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7일(월) 14시 5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11명)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11명)
(14시 5분 개회)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의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분)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11명)
- 위원장 김용경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강문수 의원
- 강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대 흐름에 걸맞은 명칭을 부여하고자 기존 ‘총무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4조 제2호와 안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문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존 ‘총무위원회’에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해당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문수 의원
- 고맙습니다.
(14시 9분)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예산안
- 위원장 김용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270만 원이 감소한 25억 2,40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산시 예산 총액 1조 3,206억 원에 0.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서산시의회 피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 등이 발생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부족분과 본회의장 장애인석 설치 등이며, 또한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자매결연의회 초청행사비 및 합동연찬회 미개최, 노후 중형승합차(30인승) 교체는 2024년 42인승 버스 구입으로 인한 반납 등으로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제9대 의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35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908만 원이 감소한 22억 8,9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1조 208억 원의 0.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의원의 월정수당 인상,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영상시스템 유지보수와 신규 편성된 직원 역량강화교육, 대형승합차 임차료와 대형승합차 42인승 대체구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6급 이하의 급여가 인상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제9대 의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39쪽부터 241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 이경화 위원
- 천천히 보고 하세요.
- 한석화 위원
- 저는 없습니다. 설명 한 번 들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용경
- 그러면 질의보다는 설명을 우선 들었으면 하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질문이 없다고요?
- 한석화 위원
- 사전설명을 해서…
- 강문수 위원
-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권한은 없죠?
- 위원장 김용경
-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려서…
- 강문수 위원
- 꼭 필요할 경우?
- 위원장 김용경
-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관례상 편성된 대로 하는 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63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저희가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료와 관련해서 정해져 있는 정액제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되어 있는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의정팀장 신현식입니다.
일비, 숙박비, 식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고 항공료만 있는 것으로 근거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국제 시세가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현재 움직이려고 하니까 적은 인원이 움직이려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산출 근거에 정말 맞는 금액인지, 언제적 것을 기본으로 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아까 주무관님과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예산안 359쪽에 보면 의장협의체 부담금 부분에서 300만 원이 증액돼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최은숙 주무관님이 실무자하고 직접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최은숙 주무관이 설명해도 괜찮은지… 죄송합니다.
들은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김용경
- 그렇게 하세요.
- 최은숙 주무관
의정팀 최은숙입니다.
제가 사전 양해 말씀드릴 게, 사무국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너무 늦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 팀장님께도 말씀을 못 드리고 저만 급히 연락을 받아서 팀장님께서 미처 못 받으셔서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단 300만 원이 증액된 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협의체 부담금이 100만 원이 증액됐고, 시도협의체 부담금이 2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사유를 제가 직접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팀장님께 여쭤봤더니 원래 의장협의회도 사무국처럼 사무 기능을 하는 직원이 8명 있으셨는데 결원이 1명 더 채워지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요.
또 지방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작년 정도에 새로 대통령, 도지사, 의원님들이 하는 위원회가 새로 생기면서 그에 따른 세미나라든지, 지방 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아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건이어서요.
혹시라도 현재 7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수치 자료가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하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게 ‘이 2가지 이유로 좀 더 필요하다.’ 협의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결이 난 사항이라고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료를 보며) 공문을 주셨네요.
올해 9월 20일에 접수한 내용이 시·군·자치구의회별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한 것을 받아본 적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 최은숙 주무관
예.
- 이경화 위원
- 매번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적은 없고, 그쪽에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고 답변했다는 거죠?
- 최은숙 주무관
아니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느냐.
그런데 결산은 매년 하신대요.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으로 자료를 뿌려주지는 않고요.
의장님들께 자료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네요.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증액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광고비는 신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에 와서 취재하는 게 활발하지 않아요, 그렇죠?
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쓰기는 하는데, 발로 와서 취재해서 기사를 내준다든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뿌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회기도 이슈가 있으니까 몇 분이 오시기는 했는데…
신문사, 인터넷, 지면 해서 50군데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광고비는 나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받아가려면 적어도 앉아서 받아서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취재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하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는 굉장히 호의적인데 의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광고비가 제대로 잘 쓰이게, 의회에 대해서 바람직한 의회의 모습들, 좋은 모습을 많이 담을 수 있게끔 홍보팀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고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한석화 위원님.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같은 쪽인데요, 359쪽이고요.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어요. 수당이 6회에 걸쳐서 10만 원씩 3명에게 나가고 있는데, 편집위원회를 선정하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활동하죠?
- 홍보팀장 김남중
의회 홍보팀장 김남중입니다.
일단 소식지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나가서 나가기 전에 1회씩, 연 2회 회의하고요.
- 한석화 위원
- 임기는 어느 정도…
- 홍보팀장 김남중
임기는 1년씩으로 잡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제가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분들을 선정할 때 숙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의회 소식, 의원들의 활동을 잘 전해서 시민들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건데,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로 있는 분들 중 일부가 의정활동을 하는 특위가 됐든, 의정활동을 하는 활동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사를 쓴다든지, 폄하하는 기사를 쓰는 예를 지켜봤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거거든요?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로 있는 분들이 보호하고, 오히려 제대로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특위로 예를 들면 환경특위에 대해서 폄하하는 기사를 써서 올린다든지,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도 환경특위에 대해서 폄하성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임기가 1년이라고 하는데, 편집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많은 고민과 선정되시는 분들한테 활동하는 부분에서 기준을 정확히 적어달라.
의회소식지에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폄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는 적어도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금기사항 내지는 어떤 기준선을 정확히 적어주고, 그것이 오히려…
의회소식지 편집위원인데 밖에 나가서 그런 기사를 쓰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 잘못됐다고…
특히 환경특위 같은 경우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임기가 끝났든, 남아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설정해달라. 근거 기준을 준다든가, 쉽게 말해서 활동범위 내에 약관식으로라도 뭐라도 어떤 기준선을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팀장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361쪽이요, 밑에서 3번째 단락에 보면 여비 예산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이 의회에서 2024년도에 해외연수로 나갈 때 의원하고 직원들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본회의까지 전부 다해서 승인을 다 받고, 우리가 심사도 하고 예산 결산을 다 보고하는데도 외국에 나갈 때쯤 되면 없는 예산을 갑자기 누가 어디에서 훔쳐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간다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하면 이 부분을 언론에 알려서 내년도에 우리 국외 여비를 이렇게 책정했다.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 그때 가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문제없는 정상적인 연수로 봐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언론에 꼭 이상하게 내는 부분들, 잘못된 예산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방비하는 뜻에서도 이 부분이 확정되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언론 쪽에 공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무국 예산, 예를 들자면 의원과 직원들 해외연수비 얼마를 포함한 이런 예산을 이번에 책정했다는 쪽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일찍 공개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대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의정팀장 신현식
작년과 동일합니다.
- 강문수 위원
- 동일한 금액인가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저희가 매번 이걸 하다 보면 예산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국 직원들까지 본인부담금을 물리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직원들이 공무를 나가는 상황에서 사무국 직원들한테도 그런 쪽에서 보면 본인부담금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이렇게 본인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조례라든가,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 의정팀장 신현식
저희가 국외여비지침이 있어서요. 거기를 벗어나 서는 안 되는…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나요?
- 의정팀장 신현식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일비, 숙박비, 식비는 정액으로 나가고 항공료만… 멀리 있는 국가를 가실 때는 더 나가지만 가까이에 있는 국가는 적어지니까 거기 있는 정액으로만 나올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저희도 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총 2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은 자부담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 강문수 위원
- 글쎄,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가까운 데 가면 본인부담금이 없고, 멀리 나가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본인부담금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 5%나 10%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30%가 넘어가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33% 이상 내야 하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예산 편성 자체에서 우리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께서 언론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첨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이시라면 바르게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바르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다음에는 그런 분 말고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게 제도적으로 뭐를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냥 저 좋은 사람, 쉽게 말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후년에도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꼼꼼하게 둬야 하지 않을까.
올바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때 문서로 사인을 받는다든지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참여하는 데에 문턱을 높여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위원에 대해서…
- 최동묵 위원
- (고개를 끄덕)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최동묵 위원
-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의정팀장 신현식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또 한 가지 360쪽 보면 행정봉투 및 쇼핑백 제작이 500만 원이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최동묵 위원
- 저희 수첩 가지고 다니잖아요? 수첩을 서산시의회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전에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지 그런 부분을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제 생각에는 서산시의회 것을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못 하더라도 향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견적을 한번 받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주변에는 의회 독자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시장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 공무국외출장비가 400만 원씩 해서 14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똑같이 작년도 같고, 재작년도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집행부에 요구할 때 이번에 이 예산안에 의회 의정활동비 중에서 이것이 집행부에 전달됐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당초 하던 그대로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올라온 겁니까?
- 의정팀장 신현식
기존에 400만 원 올렸었기 때문에 그 금액…
- 위원장 김용경
- 우리가 올렸었습니까?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저희가.
- 위원장 김용경
-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게 되나요?
- 의정팀장 신현식
작년에도 400만 원이었고 올해도 4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똑같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400만 원, 올해도 400만 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가 30% 올랐죠?
또 모든 물가가 보통 보면 30% 해서 집행부는 어떤 예산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도 올라오는데, 우리 의회는 소위 시민의 세금을 너무 알뜰하게 쓰려고 해서 안 올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던 부분인가요?
- 의정팀장 신현식
저희가 국외여비 같은 경우 밖에서 보는 눈을 무시는 못 합니다.
만약 작년에 400만 원이었고, 올해 450만 원으로 올리면 증가분이 나오니까… 예산서도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인들에게나 어느 분이 보더라도 혈세 낭비라는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작년에도 400만 원, 올해도 400만 원이면 증가분이 따로 표시가 안 되면 그런 말씀을 조금 덜하시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대내외적으로 시각의 문제입니까? 또는 생각의 문제죠?
그래서 못 올렸다는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위원장 김용경
-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안이 올해 통과돼서 내년에 집행된 금액이 되면 이 400만 원 예산 가지고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해외공무연수가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 의정팀장 신현식
만약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추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이런 절차가 그동안 거쳐지지 않았나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그런 절차까지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이것이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각적으로 너무 의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엎어 치나 둘러 치나, 조삼모사 같은 식으로 예산안이 그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두 번째로는 의정소식지 편집위원 구성에 관해서 아까 한석화 위원님과 최동묵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해에 전반기, 하반기 해서 2번 하죠?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돈이 나갑니다.
예산이 2,000만 원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1조 원이 넘어가는 예산 중에서 1,000만 원이 대수냐고 이렇게 생각하련지 모르지만, 세목별로 보면 1,000만 원씩 2번 지출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편집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일반 시민에게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을 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것을 책자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게 되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이 자칫 묻힌다든지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팀장님은 강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홍보팀장 김남중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900부 정도가 2번 나갔었는데, 그전에는 관공서 위주나 타 지역 위주로 나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시민들께서 많이 보시라고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있는 쪽으로 배분해서 950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반 도심지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외진 곳에 사시는 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볼 기회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모이는 마을회관, 노인정, 이런 데를 감안해서라도 꼭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경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고비가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2억 4,000만 원을 받아가는 언론 매체가 몇 개에 해당됩니까?
- 홍보팀장 김남중
기존에 52개소가 있었고요.
- 위원장 김용경
- 52개소요?
- 홍보팀장 김남중
예, 추가로 매년 신규로 오시는 데가 있어서 매년 3곳 정도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언론사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집행되는 게 다르죠?
- 홍보팀장 김남중
일단 발행부수가 많은…
- 위원장 김용경
- 발행부수에 따라서?
- 홍보팀장 김남중
예, 조회수가 많은 데가 광고비가 많이 나가고요. 인터넷신문사는 조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혹시 팀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2억 4,000만 원이 나가는데 집행부는 4억 원 정도 나갑니까?
- 홍보팀장 김남중
예, 집행부는 4억 원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4억 원이 나가는데 매체 수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 홍보팀장 김남중
집행부도 한 56개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소위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공평하고, 또 언론사들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홍보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홍보팀장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다음에 의정연수에 대한 금액이 대한민국협의체 부담금이 100만 원이고 시도협의체 부담금이 200만 원인데, 시도협의체하고 전국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5개 시·군이 200만 원을 내는 거고, 전체적으로 228개의 지자체 협의체에 1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 의정팀장 신현식
맞습니다, 중앙에 100만 원, 시도에 200만 원.
- 위원장 김용경
- 그러면…
- 의정팀장 신현식
기존에 70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 200만 원이 오르게 되면서 1,0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러면 여기에서 소위 시도협의체가 하는 일과 대한민국협의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 다른가요?
- 의정팀장 신현식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위원장 김용경
- 실질적으로 협의체만 구성해놓고 이렇게 100만 원씩 빠져나간다든지, 또는 시도협의체에서 부담금이…
이게 지금 의장협의체가 당초에 700만 원 가다가 1,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서 300만 원이 세이브됐을 때와 700만 원으로 했을 때에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달라집니까? 하는 일이 달라진 건 없죠? 다만, 증액이…
이를 테면 협의체에 사무국이 있다고 하면 사무국 인원이 증원됐다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것이 조직에 있어서 늘어났다든지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다른 데도 올라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올라간 거예요?
- 의정팀장 신현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결원이 1명 충원돼서…
- 위원장 김용경
- 충원돼서?
- 의정팀장 신현식
예, 그리고 지방위원회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
- 위원장 김용경
- 그렇다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어디가 됐든 15개 시군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협의체 사무실에서 일을 봅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충원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인원이 일을 하게 됩니까?
- 의정팀장 신현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사무국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따로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자체적으로 하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그렇기 때문에서 여기에서 인원 보충을…
- 위원장 김용경
- 그다음에 시도협의체는요?
- 의정팀장 신현식
거기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천안시에서?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위원장 김용경
- 그런데 충원됐다는 건 어디입니까?
- 의정팀장 신현식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중앙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하여튼 상세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왜 이렇게 증액됐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알아서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이경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361쪽에 보면 국내여비 의안 자료수집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여비죠?
출장 갈 때 여비인데, 의안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정책지원관들도 출장을 가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전년도하고 금액이 같아요, 그렇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부족하지 않은가요? 인원은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정책지원관이 없었을 때는 국내여비가 혹시 얼마였어요?
지금 여기는 딱 전년도 것까지만 나와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사실 출장을 많이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다니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의원님들하고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보좌도 하면서 자료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내여비가 전년도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여비를 풍족하게 해서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의정자료 수집비가 560만 원 잡혀있는데, 3차 추경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잖아요?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 많이 안 썼어요.
이 부분도 전문의원님들한테 전문위원 의정자료 수집 여비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아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계속 안 썼던 거면 여기에서 삭감하고, 정책지원관이나 주무관님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밖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여비를 조정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록에 남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번에 보면 직원들 별도 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니까 저희가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국외연수를 가는 게 없어요.
집행부에 보면 국외연수,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가, 동아리든, 뭐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의사국 직원들은 그것에 대한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봤죠?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국외연수를 1년에 2명이든, 3명이든 편성할 수 있게끔 예산팀하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의사국 직원들은 있어요?
- 의정팀장 신현식
이번에 60만 원 세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꼼꼼하게 못 봤네요.
이런 부분은 잘 세웠고, 국외연수 관련된 것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것 말고 본인들이 보고, 견문 넓히러 가는 연수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놔야 진행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야기만 하다가 말 것 같아서 이렇게 남기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하십니까?’라고 해서 서로 의견 조율도 해 주고, 기존에 있던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의회도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반영하고, 직원들한테도 의견 들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 꼭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의정연수에 따른 얘기가 심의를 해서 가게 되는데도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부담스럽고, 또 그것이 설사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사무국의 어려운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좋은 답변을 반대로 이경화 위원님께서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국외연수라는 것에 순기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는가.
본 의원도 사실은 의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인식을 벗어나서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들은 전문위원님들 대로 그동안 30여 년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 제도는 사실 처음 신설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 봐야겠다.
당장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올바른 방향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추경에서라도 한번 하고, 또 추경에서 안 되면 다음 추경에서, 또는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하고.
우리가 기획실하고도 얘기하고, 또 부서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회도 그 회기 연도에 비해서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시민과 더불어서 세금만 아낀다고 해서 될 문제인지는 고려해 봐야 한다.
꼭 필요한 거라면 써야 하는 거고, 아무리 어려워도 쓰고, 정작 그것이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팀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의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정말 건전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식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