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2일(화) 14시 17분 개의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체감으로 느끼는 기온도 제법 차가워졌음을 느끼게 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항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9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1999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04억 6천만원보다 5.9%로가 증액된 1,804억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5억9천만원이 증액된 1,535억4,100만원이고 이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13.9%로써 212억8,4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5억900만원보다 4억2,900만원이 증가된 269억3,800만원이고, 이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141억7,600만원으로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 위원회의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회계의 212억8,300만원 중 세외수입은 8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04억2천만원으로써 57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141억7,600만원 중 세외수입은 134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7억1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04억7,900만원으로써 기정세출 예산 1,704억6천만원보다 100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5억9천만원이 증가한 1,535억4,100만원이고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9.8%로써 611억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2,900만원이 증가한 269억3,800만원이고, 이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예산의52.5%로 14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본 위원회의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611억600만원중 경상예산이 36억3,900만원, 사업예산이 546억7,900만원채무상환이 27억4,500만원, 기타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141억7,600만원중 경상예산이 35억5,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2억5,300만원, 채무상환이 27억5,800만원, 예비비 36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여건은 침체된 부동산경기와 IMF등으로 위축된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에서 7억6,700만원의 증가에 그치고 세외수입에서 13억1천만원과 지방교부세14억7천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64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억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물건비중 공무원가계지원비의 일부 부활로 복리후생비가 7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자본지출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는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민원 해결사업비와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부족분과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제외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 사업소 직재순에 의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서삼동 : 산업과장 서삼동 입니다. 저희 산업과 예산은 105페이지부터입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은 35억7,978만7천원이었으나 이번 예산에 호우피해 복구비와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5,512만7천원이 늘어난 37억3,491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농업지원사업비를 민간자본이전에서 목을 변경해서 보상금으로 2,51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비로 농약대와 대파대등 9,1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을 활용해서 감천배 저온저장고 23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4,285만7천원을 계상하고 퇴비증산 도 최우수마을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도비 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농기계보관 창고사업은 당초사업을 신청했던 6개 마을에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질문을 주시면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신 질문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창고가 어떻게 지금 나오지, 감천배 창고지원.
- 산업과장 서삼동 : 그 사업비가 농림부에서 주는 농림실적 시상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장려상을 타는 바람에 국비에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감천배 심은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가장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23동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몇 평짜리예요.
- 산업과장 서삼동 : 5평짜리 11동하고요, 10평짜리 12동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게 보관은 어떻게 하나 부대시설은 없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다 시설이 되죠
- 김환성 위원
- : 5평이면 많이 저장을 못하잖아요?
- 산업과장 서삼동 : 5평이면 515Kg짜리 500박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107페이지 한우입식사업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은 먼저 퇴비증산 사업하고 차이가 어떻게되는 거지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이것은 도에서 우리 부락 한 개 부락이 충청남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도비에서 500만원을 상사업비로 교부하는데 부락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한우입식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것하고는 별개문제예요?
- 산업과장 서삼동 : 별개문제 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어떤 마을로 간 거예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성연면 오사2리로 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저온저장고는 22개인 데 동네별로 개인별로 지어주는 거예요, 단체별로 지어주는 거예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개인별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부락공동보다는 개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내 것 만들려고.
- 산업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 지어서 언제 배 넣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시상금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늦게 결정이 돼서 10월달에 결정이 돼서 지금 부랴부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도 입장이 빨리 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올해 딴것 못 넣겠네. 넣을 수 있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예산이 빨리 통과가 되면 보조내시해서 지금 대상자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내시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교부결정하면 짓는 것은 빨리 짓는 것은 일주일이내에 지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지금 지으라고 해야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여기에서 5일날 방망이 쳐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놈해서 이것저것 설계 올려라 하고 보면 어물어물 열흘이상 보름 걸리면 얼음 얼 때거든요, 배는 얼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결정이 됐으면 오래 걸리면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립 전 예산도 쓸라니 배 같은 것은 급하잖아요. 빨리 지어서 넣고 따져야지, 아니 이게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었으면 내시해서 지어라 해서 그 한계 내에서 딱 주는 것이 원칙이지 언제 설계 만들어라 하다 보면 세월 가고 네월 가고 보면 이거다 끝나요.
- 산업과장 서삼동 :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만 절차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이것을 빨리 지으라고 지시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묵시의 시인도 있잖아요.
- 산업과장 서삼동 :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지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왜 그런가 하니 절차 밟다보면 보름이상 간다구요, 그러면 12월 보름 넘으면 얼음 얼었다, 그러면 있는 배가 없어요. 밭에 있는 배가, 다 땄지 그럼 어디에다 놓았다가 해요.
- 산업과장 서삼동 : 하여튼 저희가 짓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거 분명히 사고 이월되거나 명시 이월되면 난리 나요.
- 위원장 이철수
-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 축산담당 박헌근 : 축산담당 박헌근 입니다. 저희 축산해양과장께서 정보전산화교육이 있어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해양과 추경예산은 5억5,104만1천원이 증액된 17억7,878만5천원으로 추경예산을 계상케 되었습니다.112쪽, 경상적경비, 재료비의 한우경진대회 출품목 사료 구입 건은 전국 한우경진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관계로 400만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113쪽, 보조사업 재료비의 돼지콜레라예방백신 644만원 증액을 내년부터 돈콜레라 방역예산이 완전 박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출을 염두에 두고서 올해추경예산으로 46,000 부분이 농림부로부터 증액 배정되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케 되었습니다. 해양관리 보조사업 재해보상금입니다. 지난 올가 태풍피해로 어선피해 2척이피해가 있었습니다. 어선피해 농가에 대해서 쌀 3가마 상당을 지원키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어선피해 복구 예산입니다. 어선피해는 전체 2척이 반파가 되어서 국비 50% 지원해서 15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되었고 지방비의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금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증식시설 사업입니다. 가두리피해 38농가에 131대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복구 금액은 가두리131대, 국비 7,655만6천원을 포함 1억9,139만1천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생물유실 예산입니다. 수산생물유실 피해는 우럭, 돔을 포함 72만6,500미에 국비 4억3,337만5천원, 도비 2,660만3천원을 포함 8억8,675만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동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지원은 어떻게 해요?
- 축산담당 박헌근 : 저희가 공동방역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관내 사육 전체두수의 예방 접종을 공수의 하고 공방단하고 직접 나가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공방단은 개인단체예요, 민간단체요?
- 축산담당 박헌근 : 축협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지원비는 없어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 축산담당 박헌근 : 축협에는 자체지원 할 수 있는 정부에서 특별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수위를 동원한 공수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6천만원이라는 돈은 다 공방단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 축산담당 박헌근 : 아니 644만원만 지원하고 그것은 약품값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약품값만?
- 축산담당 박헌근 : 예.
- 위원장 이철수
- : 행사는 그러면 축협에서 대집행하고.
- 축산담당 박헌근 : 예.
- 원덕연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수산물 성립 전 이것 한 게 주로 어디예요?
- 축산담당 박헌근 : 지금 저희가 피해를 입은 곳이 간월도하고 창리거든요. 간월도 어촌계하고, 창리 어촌계인데 수해피해 복구를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성립 전 사용요구를 해서 예산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축산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입니다. 환경 보호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서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에서 기탁하는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 수입입니다. 이는 일반예금자의 예금상품으로 늘푸른 예금에 가입 시 발생되는 이자 수입금 중 예금자가 1%, 농협부담 1% 도합 2%를 환경개선 기금으로 자치단체에 기탁해서 일반회계 자금 중 환경 분야에 운용하는 수익금입니다. 올해에는 시청의 기금을 늘푸른 예금으로 개설함으로써 기금수입이 증가하여 5,916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써 양대동 5,000평의 유휴농경지에 벼를 재배해서 얻어진 수입금과 닭 사육으로 인한 계란판매대금 등 해서 4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호과의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은 65억7,959만2천원으로써 이번 2회 추경에 3억6,614만3천원을 계상하여 총 69억4,573만5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650만원과 사업예산 3억5,9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예산의 일반 운영비입니다. 양대동 매립장 불도져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서 수리비중 부족분 6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설치에 총 11억원이 소요되는바 본예산에 8억6,900만3천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은 금번 추경에 도비 추가 지원금 6,600만원과 시비 1억6,499만7천원을 포함해서 총 2억3,099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중 학술 용역비로 분뇨처리장완공에 따라 분뇨처리 수수료의 처리비징수를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으로 인한 원가계산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점검 시공기비를 측정토록 의무화됨에 따라서 기존 측정 장비의 프로그램 교체비용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분뇨위탁 처리비는 당초예산에 9개월분만 계상했었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 시운전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서 분뇨위탁처리비 부족분 7,364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비위생 매립장의 폐쇄와 관련하여 5개 읍 . 면 지역의 폐기물을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함에 따라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오남1통 농로포장비 1억원 중 시설비로 9,91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시운전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분뇨처리시설 시운전비 3천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청소차 구입비 3,500만원은 팔봉면 면예산으로 계상하였기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77페이지 중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보면 원가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원가 용역비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양쪽에 있는 회사들하고 그 용역비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매년 세워야 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계약 산정을 위해서는 매년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학술용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학술용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불도저 수리비가 800만원이나 되요. 본예산에 150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650을 더 2회 추경으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김환성 위원
- : 뭐가 고장났는데 지금 현재 불도저가 서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불도저 관계는요 지난번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신규로 구입하고자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그 기종에 대한 부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한번 나면 부품을 정비업체에 가서 깎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면 몇 백만 원 씩 부품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현재까지 경비가 얼마나 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액이 편성된 것이 거의 소진이 되가지고 연말까지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불과불 이 금액이 소요가 되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현재까지 얼마 집행 됐나 알아봐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김환성 위원
- : 우리 본예산에 얼마 계상이 되었었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150만원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수차 금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보시는 바와 같이 150만원뿐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우리 경상비 쪽에서 충당을 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니까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느냐 구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것은 지금 집행 액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쌀 농사진 유휴농경지가 몇 평 이였죠?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5,000평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몇 가마나 했죠? 쌀이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지금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자료를 세입 부서에 넘겨줄 때는 그 당시에 양대동 매립장에 농경지가 48시간이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침수가 돼서 마지기 당 1꼴로 계산해서 세입예산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추수를 해서 저희가 세입조치 한 것은 54가마 17Kg을 수확을 해 가지고 867만4천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정료라든지 건조비이양기 임차료 등을 제외한 747만4천원을 저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여기는 450만원.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그때는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거기가 옆에가 다 물이 차요, 아니 침수가 될 때 주변에 전부다 물이 차느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매립장 들어가는 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가 양쪽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가 48시간 침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폭우시에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4꼴이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침수가 되가지고 수확량이 월등히 떨어졌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오남1통 농로지원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김환성 위원
- : 그렇게 하고 양대동에 상수도시설이 어떻게 집행부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설명하는 게 틀려요.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5개 읍. 면. 동 비위생 매립장이 폐쇄되면서부터 5개 읍. 면. 동 쓰레기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라고 하고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기획 감사 담당관 얘기는 '97년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설명하실 때는 5개 읍. 면. 동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조건으로 그게 작년 12월 말 부로 폐쇄명령 되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오남동 농로포장 사업비는 5개 읍. 면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신규로 추가로 주민과의 약속된 사항이고 양대 2통 상수도시설사업비는 '97년도 당시에 협약된 사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거기가 상수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지하수로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침출수가 저거된다든지 하면 상수도가 오염될 수 있겠네요? 그것은.
- 이창배 위원
- : 오남1통 농로문제는 작년도에 문제가 돼서 그게 1억 예산을 들여 포장해 주기로 했다면 실제로 팔봉이나 지곡에 그곳으로 들어감으로써 오남1통으로 피해가 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남1통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이 오남1통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피해가 와요 안 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피해정도가 어떤지는 제가 거기에 거주를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 '92년도에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할 때부터 오남동, 장동, 양 대2,3통까지 포함해서 협약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97년도에 재차 협약 협상을 할 때에도 그 4개 마을이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한 그런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개 읍 . 면 지역 쓰레기를 한시적으로 양대동에 반입을 하면서 다른 마을에는 특별한 뭐가 없었습니다 만은 양대2통에 그동안 '97년도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미루어놓은 사항을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수정발의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수정발의자체가 무산되는 바람에 이번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의 얘기가 돼서 하는 사항이고 오남동의 피해 여부를 이 위원님께서 하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양대동에 상수도문제는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오산1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공기의 농도측정을 안 해서 모르나 피해가 있으면 장2통을 거쳐서 다음에 오산2통에 옵니다. 오산1통 끄트머리 더군다나 또 저쪽 장리1통 보다도 멀고 2통 장리는 오남2통입구 보다도 멀고, 그런데 이게 애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하자고 보니까 사업추진의 편의방식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민원수습을 하기 위해서 묵은 뒤가 오남1통인데 오산1통 실질적으로 냄새나 파리가 동네 쫓아서 2통이라고 안가고 1통이라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리 직경반경에 의해서 모든 영향이 미치는데 그 자체가 애당초에 잘못되었던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에 보상 특수작물해서 그 지역에 특수사업을 해 가지고 그 피해를 보상해라 해서 지원한 돈에 대해서도 오산1통은 말이 많았다던데, 특정인들 몇몇이 그 돈을 다 나눠 먹으려고 하다 결과적으로 못 나눠먹고 그것도 제일 먼데 쓰레기장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먹으려고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차례도 안가고 그랬다가 말썽이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난번에 수정발의 한 것을 깎았다고 해서 거기 이 장단 몇 사람들이 욕도 하고 했는데 사실 오산1통에는 그 쓰레기장 때문에 피해 가는 것 없습니다. 간다면 서산시내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곳은 다 갑니다. 동문동도 가고 읍내동도 하고 뭐 다 갑니다. 죽성동 가고, 예천동도 가고, 잠홍동도 가고 온석동도 가고 쓰레기차가 그 부분에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그 옆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로 이런 건 그래요. 하나의 어떠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좀 심하다고 해서 선심적인 예산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형평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농지로 가는 저 건너 고방다리 건너가는 길 포장하려는 것 알아요? 농사 지러 다니는 거 다 어렵지요 누구나 다, 그러나 농사 지러 다니려고 농로포장 안 된 데가 거기뿐이 비단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전체적이지,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과장님 입장을 난처하게 하거나 그 지역 위원님 입장을 난처하게 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필요이상 요구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할 때 한이 있습니까? 딴 데 한번 그렇게 들고일어날 때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줄만큼 줬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 많이 받아갔다 그 얘기요. 줄만큼 줬지 안 했느냐, 제 얘긴 그러니까 우선 완급을 가려서 딴 데 보다 거기가 급하다 할 때는 모를까 똑같은 서산시 300개면 300개 자연부락 단위로 놓고 동별로 놓고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해야 원칙이지 조금 말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먼저 사업예산을 준다는 것 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거긴 해봐야 고마운 줄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냐 하나의 협박하니까 주더라 위원들이 예산을 깎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의원 죽이겠다는 거예요. 시청에 쫓아오네, 시장 만나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협박이나 어떠한 하나의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전하면 줄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제 서산시도 버려야 될 때가 왔다고 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환경 보호 과를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 사실 거기에 매여서 코 끌려 다니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꼭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발 꼬리 잡혀서 끌려 다니는 그러한 행정이나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의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할 때 지역주민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나 물론하고 그것을 좋아할 일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반대급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재계약 당시에도 4개 마을이 같이 포함이 돼서 협약이 되었던 마을이고 또 지난 '98년 연말로 5개 비위생 매립장을 폐쇄를 하면 쓰레기의 처리방법이 없어 가지고 양대동 종합 매립장으로 한시적으로 반입을 하면서 그 처리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수거업무를 오산환경과 서청환경에 일부씩 나눠서 수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장동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동지역은 그 오산환경의 내부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이득금의 분배비율이 조금씩 틀리다고 그래요. 틀리다고 그래서 장동에서는 그거면 됐다 우리는 수거지역만 확대해 주면되겠다. 오남동에서는 이것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오남동에는 조금 형편이 안 맞는게아니냐,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한 가지를 하도록 해서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근 1년 동안 양대동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이 상당부분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러한 지역주민과의 협약시에는 저희 행정에서 떳떳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께서 물으신 거 있잖아요. 용역비 1천만원 환경서청이랑 오산환경 용역비 천만원.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이창배 위원
- :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쓰레기량 나오는 것 계산을 하고 이거 인건비 상승문제 하면 나오지 이걸 천만원씩 주고 용역 주고 계약할 이유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이건 단순히 해서 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물가변동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빙성 있는 학술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쓰레기청소차 구입문제 그러면 팔봉에서 실어 날라요 그 사람들이 실어 나르는 게 아니에요? 팔봉 가서 실어 날라요? 그 사람들이 팔봉, 지곡까지 가서 실어 날라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가서 실어 나릅니다.
- 이창배 위원
- : 가서 실어 나르는데 쓰레기차가 못쓰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 더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를 해서.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시청에서 쓰는 쓰레기차는 어느 정도의 문제성이 있나 모르지만 읍 . 면에서 쓰던 것은 5년이면 5년 써봐야 이틀에 한번씩 쓰는데 면의 이쪽에서 저쪽 끝 가봐야 10k입니다. 대게 그러면 따지면 200일 썼다고 해도 10k씩이면 그것참 2000k인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연한이 됐다고 처분을 하는 데.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팔봉청소차는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쓴 연한에 의해서 삯기도 하겠지요. 쓰레기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나 쓰레기 차라해도 박스가 쇠로 되어있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완전히 묻어 옆으로 안 흘러가고 뒤로나 흘러 떨어질까 기계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안되어 있거든요. 밑에 하부부분은 솔직한 말로 냄새는 들어 갈 테지만, 그래서 쓰레기차 같은 것을 보다 좀 더 잘 점검하고 쓰레기 한번 같다 붓고 나서 오면은 물세차 싹하면 몇 시간 실어 날를것 묻은것 싹 떨어질텐데, 난 읍 . 면것 지난번에 청소차 폐기처분 하는 데에 솔질한 말로 40만원50만원 주고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400만원도 사가요, 500만원도 사가고 . 경쟁입찰 붙이면 사실 이예요. 요즘 벼 나르려고 그게 덤프식이기 때문에 벼논에서 바슴 해서 날으는 게 그래서 가급적 쓸 수 있는 방향을 더 연구검토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도져 문제도 또 나왔는데 도져가 7년 됐는데 6년 만6년 7년 됐는데 도져 수리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도져 문제는 굉장히 수리문제 의원들이 그거 몇 백 만원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사실 100만원이면 두 달 월급입니다. 8급 공무원들, 기능직공무원들, 그래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건 실제로 수리한 것 모든 것을 점검하고 봐서 한번더 조사 점검해 가지고 과연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할 때 폐기처분 할지라도 있지 않아요. 저거 문제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흙도 안 떼었습니다. 옆에 바퀴레일에 붙은 흙이 몇 년 붙인걸 떨지 않고 다니는 그러한 장비관리를 한다고 할 때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놓고 도져 수리한다, 내가 볼 때는 저거 스스로 도저를 가지고 있는 기사님이 어느 정도 도져 정비나 청소를 하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 번 작년에도 했지만 부은 흙 그냥 미는 것뿐입니다. 갖다 부어 놓은 흙 이렇게 밀어 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힘이 드는 일이 아니 예요. 그러나 그렇게 무리하게 가는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비문제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그것은 실제로 가능한가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연내에 결정을 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을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몇 개월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 과에서 전 가용인원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태안에 가축사육농가까지 태안까지 공급을 해서 매립을 않고 작년까지만 해도 오산환경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매립을 안 했습니다만 오산환경에 위탁처리가 금년부터 하지를 못하게 됐고 그래서 가축사육농가에 최대한 공급을 했는데도 IMF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가축사용농가에서 또 음식물생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양대동 매립장에다가 닭을 사육하고 있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리를 전부다 교체를 해서 지금 약20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하루에 0.5톤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농가에 약2~3톤이 지금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 저희 양대동 매립장의 오리사육으로 0.5톤, 나머지1~2톤 정도는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된다 라고 한다면 소재지의 음식물쓰레기 뿐 아니고 더 확대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완벽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아까 질문했던 불도저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현재까지79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개괄적인 큰 수리비는 무엇 무엇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수리 부품명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 위원장 이철수
- : 100단위 넘는 것.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부품명 까지는 여기 제가 없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럼 현재 이 수리비가 그 비용을 제외하고 입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포함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포함해서 그러면 이 수리로 인연해서 내년에 교체를 한다든지 더이상 지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내년에 예산에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지금 수리를 하면 내년까지 유지보수.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내년에도 계속 보수는 해야죠.
- 위원장 이철수
- :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 자료로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 입니다. 이철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건설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5쪽 하단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부터 128쪽까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사이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95쪽 제일 밑에 도서자가발전 사업비삭감은 '97년 7월 13일자 농어촌전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서자가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류대 6,406만1천원에서 3,087만6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96쪽이 되겠습니다. 가야호 레이다시설은 도지사 도서 지역방문 시에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할 때 배 운항시 안개가 낄 때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농로 8개소, 소교량 4개소, 세월교 3개소, 교량 1개소, 총 16개소의 피해에 따른 소규모 시설 복구사업비로써 칠전 농로수해복구 공사에서 99쪽 석림리 교량 수해복구까지 4억9,800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소규모시설 복구현황은 예산서에 기재된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림교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석림 수해복구 부족분은 보건소 옆의 교량비로써 공사비가 부족하여 1억200만원을 본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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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지천교 및 모월교 배수공사는 제1회 추경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설계용역 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청지천교 4,923만2천원과 모월교 3,333만3천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앞에 설명 드린 16건의 시설비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써 측량, 여비, 각종 수수료, 용지대 등으로써 424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각 사업현황은 시설 부대비에 기재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시설비입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사이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리시설분야 총 26개소에 7억3,567만6천원중 신상배수로 수해복구부터 110쪽 중간에 화천 보수해 복구 사업까지입니다. 16개소에 예산에 기재된 사업비 3억697 만2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11개소는 농조시행사업비로써 111쪽 민간자본금으로 4억2,870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10쪽 사유시설 수해복구 사업 농경지입니다. 사유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매몰은 6.1ha 수해가 발생된 사유시설중 농경지 12개 읍. 면. 동 활성동, 수석동, 동문동지역에 농경지 매몰복구비 1,581만7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마무리에 따른 확정측량 수수료인 시설부대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1,115만2천원을 삭감하여 시설 부대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1쪽 중간에 시설 부대비 봄 마무리에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99가을착수 대요지구 경지정리사업예산 변경내시로 변경된 예산대로예산을 편성코자 국비 삭감하고 국도비 비율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에 따른 확정측량 수수료 등으로 시설비에서 삭감하여 시설 부대비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9년 가을착수 대요지구 경지정리사업 예산변경 내시 되어 변경된 예산대로 예산을 편성코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증금으로써 수리시설보조는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참 샘 배수로 정비사업은 128페이지입니다. 오남 보도로 설치공사를 깎아다가 기재된 오남2통 보도 블럭 설치공사 금액을 삭감하여 사업변경 추진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18쪽 하단입니다. 청원경찰 가계지원금은 1년에 125% 지급하라는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어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예산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대상 부족분은 인지면 성리 최진엽이 '98년도 폭우로 인하여 한해지원 및 꽃 재배 피해를 보았다고 7,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13차까지 변론하여 강제조정 최종판결에서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의하여 제1회 추경 시 1,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800만원을 추가로 확보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화수천 지방 2급 피해복구 공사부터 124쪽 기포 소정천 정비공사까지 지방 2급 하천 22개소 소하천 10개소 총 32개소에 대한 시설비 22억1,573만9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천복구현황은 예산서에 기재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시설비에 다른 측량여비 각종 수수료 용지대 등으로써 505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역은 예산에 기재된 것이니 1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시설비입니다. 군도1호선 수해복구 공사부터 128쪽 당 밀교수해복구 공사까지 총 13건에 국비 9억9,973만8천원과 도비 6억3,704만2천원중 총 16억3,674만9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복구 현황은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시설비는 시설비로써 중앙선군도 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로 사업비 5억원 이 추가 내시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성립 전 사용 결의된 사항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2통 보도 브럭 설치공사는 앞에서 설명 드린 참샘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인지지요? 13억 다리 놓고 보조금 내려와서 공사하는 것?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인지가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얼핏 따져서 해야 할 일은 50%라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13%를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 한 사업에 도비, 국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100억인데 13억원이니까 그렇지 않아요.13% 차지하거든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 왜 그런가 하면 큰일도 하긴 해야하지만 왜 이 말씀을 과장님보고 드리는가하면 900만 원이상 짜리는 대개 수해복구를 했는데 800만 원짜리는 안 했거든요, 700만 원짜리도 않고. 그럼 800만원, 700만원, 500만원, 100만 원짜리가 참 부지기수거든요. 지금 그럼 그건 어떻게 할거냐 그 얘기예요. 주민들이 이건 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800만원이라고 안 해주면 내논뚝은 국가 땅이 아니냐, 내내 뚝은 하천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서산시가 아주 많을 것으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본 것은 성연만 봤으니까 한쪽구덩이만 조금. 그러면 이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민원이고 많은 주민이 부담이 가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같으면 저희가 말뚝 깎고 삽 가지고 고쳤지만 지금은 뒷짐지고 서서 잘 고치라고 그래요 예비군이나 군인들 공무원들 나와서 고치면 이렇게 하고 서서 거기 잘 고치라고 그래요. 여기 뚝 무너지네 무너지네 하고 서있는 세상이 요즘이요. 이게 하나의 사회복지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과에 가야할 것이 건설과로 와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이 이러한 부담을 다 앉는데 이게 얼핏 생각하면 민방위과로도 갈 수 있어요. 무너진건 민방위 과에서 재난이니까 고쳐야지 우리 건설과에 하느냐 하는데 대게 농경지가 그렇게 많은게 부서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건 전혀 방법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그 얘기예요. 명년도에 5천만원 면장재량사업비 한쪽 코에도 못 부쳐요. 어림도 없어요. 그것 갖다가 어따 발라요 그거 그래서 내 생각으로서는 13%가 한 면에 같다 어떠한 방법으로 같던지 간에 얼핏 가만히 들을 땐 대단한 거거든. 다른 위원님들은 똥 되는거에요. 이것 병신 되요 어떻게 해서 너는 하나도 없느냐 그 얘기예요. 어디는 13% 13억이 갔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이 돼서 성립 전으로 썼거나한 사업은 모르지만 올 추경까지 이렇게 형평을 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할 때 명년예산 같은데 이건 따집니다. 각 시 . 읍 . 면 . 동별로 사람들은 다 계산해요. 우리 면은 얼마 왔다 우리 면에 얼마 왔다 계산하기 때문에 자잘한 것을 몰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보세요. 뭐 이거 다루고 안다루는 게 문제가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 건설과장 윤병규 : 당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요.
- 이창배 위원
- : 이거 과장님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하실테지만 나머지 찌꺼기 100만원,200만원, 300만원, 700만원 자리 제외된 공사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해서.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그건 무슨 방법으로든지 해서 읍 . 면 겨울에 고쳐야 내년 농사 짖지 그거 문제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거예요. 눈으로 보이는데 큰 내 깔 옆에만 성축하고 흙 갖다 끌어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논두렁 무너진 데는 못 고쳤다 그 얘기예요 내 깔이 터져서 밀어놨다 그러면 터진 데만 막았지 그 밑에 그물로 인해서 쭉 밀어서 논두렁 무너진 건 하나도 안 고쳤다 이 얘기예요. 그놈이 계산하면 훨씬 많다 그 얘기예요, 내 깔 터진 것보다는.
- 건설과장 윤병규 : 앞에서요 최대한 도로 저희도 하느라고 소규모로 16개소에 5억원 가지고 왔거든요.
- 이창배 위원
- : 그것은 따질 것 없고 그것은 그것이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봐요. 농기계 지역 개발계 두분 계장님들 그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냥 막 농사 짖는데 내버려두고 그냥 지어도 되요. 그리고 관리 계장님 농지 그렇게 관리해도 되요. 막 논둑 무너진 거 고쳐야 하지, 아니 그걸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서 수정발의라 해서 각 면에 1억원씩이라도 줘야 그거 고치지 그렇지 않고는 진짜 큰일나요. 저거 내년농사 못 져요. 어떻게 져요, 뭘로 져요. 포크레인이라도 줘가지고 다 같다 고쳐야하지.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요 여기서 별도 연구한번 해볼께요.
- 이창배 위원
- : 그건 그러니까 요구한 예산 끝나기 전에 빨리 연구를 해야 한다니까.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우리 이창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소규모 사업을 좀 일부라도 수정발의해서 올릴 의향이 있겠느냐 하는 그거예요. 말씀을 쉽게 드리자면 그거 연구 해봐요.
- 이창배 위원
- : 30억 예비비 잔뜩 있구먼 내가 잘못봤나.
- 건설과장 윤병규 : 그 예비비 있잖아요. 시군부대비가 이번에 저희들 수해복구로 해서 지원이 85억원 들어갔어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우리는 왜 그런가 하니 이걸 안 하면 사실 내년농사 못 져요. 이건 겨울에 해야하는 공사거든, 가을부터 봄 적어도 3월 이전에 공사가 다 만료돼야 해서 이건 공사를 해놔야 내년농사 짖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요, 내 둑이 하나있다 무너졌다 그러면 그것만 고쳤다 3천만원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4천만원도 들고 2천만원도 들고 논뚝무너진게 잔뜩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900만원 미만짜리 다 어떻게 할거냐 그 얘기예요. 수 백 개가 되요. 한두개가 아니예요. 면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위원님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논뚝고치는 건 기준에도 없고 그런 건 어떻게 해야한데요.
- 이창배 위원
- : 나 좀 봐요. 냇깔 뚝 무너진 이렇게 설명도 기준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위원님 정말 이해해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건 예비비라도 깎아서 집행부 책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도 고집 좀 있지 그런 건.
- 건설과장 윤병규 : 저도 그러한 용기도 있는데요, 그 기준이 안 맞는건.
- 이창배 위원
- : 기준이란 건 잣대로 재면 되지. 기준이라는 것은 잣대로 재는 데가 기준이요, 선두가 서서 기준하면 그 자리가 기준이라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농지 매몰비로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 이창배 위원
- : 농지 매몰비라는게 800만원, 900만원 이런 거 이외에는 그걸.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읍 . 면별로 농지매몰비가 나가 있으니까 읍 . 면에서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몰비로 해서 논둑 무너진 게 대게 무녀가지고 그 위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 이창배 위원
- : 대충 얼마나 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게 1,500만원 얼마 될 거요.
- 이창배 위원
- : 전체? 시 전체?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지금 들어온 게 읍 . 면에 파악 된 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지천 수해복구 공사비가 약 10억 정도가 성립이 됐는데 청지천이 사실 잠홍리서부터 양대 끝머리까지 상당히 길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산이 섰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지금 용역 중이고요. 청지천 다리 있는 데 한 500m 절단 난 데서부터 그 밑으로 쭉 내려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주어가지고 11월 8일날 까지 중간보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측량하고 있으니까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청지천 다리가 10개정도 넘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교량 있는데 말이요.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현대땅 접경지에서부터 위소방다리 있는데까지 말씀하시는 거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거기 그전에 군에서 냇갈 땅을 팔아먹었어요.
- 위원장 이철수
- : 아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수석리 농조에서 다리 놓는다는 거 있지요? 부셔져서 직각으로 넘어간데 거기 한500m 절단 난 거를 기준 해 가지고 다해야한다고 와서 거기 500m 포함해서 이것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쭉 내려 가지고서 밑으로 할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집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수해복구비가 없어지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위원장 이철수
- :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여기 위원장님!
- 김환성 위원
- : 과장님 말이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환성 위원
- : 이게 조금 의심 나가지고 했더니 임덕재 위원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가고 했는데, 여기서 오남2통 보도 블럭 설치공사를 사업 변경 해 가지고 참 샘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변경 1억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것 뿐만 아니라 이건 임덕재 위원님 하고 상의가 되가지고 토지타협이 안 되가지고 이렇게 목변경 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 어느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거기 사업 추진하다가 토지타협이 안되고 그러다 보면 슬그머니 그냥 집행부에서 지역의원들하고 상의할 것 없이 사업변경 해버리고 마는데 그런 게 있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대산건도 하나있는데 그게 말씀 안 드린것 같아요.
- 김환성 위원
- : 지역 의원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예산 주니까 나중에 사업할 때 같은 때 하면은 엉뚱한 설계 갖다가 내놓더라구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가 3건이 있는데요, 깜박 잊은 것 같아요. 대산에 오시면 그런 게 한 건 있는데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 것은 지역 의원들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 건설과장 윤병규 : 가급적이면 상의 할려고 노력하는데요.
- 김환성 위원
- : 본예산 무슨 사업한다고 드렸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사업 한걸로 만약에 감사 때 저거 한다 그런다 다면 그때 답변하다가 입장곤란 하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하여튼 죄송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이것은 임 위원하고 상의가 되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는 오남2통 보도 블럭 설치공사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참 샘 배수로공사로 사업 변경했기에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4건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산 것을 그렇게 했는데 말씀 안 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알지를 못했지, 그거해서 공사 변경하신 다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 지역 의원으로써 그 사업을 뺏길려고 하지는 안 할테지만 하여간 유효적절하게 그 부락 주민들한테 의원님들도 좀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건축 도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0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및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사업예산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한 3억9,688만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가로 보완등 보수요원 퇴직에 따른 인부임 299만6천원의 감액과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216만원을 증액하고 전산개발비로 도시 계획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의 입찰차액 2,1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서는 활성 동사무소 사업비의 집행 잔액 반납분 1억원을 동문81통 삼거리 슈퍼 일원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대로3-5호선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한 사항과 당초예산에 반영된 읍내동 소로3-31호선 즉 읍내동 부춘 초등학교앞 소로 2-68호선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인상분 84만7천원과 농어촌 빈집정비 도비 보조금이 당초 50%에서 23%로 변경 내시되어 부족분 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20년이상 노후된 주택개보수 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으로 100동에 1억원을 계상한 내용과 수해주택복구 사업비 1,685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주택특별회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예산으로써 공공요금 1억680만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2,787민9천원이 증액된 사항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당초 이율이9.5%에서 9%로 금리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1,402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211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융자금 이자수입 343만원 및 민간융자금 회수원금 수입 6,352만9천원을 감 편성한 사항도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사항 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부춘 영구 임대아파트 보일러 노후에 따른 구입비로 15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변동에 따라4,729만3천원이 감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써 세입세출 예산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203만7천원을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서산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환지확정처분 설계 용역비 예산잔액 1,800만원을 감하여 부흥 카센타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600만원과 가로등 시설비 부족분 1,246만8천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및 구획정리 특별회계 제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단 참고 말씀드릴 건 중앙로 있지 않아요. 들어오는 쪽 중로 서쪽보다는 동쪽이 중요하거든, 동쪽부터 연계해 놓고 서쪽을 해야지 들어오는 쪽 홍성선이나 저쪽 당진선 연계하고 저쪽으로 나가면 안 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창배 위원
- : 그 점 잘 유념해서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무슨 얘긴지 이해 갔지요?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7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도서낙도급수대책사업, 팔봉고파도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파도리는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염분이 나와서 간이상수도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실시 설계비를 1,203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855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348만원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남은 돈은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시설비로 합쳐서 투자를 하도록 합니다. 원래 이 돈은 도비가 50%, 시비 50%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운산 원평리 질산성질소제거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시비로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운산면 원평리는 간이상수도에서 질산성질소가 수질조사 때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음용수로써 현재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는 기계 설치를 하도록 도에서 책정이 됐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써 양대동 상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계로 인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수로시설을 약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양대동 지역을 동지역 급수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상수도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매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저희 공기업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수도요금을 26%인상했고 KZ기지등 새로운 급수구역이 편입이 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 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억5,267만원을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등은 체력단련비가 하반기에 지급됨에 따라서 계상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수 구입비를 1억5,09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침전지 보수로 인해서 현재 100% 광역상수도로 급송료 7,500톤을 뺀 나머지는 일체 전부는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원수대가 부족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계량기 교체비로써 금년도에 시내에 있는 삼성APT, 대림APT등 8년이상 된 수도 계량기를 개량을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수도미터기 계량기를 구입하는 금액은 7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수해복구비가 국비 1,652만2천원과 도비 826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서령고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동문동 영진 훼미리 APT로부터 삼성사원APT구간에 현재의 관은 100mm관으로 작은 관이 묻혀있습니다. 따라서 그쪽 음암 쪽으로 가는 관이 400mm두 이 지역이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마침 한보에너지에서 가스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수도관도 400mm관으로 다시 더 확장해서 매설하기 위해서 시설비 5,9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산 정수장에 경사지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해복구공사 5,72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정수장내 침전지 방수 및 보수공사가 당초 1억4,79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설계를 한 결과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3,241만5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0분 속회】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입니다. 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1회 추경에 계상 되었던 당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를 도비보조 50%, 시비보조 50% 부담으로 동문동 당진목 사거리와 서산중학교 사거리, 수석동 기린 주유소 앞에 교통개선 사업을 하도록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가 되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기존 사업비로 시설이 완료된 당진목 사거리와 서산중학교 사거리, 국토 확포장 으로 개선이 불필요한 지역인 수석동 기린주유소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서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 시설비로 민원 발생이 많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신대산 사거리 현대아파트 앞과, 진영 스포리움을 들어가는 지역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부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1억1,600만원을 부기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
다음 장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시설 을 하기 위한 2,700만원 요구가 되어있는데 버스승강장 시설은 기존에 설치되었다가 훼손된 곳이라든지 다소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 등 승강장시설이 시급한 곳 3개소를 선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돕고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 이창배 위원
- : 그것은 이것하고 별도인데 L마트 앞에는 그냥 그렇게 놓고 차가 들어가고 꺾어서 다녀도 되는거에요? 거기가 신호등도 없이 좌우로 꺾어서 그렇게 댕겨서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철수
- : 이창배 위원님 정리하고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께서 관외 출타 중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이번에 7,7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 위에서 시설비 1,4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청사 화장실 수선과 소방시설공사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청사 내 2층하고 1층 변소 화장실이 하수관이 막혀 가지고 이것이 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얼고 이럴 것 같아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안전검사 결과 비상등과 신호체계가 고장이 있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 자본적 보조를 보면 제1회 추경시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업들을 상정을 했습니다. 친환경전 해수이용 원예작물 시범 4개소 800만원씩 해서 3,200만원 백합양액재배시범 1개소 2,300만원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농약잔류 간이분석 장비 800만원에서 총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업이 다 된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이희농 : 예, 1회 추경시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관소관입니다.종합사회복지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예산 6억488만원에서 이번 예산으로 인해서 6억528만6천원으로 순증이 40만6천원이고 여기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 마무리 예산잔액이 남아서 일부예산을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재산취득을 하는 사업비와 이번에 재가 복지봉사 센타를 구세군에서 민간 위탁된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환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환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목변경 또는 사업변경 이런 것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