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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8.27 금요일)

제4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8월 27일(금) 13시 33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3.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 34분】

1.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공원녹지담당 윤창기입니다.

마침 산림과장께서 제안설명 말씀 드려야 하는데 25일부터 내일까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산림과장 실무교육에 참석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의된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금년 4월 9일 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 제출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원점용 허가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도 공원점용 허가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농업용 시설인 작업장, 건조장, 창고 가설건축물의 창고는 냉동창고, 하역장 등의 목적일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하나의 공원을 2인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공원 관리자별로 200㎡이내로 하며, 년간 점용기간을 180일로 하였습니다.

또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을 개축이나 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물만을 인정하였으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나 무근콘크리트 또는 대리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녹지를 점용허가 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위하여 점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면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해서 녹지설치 전까지 허용하였습니다.

도로 폭은 8m이하로 하고 도로 간의 최소거리를 250m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점용시설물의 철거 등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기간 만료 12일전에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9년 8월 1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지난 4월 9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해당 녹지담당께서 상세한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는 도시공원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규제개혁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지침안에 의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별표 점용료 기준내용 중 재산가액의 산출방법이 표시되지 않아 보는 관점에 따라 그 기초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가액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가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한다로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4조 2항 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4조2항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을 우리시.군 같이 통합해서 쓰는 그런 조례가 아니잖아요.

우리시만 통용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군수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넣어놨는데 넣은이유는 왜 넣은지 설명을 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오타난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거 필요가 없는 거지요, 군수는 필요가 없는거지요?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 우리시만 통용되는조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따 수정할 적에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주요골자 나, 가설건축물의 면적과 점용기간 제한한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공원 점용허가시 하나의 공원을 2인이상이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 별로 200m이내로 하며 연간 점용기간을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면적과 시간을명문화하였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200㎡미만으로 하고 180일 이내로 이것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그것은 조례제3조2항3호에 보시면 영 제6조제1항제8호의 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설치할 때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6조1항 제8호의4호의 내용은 공원관리청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위하여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에 하나의 공원을 2인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 관리자별로200㎡이내로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을 지을때.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공원관리를위한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관리는 180일왜 180일로 정했지요?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점용기간 말씀이지요, 관리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시설물을 지을때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입니다, 이것이.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180일 이상은 지어놓고 거기서 관리할 수 없다 그얘기죠?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예, 그냥 철거를 해야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훼손문제 때문에 그럴테지요, 그게, 그리고 100분의5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딴 것 농지법 같은 것 있잖아요.

도로 이런것을 보면 100분의5 넘는게없거든요, 이건 굉장히 비싼데.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그런데 먼저저희 조례에도 100분의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요.
이창배 위원
: 상위법이.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100분의5라면상당히 비싼거거든 그러나 상위법이 그렇다면 해보는 재주 없지뭐, 그리고 이건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거지 일반 대중화 되는것 아니잖아요.

전체 시민 이해 관계와는 별 관계없지안잖아요?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예,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의서산시에 도시공원은 총 89개소가 있습니다.

102ha인데요, 도시자연공원이 8개소에80ha, 근린공원이 12개소에 20ha,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69개소에 12ha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89개소에 102ha가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이것이 조금 의문이가는데 주요골자 나번에 점용기간을180 이내로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다른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180일가설건축물을 짓는데 그 기간이 공사가꼭 180일 이내 하라는 그런법은 없거든요, 그게 만약에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180일 이상이 될때 어떻게 해야되요.

연장같은 것 되요?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 아까 주요골자 바항에 보시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15일 전에 시장한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준범
:
간사 신준범
위원입니다.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조례안 제4조제2항 시장 또는 군수는시장은으로 하고, 별표1의 1,2,3,4,6항재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전원 "없습니다" 함)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2분】

2.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배용호 : 교통과장 배용호입니다.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8일 주차장법의 개정과 또한 금년도 3월 17일 또한 6월 30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금년도3월 12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현실에 불합리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현행 내용체제로전문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요약에서는 저희 개인들이 노외주차장을 신설할때에는 그동안에는 신고제로 되어 있었으나 전부 폐지가 되고 개인이 자유로이 시도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저희가 규제가 되었던 조항은 저희 조례에서도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한 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같치 개정한다.

서산시주차장조례 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라함은 법제7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입니다.

김환성 위원
: 위원장! 제안설명 다들을것 없잖아요.

유인물로 참고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는게 좋잖아요?

위원장 이철수
: 간담 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배용호 :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급지별, 차종별로 1구획당 30분을 기본으로 30분 초과시 10분마다 주차요금을정하고 주차요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경형자동차의 소유자가 공영주차장에주차할시에는 100분의 5을 감액해 주는걸로 이렇게 골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10부제 운행시에는 100분의10을 할인해 주고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국세성실납부자에 대하여 면제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정액인 주차요금을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주차요금의 4배인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자의 자격을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이있고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로하고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순위와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다.주차료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타시.도등록자동차, 주차장 운영 종료 24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지난 8월 1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령의 개정으로법령과 배치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맞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통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법령등 관계법령의개정으로 그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동안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미비점을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급지별, 차종별 구획당30분을 기본으로 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형자동차, 자동차 10부제 운행차량 국세성실납세자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과 정해진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을경우 그 추자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있는 자격을 명확히 하고 타 시.도 등록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장운영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사전에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5호 내용중 제6조2항을제7조2항으로 하고 부칙 3항 내용중 제4조의를 제5조의로 수정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개정 주요골자로서신.구대조표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배용호 : 신.구조가 없는 것은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신.구대조가 없고 위원님들의 개정조례안 뒷면에 구 조례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약을 한다면 다른 것은 일절차이점이 없습니다.

민간인의 노외주차장 신고 제도가 있던 것이 폐지되서 그 조항은 전면 삭제가 됐고 그전에 급지별로 요금을 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1급지 동지역은 30분당 400원을 하고 그 이후에도 30분 단위로 되어 있던 요금이 별표 1항과 같이 그 10분단위로 30분을 초과할 때에 200원씩을 받도록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다시피 그 일몰전 그 종료시간 2시간 전에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미비해서 불란이 있었던 것을 위탁을 줘도 2시간이내에 받고서 거기서 차액을 거슬러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훈대상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각 부처에서 협조사항으로만 내려왔지 그것이 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 조례에서 명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성실납부자라해서 통보가 되는 것이 1년에 불과 두사람이였습니다.

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으나 조례나 법에 없던 것을 삽입해서 전부다 명시됐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 4조 주차요금 등에서 그동안에 장애인라든지 국세, 하여튼 명시가 안되고 별표1과 같이 주차요금징수를 했었는데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개정을 한다 이 얘기죠?
교통과장 배용호 : 명시를 해가지고국세성실납세자는 1년간 표를 붙이고, 오면 무료, 장애인이면 100분의50, 경형차도 100분의50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10부제 운행 차량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표를 붙이고 있으면 100분의10을 할인해 주는데 그것은 양심에 맡겨야죠.

이것은 보이는 효과성은 미비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10부제 운행이면 90%혜택 준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배용호 : 아니죠. 10% 할인해 준다는 거죠.

이 위원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10부제를 하겠다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신고를 해가지고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고 차에 표찰을 붙이고 다니죠. 그 차가 주차장에 들어 왔을때 6,000원이면 6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요금의 10%.

이창배 위원
: 검토의견중에 안 제3조 제5호 내용 중 "제6조2항"을 "제7조2항"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과장 배용호 : 죄송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안을 제대로 잡았는데 오타가 난 것을 전문위원께서 발러준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이 이렇게 바꾸는 거죠?
교통과장 배용호 : 예.
이창배 위원
: 간사님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배용호 : 두가지 오타가 난것을 이송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건 개인주차장은 만들어서 하는 거죠?
교통과장 배용호 : 개인주차장은 타법에 저촉이 안되는 대로 만들고 저희한테 도면만 주고 통보만 하면 됩니다.

금액이라든지 뭐는 자율로, 30분에 3천원을 받던 10,000원을 받던 손님 유치차원에서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공영주차장 문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는데 뭔가 있어야지.

밤새 놔뒀다가 새벽에 가지고 가면 허탕이지.

신준범 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이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공영주차장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해주십시요.

교통과장 배용호 : 그러니까 저희가시에서 설립한 법인 그러니까 시에 시설물을 관리하던 법인이라든지를 제외하고 우선순위로 하고 또한 법인이 아니라도 개인의 법인이라든지 또한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면서광장주차장이라든지 동부시장주차장외에는 저희가 하면 2차, 3차에 항상 애로사항이 있었지 거기에 소득이 많아가지고 않한 사항은 없거든요.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별표2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제5조2항에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보면 제5조2항에 관련돼 가지고 1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방법이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5조1항1호에 2의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또 개인은 경쟁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5조1항의1호에 의한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경우도 있고, 개인이 신청할 경우도 있는데 함께 신청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배용호 : 이 방안을 택했을 경우는 저희가 결재과정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별표2에서 3항하고 1,2항의 문제점을 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선납금도사전에 3개월이 아닌 6개월치를 받고 금액이 높은만큼 위험 부담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이 아니다하더라도 1개월을 하고서도 적자날 것 같으면 나모르겠다고 그냥 나자빠져버리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선납금을 쎄게 받아서 보증금을 많이 받아놓고 1항과 2항은 그때그때 보면 순수법인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경쟁입찰을 붙이되 같은 동조건이고 동가격일때는 그 사람들 한테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는 수위계약 등등하고 일반인에게만 경쟁입찰 붙인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를 경쟁입찰을 붙이되 내가 볼때 같은 가격이나 같은 조건일때는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건 너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이건 안되요.

교통과장 배용호 :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창배 위원
: 비영리 단체가 그놈을 가지고 어떤 공공복리 사업이나 이런데에 쓴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다먹고 사는 것은 똑같지 안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수익 차원에서 같은 조건일때는 그 사람에게 주되 경쟁입찰 붙여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요.

교통과장 배용호 : 앞으로는 최대한 그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최대가 아니라지금 조례를 그렇게 고쳐서 해야하지 다음계약부터.
신준범 위원
: 최대한 한다는 일수가 있나요, 조례를 왜 만들어요 조례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최대한 해서 그냥 경쟁입찰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배용호 :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지역적이라든지 예를 들면 동문 61통은 그 지역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로만은 석남동에서나 부석에서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고서 하루 이틀하 다가 그만두면 공백상태가 나타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경쟁입찰 붙여서 6개월치나 얼마 선납 받았을 때는 아무 상관없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경쟁입찰 붙여서 사전에 반년치라든지 얼마를 보증금을 받아놓는게 원칙이지, 왜 그러는고 하니 비영리 단체가 도대체 뭐냐 이말이요, 비영리단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다 받을걸 같다가 자기네들 봉사하고 다 사회에 헌납하는 거요.

아니잖아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거요 경쟁 입찰을 붙여서 6개월 이라든지 1년치 우리가 받았을 땐 아무소리 없잖아요.

신준범 위원
: 지금 설명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을 주었을 때 하루나 이틀하고 나자뻐지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관리를 못하겠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시키기 어렵다는 얘긴데, 말도 안되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면 여기 별표2에 보면은 선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선납을 받아놓는데 이틀이나 삼일하다가 그만둔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경쟁입찰을 붙이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납 받아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배용호 : 선납을 받아가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비영리 법인에서 하루나 이틀하다가 나자빠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삼개월치를 선납을 해놨어도 포기서를 내놓는 것이 아니고 관리도 안되면서 질질 끌어나갈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계약조항에 관리가 부실할 적에는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라던지 사회질서에 지장을 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반환치않고 딴사람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요.
교통과장 배용호 : 그것은 넣었죠.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뭔 걱정이요.
교통과장 배용호 : 그런데요 그것이의원님들의 논리적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한개 구역에서 6개월 동안에 3차.4차를 하면서도 다운을 시켜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돈을 벌자고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예요.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주차장 만드는 이유가 원활한 교통을 하기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렵더라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배용호 : 어렵다고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런 현상이 있으면 제재를 하던지 원인을 풀어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까.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실제로 주차장을 안해야 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견인제도를 하고 딱지제도를 강행할때 붙인 것은 도망간다 해도 견인된 것은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강행할 때 어떻게 불법주차를 합니까.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음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한 장소를 폐쇠하고 견인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하게 교통체증을 하는데는 견인하고 나머지는 전체 경쟁입찰 붙여가지고 하는게 원칙이요.

그리고 단 강력히 관리를 소홀히 해서문제가 발생할 적에는 강력히 제재할수 있는 방법을 넣고 이렇게 하면되지. 그러면 장애인이나 비영리 단체에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거져하라고 해야지

위원장 이철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시간입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준범
:
간사 신준범
위원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조례안 제3조 제5호 내용 중 제6조제2항의를 제7조제2항의로 하고 부칙 제3항내용중 제4조1을 제5조2로 수정하여야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항 법제8조2항 및 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재입찰 방법으로 하며 입찰가액은 순수예상액기준 50%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이 같을시에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수탁금은 6개월분 선납으로 한다로 하며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3은 별표2로, 별표4를 별표3으로, 별표5를 별표4로, 별표6를 별표5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3.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입니다.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정비 사항을 폐지또는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7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용급수 장치라함은 5호이상의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 설치를 원칙으로하며, 아직까지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한 사례가 없으며,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를 해도 수도요금에 대한 혜택을 준사례가 없어 같은 조례 6조에 의거 일반주민과 동일하게 급수공사를 하도록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조례중 제18조4항을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은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는과정에서 신청인 소유 공작물에 손해를가해도 시장에게 중대한 사항이 없는한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상사에 대해서 시장에게는 유리하고 일반 민원인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봉사행정에 역행되는 사항으로 생각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조례 2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4조의 내용은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입니다.

급수장치에 의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준하여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급수장치라함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관, 계량기, 수도전을말하는 것으로써 그 소유권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에게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자연히 급수장치에 대한 소유권도변경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요금을 체납했을 적에 집을 새로산 사람이 책임을 지게되어 있어서 민원이 되어 왔습니다.

금번 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도요금을 체납한 사람이 집을 판다해도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조항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의 내용은 시장은 재해나 기타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급수를 제한하거나 수도사용을 제한할수 있고 그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시장이 수도를 운영하는 경우 재해라든지 각종 공사 수질에 대한 악화, 각종사고등으로 제한급수를 한다든지 일부또는 전면 단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유사한 내용의 수도꼭지에 24조에도 규정되어 있어서 본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6조 급주중지와 폐전입니다.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급수의중지, 급수장치 폐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수도사용료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나, 계량기등 급수장치에 대한 손료, 예를 들어서13mm의 경우에는 약 400원정도 됩니다.

손료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급수중지기간을 본 조례에서는 300원 이내로 제한하고 3개월뒤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를 폐지함으로써 급수장치를 폐전했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일체내지를 않고 또한 기간도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지난 8월 1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해당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도법 등에서 규정된 사항과 중복 나열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 또한 불필요하게 규제된사항을 정비 완화 폐지하는 사항으로조례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제2항의관리권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전 발생한의무사항을 면제시킬 경우 체납된 수도요금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해서 규제사항을 폐지하거나 또는 완화하거나 하는조례 개정안인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제24조에 대한 관리권 문제 그것에 대한 설명좀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조례 제24조에는 권리의무의 승계라고 해서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하고, 또 2항에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이를 승계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대해서도 이를 승계한다.

이 조항대로하면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의무, 그러니까 날마다 그대로 냈으면 상관이없는데 체납이 됐을 경우 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샀을 경우새로산 사람이 내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쓰지도 않은 수도요금을후에 집을 산사람이 내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이것이 많은 민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함으로써수도요금을 체납한 사람한테 끝까지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요금만 받을수 있다면 문제가 안되거든요.

체납된 수도요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있는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49조를 보면 수도사용요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그동안에는 압류라든지를 하지 않았고 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대해서는 정수처분을 주로 했습니다.

수도요금을 받는 조항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조례 42조에는 징수처분이 있고49조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요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물을 끊어가지고 징수처분을 해서 불편에 의해서 금방 낼수 있도록 했는데 이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정수처분을 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징수처분을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서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한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요금 받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제완화에 따라서 수도를쓴 사람이 내야 된다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재산을 승계하는데 수도시설 재산은 새로 사는 사람이 재산인수하는 사람이 그것은 승계하는데 수도요금은 승계 않는다.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런 뛴거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사실 집을 사고팔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미납분을 계산하고 사는게 원칙입니다.

덜 낸것은 더 받고 해서 입주민이 그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시설도 인수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수도요금만을인정않고 넘어간다라 하면 이 사람들어오는 사람에게 수도요금 받기가 굉장히어려워요.

내가 볼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사가면 땡이지, 어디가서 받아요.

부산으로 쫓아가요, 서울로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 인수인계할당시에 인수.인계자가 수도요금, 전기요금 미납됐으면 그것을 제하세요.

그냥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들어오는 사람,입주자 부담으로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으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 시설도 인수했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 아마 이 일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주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제도가 홍보가 미비했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팔때 그런 부분을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거든요.

이것을 홍보를 정확히 해서 당연히 집을 사고 팔때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모든 부분을 인계한다는 그것을 정확히알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력 부족으로 운영을잘못한 입장에서 나타나는 민원이라고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그런고하니, 이게 이사가고 나면 지금 세금못 받는게 많거든.

누구나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상식으로알고 아파트나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광역상수도 구역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난 낸 영수증까지 확인되고, 매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안해가지고 솔직한 말로 그 사람들은 다 계산한 것을 가지고 난 못내어 내요 하면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말고입주자 원칙으로, 부담원칙으로 하는게났다고 봐요.

위원장 이철수
: 상위법은 어떻게되죠.
이창배 위원
: 상위법을 그게 없어요.
위원장 이철수
: 일반 상식으론 원인자부담을 시키는게 맞는데.
이창배 위원
: 원인자 부담인데 대개 인수인계할때 그게 원인자 부담으로해결하고 들어 오거든.
위원장 이철수
: 개인 개인끼리.

집팔고 사는데 수도세가 10만원 밀렸다고 20만원 전기세 밀렸다고 그냥 들어올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계산하고 들어오지.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덜어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이한용 : 그런데 이 사항이 감사원에서 감사나와서 지적 받은 사항이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이게 행정규제완화 측면에서 이것이 규제다 해서
전문위원 이한용 :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 조항을 삭제하느냐 했더니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항이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지난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시정하라고.
이창배 의원
: 이건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으로 될수 없는게 아무리 행위자 원칙이라 할지라도 집을 팔고사는 하나의 권리가 넘어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돼 있던 것 그러면 세금 못 받았을 때는 지적하지 말아야지. 모든게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막말로 압류된 땅을 샀을 때도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네.

판사람이 책임지고 산사람은 풀어줄 근력이 있어요.

압류된 땅을 샀는데 산놈이 책임 안진다고 할때 판놈보고 내 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안되는 이야기 예요.

이것은 왜 우리가 어렵게 세금 받으러 쫓아다니고 어렵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인수인계하라면 그만이지

위원장 이철수
: 감사원 감사에서지적 받았다고 하더래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아니면 집행부에서도조례가 있는 것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요.
위원장 이철수
: 소장님께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아무튼 토의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이철수
: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신준범
:
간사 신준범
의원입니다.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24조를 현행안과 같이 다시 삽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임덕재 위원
: 이의있습니다.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거수)

예, 수정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2분】

4.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 산업과장 서삼동입니다.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3월 31일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의제명을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농지법에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 개정안에서도 이를 폐지하였으며, 셋째 농지관리위원을위촉시 임대인 및 임차인을 고루 위촉함이란 규정을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시민등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관할시 읍.면에서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로 하였고, 네번째는 농지관리위원이위탁경영하거나 농지매매확인을 한 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행정규제 사무정비등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임차료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당사자간의 계획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지난 8월 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3월 30일 농지법의개정으로 농지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상한의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농지임대차관리법 제6조 동시행령 제4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토록 하였으나 동 사항이 지난 3월 30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안된 조례는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하여만 규정토록 하고 농지관리에 관한 심의 등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한편, 농지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를 두는 규정이 없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서면심의 등 예외 조항이 신설되지 않아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등 능률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회의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위한 간사 및 서기를 두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서면 심의나 예외조항이 신설되지 않아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위원회를 전부 개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삼동 : 신준범 위원님께서 2가지 물음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는 실무과장으로서 필요성은 인식 합니다.

제가 해미면에 있고 대산읍에 있으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그 문항을 삽입하려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중앙이나 도의 지시가 각종 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가급적 억제하라는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내 15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 심의조항이 있나를 확인 해본결과 한개군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왕에 공주군에 서면심의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해보니까 폐단이 많더라해서 삭제를 했다하는 답변이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넣을려고 하다가 뺏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번 개정할 때는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의 운영에 관한 간사.서기 문제는 제가 그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서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 47조가 뭡니까?
산업과장 서삼동 : 47조는 3년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지역에서,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준범
:
간사 신준범
위원입니다.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6조 위원회운영규정을 신설하여 내용으로는 1항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서기를 둔다.

2항 간사와 서기는 시 읍.면소속 관계공무원중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참석공무원(3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교통과장 배용호, 공원녹지담당 윤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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