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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25 수요일)

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직원 김기우

의사직원 김기우입니다.

김환성 위원님께서는 지역 의정활동 관계로 늦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연장 위원이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것과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3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완경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 이틀을 하게 되는데요. 저번에 전임 예결특위에서 비례대표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한 선례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철순 위원님을 추경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완경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철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철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철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모철순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모철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한규남 위원
김환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일 고령자이신 분 연장자순으로 추천합니다. 안 계셔서 안되요?

그러면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완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완경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방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완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모아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되어 합리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김완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회의계속)

위원장 모철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4분)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모철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고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규모, 특별회계 예산안규모, 기금운용계획,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페이지부터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을 6%로 내걸었지만 국제 원자재가와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역적으로도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와 해양유류오염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 사고로 소비위축 등 지역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 계획된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사회복지 등 당면한 현안사안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의 조정과 배분, 편성 등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32억 8,532만 7천원이 증액된 4,667억 6,758만 6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2% 증액된 3,982억 5,375만 7천원, 특별회계가 5.6% 증액된 685억 1,38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재원은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등 자체세입재원과 2007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및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3,982억 5,375만 7천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당초 예산의 14.5%인 104억 9,859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38억 2,979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8.3% 증가한 630억 68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21.2%가 증가한 696억 7,564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영하는 예산 편성으로써 금년도 예산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3,982억 5,375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96억 7,564만 4천원 증액 편성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경비부족분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 실과의 예산 중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효율적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신규사업, 추경에서 증액 또는 삭감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실과별 검토한 결과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의 경우 시정뉴스 제공용 HD카메라 및 편집장비 구입으로 2억 3,400만원을 전자문서 시스템 디스크 증설로 2,77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필요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경우 취약지에 대한 방범 CCTV설치비로 1억 9,600만원을 민주평화통일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무과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시비 부담금으로 5,2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평생학습과의 경우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에 따른 도비 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비로 2억 5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지원 학교와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적과의 경우 항공사진 수치정사영상도 제작비로 2억 5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 내용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지원과의 경우 기초수급 생활자 생계 급여비 3억 3,463만 9천원, 주거급여 7억 8,78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그로 인한 지원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보훈회관 신축비로 당초예산보다 5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복지과의 경우 희망공원 납골당 보수공사 외 2건의 공사비로 2억 1,72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9,489만원이 신규 계상된 개심사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과 해미읍성 정비 사업비와 보육사지 전시대 설치 사업비가 전액 및 일부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중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금 9,745만원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농정과의 경우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계산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지원 사업비 2억 7,2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서산 생강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3억 8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의 경우 예산 중 위생가공 시설 지원 사업으로 위생축산물 가공처리 시설지원과 도축장 위생 및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3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도로과의 경우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중 화무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7,2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계상한 동지역 갈산3통 구거정비, 읍내동 옹벽 보강 공사, 갈산1통 배수로 정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과의 경우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 현황과 체비지 미 매각으로 인하여 재정 압박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본 전출금으로 인한 전체 사업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과의 경우 대중교통 육성사업 중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된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산림공원과의 경우 도시공원 기본 및 조성 계획에 따른 연구 용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도과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38억 7천만원의 자본지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회계의 자본 확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중 명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건소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비로 1억 2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각 실과 사업소에서 국?도비 보조로 추진 중인 사업에 있어 보조금이 전액 또는 대폭적으로 삭감된 경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171쪽입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페이지가 많아 시간 관계상 과 단위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광고료 5천만원이 신문에 지방지에 내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각종 언론사에 대한 참관 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서 했어요?

의정담당 김택진

당초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추경에 부득이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에 얼마에요?

의정담당 김택진

예?

김완경 위원
작년에 얼마에요? 작년에 2007년도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의정담당 김택진

저희가 각 언론사 참관 광고료로 220만원씩 지금 광고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전하고 똑같아요?

의정담당 김택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7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22개 인터넷까지 합 해서요.

한규남 위원
그것은 일괄 지급하나요? 차등 지급하지 않고?

의정담당 김택진

차등 지급하지 않고 각 언론사 별로 220만원씩 참관 광고료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언론사가 늘어서 더 증액하는 건가?

의정담당 김택진

당초에 조금 부족하게 계상을 해가지고요.

한규남 의원
그런데 구독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차등 지급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김택진

지금 신문부수 구독 부수 하고는 상관 없이 같이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174페이지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이 주물시계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택진

지금까지 우리 의회 방문기념품으로 주물시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잔고가 100여 개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득이 또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반기 제작시에는 타시군 의회 방문기념품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맞는 또 안목이 있으면서 비용이 저렴한 그런 다른 방문기념품을 생각을 해가지고 제작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193쪽에 자산취득비 1,300만원이 뭐가 있어요? 삭감된 것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193쪽이요?

김완경 위원
193쪽.

위원장 모철순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193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실 겁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요?

위원장 모철순
181쪽입니다. 181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182쪽에 소송비용이 많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많죠? 소송 사건이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지중화사업은 저희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담금이 약 한 20억 1,600만원인데요. 저희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이고, 한전에서는 한전 관련법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라는 쟁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소송해 가지고 승소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부담을 했습니다. 20억 1,600만원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한 그런 소송 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 한 건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한 건입니다.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임료라든지 사례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20억 3천원이요? 지중화사업이?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20억 1,600만원이요.

한규남 위원
20억 1,600만원.

위원장 모철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쪽부터 573쪽까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요. 그 중에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무엇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은 540쪽에 천태종길 도로개설그다음에 합동길 도로개설 그다음에 탱자나무길 개설사업과 장수길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삼양길까지 540쪽에서 541쪽 상단까지입니다.

신준범 위원
질문을 할게요. 지금 신규사업이 5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예산을 가지면 완결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뭐 다른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지금 들어온 부분들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중간에 남은 부분에서 노선이 이렇게 연장되는 거기가 연결돼야만 같이 그간에 사업했던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이 5가지 사업이 전부 다 그래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수길 같은 경우는 62통 불부합지가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등기 정정하는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그 부분을 세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한전길에서부터 쭉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한전길부터요?

신준범 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천태종 길은 비발디아파트에서 동사무소 가는 쪽 도로입니다. 그래서...

신준범 위원
천태종 길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것은 같이 했던 것인데 처음 사업하는 것이고요.

신준범 위원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서 사업 진행 중인 것이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한전길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계속 하던 노선입니다. 노선 자체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월 되어 가지고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신준범 위원
마무리 하려면 얼마 필요해요?

도시과장 문영섭

여기는...

신준범 위원
총 액수가?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신준범 위원
그다음에 합동길은요?

도시과장 문영섭

합동길은 구 인삼조합 쪽에 붙어있는 곳인데요. 구획정리한 구간과 이쪽 범양빌라라고 있는데 그쪽 구간에 양쪽에 사업을 하고 이 가운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신준범 위원
총 사업비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여기는 이 사업만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신준범 위원
완료됩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다음은요.

도시과장 문영섭

탱자나무길은 동문지구 구획정리한 지역이 있고 순복음교회에서 비발디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지구와 그 도로 난 사이에 있는데 그 도로도 한 반 정도는 도로개설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만 마무리 하면 동문지구와 그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신준범 위원
완료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완료가 됩니다.

신준범 위원
그 다음 것은요?

도시과장 문영섭

장수길은 동문62통 불부합지인데 여기도 홍성선에서 대원예식장 앞까지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면 이것은 지금 사업비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우선 보상비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사업까지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해요?

도시과장 문영섭

사업비는 앞으로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2억이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삼양길은요?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삼양길은 여기 위치가 터미널 뒤쪽에 산아구집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 삼양냉동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미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사업비만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신준범 위원
마무리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그쪽 사업에...

도시과장 문영섭

아! 여기도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더 있어야 되겠네요. 보상비만 세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것 보상 완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보상이 다 됩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 완료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하세요. 나중에 가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듣는 이유가 이번으로 끝나자고 설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도시계획 예산이 어떤 상황으로 번지고 있냐면 전부 사업을 벌입니다. 한 군데도 완결은 못 지으면서 벌이기만 무지하게 벌여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한번 다 체크해 볼까요? 사업한다고 벌려서 보상 몇 푼 주고 반도 안 주고 3분의 1만 보상 주고 남겨놓은 도로들 잔뜩 있죠?

도시과장 문영섭

하여튼...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보상만 줘 놓고...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그런데도 지금 신규로 계속 돌린다 이거예요. 그것도 추경에서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이제...

신준범 위원
지금 여기 설명한 대로 이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완료 짓는 것은 추경에서 첩보를 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료를 지어가는 부분은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완료도 못 시키는 부분이 잔뜩 있는데 신규로 왔다가 완결을 못 시키면서 계속해서 신규로 갔다가 지금 보상비도 다 되지 않은 돈을 예산 투입을 하는 이런 과정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도시과의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같은 데 삼양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사업비가 부족은 합니다.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시작만 시키자는 취지죠?

도시과장 문영섭

시작... 우선 보상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신준범 위원
보상도 100% 안 된다면서요. 이것 가지고

도시과장 문영섭

보상비도 약간 부족은 합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다른데 지금 완료시킬 수 있는 데를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마무리 지어줘야지. 진행도 못 시킬 길을 왜 신규로 갔다가 집어넣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추경에서

도시과장 문영섭

여기...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당장 설명 중에 불부합지 같은 경우 지금 해결을 대원예식장 앞에 해결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6억의 예산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완료를 못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문영섭

보상은 다 100% 됩니다.

신준범 위원
자, 거기에

도시과장 문영섭

땅에 대한 해결은

신준범 위원
거기다 한 2억만 더 보태면 완료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이런 신규예산이 아니라 완료시키는 데로 가 줘야죠. 같이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게 올바른 예산 계정 아닙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도 저희들의 생각에는 지금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보상을 완료하고 실제 사업을 착공을 하려면 연내에 공사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서 우선 보상비만을 세운 겁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도시과의 예산을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다뤄오면서 도시과 예산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항상 얘기를 해요.

왜 방대해 지고 있느냐 하면 일을 전부 다 완결 하나도 안 시키면서 전부 다 시작만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시작 한거니까 마무리 해야 됩니다 라고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없이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를 하게 되요. 이렇게 불균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 지금 추경예산입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갖다가 신규예산을 마무리도 못 짓는 신규예산을 집어넣는다고요? 이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입니까?

과장님이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올바른가 아닌가를

도시과장 문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새로운 노선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넣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남고 또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세워야 되더라고요. 거기는 해줬는데 왜 여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통행이 가능한데 같이 하다 보니까

신준범 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 예산 없습니다. 지금 서산시의 전 구간이고 전 도로이고 전 모든 사업들이 다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돈이 많다 라면 한번에 다 해주면 좋습니다. 의회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산이라는 부분은 적습니다. 적은 부분 가지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배분도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시과는 지금 일을 벌이고 방대하게만 마무리 하나도 못 지어가면서 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을 시작 해놨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예산 주십시오.

자, 이렇게 시작한 게 모든 것 아닙니까? 도시과 지금?

도시과장 문영섭

그간에 제가 분석하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신규노선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나 건의가 되도 제가 그것은 못 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렸던 부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삼양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산아구집 앞에 거기까지 도로가 되고 거기가 또 장미길 도로 보상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상을 하다 보면 거기 한 두집만 보상을 주면 삼양냉동하고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땅 타협 다 되면 전부 예산 세워서 다 할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아뇨.

신준범 위원
앞으로 땅 타협 되면

도시과장 문영섭

아뇨, 땅 타협이 아니라

신준범 위원
아니, 잠깐만요. 땅 타협이 되가지고 갖다 주면 전부 예산 편성해서 도로포장 할 겁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문영섭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삼양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준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공감을 하면 그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죠. 왜 어렵게 만들어요? 서로가

위원장 모철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윤규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모철순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또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제가 구 인삼조합 그 뒷길 쪽 보면 가다가 길이 막혀져 있고 또 끊어져 있고 또 소로에서 통하지 않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잦은 접촉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던 길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돼야 또 처음 지나가는 사람들도 통하는 길을 알 수가 있지 처음 오는 사람들은 서산은 시내에 살면서도 계속 가다 보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좋은 얘기 좀 해야겠네요. 예산 할 데는 많고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중에 운산소로 2-7호 6,900이 감이 됐어요? 무슨 이유인가? 예산이 남아서 그런가?

도시과장 문영섭

여기는 지금 사업이 발주 돼 가지고 사업 자체가 그 사업 가지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잔여사업을 감액한 겁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한전길이 삼거리 들어가서 신사옥 짓는데 가기 전에 왼편 쪽으로 길 내다 말았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거기 사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실 때 내가 사진 찍어서 가지고도 왔지만 길 내다 말았는데 그게 인도도 없이 길이 타협이 안 되서 그랬나요? 길을 낸 게 이상하게 냈잖아요. 그 위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왜 그랬지요?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글쎄요, 뭐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규남 위원
좋아요. 그럼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신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한규남 위원
544쪽 맨 하단에

도시과장 문영섭

예, 예천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보조 자료 153쪽에 보면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지 자료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천지구 총 사업비가 477억 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20억 8,900만원을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많았던 부분은 수용지구라고 해서 호수공원 지역에 대해서 땅에 대한 보상과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94억 7천만원이 들어가고 환지지구로 해서 실질적인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6억 1,9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시비를 220억 8,9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도 말까지 186억 6천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사업비를 34억원을 이번에 추경을 받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협의가 됐던 부분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세워줄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사장될 소지도 있다 사업비는 연말에 돈을 주면 되는데 미리 예산을 세우면 그만큼 다른 데 일을 못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서 이번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하반기에 돈이 지급이 되니까 본예산에 미리 세워 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 공공용지 매각 안 해도 그건 우리 시에서는 부담 없지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공공용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순수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업비라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44쪽에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옥외광고물 관계는 지금 신주공아파트 위쪽에 있는 구획정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마음목욕탕 있고 OK마트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주공아파트 정문에서 들어가려면 업소들이 안에 잔뜩 있고 주공아파트 정문 쪽을 통해서 거의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업소들에 대한 안내표지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립간판으로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꼭 필요하면 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세웠나요?

도시과장 문영섭

최근에 민원이 많이 돼 가지고요. 더구나 이 쪽 먹자골 쪽에는 그런 종합적인 간판도 있고 이런데 그 쪽도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부영아파트 이 쪽도 구획정리 한 데도 이거 하면 가능하겠네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거기도 지금 문화회관 앞에 일부 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한전길 길 인도 없이 낸 것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체비지에 대해서는 공동택지만 남은 상태인데요. 문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희 시가 특히 오스카빌 같은 경우가 미분양 주택으로 남다보니까 서산시가 미분양 주택이 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한 부분은 용적률 관계에서 조금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 또 다시 어떤 공사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용적률을 올리려면 도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가서 될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윤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
동서간선도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한규남 위원
이번에 우리가 기채가 승인이 되면 부석산까지 공사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돈 가지고 거기까지 보상하고 공사비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사 발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비로 된 거기 때문에요. 부석산 정도까지 보상을 주고 공사 발주라도 우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발주는 연내에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모철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부터 200쪽까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시설비 공공체육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에서 본예산은 5천인데 추경이 2억 8천이 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8천의 예산은 종합운동장내에 설치 되 있는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김완경 위원
인조잔디를...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사실 6개면이 있었는데 게이트볼대에 면이 6개면이었는데 2개 면만 기 인조잔디로 조성을 했고 4개면이 그 분들이 숙원사업으로 계속 이어 오던 내용으로써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부터 461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53쪽에 예산이 아니라 지금 환경안정화시설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에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120억 8천만원이라는 추경예산 규모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재정에 부담드리게 된 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관계는 환경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중앙기관과 협의할 사항은 전부 다 마치고 지금 현재 설계를 충남도설계심의위원회 검토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감리비가 5억 2천이 다 삭감되 있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감리비 관계는 금년도에 안정화시설과 병행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재활용선별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을 하려면 감리도 필요한데 매립장하고 재활용선별실하고 합해서 같이 환경공사에 국가기관에 위탁하려고 5억 2천은 삭감하고 그 밑에다가 8억 5천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한 7, 8억 정도 환경공사에 맡기면 절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려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걸 합해서 하느라고 5억 2천을 삭감하고 새로 8억 5천을 세우셨다는 결론적으로 증액이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증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준범 위원
증액인데 예산 절감이라고 얘기하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두 가지 합했을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양대매립장 중에 창고시설이 되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금 기존 매립장 안에 지금 재래식선별창고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있죠? 그걸 다시 신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신준범 위원
신축했습니까?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것은 신축하기 전까지 사용할 겁니다.

신준범 위원
언제 쯤이면 만료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재활용선별시설은 빠르면 내년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 정도.

신준범 위원
그 시설 말고 창고시설 있는 것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신준범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쪽에 문화관광과인가요? 불법게임물 한 것이 창고가 없어서 그쪽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양대동 매립장 내에 있는 창고시설이 여유 공간이 있다 라면 그쪽 임대해서 갈 부분은 그쪽에 갈 수 있도록 한번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선별장과 연계시켜서 그런 공간들이 있겠는지를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불법게임물 기기를 그쪽으로 옮겨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460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면지역 관리전환 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건 금년 1월에 해미, 고북, 음암, 운산 이렇게 6명을 환경미화원들을 본청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규남 위원
본청으로?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한규남 위원
지금 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새로 법인 설립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어떻게 되는지 계획된 게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부분은 이번 총액인건비와 관련 해서 민간위탁 계획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저희 부서로 넘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 져야지. 직접 환경보호과 담당부서에서 계획이 없다고 하면 부서간에 전혀 얘기가 오간 게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7월 1일자로 환경미화원들 저거하네 소리가 들리는데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민간위탁부분이요?

한규남 위원
아니, 7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파업 관련이요?

한규남 위원
파업 관련해서 사회에서 들리는데 그 관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내일 제가 아산에 가서 회의를 하도록 되 있는데 지금 한 6차례 정도 노조와 임금 협상 실무 협상 중에 있는데 타결이 안됐습니다.

일단은 내일 9개 시군 환경보호과장이 아산에서 회의를 같이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보고 나서 일단은 7월 2일부터 파업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계획이 그러면 우리시에서 대체하는 방안이 없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일단은 청소에 대한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양회사 사장한테 제가 서너차례 파업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 했고 그 이후에 양 회사에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부분 있으면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7월 2일부터 파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서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모철순
정윤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9,700이 증액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은 아시다시피 서청하고 오산 두 군데에 위탁해서 동지역은 위탁주는 건데요. 작년도 원가계산 결과 나온 것을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시키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위탁할 때는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계약 기간은 1년 동안으로 되 있는데 계약 시점이 원가계산 납품 시기하고 조금 안맞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도 그때 계약할 때 금액이 위탁액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런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총액예산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를 5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연구개발비를 줘야 제안서 만드는 겁니까?

몇 년 동안 이게 고체연료화사업 해서 진행해 온 얘기거든요. 내용도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걸 검토의뢰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 서산시에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무능한가요? 나는 우리 서산시 공무원 사회가 이런 거 정도는 너끈하게 해낼 수 있다 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게 요즘에 와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몇 년 동안을 검토를 해온 사안이고 이것 때문에 일본도 갔다왔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에서 제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꼭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RDF 관련되는 사업인데 RDF 관련 사업은 지금 계획이 2백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 60억, 시비 40억, 민간자본 백억 해서 2백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BTL사업과 비슷한 BTO 방식이라고 해서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일단 민간사업자가 제안했을 경우에 제안서를 KDI에서 검토하도록 되 있습니다. KDI에서 검토하면 그 제안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제3자 공고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제안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방식으로 고체연료화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민간투자자가 제안서를 가져왔을 때 이걸 검토의뢰를 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검토의뢰를 하는데 비용이 5천만원 들어간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사업비의 0.25% 규정이 있더라고요.

신준범 위원
우리 서산시가 지금 방향 설정은 완벽하게 된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올해 공고를 내고 민간업자를 모집을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내년도 내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내년도 하는데 왜 이 예산이 필요하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받아서 금년도에 의뢰를 해야 되니까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공고를 하냐고 제가 질문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공고는 못합니다.

거기에서 KDI에서 민간제안사업 방향이 옳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제3자 공고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좀 전에 설명한 내용과 지금 설명한 내용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걸 KDI인가 어디에다가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의뢰를 한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고 지금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KDI에 먼저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 의뢰를 해서 받아서 그 다음에 공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무엇이 옳다는 건지 저는 헷갈려요. 설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일단 민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서산시에 RDF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이 사업계획서을 일단 제출을 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KDI에 의뢰를 합니다. KDI에 의뢰를 하면 KDI에서 사업에 대한 방향이 맞는다 했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제3자 공고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간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덤벼드는 사람을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안서를 받으려면 민간업자한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자를 공고하도록 된 게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자가 요구했을 경우에 그걸 KDI에서 서산시 RDF에 대한 민간사업이 타당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공고하는 거죠.

신준범 위원
과장님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해를 잘 못하신 거 같고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우리 서산시가 민간사업자를 사업자로 해서 RDF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는 공고를 내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서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서 검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아니 그걸 어떤 사람이 한사람이 제안 들어오면 그걸 KDI에 넣어서 타당하다 인정받으면 그 사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서산시가 공식적으로 일을 하자는 겁니까?

당연히 서산시에서는 방향 설정을 했다 라면 민간업자로 해서 하겠다는 방향 설정을 했다라면 공고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RDF 시설에 대한 걸 민간업자에 결합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 있는 사업자는 제안서를 내시오 라는 공고를 내주는 것이 사업의 순서 아닙니까?

공고 하나도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받아서 KDI에 넣어서 타당하다니까 가서 계약해서...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걸 가지고 공고를 다시 한다니까요.

신준범 위원
아니 민간사업자 제안서 받아서 그걸 KDI에서 타당합니다 라고 인정받아서 그 다음에 가서 공고해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요?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민투법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러니까 먼저 그게 정부고시 방법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민간제안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투법에는 그래서 아까처럼 정부고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BTL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하는 방식이 그 방법이고 BTO식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관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두 가지 방법 중에 저희 서산시는 현재 추진 중에 가장 적합한 BTO 방식은 민간제안방식이다. 그런데 민간제안방식은 일단 먼저 들어 온 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KDI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센터에 우리가 보내서 거기에서 검토 서산시가 과연 RDF가 모 업체에서 제안서를 냈는데 이 제안방법이 경제성이나 타당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검토자료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에 그 절차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5천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세워서 만약에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보내서 받아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다시 제3자 공고를 합니다. 이 보다 더 좋은 공법이고 뭐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들어와라 그래서 그때 다시 제3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까 정부고시 방법하고 민간제안방식하고 조금 순서가 바뀌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방식이

신준범 위원
그 부분은 법적 부분보다도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문제의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당연히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을 받아서 이걸 검토를 하겠다 하면 당연히 민간사업자를 열어줘야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르죠. 왜 그러냐면 한 업자한테 받아서 그걸 의뢰를 했다는 경우는 나중에 가서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다른 업자 선정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갈 때에 여러 업자들이 제안을 받을 수 있다 라면 우리가 한 사람 업자가 제안한 것보다는 10개 업자가 들어오면 우리는 좋은 겁니다.

제안서를 받으면 그렇게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담당 신상철

위원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인데 여러 업체를 우리가 하는 경우는 정부고시 같은 경우는 방법이 서산시가 예를 들자면 몇 평이다, 사업비는 얼마 들어간다 모든 데이터를...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460페이지에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팔봉 금학리 3구는 테마마을에다가 이걸 하려는 사업인데 도비 사업입니다. 가재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 웅덩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조그만 도랑 같은 걸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환경안정화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50억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 용역비도 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줬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해서 이에 대한 계획이 전부 섰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따질 것도 없이 50억 그냥 던져주고 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50억 관계는 이걸 집행하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환경영향조사한 뒤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시장한테 제출하는데 시장이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되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구성조차 아직 안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전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5천만원인가 1억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협의체를 통해서 그때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용역한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돈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또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럼 왜 용역을 하느냐 이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용역사업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사실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용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거 용역 필요치 않은 용역을 한다라고 매일 지적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올바른 것이 용역을 하는 것이 올바른데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매일 용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전에 용역한 부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방안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하지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완벽하게 시켜주는 그런 사안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집행 과정에서 용역 사항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잘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기채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환경안정화시설로 백억이 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승인 됐을 때 백억 예산가지면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국비를 더 받도록 되 있습니다. 내년도에 32억

한규남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순수하게 매립장 관련해서 RDF라든가 또 재활용선별시설 제외하고 나서 253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253억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253억 중에는 백억 주민 관련 백억이 포함되 있고 또 토지매입비 34억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한규남 위원
앞으로 더 지금 매입한 토지매입비 계산 된 거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153억 중에

한규남 위원
고체연료화 그건 또 별도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별도로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과가 다릅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전기금과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기금안 5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부터 21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우리가 얼마 들어가나요? 1,4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시에서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산서 205쪽에 있는 4,689만 6천원

김완경 위원
우리시 부담이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저희가 부담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도비에요.

김완경 위원
시에서 부담금이 얼마냐고 1,400만원이야?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아니에요. 그게 1,400만원 했다가 전액 도비로 바뀌어서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시비... 얼마? 4,600만원?

우리시에서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제가 잘 못들었네요. 1,400만원, 도비 4,600만원해서 6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건 1,4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 있잖아요. 1억 9,600만원이면 몇 대나 설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15대 설치 가능합니다.

김완경 위원
현재는 하나도 없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장소는 시내권에다 주로?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장소가 시내권 주로 시내권인데 실제 소요는 54개 정도 현재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서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CCTV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침해된다고 인권이나 침해된다고 거부하는 곳도 있거든요. 여론 한번 들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게 주민들이 직접도 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것은 학교라든지 또 도둑이 많이 드는 우범지역 이런 곳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읍면동 포상금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했죠? 계획을 세웠다가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이것은 포상금을 다른 부분에 보면 성과관리해서 포상금을 다시 하는 곳이 있어요. 통합하느라고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212쪽에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됐나요?

일괄적으로 감액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겁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21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민주평화 통일사업지원 하고 호국정신 계승사업 좀 말씀해보세요.

왜 추경에 편성 되 있나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민주평화 통일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의지, 통일안보현장 견학 등 사업계획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평통원에게 사업 예산을 지원했는데 우리시는 예산 계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호국정신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호국계승 사업은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대부분 여기 회원들이 6·25에 참전했던 아주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호국지 또 전적지 견학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본예산에 빼놨다가 전반기가 지났는데 1년 전체 예산을 주면 그간은 어떻게 해?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글쎄 그게 당초에 평통이나 참전유공자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 형평도 그렇고 또 사업계획도 계속 요구를 하고

정윤규 위원
자체결산이나 자체회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민주평통이나 이미 돈은 썼을 것 아니야 전반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아니죠. 이 사업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죠.

한규남 위원
아니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자체예산 가지고

정윤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추경에 2,500 줬는데 본예산에 5천은 줘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대?

한규남 위원
상반기 끝났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형편 봐서 균형 맞춰서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한번 시작 해놓으면 무슨 소린지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겠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농정과장님께서 2시 행사 후 이어서 워크샵 참석 관계로 계속해서 농정과까지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87쪽까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467쪽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69쪽에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사업 전액 예산이 삭감된 이유 좀 얘기해보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사업 그 말씀하시죠?

한규남 위원
예.

농정과장 김영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전년도에 대상지가 선정 되면 그다음에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이쪽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서 서로 고소 고발하고 다른 관계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끼리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대표자가

신준범 위원
어디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신장2구 박익신이라고요.

한규남 위원
국도비도 포기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래서 도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에 다른 지역을 선정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10농가에 10㏊ 이상 되는데 전년도에 대상지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신장2구에서 승인 받은 지역이 아니면 저희 지역에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상의 했더니 그럼 빨리 포기해서 다른 지역이라도 할 수 있게 연말에 반납하면 다시는 서산시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이면 말씀대로 라면 반납을 해서 다른 지역이 사업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가 나왔다면

농정과장 김영제

타시군

신준범 위원
타시군에서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한 대로 전년도에 선정이 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신준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선정한 지역

농정과장 김영제

아! 받은 데가 있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선정한 지역들은 전부 예산 편성을 해줬을 거란 얘기죠.

농정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그것도 경쟁이 있어서 저희시가 되고 아산시가 안됐었는데 저희가 포기하는 바람에 아산시가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후순위로 갔다 이거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 신청 돼 있는 중에서

농정과장 김영제

지구 지정을 받아놓고 예산만 우리가 했다 거기는 못 받았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은 신청한 지역이 한 지역 밖에 없었다 따지고 보면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금액도 2억 7,200 사업인데

농산담당 김준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예산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신장리 한 가운데만 지정 승인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서산시에서는 다른 데 불가능하고 충남도내...

정윤규 위원
왜 그러면 정부에서는 순위 결정을 해서 아산으로 1차, 2차 해놓고 왜 시에서는 순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네.

농산담당 김준기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지구 지정 승인 요청을 하려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0구 이상 돼야 하고...

정윤규 위원
그건 아는데 어떻게 신장 2구만 우리는 해놓고서 거기에서 사적인 다툼이나 공적인 다툼으로 해서 안한다 포기상태가 되면 우리도 2순위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얘기지.

농정과장 김영제

전년도에...

정윤규 위원
한 부락에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 우리 서산시도

농정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한 부락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0㏊ 이상 돼야 되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규남 위원
또 한가지 더 물을게요.

475쪽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3억이 삭감 됐거든요. 그러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금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1차 지원대상 농가를 이미 5월달까지 다 계약을 하도록 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파악한 결과 33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단위 1작목에 한해서만 줄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그렇게 조례가 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39농가기 때문에 3억 3,900이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연말까지 가서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479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전액 다 삭감 됐네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건 바로 앞장 478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뒤 사업을 빼고 앞으로 증액시킨 겁니다.

한규남 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합산됐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앞에 것이 늘어났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정윤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농업 농정사업이라는 건 한계가 없는 사업이고 비전이 없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국비나 균특이나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액수를 보면 물론 이게 사업수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건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이 뒤쳐진 것 아니냐 이런 예감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다른 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앞으로 간 거고 삭감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지구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당사자가 포기를 해서 한 경우고 다른 건 사실은 국도비가 삭감된 건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농정과장 김영제

예산 절감 차원으로 공통적으로 된 거 밖에 없습니다. 그 외로는

정윤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시비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지. 지금 꼭 절감 차원에서 국비 반환된 것 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감차원에서 감액조서 된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가

농정과장 김영제

예.

정윤규 위원
그래서 농업은 지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담당자분들께서 어렵다 하더라도 비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도와주는 사업으로 해서 증액시키는 사업이 돼야 된다 제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려운 부분을 이끌어나가려면 우리 농업 농정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국비까지 따지면 아마 한 4, 5백억, 6백억 이렇게

농정과장 김영제

360억 정도 됩니다.

정윤규 위원
그렇지. 기술센터에서 또 그만큼 그 정도 들어가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없어요.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걱정을 해서 농업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라도 지방자치인 우리 서산시라도 앞서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는 부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농촌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농기계 사용에서부터 또한 비료가격 상승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비료가 상승에 대한 부분 비료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올랐다고 보여 지거든요.

농정과장 김영제

연초에 24% 오르고 이번에 또 23% 정도 올랐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다보니까 한 100% 올랐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료 부분에 대해서 증액도 조금 된 거 같아요. 지원 하겠다는...

농정과장 김영제

여기 증액된 건 당초에 24% 오른 부분에 그걸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을 하기 위해서 예산 들어간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24%에 대한 것만 당초 오른 것만

농정과장 김영제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69% 인가요?

농정과장 김영제

63.2%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준범 위원
얼마요?

농정과장 김영제

63.2%로 알고 있는데요.

신준범 위원
그 다음 번에 또 오른 게 63% 정도 올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전에 지원했던 금액에 대한 보존으로 예산이 더 증액된

농정과장 김영제

그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거죠? 20%에 대한 부분

농정과장 김영제

24%

신준범 위원
24%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농촌 경제가 비료값 상승이라는 부분은 사실 농촌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에 지원한 24%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세워왔는데요. 62%인가 오른 후에 오른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이번 예산서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 모색을 좀 우리가 도비, 국비만 가지고 우리가 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서산시 자체로써 농정을 가지고 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 계정한 부분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비율 받은 것만 계정을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 자체로 지금 비료값 상승에 대한 농촌 경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연구 좀 해서 지금 정 안되면 나중에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 주든가 아니면 다음 번에 가서 연말에 가서 마무리 추경할 때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한다든가 해서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농정정책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금방 지원된 환경저농도비료 오른 분을 준다고 했는데 예산 책정했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지원 되서 다 살포가 됐는데

농정과장 김영제

비료가격은

정윤규 위원
선결 아니고 후결인가? 값이?

농정과장 김영제

비료나 농약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구입했어도 올라가면 다시 부과가 됩니다. 농협쪽으로 오른 금액만큼 보관을 농협에서 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농협이 항상 일반업자들 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겁니다. 농협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리 구입했다고 해서 비료값이 오르면 난 먼저 구입했으니까 그 차액은 우리가 이득이다 이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 가격을 그 시점에 다시 오를 때 부과를 다시 시킵니다.

정윤규 위원
아닌데 7월 1일부터 비료값이 오른다고 농민들은 다 사가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간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존이 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오르기 전에 보관된 상태였습니다. 연초니까

신준범 위원
지급하기 전에

농정과장 김영제

24% 오른 부분

정윤규 위원
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배분을 했다

농정과장 김영제

63%가 정부에서 30%, 농협에서 30% 하고 농가에 30%를 부담시켜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가가 부담하는 게 한 12%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인상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대책을 세우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나오면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신준범 위원
그 문제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농업정책으로 갑니다. 그런 속에서 국가에서도 실행을 하지만 우리 서산시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을 가지고 국가에서 하지 않은 사안들을 우리가 방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얘기지. 국가에서 정책이 없어서 우리만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국가에서 보존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더 보존을 해서라도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 모철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부터 220쪽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 220쪽에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시비부담금 설명 한번 거기 5,200만원 했는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남규종

이게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조금 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재배정이 돼 가지고 본예산 편성 뒤에 금년 2월 달에 재배정이 되서 불가피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4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 5,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분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국비 표시가 안 돼 있구나

세무과장 남규종

국비는 이미 재배정 예산으로 되 있고 이것은 시비만 이번에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커텐 같은 것은 과 별로 따로 따로 하나요? 교체하는 것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청사 관리는 같이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남규종

일반 전체적인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사무실 내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실과 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따로 따로? 과 별로?

세무과장 남규종

예.

한규남 위원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무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회계과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규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9쪽부터 512쪽까지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유류유출대책 팀장이 급히 서울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어 김영중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9쪽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유류피해로 인한 간접피해 예를 들어서 주류 같은 것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태안군이나 홍성군 같은 데는 별도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김영중 담당계장

우리시도 피해 읍면동에서 어촌계장이나 통장들의 확인을 거쳐 가지고 읍면동장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뭐를 발급해요?

김영중 담당계장

피해 사실 확인서요.

한규남 위원
확인서 간접피해 그 부분도 어촌계장이나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발급하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김영중 담당계장

그렇죠. 간접피해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죠. 본인이 피해사실이 발생 했을 경우에 어떠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소득이 감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 사실을 피해사실 확인서에 등재를 해서 이장이나 일반 비어촌계 같은 경우는 이장이나 통장님한테 확인을 받고 또 어촌계원들 같은 경우는 어촌계장님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해당 읍면 주소지 읍면동장님한테 받으면 됩니다.

한규남 위원
법인인 경우에는?

김영중 담당계장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그 지역에서 피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격감한 소득신고 있잖아요.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가지고 전년도에 이득이 얼마만큼 났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류피해로 인해서 얼마큼 소득이 격감을 했다 그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피해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규남 위원
피해대책 사무실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김영중 담당계장

그렇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에 피해배상 배상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대책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규남 위원
대책위원회요?

김영중 담당계장

예.

한규남 위원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전화가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태안 같은데 홍성 같은데는 주류 도매업에서 신고 했거든요. 다 했는데 왜 서산시는 아직 그게 없느냐

김영중 담당계장

이건 민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적으로 배상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에 어떤, 지금 어촌계 같은 경우는 수협대책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또 비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나사 쪽에 직접 신고를 했고 일반 비수산 분야 외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태안에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감정평가서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받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뭐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감면 받기 위해서 매출의 감소 시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김영중 담당계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모철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부터 232쪽까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230쪽에 고북면청사 신축에 4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했죠? 이걸

회계과장 김지영

몇 페이지?

김완경 위원
230페이지.

회계과장 김지영

이게 고북면 보건소 차량구입비 4천만원이 고북면청사 신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김완경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지영

고북면 보건소 차량 구입하는 4천만원이 고북면청사 신축 하는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북면청사 신축하는 데에서 4천만원 감해서 보건소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될 거예요.

김완경 위원
신축비에 보건소 차량 구입비가 들어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지영

들어있었다고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요.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계속 청사 신축비로 계획 되어 있던데.

회계과장 김지영

그래서 그것을 감해서 보건소로 이번에 추경에 넣고

김완경 위원
그런데 청사 신축비에 차량 구입비가 들어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네. 올해 18억 가지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어요? 청사 짓는데?

회계과장 김지영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금방 세무과도 예산에 커텐 교체비가 서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있는데

회계과장 김지영

뭐요?

한규남 위원
커텐 교체

회계과장 김지영

이거 커텐이요?

한규남 위원
예, 실과별로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그런 것 안해요? 과 별로 따로 따로 설치하나요?

회계과장 김지영

해 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환경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서로가 운영비를 가지고 잘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없고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것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제 얘기는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전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7쪽부터 534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7쪽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519쪽하고 530쪽에 갈산동 구거정비 같은 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되 있거든요. 읍내동 옹벽 보강공사하고 본예산에 서 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계속 시장님 초도 때도 얘기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예,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 부춘동에 이 예산이 서 있는 것이 본청예산도 같이 서 있고 해서 본청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삭감 된 것은 아닙니다. 부춘동 예산으로 시행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이중으로 사업이 섰다는 얘기네요? 도에서 서고 시에서 서고?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519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개설 확포장 사업비가 3억 7,200만원 삭감된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예, 원래 본예산에 화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3억 7,237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곡 무장리 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책정됨에 따라서 이 구역이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중 투자가 다시 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지곡면 내에서 밑에 거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똑같은 금액 3억 7,237만원을 거기로 새로 세워서 이게 진충사 진입도로거든요. 농어촌도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치를 변경해서 화무선은 깎고 거여선은 새로 세우고 같은 면 내에서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밭기반 정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원래 농림식품부에서 주관되는 사업으로써 원칙적으로 전체 기준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당 2,540만원인데 2,540만원의 기준단비에서 국비를 80% 지원하고 도비를 10% 지원하고 부족 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준 단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가 80%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국비 수준에 맞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중앙에서 책정한 기준단비보다 사실상으로 설계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한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설계에 반영하다 보면 중앙에서 볼 때는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이 지구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실제 설계를 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반영을 못하고 중앙에서 인정하는 단가보다 조금 높게 설계를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그 부분에 많이 충당을 했는데요.

그런데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거의 말이 국비 80%, 도비 20%라고 하는데 국비가 한 60% 정도 되고 도비가 한 5% 정도 되고 시비로 한 35% 정도를 충당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시비를 국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그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앞으로 기왕에 설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고 추후에 타 사업으로라도 보충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밭기반 정비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은 제가 잘 압니다.

과거의 단가 비용보다 지금 낮아지다 보니까 국가사업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밭기반정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단비를 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함께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 밭기반 정비 앞으로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한 밭기반 정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역할론 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밭기반 정비의 실효성 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 방안을 고민을 통해서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말씀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522페이지 농로포장사업 감액된 것 하고 또 525페이지 배수개선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농로포장사업

정윤규 위원
6,100만원 감액 됐네?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6,169만 5천원 감액된 것은 이것이 총 6개소인데요. 6개소인데 6개소를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입찰잔액이 생긴 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다음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뒤에 배수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도청에서 배정 내시가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억원을 감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감이 됐나 해서요.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변경내시에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건설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부터 251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24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또 위쪽에 마을회관 신축, 시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수하는데도 자체부담금을 부담시키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보수요?

김완경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20%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회관에 동네가 여유 있는 동네는 괜찮은데 여유가 없는 동네는 보수 내지는 증개축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보조금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것은 부담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소규모는 자부담 안 시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까지가 소규모에요? 소규모가 얼마가 소규모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2백미만 정도는 안했고요. 사업 성격을 또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금액이 넘는 것은 자부담을 20%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신축 같은 경우는 재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대로 한 5백만원이나 1천만원 정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1년에 조금씩 하더라도 해 줘야지. 동네 돈 없는 데는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자체 부담률을 좀 줄이든지 그걸 없애주든지 아까대로 상한을 2백이라고 했는데 5백이나 1천만원으로 올리든지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 예산이 압박이 된다 그러면 1년에 많은 개수는 못하더라도 개수를 50개에서 40개로 줄이고 해서 돈 없는 부락의 회관이 좀 노후 되고 보기 흉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자부담을 안 할 경우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어요. 너무 보수를 해달라는 마을이 많아요. 45개 했어요. 금년도에 그런데 선량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마을회관을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야...

김완경 위원
1천만원이면 2백만원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래서 그것까지는...

김완경 위원
촌에서 아까대로 2백만원 부담하라고 하면 동네에서 3, 40호 사는데 회관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못하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융통성 있게 한 5백으로 올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대로 예산이 뭐하면 조금씩 이렇게 하든지 해서 보기 흉하고 그런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자부담 무서워서 못한다 이런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래서 그래요. 그게 한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2백에서 한 5백으로 올리든지 1천만원으로 올려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참고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간단한 것은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정윤규 위원
그럴 게 아니라 인력 부담이라도 해서 하라고 그래요. 뭘 참고 해요. 즉답 해 버리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샷시라든지 이런 것은 인력 부담 같은 거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인력은 그게 되질 않고요.

김완경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가림시설 이런 거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모철순
예.

한규남 위원
239쪽에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에 따른 도비 7천만원 삭감된 것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규남 위원
삭감됨으로써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이게 도교육청 예산인데 이게 삭감은 저희 예산 편성상 도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원래 도에서 도교육청 예산을 우리로 내시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입을 시켰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도교육청 예산은 그 쪽에 별개로 세울 테니 이걸 삭감해 달라 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15억 사업인데 14억 3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원어민 강사 그 비용이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원거리강사 실비 보상비에서 특별강사(충남도내)라고 써 있는데 충남도내라고 특별히 써놓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위원장 모철순 충남도내만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관내는 실비 보상을 않거든요. 강사들이 도내에서 오는데 도내에서 오는 강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관내강사를 쓰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비용이 많이 나와서 강사비가 그러다 보니까 실비보상이 필요 없어서 깎은 겁니다. 관내 강사를 쓰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모철순
관내강사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도내강사로 써 보니까 비용이 너무 들고 또 오려고도 안 해요.

위원장 모철순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강사료가 싸다고 그렇게 되서 그러면 교통비도 지금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걸 삭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모철순
아니, 보상을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충남도라고 단서를 붙인 거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프로그램을 관내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안 와서요. 강사료가 싸다고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까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25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2천만원 예산 올라온 거 군부대에 하는 거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한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규남 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어제도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서 판단 해 주세요.

이게 879 세대거든요. 공군부대가 그렇죠? 하여튼 세대 수가 그런데 그러면 늘푸른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 다 입주하면 2천 세대에요. 그럼 2천 세대 사람들이 해달라면 해줘야 되지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떤 읍면지역하고 지금 본청하고 경찰서, 법원 1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아파트 단지하고 저희들이 받는 공군부대하고는 여건이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관리상 어떤 특정 범위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주민들이 아파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사항의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어떤 다중집합장소에 함부로 설치 해 줄 수 있는 이런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군부대는 특정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여기는 그 부대 내에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군부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 되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사용 예상 인원이나 건 수 같은 것 얼마로 예상을 하고 설치 해 주는 거예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공군부대는 868세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공군부대에서 이용하는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토지대장이나 농지원부 등 그런 것을 주로 공군부대에서 인근 해미나 고북면에 설치된 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민원 쪽을 공군부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것은 어저께 우리 신준범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또 대산 쪽에 공단,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안상의 유지 관리 때문에 그런 쪽에 오픈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공군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는 거기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거기는 보안상의 문제는 공군부대 주민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해당 읍면의 관리자를 시켜서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 하도록...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산 3사 공단 내에 설치한다든가 다수의 민원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게 그렇습니다. 대산공단에 설치하는 문제는 생활권이 전부 시내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현재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서 설치할 때는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요구를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설치를 원하는 쪽으로 지금 기존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사 그 쪽도 이걸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아! 우리도 이거 설치 해 준다 했을 때 요청 했을 때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는 여기에 해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떠한 객관성을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법원에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한데 이번에...

한규남 위원
아파트 공군부대 내에 있으니까 이런 기관이 아니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군부대가 어떤 기관이라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런 문제는 어떠한 특정지역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문제는 어쨌든 해당지역의 읍면동장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한규남 위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대산 3사 공단 내에서 요청했을 때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죠.

한규남 위원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판단을 해서 이러한 어떤 보안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해주고 이런...

한규남 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답변에도 보안상의 문제는 거기서 책임진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역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안 들어온다는 그것 뿐 아니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공단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아무나 출입 못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런데 저희들이 공군부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 하고 공단에서 사용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공단 쪽의 생활권은 전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불편함이 생활권이 시내기 때문에 이 쪽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정윤규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우리 과장님...

김완경 위원
저기, 아까 공군부대가 특수사항이고 지금 아파트가 한 900세대 되는데 아파트 뿐만 아니라 사병도 한 3천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가지고 같이 믹스 되서 부대 주민들 800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걸 요청을 했는데 일반 사병이 한 3천명 되니까 특히 선거철 같은 때는 해미면, 고북면이 아주 연말정산 이런 때는 민원실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3사도 얘기 했고 터미널도 얘기 했고 아니면 여유가 된다고 하면 한서대학 같은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공무원들의 공무 분담도 줄여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부대에 설치 해 가지고 이용량이 적다든지 또는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전해서 3사에 한다든지 융통성 있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설명 다 끝나고 내가 질문하려니까 왜 추가 설명해요.

김완경 위원
하세요.

정윤규 위원
여기 답변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건 민원인이 또는 시민이 원해서 하는 것 보다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그 부분을 그러면 차기에는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원담당 조민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같은 게 발급이 제한 되서 법원에서 보안 관계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 외에는 안 열어 줍니다. 그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공군부대도 기타 16층에 대해서 발급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안하고 또 지금 각 읍면에서 필요한 무인민원발급 양이라든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각 읍면한테 취합을 받았습니다.

취합을 받아서 읍면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동지역에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내에서 우리 본청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 신청 들어온 데가 지금 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고북 하나 하고 석남동, 석림동, 부춘동 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우선적으로 공군부대가 1차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서 또 행정기관 가까운 데는 소재에서 다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기타적으로 그 외 지역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분이 많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렇지.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

보안상이라든가 또는 특수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부분을 형평성 있게 필요한 부분이면 민원성을 느낀다 하면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실질적으로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용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국 어디가나 등초본은 다 뗄 수 있잖아요. 꼭 자기 지역 가서 떼는 것 아니잖아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해당 읍면동에서 다 뗄 수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자기 출신지 가서 떼는 거 아니니까 인원수로 따진다면 한서대학교 만 한 데 없지? 기관으로 과장님 생각 어때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9쪽부터 582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79쪽입니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정윤규 위원님 심사해주세요.

정윤규 위원
580쪽에 3,600만원인가?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당초 계획은 우리가 농촌주택개량을 55동을 계획 잡았었는데 정부 시책 물량 감소에 따라가지고 6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금 3,6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정윤규 위원
이것이 특별회계 어떤 사업이라고? 구체적인...

건축과장 유선근

농어촌 균특사업입니다.

정윤규 위원
농어촌 균특사업이면 지원 해 주는 거 장기대출금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맞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부족 되서 못 얻었다는데 한 집이라도 더...

건축과장 유선근

도비하고 국비에 도비, 국비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전체 물량이 55동을 저희들은 사업하려고 했는데 49동을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해갑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부터 265쪽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264쪽에 항공사진 수치정사영상도 제작 4억 5천인가요? 이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또 GIS사업 지하시설물 관계가 있어서 그때 국비 지원 관계로 인해서 그때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항공으로 서산 시내를 사진 찍어서 도면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우리 서산시의 지형하고 지물 또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그것을 영상화 만드는 작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도면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 밖에 없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수치 지도는 있는데요. 영상화 된 것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영상으로 비추는 거예요?

신준범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자꾸 질문할 수 밖에 없어요.

항공사진이 있는 걸 가지고 지형도에 접촉을 시켜가지고 영상화 시킨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항공 촬영 하는 걸 생각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사진이 있는 걸 가지고 영상화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항공사진 측량은 지금 그동안에 각 회사에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가 됩니다.

김완경 위원
항공 촬영 하는 게 아니고 항공 촬영 해 놓은 것을 영상화 해서 비춰본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러니까 항공사진 측량한 거 하고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수치정도가 있고 그렇거든요. 같이 항공사진 측량 한 거 일부는 수치지형도 하고 같이 영상화 시킵니다.

김완경 위원
영상을 비출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건 DB 구축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김완경 위원
4억 5천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금액이? 알아보니까 견적이 4억 5천이에요?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그 내역이 있어요? 4억 5천이 뭐 뭐 해서 4억 5천이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할 수 있는 물량을 뽑은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거기 나와 있어요? 예산 올릴 때 뭐 뭐 해서 4억 5천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우리 서산시 면적이 736㎢ 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상화하고 또 도면을 우리가 120도면

김완경 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4억 5천이 뭐 뭐 해서 4억 5천이다.

한규남 위원
내역서.

지적과장 류제선

내역서요?

김완경 위원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서면으로

김완경 위원
지금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아래층에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여튼 이따 보내 주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1쪽부터 602쪽까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1쪽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심사해 주세요.

한규남 위원
59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 5,95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한용

교통과장입니다.

서산공용터미널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공용터미널 이용 불편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저희가 쭉 내봤는데 약 한 25건 정도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는 버스터미널 의자가 다 부서졌다든지 여러 가지 건축이 불량하다든지 무슨 도색이 퇴색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환경 개선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지금 노후시설물 의자 같은 것도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요?

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중이용시설 공용터미널 관계는 인근 태안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시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편인데 저희는 28명의 이사진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 상태입니다.

지금 터미널 이용이 날로 줄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민원은 많고 사실은 터미널 하면 서산에 처음 오시는 분들 이미지가 맨 처음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 사업주한테 이러한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개선 해달라고 개보수 해달라고 혹시 협조라도 공문이라도 보낸 사실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것은 시에서 참... 공용터미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터미널에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뭐 뭐 개선을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지시를 내려 보내거든요.

한규남 위원
그 실태조사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한용

예,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도에서부터 어떤 때는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이 관련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그런 근거가 다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입니다.

아까 대로 개선 변경을 해가지고 개선된 게 있어요? 터미널에? 시가 나가서 개선을 한 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수시로 개선할 수 있는 화장실 청소 상태라든지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개선을...

김완경 위원
지금 대합실의 의탁자가 낡아서 신고도 들어오고 또 보기도 흉하다 그런 거 지적 안했습니까?

교통과장 이한용

그런 사항은...

김완경 위원
청소 잘 하라고 지적한 게 효과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한용

그런 사항은 지적을 해도 워낙 이게...

김완경 위원
지적을 해서 개선 명령 할 수가 있다면 개선 명령을 해야지. 돈 들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지적 안하고 청소하는 것은 그때 그때 안 됐다고 지적하면 하나마나죠. 그게 무슨 지적이에요?

아까대로 터미널이 적자가 나더라도 이왕에 하니까 최소한도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탁자 같은 것은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그거 해주고 이번에도 2,500만원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2,500 부담한다고 그러면 의탁자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개설한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500만원 들여서

교통과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우리가 홈페이지까지 개설 해 줘야 될 의무, 필요성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한용

홈페이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인근 터미널에는 다 개설이 돼 있고 우리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약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서 우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예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시로 계속 민원만 제기가 되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래서 터미널한테 이거 하라고 해봤어요?

교통과장 이한용

하기야 하는데 워낙 재력이...

김완경 위원
2,500만원 부담한다고 하는데 500만원 들여서 이거 해가지고 아까대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영업의 서비스라든지 영업의 수익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교통과장 이한용 홈페이지 같은 것도 개설하면 매달 또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몇 십만원씩 계속 들어가고

김완경 위원
그럼 우리가 유지보수비까지 줘야겠네요?

교통과장 이한용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자체부담해서

김완경 위원
우리가 터미널도 시민이고 시민이 필요한 데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영업인데 또 서비스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성의 보인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조그만 데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2,500만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자담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2,500만원을 부담할 것인가가 의문이고 2,500만원 이 만큼이라도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의탁자 같은 것 또 아까 대로 홈페이지 5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지금 적자 난다고 그래서 적자난 데가 한 두 군데입니까? 다른 업체 적자난 데 다 시에서 보조 해 줄 거예요?

성의를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지. 명령하고 가서 점검하고 개선 명령 했다, 충분히 이해가지만 개선 명령하면 그 실적에 의해서 명령한 것은 지키는 것도 보고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해 주고 어떤 압박수단을 해서 해야지. 시에서 그냥 돈을 이것도 시비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쪽에 많은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홈페이지까지 개설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저께도 심의 하면서

교통과장 이한용

홈페이지 그것을 우리가 사실 전부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김완경 위원
얼마 하는데요?

교통과장 이한용

홈페이지 하는데 약 한 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김완경 위원
2,500만원 뭐 어디 부담하는 거예요? 2,500만원. 바닥공사가 2,5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바닥공사 2,500만원이면 간판, 배수구, 진출입로 정비가 3,500, 자전거 보관대 2천만원, 2,500만원은 바닥하면 끝나잖아요.

교통과장 이한용

전체적인 금액에서 30%를 자기네들 보고 부담하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액 부담 해 주는 것은 아닌 걸로...

김완경 위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터미널이 이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데 올해 또 하고 내년에는 화장실 또 고친다고 말씀하셨죠? 화장실 지원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많은 돈을 시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나중에 터미널 또 이전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한용

글쎄, 터미널 이전 관계는 아직은 오랜 뒤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쪽에서 2,500만원 부담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라고 할까 최소한의 서비스를 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8,500만원 해서 6천만원 하고 자기들은 그냥 말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교통과장 이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돈을 주지요? 그쪽 민경보로 주지요? 우리가 8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 아니죠?

교통과장 이한용

설계를 해가지고요. 예치한 다음에 그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들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절대로 될 수가...

김완경 위원
입찰해요?

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한규남 위원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지.

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설계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승인은 우리가 다 해 주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공사 발주는 거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한용

예, 공사

김완경 위원
알아서 할 거에요. 알아서.

한규남 위원
아니, 민경보는 주면 그만이지. 우리가 입찰이고 뭐고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김완경 위원
8,500이 됐건, 5천이 됐건 뭐 1억이 됐건 알아서 하겠죠.

교통과장 이한용

민경보 사업은 다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 사실 설계승인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김완경 위원 그냥 거저 먹자는 거지 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신준범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신준범 위원
596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방범겸용 해서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회선사용 문제하고 비디오 서버를 구입하겠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인과요?

교통과장 이한용

예.

신준범 위원
자치행정과 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한용

논의를 해 봤습니다.

신준범 위원
어떻게 하는 걸로 해서...

교통과장 이한용

이것은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기존에 CCTV 설치된 8개 지역에 대해서 사실 방범카메라만 추가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거기 그 장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설치할 때는 방범만 설치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신준범 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이한용

관리는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그 방범 관리는 하도록 돼 있고...

신준범 위원
거기에 상황실을 만들어서 24시간 통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한용

그렇게 됩니다.

신준범 위원
돼 있어요?

교통과장 이한용

지금 상황실이 설치 돼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상황실에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체계로 돼 있다고요?

교통과장 이한용

확인을 했다고 그러네요. 지도계장님이

신준범 위원
확인 해 봤어요? 확인 해 봤어요?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제가 밤에 야간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확인을 안했지만...

신준범 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말고 총무과에서도 했던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지금 방범CCTV 문제는 우리 서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설치는 지금 무지하게 가서 몇 십억씩 들여 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라는 문제는 전부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으니까 지자체 마다 다 표시 내서 CCTV 달고 있지만 관리 차원에 가서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몇 개 지자체만 지금 정말 경찰과 합동을 해서 제대로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온 데가 몇 군데가 안되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지적을 했지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하기 이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왜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가 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서산시 관내에 어디 어디에 정말 필요하고 필요한 물량이 얼마큼 되고 그에 대한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계획서에 만들어져서 그것이 경찰과 우리 자치단체와 이 부분이 연계 되서 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완벽하게 시스템 정비가 된 상태에서 사실은 설치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과에서도 방범CCTV를 같이 주차단속기에 결합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와 함께 이 방범CCTV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정말 집중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할 부분이 아니라 윗선에서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시장님 선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간 실행 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교통과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종합적인 시스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야간화장실 거기 가게 때문에 문 닫아서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교통과장 이한용

터미널이요?

정윤규 위원
예, 터미널. 야간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문제가 되고 가게에다 방뇨한다는 또 택시 차고까지의 비가림시설, 조그만 것 가지고도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또 편리성을 알릴 수 있어요. 홍보가 되니까 택시 차고까지 비오는 날은 준비 없이 왔다가 소나기나 맞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고 또 그 앞에 노선, 시간 때마다 밀리는 거 정체 사항,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이왕 지원 해 준다면 그런 관외나 관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빨리 파악해서 관외나 관내 여러 분들이 다 이용하는 데기 때문에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라도 해서 그런 혜택이라든가 등등 해서 풀어야 될 것이 많더라고요. 이 5,900 예산보다도 합동회사, 버스회사의 지원보다도 민원인 쪽에서 해야 할 우리 시에서 풀어야 할 일이 많이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 교통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교통영향평가 하실 때 아파트 대단위 건물 건축심의 들어올 때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한용

예.

한규남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들어온다 하면 심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한용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조성구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만 지어놓고 버스 승강장이니 택시승강장 같은 게 자체 없잖아요. 지금까지 서산시가 그렇게 인허가 할 때 그렇게 해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 들어서고 나면 택시승강장 만들려고 별도로 돈 예산 들어가고, 시에서 또 별도로 하고, 도로 폭 줄여가지고 내야 되고, 안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안 되게 하여튼 지금 보태서 과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영향평가 했을 때에는 대중의 편의시설부터 우선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몰라도 요즘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택시승강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야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시설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아파트 했을 때는 도로 폭 아무렇게나 쪼개가지고 아파트는 세우고 나니까 택시 설 데가 없으니까 도로 폭 반 줄여서 인도 줄여서 거기다 그냥 세우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새로 인허가를 했을 때는 꼭 신경을 써서 영향평가 했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부터 292쪽까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271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이 많이 감 됐어요. 왜 이렇게 감 됐나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에는 10%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됐고요.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주거급여가 생계비에서 3억 3천이 감 됐고 주거급여가 7억 8천이 감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감 된 주 사유는 본예산 편성시에 국?도비에 대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보조 결정된 금액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느는 중인가요? 줄고 있나요? 통계적으로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지금 작년도 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혹시 잘못된 기초수급자를 색출이라고 하나? 그런 사례도 더러 있나요? 안 받을 사람이 받아가지고 회수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런 것은 분기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중지를 시키고 부정 수급 받은 사람들은 반환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더러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관계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특별한 그런 증감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시죠? 지금 말씀대로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지금 그 예산은 국비가 80% 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만약에 부족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적경비기 때문에 부족 시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지원과 소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기금안 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석림사회복지관 피아노 4대 한꺼번에 다 사줘야 되요? 어떻게 밀고 다닐 수 없나? 시간을 다 똑같이 쓰나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건 지금 12년 이상 된 것만 4대만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전체가 몇 대에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지금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윤규 위원
석림사회복지관 개원한 지가 몇 년 됐는데 12년 이상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것은 위탁한 것은 2006년도부터 위탁을 했고요. 그 전 부터 운영을 해오던 겁니다. 시에서 위탁만 2006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음악교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피아노 10대를 동시에 다 하루종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피아노는 한 사람이 한대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한규남 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업시간이 5시간이다 그럼 5시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 생각이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쉬는 시간 있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이것은 이용 인원이 65명인데 피아노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대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나 누구들이 수업시간을 제외 하고서 나머지 연습을 할 수 있는 아동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정윤규 위원
밀릴 때 많이 밀린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8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계속)

위원장 모철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7쪽부터 613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07쪽입니다.

정윤규 위원님 심사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난관리과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9백 6만원 그런데 어째 위원회 참석수당이 본예산에 안서고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본예산에 1,240만원 계상을 했는데 경상비 절감 원칙 10% 절감에 의해서 감액해서 세운 게 906만원입니다.

정윤규 위원
감액해서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예. 334만원을 감액을 한 겁니다.

정윤규 위원
감액을 해서 세웠는데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그거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서 절감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한 겁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300을 삭감한다고 그래? 그렇게 세웠는데? 906만원이면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과는 업무 특성상 자연적으로 일이 없으면 괜찮은 데 대형사고라든가 자연재해가 왔을 경우 수시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신축성 있게 당초 조정을 했는데 다행히 상반기 동안에 그런 큰 뭐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300을 삭감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천상 나중에 뭐가 생기면 그때 대응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신준범 위원님 심사해주세요.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 관련해서 설계 얼마나 추가 확보한 예산에 맞게끔 진행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저희들이 납품기간은 끝났습니다마는 소방서 측에서 도 예산이 확정이 된 뒤에 이것을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와서 설계를 중단시켰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설계를 종료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잘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설계 중단을 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예, 왜 그러냐면 설계 납품 이후에 다시 재설계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신준범 위원
중단을 시킨 상태에서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 있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마무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안 2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부터 343쪽까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증,개축 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경로당에 전기보일러의 필요성이 있고 지난 번에 보니까 신문에도 도에서 전기보일러로 교체한다 이렇게 보도됐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복지과장 이수영

지금은 심야보일러 쪽이라든지 전기보일러 쪽은 지금 좀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지금 유류값도 상승은 됩니다마는 전력 분야도 만만치 않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체해놓고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범적으로 일시에 많은 경로당을 할 수는 없지만 혹시 석유보일러가 낡아서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몇 가운데를 해서 유류 난방과 전기 심야전기 난방을 해서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서 예산 절약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복지과장 이수영

금년도에 한 가운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안 3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발전복지기금입니다.

기금안 47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융자가 예치금은 많은데 융자액은 나간 금액은 적어. 왜 그런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복지과장 이수영

이것은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 발생분하고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금액 한도내에서 왜냐면 원금 적립된 부분을 계속 기금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원금도 기금은 필요에 따라서 대여를 할 수 있는

복지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원금 회수 또 이자 수입 그걸 봐서

정윤규 위원
회수분 내역하고 이자수입 뿐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복지과장 이수영

왜냐면 이게 저소득층이라 든지 어려운 쪽에 하다보니까 회수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신청을 그런 수준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금액과 예치금 전액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액이 얼마를 산정해서 거기다 이자액을 플러스해서 그것 밖에 빌려줄 수가 없다

복지과장 이수영

전액을 가지고 하다보면 일시에 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천만원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어요?

복지과장 이수영

천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보면 모자가정 주택임대 내지는 창업자금이거든요. 천만원 내에서 세 가구 이번에는 주는 걸로 지난 번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추경에 한 가구를 더 신청자 심의 중에 대상을 두 가구로 했습니다마는 한 가구를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천만원 한 가구를 더 늘린 겁니다.

김완경 위원
미수자는 없어요?

복지과장 이수영

지금 미수자들이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나 됐어요? 납기가 경과된 지가

복지과장 이수영

납기... 미수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은 납기 도래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 독려하는 쪽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증인 세우나요?

복지과장 이수영

예?

김완경 위원
보증인 세워요?

복지과장 이수영

보증인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인보증이에요? 증권

복지과장 이수영

대개 인보증이 많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보면 인보증 하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이 누구한테 보증해달라는 사이가 보증을 서려고도 않고 다른 기금이 어떤 데는 농협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새마을기금 같은 건 그렇게 해서 아까대로 처음에는 거기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회수도 그쪽에서 관리하고 인보증 하다보니까 한번 나가면 아까 말씀대로 이자하고 원금이 들어와야 다시 나가는데 한번 묶이면 안 갚으면 인보증 해서 처리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기금이 자꾸 줄어든다고 할까 활용을 못하는 이런 쪽이 되니까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인보증을 증권이나 이런 쪽으로 대체해서 대출 받아가는 사람도 편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회수되면 되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복지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9쪽부터 645쪽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9쪽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심사해 주세요.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예산이 8,200만원에서 3억 9,300이 증액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한규남 위원
617쪽 하단에서 세 번째줄 가로수 관리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산림공원과장 윤창기입니다.

당초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삭감하시는 거

한규남 위원
집행잔액

위원장 모철순
정윤규 위원님 심사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님입니다.

620쪽에 안면도 꽃박람회 대비 공원조성에 관한 예산이 왜 본예산에 안세워지고 추경에 세우시게 됐나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로화단 조성과 유채 심는 것하고 양묘장 음암 도당리에 있는 수목을 이식하는 것 그렇게 해서 4억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글쎄 안면도 꽃박람회 기간은 이미 예정이 되 있는데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하셨느냐고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창기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부터 368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9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366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추가분 발생 어디 추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이것은 상·하행선 휴게소 안내판

김완경 위원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고속도로 상행선하고 하행선 두 가운데 했거든요. 전원차단기가 잘 안 되서 교체할 거하고 안내판 화면이 흐릿해서 교체할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 밑에 수산물 축제가 우럭축제하고 먹거리축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우럭하고 삼길포 간월도

김완경 위원
두개?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김완경 위원
얼마 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1,500씩

김완경 위원
아니 3,500씩?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3,750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한 가운데에?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도비 1,500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1쪽부터 734쪽까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1쪽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651쪽에 폐공 신고 들어 온 게 대략 몇 건이나 됐어요?

수도과장 조규영

작년 230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산에 관계 없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 상하수도 관계 때문에 부락 다니면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특별한 문제점 있어요?

수도과장 조규영

다른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행정공고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가급적이면 소외계층 제외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 분들이 말이 없어요?

수도과장 조규영

그분들이 요구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사실상 그 요구를 다 수용할 만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집단화된 데부터 하기 때문에 집단화 한 뒤에 따로 추진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 말씀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 놓을 때 제외되면 아주 완전히 못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못 놓으면 이제 못 놓는다 그런 생각이 다 있더라고요. 주민들 제외된 계층들 만나서 얘기하면 우선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면 연차적으로 나머지 지역부터 하겠습니다 해도 안 들어요. 지금 안 놓는 것 언제 놓느냐 지금 안 놓으면 영 제외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하여튼 최대한 같이 시설을 우리가 설비를 할 때 같이 해야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조규영

참고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9쪽부터 753쪽까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9쪽입니다.

정윤규 위원
신규사업이 많아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신규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감액조서에 고북농공단지 유지관리보수비라고 해서 2억 2,260만원 세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농공단지는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고북농공단지에 가보면 진입로 부분에 보도블록이 설치 되 있는데 92년도에 설치가 되서 아주 노후가 되 있어요. 교체 시기가 됐는데 미처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요즘 기업이 어려운 데 환경도 개선 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유지보수는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노후 되 있어요.

정윤규 위원
사람이 다니는 도로인데 한꺼번에 이게 몇 ㎞입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2㎞입니다.

정윤규 위원
2㎞를 한꺼번에 싹 다 교체해야 한다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92년도에 한꺼번에 단지를 만들어서 만든 겁니다.

정윤규 위원
보도블록이 사람이 다니는데 왜 닳아서 없어지나 닳아서 절단 났다는 거야 깨져서 절단 났다는 거야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보도블록 수명이 일반적으로 한 15년 정도 시가지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정도면 교체를 하고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다보니까 부식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지 않고 옛날 보도블록은 요즘은 위에 뭐가 되 있는 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대로 콘크리트로 노출 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되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퇴색되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정윤규 위원
닳을수록 반짝반짝하니 좋아야 되는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돌로 보도블록 깔았는데 돌이 닳아서 반짝반짝 굉장히 좋더라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건 돌로 하면 그건 백년대계죠. 그런데 엄청 비싸기 때문에 돌로 하지 못합니다.

정윤규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건 돌로는 사실 돌로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정윤규 위원
일반 시멘트 블럭도 일본가면 그래.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일반적으로 수명이 사실은

정윤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하나 절단나면 싹 다 갈고 시내도 그간은 그런 공사를 않더니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연말이면 이루어지고 그랬어. 지금은 좀 덜하지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발생된 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반회계를 끌어다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단지를 해가면서 발생된 돈을 유지 관리하는 이런 겁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공장부지 입지 여건 개선이라는 예산 계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공장들이 있는 어떤 진입로나 이런 걸 개설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세운 예산이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신준범 위원
거기에 음암에 해당되는 데 있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음암에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있죠? 거기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어떤 상황이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음암 동해산업 그 쪽 말씀하시나요?

신준범 위원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고 무슨 제조공장인가본데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이게 우리가 두 가운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쪽에 고려원 있던 데 있죠? 거기 음암 쪽에 거기에 기업이 들어가면서 마을 진입로와 연결된 부분 그 부분을 포장해 주는 부분이 있고 동해산업이라고 해서 엊그제까지 회사하고 부락 주민들하고 협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을 진입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회사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그 위에 포장하는 것을 시에다 요청해서 기업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적으로 마을 진입로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럼 진입로 확보를 하게 되면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하면 조금 늦다보니까 주민들이 빨리 언제까지 뭐를 하라는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엊그제까지 그런 부분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동해금속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나중에 마을 안길로 연결되는 포장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준범 위원
지금 현재 상황파악을 정확히 안 하신 거 같은 데 거기 부락 주민들이 공사를 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공사를 하려고 기존 길이 3m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우리는 우기도 오고 하니까 우리는 3m라도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겠다 했다가 다 해결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협의 했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협의 다 됐어요.

신준범 위원
그 상황을 들으면서 제가 현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업관리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떤 기업인지 몰라요. 사장을 어떤 사람이 하는지도 모르지만 기업가의 기본 인식에 문제가 있다 지역민들과의 융화를 그 정도까지 못 한다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을 해서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런 기업이라면 우리가 지원해서도 안 되고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동안에 번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동감을 해요. 지난번에 사장들 불러놓고서 그 회사가 150명 고용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요즘에 기업이 와서 부락에서 뭐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락을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고용을 하게 되면 일단 부락민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부락을 위해서 당신네들이 뭐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라. 요즘은 어느 부락이든지 만만한 게 없다. 그래서 부락을 잘 아우르고 그 다음에 시한테 요구할 거 있으면 해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인력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부락민들과 유대관계 하고 협조해 나가겠다 이런...

신준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우리 서산에 아무리 기업이 많이 들어와도 지역민과 함께 융화를 하지 못하고 자기역할론을 정확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예 기업이 없는 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음암에 나타난 현상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기업이라면 아예 우리 서산에 없어도 괜찮겠다 조금 우리가 기업 하나가 없어서 취업자리가 좀 부족하고 궁핍하더라도 그런 불화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마나 뭐했으면 그 부락민들이 부락자금을 다 떼서 포장하겠다고 더운 뙤약볕에 본인들이 가서 주민들이 다 나와서 가다를 짜서 길에 깔고서 포장하겠다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유치 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온 기업이 정말 우리 서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산의 기업인이 되서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가치성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740페이지에 부도심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삭감된 원인하고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원 증액된 원인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부도심권 관계는 도시과로 이관을 한 겁니다.

이관해서 그런 것이고 민간이전에서 제품표면 디자인센터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한서대학에서 응모해서 디자인기반 구축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로 3억을 지원하고 도비로 1억 5천을 지원하고 시비로 7,500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가지고 뭐를 하느냐 그동안 관내에 있는 26개 업체 28건의 상표디자인 같은 건 무료로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주에 있는 것 지적대상 등록도 하고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3년 동안 이게 되 있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도 지역기업한테 이런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7,500인데 여기는 7천이에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먼저 3천을 우리가 지원을 했고 이번에 연간 7,500인데 국비 3억은 받았습니다. 도비 1억 5천하고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러면 7,500인데 여기 7천 밖에 없잖아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저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연차별 지원이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모철순
간사
김완경신준범김환성정윤규한규남

○ 출석공무원(28명)

  •   (서 산 시 청) (24명)
  • 의정담당 김택진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수도과장 조규영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지적과장 류제선
  • 건축과장 유선근 회계과장 김지영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농정과장 김영제
  • 세무과장 남규종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복지과장 이수영
  •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교통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담당계장 김영중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오창표
  • 의사직원 김기우 의사담당 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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