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3일(수)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한정수
-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간략하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16쪽, 117쪽입니다. 연초에는 계절적인 요인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 대졸 예정자 등의 신규 실업자가 대량 발생 예상됨에 따라 사업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 방침에 따라서'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의 90%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가 추가로 나와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산재보험료를 계상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시설 개보수라든지,저소득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이렇게 강도가 조금 높은 사업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한국 산업 디자인 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인건비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계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가로 국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뒤 장에는 '99년도 기정예산액의 편성이 과목별 충분한 재료비 편성에 따라서 유형별로 일당지급의 기준을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한 기준에 의해서 강도가 높은 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2,400만원, 호적전산화사업 같은 것은 22,000원, 나머지 단순사업과 옥외근로사업은 19,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국비로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늦게 추가로 내시 되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낙뇌로 인해서 저희 수석 농공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인 공단단지 법면 사면이 일부 훼손이 됐고, 그 센스가 파손이 됐습니다. 또한 정기장 전기기설 일부가 붕괴되는 재해가 발생 되서 여기에 따른 복구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과 예비비사용에 대한 예산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농공단지 보조사업 예산은 총 2,200만원으로 저희가 피해보고가 됐는데 보수 예산 복구사업 예산도 2,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총 사업비에 대한 분담비율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로 25%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이 예산자체는 재해 관련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00만원이 책정이 됐고, 도비가 550만원이 계상이 되서 우선 1,6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비 관계는 예비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요지를 말씀드리면 성연 농공단지에서 2억 원을 전출을 해 가지고 수석농공단지로 2억 원을 전입을 받는 사항하고, 수석농공단지 예산 중에 과년도 미납 급이 7,988만원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위 항목인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불용품 매각대가 아니고 기타잡수입입니다. 부호 제차가 228-01이 아니고 09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7,988만원을 목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공단지별로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석농공단지가 불경기로 인해서 납부를 해야될 돈들을 조금 미납되거나 채납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 우리가 자금을 빌린데다가 연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빨리빨리 조달을 해서 상환을 해야 만이 비싼 연체료를 시에서 부담을 않습니다. 그래서 각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연체료를 받은 시 전체적으로는 연체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서 성연 농공단지의 여유자금을 수석농공단지로 전입을 받아서 그 자금을 활용해서 우선 상환을 하고, 수석농공단지 내에 미납기업체들한테는 우리가 연체료를 받아서 시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수석농공단지 호우피해 복구비가 성립전인데 이게 집행이 됐어요? 그럼.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공사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것 예비비에서 시비는 얼마를 쓴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550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550만원?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걸 예비비에서 말이죠, 아무래도 예산에 들어올 건데 왜 그렇게 썼지?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재해복구관계로.
- 박영웅 위원
- : 아니 쓸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예산에 추경에 들어오는데 이때 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될걸.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빨리 피해 복구 사업하라고 하는 바람에 썼습니다.
-
이 추경 전에 존치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수석농공단지 '98년도 예비비가 얼마나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결산잔액이요.
- 박영웅 위원
- : 예.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께요.
- 박영웅 위원
- : 수석농공단지가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2~3억 예비비로 넘어간 걸로 아는데.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여기가 그동안에 수석농공단지가 비교적 우량한 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부업체들이 부도가난 업체가 명성제약하고 솔경지하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럼, 전체적으로 연체가 얼마나 되요? 총액이.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우리가 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미납된 게 8억5,800만원이 부과를 했는게 그것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 박영웅 위원
- : 8억5천만 원.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예, 그래서 우선 2억 정도만 성연 단지에서 이월을 받으면 우선 급한 것은 조치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간략하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기 예산액이 4억4,245만6천 원 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1,453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를 943만6천 원을 삭감했고, 두 번째로 지적 불보합 토지 및 미등록측량 수수료 66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증액요구로는 9월부터 구 보건소 2층에 사무실 두개를 내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되고 그래서 석유난로 유지비로 해서 69만7천 원을 반영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사업장 석유난로 구입으로 해서 40만원씩 해서 2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2개이기 때문에 사무실 하나에 1개씩해서 요청을 80만원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 명노희 위원
- :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어느 형태로 되나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전산화사업은 제가 PC로 대장을 전부 입력시켜서 앞으로 온라인.
- 명노희 위원
- : 다 입력이 되면 시. 군.
- 지적과장 유제선 : 전부 입력이 되면 시. 군 각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대장 같은 것 여기에 떼러 안 와도 되고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 가대현 위원
- : 작업은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불 부합 토지 측량 880만원을 660만원 삭감하는 건데 880만원을 요구할땐 이게 지적 과에서 먼저 요구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의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만큼 뭐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660만원이다 해서 남은 겁니까, 하다 말아 가지고 뭐한 겁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하고서 남은 예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220만원이 소요될 정도의 예산인데 880만원을 요구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가 집적 측량한 것도 있구요. 그리고 이것을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당초에는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공사에 의뢰해서 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그것처리 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참 따지면 1/4인가 쓰고서 다 남아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가능한 한 저희가 측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젠 어려워도 직접 하고서 돈을 아껴야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불 부합지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다가 그동안에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적과 예산이니까 너무 과다 계상을 하는구만.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 부합관계는 지금.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간략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상근 : 보건과장 노상근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총 49억2,400만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을 받아 4억1,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만, 주된 편성내용은 국 도비 보조사업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과 기존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의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산화 시범사업 초기화 용역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비는 지난 10월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산화시범 기관으로 우리 서산시 보건소가 지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된 정보화시스템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세팅하는 사업비와 더불어서 지원교육비로써 보조사업비의 지원조건에 붙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월액 여비에서 보건진료소 소속공무원, 월액 여비 부족분은 당초예산에16명분이 진료직원에 대한 16명분이 전원 계상이 안 되서 이번에 계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로 정원 외 공무원이 13명분이 당초에 예산에 누락 되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 1억578만1천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저소득층 암표 제가 검진 비와 가족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행정과목 변경과 더불어서 보조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변경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거동불편의 방문 진료 사업비는 방문 보건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증액된 사업비로 371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 비에서 저소득층 암표 제가 검진 비 가족보건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 비는 방금 설명 올린대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였고,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로 국 도비 보조 내시액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정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 전산화시범사업 보광 공사를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일부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때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공사를 하다 말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보광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건소 전산화시범장비 구입비로 1억1,278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클라이먼트 및 써버용 PC와 소프트웨어 구입 비 부대장비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라이먼트 및 써버는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그 개인용 PC를 접속용과 공급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개인 동 PC인데 옵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먼트 및 써버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다중접속에 따르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별도로 전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건소 전산화시범사업에 다른 사무화 환경개선사업비로4,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우리서산시 보건소가 전국의 시범기관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와 네트워크 설치에 따른 관련 사무환경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완성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시범기관으로서 많이 견학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환경을 전부다 일부 여기에 맞도록 개선하는 사업비로 4,6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 구입비로 9,6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치과 유니트 구입비로 5대, 치과X선기 구입비로 4대, 방문간호차량 구입비 1대, 방문 보건셋트 8대가 신청이 됐는데 이 치과 유니트는 저희들이 지난1회 추경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지소가 4군데, 그 다음에 장비가 폐쇄 되서 없는데 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5대가 추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전액국비로 대당 1천만 원씩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여기에 따른 부족사업비로 시비부담으로 해서 이번에 치과 유니트를 구입하게 되면 그 치과 유니트는 전부 장부개량이 완성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과 X선 기도 4대인데 이 사항은 오래된 순서대로 4대를 갈아볼까 합니다. 그 다음 방문간호 차량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지구로 금년에 지정이 되서 여기에 따른 업무량증가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8대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문 주시는 대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사무 환경 개선비로 4,600이죠?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대충 어떤어떤 무슨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지금 기획 감사 담당관실이 OA환경으로 사무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환경하고 그 다음에 대기실 이런 것을 전부다 OA 환경에 맞도록 싹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부 시설 그런 쪽에.
- 보건과장 노상근 : 내부시설 보다는 집기 중심적으로.
- 가대현 위원
- : 소위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대한 향후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지금 전산화 대상업무가 쉽게 설명 말씀드리면 지금종합병원에 가시게 되면 접수대 에서부터 컴퓨터로 접수해 가지고 자료가 진료실 이라든가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우선 그것을 진료 챠트 기능 그 하나를 들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전산화가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개인별 건강기록이 평생관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보건소에 각종 행정업무가 전부다 전산화 되서 상당히 업무가 간편해지고 자료관리가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지금전산화가 안 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각종보험료, 진료비 청구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자체 내로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지소하고 진료소까지 네트워킹을 해서 같이 총괄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는 가장 앞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보험료청구라든가 진료환자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획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포철 출자한 포스 데이타 시스템이라고 거기에서 프로그래머들 14명이 9월 중순부터 내려와 가지고 계속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서산시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업무적으로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확정을 하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 것 같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여기에서 저거는 안 들어갑니까? 혹시 보건소 자체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 안내라든지 등등에 그런 사업이 안 들어 가 있습니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을 지금 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소자체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 홈페이지와 연결을 해 가지고서 별도로 민원안내라든가 상담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유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여기 업무추진비 7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을 요구했지요?
- 보건과장 노상근 : 예.
- 유규일 위원
- : 이것이 어떤 업무추진비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어요?
- 보건과장 노상근 : 급여 성입니다. 이 내용은 대민 활동비하고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4명분이 당초에 누락이 되서요.
- 유규일 위원
- : 당초에 삭감이 됐나요? 그럼.
- 보건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여비 성이라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됐어야지, 이게 추경에 계상이 될까?
- 보건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실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성격의 업무추진비지 사업성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내용은 대민 활동비하고 직급보조비 급여 성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간략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최원영 : 문화회관장 최원영 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문화회관 정원이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인원이 정원보다 1명이 많은 9명으로 되어 있어 당초 인건비가 정원에 의거 산정 되어 있으므로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가분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841만1천원 경상적 경비가 1,300만4천원 등 총 2,141만5천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 계상 내역은 문화회관 직원의 불요불급한 인건비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정원 한 명 늘은 게 어디예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이것이 지난 1월 16일자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이 줄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정원이 8명인데 현재 9명이라면서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9명이 된 것이 언제냐구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지난 1월 16일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1회 추경 때 올려야지 월급 같은 것을 지금 올려요?
- 명노희 위원
- : 기정예산을 짤 때 현 원대로 못 짜고 정원대로만 짜고 현 원은 나중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 명노희 위원
- : 그게 왜 그렇게 한대요.
- 가대현 위원
- : 어제 한번 얘기 나왔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할려면 1회 추경 때 이런 건 해야지 이게 안 해주면 내년 추경에 할려고.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간략하게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입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99년도 제2회 추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8억3,712만2천 원이며, 금일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4,93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4,930만8천 원에 대한 내역은 첫 번째 인건비로 기타직 즉 청원경찰 보수 인상액 가계지원비 125%에 대한 추가분 220만 원이 되겠고, 둘째 경상경비 2,480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도서관 편입용지 현황 측량수수료 880만원과 외국어교사 강사 수당 부족 분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 인상 차액 1,300만원이며, 넷째 사업예산 2,214만8천 원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이 당초 2,200만원에서 4,264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거기에 2,064만8천 의 증액 분입니다. 다섯째, 자체 사업중 시설비 550만원은 도서관 주차장 좌측 절개지 보전공사 400만원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설계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 비 즉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 잔액 400만원을 재산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회 추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에서 말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4,264만8천원.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가대현 위원
- : 이게 문화 공보담당관실에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하고 지금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항목이 다릅니까? 설명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당초 220만원에서 4,264만8천원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 가대현 위원
- : 아니,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어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길 전부 도서관으로 이체해준다고 하던데 왜, 도서관으로 그대로 준다고 하는 말씀을 어제 분명히 했는데.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교육청 소관도 지방화 되서 보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여기 시립 도서관으로 가는 걸로.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이완복 위원
- : 여기 편입용지 현황측량 수수료 편입용지가 어떤 땅 얘기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게 어떻게 된거냐면요, 그동안 도서관부지가 도시계획 사업 지역 이였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문제가 해결이 안 되가지고 그걸 절차를 안 받다가 주차장이 해결이 되므로써 우리가 현황측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전 대지를 전부 다시 측량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현황측량을 해야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한 필지가 55만원 가요, 측량 수수료 필지가 틀릴텐데.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필지가 굉장히 여러 필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8필지인데, 여기 8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55만원해서 8필지.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이게 지적공사하고 협의한 금액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거 잘못한 것 아니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아니예요. 협의한 금액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거 측량하는데 55만원 이렇게 얼마나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 유규일 위원
- : 여기 지금 현재 예산서에다가 부기를 이렇게 했는지는 묘를 살리기 위해서 부기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필지에 55만원이나 얼마는 않지, 평수가 몇 평이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여러 평수를 하라면 그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다해야 하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다 아는데, 다 알아요, 글쎄 이쪽 저쪽 8필지면 이놈이 이렇게 붙어있고 할게 아니예요. 전부 다 총평수가 도시관 총평수가 몇 평이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1,048평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천 얼마 평수에 8필지 나눠졌다고 하더래도, 나도 엊그제 논하나 680평짜리 했는데 12만원 이였어요, 경계측량까지 다해도.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필지는 8필지지만 현황대로 건물 현황대로 쪼개면 필지 수가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현황 측량을 할려고?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현황 측량을 해야됩니다. 왜냐 그러면 본래 도시계획대로 건물 다 들어섰는가 전부다 측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유규일 위원
- : 도서관 현재 준공이 안 됐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안됐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준공을 안하고서?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부분별로 사용 승락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적에 개인이 건물을 짓고서 사용을 할 적에 가능했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아니, 왜 여태까지 못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주차장이 해결이 안됐었어요. 그동안 앞에 일궈놓은 땅이니 뭐니 해서 안나가고 영 해결이 안됐었어요. 올해 겨우 해결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또 외국인교사 강사운영수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당초계획보다 더 하는 것입니까? 계획은 같은데 강사수당을 더 주는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당초계획 예산 사정상 당초계획은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저기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삭감한 것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당초계획대로 예산이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우리가 생각 좀 해 보자구요. 1년 12개월 중에서 말입니다. 지금 11월인데 지금 외국어강사 수당이 딱 거의 곱인데 10개월 한 것하고 2개월 할 것인데 이렇게 필요해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그렇게 필요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10개월 한 것하고 2개월 할 것하고 그렇게 필요해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저희가 필요한 금액의 절반정도 밖에 안 줬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절반 줬으니까 추경해왔다 이거예요? 이제 2개월분만 주면되는 것 아니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지금 2/4분기 밖에 못 줬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돈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고마운 분들이네.
- 명노희 위원
- :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럼 기정예산을 짤 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고 삭감을 하고 예산 세웠을 때보다 줄여서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실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우리 계획대로 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빼서 쓰자 이 얘기 밖에 안돼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그건 아니구요. 저희 당초예산에 다 넣었습니다만 또 여기는 여기대로 형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 명노희 위원
- : 지금 논리가 그것밖에 안되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명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 명노희 위원
- :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사하는 예산 배정하는데도 그렇고 심사하는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냥 통과 중심으로 그냥 하고 이것나중에 다해주니까 되는 거여 이렇게 하자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왕 예산 이렇게 됐으면 이 예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영농한철 따진다면 3/4 분기 것은 다음 추경예산 세워서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가 있느냔 얘기지.
- 명노희 위원
- : 지금 목 변경이라든지 뭐든 게 그냥 통과 중심으로 하여튼 내심 의사만 가지고 있고 서류상은 대충 하고 기획실도 마찬가지지요. 대충하고 서로들 협의해서 나중에 이렇게 처리하자, 이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라구요. 그리고 어 대충 넘어가면 끝나고.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까 박 관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일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다가 못쓰는 부분도 더러 있겠지만, 연중행사 중에서 연말에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남은 기간이라도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 명노희 위원
- : 그건 이완복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그게 아니라고 대답을 했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해석이 됐는데.
- 명노희 위원
- : 내부적으로 예산기술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정말로 위원님들도 고생해 가면서 자꾸 더 봐야 되고.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저희가 예산 투쟁을 열심히 못한.
- 유규일 위원
- : 예산투쟁보다도 연중에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되었어야 되는데 계획을 무시하고 한 거면 나타날 거지만 이게 당초계획과는 달리된 게 아닙니까? 지금.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예산만큼은.
- 유규일 위원
- :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잘못된 거요, 현재.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알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도서 구입비 말고1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 220만원 기정예산 말고.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서산 시비로
- 이완복 위원
- : 예, 그러면 다 집행이 됐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가 원래 220만원 잡아놓았던가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국비로 보조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냥 일반시비는 나타나지 않는군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명노희 위원
- : 8억8천 이것 원래 기정예산 아니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명노희 위원
- : 8억8천만원 중에 올해 도서 구입비로 얼마큼 차지합니까? 저희가 제대로 못봐가지고.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도서구입비가 10% 정도.
- 명노희 위원
- : 8천8백정도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6천만 원 가량 1억2천만 원 됩니다.
- 명노희 위원
- : 지금 도서 구입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지금 저희가 도서기증 받은 것까지 합해 가지고 7만5천권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아니 매년 새로운 도서들이 나오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 명노희 위원
- :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도서구입 목록을 작성하고 얼마만큼 지금 예를 들어서 매년 신간이 천권 나오면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지금 이동도서관이 할성화 되가지고 하루에 158권에서 160권이 대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종합자료실의 경우도 열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간을 전부다 가급적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신간을 거의 구입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명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리고 도서관을 가보니까 전부다 일반형태로, 탁자형태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직원들이 앞으로 전문성을 높여야 되고 의회의원도 그렇고 도서관에서 가서 각종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할 기회도 있어야 되는데 가서보면, 좀 불편한 게 일반학생들 공부하기에는 개방형 탁자도 좋은데 예산문제도 있겠고 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하지는 안거든요. 1천여 공무원 중에 일부라도 짜임새 있게 해서 나오고 대출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에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폐쇄성 자리가 두, 세자리라도 많이 해놓을 필요는 없고 놀려지니까, 두, 세자리라도 있으면 필요한 분들이 가서 짜임새 있게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냥 완전개방형태니까 어디가서 차분하게 정리를 못 하겠더라구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서관 애로사항과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위원 님 여러분께서 오셔서 책을 조용하게 보고싶으시면 우리 연구실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내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말 이예요, 무슨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계획대로 세웠으면 예산서대로 사업을 집행해야지 나중에 추경에 세우려니 하고니 더 사업을 많이 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시립도서관장 박봉우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산이 안된 것 같으면 예산 계에 가서 예산 투쟁해서라도 연초에 기정예산에 세운 대로 실행해서 그것만큼만 사업을 하셔야지, 추경에 주겠다는 의미로 사업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답변이 또 그게 뭐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담당관님 간략하게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기획 감사담당관실 소관 58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서 각 실과 제2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금 회 추경에는 신규로 계상해서 올린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되는 예산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두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서 인건비에 따라8,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건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저희가 계상을 할 때에 표준 호봉으로 해서 정원에다가 계상을 합니다. 금년도 12월중에서 10개월분을 지금 현재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 회계과로 하여금 앞으로 그동안에 나간10개월 분 평균을 내서 앞으로 2개월 분 지급을 해야할 부분을 전망을 해 가지고 나머지 차액부분을 감하는 것으로 금 회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곁들여 말씀드린 사항은 기획실에 있는 인건비는 우리 본 청분 직원들에 총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는 마찬가지로 기본급, 수당, 따라서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이번 추경이 증가가 되는데 이 증가되는 부분은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한테 주던 체력 단련비 250%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삭감부분을 쭉 연기를 해오다가 금년 후반기쯤에서 보전대책으로 해 가지고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125%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시가 되서 9월 달에 기정예산을 가지고 50%를 지급했고 나머지 70%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서 거기에 대한 125%를 지급하라고 하는 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약 소요량 소요금액 약 6억 원 정도가 더 소요 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획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금 회 추경 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박 과장 금 회 추경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도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입니다. 도서관으로서는 금년도 계획을 연초에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판단도 하고 해 가지고 당초에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확정이 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확정예산을 올려도 요구가 되도 저희 부서에서는 편의상 어떤 때에는 보고되는 요구되는 예산을 전액 계상을 당초예산에다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1/2이라든지 또는 1/3이라든지 그 집행하는 시기를 봐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관장이 설명 드리는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확정된 계획을 그렇게 해놓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 실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삭감이 됐으면 1회 추경에다 이런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에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1회 추경이나 이때에 계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시기를 일실 했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수가 있구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유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먼저 1회추경 때 집계 받느라고 빠져 가지고 내용을 조금1회 추경 것은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1회 추경에 대한 자료를 원 자료를 못 가지고 했는데 특별하게 4억7,200, 저게 말 이예요, '97년도 전년도 이월사업비라고 해서 6억5,968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내용을 보면 '97년도 국 도비 사용 잔액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2억2,900, 도비가 4억2,900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97년도 사용 잔액을 왜 1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느냐 세입을 잡아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97년도 것을 '98년도에 했겠죠.
- 박영웅 위원
- : 아니지, 지금 여기에 잡혀있지 세입에 잡혀있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면 이렇게 제가 확실한 저거는 아닌데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께요. '97년도에 국 도비를 사용하고서 잔액이 남았는데 '98년도에 그놈을 세입 잡아서 반환금으로 도로 그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되가지고 감사나 뭐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99년도대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서 반환금에 다가 세워서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를 반환을 해야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아는데 액수가 12억1,900이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98년도 국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7,800, 도비가 8,100, '97년도 것이 6억5,900 이렇게 해 가지고 12억1,900이 이월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97년도 사용 잔액이 6억5,900이 어떻게 해서 국 도비 잔액이 '98년도에 잉여금처리가 되가지고서 다 나가야 되는데 잉여금 처리가 되어야지 이게.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여기 지금 금년도 1회 추경 그것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보면 '97년도가 아니라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죠.
- 박영웅 위원
- : 전년도 이월사업비 또 있잖아요. 밑에.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이월사업이고 '97년도에 집행할 것은 '98년도에 집행했다 그 소리예요. 그것은 집행하고서 '98년도에 사용 잔액이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97년도 사업으로 계상이 됐다가 '98년도 이월된 거란 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97년도 사용 잔액이'97년도 결산서에 잉여금처리가 돼서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 제가 다시 정립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거든요. 그러면 '97년에 예산.
- 박영웅 위원
- : 전년도 이월사업이면'96년도 이월사업이란 소리 아니예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97년도이게 지금 '99년도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97년도 예산 세웠다가 '98년도로 이월 되가지고 '98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거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지 이게 잘못됐죠.'97년도 결산서에 6억5,900 이것이 보조금 집행 잔액 이라는 것이 이월이 잡히면 안되지, 잉여금 처리로.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잉여금처리 된 중에서 반납해야 되니까 세입 잡아서 세출 반환금으로.
- 박영웅 위원
- : 그게 이월로 해 가지고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박영웅 위원 님 이해가 안되게 표기가 됐는데, 봐요 '97년도 국 도비 사용잔액 이라니까 이상하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 목을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거든요. 그럼 '97년도 예산서를 '98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고서 그때 사용잔액 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97년도에 이월사업비가 따로 넘어가잖아요. 이월이 '97년도 이월이 따로 넘어가고 이월금이 따로 결산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용잔액 은 별도로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고 결산서 상에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고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대로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97년도에서 '98년도 이월사업비로 그대로 넘어갔지요, 박 위원님. '97년도에서 잔액이 '98년도로 넘어간다 말 이예요. '97년도 이월사업으로 '97년도 이월사업이 '98년도로 그러면 '98년도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여기다가 해주어야 되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목이 이월금 목으로 들어가면 국고잔액이 이월잔액으로 들어가면 안되지 이것은 이게 그리로 들어가야 하나?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이월금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 박영웅 위원
- : 이월금으로.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맞아요. 그것은 그런데 부기가 여기가 잘못됐어 '97년도 이월사업비 국도비 사용 잔액 했으면 박 위원님이 혼동이 안 갔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목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됐는데.
- 박영웅 위원
- : 그건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방채상환이 4,728만3천 원이 예산액보다 줄었거든요. 특별회계에는 특별회계에서 지방채상환이 덜 된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방채상환이 1회 추경에 10억을 했는데 2회 추경에 줄었거든 4,700이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 예. 예산액이 더 많죠. 기정예산액보다 이것은 주택특별회계에서 금리인하에 따른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리인하.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금리인하해서.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 4,700이나 되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우리가 보통예비비하면 대략 잡는 게 10%이내, 1%, 5% 이렇게 잡는데, 이 특별회계 예비비가 너무 구성비율이 높다 이런 예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2000년도 예산에는 이놈을 좀 조금 저것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새로 없을 때 주더라도 너무 비율이 높지 않나 싶은데 이건 조정이 되야지 않나 싶어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가능은 한데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인데, 그러나 배정운영상에서 뭐냐면 박 위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 보호는 해주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비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투자가 안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반회계하고 넘나들면서 서로가 보전을 하는 것이 배정운영상에는 필요는 하지만 굉장히 그것은 위험스럽게 보죠. 왜냐면 특별회계를 구성해놓은 구성자체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걸 위험스럽게 보고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만 많이 남는 재원을 가지고 그냥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들하고 동감은 동감입니다. 검토해봐서 전용할 수는 있지요.
- 유규일 위원
- : 비율을 일반회계에 준해서 해도 무방하지 안느냐 그 얘기예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왜, 이게 그렇게 많으냐면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치 못 한 거예요. 여기 예비비가 많은 것은 사업을 하고서 돈을 남으니까 예비비로 그냥 사장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돈이 재정이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해서 쓰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말 이예요. 재정운영이 건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라든지 각각일정액만 비율만 남겨놓고 부족할 땐 우리가 보전을 해주면 되는 건데 너무 비율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16페이지 전입금 4억이 이게 무슨 어디어디서 전입 된거지. 이게 어디서 4억이 전입되었지 무슨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온 거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니예요. 수석 농공단지 것은 저쪽 성연 농공단지에서 온 거고,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은.
- 유규일 위원
- : 수석농공단지에서 땅값 들어온 거라고 안 했어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찾아서 일러주시고, 또 하나는요 음암면에 보안등전기료가 1,5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관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읍. 면에서 내는 데도 있어요. 읍. 면 것은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읍. 면에 어디서 읍. 면 전기료.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이게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동안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했어요. 읍. 면에 예산 줘서 읍. 면에서 설치하는 것은 읍. 면에서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보안등이라고 시설한 것은 또 시에서 관리를 했고, 그래가지고 그 관리하는 대로 각각 한전에서 전기료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요. 그래서 읍. 면에다가 일부 보안등은 읍. 면에다가 세워주고, 또 일부 보안등은 시 본 청에 세워서 집행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가로등이나 보인 등이 되어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것을 기왕에 일원화를 시켰으니까.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원화를 했거나 이원화를 했거나 간에 전기료 나가는 것은 등수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에 남용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난 남용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월 125만원씩 해서 12달 산정을 해놨거든 여기다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추경에 오른 이점에서 볼 적에는 그럼 그동안에 전기료는 어디서 냈느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산출 기초를 할 적에.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이 가로등은 면장이나 읍장이나 동장이 자기 재량사업비에서 설치한 것도 있을 테지만 기왕에 일률적으로 시에서 산정을 해서 등 당 얼마씩을 내보내는 걸로 하면 일괄적으로 시에서 집행을 해줘야 통일된 그런 것으로 예산이 그래야 효율적이게 되지.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일원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하고 환경 보호 과에 자산 취득비로 해서 3,500이 감 됐거든요. 이것이 팔봉면 청소차 대 폐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회 추경에 들어온걸 보면 팔봉 청소차 구입비 부족분해서 1,700을 요구를 했고, 지곡면이 3,700만 원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부족 분 550을 요구했고 그런데 환경보호 과에서 자산 취득비로 3,500을 감을 하고 팔봉면 에선 부족분으로1,7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예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팔봉면에서 사는 것은 그동안에 세운 것은 일반청소차인데 청소차가 그동안에 세웠던 것은 탑형으로 세웠던 것을 유압식으로 기왕에 사자면 유압식으로 하자해서 이게 더 보전을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지곡서 요구한 것은 3,700만 원짜리를 요구했는데 왜 팔봉에서는 4,500짜리를 요구를 해서 이게 청소차구입 같은 것은 각각 이렇게 통제를 못하고 어디는 4,500짜리를 사고, 어디는 3,700짜리를 사고 이렇게 해서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거기다 계상을 하는데요, 지금 예기는 팔봉면 에서는 유압식을 사달라고 원을 하고, 지곡면 에서는 유압식이 필요 없고 탑형을 사달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운영하는데서 저거 하는 모양 이예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팔봉같은 데가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구만 굳이 왜 지곡같은 데서 팔봉이나 지곡이나 주민수가 비등해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요. 그럼 생산되는 쓰레기가 나오는 쓰레기 양이 같다고 볼 적에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차이를 둬서 4,500짜리를 사서 약 얼마요 이게 800만원 정도에.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이게 읍. 면에서 선호도는 사용하는데는 유압식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 박영웅 위원
- : 유압식은 원래는 아파트 같은데 분리수거 할 적에 그게 유압식이잖아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박 위원 님 저도 의문점인데요, 유압식이 편하면 유압식으로 통일을 하든지 탑형이 편하면 뭐를 해야지 이것은 검토하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조금만요. 이 사업관계 아까 전입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네요. 이 전입금 4억은 지곡 화천 지구 토지매각대로 해서 4억이 전입된 것입니다. 여기 나왔있네요.
- 박영웅 위원
- : 화천 지구에서 2억하고 또.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토지 매각대에서 들어온 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4억 원이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이번에 말 이예요. 하나만 더 물어 보아야겠네. 그 특별교부세가 7억이 산정이 되었던데 그렇지요?5억하고, 2억하고 특별교부세가 여기 세입잡은게.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5억이 지곡 중앙리 군도 포장하는 것 하고, 2억이 다리 놓은 거지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양대동 가는데.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5억하고 2억하고 배정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건 배정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요.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국회위원이?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 이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가 각 시군 마다 각각 다 내려오지만 우리 시에 7억을 줄 테니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당초에 우리한테 물어왔어요.
-
그래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시장님께서 하신 것이 중앙리 농로포장을 매듭을 지어야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은 그러면 2억 정도는 3-5호선에다 넣어서 거기도 매듭을 해 가는 게 좋겠다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7억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분할 수는 없고 그대로 목적대로 넣어줘야 되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박영웅 위원의 얘기가 뭔가 하면 요구할 때에 시장이 임의로 그 어느 지역의 사업장을 선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거예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래요. 그런데 한 개 사업이나 두개사업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급한 대로 하면 10개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것도 앞으로 말이지 한번을 먹이던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각 읍. 면. 동에 그 지역개발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내려놓고서 연차적으로 하는 한이 있어도 임의로 시장이 결정을 하니까 불평하는 쪽이 있다 이 말 이예요.
- 박영웅 위원
- : 물론, 시장이 판단할 적에 특별교부세를 기왕에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불편하더라도 다 되가지고 그런데 다 좋은데 2억이 또 어디.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3-5호선이요.
- 박영웅 위원
- : 어디요? 그게.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똥방죽 옆에 뚫은 것
- 박영웅 위원
- : 그게 여기 똥방죽 옆에 내려가다 만 거.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또 한가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특별교부세 사업은 저희 예산실에서 결정해서 요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 부서에서 시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요. 사업 부서에서 어느 부분을 매듭을 지을 거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님하고 해 가지고서 그 자료가 올라가서 교부결정이 되서 내려온 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시에서는 시장이 가지고 왔다지만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내려보냈다 그 얘기예요.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