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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9.08.27 금요일)

제4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8월 27일(금)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보건과장 노상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에 저희가 부의한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해시간을 할애해 주신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드린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 올리면 현행 조례는 당초 중앙에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 2월 28일자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재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모법인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사항을 재차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본 조례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모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처분규정과 집행절차를 조례에너무 세분하여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시장의 재량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따라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과태료징수절차만 보완해서 이를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고자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을 설명 올리면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령등이 되겠고, 지난 6월 23일 이와 관련해서 서산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자체 심의결과 현행 조례는 폐지하기로 하였다는 설명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에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충청남도지사의 검토의견 등을 참작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열거하면서 제3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 이의신청시 관할법원에 통보,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의 부과전 사전통지, 의견진술의 기회제공, 금액의 결정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도록하는 등 부과징수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다시 조례로 정한 것은 형식상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처분시 부과기준 등 세부규정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이 조례가 모법에 있어가지고 이 조례에 너무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그 모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부과기준 같은 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 보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어요?
보건과장 노상근 : 모법에는 위반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조례는 횟수, 1회 위반이면얼마, 2회 위반이면 얼마해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처분을 하다보면 이것이 고의냐 아니면 단순과실범이냐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처분하는 시장한테도 이것이 재량이 부여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규정을 해놓아서요,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감규정을 해가지고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별도로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처리절차는 이것이 의회에서 그 결정을 해주신대로 그 별도로 진행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유규일 위원
: 본 조례를 폐지를 하고 난 후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규칙을 만들데 단순히 횟수 위반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의냐 과실범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할 수 있도록 조금 탄력적으로 규정을 해볼까하는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야 될거란 말이예요.

만약에 이 시행규칙을 안 만들어서 이 조례만 없애고 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해가지고 조례를 없애는 대신에 그 모법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부수적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이것을 만들 때 위원님들께 충분한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이 조례 폐지가 서산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거죠?
보건과장 노상근 : 당초에는 도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되었구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도에서 내려온 것은 7월 16일인데 우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6월 23일에 했거든요.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서로가 쟁점이 붙었었습니다.

이게 모법에 있는 규정을 조례로 다시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중앙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침이 조례규정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쪽으로 의견정립이 돼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현황이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한건도?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예.

이게 아직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 초기단계이고요, 아직 정착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례가 아까 제안설명할때도 얘기를 하시던데요, 어떤 표준안이라고 하는 소위 일률적인 획일적인 안을 내려보내서 무턱대고 그 조례를 그 안에 의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모범, 건강증진법 34조, 35조시행령 이런 것에 부과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일률적으로 또 만들어라 해서 이중삼중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권리를 제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야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폐지하고자 올라왔는데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심도있는, 그런 어떤 그 해당부서의 연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 하나도 안해보고서 폐지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 지금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증진법 34조 제2항을 보면 청소년 관련이거든요,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관련법이 지금 강화되어서 실시하는 청소년기본법 통과된 게 있죠, 거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결국은 국민건강증진중에 청소년 관련규정 이것은 이법을 준용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하면서 결국은 이것보다 더 특별법 규정이거든요.

청소년 규정이, 그 관계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런 2항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미약한 법이고, 지금 7월 1일통과한 청소년 관련법이 이 국민 건강 중에서도 청소년은 특별하다 해서 더 강화했거든요.

그걸 적용해야 되고 아마 이것은 사문화 될 겁니다.

거의 이 법은 시행을 못하게 될 거예요. 특별법이 생겼으니까, 거기에는 얼마로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거기는 거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이게 그쪽하고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위반에 대해서 청소년기본법상처분, 그리고 국민건강기본법상 처분해서 두가지가 병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양벌도 될 수 있지만 국민건강 중에 특별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마 적용을 해야 될거 같아요.

보건과장 노상근 : 그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
명노희 위원
: 이것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벌은 되지 않고 두 법을 다 할 수도 있고, 똑같이 미성년자 관련, 담배판매도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법을 적용해야 될거예요.

만약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한번도적용을 안해보았다고 하지만 하게 되면 그 법을 많이 참고 하시라구요.

둘 중에 적용할 때 이 법을 적용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나와요. 그 법을 적용해야 그 법이 특별규정이니까 그 법을 적용해야 될 겁니다.

보건과장 노상근 : 예, 예.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0일 제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오늘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할까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좋은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저기 저 의사진행하는 위원장님께 한가지 촉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들었습니다만,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에 대한 안을 동의안을 내세운 겁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안이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원안통과를 하자는 안이 있고, 이의가 있는 이러한 안이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원안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의에 대한 안과원안통과를 하자는 안과 이 안이 두 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에 정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규칙에 정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지금 유규일위원님께서 안을 두가지를 놓고서 표결을 하자, 이렇게 의사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표결방법 중에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립"으로 하자는 위원 있음)

기립으로, 그러면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재청있음)

그러면 삼청있으십니까?

(삼청있음)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위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분 위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중 가 3인, 부 3인, 기권 1인 따라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4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참석공무원(5명):

  •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이종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보건과장 노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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