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8월 7일(월) 15시 35분 개의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임덕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기 서산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구성된 본위원회의 첫번째 맞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무척 뜻깊은 회의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만, 본위원회의 위원님 중에는 초대의회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할 각오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의욕적인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갈때, 명실상부한 주민의 자치를 이룰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에 앞서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직원 정동남 : 의사직원 정동남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윤찬구 위원님외 5인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8분】
1.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임덕재
- :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서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찬교 위원
- :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최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방금, 박찬교 위원으로부터 최광식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김환욱 위원
- : 예!
- 윤찬구 위원
- : 재청입니다.
- 위원장 임덕재
- :김환욱 위원, 윤찬구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광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광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그러면, 최광식 위원을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최광식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간사 최광식
- : 부족한 저를 상임위위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보필을 열심히 하고, 여러 위원님의 뜻을 모아 의회 나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덕영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윤찬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출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16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 위원수를 운영위원회는 5인 이하로, 총무위원회는 7인 이하로, 산업.건설위원회는 8인 이하로 하여 위원수의 조정에 있어 추후 위원의 수를 조정하는데 대비를 했으며, 제3조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그 소관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농촌지도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업무성격상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법 부칙의 특례규정에 의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같은 1년 6월로 특례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예중 개정 조예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5명"을 "5인이하"로 하고, 제2호중 "7명"을 "7인이하"로 하며, 제3호중 "9명"은 "8인이하"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중 "농촌지도소"를 삭제하고, 민방위과 다음에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삽입하며, 제3호중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삭제하고, 지적과 다음에 "농촌지도소"를 삽입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항,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 김환욱 위원
- 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 제3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 발의로 한 것이니만큼, 위원 발의가 반영되도록하고, 제2조에는 정수를 5인이내, 7인이내, 8인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 그 다음에 계3조에 가서 농재지도소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온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총무위원회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럼 환경보과장도 있고, 청소과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는 놔두고, 사회과, 가정복지과만 총무위원회로 가야되느냐, 의문이 있네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3조는 더 서로 심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제2조는 위원 발의대로 다만 이하를 이내로 하느냐, 이 문제만 고쳐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의합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그러면, 윤찬구 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윤찬구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 위원장 임덕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님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환욱 위원
- :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그럼, 윤찬구 위원님 최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최광식 위원께서 제2조의 의회운영위원회는 5인이하로, 총무위원회는 7인이하로, 산업건설위원회는 8인이하로 하는 본위원의 발의안에 대해서 그 수정할 것을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식 위원으로부터 제2조 제1호의 "5인이하"를 "5인"으로, 제2호의 "7인이하"를 "7인"으로 제3호의 "8인이하"를 "8인"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2조 제1호중 "5명"을 "5인"으로 제2호중 "7명"을 "7인"으로, 제3호중 "9명"을 "8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없으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예중 개정 조예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예중개정 조예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미숙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