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2일(화) 10시 10분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9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입니다. 먼저,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김환성 의원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10월 28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5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2. '99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 의장 문기원
- : 본건에 대하여 김기흥 시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 입니다.
-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끊임없는 협조와 충고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안타깝게도 지난여름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의 기습으로 수해를 입었고, 다시 연이은 호우 및 태풍 앤의 영향으로 사상 유례 없는 풍년의 기쁨을 앞두고 벼가 도복 되는 등 피해를 입어 애타는 농민을 직접 방문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의 희망을 북돋아 주셨으며, 또한 보령에서 개최된 제51회 도민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현지까지 가셔서 사기를 드높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계상과 국도비, 지방교부세 변경내시 및 추가분 정리와 제1회 추경 이후 세입 증감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 예산반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등 79억, 자체수입 21억원 등 총 100억여원의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여, 본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704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된 1,804억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재정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지역실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산하 공무원 모두는 더욱 알뜰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
존경하옵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총괄, 또 성질별 예산편성내역과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그리고 '99 채무 부담행 위조서와 '99 국도비 보조 사업과 자체 투자사업조서 끝으로 '99 명시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회 추경은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계상과 국도비,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 및 추가분 정리와 1회 추경 이후 세입 증가분에 대한 조정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 예산반영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먼저 2페이지 추경예산규모입니다. 총 1,804억7,95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04억6,052만3천원보다 5.9%인100억1,903만3천원이 증가된 규모 입니다.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1,535억4,10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1,439억5,139만4천원의 6.7%인 95억8,969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269억3,84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912만9천원의 1.6%인 4억2,93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 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재원 분석입니다. 총 순증세입은 95억8,969만1천원입니다.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자체추가 수입은16억7,32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가 7억6,724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3,933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 적세 외 수입은 2억6,6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79억1,639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14억7천만원, 보조금에서 64억4,639만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활용은 예산 절감액 5억1,206만8천원을 활용함으로써 금회추경 활용가용 재원은 총 101억1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8,12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 8억6,874만7천원, 이전경비로 8,814만6천원, 자산 취득비에 3,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국도비 보조금사업비로 70억9,32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7억원, 자체사업비로 14억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반환금으로 3,395만7천원 예비비 3억9,6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4억2,934만2천원 입니다.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 추가수입으로 세외수입에서 4억4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부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 5,267만원 증가했고, 또 주택특별회계의 이자수입에서 1,042만9천원이 증가하는 등 2억6,309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석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의 전입금 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택특별회계의 융자금수입 등에서 5,852만9천원이 감소되므로 해서 4,146 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상수도공기업 특벽회계의 대산정수장수해복구 사업비로 보조금에서 국도비가 2,478만2천원이 보전되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액 중 5,146만8천원을 예산 절감하여 활용 하므로써 총 활용가용재원은 4억8,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써 경상적 경비는 물건비로 1억9,267만원을 이전 경비는 감 5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인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대산정수장수해복구 사업에 시비부담분 3,300만원을포함하여 5,77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7,846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주택특별회계의 기금 금리 인하로 지방채 원금상환 4,228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출금은 성연농공단지 특별회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32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8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괄,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12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청사난 해소 및 구경찰서 재산인수에 따른 대지 활용을 위한 동별관 증축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36억8,200만4천원중 부족액 27억원을 1회 추경시 채무부담 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10억원을 보전하여 채무부담 행위액을 17억원으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 회계간 전 출입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 심의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우 및 태풍피해 관련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8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김환성 의원, 박영웅 의원, 원덕연 의원, 이완복 의원, 이창배 의원, 이철수 의원, 한정수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성 의원, 박영웅 의원, 원덕연 의원, 이완복 의원, 이창배 의원, 이철수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1월 3일 11월 4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사업현장시찰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명노희 의원과 박영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명노희 의원과, 박영웅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