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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0.02 수요일)

제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일(수)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자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절기상으로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의사국 직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박성철 : 의사국 직원 박성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서산시장으로 부터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월 20일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9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1.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구자길
: 의사일정제1항,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우선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받아 사업승인을 받은후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 '96년 1월 12일 제정된 서산시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주거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을 용적율 150%이하와 층도 5층이하등 건축물의규모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조례제정전에 이미 사전 결정되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본 조례제정시에 경과조치로 배려하여야 하나, 경과조치가 없었으므로 건축물의 규모제한 추진에 저촉받게 되어 사업계획 승인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전결정을 받은 사업주는 조례제정 진행중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에 의거 토지매입, 설계비 투입 및 기타 경비등이 재배분 투자된 상태로 진행되었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이 불가할 경우 손해 배상 요구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중 부칙 경과조치를 개정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게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상정 의뢰하였으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 :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당초 조례에 경과조치가 없어 당초 조례시 행전에 주택 건설촉진법 제32조 4의 규정에 의거사전 결정되었거나, 사전결정 신청된 사업도 본 조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소지가 있어 의당 개정하여야할 조례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조례 통과전에 접수된 것이 6건이라고 했지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혹시 잘못하면 일반 시민이나 업자들이 오해할 소지는 없겠는지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 날짜와 직전에 접수된 날짜의 차이가 몇일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한달이상 전에 들어왔는데 사업결정은 받고서 건축허가라든지 땅등 타협하느라고 하지 못하고 직전에는 없고, 오래되었습니다.

1년된 것도 있고, 건축허가가 땅같은 것을 사느라고 준비하느라고 못한 것이지 조례제정 직전에 들어온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넣어준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충분히 조사가 되었겠지만, 혹시 업자가 무엇인가 덜 준비가 되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사람이 6건중에 끼어있지 않나하는 염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6건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연 일람리 건은 준비하느라고 '94년 10월 12일날 신청된 것이 있고, 사전결정은 '95년 1월 9일날 된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면 둔당리에 '95년 3월 27일날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보완사항등을 하느라고 잘 안되고 신청은 그때 들어온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혹시 법리상으로 완벽한 서류가 안된 상태의 것을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생각해 보신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이6건 있어서 제가 상부기관에 질의해서 확실하게 하려고도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했습니다.

괜찮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과장님이 충분히 살핀것으로 보고,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실무과장께서도 경과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살펴지지 않으므로써 조금 매끄럽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위원장 구자길
: 예, 김관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 준농림지역의 지침이 라든지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같은 것을 사실상 매끄럽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늦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경과조치 기간같은 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 행정이 이런 사람들로 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당초에 법률로 공포해서 준칙 안에서 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덜 챙긴것은 사실입니다.
김관기 위원
: 그 문제가 지금은 별문제 없이 해결이 될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니까 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것을 안할려고 하다가, 지금 새로 경과조치를 의회에 상정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통과를 시켰을때 그래도 업자들이 그동안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조례를 통과하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다, 따라서 시에서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건의가 들어온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관기 위원
: 지금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들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어야 했는데 통과는 시켰고 여러가지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의회의 위상도 상당히 좋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통과시키고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뒤늦게야 통과시킬려고 상정을 했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의회나 집행부의 행정이 졸속행정이 아닌가, 앞을 내다보지 않는 행정을 해서 개인이나 업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것 같은데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경과조치가 된다면 다른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이상입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위원장 구자길
: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김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약간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조례가 '96년 1월 12일에 통과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당시에는 건축신청이 들어온것을 몰랐었습니다.

접수된것을 뽑아보니까 6건이 되서 성연 농공단지를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상부기관에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받고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지금까지 끌어졌습니다.

최광식 위원
: 경과조치를 하면 별무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소송 절차를 밟은 사항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없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소송까지 할려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은 물론, 이 사항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사안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것도 본 위원은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으로 해서 위원들이 통과를 안시키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 하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원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행입니다만 이 사항이 현재까지 9개월이 넘도록 집행부에 있었던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사항이 발생될 때는 빨리처리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지, 아마 한 업체에서는 경과조치가 되더라도 행정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위원장 구자길
: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준농림지역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15층이하 용적율 150%이하 여기에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지 하는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다음에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지금 현재경과 조치는 개정 조례안에서 부칙항에 두고 차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층수나 용적율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김용환 위원
: 준농림지역에서는 5층이하에서 8층까지밖에 못한다는 얘기지요, 준농림지역에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집이나 아파트를 지을려면 승인받는 조건입니다.
김용환 위원
: 이것은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서 건교부에서 하는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소급해서 하되, 그 이후사업이 6건에 대한것은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되, 그후로는 준농림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5층에서 8층까지 고도제한하고 용적율은 150%하고, 그러면 5층이상은 못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러면 6건을 구제하기 위한 조례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문제는 취락지구가 다시 또 개발계획을 수립했을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했을때 5층에서 8층까지밖에 못짓는다면 법 취지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불편을 주모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했을때 성연 농공단지 같은데 할때는 어떤가 그것을 이번에 개정할때 하면 어떤가 했더니 취락지구정한것 하고는 취지가 어긋난다 안된다 하는 질의 답변이었습니다.

경과조치는 삽입할 수 있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지시, 폐지 하지않은 시.군은 즉시 폐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건설과장 윤병규 : 취락 지구개발한 지역이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연기이고, 안된 곳이 구례면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구례면은 왜 조례제정을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이번에 합니다.
김용환 위원
: 우리 시에는 준농림지역을 제한해서 건축제한을 받은 바람에 어떻게 보면 더 피해를 본것 같습니다.

제정 안한 곳은 그냥 무질서하게 하고, 얼마전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관해서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등 무질서하게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값이 얼마해서 투기가 조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먼저 개정을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부분도 있고, 이것이 이번에 경과조치로 해서 한다면 차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지역운영 관리지침에 의해서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고도제한해서 준농림지역에서 15층까지 지을수 있는데 15층이하 용적율 150%이하를 지을수 있다면 앞으로는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서 경과조치로 두어서 6건만 구제한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준농림지역에 피해가 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었든 경과조치로 6건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차후에는 어쩔수 없이 5층에서 8층까지 고도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로 공포해서 각 시.군에 조례로 실정에 맞게 두라고 했는데, 각시군이 충청남도에서 된곳이 있고 안된곳이 있어서 법률로 지금 상향 법을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9월 2일날 저희에게 준농림지역 숙박업소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의견 조회라고 해서 이것을 찬성하느냐,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관한법률로 해야하느냐, 조례로 하느냐 물었는데,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알아보면 시.군 조례로 하지말고, 법률로 상위법으로 해놓아라, 제가 생각해도 법률로될것 같습니다.

김용환 위원
: 이렇게 되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경과조치만 두면 무엇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폐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용환 위원
: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 제정하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 지방자치해서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 해놓고 꼭 모법에 어긋나니까 바듯 경과조치 하나밖에 못 넣은 결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취락지구에서는 15층이상으로 짓고 싶어도 못짓는 불편이 오는데,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위원장 구자길
: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건설촉진법 제32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사전 결정신청 되어 불이익받는 민원해소 차원일 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본개정 조례안의 제도적 장치로서 더이상은 행정의 공백으로 민원해소의 소지를 야기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건설과장님, 조례가 1월 12일 이번에 개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접수건이 6건이라고했는데, 아까 처음에는 6건이 접수된지도 몰랐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건은 조례가 제정되기 1년전에 접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미루다 보면 조례를 제정한 위원들만 불신임을 받게됩니다.

앞으로 이런 건이 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2.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요구의건

위원장 구자길
: 의사일정제2항,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과장 김홍태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시의 출범에 따른 광역계획의 필요성 대두로 기 확정 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도.농복 합형태의 도시방향 설정과 서해안 중추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도시종합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는 12조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계획목표 년도는 2016년 계획기간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입니다.

계획면적은 746.865㎢ 이것은 행정구역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약40만명입니다.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8월 29일날 의회 간담회시에 저희 용역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날 전체 시민들을 모시고 전문가인 박교수님과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그때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계획수립의 의의와 목적은 서산통합시 출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장기적 도시종합 개발의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고, 서산 미래상 정립 및 도시공간 구조개편에 있습니다.

둘째로,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 구조로의 개편을 위하여 생활권 중심의 공간구조 조화와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한 전략 지역개발, 교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망의 체계화를 두고, 또 도시와 농촌의 통합과 공조로 도.농복합형 공간구조로 도시권의 일체와 도심, 부도심 지역과 기능 연계 및 보완 도시와 농촌의 공생 본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8월 29일날 의회 간담회시에 저희 용역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날 전체 시민들을 모시고 전문가인 박교수님과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그때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계획수립의 의의와 목적은 서산통합시 출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장기적 도시종합 개발의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고, 서산 미래상 정립 및 도시공간 구조개편에 있습니다.

둘째로,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 구조로의 개편을 위하여 생활권 중심의 공간구조 조화와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한 전략 지역개발, 교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망의 체계화를 두고, 또 도시와 농촌의 통합과 공조로 도.농복합형 공간구조로 도시권의 일체와 도심, 부도심 지역과 기능 연계 및 보완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위한 역할 분담과 협조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자족 도시와의 지역 특성화를 위한 각 지역별 지역 및 지구 중심의 집중개발, 생활권별 편익시설의 충실화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독창적 문화창달을 통한 지역 특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번째로, 계획수립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시간적 범위는 계획기준년도를 1995년, 계획목표년도는 2016년, 계획기간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써는 행정구역 전면적으로 746.865㎢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계획인구는 도시지표의 과거인구 증가추세에 의한 인구 전망과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인구 전망에 의거 계획 인구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총 계획 인구는 약40만명입니다.

다섯번째로는 도시기본구상의 기본목표를 말씀드리면, 기술과 산업이 실현되는 기술산업도시,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도. 농자치 도시, 자연과 편리함이 어울리는 전원도시, 국제경제권 진출의 중심. 거점도시에 기본 목표를 두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토지이용계획은 2016년을 목표로 시가화 면적이 70.496㎢, 주거용지가 24.615㎢, 상업용지가 3.918㎢, 공업용지는 41.963㎢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교통계획은 광역교통 체제구축으로 서해안 산업 관광 도로와 연계를 시키고, 안흥에서 성환간 동서철도와 대산지역을 연계하였고,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외곽.우회도로 개발은 해미에서 KZ기지를 거쳐 부석간 우회도로 계획을 세웠으며, 내부순환도로 개발로써 2도심 2순환 체계를 구축으로 도심 및 부도심의 도심순환 연계체계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환 :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도시기본계획(안)요지는 도시과장으로 부터 방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요구의 건은 통합시 출범에 따른 광역계획의 필요성 대두로 기 확정시행중인 도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방향 설정과 서해안 중추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도시종합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코자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여본바 대체로 본 시의 장기발전 전망의 예측과 균형발전, 도시종합개발 전략등 계획안이 적의 수립된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우리 시관내에 대규모 공단 및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되어 급속한 공업화 도시로 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거기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대산에는 인구가 9만정도이고, 서산시내권은 25만이 계획이 되었는데, 대산에는 자연녹지가 지곡에 6개부락이 편입이 되었어요, 대산 신도시계획에 들놀이 겪으로 편입이 되서 축사하나 짓는데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규제를 받습니다.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서산시내권에 2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자연녹지 면적과 대산 9만5천밖에 안되는 신도시 계획의 자연녹지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줄여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성연에 우주항공, 지곡에 현대정공, 현대정공에 약2만5천명의 종업원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취락지구에 5층이상 건물은 짓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 주거지역 아무런 계획이 없고, 단 있다고 하면 운산과 해미, 부석 이런곳은 소도시 형태로 도시계획이 있는데, 성연, 지곡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서산으로 나와서 살라고 하는것인지, 그곳에는 집을 못짓는 것인가, 지난번 공청회 때도 제가 교수에게도 건의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도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연녹지로 편입되어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골고루 해택을 줄수 없느냐는 질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두번째로는 지곡면화천리 무장리 현대정공 부근지역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계획이 않되었는데 계획에 넣을수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곡면은 대산부도심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로써는 시가화지역의 전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가화가 예상되지 않은 지역의 시가화의 추진은 앞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각종 세재의 강화와 불합리한 도시의 확산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검토결과 입니다.

김환욱 위원
: 생활권이 대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통권도 다르고, 그전에는 대산이 구시장이 5일장이 서기때문에 생활권이 대산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이 좋아 전부 서산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혀 대산하고 생활권이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녹지만 많이 늘어놓아서 지곡 6개 부락 주민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있으니, 좀 시정을 할수 없느냐는 요지입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지곡면하고 대산부도심 생활권이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가화구역의 전환이라고 하는것은 현상태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합니다.
김환욱 위원
: 화천리, 도성리까지 대산 신도시계획에 자연녹지를 넣어서 도성리 사람들이나 화천리 사람들은 1년에 대산 한번 갈까말까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생활권을 대산에 넣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현대정공 부근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빠진것은, 무장리의 현대정공 공업용지는 개별법, 예를 들면 산입법이나 도시계획법등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계획에 지원시설 및 편익시설 용지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아직 반영은 현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김환욱 위원
: 다시 설명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김홍태 : 무장리의 현대정공 공업용지는 개별법, 산입법, 도시계획법등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지원 시설 및 편익시설 용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김환욱 위원
: 아파트 같은것도요.
도시과장 김홍태 : 그렇지요, 편익시설 용지라든지, 공업단지 개발계획 때는 지원시설 및 편익시설 용지확보가 가능합니다.
김환욱 위원
: 대산이나 서산시내권은 10층, 15층 지을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곳은 취락지역이어서 국토 이용개발계획에 적용받아서 5층이상은 못 짓는데, 그럼 만약 해미나 운산, 부석처럼 소도시계획이 들어가면 10층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은 할수 있지요.
김환욱 위원
: 한번 결정한 것은 5년까지 적용되지요.
도시과장 김홍태 : 예, 5년후에 다시 합니다.
김환욱 위원
: 도시과에서는 고치기 불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먼저 얘기한 자연녹지지역이 너무 과다하게 해서 도성리나 화천리 사람들은 대산에 1년에 한번 갈까 말까인데, 이것을 딱 잘라서 폐지시키고 성연, 지곡 외 도시계획을 추가로 넣어서 하면 좋지 않으냐하는 말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만 밀고 나갈려고 하지말고 가능하면 이것을 수정해도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넣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의견을 들어 전문기관에 자문을 들어 결정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더 넣겠다, 빼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지난달 8월 30일날 공청회시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날 의견을 들은 내용중에 집행부에서 현재 구상중에 있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우선 그날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암면은 상수도보호구역을 갖고 있고, 읍.면중 유일한 인구증가 지역이며, 아파트 및 주택건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를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상홍저수지를 유원지로 지정.개발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저수지 지역 주변개발로 경영수익을 기대할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도시기본계획구역에는 통합 서산시 전부가 포함되며 일부 도시지역 즉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은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꼭 도시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관리되어 건축허가등 행위 제한 및 관리를 통하여 규제 및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상홍저수지 주변 지역은 서산도시계획구역과 접하여 있어 시가지 확산 및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며,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유원지 지정이 어렵다는 검토였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부에 알아본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최광식 위원
: 몇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공청회시 본 위원이 건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음암지역은 유일하게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짓고 있는곳이 많이 있고, 신청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서산시내 도시계획구역과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인구 증가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설정하고자 할때는 건물이나 시설이 무질서하게 지어지는 경향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의 발생과, 상.하수도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한 도로망 구축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이고 인구의 증가가 거의 6개동에 인구가치중 하지만 근접지역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암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대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음암, 서산시 중심권 경계 지역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때 10년 아니 5년이내에도 상당히 많이 번져나갈 도시지역이라고 일 컬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층수 제한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야할 부분이고, 또 국도32호선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또한, 상홍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제일 인구가 밀접한 지역, 즉 서산시 6개동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곳으로서 유원지로서의 역활이 기대할 만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또, 빽빽한 도심지의 외곽주변에 그런 유원지가 조성이 된다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지역이 아닌가 생각되며, 현재도 약간의 유원지로서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관 허가도 이미 나있는것 같은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도록 하여 질서 정연한, 또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볼 때 유원지 화를 시킴으로써 도시민들의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홍저수지는 이미 농수용으로서는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대호천 수로가 상부에 위치함으로 해서 농수용으로서는 부적하며, 또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원지화를 함으로써 물을 보호하고 지역 주변을 보호하는 차원이 될것 같아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시 받아 들여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광식 위원
: 서산 도시기본계획은 도.농형태의 도시방향 설정과 또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구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용역을 받고 있는 업체는 안된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구상을 한다면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우리 서산에 장기적인 도시종합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을 바라면서 8월 30일날 공청회시 저는 물론이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중에서 수렴해야할 부분도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그러면, 그날 토론에서 나온 얘기 전부말입니까?
최광식 위원
: 전부를 말하라는 사항은 아니고 그중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수렴을 할 수 있는 사항, 검토해본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그럼, 지정 토론자를 말하는 겁니까, 일반 토론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최광식 위원
: 일반 토론자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전부26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처리가 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읍 대죽리 679번지 현대 석유화학 이생후씨의 의견은 계획도로로 지정된 3-16호선과 2-3호선은 농업용수 저장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대산도시계획재 정비당시 시설을 관통하도록 도로가 계획되어 있을 뿐아니라, 폭20m되는 하천위로 도로가 계획되어져서 불합리하다, 또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기는 하나 주변 여건상 공장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도로계획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현대석유화학 및 현대정유 부지 사이의 계획도로는 변경하는 것으로 기 검토되었고, 추후 개발시 도로 개설 및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대산읍 운산리 774번지 김병준씨의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산리 지역은 대호간척지 사업등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의 보호 차원에서 금번 도시계획에 준농림 지역으로 계획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검토내용은 운산리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하면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 지역의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은 어렵다해서 이것은 일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산시 온석동 28-1번지 김명옥외 11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온석 4반 지역은 새마을회관과 민가 36세대가 있는 밀집지역으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변경을 요망했습니다.

검토내용은 온석 새마을회관 주변지역은 주거용지로 계획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온석 근린공원 4호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생활과 민원해소를 요망하는 의견입니다.

검토내용은 온석 근린공원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구릉지를 제외하고 일부 축소하여 계획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대산읍 영탑리 596번지 풍림아파트108-1304호 권석범씨의 의견입니다.

대로리 지역이 관공서등이 있어 지리적으로 교통이 용이하므로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확대 요망했는데, 검토내용은 대로리의 보존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시가지와 연계하여 일부 주거지역을 확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읍 대죽리 장석우씨의 의견입니다.

명지 3거리와 현대정유 입구를 잇는 대죽리 지역의 도로가 좁아 통행이 불편하며, 도시계획 도로가 엉뚱한 곳으로 되어 있어 현재 마을 농로를 확장사용 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명지 3거리와 현대정유 입구의 연결은 도시계획도로 기 결정되어 있고,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 서광하이테크 황경식씨의 의견내용은 도시계획도로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비현실적이고 공장들도 계속 입주하는 추세인데, 도로가 좁아 계획도로를 마을과 공장부근으로 변경 요망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내용은 기존 시가지와 공업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기 결정되어 있으며 공업단지 확장과 관련하여 조속 개설해야 할것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산 해운항만청에 근무하는 신주철씨의 의견내용입니다.

대산공단에서 생산된 콘테이너 화물 및 일반화물처리를 위한 다목적 부두 건설 예정지를 독곳에 지정 요망하는 내용의 검토내용은 독곳지구 매립지 서쪽에 항만시설을 결정하였으며, 추후 충청남도 및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산읍 대죽1리 장석우씨의 의견입니다.

자연녹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업용지를 확장을 했고, 지역 지구에 대한 계획은 추후 재정비 계획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반영입니다.

최광식 위원
: 과장님, 지금 대략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데, 양대동에 공업용지가 있지요?

공업용지는 주변에 녹지 또는 주거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거용지 중간 쯤에 공업용지가 있으므로해서 주거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겠습니까?

또 그 사항도 그날 아마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정화사 박준상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최광식 위원
: 꼭 공업용지로서 지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양대동 지구와 장동 지구는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주거용지로 넣기는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최광식 위원
: 도로 옆으로 보면 주거용지가 있는데요?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주거용지는 원래 양대동 들어가는 주거지역으로 옆에 반영을 한것입니다.

양대동의 염전 자리는 주거용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될것이라고 판단되서 가능하면 일부를 변형을 시켜서라도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그날 의견을 들으면서 바람직한 얘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시민에게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의견을 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을 위한, 서산시의 장래를 위한 기본구상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먼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도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똑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도시계획 용역을 줄 때 우리 서산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있습니까, 회사에서 와서 백지에 그린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사전에 의견 제출을 해준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용역을 주게되면 과업지시가 있지요,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도면을 보면서, 대산의 공업지역을 보면 우리가 여천이나 울산을 가보았습니다만, 공업지역에 어느정도의 공해차단 녹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상단에는 대산 시가지하고 넣은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김환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곡쪽에는 바로 주거지하고 연결된 곳인데, 전부 하단을 녹지로해 놓았습니다.

아까말씀대로 일반 거기에 사는 농민들한테 엄청난 압력을 주는것 같은데 왜 그런 계획이 발생되었습니까?

그곳은 공업지역하고도 상관없고, 주거지하고 가까와서 아무 상관이 없는곳인데 묶어져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가용 면적과시가지 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그 중심가는 가용지역으로 넣고 그 인근지역은 가용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을 확보하기 때문에 면적에 의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서산 기본시에는 주거지가 많은데 형평에 맞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면적이 현재로서는 자연녹지로 확보면적이 서산시도 충분하고 대산은 그전에 계획된 자체가 더 확보 되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더 확장은 안했습니다.

원래 있던 그대로 입니다.

저희들이 확장한것은 개발용지 또는 공업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를 더 확장했지 이 전체 채운데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원래 있었다는 것이 5년전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92년도요.
이희찬 위원
: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확정했듯이 지금 우리가 어떤것을 확정 넘어 갔을때 그것이 전래가 된다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다는 것을 떠나서 백년대개하는 도시계획을 할때 당장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가는데 원래 있었다라기 보다는 이 지역 서산 시민의 생활에 대한 것은 배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쪽 사람들에게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 실제로 민원청취를 해보았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자연 녹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지 입니다.

농지지역보다는 자연녹지지역이 규제사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더 도시계획구역을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감싸고 있는 녹지가 저쪽 공단있는 쪽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단에는 전혀없고, 겸해서 이야기 하면 지곡이나 성연은 공단이 있는데 녹지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이 지역은 현재까지 기본 계획에서만 반영을 하지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않받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기본 계획은 현재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해놓은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지금 모든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넣은것이지 사업계획이 없으면 사실상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희찬 위원
: 기본구상이 아까 얘기한 전래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어떤 회사에 용역을 주던 어떤 실무자가 하든간에 먼저 것을 자꾸 참작을 할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곡지역에 녹지를 늘려놓기 때문에 자꾸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그래서 이지역이 대산이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하고 면적이 현재 똑같습니다.

151㎢인데 전부다 재정비까지 똑같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도시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저촉을 좋게 받는데, 자연녹지로된 지역은 불편을 느낍니다.

도시계획법이 더 강화되서 도시계획법이 묶여진 지역입니다.

이희찬 위원
: 대산제철한다는 지역이 어디지요?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저희가 알기로는 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보면서 설명)

이희찬 위원
: 이쪽 공단하고 녹지를 떼어놓았는데, 조금한 공단하고 사이에 녹지가 들어놓았잖아요, 왜 떠놓았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이 지역은 보존녹지이고 산수가 워낙 좋아서 현지 확인결과 현대 사원아파트 바로 뒤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서 어쩔수 없이 떼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하면서 지금 정화사 땅을 얘기했는데, 최위원이 말씀하시면서 대답과 질문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KZ기지하고 보호구역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공단은 보호구역에 해당이 안됩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공단은 보호구역에서도 건축제한을 받습니다.

높이제한을 받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를 들어 비행기가가다 사고나 추락이라도 하면 더 큰일나지 않습니까?

정화사땅 상단에는 바로 주거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사땅만 안된다고 하면.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화사땅이 당초에 유통시설과 화물터미널 시설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된 지역이 재정비상에서도 현재 공업지역이고 그 아래부분까지 당초에 기본계획이 붙어 있던 지역입니다
이희찬 위원
: 당초에 되어있던 대로 하려면 용역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시대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해야지 당초에 너무 집착한다면 몇 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면적 자체도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도면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받아 한번더 검토했던 지역입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도 형평의 문제가 있지않나, 개인을 떠나서 그런것은 우리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장, 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그 위에 부분도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리인데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행정을 편의대로 했다든가, 장기 도시계획이 아니라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가있어 뺀 것 같은, 아니면 미운털이 박혀 뺀 것 같은 것은 안되지요, 개인을 떠나서 그 사람 땅팔아서 돈가지면 그만이지만 서산시의 발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알겠습니다.

그문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또하나 가장 심각한 것은 서산시 중장기계획을 보면 AB지구 호수의 물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또하나 호서대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5년후부터 충남 중부지역에 3만톤 이상 물부족 현상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A지구는 유역이 좋아서 비교적 물이 많이 모이는데, 그 위에 저렇게 공단을 세웠다라면 간월호를 시화호로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놓아두어서 마무리 정화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서산시 주거지역에서 오는 엄청난 쓰레기, 또 여기서 보면 서산상단지역에 공업을 유치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시가지 근처에 공단을 해서 신문에도 보다시피 앞으로는 공기나쁜 지역은 특별관리하고 국고보조금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장 시 근처에 공단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또 밑으로 와서 여기보면 간월도라든가 A지구를 관광화 하겠다고 했는데 위 지역에서 오폐수를 내려보낼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해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잠시만 생각할 뿐이지 장기 서산 발전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의 예로 대전이 크면서 주위에 있는 대전의 어떤 공단이 철거 얘기가 나오고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서산이 20년후에 40만이 된다면 지금보다 25만이 더 유입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휴식공간도 확보해야 하고, 공해문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공단계획을 하부에 놓고, 아까 말씀대로 옛날부터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으냐, 본 위원이 두번세번 읽으면서 느낀점입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지금 양대동 지역하고 장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대동하고 장동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개인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 왔던 지역입니다.

장동일부가 30만평이 개인 정화사 땅입니다.

그것이 같이 묶어서 도에 산입법에 의해서 공단신청이 들어오면 실시 설계때 그 자체 정화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무리 정화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오염 시킬려고 시킵니까, 핵폐기물이 위험해서 못하게 합니까, 한번의 실수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공단 사람들이 고의였던 타의였던 실수했을 경우 밑은 전부 절단나지 않겠습니까?

몇일전 방송에 청정해역의 제주도 못 보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위에 어떤 공장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기존 서산시 주위는 쾌적한 환경도시로 하고 공업지역은 일부지역으로 몰아서 공업과 주거가 분리되서 사람이 숨쉬고 살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야지 어떤 개인이 넣었으니까, 또 먼저 했으니까 해주고 우리 시에서 어떤 기본을 주었으니까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할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도시계획 예산 세울때 깍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월호를 보호하는 것이 장차 우리 서산시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예,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양대동은 공업용지에 대하여 주거지로 지정해 준다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이고, 사업주가 사업계획을 신청했을때 공장을 짓고, 공업용지내에 주거지로 편성해서 집을 짓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본인이 철회를 했어요.

그 이유는 시에서는 지역균등 개발을 위해서 공장은 짓되, 사원주택은 주변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반이 괜찮은 곳을 사원들 편익을 위해서는 취락지를 따로 지정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니다.

여러가지로 감안해서 서산지역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업신청 했다가 철회한 사항입니다.

묶어놓으려면 농업용지 또는 자연녹지등으로 해야지 주거지로 편성된다면 지역균등 개발에도 좋지않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선진국에서는 풍향에 의해서 공장을 짓고 하는데, 이곳은 남쪽인데 그러면 항상 남풍이 불어서 밀집된 도시공간으로 공해가 들어올 것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북쪽이 도시에 위치해 있으면 남쪽에 있는 공장은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남풍이 부는데 공단을 저기에다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희찬 위원
: 주거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제 입장으로는 오늘 보다는 10년, 20년을 바라 보아야 할것입니다.

용역한쪽이나 시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의견 결집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토론하여 정리한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을 대표하여 김병환 간사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환
:
간사 김병환
입니다.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수립의 범위로서 계획기간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이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면적은 746.865㎢입니다.

둘째, 계획인구로써 2016년 총계획 인구는 40만명입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시가화 구역 면적은 70.496㎢이며, 주거용지 24.615㎢, 상업용지 3.918㎢, 공업용지 41.963㎢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산도시기본계획(안)은 대체로 본 시의 장기발전 전망의 예측과 균형발전 도시의 종합개발 전략등에 중점을 두어수립하느라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하겠으나,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니 서산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망합니다.

첫째, 대산도시계획중 지곡면 화천리, 도성리까지 자연녹지로 지정한 것은 토지이용에 많은 규제를 받으므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어 과다 지정된 것으로 축소 요망합니다.

둘째, 서산시내권이 음암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암면 일부지역까지 도시계획 지구로 확대지정을 요망합니다.

셋째, 잠홍저수지를 유원지로 지정, 계획성 있는 개발과 시민 여가선용 도모를 요망합니다.

넷째, 양대동, 장동지역의 공업지구 지정은 시내권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풍에 따른 공기오염과 남단에 위치한 간월호의 수질오염이 예측되어 제2의 시화호가 될 소지가 있는 등 환경공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어 공업지역을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 김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해 주신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참석위원(8명) :

○ 참석공무원(3명):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 배석공무원(2명) :

  • 관리계장가기현도시계획계장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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