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6월 20일(금) 오전 11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3분 개회)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4분)
1.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과와 시립도서관을 평생학습도서관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의 건설 기능과 재난관리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통합하고 도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혁신사업단의 명칭을 지역발전 범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건소의 위생업무를 본청 민원처리과로, 허가민원 처리사무는 건축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원 총수를 1,008명에서 5%인 34명을 줄여서 97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회 정원도 1명 줄여서 17명으로 조정됩니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3명, 9급 10명 등 일반직이 28명, 지도직과 기능직이 6명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쳤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정책간담회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행정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롯데낙천대아파트와 장동 푸른솔아파트 주민은 물론 인근의 주민들도 분통을 원하고 있고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분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읍내 44통 내 롯데낙천대아파트를 읍내 47통으로 분리하고 아파트 라인별로 27개의 반을 신설하며 장1통의 푸른솔아파트를 장3통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4개 반은 이미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가경진
전문위원 가경진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의 설치에 따른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에 대한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시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하는 대국, 대관주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부의 조직개편 정책에 부응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문화구현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 위주의 정예화와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시 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비용개념에 입각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업무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내동의 롯데아파트와 장동의 푸른솔아파트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지역주민과 입주민과의 유대 관계가 약하여 화합에 저해되는 등 주민 간에도 분통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을 분리하고, 반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환경하수가 있는데 대개 뭐를 취급하는 계입니까? 환경하수가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건축민원에 연관되 있는 오페수시설이라 든지 하수시설이든 건축하고 관련 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건축과가 통합하는 것이 민원처리과에 있던 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건데요. 건축 허가를 처리하다 보면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이동시킵니다.
- 신상인 위원
- 하수 같은 건 수도과에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 본래하고 있고 지금 민원 일괄처리를 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하던 부분만 그렇게
- 신상인 위원
- 관련이 돼야 되는데 환경 따로, 하수 따로 또 하수계 따로 이게 참 민원만 자꾸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결과가...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 부분은 민원을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고 또 다른 부서에 가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일부 업무만 갔다가 한번에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것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지금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이 안이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게 된 목적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른 겁니다. 첫째는 20인이 안 되는 과 이것을 20인 이상으로 조정을 해라 또 하나는 정원을 현재에서 5%를 줄여라 이런 대전제하에서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기구개편 할 때는 민원업무에 원스톱하기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했다 처리를 했다 이것은 단순한 5%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특징이란 게 없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에 용역까지 거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기구를 조정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하게 된 원인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바탕을 두고 지금 건축과와 민원처리과로 이원화 되 있던 것을 통합하고 또 평생학습 부분과 도서관 같은 부분을 기능을 통합하고 가능하면 같은 기능을 묶었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난 번에 간담회 때 보고한 후에 직원들한테 공람을 해서 직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의견 건수와 반영된 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간담회 후에 각 부서의 의견을 취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나 도서관이나 또 보건소 의견을 들었고 또 상담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을 이해시켰고 다 이해 동의를 구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원안대로 그 얘기해서 보건소나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과나 건축과나 다 수긍이 다 됐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보면 평생학습도서관 과장 이렇게 되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과를 2개 통합해서 그냥 나열해서 과를 해 논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시민이 했든지 간에 알아듣고 부르기 좋아야 되잖아요. 과의 명칭을 부를 때에는 그렇죠? 업무는 그 밑에서 산하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건 책 보고 읽어야 되겠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 과장 또 여기에 더 얘기해서 한다면 기구 통폐합할 때 는 종합사회복지관까지 합한다면 3개 과 다 합해서 해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또 도서관 직원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독서회라든지 의견도 평생학습과의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명칭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도서관학습과로 해야 되느냐 도서관평생학습과로 해야 되냐 지금처럼 평생학습도서관과로 해야 되냐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합당한 안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최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서 정했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이것을 평생교육과라고 하신다든가 평생교육과 밑에 도서관 업무한다고 해서 큰 불편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검토를 했는데 평생학습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최적이라고 생각 안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업무는 어디 했든지 간에 그러면 통폐합할 때는 자기 주관 과를 계속 다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과 죽이려고 하는 과가 어디 있겠어요? 통폐합했을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다른 명칭으로 평생교육과든지 교육과 밑에 도서관이 업무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 있어요? 우선 시민들이나 여러 다른 분들이 부르기 좋아야 되잖아요. 과가 이건 참 읽어야 되요. 지금으로써는 그렇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 과장 관장이라고 차라리 해버리든지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앞으로 추진할 바에는 지금 아예 고쳐서 하는 게 낫잖아요. 처음부터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시인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여하튼 과에서 정리하시려면 이 의견 저 의견 들으시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도 있으신 거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과로 하든지 ‘관’ 자를 빼고 도서과까지만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것이 도서과도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인데 도서과하다 보니까 이게 섬이 많은 지역에 도서과라고 하는 섬 과하고 혼동이 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 이철수 위원
-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그렇게 가셔야 되요. 소신이 없는 것이지.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합리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업무가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를 어디에서 하느냐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럴 때에는 평생학습과나 평생교육과가 괜찮다는 얘기에요. 쉽게 부를 수 있게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런데 이건 여러 차례 도서관을 이용하는 독서회원들 일반이용자들 또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들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일단 하겠다 라고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겠다고 말씀했으면 위에 올릴 게 뭐 있어요? 그대로 해버리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정원 감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실제 해당자는 17명이라고 설명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맹영옥 위원
- 17명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아닙니다.
- 맹영옥 위원
- 서류상은 47명이지만 실제 우리시에 저촉되는 명수는 17명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아니고요. 17명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본래 허용된 정원이 1,025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얘기는 알고요. 그런데 실제 해당자는 우리시에서는 17명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글쎄 17이란 것은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17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025명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17명을 줄여서 정원을 운영해왔습니다.
1,008명으로 정원을 운영해왔어요. 거기에서 1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1,008명으로 볼 때 1,025명으로 놓고 5%면 51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이미 17명은 축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 감축하는 인원은 34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지금 감축 인원수를 어떠한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감축시킨 거예요? 이 명 수를? 생자로 자르지 않겠다 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정원을 줄이는 건 34명인데 지금 현재 전체 결원이 4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감축에 의해서 조정해야 될 인원은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이건 문서상의 숫자군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정원.
- 맹영옥 위원
- 실제 우리시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생자로 잘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정식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 과장을 평생교육과로 정식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한규남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총 51명의 감축을 해야 되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중에 우리가 17명을 현재 줄여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감축 인원은 34명이라고 되 있습니다.
그러면 34명인데 지금 41명이 줄여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현원
- 신준범 위원
- 현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정원은 그렇게 됐는데 결원이 많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 신준범 위원
- 결원이 41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자주 변동되는데 40여 명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직 5급에서 2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5급이 2명이 감축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결원이 되 있는 상태입니까? 정원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지금 하나는 보건소에 의무5급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 결원으로 유지를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과를 합치면서 거기에서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결과적으로 5급에서는 한명이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리고 일반직 6급에 3명을 감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한시정원에서 1명이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한시정원이라는 기구에 유류피해대책사고대책팀에 있는 한시정원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한시정원을 얘기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혁신부분에 6급이 한명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혁신부분에 한시정원이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여기 한시정원표에 별표 뒤에 첨부를 안해서 모르는데 참고자료를 같이 좀 해줬으면 좋을 뻔 했는데 지금 보면 한시정원표에는 지금 지역발전본부에 지방서기관하고 유류유출사고대책팀에 사무관부터 쭉 해서 한시정원으로 했거든요. 또 한시정원이 다른 부분에도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신준범 위원
- 자치행정과에 지방행정주사보, 주사 결과적으로 한시정원표에 있는 유류사고대책팀은 한시정원으로 이게 지금 뽑히지 않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에 계속 지속해오던 한시정원 그것만 한시정원에 포함됐다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직급별로는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직급별로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 신준범 위원
- 지금 말씀하시기에 현원을 관리하는데 현원에서 지금 5급 같은 경우 보건소에 의무5급이 있는데 지금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하나 있었고 또 도서관이 결합되기 때문에 사무관 1명만 줄이면 된다고 했고 그리고 6급부터 쭉 내려와서 기능직까지 현원 관리를 41명을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현원관리에서는 사실 인원감축이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급에서는 한명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러면 6급에서는 몇 명을 줄여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직급별로는 6급은 문제가 없는데 기술직 한명은 조금 검토를 하고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한 부분 있거든요. 기술직이 한명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할 것이고 7급, 8급, 9급은 복수직렬도 있고 또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조정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듣는 대로 보면 기술직에서 1명이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 또 5급에서 1명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우리 현실에 와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수에서는 결과적으로 현원관리를 내려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 다른 직급에서는 전혀 감축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원관리에서는 한 4명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여유 폭이
- 신준범 위원
- 여유가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이번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도 4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서산시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단지 5급이나 기술직에서 티오가 오버 되기 때문에 거기만 규제될 부분이지 4명 정도가 티오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낙천대아파트나 장동 푸른솔아파트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산시 조례를 보면 지금 아파트가 몇 통이 돼야 분통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상한선이 없어요. 또 한가지는 주민의견 수렴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놨지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느냐 투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해야 되나 또 개발위원회에서 해야 되나 동 대표들 회의 해야 되나 이런 게 앞으로 정비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이걸 하면서 조례를 읽어보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의견 표출이 다양하거든요. 대표가 건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제출되는 경우도 있고 타당성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가 혼자 와서 하든 주민 의견이 수렴됐든 간에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 폭넓게 정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서 검토하실 때 분명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하한선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겠어요. 천 세대 2천세대도 하나로 했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반면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 밖에 안 주겠다 통장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안 들어 줄 수도 없잖아요. 왜? 양질의 행정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하신다고 하면 할 때 그것 좀 감안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거하고는 지금 관계는 안 되는데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동권을 보면 통 번호가 1동, 2동, 3동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십 몇 동, 육십 몇 동 이렇게 나가서 상당히 주민들도 호칭을 부르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요즘 동권 같은 데는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무슨 개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 예를 들어서 동문 1통이면 10개 통이라고 하면 1~10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변경을 해야 행정을 집행하시는데도 효율적이고 주민들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동문 2동 같은 데가 동문 62통 어디가 62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일제히 한번 정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 든가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 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저도 동감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6분)
4.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배경은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서산시 직재개편으로 인하여 평생학습운영위원회의 간사를 평생학습담당에서 학습센터관리담당으로 개정하여 평생학습센터를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9조를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평생학습담당”에서 “학습센터관리담당”으로 하며 제22조 제4항, 제23조 각 호외의 부분, 또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추진 내용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개정을 통하여 평생학습센터를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학습 참여와 자아실현을 통해 희망찬 서산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가 학습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심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가경진
전문위원 가경진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평생학습센터를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담당에서 학습센터관리담당으로 간사를 바꾸자는 취지거든요. 다른 내용 하나 없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그게 올바른지 아닌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1조에 목적에서 보면 ‘서산시 평생학습센터 및 서산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 있는데 여기 보면 서산시 평생학습에 대한 운영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서산시 평생학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라는 취지에서의 위원회거든요.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평생학습심의위원회가 제3장에 평생학습 사실 센터운영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센터 내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수강료는 어떻게 받고 하는 그렇게 해서 4장에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당초에 제정을 할 때 학습센터관리담당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계가 평생학습계에서 다 처리를 했었는데 계가 생겼으면 평생학습센터 관리담당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평생학습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센터운영위원회...
- 신준범 위원
- 전문 조례안 좀 주세요. 다 생략해서 갔다 주지 말고 전문을 좀 줘봐요. 왜냐면 여기 첨부한 자료만 보면 운영위원회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신준범 위원
- 센터가 센터 운영이 아니고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 있는데 거기는 위원님들도 들어가셨는데 센터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관련 과장하고 시민 3명이 들어갑니다.
- 신준범 위원
- 운영위원회라고 되 있는 부분이 센터운영위원회라고 되 있는 겁니까? 명칭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제4장 17쪽
- 신준범 위원
- 이 명칭을 위원회라고 한 부분을 센터운영위원회라는 부분으로 되 있네. 평생학습운영위원회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운영위원회입니다. 이게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로 당초에는...
- 신준범 위원
- 이 명칭 자체를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평생학습운영위원회 하면 당연히 평생학습 담당이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담당을 당연히 평생학습운영위원회 간사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취지대로 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센터담당이 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본 조례에 22조에 보면 평생학습운영위원회라고 되 있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학습센터 및 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넣었었는데 그 당시 심의 과정에서 센터를 뺐어요.
- 신준범 위원
- 왜 넣어야 되냐면 여기에 평생학습 담당이 있습니다.
왜냐면 평생학습담당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관리담당만 있다 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평생학습담당이 따로 있고 센터담당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평생학습담당에서 센터담당으로 가기 때문에 명칭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명칭만 보고는 운영담당이니까 당연히 평생학습담당이 맞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이 명칭과 부합되는 것은 그래서 앞에 있는 22조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센터담당이 간사로 가는 게 올바르다 라고 보여 질 수가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건 다음 번에도 이번 기구개편이 되고 과 명칭이 바뀔 때 이걸 올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불편한 점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센터운영위원회가 맞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그 당시에 심의 할 때 그렇게 됐어요.
- 신준범 위원
- 위원장님!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22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로 변경 발의 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22조 제1항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 중 제22조 제1항을 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로 신준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주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분)
5.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문화관광과장 최창용입니다.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문화원 현황은 문화원장을 비롯한 직원 4명과 연간 시비 1억 8,6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으로 역사에 대한 학술대회, 문화체험 등 각종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서산시민의 문화 향수권 해소와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서산문화원이 시에 대한 귀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동기 부여를 위함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동법 제19조며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가경진
전문위원 가경진입니다.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지역문화 육성과 발전을 위하고 조례의 제정을 통한 지역시민들에게 귀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지역문화 발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사업비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준다 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 사항은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 이철수 위원
- 그럼 그만큼 기술을 해줘야 맞지.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4조 보면 경비보조할 수 있다고 있거든요.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 범위가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서 원하면 시가 재무구조의 형편대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 문화원 지원 육성하는 조례안이 원래 그전에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속에서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내용을 조례 전문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 해 주시고 조례에 넣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도 모두가 해석 되는 건지를 가만히 생각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면 결과적으로 문화원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 지원 육성을 하면서 지원 대상 사업에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단지 이 사업에 관계되는 것만 아니라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원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만 보면 운영비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 않는 것처럼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업 대상에 대한 지원만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당연히 상위법이나 근거해서 한다고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한정 받습니다.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에 대한 것만 지원하게끔 되 있는 조례가 되고 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원하는 인건비든 운영비든 이런 부분들을 여기 조례에 담아줘야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넓은 의미로 다 포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경비보조라는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다 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윤규
- 정해진 예산으로 집행이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사업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잖아요. 시설사업도 있고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상위법에 있는 걸 그 속에서 담아서 거기에 위임해 주는 사안들이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조례에서 그 부분을 담아주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어요. 여기 안 담아져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례 가지고 왜 인건비 주고 포괄적으로 다 포함 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른 단체들이 지금 일반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다 해요.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면서 인건비로 못 쓰게끔 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인건비니 뭐니 지금 말씀대로 라면 똑같은 해석이에요. 그것도 지금 관광과에서 해석하듯이 한다면 일반 사회단체가 보조받은 거 인건비 쓰는 거 아무 상관없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이 사항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좋으신 말씀인데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렵지. 이게 여기 문화원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들은 좋은 데 여기 조례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너무 오버해서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소지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아직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2건의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산면 다목적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동법시행령 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면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절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진료, 질병예방 등을 담당하는 보건지소가 노후 되고 시설이 협소하여 진료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목적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건립 계획은 현 면청사 뒤편 위치로 대지면적 5,133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건축면적 1,200평방미터입니다.
지하1층에는 기계실, 1층에는 보건지소, 체력단련실, 2층에는 다목적실, 소회의실, 인터넷정보방, 동아리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22억 31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동법시행령 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농업은 FTA 등 세계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보존육성과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1985년 건립해서 시설이 노후 되고 시내지역에 위치하여 농업기술 실증시험포 등 확장이 곤란한 실정에 있어 첨단 농업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으로 지역농업발전 선도를 위한 중추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다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185억 6,800만원 중 토지구입비가 3억 7,800만원, 건물이 138억 9백만원 기타 43억 8,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가경진
전문위원 가경진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산면 다목적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면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 해오고 있었으나 장소가 협소했으며 또한 진료·예방 등을 담당하는 보건지소가 노후 되고 진료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건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이 FTA 등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화작목 보존육성과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농업기술센터 시설이 노후 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농업기술 시험포 등 확장이 곤란한 실정에 있어 신축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운산면 다목적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됐죠?
- 회계과장 김지영
현재 보건지소 건립비하고 설계비 5천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회계과장 김지영
계속비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9년 12월까지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걸 하시는데 별도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토지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과에서 다 완료가 됐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약 소요자금이 185억 소요되거든요. 거기 조달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국비가 한 2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는 걸로
- 한규남 위원
- 작년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에는 중간에 토지매입이 다 완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토지매입은 2006년도 말까지 6농가분 평수로 얘기하면 24,740평 정도 구입이 됐고 금년도 상반기에 3가구 4,700평이 지금 등기이전 완료가 됐습니다.
남은 건 2농가만 남았는데 여기도 거의 다 서류 정리가 되 있어서 상반기 안에 다 구입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 상반기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12페이지 보면 2백년 관리계획서가 무엇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2008년인데 오자가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공무원들 정원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 기술한 대로 여러 가지 시험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일용직을 더 써야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정원을 자꾸 줄이는데 일용직이 없어지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생각한점 있으면 얘기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지금 건물 사항에 보면 특화작목 연구실이라고 해서 맨 밑에 있거든요. 특화작목연구실을 하기 위해서 15명 기준으로 해서 인원 보강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시장님 결재까지 났는데
- 이철수 위원
- 방금 전에 서산시 정원의 51명을 감축하는 조례를 금방 우리가 의결해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증원이라는 얘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금년도에 증원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점차적으로 특화작목연구실이 다음 다음 장에 보면 2012년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쯤 가서 여건이 될 때 증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은 지도기반조성팀을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까지 5명이 거기에서 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청사를 옮기는 데만 주안점을 두시지 말고 그런 인력계획이라 든가 또는 거기에서 기술시험을 해서 정말로 투자 대비 우리가 소득을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철저히 가지고 하시기 위한 사전 질문입니다.
뭐든지 떠벌려놓고서 나중에 그냥 우물우물 지금 솔직한 얘기지. 몇 년 전부터 거기 비닐하우스 연구하우스니 수억원 씩 투자해서 했잖아요. 연구 실적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미하다 이 얘기죠.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촉구 질문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각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