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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04 목요일)

제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4일(목)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한사선임의건

3. '99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

3. '99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됨에 따라 11월 2일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구성하여 김환성 위원임, 박영웅 위원임, 원덕연 위원임. 이완복 위원임이창배 위원임, 이철수 위원임, 한정수위원임 이상 일 분 위원님께서 예산걸 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돼 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창배 위원님 서 임시위원장이 되 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서산시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추가 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 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와 함께 '99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써 임시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회의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푸합니다.

【10시 08분】

1.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

임시 위원장 이창배 : 의사일정 제1 항,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에 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임 말씀하세요.

김환성 위원
: 예, 제2회 추경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이완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방금 김환성 위원임께서 이완복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그러면 이완복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완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완복 위원임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 오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경험도 일천한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위원님 여러 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본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2.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완복
: 화사일정 제2항,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임 말씀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
: 한정수 위원임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 방금 이창배 위원께서 한정수 위원임을 간사로 추천해 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한정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수 위원께서 한 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수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정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3. '99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 갱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기획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임 그리고 위원임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99년도 재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총괄, 또 성질별 예산편성 내과 회계관 전출입내역 그리고 '99 채무부담행위죠 서와 '99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투자사업조서. 끝으로 '99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서서 금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재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계상과 국도비 지방교부세변경내시 및 추가분 정리와 1회 추경이후 세입증감 분에 대한 조정과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 예산반영을 위해서 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먼저 2페이지부터 추경예산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804억7,955만6천원으로써 기정에 산액 1.704억6.052만3천원보다 5.9%인100억 1.903만3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535억4,10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액 1,439억5.139만4천원의 6.7%인 95억8,96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69억3.84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912만9천원의 1.6%인 4 억2,934만2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재원분석입니다. 총 순증세입은 95억8.969만1천원입니다.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자체추가수입은16억7,329만3천원이 증가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에서 살펴보면 자체 추가 수입은 16억7,32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에서 7억6.724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수입이 6억3,933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입에 수입에서 2억6.672만원이 증가된 것 입니다. 의존수입은 79억1.639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14억7천만 원 보조금에서 64억4.639만원8천원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활용을 예산절감액 5 억1,206만8천원을 활용함으로써 금해 추경 활용 가용재원은 총 101억1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8.12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비 8억6,874만7천원, 이전 경비로 8,814란6천원, 자산 취득 비에 33,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도비 보조금사업비로써709,23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7억원 자체사업비로 1,468,500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는 반환금으로 33,956천원, 예비비에 396,5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429,342천원 입니다.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 추가 수입으로 세외수입에서 404.56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 수입 부분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252,670천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주택특별회계의 이자수입에서 10,429천이 증가하는 등 263,099천원이 증가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석농공단지 조성 특 회계의 전입금 2억원 이 증가했으나 주택특별회계의 융자금 수입에서 58,529천원이 감소해서 141,461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 의존수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대산정수장 수해복구 사업비로 보조금에서 국도비가 보조돼서 24,782천원 이 보존됨에 따라서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 중 51,468천원을 예산 절감하여 활용함으로써 총 활용가용재원은 480,8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써 경상적 경비는 물건비로 192,670천원, 이전경비는 감액이 5,000천원. 자산취득비로 1,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사업비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대산 저수장 수해복구 사업에 시비부담금 33,000천원을 포함해서 57,79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78,4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주택특별회계의 기금 금 리 인하에 따라서 지방채 원금상환42,25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출금은 성연농공단지 특별회계 2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2,327천원을 감액 계상해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또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 내과 그리고 12페이지 회계관 전출입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잠시 후에 심의 시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폐지 '99채무부담 행위 입니 다. 청사란 해소 및 주 경찰서 재산인수에 따른 대지활용을 위한 동별 관 증축사업을 위해서 총 사업비 3,682,004천원 중 부족액 2,700,000천을 1회 추경 시 채무 부담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10억원을 보전을 해서 채무 부담 행위액을 17억원으로 변경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뷰 20페이지까지 국도 비 보조사업과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자체투자사업,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99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99 제2희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호우 및 태풍 피해 관련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속애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 전문위원 이영진 입니다.

'9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예산안 규모,'99 명시이월 사업조서,'99 채무부담행위 조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시 차 입 한도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책 '세입, 세출예산'과 같고, '99년 채무부담사업은 별첨 '채무부담조서'와 같고,'99면 이월사업은 별첨 '이월업조서' 와 같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1,8 69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는 1,804억7,955만6천원으로써 기정에 산액 1,104억6,052만3천원보다 100억 1,903만3천원인 5.9%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535억4,10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39억5,139 란4천원보다 95억8,969만1천원인 6.7%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3개이며, 269억3,84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912만9천원보다 4억2,934만2천원인 1.6%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5.1%, 특별회계 14.9%로 구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원별로 분류 하면 자체재원은 568억7,23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1억9,908만9천원보다16억7,329만3천원인 2.9%가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966억6,87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87억5,230만6천원보다 79억1,639만9천원인 8.2%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37%이며, 의존재원은 63%입니 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별첨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98년,'99년 제2회 추경과목별 증감 대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분류하면 일반 행정비가 21.5%인 330억4,049만3천원으로 2.3%증가, 사회개발비가 51.3%인 787억4,210만 천 원으로 2.6%가, 경제개발비가 23.5%인 360억6.326만4천 원으로 17.8%증가. 민방위비가 0.4%인6억3,765만4천원으로 0.2%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인 50억5.757만 천 원으로 8.55%가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2.7%인 159억3,719만원으로 △2.9%가 감소, 물건비가 12.1%인186억651만9천원으로 8.1%가 증가, 이전경비가 14.2%인 218억2,359만9천 원으로 △1.2%가 감소, 자본적 지출비가55.5%인 13억6,335만5천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1%인 31억8,163만7천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기다 2.5%인 37억1.216만원으로 12.97 %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98년.'99년 제2회추경안과 목별 증감 대비 표를 참하지 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 회계 세입은 269억3,84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5912 만9천원보다 4억2,934만2천원인 1.6%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238억7,54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1.7%가 증가되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이30억6,30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0.8%가 증가 되였으며, 구성비율은 자체 재원이 88.6%, 의존재원이 11.4%로 되 어 있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 새출 예산안 규모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1%8억3,611만8천원, 건비가 19.6%인 52 억8,0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 증가, 이전경비가 9.9%인 26억5,6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감소, 자본적지출비가 12.7%인 34억2,54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증가, 융자 및 출자비가 6.7%인 18억 254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증감이 없으며, 보전 재원은 21.3%민 57억2.61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감소, 내부거래 는 5.1%인 13억6,23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2%중가, 예비비 및 기타는 21.7%%인 58억4,902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1%가 감액되었습니다.9페이지,'99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33건이며, 일반회계 32건, 특별회계 1건의 사업비로 이월액은 112 억8,426만4천원으로써, 회계과의 동 별관 신축공사비를 포함하여 수해복구사업 등이며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부족과 시기미도래 보조금지연, 토지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99 채무부담행위조성입니다. '99 채무부담사업 내용은 회계과의 본청 동별관 신축사업 1건에 총사업비 36 억8,204천원 중 사업비 부족액 21억원을 1회 추경이 채무 부담하였으나 추가재원확보로 채무부담액 중 10억원을 감액하고 17억원으로 변경 2000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하여 우선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지난해의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안을 비교하여 볼 의존재원 수입이 177억7,675만8천원이나 감소되어 긴축예산 운용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편성 하였으며, 지난 하절기에 예기치 못한 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해를 입어 각종 농경지 와 시설물이 유실 및 파손되어서, 각종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불가피하며,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복구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 시. 도비징수교 부금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세입 액이'95년도 제2회 추경액과 '99년도 제2회추경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다17억4,746만원의 자체 입 재원인 경상 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연구하고 발굴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려 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환경관리, 사업예산의 민간위학 분뇨위탁처리비가 4억8,614만5천원이 계상되어 매년 사업비로 지출되고 엇으므로, 이 음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분뇨수거처리 청소요금 중 처리비가 세입으로 징수되어야 함에도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에 의거 관련된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요액표상에 처리비는 명시되지 아리하 여 분뇨처리비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분뇨처리비를 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첨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비비 25억1,869만5천원은 '99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선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인 15억354만1천 원 이상을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되어 엇으나, 일반회계에서 1.6 %를 확보하여 0.6%인 9억8.328만4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시민을 위한숙원사업비에 활용치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동별관 신축비의채무부담액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2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1문1탑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세무과장임, 농지세에서 1,900만원이 감한 이유는 무엇 이예요?
세무과장 안광내 : 사실상 농지세는 세목은 엇습니다만, 세 기여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은 양대 동에 얻는 정화 사에 농지세를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박준 상씨가 계속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도 부과한 다해도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박준 상씨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농지세를 안냅니까?
세무모장 안광내 : 한 3년간 안내고 있습니다. 그게 법원경매에 다 들어가서요.1/3은 경락이 되어 있고, 900억에서240 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일곱 번 유찰이 되어가지고 240억중에1/3은 지난번에 경락이 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돈 많은 분이 7,900 만원 별것도 아니구먼, 농지세를 안낸 다는데 말도 안 되네요.
세무과장 안광내 : 농지세를 비롯해서 10억 정도가 두 분이 채납이 되서 재산압류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경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경락이 되면 재산인수인계가 안됐어도 세금을 사실상 부과할 수 있잖아요? 원칙은.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재산경락이 됐는데 이전을 안 해가는 경우가 엇잖아요. 이전을 못해간 경우 법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경락한 을에게 사실 세금 부과해야지 경락당한 갑에게는 세금부과 할 수 없는 것 아녜요? 원칙은.
세무과장 안광내 : 그게 각종 세금마다 부과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창배 위원
아니 시점에 경락을 됐다 그 이야기예요. 됐으면 법적으로 매매가 된 것이 아녜요. 이전을 안 해갔지, 그러면 경락당한 사람에게는 세금이 부과가 안 되고 경락받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 돼야 원칙이 아녜요?
세무과장 안광내 : 전소유자 한테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 먼저.
세무과장 안광내 : 경락시점을 봐 가지고.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작년 12월30일 날 경락이 된다고 하면 올 세금은 경락당한 사람한테 부과할 수 없잖아요
세무과장 안광내 : 현소유자 한 테 해야지요.
이창배 위원
: 등기소유자가 있고 경락받은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세무과미 안광내 : 그러나 등기대로 해야지요.
이창배 위원
: 등기대로?
한정수 위원
: 특별교부세 있잖아요.7억 들어온 것, 5억, 2억 그 2억대로 3호선이 어디예요, 대산 이예요? 중앙저수지 옆에 그거지요?
위원장 이완복
: 또 질의할 위원님인 계시지요?

(전원 '없습니다.' 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 식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경상보조금에서 방위협의회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이게 그동안에 방위협의회 운영이 어떻게 됐냐면 방위협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다달이 제출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한 푼도 걷지를 못하게 되어 얻습니다. 그러면 지역방위책임은 장, 군수가 쥐고 있거든요. 방위협의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지침 상에도 그렇고 예산 지침선 그렇고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군 계통 국방부 내려온 그러한 지시문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한계선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토록 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방위협의회에 한번도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금년에 방위협의회에 지원된 것은 이것 이 군부대에서 아마 1대대장이 요청을 해서 아마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해 요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목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수해가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장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 이냐 하면 그동안에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대단히 많이 했는데 저번에 방위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거기에는 각 기관장님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말씀이 되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거기에서 교육장님이라든지 서장님이라든지 지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간의 도움을 야할 게 아니냐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이 지원금이방위지원금이 아니고 군지원금 입니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방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엇지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그쪽에는 여비라든지 식대 값은 전혀 이쪽에 해당이 안돼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군부대하고 예비군부대, 읍면에 있는 예비군하고 1대대 군부대하고 지원합니다. 지출이 잘못되면 그때도 우리한테 커트가 됩니다.
원덕연 위원
: 사항이 일어나면 우리 보면 방위협의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회의를 하는데 올해 는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을지훈련 해 했어요.
원덕연 위원
: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하나만 물어봅시다. 가계지원비라고 체력단련비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 있죠? 물론 워 봉급 같은가 본청분이 7억이 섰거든요, 각 실과마다 또 섰고, 본청은 어디고 각 실과는 어딥니까?
예산담당 조인호 :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섰습니다.
한정수 위원
: 실과 넘겨봐요, 다섯 는데.
예산담당 조인호 : 보건소, 시립도서관, 문화회관 그런 식으로만 섰습니다.
한정수 위원
: 본청 실과는 안서고.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죠?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지원할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책임이 군부대애서 딱 떨어져 넣고, 책임은 군부대 1789부대에 딱 떨어지죠.
이창배 위원
: 물품 같은가 필요한 것, 그린 것은 국방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비군이 옛날독립군 같아, 저걸 없애든지 한쪽에서 해야 되거든, 예비군 중대가 얻는데 지금 게릴라전에 대비하는 게 우리나라 아녜요?

이북 뭐 10~20만이 왔을 때 1개 소대를 면에 내하시켰을 때 예비군 자체가 작전해서 잡아야 하거든, 마 이야기해서 휴대용 핸드폰 같은 것 무전기 있잖아요. 통신기구부 때리거든 통신 마비시킬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핸드폰은 무효하되 버린단 말 이예요. 무전기라야 되거든, 워키토키란거 그거통신이 두절되면 시장에 책임이 없게 아니거든, 민방위 훈련이라던 지 자체훈련 지방정부니까 있지 딱 떨어지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비군부대에 지원이 부족해서 작전에 책임이 있었다고 해서 시장임한테 책임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시장으로써 지역방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안했다고 하면 도의적 책임이 있겠죠.
이창배 위원
: 시민의 생명, 재산에 책임이 있으면 딱 부러지게 있는 거지 법적인 책임만 자꾸 따질게 아니라.
김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사실 예비군한테 지원되는 것은 국방예산에서 줘

야데요. 맞는 겁니다. 안주는 것은 국가에서 잘못이지 저희지방정부에서 잘못하는 은 아니죠. 해줄 수 없다 라고는 않지만 해 줄 수는 있었는데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해줘도 괜찮죠.

이창배 위원
: 그것을 연구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기획 감사 당당관 김지영 : 아직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부대 지원이들지 또는 예비군한데 지원하는 것을 그전에 다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으로부터 굉장히 질책이 많아서 그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그 분야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은 수모를 당한 적이 얻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무엇이냐면 감사원에서는 그겁니다. 국방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군부대를 통한 예비군은 국방예산에서 반드시지원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행자부하고 연관이 되가지고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면 꼭해주라는 법은 없는데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변경된 점은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의미에서는 아주 검토 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이갑니다.
이창배 위원
: 직접 우리에게 피해 가오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한때.
한정수 위원
: 일용 인 부에에도 가계 지원비가 나갑니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안 나갑니다.
한정수 위원
: 미화원이 일용인부는 아니에요.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 미화원은 군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이런 일용직 하

고는 틀립니다. 용역단가도 틀리고 충분히 나가지요.

위원장 한정수
: 그게 계 별도로 각 읍 면마다 다 있잖아요.
예산담당 조인호 : 거기에는 가계지 원금이 200% 나갑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석 동만 세웠기에 다른 읍. 면. 동은 안 세우고.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이번에 모 자라는데 만 보전하는 것으로.
한정수 위원
: 애초에 본예산에 가 계지원비가 섰었어요?
예산담당 조인호 : 미화원에 대해서 는 200%세우도록 되어 얻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되어 있었어요.
예산담당 조인호 : 예.
한정수 위원
: 수석 동은 일용인부임 이나 그런 분들은 애초에 기정예산에 다

섰다.

예산담당 조인호 : 환경미화원에 대 해서.
한정수 위원
: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
: 컴퓨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컴퓨터가 있는 중대도 있고, 없는 중대가 4~5개 중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읍. 면단위에 기정에

산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게 섰다가 감되 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용지타협이 안되어 도저히 사업시행을 못하는 부분 도 넣고, 또 사업변경 요인이 다른 것으로 또 요인이 되서 사업을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감해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업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한테 이야기도 없이 그냥 불시에 사업 변경해 가지고 거기 공사 언제하나 보 면 거긴 안합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래서 그건 않고 엉뚱한 내용도 모르는데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사업을 한 다해서 심의를 해줬는데 위원들한테 한번의 통보도 없이 사업변경 해 가지고 엉뚱한데 포장을 해놓는다면 안됩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부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사업승인을 받아들이는데 그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부이 변경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시장임한테 보고를 해서 집행부의 장이 사업변경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절차는 그렇다 해도 사업변경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지역의원님께 당연 히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원안이죠.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민원발생이라든지 대부분이 사용 승낙을 못 해가지고 그 부락 이장이라든지 지역 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뭐 중간에 토지타협이 안된다든지 불합리하게 그런 점 때문에 그런데 목적변경을 하고 일부변경을 하고 해서 그 지역의원으로서도 그 지역에 사업승인이 된 것을 가지고 빼앗기리. 라고는 안 할 거. 그러나 그 사업을 언제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중에 물어보면 다른 데를 했다고 합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 편성권자한테도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 부락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장하고 몇 명이서 해서 사업변경을 하는지 인수가 없어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런 의견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하면사업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시장임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거쳐 갑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무슨 사업을 했냐. 아무렴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이런 줄 알고 하는데, 시장임께서는 부기는 이렇게 됐는데 다른데도 해야 되겠다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줄 수가 있어요. 앗다 하더라도 지역 의원님과 상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못한 몇 군데가 있는데 사업부서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감사 때 뭐 따져야 되지만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래도 언제 계약이 되가지고 공기는 얼마고 그런 것 정도는 의원들한테 동보를 해주면,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한데 가서 그것이 부실공사다고 발견이 되면 업자들은 왜 지적 하냐고 의원들만 욕한단 말입니다. 사업시행 하기 전에 가서 지도도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할 수 엇게끔 했으면 합니다.
김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게 원칙적인 자세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분뇨위탁처리가 있죠. 기정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갔었어요? '99년도 것.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섰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게 부족분 이예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부족분입니다.
한정수 위원
: 1년 총 들어가면 얼 마 들어가니까? 우리시에.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본청에도 많이 들어가요.
한정수 위원
: 해마다 보면 몇 억씩들 어가거든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할 수 없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쓰레기장 에서 나가는 물이 직접 나가면 뭐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나가게 만들은 거죠. 상관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이영진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농촌에도 분뇨를 칠 때 정당하게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이중으로 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에서 깊이 생각해서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 사람들은 퍼가는 값을 받아야지. 한번 치면 몇 만원 씩 받아갑니다. 받아가고 또 시에서도 또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세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기정예산에도 들었었는데 또 이계 제2회 추경

에 7.300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분뇨수거비용 그거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에는 그것하고 지원비하고가 그 사람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을 따져보면 그렇게 될 라는 지는 몰라도 이건 분명히 연구를 해서 분명하게 하여야할 일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분뇨를 갖다가 내다 버릴 때가 문제가 타 시군에서는 받지를 않는다. 내버릴 돈을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분뇨를 버리면서 농장에서 돈을 받습니다. 공짜로 주는데도 있고 때로는 돈을 주고서 아쉬운 소리를 했다는데도 있습니다. 시에서 대주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대준다 해도 그래서 분뇨처리장이 되므로 우리 조례는 확실히 뭔가 집어 넘어 가야고 이 금액적인 것도 집고 넘어가고 전부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 사업주가 누군가 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지금 둘이죠. 서천환경하고.
예산담당 추인호 : 그 관계는 한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일반 가구들 한데 수용하는 것은 돈을 받고 우리는 군산앞바다에 해주고 있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그 비용입니다. 받는 것은 그분들이 받는데 거기에서 또우리가 실어다가 산 앞바다 해양투기 하는 현장까지 같다주는 비용 그것이 분뇨처리장이 9월중에 시운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서 9월까지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다가 그게 11월 그제 입찰을 했는데요. 12월경까지 연기가 되기 때문에 한 2개월분을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해양투기 하는 업자를
예산담당 조인호 : 한달에 4,600정 도 그렇게 합니다.
이철수 위원
: 이게 직불되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예산담당 조인호 : 업자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개근해서 나갑니다.
이철수 위원
: 어떤 특이한 양이라 든 가.
예산담당 조인호 : 그렇죠, 그것은 여기서 개근장에서 개근해 가지고 군산

앞바다까지 운반해 주는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앞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되면 이게 가동이 도고하면 오히려 거기에 받는다고 한다면 분뇨처리를 우리가 받아야지.
이창배 위원
: 동별관 짓는 거 있잖아요. 저거 200평 층별 건평이 200평이거든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1층,2층 이렇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진
: 1층이 민원실 아녜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생각은 그런데 그때 가서 배치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이창배 위원
: 하여튼 2층은 민원실로 쓴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 1층인데200평가지고 서산이 45만이나 40만안구 됐다고 한때 민원실이 200평으로 다 충족할 수 있어요.난 지금 이린 말을 왜 하는 고 하니 그냥 좁으니까, 200평 지으면 괜찮을 거다. 지금 이런 주먹구구식이거든 실제로 산출 근거에 의해서 민원이 얼마 되면 얼마 늘고 얼마 되면 얼마 는다. 인구가 헌바 될 땐 몇 평을 가져야 된다. 서고는 얼마 가져야 하고, 란 생각이 계산해 가지고 수치상으로 해서 민원실 이 몇 평이면 된다 해야 하는데, 저거 또 지어야 할 것 아녜요? 저것 200평 짓다가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게 사무실 배치는 지어놓고서 할겁니다.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글해, 그건 뭐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안 되고 다른데 가서 보면 일렬로 쪽 되어 있어서 단 한번에 보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200평 가지고 과연.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넉넉한 평수는 아니죠.
이창배 위원
: 넉넉하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 인천 있잖아요. 인구 40만이다. 50만. 50만 되는 구청 가서 한번 민원실 평수를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대충 조그만데도 가서 계산해 봐가지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몇 평이 필요하다 인구한 그걸 계산해서 지어야하는데 이건 그냥 좁으니까 지면된다하는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계상했는데 저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 저걸 차라리 더 기채를 하던지 예산을 투자해서 이왕 지을 레면 더 넓혀서 지어라 그 얘기예요. 이거 몇 년 뒤에 가서 다시 부족하다고 한다니까요. 이러한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왜시장이 선거제다 내가 시장때 민원실 지었다 그거 인기 얻고 나가는 이런 식은 안돼요. 이번 시장 다음 시장도 그놈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그것 다시 재검토 해보세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검토토록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시장의지로 동별관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원에 따라서 짓고 있는 거니까.

이창배 위원
: 시장 의지에 의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는 않지요. 의원님들도 요구한 사항이고 시민들도

요구한 사항이죠.

이철수 위원
: 관련되어 우리 서산시가 인구 조사한 사례가 엇어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무슨 인구 조사요. 저희지 15만1천명입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
: 최근에.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최근에 15만1천명 이예요. 조금씩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것다 일일이 30명 늘었다. 60명 줄었다. 또7O명 늘었다 그렇게 하니까 기준은 15만1천명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15만 되는 것 과 안 되는 것이 정부지원이 얼마나 차

이 나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정부지원인원가지고, 교부 세에서 인원가지고 하는데 아니 15만미만하고 위하고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요, 15만미만이 되면 기구가

축소가 됩니다.15만이상이 되면 기구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구가 확대된다는 것은 교 부세도 늘어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그 차이가 있는 것 아녜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있어요. 기준이 15만가지고서 합니다.
이창배 위원
: 엉뚱하던데.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시에 구입된 장비들 있잖아요. 그걸 주기적으로 장비검사관이 있어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있어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차량 같은 것은 검사소에서 맡도록 되어 잇

구요.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왜 그러느냐 면, 근대에서도 함정 그것도 1945년도 에 미국인가 독일인가 어디서 제작된 배도 지금현재 군에서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곡하고 필봉 하고 청소차 이 번에 구입을 해달라고 지금 부기가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서 무조건 바꾸어야 된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볼 적에 장를 관리 못해 서 지금 9년이나 얼마 된 차가 시동인 안 걸릴 정도로 그렇게 관리상태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난 문제가 있는가. 같아요. 그렇다고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서 무조건 바꾼다는 것은.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 이예요. 내구연한이 5년이나 6년 됐다고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 5년, 6년지나 쓸 수 있는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는 아주 새것도 있을 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관공서에서는 규정이 내구연한을 차량이면 어떤 차는 5년, 어떤 차는 6년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차량이나 기구를 그냥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 사고가 대형사고 라든지 났다든지 이럴 적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장비나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인재 이었던가. 자연재해였던 간에 재해를 입었다고 할 적에 이 관 공서에서는 피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구연한을 규정대로 주어졌으면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새 차에 있어요. 그냥 놔두면 새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것은 규정이 잘못된 게 뭐냐면.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규정 잘못된 것은 저희한테 해서는 안 되고요, 워냐면 저 위에서.
김환성 위원
: 글쎄, 개인이 만약에 차 쓸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자가용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기 자동차검사가 있잖아요. 자동차 검사가 있고 또 장비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점검 자가 있고 그런데 지금 개인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벌칙이 강화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개인이 손해나는 거지요.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내구연한이지 났다고 그래서 사고가 떠나고 드러나고 그것은 주기적인 검사가 자동차 검사가 있고 그런데.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고가 더 나고 덜나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구연한을 지난 장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그 장비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 관공서로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시 적으로 점검을 받는데 왜 그런 게 나오나 주시점 검 오늘 받고서도 내일 날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계 좋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적에는 내구연한, 내구연한 하는데 사고 문제를 말

씹하시는데. 예를 들어 원채 삯은 차가허리가 부러졌다 심복이 잘라졌다 사고 난 것 이런 내구연한하고 문제가 되지 아니 운전부주의나 어디 이렇게 가다가 길이 잘못되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루터기 내구연한이.

기획 감사 담상관 김지영 : 그것 따져 요, 나중에는.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내 얘기 들어 봐요. 아니 핸들이 안 들었다 글쎄 내가 왜란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차는 벌하고 똑같습니다. 벌이 60일이예요. 먹고 놀면 수명이 큰일을 안 하면 6개월180일, 별일 않고 살면 180일을 살아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20일 만에 까 나와서20일 있다가 밖에 나와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움직이는데 180이니 까 140일밖에 나와서 활동을 못해요. 많이 일할 땐 90일 밖에 나와서 50일밖에 못살아요. 3개월. 그렇게 수명이 일하고 하는데 난 자동차도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 5년, 10 년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차가 200시간을 썼다 그러니까 사흘에 6번 썼는데 하루 썼는데20시간 썼으니까 따지면 200시간 잉어요? 그러면 한 300시간을 썼다 더해서 어떤 분 어제 대답한다고 그러니까 면에서는 다른 사업에도 쓸다고 면 행사가 한달에 몇 번 넣어서 다른 사업에도 써, 그것참 막말로 말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잇, 그러면 이놈을 같다 사흘에 한번 면 차를 씁니다. 이틀이나 사흘에 왜 그걸 사흘에 한번쓰레기를 실고 가느냐. 매일 실을 차도 없고. 그 쓰레기도 갖다 묻어야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나 뭐로 묻는 것 임대는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놈 매일 그 것 때문에 거기가살수도 없고 묻을 수 없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써봐야 300시간씩 썼다 해도 한 4000시간 5000시간밖에 안돼요. 자동차가 그러면 타이어도 바꾸어야 할 이유 없어요. 10년 돼야 50만 시간이고, 막말로.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 말씀은 알아들어요.
이창배 위원
: 이걸 사흘에 한번이니까 물청소하면 청소차가 섞는다. 그런 소리하지만 이렇게 쇠로 딱 되서 밑구멍 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같다 와서 이놈 차 닦으면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이거예요. 안 사주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멀쩡하게 쓸 수 있는 차.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창배 위원
: 성연 것 팔았어요.

그리고 새로 샀는데 450만원인가 45만원인가 50만원 주고 팔았어요. 갖다가 싹싹 닦아서 청소. 세차장에 갓 다 놨는데 세거예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새 차 되요.
이창배 위원
: 새가 예요 이건 갖다 주면 중고로 따져서 산다고 할 때 500만원, 1천만 원 서로 사갈려고 그래요. 3천만 원짜리니까 3,200만원, 그런 걸 갚다가 극장 내버려, 이건 뭐냐 하나의 면에 있는 행정책임자가 잘 생각해야 되요. 누구 줄 사람 없걸랑 그런 짓 하지 말아 라 그 얘기예요. 어떤 놈 정해놓고 줄라고 안하면 왜 그런 생각 가져요. 그래서 내 얘기는 솔직한 말로 내 것이었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가지고 하는 데 사달라면 사주고 사준다고 한땐 기차를 오늘로 끌어가다 시청에 덮어놔놓고 의회입회하에 정비공장에다 청소 해가지고 검사하자고요. 실제로 해가지고 수명이 늑한 데도 샀으면 징계해야지. 아니,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써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예요. 왜냐 어떻게 해서' 불도저 수리비 올라왔는데 900여만 원, 800여만 원 올라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불도저 350만원이면 우리가 임대할 수 있어요. 작년에 임대 연구해 보라 했어요. 그러면 150만원 인건비 빼고 50만원 유류 대 빼면 200만원이요. 1연해야 2,400만 원이예요. 그러면 하나 사는데 2억이면 이자조금 보태면 사고도 남아. 그건 임대해서 쓰 고도 남아, 누구를 위해서 불도저를 부족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10열 되서 기계가 없어서 깎아 쓴다. 왜 이런 소리를 하 지금 돌아가 는 불도저 가 10년 넘은 거예요, 빡빡거리고, 삑삑 그러는 거, 저거한번 삑삑 해봐요 파다 놓은 흙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이렇게 두어 시간 잎I어들이면 끝나, 그래서 차는 달라면 사줘야 한다면 사 줘야 하는데 타당성 없이는 사줄 순 없고 그 기계를 갖다가 제대로 수리해서 또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우리도 수리해서 덮어 놓고 사는 것을 원칙으로 내구연할 내구연한 하는데.
위원장 이완복
: 이창배 위원임.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제가 좀 하나 여쭤 볼게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이완복
: 음. 면. 동 예산에 음압에 일반운영비해서 1,500만원하고 음암면에, 성연에 업무추진비해서 108 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운데만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요인이 발생 되가지고 필요한 것 입니까?
예산담당 조인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음암면에는 그동안 보관은 요금이 전부다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락이 되서 추가 보전을 하는 거구요. 성연별 기타업무 추진비는 어제도 몇 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직원 1명에 대해지금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1명의 현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직급보조비 8급이 9만원 씩 한달에 나갑니다.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그렇게 나가는데 그 누락분입니다. 누락분에 대해서 정액 지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 나는 업무추진 되 어 있어서.
박영웅 위원
: 전기세는 말 이예요. 어제도 얘기했구먼. 일원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건 안 돼요, 그건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 예.
박영웅 위원
: 90페이지 말 이예요. 종합 사회 복지관에 교육용 컴퓨터구입

부기변경이 뭐예요. 이게 90페이지 부기변경이라고 나왔는데

예산담당 조인호 : 종합사회복지관 관계는 가계지원비가 4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박영웅 위원
: 90페이지.
예산담당 조인호 : 예, 그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려면 전체로 2,630만원을 감해서 그 부분만큼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 이게 교육용 컴퓨터가 먼저 본예산에도 서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이게 부기 변경해서 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산담당 조인호 : 더 사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사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에어컨구입이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도 내년 예산에 올라도 되는 예산이 아녜요? 이건.
예산담당 추인호 : 그런 점도 지적해주신데 대하여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업이 국내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반납치 않고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입해 놓은 것도 괜찮다는 그럼 뭐가 되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아니, 이게 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가 짓것 국비가 96만원 46만원 이까짓 것 때문에.
예산담당 조인호 : 가히 기정예산에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없고요. 그것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160페이지 명 시 이 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건설과 건이 24에 84억이 명시이월 시켰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 서있 는 명시이월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지요?
예산담당 조인호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죠?
예산담당 조인호 : 예.
박영웅 위원
: 그럼 성립 전 예산이 집행여부가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예산담당 조인호 :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원인행위가 안되어

얻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안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 조인호 : 예, 안되어 있고 이것이 승인이 된 뒤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박영웅 위원
: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었다고?
예산담당 조인호 : 예, 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사고이월 처리를 하던지 사업을 하던지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 중이거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일부 집행이 이속에는 일부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원인행위를 안하고 집행 을 할 수 있나?
예산담당 조인호 :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얻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확실해요?
예산담당 조인호 : 예.
박영웅 위원
: 확실하게 대답을 해 봐요, 내가 조사한 거로는.
예산담당 조인호 : 원인 행동한 그 자체를 여기다 명시이월 넣은 것 자체는 잘못된 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획 감사 : 서류상에 없으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164페이지 상 하수도사업소에 1건 4억짜리예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된 가입니까? 이게.
예산담당 조인호 : 그것하고 별도 공사입니다. 하수관 정비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박영웅 위원
: 이게 양여금 사업이 예요?
예산담당 취인호 : 예.
박영웅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별개의 것이다.
예산담당 조인호 : 별개의 사업 입니 다.
박영웅 위원
: 이게 어딘가, 어디 사업하는 거예요?
예산담당 조인호 : 위치는 여러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요.
박영웅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금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넣어 주었는데, 이 시 행을 미루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불소를 물 에다 탔을 경우 음용수로 쓰는 건데, 만

약에 거기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렵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라 이런 지시가 넣었어요. 그런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까

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보건소를 그때 방문했을 적에 이걸 물어봤더니 그 당시 내가 문을 미국인가 어디에서 몇 십 년 전부터 불소화사업을 하는데서 인체에 축척 되가지고 지금서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상관없다고 해야 한다고 분명히 연초에 대답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서 지연되는 것은 이게 지금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이건 주민 여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 의료기관에 아마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시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 다해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해야지 무조건 사업을 한다고.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 까이건 시책으로 해서 좋은 사업인걸로 알고서 우선 다른데 보다 먼저 하려고 의욕적인 집무의욕 때문에 이게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불소를 갖다가 음용수에다 타는 것 까지 전문의사가 입회하에 해야 한다 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사업이 쉬운 것 같으면 타 시.군도 벌써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체에 축적된다는 결과가 및 십년 전부터 한 것을 이제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기획 감사 : 예.
박영웅 위원
: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순 세계잉여금을 세입 처리하는 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순 세계 잉여금을 세입처리를 마감하는 것이 언제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산담당 조인호 : 1회 추경까지 합니다.
박영웅 위원
: 1회추 경까지 해야죠.
예산담당 조인호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의료보험특별회계 작년도 순 세계 잉여금을 세입처리를 앉고 있어요. 난 2회 추경에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담당 조인호 : 그것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조치가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1회 추경까지 이제 세입처리가 되도록 해줘야지 2희 추경에 들어와도 빠지면 이게 언제 가서 정리추경에 가서 하려고 순 세계 잉여금을 정리추정까지 갖고와서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 조인호 :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박영웅 위원
: 변동이 왜 없어?
예산담당 조인호 : 의료보험 특별 회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있다면 별도로.
박영웅 위원
: 작년도에서저거한 걸 보시면 거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내가 그걸 빼봤더니 의료보험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을 세입조치를 안했어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것을 제가 알아서요, 지금 이라도 넣도록 해서

재정운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죠.

위원장 이완복
: 다음 질의할 위원 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 관계가 되나 안 되나 모르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됐어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담당 조인호 : 올 연말 준공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가동 한번 해봤어요?
예산담당 조인호 : 지금 시운전을 들어가려고 엊그제 2일 입찰한 것이

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무슨 입찰.
예산담당 조인호 : 시운전이요.
이창배 위원
: 시운전 입찰, 시운전 도 입찰해서 해요?
예산담당 조인광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기존업체가 하면 안 되고 다른 업체를 데려다가 가동시키도록 해야죠?
예산담당 조인호 : 시운전해서 마지막에 준공하고, '올 연말이 준공 시 한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 시한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소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52분 회개】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참석공무원 (3명)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세무과장 안광내, 예산담당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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