 고북이었던 부석이었던 어촌지역은 2만원 7천원부터 1만원 이렇습니다.

땅가격이 인근지 땅가격이 그래도 농산물 수확량으로 계산하는 게 쌉니다.

신준범 위원
: 농산물 수확량으로 하는게 100분의 5가 더 싸다.
관리담당 가기현 : 쌉니다.
신준범 위원
: 100분의 0.8보다는.
관리담당 가기현 : 예.
이창배 위원
: 소득금액이죠, 수확량이 아니라 소득금액.
관리담당 가기현 : 예.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소득금액 같은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고 보잖아요.
관리담당 가기현 : 예, 소득금액은 모여서 매년 환산해서 나옵니다.

대개 10월뒤에 매상가격이 나오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매상가격의 표준가격으로 환산하게 되고 대개 대로 사용한다든지 전답외로 사용하는 것은 소득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가로 산정하고 목적이 벼를 심겠다든가 하는 것만 대개 소득금액으로 10월뒤에 매상가격이 나온 뒤에 환산을 하게 됩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것은.
관리담당 가기현 : 매년 조사를 하는데 이 뒤에 보면 아무것도 수확을 못해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량을 부과하고 그럽니다.

김환성 위원
: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일반업소들이 있잖아요.

세금신고할 때 정확하게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공시지가로 하는게 공평할 것 같아요.

매년 수확을 거기에 조사해 가지고 평균잡아 가지고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일정하질 못하잖아요.

어느해 천재지변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기에는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확해보면 감량되는 그런 해도 있고 여러가지로 볼 때 그런 불편한점도 있고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토지가격, 공시지가 그러니까 하천하면 냇가 아니예요.

옆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천이면 하천가격으로 따져야지.

인근 토지가격으로 따진다는 건 옆에 모를 심거나 보리를 심을 수 없는 하천이다 이거예요.

하천이면 하천가격으로 정해야지 옆에 있는 논하고 똑 같지 안잖아요.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 어떻게 하천이 논하고 똑 같아요.

관리담당 가기현 : 하천이나 도로는 공시지가격을 먹이지 못하고 먹이지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하천은 최저가격으로 따져서 무엇인가 계산을 해야지 어떻게 옆에 붙은 인접된 농지에 대해서 이게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계산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벼심었다 옆에 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옆에 논이 5만원 가는데 이 하천 5만원주고 사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이 위원님, 여지껏 소하천에 대해서는 허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소하천이 우리가 고시돼가지고 양여금 타오려고 우리 소하천이 77개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가지고 폭이 2m되고 연장이 500m 돼가지고 고시해 가지고 햇는데 차로 잡다보면 폐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도 있고 해서 그런 때 점용허가 할려고 하지 지금까지 몇년 지나도록 소하천 점용해 가지고 부과된 것은 저희는 없어요.

준용하천은 있어도요.

이창배 위원
: 글쎄, 준용하천 문제도 내가볼 때 이건 소하천 하는데 준용하천 문제나 모든 하천부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세부과되는게 잘못되고 있단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91년도부터 내가 느꼈던 거예요.

이게 옆의 인접 토지생산지가 운운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냇갈이 거기 소득을 따라가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건 물이 흐르기 위해서 순전히 냇갈이 있는 거지.

건설과장 윤병규 :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저도 이해가 가고요. 인근토지가격을 메기다 보니까 감사받을 때나 어디할 때 보니까 최고금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하천이나 도로나 지가 표준지가를 메기질 못해서 인근가격해서 동이 나서나 북이나 이렇게 따져가지고 인근을 따져가지고 최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싸졌어요.

지금도 그게 지가를 메길 수가 없어서 공무원이 뭐 있어서 해준거 아니냐 그래서 최고가격을 메겼었는데 지금 최저가격을 메기니까 위원님이 걱정안하셔도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아까했지만 준용하천이나 하천있잖아요.

도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사용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준용하천 밖에 없어요.

지금.

이창배 위원
: 준용하천, 그리고 폐도도 지금 사용료는 받고 있잖아요.

폐도 사용하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 개인 땅은 도로로 들어갔어도 그냥 놔두고 도로로 사용하고 10원도 안주고 하천으로 개인 땅이 몇백평 몇천평 들어간 사람들도 10원도 세안주고 자기네들은 사용하고 개인이 하천조금 가로 삐져나온 제방 밖으로 나간 건 돈받고 어찌 네 마누라도 내마누라고 내마누라도내마누라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위원님은 옛날에는 국가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못했는데 요즘은 준용하천 같은 건 보상하는 건 주고 20년 지나지 않은 건 다 주고 있어요.
이창배 위원
: 20년 아니라 50년이 됐어도 이완용이도 재판해서 재산 찾았어요.이완용이 증손자도 무슨 얘길 그렇게해요.

정부가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고하니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 행정이 집행부에서 해줘야 하는데 소송해요 한다구요.

이게 딱한 얘기예요. 소송하라니 그러면 몇 년 거쳐서 국채라도 해서 줘야지 소송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요한거기 때문에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했던 건설과에선 그 어려운 민원같은 거 있잖아요.

각 읍.면별로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준용하천이면 도를 상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준용하천은 도를 상대로.

건설과장 윤병규 : 원래 준용하천이요 건설부장관이 해가지고.
이창배 위원
: 도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하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창배 위원
: 시하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는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서산에서 변호사 사 가지고 소송해야 되요.

이거 변호사 있잖아요.

고문변호사 그것 전체 좀 조사해 주세요.

그거 소송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이거 하고는 별개지만요 이게 이 위원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 신경 건드리는 것은 생각하기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하죠, 관에서는요 못해요 다른 것 때문에 괘씸죄 걸려서야 되나요.
이창배 위원
: 언젠가는 해야될 문제 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해야할 문제는 해야할 문제인데.
위원장 이철수
: 충분한 토론이 되시고 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따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 때 수정할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고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준범
:
간사 신준범
위원입니다.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5조제2항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1 인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를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세대1인으로 한다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1의 산정기준 내용중 연간점.사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지 토지가격 이하 토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3을 연간 점.

사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3으로 하고 비고란을 두어 1.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2항의 기준에 의한 표준지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서산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령세로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리자보조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령세로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리자보조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도로부구및손괴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도로부구및손괴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4.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도시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도시건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금년 2월 8일과 4월 30일자로 각각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시민이 건축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는 사항 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미관 심의제도 등을 폐지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용도지역별 건축허용기준 및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조례와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조경의 완화제도를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완화되는 법조항을 건축법시행령에서정하고 있으므로 완화적용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만을 정하도록 개정하고 법령 등에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특례를 건축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축과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 지정용도만을 활용하던 것을 이를 삭제하고 연면적 100㎡ 제한규정도 폐지한 건폐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적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제도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에게 전면 위임하였던 것을 5층 이하로써 연면적 5,000㎡미만의 건축에 위임하고 업무대행 외 건축물은 건축업무 담당자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식재 기준은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 안에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과 농수산물 집하장 농수산물건조장등에 대한 조경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화장실, 골프연습장 및 식물관련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등이 불필요하거나 조경식재 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조경의무를 면제하였으며, 식재 등 조경기준 중 조경 면적의 최소기준, 최소폭, 옥상조경방법 등을 삭제하여 건축주 자율에 의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도로의 지정절차는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되어 있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계인의 동의절차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기준은 완화를 하되 시민생활의 위험요소가 내포된 위험물저장 및 처리서설에 대하여는 공업지역 등 외곽지역으로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용도분류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 지구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은 폐지하고 건축법시행령에서정한 1년의 유예기간 즉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관심의제도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즉시 폐지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은 폐지하여 이미 발생되었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대지에는 건축을 허용하되 건축물이 있는 소규모 필지로 분할한 것은 계속 제한토록 하고 일조기준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높이 4m이하의 부분은 1m, 8m이하의 부분은 2m이상 띄우도록 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1/2이상을 띄우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위반유형별로 시가표준액의 3/100범위 내에서 부과금액을 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관련규정은 삭제정리하는 사항으로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개량사업은 종전에 시장이 직접 농어민에게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는 시장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여 사업주가 직접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주택개량 사업의자금의 신청시에 읍.면.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된 조항은 시장이 농어민에게 직접 융자금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종결되어 이를 삭제하고주택개량사업 중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였던 농촌주택개량융자금, 태양열 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 변소개량융자금태양열이용시설 융자금 사업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금의 운영과 관련되는 조항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불편해소 등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행정을 운영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9년 8월 1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월 8일과 4월 30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중 일부를 폐지하고 기준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해당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금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2월 8일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과 지난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공지 및 건축물의 미관심의제도 등을 폐지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용도지역별 건축허용 기준 등을 완화하며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1호 내용중 "위원회의"를 "위원의"로 제2호 내용 중 "취득한"을 "지득한"으로 자구를 수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개량사업이 종전에는 시장이 직접 농어민에게 행하여 왔으나 현재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써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주택개량 사업자금의 신청시 연대보증규정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 개량융자금, 태양열 시범주택개량추가 융자금, 변소개량,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등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자금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이게 도시계획이 언제 수립돼 있는 연도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수립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연도는 관계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 먼저 저기에 신문에 난 것 보면은 20년 이상된 그런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돼있던데 연도가 필요없다구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먼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하나의 재산권 보존차원에서 즉 시설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 봄에 건교부에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현재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된 대지가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서 입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건축법령에 의해서 그 시설에 일부 허용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건물은 모든 건물이 다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구요,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기존 사항은 살아 있습니다.

삼층미만으로 해가지고 구조도 철근이라든가 그런 구조는 되지 않고 일부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종전보다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신준범 위원
: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완화되는 사항인데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물론 그런 점도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오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도시발전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개설을 하고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서로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결과적으로 이런 완화제도가 나오는 이유가 왜 이것이 사실은 규제하고 하는 것이 처음에 법을 만들고 도시계획세우고 처음에는 사실 맞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다가 도시계획 세워놓고서 말로만 도시계획 세워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와서 문제화 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우리 서산시도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계획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언제부터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가고 있는 사항도 도시계획 세워놓고서 예산이 없다느니 뭐니 해가지고 왜냐하면 계획성이 없이 서산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 얘기죠.

그로인해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나오고 어떤 규제가 우리 시민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들어 지는데, 이 법을 완화하기 이전에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완화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든 뭐를 세우든 간에 언제 집행하겠다는 분명한 계획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전재되야만이 이런 사안들 규제니 어떤 문제니 하는 사안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재하고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저희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서산시에서 집행한 것은 약 16%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된게 1,024건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고 이걸 집행하려면 먼저도 회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조3천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예산만 가지고 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들고 하는데 위원님께 말씀한바 참작해 가지고요, 그 관계는 충분히 저희가 다른시 보다는 나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서 지금 관계법령이 그 방향으로 많이 보완정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게 바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다른 지역이 보면 제가 항상 질문을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할때 비교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관없다라는 대답이 상당히 많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느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잘못된 거지만 따라간다 이런 태도가 되선 안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0건 이미 집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000여건에 대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현재로선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 없죠,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문제는 단 발생되는 것이 도시계획을 세운다 그런다면 언제까지 거기는 개발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겠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거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묶어 놓기만 했지 하다보니까 미집행된게 1,000여건이 되는 어떤 상황이 된단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저기를 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바로 이런거는 형평이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말이예요.

위험물 및 처리시설중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에서 그동안에 규제를 해왔던 것인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일반자가는 허용을 해주고 영업은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상위법에 그렇게 제정이 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자가용은 무슨 위험성이 없고 영업용만 꼭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놨네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모법에 있는 사항이지만 영업용까지 다 허용을 하게 되면 그 주거지역내 많은 수요가 점유가 되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내버스 차고지가 가진 곳에 자기 자체적으로 가지 시설 그것으로 제한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일반 주거지내에 같은 이런 업소가 중복을 해서 그 사람들은 상업성을 보고 영업을 하기위한 것인데 일반주거지에 같은 업소가 여러개 들어오리라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철수
: 운수사업법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설치해 있는 지역은 또 거기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말씀을.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형평이 안맞잖느냐 그런 거지요.
신준범 위원
: 이거 활용해가지고당장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서령버스.
위원장 이철수
: 가스차가 없어요. 시내버스는 가스 못때요.
김환성 위원
: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무지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됐네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던 내용대로 8조에 보면 1호 내용 중에 그 위원이라고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취득이라는 얘기는 취득이 아니고 지득이라는 얘기가 맞을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신준범 위원
: 그거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이건 먼저 시에서 주택사업을 장려를 하던 것을 자율에 맡긴다는 그런뜻 같은데요, 그렇죠.

융자금 받아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융자금 지급지출제도가 변경이 그동안 됐었습니다.

그전에는 주택개량을 할려고 한다면 시장이 금융기관 즉 농협이라든가 주로농협에서 자금을 전체적으로 받아다가 각 개인에게 융자금을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회수도 각 개인으로부터 회수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다시 금융기관에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시장은 개량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만 해주고 그 제도를 각 금융기관에서 직접 건축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고 융자받은 사람이 직접 금융기관으로 내도록 그렇게 개선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전하고 달라진 것이 시에서 직접 금전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자금의 신청이라는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자금의 신청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데 시장이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선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신청을 받을 것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선정기준은 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로써 정할 사항은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정할 사항이 없다구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전에는 법령에 없어가지고 자금의 신청이란 단어를넣어 놨었나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법령이 그전에는 내무부 있을 때요, 지금은 행정자치부인데, 전에는 주로 내무부에서주로 취급을 했는데 지침으로 해서 내려 왔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 법령을 좀 어디 있는 거죠, 자격신청 하는 내용에 대한,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지원하는 대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명시가 돼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 법령이 몇 호에 있느냔 얘기죠, 몇 조에 어느 법령에.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보여드려요?
신준범 위원
: 이것만 가지고 안되는 거예요.

법령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 얘기가 되는데 전에 조례에는 자금의 신청이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버리니까 무엇으로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김환성 위원
: 대행을 해준거네요. 시장이.
신준범 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신청이라는 부분이 절차가 빠져버리니까 법령을 갖다놓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정상이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빼란 얘기예요? 위원들이 그것도 모르고서 조례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법 다른데 뭐냐고 할거 아니예요?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시장이 보조나 융자를 해주던 것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돈을 빌려주고 걷고 다시 갚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차이점도 나오고 폐단이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법령이 바뀐겁니다.

김환성 위원
: 주민들에게 혜택주기위해서 시장이 할일 없어서 대행해주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신 위원님 참고적으로 법령가지고 오면 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심사하는데 법령 좀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올 동안 정회하죠.

위원장 이철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이에 이의없습니가?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님 충분한 질의가 됐습니까
신준범 위원
: 아까 8조가 폐지됐는데 자금신청이 폐지되는데 여기 보면 1항에 읍.면.동장이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신청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이 돈을 융자금을 받아 왔을 경우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 서식에 의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융자금을 받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융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금융기관에서 받던 시에서 지금처럼 주고 있던 간에 융자금을 준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거든요.

사실은 단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느냐, 금융기관에서 집행을 하느냐 이 차원 뿐이지 융자를 해준다는 의미는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결과적으로는 융자를 받는다는 건 신 위원님 말씀대로 같습니다.

단지 절차상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절차를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그리고 신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금이 주택자금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지금은 대상자 신청은 별도로 받기 때문에 이리로 돈이 하나도 안들어 오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신준범 위원
: 아니 이런 부분이 있죠, 뭐냐하면 그 융자금의 몇%를 부담한다구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10%입니다.
신준범 위원
: 10%죠, 10%를 특별자금에서 나가주는 것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그렇죠.
신준범 위원
: 나가는 돈을 단지 전에는 10%를 시에서 부담하고 융자금해서 금융기관에서 갖다가 집행을 했는데 100%를 했다는데 단지 금액의 차이뿐이지 10%라는 금액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있다라는 얘기가 된단 얘기예요.

융자금액이 그렇죠, 금융기관에 주는거죠.

지금 1항에 보면 읍.면.동장이 자금을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시장이 추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자금의 신청이나 마찬가지로 된단 얘기예요,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10%를 내주나 100%를 내주나 자금을 내주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금의 신청이라는 단어를 자금신청이아니라 어느 융자신청을 하는데 다른 단어를 쓰는 의미변화 뿐이지 대상자신청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란 얘기죠.

단어만 변경됐을 뿐이란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10%라는 그 차원이요.

꼭 이자금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물론 있습니다만, 주목적이 융자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써의 기금성격으로 융자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으로 구분은 됩니다.

조금 사실은.

신준범 위원
: 그 분야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데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100%를 나간 돈이나 10%를 나간 돈이나 특별회계에 들어와서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것은 같은 얘기죠.

금액이 많고 적고 때문에 의미가 틀린다고 하면 되나요.

그게 분명한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간에 종전에 100원 지출하던 것을 지금 10원 지출한다고 해서 특별회계 부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단지 금액이 많고 적고 그 차이 뿐이지 특별회계 운영하는 상태는 똑같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장 이철수
: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이한용 : 그것은 그런데 융자금 신청은 사실은 금융기관에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금의 신청이라고 하면 안되고 대상자 신청에 따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이 내용에 들어가면 좋긴 해요.

사실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여기서 융자금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10%도 대상자를 주는게 아니고 금융기관을 주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그렇죠.
전문위원 이한용 : 금융기관을 주기 때문에 융자금 신청한다는건 말이 안맞고 대상자 신청 그러니까 법에 의한 농어촌주택특별법이던가요, 조치법인가특별조치법 거기에 의한 대상자의 범위에 나오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신청한다라고하면은 구체적으로 대상자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결정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 하는것이 사실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침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지침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한다고 그러면 안넣어도 되고 그러는데.

신준범 위원
: 지침에도요 신청을 하는 저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단지 대상자 선정이라는 대상자를 정해놓은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란 얘기예요, 지침에 나와 있는 것도.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대상자 선정관계는 종전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종전하고 차이나는게 없기 때문에 전에는 대상자선정이라는 부분이 돼있잖아요.

전하고 당연히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전에는 조례에 신청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었단 얘기예요.

신청이, 신청이란 부분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이란 부분이 없단 얘기예요.

대상자를 신청하든 자금을 신청하든 아무것도 없어요.

신청이라는 부분은 조례 빠져있는 상태고 지침에도 빠져있는 상태란 예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에 8조 조항을 없앤다고 그러면 신설을 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는 단어를 써서라도 당연히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에 여기에 안넣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지침 속에 그 부분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단 얘기죠.

그런데 지침 속에 대상자 신청절차라든가 이러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조례에도 그걸 다 폐지해 버려서 하나도 없고, 그래도 읍.면.동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하면 조례 만들 필요없어요.

그전대로 하던데 조례 만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있는대로 해서 전달해서 하면되는건데 꼭 조례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조례로 굳이 하나하나 만들어 놓느냐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하고 있는 행위를 조례로 만들어 놓는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8조에 삭제사유는 저희는 이제 종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융자금의 융자절차가 바뀜에 따라서 자금신청 사항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읍.

면과 시에서 하는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상자 선정은 종전서부터도 현재까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해마다 나오는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 예,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충분한 이해는 하고 있고 당연히 자금의 신청이란 부분이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것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예요.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과거에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것 없어지는 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항목이고 맞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전에는 그 신청이란부분이 이 근거에 자금의 신청이란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왔단 말이예요. 신청이란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 전부 없어져버리니까 대상자 선정이란 부분이 절차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구분이 하나도 안되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자금의 신청이란 항목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전에는 자금의 신청이란 부분을 가지고 대상자 신청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대상신청부분이 없어졌단 얘기죠.

그러니까 대상자 신청이란 부분이 당연히 조례안에 들어가 줘야 한단 얘기죠.

김환성 위원
: 이거 신 위원님 이렇게 하죠.

이게 지금 현재로 조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되는데 지금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일단.

위원장 이철수
: 박 과장님, 지금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 이철수
: 신 위원님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심의해서 자구를 그렇게 수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따 조정하도록 합시다.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이것을 그 동안에도 지침으로 계속 운영해 왔으니까.
위원장 이철수
: 아뇨, 지침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신준범 위원
: 이 얘기예요.

지침에 있던 상위법에 있던 간에 그동안에 신청을 받았단 말이예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해왔는데 신청이란 부분이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지금 지침에도 신청받는다는 부분이 없어요.

전문위원 이한용 : 지침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것은 서산시에서 만드는 지침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감안해서 서산시에서 만든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지 대상자의 범위는 나와 있으니까 상위법에 대상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걸 지침에 다 명시를 해라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 안될까요?

신준범 위원
: 무순 얘기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의 자금의 신청 8조에 있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지침으로 하면 된다라고 설명이 된다면 이 조항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먼저도 뭐하러 집어 넣어요.

지침으로 만들고 하면 되지 뭐하러 조례 만들어요?

위원장 이철수
: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고 하면 조례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이철수
: 더 거론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준범
:
간사 신준범
위원입니다.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조례안 제8조의 제1호 내용 중 "위원회의"를 "위원의"로 하고, 제2호 내용중 "쥐득한"을 "취득한"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8조를 사업물량 신청, 읍.면.동장이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별지1호서식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안대로 기타 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참석공무원(3명) :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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