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8월 8일(화) 10시 11분 개회
의사일정
1.간사선임의 안건
2.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기 서서산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구성된 본 위원회에 첫 번째 맞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무척 뜻 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회의 위원님 중 제1기 의회에서 왕성한 의정활훈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신 훌륭하신 위원임들의 경험을 토대로 협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회가 임기동안 주민에 뜻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때, 명실상부한 주민의 자치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들 당부 드리며, 본인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열심히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각오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부외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서집 :의사계장 이서집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서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예안에 대하여 8월 4일 서출시독서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8월 2일 인지면 산둥리 한만정외 10인으로부터 인지함 소재공원묘지 인근주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이 위원재에 전문위원 검토결과, 시장외 소관사항으로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외견을 통보하였으며, 8월 2일 지곡면 대요리 박명희외 29인이 마을안길포장 I,200m을 요구하늘 진정이 본위원회에 결수되어 전문위원 검토한바, 시장의 소관사항으로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1.간사선임의 안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사나정 제1항, 위원회 감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선임 방법은 서산시의회위신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틀 위하여 수고해 주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거수)
예,임덕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김병환 위원을 추벌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방금, 임덕재 위원으로부터 김병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참승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의 계청이 있었으므로 김병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병환 위견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그러면, 김병환 위원을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환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병환 위원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병환
- : 부족한 이 사람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보다 앞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노력하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최임을 모시고,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가 손색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 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2.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안
- 위원장 구자길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입니다.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도. 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들에 의거, 기존 시. 군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지방자치 법규를 기초로 하여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공설시장의 공식 명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별표에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로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들 받아야 한다고 되어 얻습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라,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사용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산시가 설치 판리하는 서산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외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및 시설, 시장에 명칭과 위치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료,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는 관리 사항으로서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 1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 시장 명으로서는 저희 동부시장과 해미시장 2곳이 있어서 동부시장과 해미시장을 명칭 했습니다. 위치는 동부시장이 동문동 885-10번지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미시장은 해미면 읍내리 174-2번지에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해미시장이 9필지, 동부시장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 는 동부시장이 22,943머, 약 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시장 7,355제곱미터, 약 2,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점포로서는 동부시장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서 64동에 6,630제곱미터와 콘크리트로서 3동에 65.2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또한, 해미시장이 시멘트 벽돌 슬라브조로서 21동에 1,2제곱미터와 벽돌 슬래브 슬레이트로서 3동에 57.35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1번, 상설 및 정기 시장의 계속 사용 장옥에 대해서는 연 1제곱미터만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 곡물, 채소, 어류판매를 위한 사용료로서 토지에서 공시지가의 25/1,000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자동차 개당 1회에 500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운기 및 기타는 개당 1터에 300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리어카라든지 손수레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상설 및 정기 시장의 종일 또는 일시 사용이 되겠습니다. 노점에서 종일 사용하는 자는 3.3제곱미터만, 즉1평당이 되겠습니다. 1일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3.3제곱미터 즉, 1평당·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예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동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하신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타랍니다.
- 전문위원 유제동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제동 입니다.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내용은 방금 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해는 서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서산시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해로서 통합 서산시 조례안 제정 당시 상정된바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기존 서산시 조례와 통합 서산시 조례안의 사용료 요율적용상 문제점이었어. 보류되었던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 사용료 요율적용 차이점으로는 현재 상정된 조례안은 관련법인 국유계산법 제26조와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에 규정을 적용하여 25/1,000으로 하였고, 이를 서산시 조례상에는 관련 법에 의거 25/1,000으로 하되 부피에 경과 조치 규정을 두어 계속 사용하는 장옥 및 노점 예대한 사용료는 제1차년도 적용 시는 산출액외 35/100, 제2차년도에는 70/100, 제3차년도에는 전액을 징수하도록 경과 조치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에 들어서,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면 산출되는 세액이 1,000원이라고 하면 제1차년도 '94년도에는 350원을 받고, 또 '95년도 제2차년 도에는 700원을 받고, 내년도부터는 100%를 다 받아서 1,000원을 받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미 시장에 경우에는 기존 서산군의 조례에 의해 사용료들 징수하였으나, 통합서산시 조례 제정으로 폐기되어 본 조례안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구조례와 신조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장옥에 경우, 대지 1조당 1,604원씩 징수하던 것이 2,292원을 징수하여야 되고, 또 건물은 206원에서 274원으로 68원이 증가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해미시장은 건물, 대지를 합하여 3.3m'당 900원씩 당초에는 징수했습니다. 구조례에 의해서 900원씩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신조례안에 의해서 적용시에는 1,923원~2,286원을 징수하게 되어서 1,023원~l,386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분명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구건물의 과표 차이가 적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뒤의 요율 표를 보시면 비교 분석표가 얻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시장사용료 요율 비교표라고 해 드린 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장사용료 요율적용에 있어 기존 서산시 조례 왜 요율을 적용할 시에는 관련법에 저촉이 됩니다. 사실은 요율에 25/1,000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의 서산시의 조례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합이 되겠습니다. 또, 신조례안으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때의 문제점은 한꺼번에 사용료를 많이 징수하다 보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임들께서 잘 심의들 하셔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서산시의회 의회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서산 동부시장의 경우는 개정되는 조례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해미 시장의 경우가 상당히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해서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서산 서부시장의 경우도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은 빼 놓고, 해미시장에 동부시장과 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징수한다, 갑작스럽게 많은 액수를 올린다는 것은 상인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차등해서 하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서산 동부 시장과 똑같은 판로가 된다고 할 때, 같이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지역경제과장님,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입니다. 김환욱 위원임께서 질의 하신 사항, 2가지를 조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미시장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미시장 한계는 저회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2.5배 정도의 많은 요율이 상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2년도 말에 즉 조례가 이 조례로 이미 계정이 되었어야 할 것을 구군청당시에 한번을 거르고, 사실은 그동안 3년 간 혜택을 보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 그렇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상의 형평의 원칙상 또한 저희가 공공용지로 해서 일반 사용지에서는 50/1,000을 지금 임대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25/1,000으로 하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에서 행정적인 사항에서는 법은 위배할 수 없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서부시장을 왜 빼 놓았느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으로 해서는 서산시의 동부시장과 해미시장만이 있고, 지금 운산이라들지, 성훈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부석이라든지는 전부다 용도폐지가 되고, 서부시장도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서부시장 관계는 그 관계부서애서 사용료를 부과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용환 위원 거수)
에,김용환 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예,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항을 이번 조례에서는 뺏습니다. 왜냐하면,'93년도에 구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그것을 위원립턴께서 삽입을 해 넣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제의요구 건인데, 요구를 않고 묵시적으로 그 조례를 그냥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는 그것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 드렸다시피, 장옥과 시장의 부지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원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94년도에는 35/100으로 해서 35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현재에 와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25/1,000의 70/100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위법에는 위배된 조례가 있으면서 그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조기에 해소코자 현재 상정을 한 것입니다.
- 김용환 위원
- :그러니까 25/1,000에서 25/1,000에 대한 사맥에 35/100라는 얘기지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얘, 그렇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오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예, 법의 운영상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지금 이안을 띤 집행부의 입장으로는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법에도 저촉이 없고, 약간 민원은 발생하지만 그것은 책임지고 할 수 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맞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아까 잠깐 보기에도 실제로 시장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 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봅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때 에는 민원일 수 있지만 그 민원이 적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집행부나 우리위원들이 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견고히 지켜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 상점과 비례했을 매에는 이렇게 받았을 때, 및 어딘가 된다고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현재 국유 재산을 임대하는‥‥‥
- 이희찬 위원
- : 국공유가 아니라 다시 얘기해서 1,000만원이나 2,000원을 주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가게를 했을 때 세가 얼마를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것을 조사나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20%정도밖에는 안됩니다.
- 이희찬 위원
- :현실적으로 일반상가는 20원밖에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지금까지 20%정도 되는 것으로도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 지적경제과장 배용호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 법 자체가 '93년도의 국공유재산법 즉, 저희가 지금 내 놓은 조례에 상위법이 계정되어서 그것이 시행되는 단계도 50/l,000으로 되었다가 1년 이내에 그것이 국회에서도 다시 계정되어서 25/1,000으로 요율을 점진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조정되어서 현재 25/1,000으로 이 조례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라는지 저희 시에서라들지, 일반 상가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다 인지하고, 또한 그 문제점을 조금씩 정부에서도 개선해 나가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상위 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제가 알기로는 자치제가 되면서 세수증대로 인해 새로운 세원개발에도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2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범위에 적용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집행부가 아까 심의할 것을 안 했다고 하지만,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부지런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묶어 둠으로서 한 번에 이것을 게을리 하니깐 괜히 위원도 어렵고, 집행부도 어려운 그런 일이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포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이 관련되지 않은 위원이기 때문에 자유롭기는 합니다. 만, 법하고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 온 20밖에 안된다는 것을 세원 개발을 하자고 하고, 자립 또는 얘기하는 위원으로서 이것을 반대할 명문은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 거수)
예,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상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해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그때 당시에 이 안이 보류가 된 원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 김병환 위원
- : 지금 이희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자신도 이 위원님의 발언에 동조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예기 했듯이 집행부에서 민원이 있음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이 안을 상정을 영는데, 그러면 이 예측을 했으면은 민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만약에 민원이 야기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해 나갈 것인가도 연구를 혜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장 배용호 : 예, 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그 방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현재 저희가 민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반 농정지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국 공유 재산에서도 50/1,000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민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가지고서 이해 설득을 한다면 그 많은 소득을 갖는 시장을 사용하면서 끝까지는 반대를 할 수 없는, 법을 위협해 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민원인의 입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헤서 해결을 혜 나가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해미위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나 제1기 의회에서나 이 문제를 다루다 말고서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상정이 되었다가도 그냥 보류하고 말았죠?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예, 보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해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해미 같은 문제를 보면 이것을 너무나 많이 올리고 나면은 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대에는 그 민원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 제안은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산시 동부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동부시장도 당초에는 해미시장과 요율이 똑같았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 올랐다가 또 같은 비율로 해서 70/100으로 또 오르고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12월말이면은 시효가 끝나고 100/100으로서 똑같은 요율이 동부시장은 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지금 올리면 그것과 똑같은 동율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똑같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글쎄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만은 모든 조례안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손에서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보류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금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또 몇 년 뒤에 어려움이 부딪치니까, 집행부의 법률 적용도 있고, 언젠가는 현실화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하고, 지금 욕먹고, 나중에 털 먹는 방향이 우리한데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틀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틀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례를 검토했기 때문에 축소 심사율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인, 반대 2인)
예, 과반수 찬성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틀 마치고자 합니다. 원항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