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6월 23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간사 류관곤
- 성원이 되었으므로 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간사 류관곤
-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세출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사 및 제1차 본회의 시 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부터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건을 종합 분석해 보면,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 분을 정리하고 증가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 등 자체세입재원과 2007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안사업의 조기 매듭을 위하여 서산시 지방채 발행 한도 내에서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비 100억원, 환경안정화시설 사업비 96억원 등 총 196억원의 지방채 발행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따라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는 조정과 과감한 감액 등을 통하여 세출 구조를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을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회계간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 사용하여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등에 대하여 많은 금액이 전출됨에 따라 일반회계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체비지 매각, 상수도요금 미납금 회수 등 특별회계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검토한 내용입니다.
실과별, 사업소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환경보호과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사업 중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9,745만원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있어 고파도리 분뇨수거선박 임차료 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정과의 경우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한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지원 사업비 2억 7,2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서산 생강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3억 8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의 경우 예산 중 위생가공시설 지원 사업으로 위생축산물 가공처리 시설 지원과 도축장 위생 및 유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로 3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이전비로 계상된 수산경영인 도 대회 참가 및 유치사업비 5,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로과의 경우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중 화무선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7,2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와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계상한 동지역 갈산3통 구거정비 사업비, 읍내동 옹벽 보강공사비, 갈산1통 배수로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과의 경우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현황과 체비지 미 매각으로 인하여 재정 압박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과의 경우 대중교통육성 사업 중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서산 공영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에 따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림공원과의 경우 도시공원 기본 및 조성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도과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38억 7천만원의 자본지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회계의 자본 확충을 위하여 과년도 수도사용료 미수금에 대한 회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중 명품 쌀 생산단지조성 사업비 1억 7천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51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간사 류관곤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451쪽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설명 했듯이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이게 거의 9,701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증액된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이 120억 8천만원을 했는데 추경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재정에 큰 부담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은 작년도에 원가 계산한 것을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 또 보험료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부분이 본예산에 액수 전액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이걸 몇 개월 만에 작년도에 이걸 계상을 해야지. 원가계산을 그때 왜 못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작년도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러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반영한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총액예산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환경보호과 전체적인 120억은 90억 정도가 환경안정화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해서 들어간 것이니까 액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잘...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여기 민간위탁 부분 이것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부분도 똑같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 워낙 총액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재정 압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된 것이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입니다.
- 간사 류관곤
-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음식물 폐기물 수집 관련이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증액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는 예산 부서에 기정예산으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율 과정이든 아니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다음 추경에 올려라. 뭐 이렇게 했다 라는 설명이거든요.
예산 부서 누구 나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부분도 지난 본예산 때 위원회에서 위원들께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음식물 처리 문제라든지 보이지 않게 지금 환경보호과가 많은 일종의 언론 쪽에서라든지 아니면 계약업체로부터도 이상하게 많이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생활하는데 있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째 우리 환경보호과 특히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만 고민하는 것 같고 국장님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무슨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한 과의 문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다뤄줘야 되는데 특히 예산 부분에서도 또 환경보호과에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이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지. 이걸 나중에 뒤로 미루고 그런 예산 배분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아까 계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이거 아주 다짐을 받든지 확실하게 얘기를 좀... 예산부서도 여기에 대한 내가 볼 때는 책임이라 그럴까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담당관님이 좀 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 간사 류관곤
-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저쪽 총무위원회 질의가 끝나면 추후에 추가 질문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 박상무 위원
- 다음 부서로 가죠.
- 간사 류관곤
- 예,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451쪽 맨 아래 농촌폐비닐 수거라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 길에 그냥 널려 있는 것 야산에 널려 있는 그런 걸 수거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포함이 됐나 그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 2,400만원은 재활용품경진대회 때 읍면지역은 분기당 150만원씩 주고 5개 동은 120만원씩 주고 그랬는데 부족에 대한 2,400만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 폐기물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농촌폐기물 순회 수거하는데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 200톤 정도 수거 했거든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더 찾아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관곤
- 지금 그 부분은 분기별 재활용수거 예산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이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작년도 하반기부터 했던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총액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각 과에 총액을 주다 보니까 조금 덜 세운 겁니다. 이 부분은
- 간사 류관곤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전년도에 이게 본예산에 재활용경진대회 서야 되는 건데 총액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누락이 됐다가 이걸 넣었는데 그럼 이게 1분기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간사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폐이지 별로 한 페이지씩 읽어가면서 하죠.
452쪽까지는 질의가 된 것 같고 4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454쪽 하겠습니다. 454쪽하고 455쪽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6쪽하고 45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455쪽에 연구용역비 중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의뢰비 5천만원이 뭐죠? 공공투자관리 용역비 5천만원을 이게 꼭 해야 되는 건가? 455쪽에.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이 부분은 454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재활용 선별시설을 내년부터 해 보려고 했었는데 재활용 선별시설은 늦추면 늦출수록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활용 선별시설을 하는데 한 60억 정도 가까이 드는데 이 부분을 민간사업... 그게 아니고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감리로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환경안정화에 시설 되어 있는 5억 2천 감리비는 제외하고 이쪽 공공관리센터라고 KDI라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고체연료화시설은 RDF 시설인데요. 이게 한 200억 정도로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계획은 국비 60억, 시비 40억 들이고 100억은 민자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간 BTO사업이라 해가지고 민간제안사업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택하려고 하다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 해 가지고 KDI 산하입니다. 정부기관인데 여기에 사업제안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뢰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환경안정화시설하면 우리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안정화시설은 매립하는 겁니다.
방법이 매립, 소각 이런 게 있는데 매립을 하는 겁니다. 지붕형 매립장을 만드는 겁니다. 환경안정화시설이...
- 김환성 위원
- 그래서 그걸 지금 일부를 고체연료화시설을 한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러니까 RDF 관계는 최종매립장 사용 열량을 높이고 또 그 폐기물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생활폐기물 중에서 타는 쓰레기만 골라가지고 압축해서 연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 시설이 RDF시설입니다. 고체연료화시설
- 김환성 위원
- 환경안정화시설은 폐기물 전체를 다 매립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만 선별을 해 가지고 고체연료로 한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간사 류관곤
- 그러면 지금 그게 약 한 200억 투입된 사업이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간사 류관곤
- 그러면 그게 쉽게 얘기해서 환경안정화시설에서 연소가 가능한 그런 자원은 따로 분리해서 고체화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간사 류관곤
- 그러면 이것이 효율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 하고 거기에서 고체 연료로 분류할 수 있는 그 부분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이렇게 하려고...
- 간사 류관곤
- 지금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있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어디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원주가 있고
- 간사 류관곤
- 강원도 원주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원주가 있고 환경부에서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이라든가 매립은 지금 거의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고체연료화 사업만 지원해 주는 걸로...
- 간사 류관곤
- 그럼 이것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간사 류관곤
- 이게 몇 %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30%.
- 간사 류관곤
- 얼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30%입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럼 대략적으로 200억에서 약 한 35%?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간사 류관곤
-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준다는 거죠? 지금?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 BTL 비슷한 건데요.
- 간사 류관곤
- BTL이예요? BTO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BTO입니다.
- 간사 류관곤
- BTO로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BTL하고 BTO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것을 기술력 하고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투자법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안을 받으면 그 제안서를 KDI에 의뢰합니다. KDI에 의뢰하면 KDI에서 그 민간제안사업이 BTO사업으로 적정하다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희망하는 사람을 다시 모집해서 이렇게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고체연료 용처가 어딥니까? 주 사용처가?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용처는 지금 소용제 같은 것 쓰고 그런다는데요.
- 간사 류관곤
- 어디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시멘트 회사 소용제라든가 발전소 소용제 이런 시설하우스 채소단지의 연료로 쓴다고 하는데...
- 간사 류관곤
- 그러면 이게 연탄 대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고체연료화로 된 제품에 대한 용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BTO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간사 류관곤
- 그 용처를 확보해 놓고 이것이 돼야 되지 만들어만 놓고 만약에 용처를 못 뚫어놓으면 이것도 결국은 또 폐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중투자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환경안정화시설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연료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를 하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는 유리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분리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소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체연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립할 것이 뭐가 얼마나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장은 매립장이에요. 소각을 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매립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물론 그렇게 해서 고체연료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 매립할 수 있는 분량이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환경안정화시설에 대한 사용을 오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면 유리는 유리대로 고철은 고철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도 음식물대로 수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다 연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생활폐기물이 그런 고체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다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대로 사용처를 개발을 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글쎄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제품에 대한 소비처가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그 부분을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또 저희들이 돈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 김환성 위원
- 소비처를 개발을 해야지. 소비처 개발부터 고체연료만 만들어서 쌓아놔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국가기관 산하기관에
- 김환성 위원
- 원주 같은데 지금 현재 고체연료화시설 해가지고 하는 데 가 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가 봤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고체연료 만들면 바로 바로 출하가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거기도 석회사에 소용제로 쓰고 있고 원주시청 신축청사에 난방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제품이 많이 야적 돼 왔더라고요.
그것이 저희들도 걱정되기 때문에 KDI에 의뢰하는 겁니다. 과연 그 사업이 적정한 건가...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러면 이게 고체연료가 되고 그다음에 소각장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소각장은 전혀...
- 간사 류관곤
-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소각장은 아닙니다.
- 간사 류관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54쪽에서 455쪽
-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입니다.
- 간사 류관곤
-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환경안정화시설과 관련 되서 여러 가지 지금 추경에 많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보면 주변 환경안정화시설에 따른 상사업비라고 해서 10억을 또 올렸고요. 또 주변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3억을 올리고 또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또 추가로 얼마입니까? 3억 7천을 올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올렸는데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박상무 위원
- 이것에 대한 이렇게 나눠지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총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안정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고 당시에 상사업비 20억원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20억원은 첫 회에 10억, 그 뒤에 10억 이렇게 해서 20억 주기로 했고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는 3억씩 10년 동안 이렇게 주도록 약속된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주민지원 사업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주민지원 3억 말씀...
- 박상무 위원
- 지금 주민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3억 8천에다가 이번에 또 3억 7천을 또 추가로 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3억하고 5천 더... 453쪽 보시면 상사업비 5억하고 지역개발 사업비 3억, 이렇게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3억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박상무 위원
- 여기는 1천만원 깎은 걸로 또 나왔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부분은... 몇 페이지죠?
- 박상무 위원
- 이건 무슨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부분은 대죽리 사업하는 겁니다. 대죽리
- 박상무 위원
- 대죽리?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대산 매립장 관련해서
- 박상무 위원
- 대산입니까? 여기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455쪽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아! 이것은 대산이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매립장 문제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처리 부분에 상당히 우리 서산시가 지금 소극적으로 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약속을 상사업비를 얼마 주기로 하고 연차적으로 얼마 주기로 한 것도 연초에 줌으로써 어떤 지역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투자가 되서 적극적으로 안정화시설도 가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미뤄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가 제대로 못 되는 것은 환경보호과를 지금 얘기하기에 앞서 예산 부서나 아니면 그 외에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정책적으로 이것을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서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다 권한을 위임하고 보고만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도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담당관, 우선 예산 부서장께 여쭤보려고 했더니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따로 하시자고요.
알았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예. 그러면 45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6쪽하고 457쪽.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매립장 살균, 악취제거용으로 해서 2천만원 그러니까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민원 안 들어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들어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럼 그동안에 약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랬나 어떻게 그 공장 근처에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지역에서도 엄청 원성이 많은데 그동안에 약품이 적어서 그랬나요? 철저히 관리해야지 냄새에다 파리에다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대산매립장 관련된 건데 삼길포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무단 반입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좀 관심을 가지고 냄새도 그렇고 해충도 엄청 많다고 그래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 간사 류관곤
- 예, 456쪽에서 457쪽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대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왜 1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대죽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이게 지침상 이번에 10% 절감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10억 선 것 있죠? 대죽리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추진을 도시과에서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도시과에서? 그게 우리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뭐 그런 식으로 그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같이 추진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혀 예산만 세워놓고 그 뒤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같이 주민 민원 해결 차원에서 같이 신경을 써서 같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았습니다.
- 간사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56쪽 자연환경보호 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7쪽에 환경오염관리 그 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5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고파도리 분뇨수거선박 임차료 이것도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총액예산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못 세웠던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고파도리가 아니고 우도거든요. 오타 죄송합니다.
- 김환성 위원
- 우도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우도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미처... 깜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여기 분뇨수거선박이라는 것은 개인 선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우도라든가 고파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4개 섬은 분뇨수거 의무지역이 아니거든요. 분뇨수거 의무지역이 아닌데, 고파도리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퇴비를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도 같은 데는 치워야 됩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해양에 해양 투기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 하나 임대를 해 가지고 치워주려고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우도가 한 20가구 되나요? 30가구 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지금 어떤 정화조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게 올해 처음 취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부터 쭉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처음인데요. 그 부분은 돈은 받고 수거는 받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 임대료입니다. 배 임대료, 그러니까 일반가정처럼 똑같이 정화조 치우는데 비용은 부담하고 운반만 배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왜 임대료가 500만원씩이나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 배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배는
- 간사 류관곤
- 그럼 이것은 해상 투기해요? 수거해서?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닙니다. 분뇨처리장으로 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 정화차라고 하나 똥차를...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바지선을 분뇨차를 싣는 바지선이에요.
- 박상무 위원
- 분뇨차를 우도까지 싣고 갔다가 똥 퍼가지고 나오는데 운임이 500만원이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배 값만 그렇습니다. 배 값만. 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도 막상 공짜로 해보려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배 구하기가
- 박상무 위원
- 그동안은 그냥 자체적으로 거기서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해양 투기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해양에? 해양 투기 안하고 밭이나 이런데 거름으로 쓰고 다 퇴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일부러 바다에 갖다 버리지는 않았어요.김환성 위원 그런데 우도 같은 데는 그런 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고파도리는 자체 처리하고 있는데 우도 같은 데는 농경지가 조금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수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체처리 하다가 나머지는 해양 투기 하고 그랬었는데 위생적으로 해양 오염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긴 합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458쪽하고 459쪽에 공중화장실 신축, 설치, 설계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예산 세우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화장실 답지 않은 외관상 보기 좋은 화장실 또 우리 마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외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런 외관이 특별하다 하는 화장실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태안 같은 경우에는 안면도에서 태안쪽으로 나오다 보면 마늘로 정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청양에 가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그 가로등이 청양고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지방의 특색사업으로써도 굉장히 홍보가 될 텐데 아무래도 그렇게 설계하다 보면 설계비는 더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화장실 답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천지구개발 지금 크게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대로변에 ‘나 화장실’ 이라고 딱 서 있어요. 대로변 옆에 바로 예쁜 호수공원에다가 화장실이 길 바로 옆에 그냥 화장실 답지 않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안타까워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성연에 자동차 형상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모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우리 서산시에 특별하게 화장실 좀 예쁘게 꾸며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459쪽에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번에 대산 망일사하고 수석동에 있는 서산여고 옆에 2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두 가운데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계획은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 됐죠? 7천만원인가 증액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4천만원씩 합니다. 3,500~4천만원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억 7천이라고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추가되는 겁니다. 금년도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7천만원이 더 늘었는데 7천만원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개수가 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대산 망일사하고 수석동에 서산여고 부근에 두 군데 더 하려고
- 김완경 위원
- 하나가 더 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2개 더 늘었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하나에 3,500만원쯤 드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개 하는 거예요? 1억 7천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4개.
- 김완경 위원
- 4개?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간사 류관곤
- 459쪽에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5천만원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이게 추경에 반영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도에서 지원 되가지고 도비 사업을 하는 건데요. 성연 고남리하고 성연 평리 거기 면장이 아주 강력히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 간사 류관곤
- 어디 어디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성연 평리하고 성연 고남리 상류 저수지 읍면동장단이...
- 간사 류관곤
- 이게 도에서 심사 해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 세운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 간사 류관곤
- 예.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60쪽 하고 461쪽 검토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팔봉 금학리 3구에 테마마을이 있거든요. 가기에 가면 아주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가재들이 살 수 있는 서식 공간 뭐라 그러나요? 웅덩이라고 하나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고남 3리?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금학리 3구.
- 박상무 위원
- 금학?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간사 류관곤
- 아니 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추경에다 반영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 부분도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각 읍면동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대상지로
- 간사 류관곤
- 2천만원 투입하면 가재가 돌아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가재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이걸 하려면 주변에 지금 현재 오염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 거기가 테마마을이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테마마을입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러면 연간 거기 도랑에 쉽게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춰줘야 될 건데 가뭄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가재가 어디로 숨어 버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서 그 테마마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게끔 지원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도랑 정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간사 류관곤
- 460쪽에서 461쪽 더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까?
- 박상무 위원
- 이거 궁금한 거 이것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환경미화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2억 3,200 하고요. 또 환경안정화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금년도부터 해미, 고북, 음암, 운산 해 가지고 6명 환경미화원들을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시킨 인건비, 수당 이런 겁입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50억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양대동에 매립장을 건립하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차단시키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억을 세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을 쓰게 된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들 선정이 안 되고 있고, 지난 5월까지 계속 환경부라든가 이런 부처에 가서 그 적지가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 됐는데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50억 관계는 현재로써는 전혀 하나 1원 한 장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왜 세워졌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게 없으면 공사도 못합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 간사 류관곤
- 그러니까 지금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에서 총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100억이라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실질적으로 50억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나가는 겁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역 주변 개발사업비로 해서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주민지원 개발사업비 30억하고 상사업비 20억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집행권한은 석남동장에게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렇게 하고 별도로 또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출연되는 게 50억이란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간사 류관곤
- 그러니까 총 100억이죠? 쉽게 얘기해서?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런데 100억 중에서 50억은 전혀 지금 활용할 수 없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50억은 금년도에 1원 한 장 집행하지 못할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왜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서 그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우선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후에 주민협의체에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환경상영향조사 해 가지고 영향지역 주민한테 5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일단 이건 세워 놓고만 있어 보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이 환경안정화시설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시설을 그쪽에 유치하면서 하려니 너무 많은 출혈이 있어요. 그렇죠?
서청환경이다 오성환경이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로 구성해서 사실상 쓰레기 수거문제라든가 또 주민지원사업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물론 어디다 하긴 한다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너무 많은 출혈을 했고 너무 많은 양보를 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도 가면 갈 수록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환경보호과를 맡을지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장은 이 문제 가지고 골치 좀 썩을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좀 바꾸고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될 겁니다. 항상 안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털 것은 털고 가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 박상무 위원
- 우선은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업무적이든 아니면 대민 관련 여러 가지 추진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데요.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세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겠고 또 정책적으로 국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장이든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자기들 역할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는 식으로 민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양립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노력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우리시에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코멘트 하는 적이 없고 또 나서서 주민들이든 또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이걸 추경 어디에 그때 땜방해서 하지 말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다른 거 좀 덜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세워 놓고서 강력하게 밀어주고 또 나서서 같이 좀 협조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지금 보면 그때 그때 다른 어떤 부서의 어떤 윗사람들의 지시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해나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시장께서 환경부도 방문하시고 지난번에는 지사님한테도 특별건의 하시고 환경안정화 관련 사업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예. 환경안정화시설이 환경불안정시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안 끝났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오셨나요? 오셨으면 관련 되서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안정화시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현안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추경에도 올라온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든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안정화시설 쪽에 대한 예산 우선 비율을 예산에 대한 중요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담당관님 개인적인 업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환경안정화 시설은 우리 서산시에 제일 당면한 시급한 현안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196억을 해 가지고 96억을 환경안정화시설에 우선 투자해 가지고 그것부터 정상 추진을 하자라는 시책 결정을 위해서 96억 전액을 환경안정화시설에 이번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렇듯 저희가 제일 현안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다면 우선은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환경안정화시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중요한 우리 시에서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정예산에 좀 더 일찍 투여를 해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본예산에 추경하기 이전에 사용이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확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추경 이후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또 미리 확보해 놓으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내용에 몇 가지 보니까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라든지 폐기물저장 유지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서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또 계약 자체도 유명무실 하지 않고 서로 상호 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부분에 대한 우선 예산 반영을 환경보호과는 먼저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것을 답변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1년 치 용역을 연말에 줍니다. 하반기에 주면 그 결과가 연말쯤에 나오거든요. 본예산 편성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인건비 결정이라든지 뭐가 연말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지난해 페이스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용역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차액을 또 확보를 해 주는 그런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어쨌든 결론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전액 다 반영을 해 주셨단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이번에 반영 안 된 것은 없다고 제가...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작년 2008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 연말에 2008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을 해 주셨단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본예산에는 전액 반영을 못 해줬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이 금액 가지면 상반기 중에 필요한 예산 최소한의 필수 예산은 다 확보를 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긴급하게 투여해야 된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현 추경으로 미뤄볼 때 작년에도 좀 더 일찍 필요했을 예산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경우라면 우선 담당관님께서는 거의 전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다른 쪽의 실과라든지 누구의 예산에 대한 느낌보다도 분명히 환경보호과 쪽에 지금 우리의 뜨거운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앞으로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또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시비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환경보호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져 있는 기금운용계획서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 자료 59쪽하고 95쪽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환경보전기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 박상무 위원
- 한 가지만요. 인건비도 이 기금에서 지출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분리수거 배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파트타임제로 해 가지고 6명 정도를 채용을 해가지고
- 박상무 위원
- 몇 명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6명이요.
- 박상무 위원
- 6명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해 가지고 홍보, 안내, 계도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도에서 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르신들 분리수거 감독한다고 그러나?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실버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것은 도 사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도 사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분들 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그분들은 주로 저수지라든가 쓰레기 줍고 하시는 분들이고 이 부분은 시내지역 종량제 상품토라든가 불법투기 이런 부분 감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없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쪽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주민지원기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이것은 그냥 세워만 놓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주민협의체 구성이 된 뒤에 세우면 안 되나? 집행도 못하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금 이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공사 하는데 못하게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어차피...
- 김환성 위원
- 지금 여러 가지로 서청환경이나 주민들 거기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십 개 파트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개개인 다 지원을 해줘야지.
- 간사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 간사 류관곤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7쪽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66쪽 하고 467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46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 반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2억 7,200 친환경 농업지구
- 간사 류관곤
- 469쪽
- 농정과장 김영제
여기 신장리 2구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작년에 대상들이 선정 됐었어요. 그런데 그 쪽 지역의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고 또 검찰에까지 경찰에 고소 고발 사건이 나면서 신장2리 대표자인 박익신 씨가 스스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을 전용이라고 그러나 다른 부락으로 대상자를 옮길 수 없나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락에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너무 일찍 반납한 것 아니에요? 연말까지 가 봐야지
- 농산담당 김준기
이 농림사업으로 전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지구로 선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서는 신장2구 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포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아산으로 전배가 된 거예요.
- 박상무 위원
- 포기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반납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선정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역 내부적인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 신청했던 사람이 포기했다고 그래서 옳거니 하고서 국비 반납할 게 아니라 일단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주민 간에 어떤 불협화음을 조금 혹시라도 치유해서 연말까지라도 버텨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산담당 김준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친환경농업지구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지구 지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가 지구지정 된 데는 신장2구 밖에 없었어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이 국비에 대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설득도 하고 뭔가 같이 도와주고 해 보면 좋지 않느냐
- 농산담당 김준기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부락의 원료라든지 이런 분을 설득, 그 분 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부락 내에 이런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만 될 것 아니냐, 또 서산시의 채신에 관한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설득 좀 해 보십시오 라고 시에서도 중개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너무 일찍 포기한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연말까지 가면서라도 자꾸 설득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 그렇지 2억 7,200인데 국비가,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얼른 반납한다는 게 아쉽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거긴 못하나요?
- 농산담당 김준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반납이 된다 라고 보면 충남도에서는 또 사업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니라 타시군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찍 포기를 하는 게 좋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여기 포기가 되면 다른 지역에 재추진 안 되는 거예요?
- 농산담당 김준기
아산으로 전배가 됐습니다. 아산으로
- 농정과장 김영제
금년에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어떤 규모로 신청자가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다시...
- 간사 류관곤
- 내년도 사업에?
- 농정과장 김영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왜냐면 이걸 연말까지 가서 사업도 못하면서 다른 지역도 못하게 만들면 우리가 예산을 못 받는데, 미리 이걸 다른 데로 전배해주고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작업장이 어디에 지원하는 거지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인지 산동리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게 내용이 뭐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게 전년도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친환경 쌀 도정을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
- 김완경 위원
- 도정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기계를 작년에 구입을 한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기계만 있지 실제 시설이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작업장
- 김완경 위원
- 개인이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이것은 한 60명 정도로 구성이... 친환경 서산유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 대표가 박재만씨고 법인이 들어갑니다.
- 김완경 위원
- 증설하는 거네요? 지금 기존에다가?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올 금년 본예산에 1억을 자부담 1억,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 이렇게 해가지고 4억인데 예산이 책정 돼 있으면서 지금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도정
- 농정과장 김영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이게 금비 얘기하는 거죠? 금비죠?
- 농산담당 김준기
금비는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뭐예요?
- 농산담당 김준기
문자 그대로 퇴비 종류입니다.
- 김완경 퇴비종류?
- 우리가 지금 금비로 지원하는 거 있나요?
- 농산담당 김준기
국비로요?
- 김완경 위원
- 금비 지원하는 거 있어요?
- 농산담당 김준기
지금 국비 비료 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 밖에 없어요. 유기질비료
- 김완경 위원
- 유기질비료만 지원한다?
- 간사 류관곤
- 유기질비료는 주로 품목이 뭐예요?
- 농산담당 김준기
거기 보면 유화학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작년보다 우리 과장님, 작년보다 금비가 얼마 정도 인상된 줄 알아요? 인상률이 얼마쯤 되는지?
- 농정과장 김영제
24% 인상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번에 다시 인상 한다는데?
- 농정과장 김영제
다시 한 70%, 63.1%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80~90% 인상 된 거네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농가에서 금비가 인상됨으로써 농가소득, 농사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 농정과장 김영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를 잡고 농협에서 30%,국가에서 30% 그래서 개인이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30%가 전체 금액의 30%가 아니라 인상 금액의 30%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는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로 이 정도로...
- 김완경 위원
- 9천원이면 3천원씩 셋이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2천원 정도 개인이 인상되는 겁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지난 19일자로 62.9%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것까지
- 간사 류관곤
-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화학비료가 전년 대비 대략 한 100% 이상 현재 인상이 됐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추가 또 인상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 시정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그렇다 해서 화학비료 뿐만 입니까? 각종 기름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재 농자재 값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농업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도 추경 예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 값이 100% 인상이 됐습니까? 쌀 한짝에 30만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우리 시책에 충분히 반영해서 진짜 우리 서산시 농민들이 우리 서산시가 농정을 잘 하고 있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저쪽에 468페이지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는 뭐죠? 이게? 이것도 퇴비인가요?
- 농산담당 김준기
그것은 환경 저농도비료 라는 것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의 시책이 뭐냐면 자꾸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농도비료라는 것은 뭐냐면 화학비료의 질소질 함량을 대략 2분의 1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미량요소인 고토라든지 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첨가가 되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이것만 줘도 비료가 농사 짓나요? 금비 안쓰고?
- 농정과장 김영제
연초에 비료값이 화학비료가 24% 인상 됐잖아요.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아까대로 금비 안쓰고 이것만 줘도 벼농사 짓는데 지장 없느냐 이거죠.
- 농산담당 김준기
이것은 저희들이 전면적...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2㏊ 미만은 지원한다는 거예요? 초과분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비 안 주고 쉽게 이 저농도비료만 줘도 농사 짓는데 지장 없느냐 이거지요.
- 농정과장 김영제
친환경 농업을 짓는 사람들은 그렇고 생산량은 아무래도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화학비료만 계속 쓰는 것 보다는 다만 이제...
- 김완경 위원
- 일반 화학비료 보다는 약하다?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이것도 지원이 증액 돼야 할 것 같고 아까 금비가 지원이 아직 안 됐는데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 농정과장 김영제
아까 말씀 드렸던 30% 부분 화학비료가 개인부담이 30%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12% 정도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그 부분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마 뭔가 변화를 가져올 것 같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천원 올랐다고 하면 본인이 3천원하고 시에서 3천원, 국가에서 3천원 해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그건 앞으로 해주시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됐는데 보니까 국비의 50대 50이잖아요. 지금 50대 50이거든요? 이 부분도 시에서 대폭적으로 예를 들어 30대 70이라든지 해서 도비가 100만원 오면 시비가 한 200만원 붙어가지고 이것 좀 대폭적으로 지원해도 좋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영제
유기질 비료는 자부담이 없고요. 100% 시비로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국비가 국비 비율을
- 농정과장 김영제
참, 국비로
- 김완경 위원
- 국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100% 잖아요. 지금 좋은데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서 보태가지고 도비가 100만원 오면 시비가 200만원 보태가지고 한 50%, 60%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꼭 50대 50으로 하지 말고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농가에 농사 짓는데 비료 금비라든지 비료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비료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기질이 됐든 금비가 됐든 저농도비료가 됐든 간에 이런 지원을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예, 모든 농업정책 지원사업이 거의 50%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원 프로테이지를 함부로 올리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하면 한 360억 정도 되거든요. 1년 예산이 농정에 관련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0%, 20% 올렸다 하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비료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 같은 것은 워낙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조절을...
- 간사 류관곤
- 과장님!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20%, 30% 올리는 걸 조심스럽게 접근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화학비료 값이 조심스럽게 오릅니까? 천정부지로 올라요. 막무가내로,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간사 류관곤
- 그런데 왜 조심스럽게 접근하신다는 말씀을,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거죠.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 김완경 위원
- 서산시 농정을 책임지는 과장이 좀 소신 있게 농민들의 지원을 대폭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 간사 류관곤
- 과감하게 접근해서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게 하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계속해서 그 쪽 472쪽하고 473쪽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은 전년도 금년 본예산에 다 계상 됐어야 되잖아요? 왜 이게... 누락자들이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단가가 당초에 5만 4천원이었다가 보험료 인상에 따라 6만 6,200원으로 인상 되서 1인당 1만 2,200원이 인상 됐습니다. 전체 대상 농가가 8,10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인상분이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모철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472쪽에 브랜드 마케팅 교육을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 농업마케팅담당 류창환
마케팅 교육은 기술센터라든지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작목반을 농가를 대상으로
- 모철순 위원
- 쌀 말고도 다른 것도 다 같이?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 간사 류관곤
- 473쪽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강 클러스터 사업 47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3억 8천이 구체적으로 균특하고 도?시비가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간사 류관곤
- 생강 클러스터 사업.
- 농정과장 김영제
생강 클러스터 사업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못했다가 금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47억 3천인데 그 중에 금년에 17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 간사 류관곤
- 47억 3천 중에서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국비가 47억 3천 중에 22억 4,500, 도비가 11억 2,200, 시비가 11억 2,300, 자담이 2억 4천,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25%씩 그렇게 보면 됩니다.
- 간사 류관곤
- 이 사업도 원예브랜드 육성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그런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부서가 다릅니다. 클러스터 사업 추진하는 부서하고 원예브랜드 사업 하는 부서하고 그래서 현재는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라는 게 공장이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동안은 농가에다가 일정 금액을 지원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의 규모화를 시켜가지고 단순한 농가의 지원 측면보다도 유통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상품개발이라든지 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줘서 하나의 규모화, 기업화 시켜서 지역에 생산되는 특수한 작물 우리 같은 경우는 생강을 좀 가치를 증대시켜 가지고 유통 경로도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우리 서산이 선정이 된 겁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생강은 우리 서산시가 됐고 다른 데는 고추가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산부터 가공까지 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 농정과장 김영제
연구개발까지 다 들어갑니다. R&D까지
- 간사 류관곤
- R&D까지?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박상무 위원
- 그럼 그 농가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목반으로 하나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하나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래서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참여하고 생강 같은 경우는 한과 하는 분들도 참여했고 생강 생산자단체도 참여 했고 농협도 참여 했고 대학 한서대학교도 연구개발쪽에 넣고 마늘나라 같은 경우도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들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 간사 류관곤
- 법인체를 구성한 거죠?
- 농정과장 김영제
법인체를 이번에 신청할 겁니다. 7월이나 8월에
- 간사 류관곤
- 아직 법인체 구성 안 되어 있고요?
- 농정과장 김영제
법인체는 안 되어 있고 사업단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생강도 좀 마늘도 했고 생강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농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상 품목 있나요?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현재로써는 원예브랜드 사업도 그렇고 클러스터 사업도 그렇고 농림수산부 입장에서는 2개 시군이나 3개 시군을 묶어서 이렇게 권역화 시켜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마땅한 품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마늘은 우리의 원예브랜드 사업은 우리 서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태안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생강은 순수하게 우리 서산시만 하는 것인데, 태안쪽에서 고추 원예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이 예산 가지면 가능해요? 47억 3천 가지고?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47억 3천이라는 돈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는 데는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원찮은 데는 오히려 국비가 더 깎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태로 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서산시 평가를 상당히 잘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 간사 류관곤
- 예. 474쪽에서 475쪽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게 대산 쌀 지원하는 건가요? 다른 것도 있나요?
- 농정과장 김영제
주로 난 종류입니다. 화훼
- 김완경 위원
- 화훼?
- 농정과장 김영제
예, 화훼 종류가 제일 많이 나간다고 봐야죠.
- 김완경 위원
- 대산 쌀도 해요? 지금?
- 농정과장 김영제
쌀은 지난번에 미국에 수출했고 지금 그 뒤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거의 힘든데 지금 러시아 쪽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쌀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러시아 시장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다가 판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쌀 수출은 조금 선호를 않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난 쪽으로? 난은 수출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수출 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대충... 8천만불이 얼마에요? 80억?
- 농정과장 김영제
80억원 정도. 100억 정도 가까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수출 나라는 많아요? 일본 뭐...
- 농정과장 김영제
주로 중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중국 쪽으로?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80억 정도 한다고 하면 물류비 많이 지원 해 줘야 되겠네요.
- 간사 류관곤
- 우리 산업건설 소관 오늘 예산 심의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속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화훼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쌀 같은 것은 국내보다도 수출하는 것이 가격을 적게 받고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 하시는데 좀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우리 국내에서도 브랜드 선정이 됐고 또 우리 서산시 브랜드인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국내 홍보비만도 그런데 전년도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미국으로 LA로 수출한 뒤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고, 또 LA라든지 그런 데서 대한민국 쌀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까지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충청남도나 우리 서산시나 충청남도에서도 쌀을 서산시에 있는 뜸부기와 자란 쌀을 제일 집중적으로 외국에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상의 약간 그런 부분이 화훼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어느 농산물보다도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쪽에 바이어들 얘기 들어보니까 먼저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의 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하려면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농협이나 그런 데에서도 국내 시가보다도 조금 가격이 약간 하락된다 하더라도 그런 홍보 효과라든지 그런 걸 보고서 수출하려고 해서 그 쪽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대산농협 같은데도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비용 같은 걸 시에서 그런 걸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활발하게 추진이 됐을 텐데 농협이 전액 부담을 해 가면서 추진하기는 무척 어렵다. 우리 서산시 브랜드로 됐으니까 시에서 그런 걸 지원을 해 줬으면 지난번에 추진이 원활하게 됐을 텐데 그래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직접 바이어도 만났고 여기 왔을 때 그 분들이 충남도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출량이 엄청난 비용을 너무 많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 부분, 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수출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확신을 어느 정도만 그 사람들이 비춰줬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보장 못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쌀을 1천만원 어치 팔았는데 경비를 요구하는 게 500만원 요구하고 단번에 한번 끝나버리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 과정이 있었는데 충남도와 계속 협의해서 충남도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현지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그 바이어는 믿음성이 확실치 않다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 못했고 지금 충남도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다시 다른 바이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 사람들이 러시아 정부라든지 수출업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 농정과장 김영제
하여튼 어디가 됐든지 신빙성을 우리한테 줬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이게 수출 문제가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고 사실상 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으로 일단 처녀 수출이 되서 샘플형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려면 가격경쟁이라든가 쌀에 대한 미질, 품질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GAP인증 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제조건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잘 추진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이거 수출하다 만약에 GAP 인증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것에 대해서 검역 절차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것도 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기반을 잘 닦아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시책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475쪽 없으시면, 476쪽하고 477쪽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47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전액 삼각 된 원인이 뭡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 장에, 이 사업이 거의 유사하다 해가지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로 통합이 됐습니다.
- 간사 류관곤
- 479쪽까지 질의 없으면 480에서 481쪽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483쪽 농촌발전 특별회계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미수액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현재 1억 2천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부터 1억 2천만원이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언제부터 1억 2천만원이냐고요. 채권 때문에 계속 연체 이렇게 넘어온 거죠?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더 받는 사람이 있고 연체되는 사람이 있고 계속 그런 상태인데...
- 담당 원연옥
작년 연말에 1억 2천으로 결산이 됐거든요. 올 연말
- 김완경 위원
- 현재 1억 2천만원이잖아요. 보니까 계속적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 1억 2천 고질적으로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리를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 분 들이 몇 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거 어떻게 처리 할 거예요? 가압류 했다고 지난번에
- 담당 원연옥
현재 가압류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연대보증인 관련 해 가지고 그 분들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지금 채권, 채무가 시효기간이 얼마에요? 상법에서?
- 농정과장 김영제
상법에서는 5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5년 다 넘었죠? 넘었잖아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시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 부단히 5년이 지났을 때만 채권 시효가 있고 지금 계속 매년 그 분들한테 법적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효는...
- 김완경 위원
- 언제까지...
- 농정과장 김영제
시효는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의 여건이 어떻게...
- 김완경 위원
- 지난번 얘기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연체해서 금액이 자꾸 오르면 오른 만큼 그 사람들한테 다 부담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몇 %입니까? 8%? 5%?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 담당 원연옥
연이율 3% 조정하는데
- 김완경 위원
- 3%요?
- 담당 원연옥
예.
- 김완경 위원
- 연체는 얼마죠?
- 담당 원연옥
연체는 12~14%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12~14% 짜리가 없잖아요. 농협에서도 7~8%, 6%일 텐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지, 놔두면 연체가 12%, 13%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원금 1천만원인데 이자가 2천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을 쓰기가 농민들 얘기가....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런데 사람이 현재 재산 없다 치더라도 살아있고 분명히 매일 연락이 되는 상태에서 내가 돈이 없다고 결손처리...
- 김완경 위원
- 압류했으면 재산 있는 것 아니에요?
- 담당 원연옥
본인 재산은 거의 체납된 분들이...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본인 아니면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지. 그거야 당연히 연대보증 뭐 하러 세워요? 이것은 하여튼 심각하게...
- 간사 류관곤
- 여기는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 김완경 위원
- 고민할 문제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참고로 우리가 예산 심의 할 과가 앞으로도 7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부분하고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93쪽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에서 49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 간사 류관곤
- 예.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 처음보다는 조금씩 다 증액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액?
- 박상무 위원
- 예. 감액된 부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가능한 것은 조금씩 예산계의 요구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산계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자체적인 사업 계획에 의한 조정으로 인해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사업계획 조정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산 부서에서 감액...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0% 예산절감계획이 시달됐고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한 조금씩 절감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전 과가 다 10% 정도 감액을 했나요? 예산계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간사 류관곤
-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전 과가 이렇게 예산을 10% 정도 삭감 했다는데 물론 예산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농정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농축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비료값이라든가 지금 국제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무려 지금 사료 값도 거의 한 100% 이상 인상이 돼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다 지금 광우병 파동해서 소 값까지 떨어지고 있고 진짜 안타까울 정도의 실정인데 굳이 꼭 이걸 과에 동일하게 꼭 10% 예산을 삭감하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더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10% 삭감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시정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더 증액 되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만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절감하는 것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시받은 사항은 전달해 가지고 절감해도 가능한 부분만 절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
- 간사 류관곤
-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축산해양과 부분 올해는 이 축산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AI로 인해서 다행히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없는데 지금 아마 사료 값도 상당히 폭등하고 있고 특히나 양계 문제 지금 현재 광우병 문제로 인해서 한우 축산 보급 문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예산 지원이 돼야지. 이런 부분까지 예산 삭감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 배정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해가 안가요. 일반운영비 같은 데서 삭감 됐으면 모르는데 사업비에서 삭감 됐다는 것은 사업비가 과다계상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든 물가가 인상됐는데 사업비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사업비 전액이 아니고 계약하고 남은 계약 잔여비라든지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린다면 입찰차액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 공정에서 들어갈 부분은 삭감 할 수가 없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까요? 과장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간사 류관곤
- 지금 여기 보면 498쪽에 위생가공 시설지원 사업인데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7개 도축장이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관내에 도축장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우리 충남도내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 전체는 그렇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우리 충남도 전체에 7개가 있죠?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간사 류관곤
- 그러면 7개 중에서 이번에 거기 아마 통폐합 작업 들어가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간사 류관곤
- 구조조정 작업 들어가서 우리 충남도내 4개 정도만 존치시킬 그럴 계획이 있지요? 충남도에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간사 류관곤
- 그러면 우리 서산, 태안, 당진 이쪽을 전부 아우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도축장이 이번에 거기에서 통폐합 대상이 안 되고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약 한 3억 2천 정도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 지원 되서 도축장이 이번에 살아날 수 있어요? 4개 중에 낄 수 있어요? 관내 7개에서? 4개로 남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저희 관내에 도축장 중에서 충청남도 전체에서 저희 시가 지금 서북부 지역 당진, 태안, 서산 쪽으로 유일한 도축장입니다. 논산에 있는 축협에서 하는 도축장과 또 천안 북부지역에서 하는 도축장, 그리고 홍성에 서부, 저희가 최대한 살아남는 것이 축산물 유통에 도움이 되고 또 자체적인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만 서산시의 기본적인 브랜드로 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고 최선을 다 해서 존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지금 그 쪽 부분이 우리 축산 부분 현재 가공까지 들어가 있지요? 양돈부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가공부분은 이번 지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498페이지를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축장은 도축장 위생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분야는 가공처리 시설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공장과 도축장이 판매장까지 사육시설 다음 단계에서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를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 축산물이 위생적으로도 내세울 수 있도록 유통, 판매 과정을 꼼꼼히 챙겨 보고자 합니다.
- 간사 류관곤
- 지금 가공장이 해썹인증을 받았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가공장은 해썹인증을 받았습니다.
- 간사 류관곤
- 가공만 받고 도축은 안 받았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축장은 받았습니다마는 수년 전에 받은 것으로써 HACCP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아무튼 그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축장 유지가 돼야 우리 지역 축산업계가 살아납니다. 유통부분이 특히나, 관심 좀 많이 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과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쪽 예산 부서의 눈치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좀 과감히 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3억 2,8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면 본인 부담은 얼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도축장에 관련된 3억과 가공시설에 관련된 2,800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도축장은 자부담이 40%입니다. 40%고
- 김완경 위원
- 40%면 얼마에요? 1억 2천만원? 12억?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자부담이 2억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부담이 도축장은 2억, 또 처리장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가공장 쪽은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7백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3억 2,800만원을 지원하면 거기서는 20% 얼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가공장에 대해서는 20% 자부담이고요. 도축장에 대해서는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60% 지원하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이 금액 가지면 얼마입니까? 5억 3,500만원 되나요? 그러면 이거가지면 현대화 되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의 도축시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보강, 보강 해 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축장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시설 정비가 필요한데 5억 3천만원 가지면 지원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거 내가 볼 때는 5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현대화 하려면 5억 가지고 되겠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단 필요한 사항은 자부담을 더 추가하게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 간사 류관곤
- 아니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축장이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하여간 최대한 살아남도록...
- 김완경 위원
- 거기서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도축장에서 계획서 왔어요? 얼마 지원해 달라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참고적으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쯤 지원해 주고 살아남고 현대화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게 있냐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참고적으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5억 3천이면 된다는 얘기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단은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본인들이 그것만 주면 충분하겠다고 얘기했느냐 이거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남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아니, 시설이 안전하게 그래도 깨끗하게 어떤 위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쓸만한 도축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되느냐 이거지. 5억 가지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가 보셨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가 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5억으로 될 것 같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도축장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시고 짓기 전에는...
- 김완경 위원
-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견학 좀 시켜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시설을 계속 보강해 왔기 때문에 그것만 투자하면 어느 정도 현대화된다 그 말씀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우려하시는 말씀 대로 도축장이 4개로 줄어들 적에 도내에 조금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 김완경 위원
- 예년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게 있어요? 금년 말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없습니다.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자체적으로 조금 조금 보탰을 것 아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씩 보탰어요?
- 간사 류관곤
- 예. 494쪽, 495쪽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 간사 류관곤
- 예,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495쪽에 축산물 소비촉진 등 행사 했는데 이것은 한번에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나눠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소비촉진 행사는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때 그때 필요할 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모철순 위원
- 그럼 돼지고기도 될 수 있고 닭고기도 될 수 있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닭은 이미 조금 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촉진행사를 하면 반응 같은 게 한 이후로 괜찮아져요? 예를 들어서 AI가 있고 난 다음에 행사를 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소비촉진 예산은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AI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발생을 해 가지고 조금 효과가 미미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이런 행사 많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예. 축산해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501페이지에 수산경영인 도대회 참가 및 유치 해서 5천만원인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500 더 달라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유류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유류대책 차원에서, 소비촉진 차원으로 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소비촉진으로만 사용토록 단서를 붙여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간사 류관곤
- 시식회 같은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 시식회만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 간사 류관곤
- 축산해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중식 후 보훈회관 기공식이 오후 2시에 있다고 해서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4시38분 회의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오전에 류관곤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가 많은 부서는 반반씩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으로부터 내일 공공근로사업 관련 정부부처 회의 참석으로 내일로 예정 되어 있는 예산 심의를 오늘 부탁드린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기에 경제항만과에 대한 심의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59쪽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몇 쪽 안 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항만과도 예산을 감액한 게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경제항만과장 조인호입니다.
감액한 사항은 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이 많이 있고요. 일부는 국?도비 재조정 관계가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일부 사업 중에서 감액한 것은 사업계획을 애시당초 잘못 올리셨네? 안 올려도 되는데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잘못보다도 국?도비 사항이 내시가 변경이 되서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동부시장 관련해서도 예산을 감액 시켰는데요. 토요시장 운영 이런 것은 싹 없애버렸네요? 예산에 왜냐면 동부시장에...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76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토요시장 운영 관계에 있어서 3,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 아래 하단 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마케팅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서 윗부분 토요시장 그 내용 3,500만원 깎고, 아래에서 3,500만원을 포함해서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것은 토요시장 운영과 맥락은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면 공동마케팅사업이라 해서 9천만원 세우셨잖아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 박상무 위원
- 그럼 토요시장 운영은 3,500을 깎아서 이쪽으로 옮겼을 뿐이고 나머지 예산 5,500은 뭐하신다는 겁니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마케팅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문화공연이라든지 깜짝세일 행사, 쇼핑백 제작 등 사업내용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주로 동부시장 관련해서 세운 예산인가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동부시장 관련해서 거기에 국한되는 예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고 어쨌든 명칭만 변경한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 사항은 절감 사항이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예산 파트는 그것도 모르고 다 절감했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고만. 그렇죠?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것은 아닐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박한일 선생 알았습니까? 이거
- 기획실 박한일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고 있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재래시장 퇴직인력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설빈
-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 모철순 위원
- 763쪽 맨 아래.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퇴직인력 지원은 국비가 1,155만원 계상이 되고요.
- 모철순 위원
-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동부시장에 보면 동부시장조합이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시장조합에 시장조합장 회장이 있고 거기에서 인력을 한 명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퇴직인력 한 명 근무를 하려고
- 모철순 위원
- 예. 협력할 수 있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우리 서산시 실업률이 얼마나 되죠? 알고 있나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실업률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 김완경 위원
- 고용촉진 훈련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지금 실업률이 많은 걸로 보는데...
- 위원장 임설빈
- 페이지를 말씀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762페이지에 직업훈련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항이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충남도 관내의 전체적인 사항으로 감액이 일부 됐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3,3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농어민 직업훈련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3,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도내에서 볼 때 우리가 논산시가 가장 예산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억 7,900으로써 두 번째로 고용촉진 훈련관계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어쨌든 예산이 많이 절감됐는데 앞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해서 실업률은 줄이고 취업률을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비가 많이 깎이는 것 같아요. 시비도 많이 깎였잖아요. 시비 많이 깎였는데,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깎으라고 해서 깎았는지 아니면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은 것은 주로 시비 차원에서 많이 절감을 했고요. 이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된 사항은 국?도비 조정분에 따라서 삭감을 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토요시장 운영 관계는 뭐예요?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민경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시장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왜 감액했죠?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밑에 공동마케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9천만원 서 있는 거
- 김완경 위원
- 바뀌었어요?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거기에 포함되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바로 밑에 3,500이 그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67쪽부터 769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경제항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1쪽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 512쪽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서산시는 유류대책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불만이나 특별한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 류관곤 위원
- 512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은 연합회 차원의 업무추진비 활동비입니까? 그 분들?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합대책위를 구성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연합대책위가 구성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두 분, 부위원장 해서 전체 43명으로 위원이 구성 돼 있는데 연합대책위를 운영하는 운영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순서이나 담당과장님의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기에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539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부터 544쪽까지.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141억 2천 가지면 539쪽에 동서간선도로 토지매입비가 어디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정확하게 구간이 뭐한 건 아닌데요.
- 류관곤 위원
- 이 예산 가지고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구간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앞으로 보상 줄 구간이 예천동에서 죽성동 내려가는 조그만 농로 있습니다. 회관 있는 데, 그 쪽에서부터 부석산 정도까지
- 류관곤 위원
- 649번 지방도까지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류관곤 위원
- 그 범위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 도시과장 문영섭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토지매입비에서 면단위 2종 지구단위 정비에서 지금 시설비로 8억이 서 있던 것을 토지매입비로 목을 바꿨다는 그 얘기죠? 그 얘기인가요? 여기 543페이지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면단위에 대한 예산이 적다고 얘기해서 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이 부분도 우선 사업장만 선정만 한 상태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운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뒤 쪽에 조금은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디요?
- 도시과장 문영섭
573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쪽에서요.
- 김완경 위원
- 얼마를 세웠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6억 1천을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 도시과장 문영섭
6억 1천만원.
- 김완경 위원
- 6억?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14억원이네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14억에서 지금 7개 면이 안됐잖아요? 7개 면이 도시계획이 안됐잖아요. 2종 지구단위 안 됐잖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지금 읍면 소재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그냥 위치만 들어왔거든요. 읍면에서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7개 면에서 아까대로 지난번에 보니까 일차로 고북, 팔봉, 성연인가 하고 나머지 4개...
- 도시과장 문영섭
그 3개 면, 확정이 안 된 3개 면은 이제서 도에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4개 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6억하고 14억 가지면 4개 면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같은 거 지급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예,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시행이 어떻게 됐느냐, 추진 사항이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지진 않고 면에서 지금 선정 보고만 된 상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14억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토지매입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14억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올해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 내에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모철순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고
- 모철순 위원
- 544쪽에 연립간판 설치 이게 쭉 기업체 같은 거나 학교나 이쪽 저쪽 방향 가리키려고 쫙 세워 놓는 거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지금 이 부분은 OK마트 있는 그 쪽 지역에서 연립간판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쪽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 모철순 위원
- 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명천삼거리라고 해야 되나, 성봉학교 있는데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모철순 위원
- 거기 길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붙어있고 너덜너덜하게 지저분하게 있어서 세워만 놓고 제대로 써 있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연립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보수도 좀 하고 점검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볼 때는 한 눈에 볼 수 있어야지. 성봉학교 있고 어린이집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모철순 위원
- 노틀담어린이집.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모철순 위원
- 이쪽 당진, 정미 쪽인가? 거기 삼거리 한번 왼쪽 좌측에 확인 좀 한번 하셔가지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써 놓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543쪽 중간에 보면 가로망사업이라고 해서 면지역 2종 지구단위 정비에서 그 예산이 약 7억 9천인데 이게 어디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이게 금방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섰던 것을 사업이 우선 토지 보상부터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바꾼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해당 지역이 어디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인지, 부석, 팔봉, 성연, 지곡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시설비요?
- 도시과장 문영섭
아! 인지는 안 됐구나.
- 류관곤 위원
-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요? 거기에?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류관곤 위원
- 무슨 토지매입비요? 거기에 뭐 시설합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지구단위계획이 되서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
- 류관곤 위원
- 도로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면에서 사업 대상지가 들어와서요. 지금 도시계획사업처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79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완경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579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1년에 우리가 빈집 정비를 몇 채 정도 하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올해 예산이 50동 돼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50동?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50동이면 1개 면에 3채 정도 되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평균적으로 두, 세 채 정도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농촌에 빈집이 많아서 보기도 흉하고 이것을 해야 할 텐데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던데, 예산 요구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희망은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70년대 새마을주택 일환으로 슬레이트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예년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빈집 파악을 몇 채나 하고 있나요? 서산시 정비할 것이?
- 건축과장 유선근
매년 늘어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지금 읍면에서 보고 받아보면 몇 채 정도를 정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올해 같은 경우는 57동 받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57동만?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50동 했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50동
- 김완경 위원
- 그럼 얼마 안 남았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산 좀 확보 해 가지고 흉가나 보기 싫은 빈집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건축과가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었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시책 예산하고 내부적으로...
- 위원장 임설빈
- 시책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일을 덜 하려고 줄인 것은 아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1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 모철순 위원
- 594쪽에 분수대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분수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줄긴 했는데, 전기요금, 분수대라고 하면 광장하고 운동장 그 두 곳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이한용
예, 지금 분수대는 광장 안에 있는 분수대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하나만요?
- 교통과장 이한용
예.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운동장에 있는 것은 따로?
- 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따로고요. 하나만 100만원이 감 된 걸로 되 있죠. 예산절감 10% 해 가지고요.
- 모철순 위원
- 분수대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거리음악회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없앴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상의 좀 해서 거기를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래요.
- 교통과장 이한용
예.
- 모철순 위원
- 거리음악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오히려 한철 때문에 너무 자리 차지하지 않나, 잔디 같은 것을 온화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과장 이한용
참고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임설빈
-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쪽, 또 교통사고 예방 쪽, 그 쪽 예산이 약 한 몇 억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다 해서 할 데가 없어서 줄였습니까?
- 교통과장 이한용
이것은 과 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요. 먼저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건설도로과로 분리되는 바람에 건설과 쪽으로 간 예산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사실상은 그게 아니다?
- 교통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임설빈
- 과가 움직여서 그렇다?
- 교통과장 이한용
예, 분리 되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 김완경 위원
- 공영버스 구입 7,200만원이 뭐죠?
- 위원장 임설빈
- 몇 쪽입니까?
- 김완경 위원
- 592페이지, 시내공영버스 구입비
- 교통과장 이한용
예, 시내공영버스 구입비 2대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 되서 650만원 정도가 증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예산에 섰었던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7,200만원? 2대 사는데?
- 류관곤 위원
- 차량 가격이 오른 거예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그것은 차량 가격의 상승보다는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증액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가 보조 해 주는 거예요? 2대 사는데?
- 교통과장 이한용
일부 보조를 국비, 도비에서 부담분이...
- 김완경 위원
- 버스 1대에 얼마에요?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신차의 경우에는 1억원 정도고요.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서 중고차 사오는데 이것은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가 지금 50% 정도는 보조하는 거네?
- 교통과장 이한용
시비가 50%고요. 그 나머지 국도비가 50%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일반한테 50% 정도 부담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1억 4천이니까... 반 부담 해 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593페이지,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 교통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뭐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는 거죠?
- 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공용버스터미널 환경개선공사로 대합실 의자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바닥 화강석 공사, 홈페이지 개설 외 6 종류가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거기에서도 부담하나요? 얼마 부담해요?
- 교통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얼마 부담해요?
- 교통과장 이한용
30% 정도 부담해요.
- 김완경 위원
- 우리가 70% 지원 해 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9천만원? 1억?
- 교통과장 이한용
전체가 8,590만원에서 우리가 5,950만원 정도. 8,500만원이네요. 8,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5,950만원, 회사에서 2,550만원.
- 김완경 위원
-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면 시설이 나쁘다든지 환경이 뭐하면 개선 명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 교통과장 이한용
예,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분기 1회씩 환경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은 개선...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또 서산의 얼굴이라면 얼굴인데 서산터미널이 노후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환경이 빈약하고 아주 보기 나쁘다,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오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 70%나 우리가 주는데, 한 50대 50으로 아까 우리가 6천만원이면 그쪽 6천 해서 1억 2천 정도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제대로 해야지. 그냥 땜질식으로 많은 돈 주고 거기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좀 더 확보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왕에 하려면 터미널을 옮기지는 못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깨끗하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화장실 개선으로 해서 도비에서 지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 되면 내년도 화장실 개선까지 하면 완벽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앞으로 터미널 이전 계획이라든가 구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교통과장 이한용
지금 도시교통정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한번 1차 보고회의 있었죠. 그래서 터미널 이전 후보지를 거기에서 1, 2, 3으로 해서한번 중간 보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나오면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마 이전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김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위에 대중교통 육성사업에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지방 교통약자라는 게 뭐를 뜻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한용
지방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부녀자라든지 어린이, 고령자 이런 사람들 교통약자 있죠. 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을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교통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거예요?
- 교통과장 이한용
아니, 수당이 아니고요. 수단 있죠? 수단.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콜승합차를 사서 해 준다든지 하는 그것이 교통약자 편의이동 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 류관곤 위원
-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 교통과장 이한용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앞으로는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법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아주 명시 돼 있거든요.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방범겸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젠가 동부시장 내에 싹쓸이들이 있어서 CCTV를 설치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방범겸용이라는 게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도 들어갑니까?
- 교통과장 이한용
저희 CCTV 지금 설치된 데가 8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방범겸용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별도로 안 해도 되요?
- 교통과장 이한용
추가로 별도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뭐 여기서...
- 교통과장 이한용
교통 CCTV에다가 방범으로 겸용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시정계죠?
- 교통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임설빈
- 거기서 하는 거 하고는 이게 별개죠?
- 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건 별개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쪽에서도 지금 2억 세워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과장 이한용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몇 대나 되죠? 몇 개나 되나
- 교통과장 이한용
8개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7쪽부터 613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607페이지에 안전관리, 실무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정기위원회는 연1회 실시를 하고요. 사태발생이라든가 필요시에 수시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 2007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죠?
-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2007년도에는 수시 위원회를 3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한번 하면 수당이 얼마나 나가나요?
-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10만원씩.
- 김완경 위원
- 예?
-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10만원씩.
- 김완경 위원
- 총액.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인원이 13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400만원 나가네요?
-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왜 예산은 잔뜩 세웠지요? 금년도는 몇 번 했나요?
-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금년도에 정기위원회는 아직 시행을 않고요. 실무위원회만 2번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실무위원회도 수당을 주나요?
-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실무위원들은 주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 김완경 위원
- 수당이야 지급 안하면 지금 예산 세웠다가 지급 안 해도 상관 없지만 필요 없는 예산 사업비 9백만원... 이렇게 아까도 1,200만원 했다가 감액을 했는데 필요 없는 예산 세운 것 같아요.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기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쪽부터 22쪽까지 전체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9쪽부터 645쪽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61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옥녀봉 전망대 주변정리에서 전망대 안전시설물 이게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산림공원과장 윤창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춘산 전망대를 만들면서요. 현재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 시설물이 뭐예요? 전망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전망대 위에 안전시설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거 원래 안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해놓게 되면 안전시설을 해놓게 되면 노숙자가 잔다든가 해서 안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위에 전망하는 부분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 하는 것이지 다른 시설은 아니에요.
- 류관곤 위원
- 보안장치한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보안장치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예산이 줄었죠? 할 데가 없나요? 620페이지 상단에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집행 잔액을...
- 김완경 위원
- 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때문에 우리 박한일 주사 어떻게 된 거에요? 할 데는 해야지.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해서 잘라버리면 어디 동네 어떤 데는 심다 말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이번에 저희들이 한 4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본예산에서 남는 잔액을 삭감 했고 이번에 다시 한 4억 정도를 내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도로를 가다 보면 홍성, 예산 쭉 가다 보면 서산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도로를 잘 해 놓으면 외부인들이 시내 정비 잘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산 지역도 그런 데 빼지 않게 예산이 확보됐다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제가 포괄적인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서산시 시목이 소나무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일부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한 부분이라든가 다시 심어진 데가 있죠?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류관곤 위원
-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시청 앞에 1호광장이거든요. 그 1호광장 가운데에 흔히 상징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낙락장송 같은 거 하나 심을 수 있지 않나요? 소나무 잘생긴 것으로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류관곤 위원
- 우리 서산 시목이 소나무인데 서산을 상징하는 1호광장에 소나무 한 그루가 아직 없습니다. 좀 잘생긴 소나무 하나 골라서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예산 좀 확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아주 좋은 소나무를 하나 심도록 한번 윗분들하고 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물론 산불 예방도 중요한데 지금 산림에 대한 병해충이 많이 번지고 있어요. 특히 저쪽 32번 국도변에 인지 그쪽 차리 쪽에 장군산 주변에 보면 그쪽에 적송이 상당히 숲이 멋있게 어우러져 있는데 상당수의 나무가 지금 빨갛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 원인 분석 해 봤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도 한번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리끼다 소나무가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으로 일부 가지가 고사된 부분이 있고 또 그 나무가 생육하면서 밀집 되어 있어서 생장이 부족 되서 일부 고사된 그런 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한 일주일 전부터 고사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무육간벌사업을 해서 인목 밀도를 조절 해 가지고 그런 고사되는 수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소나무가 고사가 됐으면 그것이 나무가 서서히 죽어갈 텐데 그 이파리가 멀리서 봤을 때 빨갛게 보이면 급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건데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번졌던데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소나무 좀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라고 해서 우선은 가지가 말라서 죽는 그런 현상인데요. 저희 지역에는 아직 특별한 병해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저도 한번 더 얘기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보면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해놓고 사업비가 줄었네요? 한 6백만원 정도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것은...
- 위원장 임설빈
- 시내 주요 등산로 정비도 좀 줄어들고,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일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일 조금 덜 하려고 줄인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아닙니다. 그것은 동서간선도로에 메타쉐콰이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서의 정책이 집행 잔액은 절대 배정을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라고 뭐 예산을 감 해서 쓰고 싶겠습니까? 위원님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메타쉐콰이어 보다 소나무가 낫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쪽 동서간선도로가 본래 메타쉐콰이어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1노선 1수종 원칙에 따라서 그 거리를 아주 메타로 가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료원사거리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쪽으로 서산중학교 앞 이쪽까지는 소나무로 갱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산 말고 다른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카메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카메라를 못 산다. 그런데 팻말에는 카메라 CCTV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것을 처음에는 있는 줄 알고 조심하다가 거짓말인줄 알고 도난차량 뒤져가지고 지갑, 가방 다 가져가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찍고 그랬어요. 써놓지를 말든지 아니면 써놨으면 가짜카메라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마음도 알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는 추경 말고 CCTV 라고 써 놓았으니까 팻말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거 써 있으면 무조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도 교육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모철순 위원
-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안 올라와 있어서 다음에는 좀 본예산에 CCTV라도 있든지 아니면 가짜카메라 라도 있든지 아니면 안 써 놓든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실행을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도난 사건이 공원에서 가끔 나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예.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창기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1쪽부터 665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 수도 보급률이 몇%나 되요? 서산시 현재?
- 수도과장 조규영
64%입니다.
- 김완경 위원
- 64%?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김완경 위원
- 금년이 가면? 현재 64%?
- 수도과장 조규영
현재 64%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가면 한 70% 되겠네요? 금년도?
- 수도과장 조규영
보급률이 70%는 아직 못 따라고요. 2011년까지 77%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69%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651쪽 거기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한 4억 5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뭐예요?
- 수도과장 조규영
그것은 읍면동 사업비 중에 갈산동 운동장 뒤쪽하고 오남동 장동 쪽 거기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산안 651쪽부터 665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73쪽부터 679쪽까지
- 김완경 위원
- 지금 우리 상하수도료 연체 많이 있나요?
- 수도과장 조규영
지금 현재 약 한 2억 6천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은 지난달 분까지 포함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약 한 1억 정도 줄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 대로 승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어도 그것 다 받나요? 만약에?
- 수도과장 조규영
예, 주인과는 관계 없이 급수전, 수도전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부도 나서 집을 몇 년 비어가지고 수도료를 안냈으면 다시 오면 돈 받고 회수...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런 물품이 아니고 자기 먹는 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고도 내야 하는 요금이라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몇 달 안 내면 단수시키나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3개월 안내면 단수시킵니다.
- 김완경 위원
- 3개월? 금액에 상관 없이?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수도요금 징수를 같이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비를 줄때 제외하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아까대로 금액이 한달에 3천원씩 해서 3개월 해봐야 9천원 밖에 안 되는데 단수시켜요? 그것도? 개월 따져서?
- 수도과장 조규영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9천원도 못 낼 정도 되는 분들은 단수시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금액이 5만원, 10만원이라든지 20만원쯤 됐을 때 한다든지 해야지 개월 수 따져가지고 보통 촌에서 보면 2~3천원에 불과할 텐데 3개월 안냈다고 단수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 수도과장 조규영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산안 683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미수금에 대한 회수 대책은 있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지금 대책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압류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 제일 큰 게 7천여 만원 되는 게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 진영스포리움 있지 않습니까? 부도날 때 그거 우리가 압류요청 해놨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 가동하고 있잖아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심한 경우는 압류 조치를 하고요.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93부터 696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701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13페이지부터 727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1쪽부터 734 마지막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1쪽부터 734쪽까지 심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