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4일 (금)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8.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김재경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호적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서산시 건강 생활실천 협의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유재산무상 사용허가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1.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 의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문기원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19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주민공개 시기는 매년상 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결산승인 이후에 주민에게 공개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공석,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주민공개 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는 당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내용을, 하반기에 공개하는 경우는 전년도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운영 상황 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산시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에게 서산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와 답변요지는 제5조의 주민공개의 제한조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를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위임이 되지 않아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행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무중 건설분야의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 보완하고 건설분야 다음에 수도분야를 시설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코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를 실질적으로 해당 읍.면장이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상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와 답변요지는 현재 읍.면에는 상수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없는바, 전문요원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앞으로 읍.면동의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므로 수도와 관련이 있는 3개 읍.면에 대하여는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서만 발급되던 결혼증명서가 해당 호적관청에서 직접 발급토록 개선됨에 따라 국제결혼증명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개정으로 종전, 도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 서산시 조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요율표 구분.기준요액 및 비고중 3호의 "신상에관한증명"란에 국제결혼 수수료 1,5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7호의"문화공보관계"란에 요율표의 액을 허가, 허가증 재교부, 등록, 신고되는 사항의 구분에 따라서 300원에서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관청에서의 국제결혼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증명수수료 규정의 신설과 '96년 6월 29일 공연법시행령개정 및 '96년 6월 4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앞으로는 서산시 조례에 의거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및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하여 시.읍.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 되고 있던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5항의 삭제와 동시행규칙 52조 6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호적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는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강생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과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영양개선,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생활을 향상시킴은 물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간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지역사회의 주민과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토론.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담배 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한자,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사실을 관계공무원이 확인 조사하였을 때에는 위반자인서를 징구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의서를 접수한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인 "과태료"와 제35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의 규정에 의거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및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96년 7월 11일 구시청과 경찰서와의 교환으로 취득한 현 경찰서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신축공사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토지면적 4,807㎡와 건물 7동 1781.81㎡를 '96년 7월 11일부터 '98년 5월 30일까지 서산경찰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건은 '96년 7월 11일 서산시 구시청 청사와 서산경찰서 청사와의 교환으로 취득한 서산경찰서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완료시까지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기 승인한바 있는 '96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건과 연계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 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호적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서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괄상정되였습니다만,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8.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의건
- 의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자길 위원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구자길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회의견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중 미비점에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설할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 사전결정된 사업과 사업결정을 신청한 사업도 5층에서 8층까지 고도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던것을 앞으로는 기 사전결정된 사업 및 사전결정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건설교통부 준농림지역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코자하는 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에 경과조치가 없어 당초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의 규정에 의거 사전결정 신청된 사업도 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소지가 있어 의당 개정하여야 할 조례로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입니다. 먼저, 기본계획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이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면적은 746.865㎢이며, 2016년 총계획인구는 40만명으로써 시가화구역 면적은 70.496㎢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대체로 본 시의 장기발전 전망의 예측과 균형발전, 도시의 종합개발 전략등에 중점을 두어 수립코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하겠으나,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니 서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망합니다.
첫째, 대산 도시계획중 지곡면 화천리, 도성리 지역까지 자연녹지로 지정한 것은 토지이용의 많은 규제를 받으므로 농민들의 피해가 있어 과다 지정된 것으로 축소를 요망합니다.
둘째, 서산시내권이 음암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암면 일부지역까지 도시계획지구로 확대지정을 요망합니다.
셋째, 잠홍 저수지를 유원지로 지정하여 계획성있는 개발과 시민 여가선용 도모를 요망합니다.
넷째, 양대동, 장동지역의 공업지구 지정은 시내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풍에 따른 공기오염과 남단에 위치한 간월호의 수질오염이 예측되어 제2의 시화호가 될 소지가 있는 등 환경공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어 공업지역을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도 일괄상정 되었습니다만,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서 채택의 건은 산업. 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