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분)
1.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발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대내외로 홍보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기업인 선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창업박람회 등 참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 권장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인력지원 창고 운영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참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 사용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입법 예고하여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람을 실시한 바 제기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항은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지역발전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욕구가 날로 늘어만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주면서 기업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본 조례 내용과 유사한 충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비롯한 26건의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입니다.
지역내 우수기업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업체들의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이것이 우리가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촉진 조례안 있지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박상무 위원
- 예, 그 부분과 많이 내가 볼 때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이것을 다듬어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관내에 있는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하는데 어떤 기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의 어떤 대상의 기업을 한다 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는 아무나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의 우리 시민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같이해 준 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의 기업에 대한 기준을 여기에 좀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역 내 많은 지역 내 주민을 우리 시민들을 채용했다 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활동을 하는 그런 객관성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분화 내지는 명분화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우수기업인 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13조에 심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상을 받거나 무슨 이런 기업이라든지 표창을 받은 기업이 있지만 그 이외에 너무 여기에 나열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다시 우리 13조의 심의를 거쳐서 이러 이러한 뭐다 라는 여기 조례에 명분화해 놨습니다.
지금 충남도내에 당진, 천안, 공주 등 3개 시가 이미 조례를 했고요. 제정을 했고 다른 시군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4조에 그런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무 위원
- 물론 포괄적으로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고 하는 이런 것은 충남도에서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두리뭉실하게 물론 다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진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누구나 우리 시민의 혈세라든지 우리 세금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정말 이러 이러한 기준에서 여기는 정말 해 줄 만하다 라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기준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공감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공감은 하는데요. 분명히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여기 13조 심의위원회에서 우수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느 정도 일단 선정이 되서 대상자로써 일단 선택이 셀렉션이 된 상태에서 거기 어느 기업을 가지고 어떤 문제로 거기에서 또 심의해서 탈락시킨다든지 제외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업 정말 우리가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기업은 액수를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액수는 문제가 안 되고 정말 스스로 우리 지역 인재를 한 명이라도 지역사람을 하나를 쓰기 위해서 자체 훈련과정을 개설해서 한다 라든지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르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정말 가 주는 그런 아주 성실한 권장할 만한 진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칫 이것이 어떤 그냥 소위 얘기해서 집행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호불호에 의해서 이것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솔직히 저는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제도적으로 어떤 명분화시켜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기준을 세워줌으로써 정말 받을 수 있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받는 그런 근거를 토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시군의 조례안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조례안도 물론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우리 지역 내의 실정과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 그 기준을 좀 우리는 더 한번 다듬어 보거나 기준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봐 가면서 여기 또 뭐 할 수 있는 조항이 15조가 있습니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봐가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일단 하나만 제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이 되서 지원을 하면 사실은 그걸 회수하거나 정말 잘못 집행된 차후에라도 잘못됐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아무런 지금 구상건이라고 할까 제재라 그럴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먹땡으로 끝나는 이런 부분이 간혹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 명분화를 해줘야 된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그 지원과 여기에서 생각하는 지원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업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차원이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무슨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투자유치위원회 그 쪽에서 하도록 돼 있지요.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래서 어쨌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하고 보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하더라도 객관성 내지는 또 도움 받고도 어떤 이 금액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나 물품을 또 구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활성화 방안인데 여기에 따른 받은 사람들의 또 우리시에 대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피차간에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을 보완 내지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하여튼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 12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에서 보면 시장이 시에서 추진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사용토록 권장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업체들이 이것을 위반했을 때 무슨 뭐 처벌조항이라든가 구속 조항이 있습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이런 부분은 강제조항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권장이고 최대한 행정지도 사항이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지금 강제조항이 없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발휘를 할까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왜 그러냐면 예로 우리 시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데 사실상 팔봉 어송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했는데 올해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수관을 갖다 경남 통영에 있는 업체에서 우리가 구매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배수관이 우리 관내에 없어서 경남 통영까지 가서 이걸 우리시에서 구매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자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문제가 조금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임시 처방전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 콘크리트 가져다가 그 이음매에 때려 붓고서 그냥 임시 응급조치한 걸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강제조항이 있어야지. 이것이 권장해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느냐 조례가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아직까지는 상위법이나 이런데서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뿐만이 아니고 충남도에서도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이러 이렇게 권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자꾸 행정에서 강조를 해가면서 이끌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계과나 이런 쪽에서 구매할 때도 지역 업체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개인들이 이렇게 공사해서 구매할 때도 이것은 지역물품을 써줘라 하는 이런 것이지. 지역물품을 쓰지 않으면 이 공사를 못한다 하는 것은 너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물품을 구매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우수기업인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2.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규영
수도과장 조규영입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 늘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변경된 내용을 근거로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도법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토지사용의 분쟁이나 사업비 과다소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로부터 200m로 지정코자 합니다.
또 하수처리술을 재이용하는 중수도 설치 의무 및 확인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하는 사항이며, 오수발생량이 1일 1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여 영세업자의 재정적 부담금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적용하여 처리 방법과 절차를 지방세법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라 가산금을 현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준가산금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조규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변경된 내용을 근거로 기존의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제정된 표준조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용 하수도사용료와 관련한 사용료 산정기준 요율에 대해서는 전부개정되기 전에 의원 발의한 내용을 적용하여 경감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방식과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산정 방식,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등은 부담 수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준안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개정 이유에 보면 이원화된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축산폐수 이렇게 나오는데 축산폐수가 지금 현재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일부라고 드린 말씀은요, 오수하고 분뇨만 하수도법에 포함 돼 있고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은 따로 돼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축산폐수도 하수도로 방출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폐수
- 수도과장 조규영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따로 구분을 적용해서
- 류관곤 위원
-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됐으면 적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법이 하나여서 그 표현을 했는데요. 그 합친 것 중에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면서 일부를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따로 빼서 제정이 돼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따로 뺐다고 그럼 해야지. 우리는 전부 다 통합...수도과장 조규영 통합하면서 그것을 뺀 것이 그것을 빼서 통합시킨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것을 빼 놓고 통합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축산폐수는 현재 하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별개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위에서 거기 침수장마 등 재해예방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수관거 청소라고 있는데요. 청소는 약품을 써서 합니까?
청소는 약품을 써서 하느냐고요.
- 수도과장 조규영
아, 여기는 약품...
- 모철순 위원
- 그냥 청소하고 찌꺼기 제거만 하는 것인지 약품도 써서 하는 거냐
- 수도과장 조규영
약품은 쓰지 않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약품은 안 씁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모철순 위원
- 왜 여쭤봤냐면 혹시 약품 같은 것 쓰는 경우에는 제가 기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약품을 쓰면 그게 정수할 때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
- 김환성 위원
- 여기 200m 이내로 하는 규정 신설이라는 것은 지금 만약에 축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공하수도 시설하고 200m 이상 됐을 때는 그냥 지금...
- 수도과장 조규영
200m는 개별법을 적용 받아야 됩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뭐 학교정화조시설을 한다든지 200m 이상이 됐을 적에 지금 현행 시설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200m 이내는 하수처리구역이 의무화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드시 우리 축산폐수를 제외한 생활오수는 처리 하수관거로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공공하수도법 200m 이내에서는 의무적으로 거기에 연결을 시켜야 되고 200m 이상이 될 때에는 개인시설로 현행 기준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우리 관내에 중수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현재는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없죠?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류관곤 위원
- 권장사항 아니에요? 중수도 사용하는 것
- 수도과장 조규영
법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규격에 따라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의무사항인데 아직까지 이걸 활용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요?
- 수도과장 조규영
의무사항이 중수도 설치 의무가 수도법에 건축면적이 6만㎡ 이상이라든가 1일 폐수량이 1,500㎡ 이상 이렇게 수도법에 26조에 제한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지요? 우리 서산시 관내에 상수도 사용 업체 중에서
- 수도과장 조규영
지금까지는 중수도 설치 의무 위반이 있거나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니 의무업체가 없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이건 법이...
- 류관곤 위원
- 우리 서산시 관내에?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제가 좀 하나... 소규모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오수량 이게 뭡니까? 10...
- 수도과장 조규영
10㎡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요?
- 수도과장 조규영
10㎥입니다. 10입방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어떤 개인주택 같은 게 해당되나요? 어느 정도에요? 이것이? 10㎥라고요?
- 수도과장 조규영
주택이든 상가든 간에 10㎥이하일 경우에는 다 면제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10㎥이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일반가정 주택지면 다 원인자부담금이 면제 된다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거의 다 해당이 안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안 되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거의 개인 단독주택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개인 단독주택은 일 얼마 정도 되요? 그럼?
- 위원장 임설빈
- ㎥는 톤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 수도과장 조규영
대부분 입방하면 10톤을 말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0톤? 그럼 가정에서는 10톤까지는 안나오지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대부분 안나옵니다.
- 박상무 위원
- 일반건축 개인주택들은 원인자부담금이 다 면제 되요? 그럼?
- 수도과장 조규영
인구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 내용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아니, 글쎄 이것을 면제기준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이 숫자 가지고는 10㎥ 이것 가지고는 가늠이 안 되서 상가, 개인 한 4인 가족은 4인 가족의 주택을 진다든지 아니면 30평을 진다든지 40평 정도 지으면 면제인지 대략 그게 설명이 안 되나요?
- 수도업무총괄 홍춘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게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수 발생이 많고 적은 부분은 양이 적게 나오고 많은 부분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정하는 기준도 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다 다르게 돼 있고 기존에 한 4인 가족 보통 평균 보면...
- 박상무 위원
- 한 30평 지으면?
- 수도업무총괄 홍춘기
한 1톤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 위원장 임설빈
- 1일?
- 수도업무총괄 홍춘기
예, 1일. 그렇다고 하면 그 규모의 15평 되는 부분은 면제가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일반 개인주택 지으면 원인자 부담금이 없어진다 라고...
- 수도과장 조규영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은... 원인자
- 수도과장 조규영
10톤 미만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개인 한 4인 가족 30평 집 짓는 데는 원인자부담금이 없다는 얘기죠?
- 수도과장 조규영
1인 평상시 가정을 생각할 때 하루 사용량이 개인이 약 한 지금 현재 수도가 370ℓ 정도 사용되거든요. 그게 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4인 정도는...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왠만한 개인주택은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용도나 건축물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산정이 되거든요.
- 박상무 위원
- 물론 그렇지요.
- 수도과장 조규영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그러면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지난번 상하수도 감면조례안 우리가 하면서 그때 당시 곧 법 개정이 이루어지니까 서두르지 말아다오. 그 법 개정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하수도법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건 또 따로...
- 수도과장 조규영
예, 상수도
- 박상무 위원
- 상하수도법이 또 개정 예정입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예, 당초에 상수도 표준조례안이 6월 초에 내려올 계획이었는데요.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다양해서 행안부와 환경부에서 다시 의견을 다시 조율해서 지금 재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수도법은 이것이 개정 되서 내려온 것이고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박상무 위원
- 상수도법만 아직 안 왔다?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영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