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2일(금) 오후 2시 8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2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에 관한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의사계장 백종신 입니다. 보고 말씀 드겠습니다. 11월 12일 지방차이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손연복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오후 2시 50분】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이재병 : 의사계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순서에 의거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은 상정합니다. 이번 제7회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 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2분】
2. '92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에 관한 건
- 의장 이재병:의장일정 제2항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주무과장인 회계과장 나오셔서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회계과장 김기현 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추가분 취득 승인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6회임시회의 중에 즉 10월 22일 이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신 후 지난 11월 7일자로 도로부터 대형승용차 1대의 T.E 승인이 있어서 '92년도 추가 승인 요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의회 의전용 차량 및 본청에 대형승합차를 '92년도 정수물품 추가분으로 책정을 해서 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얻어 '9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구입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저희 시의 정수물품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63개 품목에 494건의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구입 63건하고, 이번의 2건을 취득한다고 보면 앞으로 66개 품목에 565건의 물품을 갖게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이번 취득 승인 내역을 보면 대체 취득은 없고 2건이 모두 신규 취득인데 금액으로 하면 6,200만원에 달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
대형 승용차 그리고 대형 승합차 2대가 됩니다. 먼저 서산시 의회로부터 취득 승인요청 된 대형 승용차는 지난 11월 7일에 도지사로부터20개 시·군에 동시 T.E승인된 지방의회 의전용 차량으로써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구입을 해서 의정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데 적극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의전용입니다만 의장님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로얄 프린스 1900cc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 승합차는 지난 10월 9일자 도지사로부터 정수 배정을 받은 대형 버스로 지난번 회기 중에 너무도 불충분한 설명이 되어 불승인된바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연중 각 실과의 사용사례를 들어보면 그에 소요되는 임차비용은 버스 구입후유지관리비 보다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실제 대형버스를 임차했던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4월 달에 민속 대제전이 예산에서 있었는데 그때 2대, 유관단체 선진지 견학에 2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전진대회를 공주에서 했었는데도 그때도 1대, 모내기 노력지원, 예비 병력동원 인원수송, 가장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미화원의 야유회에 2대, 많은 비가 와서 벼 도복 피해로 노력지원 했었을 때, 10월 달에 들어서도 벼 베기 노력지원, 도민체전에 천안으로 두어 차례 임차해서 갔었던 일도 있고 공주에서 있어서 백제 문화제때, 2회 서산문화제때 해미로 수송하게 되는 상황, 통일정세 보고회 때, 11월 달에 들어서 무의탁 노인들 효도 관광을 하는데, 몇일 안됐습니다만 미화원 야유회가 또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 경연대회가 예산에서 있었고, 비교 행정시찰로 오늘도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 또 합창경연 대회가 오늘 아침에 출발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 26일에는 지도자들의 선진지 견학 등이 있고 해서 그동안에 모두 40여대가 임차를 해서 쓰여졌던 것이 됩니다. 성수기에는 임차 비용이 대당 하루에 30만원을 했던 적이 있고, 평시에는 17만원으로 평균 따져 보니24만원 정도가 되어 계산을 해보면 96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임차액으로 쓰여지는 결과였습니다. 대형 버스를 구입을 해서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1년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단해 봤습니다.
유류대로 해서 약 294만원, 보험료가 45만5,000원, 자동차세가 2만 5,000원씩 해서 4번으로 10만원, 그리고 인건비는 기사가 됩니다만 기능직 10등급 1호봉으로 하면 31만 3,000원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연중 376만원 가량됩니다. 이래서
모두 합하여 약 73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비용으로 960만원과 차량 구입을 해서 년중 사용했었을 때 730만원으로 약23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액상 단적인 대비에서 도 대형버스를 한번 마련한다고 오면 임차하는 것보다 상당히 절감이 되고 경계적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실례 외에도 사실상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빈번히 대형 승합차의 운행이 필요로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에 따른 임차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도 대형버스의 구입은 승인을 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요청을 한 취득사유에 대해서 대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물품의 취득 승인을 해 주시기틀 간곡히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너무나 부족한 설명이 됐음으로 해서 처리가 안 되었던 것을 뉘우쳐 가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나갈 것을 다짐 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지금 회계과장이 제안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의장!
- 의장 이재병: 예, 손연복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손연복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지난번에 승인 요청을 올렸을 때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이번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설명을 한건지 지난번 정수물품 승인 때 부결된 사항을 매 회기마다 반복해서 승인요청하게 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시정을 시에 촉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이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요.지난번 회기 때 3~4회 정도의 임차밖에 없었다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했는데 이번에 40여회 정도를 사용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안중에 한번 행사를 하는데 차가 2~3대 쓰이는 것은 서산시에서 1대를 사더라도 충당하지 못하고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사용하는 횟수문제에 대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만약에 이것을 사두면 예비군 동원 등 기타 데모가 났다던지 아니면 타부서의 외래 대여가 번번하게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차를 구입을 해석 사후에 나타나는 문제점하고 실지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한 당위성과 문제를 다시 보충하시어 회계과장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윤찬구 의원 거수」
윤찬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의회 의장 전용차량으로 로얄 프린스 1900cc라고 하셨죠? 그 점 1900cc가 확정이 된 것인지 그 이상것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 중에 새 생활 새 질서, 모내기, 예비역 병력, 야유회 등 여러 가지로 버스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손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2대가 필요할 때에 1대밖에 충당되지 않느냐는 측면과 또 가격의 문제가 있고요. 또한 960만원의 임차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현재 모든 보수경비인 730만원을 빼면 약 230만원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유지관리비, 검사료, 타이어 교체비 등은 세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자료도 미비할 뿐 아니라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용 횟수 등을 의원들께 서면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의 효과 면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생각해 볼 적에 위와 같이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정진국 입니다. 지금까지 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부탁합니다. 하나는 기능 10등급에게 월 39만원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 대형버스 운전은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대형면허 소지자가 몇 명이 있는 건지 과연 대형면허의 소지자가 월 39만원의 급료를 받고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730만원으로 차량 유지비와 세금 및 유류대라 하셨는데 과연 730만원이 내년의 인플레이를 감안하고 했을 테지만 내년에 가서 그 이상의 차이가 안나오는 어떤 산출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이 안게시면 회계과장께서 지금 세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실 자료가 미비하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세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예
- 의장 이재병: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15시 08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 의장 이재병: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아까 세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손의원님께서 지난번에는 임차 상황이 얼마 안 됐었는데 이번에 약 40여대가 나왔다. 자료수집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는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고, 횟수도 제가 생각할 때 임차료 각목에서 나간 것이 4-5대 정도이고, 거의가 보상금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임차료 각목에서 나간 것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 올린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각과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비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의원님께서 프린스 1900cc로 해야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도에서 T.E 승인을 해 주면서 시·군 공히 똑같이 프린스 1900cc로 승인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조정이 이뤄진다라고 보면 그 이상의 것으로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0cc 이상짜리로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절감관계인데, 내용 횟수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형버스의 경우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년 900만원씩 따진다고 보면 절감면에서는 많이 되는·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성수기에 차 얻기가 어렵고, 또 필요할 때 쓸 수 없기 때문에 절감도 절감이지만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 제시를 요구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그 외의 것으로 해서라도 더 자세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의원님께서 대형 면허자가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20명 운전기사 중에 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운전기사는 어느 차를 규정을 해 주었습니다만 다 대수에 비해서 90%만큼 운전기사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풀(FOOL)로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운전기사를 대형버스 기사로 한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사실상 움직일 수는 있지만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 사항에 있어서도 아까 3백 13만원의 인건비를 감해도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39만원이 아니고 31만 3,0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능직 10등급 1호봉의 경우 이규세 기사가 바로 10등급 1호봉 기사입니다. 본봉이 18만 2,500원 입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이 3사람분 4만 5,000원이 되는데 한사람일 경우에는 1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운전수당이 4만원이고 기타 직무 수당해서 5만 4,750원 이렇게 해서 총 수령을 해야 할 금액이 32만 2,250원 입니다. 여기에서 기여금을 제외하고 또 보험료, 공제회비 등 총 공제회비 3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수령액은 29만 1,430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 이 금액만큼도 못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유류대, 수리비, 기타 294만원 보험료를 455천원으로 하라든지 자동차세를 100천원으로 계상하라든지, 이런 것은 92년도 예산편성지계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기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편성 지계에 나와 있는 예산상의 상한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로 할 때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꼭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웃 군이 어떻게 되어있나 제
-
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홍성, 태안군이 금년도에 구입했고, 대천시도 구입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령군, 서산군이 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군이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또 당진군이 25인승이 있습니다만 우리와 똑같이 92년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양군도 25인승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개가 그때그때 직원들 편의를 도모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씩 하는 것이라 해도 만족스런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병: 지금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편의상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의장!
- 의장이재병: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지금 회계과장님의 답변 중에 1년에 900여 만원의 임차료 지출을 하는데 차를 구입하면 년 700여 만원이 소요되므로 200만원이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25인승이 있고 또 봉고차가 있고, 각 실과별로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사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결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서산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막연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를 든다면 모심기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 가지고는 불충분한 것 같고, 차를 사면 바로 50% 시가가 감되고 또 6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1년에 상당액수의 금액이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림 이것을 임대대조해 볼 때는 안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1년 뒤 200만원보다 50%의 반인 2,500만원에서 이것이 6년이 경과했을 때는 발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 꼭 이것을 사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투자비를 6년 가상하면 9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9천만원을 우리가 몇년 동안에 소모성으로 처리했다고 사료되어 여기에 대한 부분을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좀더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물론 차를 사면 값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 올렸듯이 지금 모조리 다 뽑았다고 자신은 못합니다만 이외에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40대 정도를 임차료를 내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것 이상으로 차가 있으면 더 사용하게 마련이고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그 때 그 때 사용해야 할 때 사용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정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으면 에어컨의 경우 여름 두 달 쓰고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는 거와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예,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우리가 가정, 사회 또는 직장에서 비생산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무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서산시청이 타시군에 비해서 차가 없다고 했을 때는 사야됩니다. 그런데 소위 의회라는 곳에서 주문한 의원들의 뜻을 잘 읽지 못 하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몰라서 못했다지만 오늘 본의원등 3명이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작년도를 기준으로해서 1년간 임차계약을 원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근거를 어디다두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임차했을 때의 임차사용액, 승차한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보상금은 나갔다고 그랬고, 임차계약을 해서 나왔다하더라도 분명치 근거는 있겠죠. 그렇다고 볼 때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는 것 중에서 전체적인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벼 베기에 대형차를 타고 갔다고 했는데, 저도 벼 베러 간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대형차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가지는 '92년에 차를 운영하려면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 산출 근거를 써야 되는데 그 근거를 주먹구구 형식으로 써놓았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대형차를 운영하자면 대형 면허를 소지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서산 시청에 기능 10등급 1호봉 중에서 대형면호 소지자가 몇 명 있느냐고 볼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능직 행정직이던 간에 상여금 예산근거도 나오지 않았고 또 대형버스 사용 년수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본의원은 자동차를 사야 된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의회 차원으로 집행부에서 보고 협의하는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고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합니다. '92년도의 필요 경비를 꼭 산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91년도 이전에 1년 동안 사용한 모든 임차료 및 필요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
안계시면 이 답변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또 답변 할 수 있는 기한까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회계과장님께서 본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답변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 당장 답변하시기에는 여러가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92년도 정수물품추가분 취득승인 요청 건에 관하여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처리를 위하여 시측의 충분한 해명과 자료를 성실히 재출하여 주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제출되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시측에 경고와 동시에 27일까지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예,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27일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 정진국 의원
- : 찬성과 동시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틀이 제출하는 서류가 사실인 것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의에 재청합니다.
- 의장 이재병: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4시 17분】
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특별위원의 활동과 집행기관이 금년 중 발주한 사업을 비롯해서 이월된 사업과 계속 사업 등 중요한 사업현장 시찰을 위해서 11월 23일부터2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휴회는 11월 23일 부터 26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 선임에 있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윤찬구 의원과 최은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이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