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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11.02 화요일)

제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2일(화) 14시 17분 개의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17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 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18분】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오전에 시장님과 기획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예산을 심사한 다음 세출예산은 실. 과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실. 과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 세무과장 안광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에서는 기정 세입예산안 271억2,200만원보다 7억6,700만원이 증가된 278억9천만 원으로 약 3억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 수입은 기정 예산액 280억7,600만원보다 3.2%가 증가된 289억8,200만원으로 9억600만원을 증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그 주된 증가요인은 주민세에서 기정예산 45억3,700만원보다 3%인 1억3,800만원이 증가된 46억7,500만원이며, 사업소세에서 IMF의 여파로 신규투자가 4억7천만 원의 증가요인이 있었고, 세외 수입에서도 이자수입에서 기정예산액 19억2천만 원보다 10억300만원이 증가된 29억5천만 원이며, 반면에 도시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기정예산액 53억200만원보다 4억1,600만원이 감소된 48억8,600만원인데, 이는 해사 채취료 3억6,500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5천만 원의 결함이 발생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세외 수입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여건의 전반적인 긴축재정 운영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충족에 매우 미흡한 바도 없지 않습니다. 세입업무 담당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의 보고 중에 존경하는 한정수 예결위원장님 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승 입니다.'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내용, 종합검토 의견 순입니다. 편의 상 제4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쪽에 명시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0,460백만 원보다 5.9% 증액된 180,479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590백만 원이 증액된 153,541백만 원이고,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총 예산의 86.1%인 132,258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509백만 원보다 429백만 원이 증가된 26,938백만 원이고,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12,762백만 원으로 총 예산의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위원회의 세입예산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2,257,444천원 중 지방세는 27,89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7,24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119,19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6,050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4,121,000천원로 기정예산액보다 1,47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758,96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5,42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761,756천원 중 세외 수입은 10,400,36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9,990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쪽에 명시된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0,479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170,460백만원보다 10,01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590백만원이 증가한 153,541백만원이고, 본 위원회 세출예산액은 59.6%로 해당하는 91,5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29백만원이 증가한 26,938백만원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예산의 47.4%에 해당하는 12,7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출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91,524460천원 중 경상예산이 38.7%인 35,418,728천원이고, 사업예산이 54.0%인49,425,555천원이며, 예비비등 기타7.3%인 6,680,17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2.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12,761,756천원중 경상예산이 0.4%인 53,250천원이고, 사업예산이 28.0%인 3,573,966천원이며, 채무상환이 43.4%인 5,536,366천원,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 28.2%인 3,598,17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 증가되었습니다.

제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상세하게 심사하게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쪽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45회 임시회에 제출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아직도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IMF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침체 등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의 경우 767백만원의 증가에 그치고, 세외 수입 역시 1,310백원으로 아직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치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방교부세 1,470백만원, 국. 도비 보조금 6,471백만원 등, 아직도 의존 재원의 의존도가 높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01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세출 예산안의 경우 지난 하절기에 예기치 못한 태풍 및 호우로 인하여 피해복구에 따른 국.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피해복구 사업비 계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가계지원비 일부부활로 공무원 처우 개선비 760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적 성격이 주된 요인이며 각 부서별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히 시행 하여야할 사업을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박영웅 위원
입니다. 담배소비세가 하나도 증가가 안돼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1회 추경까지 얼마 들어왔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1회 추경 변화 없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얼마예요? 액수가.
세무과장 안광래 : 71억6천만원.
박영웅 위원
: 1회 추경에?
세무과장 안광래 : 아뇨, 당초예산에.
박영웅 위원
: 당초예산에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세무과장 안광래 : '98년도에 77억 들어왔어요. 작년보다 조금 들어들은 추세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까, 시. 도세 징수교부금이 감된 이유가, 주된 이유가 해사채취 하는 것하고.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작년에 해사채취를 하고서 받았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계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억5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이 3억5천만 원이 되요?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
세무과장 안광래 : 나머지는 도세 징수 교부금에서 5천만원정도 줄고.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도세.
세무과장 안광래 : 취. 등록세도 줄어들으니까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러니까 도세 징수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교부금도 줄어듭니다.
박영웅 위원
: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대략 무엇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 이번에는 작년에 삼성에서 받아들인 것하고, 또 부석에서 간척지 매각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박영웅 위원
: 예?
세무과장 안광래 : 부석면에서 간척지 매각하는 것이 있데요, 그것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이 총 매각대가 1억3,800만 원이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증가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삼성서 받아들인 것이 얼마정도 돼요?
세무과장 안광래 : 17억 원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나머지가 3억 정도가 부석에서 들어온 것이군요?
세무과장 안광래 : 1억3,800만원이 부석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부석에서?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또 뭐예요?
세무과장 안광래 : 나머지는 다른 뭐 재산이 있겠죠.
박영웅 위원
: 저것도 물어봐도 돼요? 기타 잡수익.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사회복지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반환되었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석림 복지원 '97년도 감사원 감사 처분 반환 금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국 도비, 국비하고 도비하고.
세무과장 안광래 : 그 재원을 받기는 했는데 그 내역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그러면, 저기서 나오나? 석림 복지원 담당하는 과에서 나오겠네요?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감사원에서 감사지적 사항 분, 추가 지급한 것 반환 받아서 지출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공보 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님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입니다. '99년 제2회 추경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0년 맞이 충남 봉화시연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시비 4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봉화시연 일시는 2000년 1월 1일 0시이며, 각 읍. 면. 동 산봉우리에서 실시하게 되며, 읍. 면. 동 당 2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66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입니다. 국비사업변경계획에 의해서 시비 1,03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설치입니다. 운산면 여미리의 1개소에 장승 4개를 설치코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레포츠공원 국유 임야 임차료로써 부춘산 내 레포츠공원 국유 임야 임차료 부족 분 2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평당 사용료는 1,550원이며, 내년 부지매입비로써 1억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 체육 팀 육성사업으로 시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박영웅 위원
입니다. 봉화시연 산꼭대기에서 한다고, 활성동은 산이 없는데 어디서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부춘산에서 해야 할테죠.
박영웅 위원
: 그런 곳은 돈만 주고 말던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많이도 않 주고 20만원씩 주게 되는데.
박영웅 위원
: 아니 산 없는 곳은 어디 가서 하느냐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활성동만 그렇지,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않 되네요. 활성동은 천상 부춘동과 같이 해서 옥녀봉 꼭때기 어디서 해야겠네요.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얼마 예산 썼나, 거기서 20만원을 깎으면 되겠구먼, 활성동 몫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장승은 어째 운산면 여미리 어디다 4개를 세운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동안 다니시면서 보셨을 테지만 운산하고 당진하고 경계지점에 기 장승이 서있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무장승으로 하다보니까 그 시일이 오랜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다 삭아서 지금 머리 쓴 관의 뿌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여서 보기가 아주 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석 장승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울려고 합니다.
박영웅 위원
: 원래 장승이 내려오기는 나무로 한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대부분 그랬었죠.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게 썩어서 예산을 세워서 할지라도 나무로 해야지 그것을 석 장승으로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의 반 정도가, 석 장승의 반 정도면 나무장승이 되는데요. 나무장승 몇 년 만 되면 썩거든요. 이것을 꼭 땅에다 박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해서 오래가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어째 거기만 세우느냐고요. 어째 운산만 세워요. 홍성 쪽도 세우고 태안 쪽도 세우고 다 세워야지? 고북 경계에다가도 세우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것이 그동안 했던 곳을 주로 대개 장승을 세웠던 곳은 매월 정월보름 이런 때를 전후해 가지고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장승제 같은 것을 지내던 곳이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보다는 옛날부터 세워서 있었던 데에 복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거기가 올라가는데 경계 길가에 세운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죠, 거기 누가 가서 제사를 지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동네에서 지내죠.
위원장 한정수
: 저희 동네 것하고 또 당진가는 구룡리 고개 것하고 두 가운데 있데요. 4쌍, 그런데 해마다 2~3년이면 썩어요. 썩어서, 2~3년이면 예산타령하고 해서 아주 석 장승으로 해서 오래가게끔 또다시는 예산을 안들이게끔 그렇게 마련해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십사 그랬어요.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좋은데, 장승은 원래 나무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운산 장승만 석 장승으로 하고.
위원장 한정수
: 아뇨, 지금들 다 개량을 합니다. 지금 다 석 장승으로, 당진에도 대호지를 갈려면 승산리에 장승 백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석 장승으로 대체했고, 신평 거산리 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석 장승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에는 아직 안 했거든요 또, 늘 그것을 쓴다고 예산, 예산하기보다는 한번 영구하게 세워놓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산 두 가운데 다 정월달이면계속 지내고, 지난번에 문화제때 나와서 시연회 했어요.
박영웅 위원
: 그리고 400만원 선수들, 뭐가 부족해서 400만원을 더 세워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훈련비입니다.
박영웅 위원
: 훈련비가 당초예산 세운 것 보다 어째 부족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다다익선이죠. 많이 있을수록.
박영웅 위원
: 아니, 그야 하나마나 한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이 도에서 저희 충남같은 경우는 도 세에 비해서 작년도에 전국체전에서 3위, 올해 4위를 했는데, 저것이 전에는 10위를 넘던 지역에서 각 시.군별로 직장 체육팀을 육성했던 것이 아주 주요했다고 판단이 됐고, 또 그것을 타 시. 도에서 이제 자꾸 흉내를 내게 되어서 앞으로는 점차 어려워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훈련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성과하고 이 꼴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기히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주면 저희 시비에서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레포츠공원은 총 몇 평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거기가 5,500평입니다. 여기가 16,5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지금 평당 1,550원씩을 연간 사용료로 주고 있는데.
이완복 위원
: 이것이 국세청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1년에 한번씩 계약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게 1년에 연초에 얼마에 계약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연초에 계약한 것이 글쎄, 1,550원씩 했는데 이것이 부족했던 분을 지금 증액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1,550원씩 했으면 이것이 775만원이 맞는 숫자인데 어떻게 해서 1년에 계약하는 것을 첫번에 520만원만 세워놓고서, 조계장님 말예요.1년에 775만원이 임차료라고 따지면 이것이 처음에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775만원으로 편성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담당 조인호 : 청취불능.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계약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예산은 연말에 세우고, 계약은 연초 다음해에 해서 이런 착오가 생기는데요.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것이 올 부족분일 것 아닙니까? 내년도 것이 아니라, 올 연초에 1년간 계약 얼마로 했으면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금년도 부족분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단가가 매년 새롭게 계약되나요?
예산담당 조인호 :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예산을 '98년도 12월 21일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단가하고 '99년도 단가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상승 돼 가지고.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것이 33%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작년 어느 정도 기준 해 가지고 예산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죠.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게 33%.
박영웅 위원
: 작년 단가로 계약을 했군요.
예산담당 조인호 : 예.
이완복 위원
: 작년단가로 했는데 이게 일반 것도 이런 법은 없는데, 1년에33% 인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이것을 해마다 하기도 그렇고, 또 딱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이 면적 전체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서 1억3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이 구시에서 살려고 돈을 다 준비해 놨었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여기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2,200만원해서2천만원이 더 증액되는데, 2,200만원은 다 집행이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어디 어디로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 공공도서관 이건 됐어요. 해미하고 서산도서관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또 거기다 추가 배정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국비가 증액되어서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런 것 읍. 면 복지회관 같은 곳에 같이 배정해 주면 안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서관으로 이게 아주 명목이 지어져 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대현 위원
: 여기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책으로 구입을 해서 줍니까, 예산으로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산을 줍니다.
가대현 위원
: 예산을 도서관으로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박영웅 위원
: 그렇게 하고 그것을 나중에 주면 끝나나, 여기서 저것을 하나?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정산을 받아야죠.
최옥용 위원
: 이게 도서관에 면 단위에는 그것이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있는 데가 여기 시립도서관과 대산,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서산도서관과 해미 도서관, 이렇게 밖에는 없어요.
최옥용 위원
: 초등학교 같은데 조그마하지만 그런데도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도서관이라고 할만한 것이 안 되죠. 그냥, 도서관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책 모여 놓은 그런 정도죠.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안 계시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단이 내려와서 잠시 실과별로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간략하게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109만1천인데, 이번 수해농가에 대한 학생들 수험료 국고에서 온것 대납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고등학교 5명하고 중학교 2명인데 그 외에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전부 조사가 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조사가 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업무추진비가 특교가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것인데요, 일반운영비로 세웠던 것을 여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에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박영웅 위원
: 부기가 잘못되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목이 잘못되어서요.
위원장 한정수
: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간략하게 거기 앉으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 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본 청사 동편 테니스장 자리에 4층 건물로써 연면적 1,158평의 동 별관을 건축하여 구내식당, 종합민원실, 의회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한 상태이고, 금년 12월 공사계약 후 2000년 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써는 총 36억8,200만4천 원이 소요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중 27억 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 지출을 전제로 해서 채무 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10억원 정도의 재원확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 2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계상토록 하고, 채무부담액을 27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99채무부담행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소관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동 별관 신축 10억 원이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 그 재원이 세입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 기획 예산실에서 금년 예산으로 10억 원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채무 부담했던 10억 원을 본예산에 깎아서 세워지는 겁니다.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 추경재원을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내년도 채무부담이 너무 부담이 커서요, 줄이는 입장에서 10억 원을 우선 금년도에 마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7억 원을 부담할 것을17억 원을 줄였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 재원이 어디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번 국비도 교부세도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세원이 추가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 아까 세입부분 설명 드렸듯이 그런 재원을 가지고 금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여유 있는 재원이 있어서 내년도 부담해야 할 채무부담을 줄이는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10억을 부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김동선 : 민원봉사담당 김동선 입니다. 오늘 종합민원실장께서 병무청 예비군 감사가 나와서 1대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이 회의가 갑작스러운 어떤 돌발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라고 하면 사전에 아마 예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어디를 가게 되면 오늘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출장을 가게 되면 위원장한테 출석을 못한다는 어떤 사유를 제출을 하고 가던지.
위원장 한정수
: 의회담당 어디 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오늘 예비군감사 갑작스러운 겁니까, 예고 있었던 겁니까?
민원봉사담당 김동선 : 그게 병무청에서 나올 예정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나가더라도 사전 말씀보고를 드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하고 참고적인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는데요, 1대대에서 예비군 관장을 하는데 대대장님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우리 시청예비군 소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런 예비군 병무청하고 연계되는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다가 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부터는 이런 돌발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자리를 대신 누구를 보내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빚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담당 김동선 : 종합민원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 페이지입니다.

거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실이 정원이 18명입니다. 다만, 당초에 당초예산을 18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 외 민원 상담관이라고 해서 2명을 우리 실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서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역병, 병력동원,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 등기료인데요. 그것이 병사업무가 읍. 면에 있던 것이 전부 시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돌리던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료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민원봉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각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여성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앉으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사회여성복지 과장 최진각 입니다. 사회 여성 복지과 소관 8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여성 복지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9,2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 복지관리 중에서는 71억4,400만원 중에서 이번 71억7천만 원으로 약2,575만원이 순증이 발생됐습니다. 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점역 업무 안내책자 제작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시정홍보책자로 해서 맹인들을 위한 점자책자입니다. 그래서 시 민원실하고 읍. 면. 동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부임 534만8천 원은 이것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국. 도비 변경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 장애인 의료비도 국. 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이번에120만원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이것은 428만6천 원이 국. 도비 보조 비율변경에 의해서 순증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추가 지원금이 386만2천 원입니다만 역시 삭감이 됩니다. 국. 도비 삭감의 변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8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 요원인건비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2명입니다만, 1명이 추가 돼 가지고 추가분에 대한 214만2천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휠체어 구입인데 이것은 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5대를 구입해서 저희 시 종합민원실하고 본관 현관에 비치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가정 복지관리 중에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이것도 국. 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이번에 477만8천 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역시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의해서 1억1,871만6천 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이것이 4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만, 이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경로당보수는 당초 4천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1천만 원을 삭감해서 일부 증축 비로 1천만 원을 변경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관리로써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을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연말에 청소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 계획이나 올 사업을 정산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여성 복지과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81페이지, 점역 업무안내책자 300만원인데, 이게 2,658만1천 원의 기정예산이 있다가 이번에 300만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구요, 일반 운영비가 다른 본예산이 있었는데 신규로 점역 책자 이번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만 300만원.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당초예산에 나머지도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83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나 이런 것이 국. 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연초에 말입니다, 서산에 우리 생계보조수당대상자가 100세대 하면 어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월 얼마씩 준다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줄어들은 것은 우리가 생계보호대상자들이 여기서 살다가 전. 출입 관계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기말마다 전부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발생돼 가지고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 삭감이 돼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에 의해서 중앙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아,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구호하고 지원 하는데는 아마 상관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렇게 변경되게된 사유가 충분히 그 금액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의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줄인 겁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때그때 조정을 받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85페이지 말 이예요. 경로당 증축으로 사업변경 1천만 원은 어디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이것이 석림 1통인데 한마음예식장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시면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림 1통 경로당인데 이게 '91년 5월 달에 주민 자율적으로 의해서 16평을 사 가지고 회관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게 방이 몇 평이냐면 현재 방이 5평입니다. 화장실 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2쪽의 경로당 회원수가 인구가 그쪽이 구획정리가 되고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1통에서 5통까지 분통을 시켰습니다.2쪽에서 두개 마을로 그렇게 해 놓고서 여기를 한가운데에서 쓰는데 경로당에서 남자가 45명, 여자가 20명입니다. 그래서 65명이 쓰는데 방 5평짜리에서 하는데, 노인들이 가시면 남자, 여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합쳐서 앉아 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실 그래요, 그래서1층인데.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렇다면 경로당 보수로 기정예산에 4천만 원이 섰지 않습니까?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읍. 면. 동이든지, 배정을 했든지 보수가 필요한데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할려고 1천만 원을 남긴 것은 아니지 안느냐는 얘기예요?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다시 어디 증축예산을 1천만원을 다시 요구하든지 해야지, 경로당보수비 거기서 삭감해 가지고 거기 준다.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저희가 4천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연도에 발생되는 금액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약 2,100만원정도 저희가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연말이 되고 겨울이 되면 또다시 지금 뭐 새는데도 있고 해서 몇 가운데 보수를 더 해야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쪽 가서 보고두 개통에서 한 개 통을 방5평 짜리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에 옥상에 다가 1층 건물인데, 그 위에다 가건물로 해 가지고 할머니 방을 좀 하나 해줄라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다른 곳의 문제되는 곳은 현재까지는 이런 것 가지고 문제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지, 이게 되면 다른 곳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다른 곳에서 생긴다면 저희가 증축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게 증축예산을 별도로 못하고, 이건..
최옥용 위원
: 과장님, 한 10여년전에 읍. 면단위로다가 새마을사업으로 공동 경로당 마냥 지은 건물이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불법 건물로 되어 가지고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관리비라든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 관계가 지금 몇 가운데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실무진들에게 질의를 해 본 결과로써는 안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에 있는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운데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지금 올려보라고 했어요. 인터넷에 올리면 복지부가 되었던, 어디가 됐던지 답변이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고 있는데 긍정적인 판단으로 해서 행정에서 공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새마을시설물은 새마을 시설물에서 지원을 해서관리를 하고 새마을시설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할 수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질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봐야 답이 나오지, 현재로써는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한시 생활보호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나 등등 몇 가지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좀더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이 대상자는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임의 해석해 가지고 대상자들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유입이 되어 가지고 이런 발생이 됐을 때에는 수시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정산하는 방안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를 들으면 말이지요, 4천만원 이상요, 그 근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4천만원 이상의 가구를 가진 자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4천만원짜리 집은 집인데 말이죠. 은행권에서 융자받고 해서 사실은 제로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자식은 있기는 있는데, 전혀 자식들이 불효해 가지고 말하자면 소외당한 그런 부모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임의 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위배가 되면 그것을 정당화 시켜 가지고 누가 그것을 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없습니다. 재량권을 이탈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이 가끔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어떻게 6천만 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산가치는 2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공시지가 4천만 원 깎아 가지고 2천만 원으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이런데 건의를 한번 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저희가 직접적인 건의는 없습니다만, 어떤 그 모임이나 연찬회 때 수없이 건의가 되고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정식적으로 하셔야죠.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말하자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런 방법이.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그 방안은 저희가 인터넷에 한번 띄워 가지고 그 중앙부처에 의결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말은 것인데, 서림 복지원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환수된 것 있죠? 그게 어떤 사항들이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이게'97년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서림 복지원에 국비. 도비가 50대50 나가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비에서 과다 집행 분하고, 그리고 또 의료 구호비에서 또 과다 집행 분하고 해 가지고 그것이 나왔는데, 내용적으로는 아마 그 일부집행이 안되어야 할 것을 집행한 것이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것을 '98년도 적발해 가지고 이번에 세입을 잡아서 전부다 반환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반환을 받아서 세입을 계상을 하고 지원 및 기타세비로 해 가지고 그 반환금으로 해서 138쪽에 전부다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예를 들면 2천만 원이 과다 집행이 됐다고 해서 환수를 했다라고 따지면 그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3천만 원에 대해서 놓고서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고 5천만 원을 또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준다 라면.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감사에서 집행을 못할 항목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벌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5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왜, 3천만 원 정도만 가지면 쓸 수 있는 것을 더 주니까, 이게.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아니구요. 5천만원은 되지만 그것 갖고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부 적정이 나왔단 말 이예요.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그렇게 하고 예산은 정작 거의 다 우리가 시비 들어간 것은 얼마 안되고 거의가 80%이상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은 인원이 정원이 241명인데, 현 원이 지금현재 180명이예요. 그런데, 160명도 됐다가 210명도 됐다. 200명도 됐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거기 다만 현재 시점으로 해서 딱 맞추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다 지출이 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시에서 지도감독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시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그때 지도감독을 할 적에 이것을 발견을 못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했다 말 이예요?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그때 그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해 가지고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애매모호해서 여러 가지 일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좀 혼났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설운영비하고 시설 보호비인데, 시설 보호비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시설보호하고 시설운영비는 서림 복지원의 건물이 있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방 난방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시설비이고, 보호비는 거기에 온 연생들 먹는 것에서부터 생활하는 것까지 전부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책임이 있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때 당시 그 공무원들이 좀 혼났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당시 과장이 누구였어요? '97년도.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유제동 과장입니다.
박영웅 위원
: 장애인 주단기 라는 것이 뭐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장애인 주단기 보호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장애인이 하나 있으면 간호사, 간호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붙어 다녀야 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낮에는 시설에다 갖다 맡겼다가 저녁에 부모가 들어올 때 다시 집에다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단기보호입니다.
박영웅 위원
: 아, 주 단기, 1주에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낮에만.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게 도비는 삭감이 됐는데, 시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게 이번에 변경이 돼 가지고 주 단기 보호시설이 당초에 국.도비로 됐다가 이게 변경이 국. 시비로 바꿨어요.
박영웅 위원
: 도비에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그래서 국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가 2,270만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요, 석림 사회복지관에서 하루에 50명씩 지금가지 점심시간에 무료로 주1회에 걸쳐서 국수 또는 백반을 해 가지고 무료로 지급을 했어요, 지금까지.
가대현 위원
: 사회복지관 자체에서요?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예, 석림 사회복지관에서, 주공APT 있는 곳에서 어려운 노인들 하루에 50명씩을 무료중식을 하다 보니까 1주일에 한번만 하다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건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로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소요비가 400만원이 문제가 안돼요. 지금 50명을 일주일에 5일만 급식을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3개월이 1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충청남도 공동 모금액하고 후원금으로 나머지는 대체를 하고 4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에 5일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끼에 1,520원꼴입니다.
박영웅 위원
: 당초에 이게 본예산에 지원해 준 것이 없었어요.
가대현 위원
: 아니, 제가 여기서 한가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이게 다른 단체에서도 일부 자기부담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게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우선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해서 지원이 되지, 현재 저기서는 며칠만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건의가 전국에서 수없이 들어갔단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저도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어떤 우리도 시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그 지역 사람만 옵니다. 그리고, 아주 잘사는 사람도 와서 거기서 다 먹어요. 그 지역 사람만 와요, 이게 어떤 제가 우리인지 분이 서산 자주 다니시는 분이 거기 한번 가서 얘기를 해서 왜 인지는 이런 것 하나도 못 만들었느냐고 해서 한번 가 봤어요. 그래 가 봤는데, 주로 거기 석림, 수석 2통분들이고 뭐 80~90%가 그렇고, 거기에는 정말 이렇게 물론 여기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분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보면 그런 데에 와서 드시는 분이 자식들 낯이 뜨거울 정도의 아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분들도 와서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이것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거기서 뭐 우리가 10원도 도와주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주건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따지면 그런 문제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완복 위원
: 이게 특정지역 한가운데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이거예요.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좋은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84쪽에, 휠체어 구입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편익증진 법 관련,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뭐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예, 법에 의해서 전부다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러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예를 들면 수화라도 하나할 줄 아는 담당자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여성복지과에 장애인과 관련된 그러한 업무를 엄청나게 취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아인 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화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저희 공무원들이 수화로써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일부하고 일반 공무원 지곡면사무소 직원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들이 오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사무실에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는 거기 안내하는 분들이 수화 전부 하시기 때문에 통역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글씨를 써 가지고 대화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화에 대해서 저도 배우고 싶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쪽 방향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여성 복지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입니다. 하루종일 심사하시는데 마음도 괴로우실 텐데 제가 이렇게 늦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것은 페이지 59페이지 저희 소관사항이 중간부터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 관계인데, 방위협의회운영비 지원을300만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지역은 대산 305, 관제 대와 또 1789부 1대대, 또 20전투비행단, 전투비행단내에 경비지대가 있고, 이렇게 저희가 상당히 저희지역에 국가 목표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군과의 소원한 관계, 또 예비군 육성법 14조3항이라든가, 동 법 시행령 23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예비군에 대한 지원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장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올해가 연말연시에 위임을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소원한 관계가 계속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재난 시에는 또 군부대가 적극 우리를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금년 연말에 우리가 군부대에 대한 위문하기 위해서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3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좀 넓으신 마음으로 이민간이전비 경상적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연금지급금이라든가 사망조의금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직원들이 현재까지 공상이나 또는 순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푼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에 있는 사망조의금은 이게 우리 산하직원들이 직원들 중에서 존 비속 사망했을 경우에는 봉금액의 한달 분 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의 존 비속의 사망률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건강하게 유지돼 가지고 사망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이번에 감을 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개략적인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98년도의 재해보상금이 얼마나 집행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작년도에는 재해보상금이 없었어요. 지급된 것이 없어요. 순직이나 공상된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금액을 예산에, 당초예산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계상은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 중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서 금년도에도 한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이 방위협의회 운영지원비 말이예요. 여기 지금 1억4,350만원의 경상보조금에 거기서 주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경상적 보조금에서는 우리가 그것은.
이완복 위원
: 다 집행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다됐죠.
이완복 위원
: 왜, 이렇게 방위협의회 군 관계 지원도 받고 뭐 해 가지고 그렇게 급한데 빼고서 다른 곳은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타 지역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걷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연말이나 또는 8월 명절 때 위문을 했었는데, 저희지역에는 방위협의회 위원이 기관단체장으로 하다 보니까, 거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번에 할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군과의 소원했던 사항을.
이완복 위원
: 방위협의회 위원 님들이 서산에 있는 전부기관 단체장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열 여섯 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의장님하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공군전투 20비행단장과 육군 1789부대 1대대장, 또 해미 기무부대장하고, 국정원서산상담 소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전화국장, 또 의료원장, 재향군인회장, 자유총연맹서산군지부장, 이런 식으로 해 보니까, 저희가 방위협의회위원이 서산, 저희 조례에 보면 7인내지 20인 이내로 구성하다보니까 16명으로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돈을 낼만한 여력이 없더라구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건 좋은데요. 1억4,300만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또 보면 한참 얘기가 되고 하겠습니다만, 사실 줘도 그만 안 주어도 그만인데 같은 곳은 잔뜩 주어 놓고, 정말 주어야할 곳은 안 주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돈 달라 한다는 것이, 이건 언어도단이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것 내역 나오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뇨, 이중에서 저희 것 가지고 집행된 것이 1억, 저거해서 전부 새마을 싸이드,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유형에서 나간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바르게살기든 새마을이건 간에 그 사람들은 주는 데에 또 주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또, 평통이니 저희가 관리하는, 관장하는 그러한 부서에 나간 것이고, 방위협의회운영을 위원들이 거출 해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런 것은 거출 하지 말라는 아주 모금 방지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 하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구요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일에 무슨 회다, 위원회가 시비나 뭐를 돈을 꼭 줘야 뭐 하는 것으로 개념이 아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 버려야 돼요. 하기 싫으면 기관단체장도 하기 싫으면 말라고 해요, 방위협의회 안 하면 돼지 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이완복 위원
: 모든 단체가 말 이예요. 돈 줘야 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방위협의회위원들은 또 회의할 때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참석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가대현 위원
: 이게 방위협의회가 읍. 면. 동에도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죠. 읍. 면. 동에도 설치가 됩니다.
가대현 위원
: 우리 조례나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서산시 통합 방위법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 통합 방위법에도 나오고 통합 방위법 시행령에 보면 그 방위협의회를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래서 방위협의회 내는 방위지원본부를 별도로 또 부기관장 책임 하에 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 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여론을 수렴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아주 소원한 관계가 계속 지탱되어 가지고 지역안보차원이라든가 주민과의 화합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의 높으신 것으로 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가대현 위원
: 이게 직접적으로 군부대하고 방위협의회가 소원해 질만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방위협의회에서는 예비군훈련이라든가 지역방위 영향 제고에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돈 가진 것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이럴 때 한번이라도 위문을 해야할텐데 위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이게 방의협의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말아야지, 시비를 돈을 주어서 해야 된다,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충남도도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지사가 쓸 수 있도록 5천여만원의 운영비를 방위협의회운영비를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충남도에 알아보니까 우리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없이 주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런데, 도에도 마찬가지로 도지사도도의 기관장한테 돈을 걷지 못하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분도 없으니까, 그런 방책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상위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왜 그 동안에 지원을 안 해주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 동안에는 저희도 이게 법에 없는 것으로만 알고서 계속 버텼었는데 보니까 그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가대현 위원
: 직무를 유기한 것.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구요, 이것 한번 배려 좀 해 주십시요.
최옥용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말입니다. 자꾸 군부대와 소외 댔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점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예요.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비군에 대한지원 육성을 많이 해줬어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배려해 주셔서 1,500만원에 대해서 예비군장비도 배려해 주셔서 1,500만원에 대해서 예비군 장비도 사 주었고, 방독면이라든가, 워키토키니 사 주었어요. 사줬는데, 이게 어떠한 훈련 때라든가, 또는 8월 보름 때 또는 크리스마스 때 이게 상당히 군에 상당히 좋은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위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통합 방위법 개정된 것을 보니까 향토예비군 설치 법 작년도 9월 달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일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 예비군에 대한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책임이 부여가 됬더라구요.
최옥용 위원
: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면 조금 흐른 여담입니다만, 흐르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소외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게 진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우리 시에 예비군에 해당되는 사람을 어떤 지나친 고된 훈련 같은 것을, 특별한 것을 느낄 정도로 오고 갔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 말씀은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직장예비군이 지금 34명이거든요. 34명인데, 그것은 1년에 직장예비군도 훈련받을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시간 내에서는 군 지휘관 명령에 복종 해야죠. 그런데, 그 기간에 훈련을 받더니, 저도 34명중에서 12명이 복장불량이 나왔어요. 그것은 당연히 일반 지역 대에 있는 사람도 훈련통지를 받고 입소할 때는 반드시 복장검열 해 가지고 복장검열이 완전히 통과되어야 만이 예비군교육장으로 입교를 시킵니다.
최옥용 위원
: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일단 소집이 됐다라고 하면 가서 군부대의 지시를,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아는데, 어떤 소외나 그런 것을 느껴 가지고서 감정적으로 해서 그랬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감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불참위원(2명) :

○ 참석공무원(9명) :

  •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최춘환, 민원봉사담당 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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